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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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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수출컨소시엄 사업 주관단체 및 과제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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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10월 7일(수)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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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2027년 수출컨소시엄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수출#컨소시엄#중소기업#해외전시회#수출상담회#공동경비
이런 곳에 맞아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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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활동 지원을 위한 「수출컨소시엄 사업」 (일반) 주관단체 및 과제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업종별 협ㆍ단체, 수출유관기관, 민간전문기업 등 ☞ 중소기업 간 업종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판로개척 과제(해외전시회, 수출상담회 등)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공동경비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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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58호

2027년 •수출컨소시엄 사업• 주관단체 및 과제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활동 지원을 위한 「수출컨소시엄 사업」(일반) 주관단체 및 과제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Ⅰ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강화

□ 사업내용

◦ 중소기업 간 업종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 판로개척 과제(해외전시회, 수출상담회 등)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공동경비 지원

- 과제 구성

구분1단계(사전준비)2단계(현지파견)3단계(사후관리)
핵심과제(필수)해외마케팅·홍보, 바이어 B2B 매칭 등해외전시회 또는 수출상담회 파견바이어 국내 초청, 팸투어, 네트워킹 등
연계과제(선택)교육·컨설팅, 마케팅·홍보, 프로모션, 부대행사 등 단계별 자율 기획

- 지원 내용

구분내용
지원항목• 전시장 부스·상담장 임차료, 등록비, 장치비 등 공통경비 지원
지원비율• 집행항목별 한도 내 70% 등 일정 비율 지원(집행항목별 상이)
지원절차• 현지파견 전 과제별 예산 90% 이내 선지급 → 종료 후 사후정산

Ⅱ

모집 개요

□ 모집기간 : 2026. 9. 16.(수) ~ 10. 7.(수) 18:00까지

□ 모집규모 : 총 00개 내외 ※ ’27년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 추후 확정

□ 모집분야 : 일반 수출컨소시엄 사업 과제

◦ 2단계(현지파견) 핵심과제로 해외전시회 또는 수출상담회 중 선택

- 해외전시회 : 2027.1월 ~ 2028.3월 내 개최 예정 건만 신청 가능

- 수출상담회 : 2027.1월 ~ 12월 내 개최 예정 건만 신청 가능

□ 모집일정

과제 모집평가위원회선정위원회결과 공지
주관단체 기획과제 신청접수주관단체 기획과제 서면평가 진행주관단체 기획과제 최종 선정 심의주관단체 기획과제 선정 결과 공지
9/16 ~ 10/710월 중10월 말11~12월 초

Ⅲ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업종별 협·단체, 수출유관기관, 민간전문기업 등

주관단체 자격 기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 「민법」 제32조에 따른 중소기업 관련 비영리 업종단체

• 수출유관기관(지방중기청 및 지자체 산하기관 포함), 민간전문기업(전문무역상사 등) 등

주관단체 제외 대상

• 세금(국세 및 지방세)을 체납 중인 경우

• 한국평가데이터(주)의 기업 신용정보 상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정보가 등록되어있는 경우

•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단체 또는 주요 임직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신청방법 :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털(www.smes.go.kr/sme-expo) 온라인 신청

◦ 로그인 → [사업신청]-[주관단체 사업모집] → [수출컨소시엄 신청*] * 핵심과제 중심 각각 신청 : ①수출컨소시엄(전시회) 신청 ②수출컨소시엄(상담회) 신청

□ 신청서류

구분첨부서류부수비고
필수(공통) ① 수출컨소시엄 과제신청서(직인 후 스캔)1부[서식1]
② 수출컨소시엄 과제계획서1부[서식2]
③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부
④ ‘25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각 1부
⑤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발급 30일 이내)각 1부
⑥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발급 30일 이내)1부
⑦ 예산서(엑셀 파일) 및 산출근거(견적서 등)각 1부[별지2]
필수(전시회) ⑧ 해외전시회 브로셔(참관객수, 참가업체수 포함)*1부
선택 ⑨ ‘23~’25년 정부·지자체 해외마케팅 과제 실적증명서각 1부
⑩ 기타 평가 가점 사항 증빙서류 등각 1부[별지3]

