[전북] 군산시 2026년 4차 우수농산물 공동상표 포장재 디자인 지원사업 신청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북 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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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군산시의 로컬푸드 인증 및 공동상표 사용을 지원하는 포장재 디자인 지원사업입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가, 농특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이런 곳은 어려워요
- 전북 군산시에 소재하지 않는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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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군산시 로컬푸드 지역인증 및 공동상표 「새들군산」 사용을 유도하여 관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농업인의 포장재 제작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희망자께서는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산시 로컬푸드 인증을 받았거나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을 사용 중인 개인, 개인사업자, 작목반, 법인 ☞ 포장재, 동판, 완충재, 포장재 부착용 라벨지 등 제작 비용 지원 - 개인(농가, 개인사업자) 최대 2,500천원, 단체(작목반, 법인) 최대 7,500천원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농지 및 업체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ㆍ접수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 2026년 우수농산물 공동상표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서.hwpx54KB받기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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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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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 공고 제2026-49호
2026년 우수농산물 공동상표 포장재 지원사업(4차) 신청 공고
우리 시 로컬푸드 지역인증 및 공동상표 『새들군산』 사용을 유도하여 관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농업인의 포장재 제작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희망자께서는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5일
군 산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6. 9. ~ 12.
나. 지원대상 : 군산시 로컬푸드 인증을 받았거나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을 사용 중인 개인, 개인사업자, 작목반, 법인
※ 작목반 내 로컬푸드 인증 농가 3명 이상일 경우 작목반 명의 신청 가능
다. 사 업 비 : 296,680천원 [시비 148,340(50%), 자부담 148,340(50%)]
라. 지원한도 : 개인(농가, 개인사업자) 최대 2,500천원, 단체(작목반, 법인 최대 7,500천원
마. 사 업 량 : 59개소(인당 보조금 2,500천원 기준)
바. 사업내용 : 포장재, 동판, 완충재, 포장재 부착용 라벨지 등 제작 비용 지원
2. 추진계획
가. 지원자격
1) 공 통 :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 또는 가공식품
2) 개인사업자 : 대표자의 로컬푸드 인증 또는 농특산물 공동상표『새들군산』 사용
3) 작 목 반 : 작목반 생산품목으로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업인 3명 이상 포함
4) 농 업 법 인 : 로컬푸드 인증 또는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사용 승인
나. 지원내용
1) 로컬푸드 지역인증 또는 새들군산 마크 인쇄된 포장재 지원
2) 인증 스티커 및 공동상표 표시(예시)
| 공동상표 | 로컬푸드 인증 | |||||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축산물/작목반 | |
※ 마크 미인쇄 시 보조금 회수 및 다음 연도 사업 배제
다. 지원제한
1) 보조금 교부결정 전 로컬푸드 인증 취소 또는 공동상표 사용 승인 취소로 인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지원 불가
2) 단체 소속 개인은 동일 품목에 대해 개인 및 단체 지원 동시 수혜 불가
※ 타 품목은 동시 수혜 가능
3) 로컬푸드 인증 또는 공동상표 사용 중인 품목 외 지원 불가
※ 해당 품목을 주재료로 삼는 가공품 포장재 허용
4) 동일 포장재를 타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중복 지원 불가
예) GAP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5)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자부담)
6)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용 친환경 비닐 포장재 지원 불가
7) 사업 취소 및 중도 포기 시 다음 해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3. 공고 및 접수
가. 기 간
| 구분 | 공고 기간 | 접수 기간 |
|---|---|---|
| 4차 | 2026. 9. 15. ~ 10. 6. | 2026. 9. 15. ~ 10. 6. |
나. 접수방법 : 농지 및 업체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다. 제출서류
1) 개인농가 : 사업 신청서, 포장재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2) 사 업 자 : 사업 신청서, 포장재 견적서, 사업자등록증(명)
3) 작 목 반 : 사업 신청서, 포장재 견적서, 작목반 명단, 포장재 사용 예정 농업인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각 1부
4) 법 인 : 사업 신청서, 포장재 견적서, 사업자등록증(명), 법인 등기부등본
라. 모집규모 : 59개소(인당 보조금 2,500천원 기준)
마. 선정기준
1) 로컬푸드 지역인증 외 품질인증자 우선 선정
2) 그 외 모집규모 초과 시 로컬푸드 지역인증 또는 공동상표 사용기간(연장 포함) 순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4. 추진절차
| [신청자] | [군산시] | [군산시] | [군산시] | [신청자] | [군산시] | [신청자] | ||||||
| 사업신청 | → | 서류검토 | → | 보조금 심의 (기획예산과) | → | 보조사업자 확정 | → | 보조금 교부 신청 | → | 보조금 교부 결정 | → | 사업추진 후 정산 |
※ 기타 문의사항은 먹거리정책과 로컬푸드계(063-454-30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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