Ⅳ

평가·선정 방법

□ 1차 평가 : 평가위원회를 통해 과제계획서 등 서면평가

◦ 평가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 구성하며, 주관단체 신청서류를 기반으로 주관단체 역량, 과제 계획 충실성 등 평가* * [별지3] 참고

- 단, 복수 주관단체가 신청한 동일 과제*의 서면평가 점수 격차가 3점 미만일 경우 선정위원회에서 PT 대면심사 등 실시 예정 * 동일과제 : 동일한 해외전시회를 핵심과제로 신청한 과제

□ 2차 평가 :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공정성 등 심의

◦ 선정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 구성하며, 평가위원회 서면평가 점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 등 종합 검토 및 심의

- 동일사업 혹은 과제로 타 정부부처·지자체 등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신청했거나 지원받은 사업·과제 등 선정 제외

- 과제 선정 취소 및 포기 등 발생 시 순차적으로 후속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예비 선정 순위 등 확정

□ 결과확인 :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털(www.smes.go.kr/sme-expo) 온라인 확인

◦ 로그인 → [공지사항] →‘주관단체 선정 결과 안내’검색

□ 과제 선정 이후 절차

결과 공지협약 체결과제 수행결과 보고·정산
주관단체·과제 선정 결과 공지과제별 예산 배정 및 업무 협약체결참여기업 모집 및 단계별 과제수행과제 결과보고 및 관련 비용정산
관리기관 (중소기업중앙회)주관단체↔관리기관주관단체주관단체↔관리기관

Ⅴ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 사항

구분내용
신청 대상 • 주관단체 자격이 있는 기관만 신청 가능 (※ 중소기업 모집은 선정된 주관단체에서 추후 공고 예정) • 해외전시회 중심 과제는 ‘27~’28.3월 내 개최 예정 건만 신청 가능 (※ 단, 동일 해외전시회의 ‘27년, ’28년 중복 선정은 불가)
신청 기한 • 모집 마감일 이후 과제 신청 건은 접수 불인정 • 모집 마감일까지 ‘필수’ 신청서류 미비 과제 신청 건은 접수 불인정
신청 방법 • 과제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신청 주관단체가 일체 부담 • 해외전시포털 온라인 신청 외 방법의 과제 신청 건은 접수 불인정 • 신청서류는 번호 순서대로 정리 후 하나의 압축파일(zip)로 제출
책임 및 의무 • 신청서류 검증 필요시 관리기관 요구에 따라 자료 추가 제출 필수 • 신청서류 오기재 등에 따른 평가·선정 불이익 책임은 주관단체에 있음
보조금(예산) • 예산계획은 [별지2] 및 산출근거(견적서 등) 기반 최대한 구체적 기재 • ‘27년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 선정 과제에 대한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제한·제제 • 과제 신청 및 운영 관련 허위 보고(제출) 시 선정 취소 및 신청 제한 • 동일 과제로 타 부처·지자체 과제 중복 수혜 시 지원 제한 및 국고 환수

□ 문의처

구분문의유형연락처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 글로벌성장팀 • 수출컨소시엄 사업 관련 문의02-2124-3291~4
•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털 관련 문의02-2124-3297

서식1

수출컨소시엄 과제신청서(주관단체)

1. 과제 개요
과 제 명연도 + 타겟시장 + 품목 + 과제 목적 + 수출컨소시엄(연간 과제 중심 작성)
파견지역프랑스 파리 또는 유럽(독일 베를린, 프랑스 파리)
핵심과제(택1)□ 해외전시회 □ 수출상담회단계별 연계과제
추진일정 (파견지역별 일정 구분 기재)1단계0000. 00. 00. ~ 00. 00.온라인 미팅, 기술세미나, 현지 공유오피스 사전 전시 등
2단계0000. 00. 00. ~ 00. 00.현지파견 연계 로드쇼, 판촉전, 품평회, 라이브커머스 등
3단계0000. 00. 00. ~ 00. 00.인접국가 소규모 재파견, 국내 바이어 초청 및 공장 투어 등
참여기업개수개사지원계획 (전시회)전시부스총 ㎡
품목 (HS code : )홍보부스총 ㎡
현지수행사업체명
대표자명
특이사항 * 2개 이상의 과제를 신청한 경우 선정 희망 우선순위 및 주관단체 지원사항 등 기재
2. 전시회(상담회) 개요 * 해당 내용만 기재
전시회명 (상담회명)영문명주최사명
국문명홈페이지 주소
기본정보연혁년부터 개최개최정보기간
주기연2회, 매년, 격년, 기타( )장소
품목기본면적 ㎡
개최 실적 (전시회만 기입)최근 연도전체 실적한국관 실적
참가국수참가업체수참관객수총 면적유무신청업체수선정업체수
㎡○ / Ⅹ
전시회(상담회) 특징세계 최대 oo산업 전문전시회, oo지역(국가) 최대 전시회 등
한국 에이전시 정보
주관단체 참가 이력( )년부터 ( )회 참가, 최근 참가년도 ( ), 한국관 주관 여부 (○, X)
중복지원 신청여부 동 과제 건으로 타 정부기관·지자체 예산지원 신청 여부 : □ 신청 □ 미신청
3. 소요 예산
구분1단계(천원)2단계(천원)3단계(천원)구성운영(천원)총액(천원)
국고지원
기업부담 등
합계
4. 주관단체 개요
주관단체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설립연월일
상근직원수회원사수
주요사업전시주최 유무 O (전시회명 : ), X
주소해외조직 유무 O (국가명 : ), X
담당자성명연락처전화번호
직위휴대폰
부서이메일
수출지원 조직인력 현황성명직위부서경력비고
⁝년주요 경력사항, 관련 자격증 등
수출지원 과제 참여실적구분연도사업(과제)명참여기업수지원기관
전시회
상담회
⁝
상기와 같이 2027년도 수출컨소시엄 사업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기내용은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향후 사실이 아닌 내용이 확인되거나 타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별도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업 과제 참여 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과 지원금 전액을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 첨부 : 모집공고문 기재 신청서류 첨부(p.3)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직인) 중소기업중앙회장 귀하

서식2

수출컨소시엄 과제계획서(주관단체)

1

수출컨소시엄 개요

□ 과 제 명 : 연도 + 타겟시장 + 업종·품목 + 과제 목적 + 수출컨소시엄(연간 과제 중심 작성)

□ 추진기간 : 0000. 00. 00. ~ 00. 00.

□ 타겟시장 : 국가 및 도시명(복수 또는 단일 기재)

□ 참여기업 : OO개사 (OO품목, OO업종 등)

□ 성과목표(1~3단계)

구분목표 건수목표 금액비고 (목표설정 근거 등)
총 상담건$(달러) · 부스 방문 모든 바이어 상담 예상 건 기재
수출계약건$(달러) · 현장·사후계약(협의단계 등) 예상 건 기재

□ 추진내용

구분기간/일정주요활동 (상세기재)비고
1단계 0000. 00. 00.~00. 00. (00일간) · (예시) 참여기업 모집·선정 …
0000. 00. 00.~00. 00. (00일간) · (예시) 바이어 발굴·사전 매칭 …
0000. 00. 00.~00. 00. (00일간) · (예시) 카달로그·디렉토리 제작 …
0000. 00. 00.~00. 00. (00일간) · (예시) 기타 연계과제·프로그램 …연계과제
2단계 0000. 00. 00.~00. 00. (00일간) · (예시) 전시회 파견 …핵심과제
0000. 00. 00.~00. 00. (00일간) · (예시) 상담회 파견 …핵심과제
0000. 00. 00.~00. 00. (00일간) · (예시) 기타 연계과제·프로그램 …연계과제
3단계 0000. 00. 00.~00. 00. (00일간) · (예시) 바이어 국내 초청상담회 …
0000. 00. 00.~00. 00. (00일간) · (예시) 참여기업 성과·바이어 관리 …
0000. 00. 00.~00. 00. (00일간) · (예시) 결과보고서·정산서류 제출 …
0000. 00. 00.~00. 00. (00일간) · (예시) 기타 연계과제·프로그램 …연계과제

□ 전시회(상담회) 개요 ※ 전시회(상담회) 계획 여부 등에 따라 추가, 수정, 삭제 가능

전시회(상담회)명 (국문) (영문)개최주기
주최사명한국에이전트 (혹은 지사)
전시(상담)기간 0000. 00. 00. ~ 00. 00. (00일간)전시(상담)장소
전시면적총 ㎡ (옥내: ㎡ / 옥외: ㎡)전시(상담)품목
전시성과 (직전 개최 기준)참가국수전시면적참가업체수참관객
개최국해외총계개최국해외총계
개총 ㎡개개개개개개

□ 소요예산 : 총 00천원

구분정부지원금주관단체 부담금참여기업 부담금합계
소요예산천원천원천원천원

□ 기타 특이사항 :

2

단계별 운영계획

가) 1단계 (사전준비단계) ※ 하단 예시 참고 1단계 추진내용 모두 기재

□ 목표시장 진출전략

ㅇ 전년도 분석, 목표시장 특성 및 선정 이유

ㅇ 품목 전략(주요 구성품목의 세계시장 규모 및 국내 수출규모 통계 등)

ㅇ 품목 경쟁요소(가격, 기술, 품질, 마케팅, 유통) 및 주요경쟁국 분석

□ 참여기업 모집 및 교육

ㅇ 참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함

ㅇ 참여기업 모집, 선정(기업 참가비 계획, 선정시 시장성 평가 반영여부 등)

ㅇ 업체교육 및 업체수요 반영계획(진행계획 안내, 상담스킬, 상담장·부스연출기법 교육, 부스배정, 협력업체 선정 등)

□ 현지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사전 매칭

ㅇ 바이어 발굴전략, 수행사 위탁수행 여부

□ 현지 홍보

ㅇ 마케팅 전략(홍보물, 현지광고 등), 수행사 위탁수행 여부

□ 장치사, 운송사 등 협력업체 선정계획

ㅇ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에 따른 장치사 선정계획 등

□ 기타 연계과제·추가 프로그램 등

ㅇ 개최 일자 :

ㅇ 개최 장소 :

ㅇ 주요 내용 :

나) 2단계(현지파견단계) ※ 하단 예시 참고 2단계 추진내용 모두 기재

□ 현지 활동 ① : OO 전시회 부스 운영

ㅇ 개최 일자 :

ㅇ 개최 장소 :

ㅇ 주요 내용 : 임차, 장치 디자인, 한국관 또는 통합한국관 계획 등 * 전년도 분석 및 금년도 개선사항, 임차(위치·구성 도면 및 사진, 개별 또는 일괄 임차 …) 장치(주최 측 설치, 국내 제작 후 운반설치, 현지 용역 업체 계약(코트라 협조) …)

구분참여기업 수기본면적(㎡)참가면적(㎡)
전시부스(㎡)홍보부스(㎡)
주관단체
타 정부기관·지자체
개별 참가

□ 현지 활동 ② : OO 상담장 운영

ㅇ 개최 일자 :

ㅇ 개최 장소 : 상세지역 및 호텔명

ㅇ 주요 내용 : 임차, 장치 디자인, 현지 바이어 매칭 계획 등

□ 현지 활동 ③ : 기타 연계과제·추가 프로그램 등

ㅇ 개최 일자 :

ㅇ 개최 장소 :

ㅇ 주요 내용 :

다) 3단계(사후관리단계) ※ 하단 예시 참고 3단계 추진내용 모두 기재

□ 바이어 관리 및 참여기업 성과관리

ㅇ 바이어 명단 및 참여기업 성과 데이터 관리 등 계획

□ 전시·상담 성과 후속 관리

ㅇ 전시·상담간 발생한 수출계약 건 등에 대한 후속 관리 계획

□ 추가 성과 창출

ㅇ 전시·상담 이후 추가 성과 창출을 위한 바이어 초청(국내·현지 상담회, 투어 등), 홍보·마케팅 활동, 교육·컨설팅 등 계획

□ 참여기업 애로 관리·지원

ㅇ 전시·상담 이후 발생하는 수출 실무 관련 애로(통관, 규격인증, 물류 등) 관리 및 애로 해소 지원 계획

□ 기타 연계과제·추가 프로그램 등

ㅇ 개최 일자 :

ㅇ 개최 장소 :

ㅇ 주요 내용 :

3

주관단체 운영계획

□ 참여기업 지원방안

ㅇ 전년도 주관단체 역할 분석, 차별화된 참여기업(중소기업) 지원방안

ㅇ 상담회 공동마케팅 활동 또는 전시회 공동홍보부스 등 개선방안

ㅇ 바이어 데이터 관리 및 최신성 유지 방안

ㅇ 주관단체 역량강화 계획 등

□ 현지 수행사 현황 ※ 2개 이상의 수행사가 있는 경우 모든 수행사 현황 작성

수행사명
대표자명전화번호
주소
매출액상시근로자수
담당자 (성명) (전화) (이메일)
구분 □ 코트라 □ 해외민간 네트워크 □ 전문 무역상사 □ 업종별 협단체 □ 기타 인증 보유사
관련사업 수행실적사업(과제)명기간참가국·지역참가업체수주관기관 (지원기관)

4

정부 및 유관기관 협조사항

□

ㅇ

5

과제 복수 신청 시 우선순위 등

□

ㅇ

수출컨소시엄 과제계획서(요약)

Ⅰ. 과제 개요1. 과 제 명 : 년도 + 타겟시장 + 업종·품목 + 과제 목적 + 수출컨소시엄 2. 기획의도 : 3. 파견일정 : 0000. 00. 00. ~ 0000. 00. 00. - 전시회(상담회)명 : OO 전시회 또는 OO상담회 - 전시(상담)품목 : OO업종, OO품목 등 4. 추진규모 : 참여기업 OO개사, 배정예산 – 천원
Ⅱ. 운영계획구분내용
1단계 (사전준비)ㅇ (예시) 참여기업 모집 및 교육 ㅇ (예시)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사전 매칭 ㅇ (예시) 참여기업 및 제품 현지 홍보 ㅇ (예시) 기타 연계과제·프로그램 등
2단계 (현지파견)ㅇ (예시) 한국관 위치 및 장치 구성 ㅇ (예시) 부대 행사(현지간담회, 유관협단체 네트워킹 등) ㅇ (예시) 기타 연계과제·프로그램 등
3단계 (사후관리)ㅇ (예시) 소규모 참여기업 현지 재파견 ㅇ (예시) 현지 바이어 국내 초청 및 상담회 개최 ㅇ (예시) 참여기업 업체·공장 방문 등 ㅇ (예시) 기타 연계과제·프로그램 등
4단계 (구성운영)ㅇ (예시) 홍보부스 구성(장치, 프로그램, 통역원 배치 등) ㅇ (예시) 물품운송 계획 ㅇ (예시) 주관단체 담당자 출장 계획

별지1

과제 기획 예시

구분단계과제 내용지원금 집행항목
핵심과제 (필수)사전준비• 바이어 B2B 매칭사전B2B 마케팅
• 무역실무, 해외규격·인증 교육·컨설팅
• 카달로그, 브로슈어 등 제작해외마케팅·홍보
현지활동• 전시부스(상담장) 임차전시장(상담장) 임차
• 전시부스(상담장) 장치전시장(상담장) 장치
• 전시부스(상담장) 통역통역비
• 전시(상담) 물품운송물품운송료
사후관리• 바이어 국내 초청 후속 상담 지원국내체류비 등
• 참여기업 애로 관리(통관, 해외인증 등)사후 마케팅 활동
연계과제 (선택)사전준비, 현지활동, 사후관리• 제품 시장현지화 방안(소비트렌드 등) • 참여기업 애로 해소 지원(통관,해외인증 등) • 상표·특허 해외출원·지재권 보호 • 참여기업 피칭·셀링포인트 • 전시회(상담회) 후속 수출전략 • 기타 교육·컨설팅사전B2B마케팅. 해외마케팅·홍보, 기타 마케팅 활동, 사후 마케팅 활동
• SNS·온라인플랫폼 광고(숏폼, 영상, 배너 등) • 인플루언서 협업(제품 체험후기 등) • 기술 적용사례집(레퍼런스) 제작 • 체험(시연)용 샘플키트 제작 • 기타 마케팅·홍보
• 시연회, 품평회, 판촉전, 팝업스토어 • 기술로드쇼, 세미나(웨비나), 교류회 • 제품 체험 부스·포토존 • 현지 공장·유통망 벤치마킹 투어(해외) • 참여기업 공장 등 인프라 투어(국내) • 바이어 초청 국내·현지 상담회 • 미디어 초청 프레스데이 • 현지 유통망 단기 입점 프로모션 • 기타 부대행사·프로모션

별지2

수출컨소시엄 과제 세부 지원기준

□ 수출컨소시엄(해외전시회)

단계예산 집행항목비율한도비고
사전 준비 단계사전B2B 마케팅-100만원 /업체 • 사전 바이어 정보제공, 전시회 前 온라인 상담 • 상담 컨설팅 등 사전교육, 현지 MD 등 전문가 매칭 • 현지시장에 맞춘 가격, 패키징, 마케팅 등 컨설팅 * Kotra 활용시 Kotra 상담주선용역 단가 적용
해외마케팅․홍보100만원 /업체 • 온오프라인 해외홍보·광고(현지활동단계기간 포함) • 외국어 공동 카다로그, 전자카달로그 등 * 공동카다로그 등에 컨소시엄명, 중기부·중소기업중앙회 C I 표기
현지 활동 단계전시장 임차70% 이내- • 기업당 1부스 內 (보험·등록료, 의무납부 세금 포함) * 대형전시물 현장운영 등 관리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기업당 최대 4부스(총 36㎡)까지 지원
전시장 장치- • Kotra 전시디자인설치비 단가
통역비50%1인/업체 • Kotra 통역원 단가 한도 내 실비 인정
물품운송료100%해상운송 1CBM 편도 • 전시물품에 한함(대형전시물은 4CBM까지 인정) * 산업재(기술유출 우려 시) 왕복 지원, 사전 협의 必) * 1CBM : 가로/세로/높이가 각 1m 이내의 부피 * 항공 및 핸드캐리 비용은 해상운송 1CBM 편도 기준 예산 내 인정
기타 마케팅 활동-100만원 /업체 • 전시회 연계 부대행사(시연회, 품평회 등) 운영비 등 * 관리기관 사전협의 필수
사후 관리 단계국내체류비-30만원/ 1인, 1일 • 참여기업 1개사당 1인 바이어 초청 원칙 • 최대 인정일수: 상담일 수 + 2일 (숙박 Standard 기준) * 주관단체가 직접 국내활동비 집행시 입증자료 제출
초청 바이어 항공료70% 이내- • 이코노미 왕복 1명
상담장·차량 임차- • 임차료 및 현수막, X배너 등 실비 인정 * 차량임차: 파견기간+최대2일 (개별 목적 사용 불인정)
통역비- • 英,中,日 20만원/특수어 30만원 한도 실비 인정
샘플발송비-100만원 /업체 • 항공운송 기준(편도) 한도내 실비 인정
사후마케팅-100만원 /업체 • 전시회 사후 부대행사(화상 상담회, 생산라인 실사 등) 운영비 등 • 전시회 성과 홍보·광고, 바이어 신용조사비, 기타 프로모션 등 * 관리기관 사전협의 필수
구성 운영 단계공동홍보부스100%- • 1부스 이내(2부스 이상은 관리기관 사전 승인 必) • 전시회 정책상 품목별 별도 홍보부스 설치가 필요할 경우, 최소 각 10개사 이상일 때 추가 홍보부스(1부스) 지원 • 장치비는 Kotra 전시디자인설치비 단가 적용
통역비1인/단체 • Kotra 통역원 단가 한도 내 실비 인정 * 주최 측, 내방객 회의/인터뷰, 바이어 응대 등 구체적인 역할 없을 시 불인정
물품운송료해상운송 1CBM 편도 • 공동카달로그 등 홍보관 운영 관련 물품에 한함(1CBM 이내)
주관단체 항공료, 국외여비- • 공무원(5급) 출장 기준(1인, 1회) * 컨소시엄 규모 16개사 이상 시 1인, 1회 추가 * <붙임> 국외여비 기준 한도 • 항공료(일반석, 이코노미) 및 숙박비는 한도내 실비 인정 * 도시간 이동이 필요할 경우 철도 운임 포함 * 항공료의 경우, 여행사 수수료 제외 必
간담회비(국내)5만원 /업체 • 최대 100만원 한도내 실비 인정
간담회비(현지)5만원 /업체 • 최대 100만원 한도내 실비 인정
기타 운영비5만원 /업체 • 비자발급비, 여행자 보험, 예방접종, 사업용 문구비, 공용 인터넷 비용 등 최대 100만원 한도내 실비 인정 * 업무추진비성 경비 및 외주 진행시 비용 등 불인정
이행보증보험증권료- • 협약체결 후 관리기관 지정보증사를 통한 가입 인정

□ 수출컨소시엄(수출상담회)

단계지원항목비율한도비고
사전 준비 단계사전B2B마케팅-100만원/ 업체 • 사전 바이어 정보제공, 상담회 前 온라인 상담 • 상담 컨설팅 등 사전교육, 현지 MD 등 전문가 매칭 • 현지시장에 맞춘 가격, 패키징, 마케팅 등 전반적인 컨설팅 * Kotra 활용시 Kotra 상담주선용역 단가 적용
해외마케팅·홍보100만원/ 업체 • 온오프라인 해외홍보·광고 • 외국어 공동 카달로그, 전자 카달로그 등 * 공동카달로그 등에 컨소시엄명, 중기부·중앙회 CI 표기
현지 파견 단계상담장 및 장치100%- • KOTRA 무역사절단 상담장 임차료 단가 한도 내 인정 * 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자부담
차량 임차- • 임차료 실비 인정 * 차량임차 : 파견기간 + 최대2일 (개별 목적 사용 불인정)
물품운송료해상운송 1CBM 편도 • 상담물품에 한함(대형상담물은 4CBM까지 인정) * 산업재(기술유출 우려 시) 왕복 지원, 사전 협의 必 * 1CBM : 가로/세로/높이가 각 1m 이내의 부피 * 항공 및 핸드캐리 비용은 해상운송 1CBM 편도 기준 예산 내 인정
통역비50%1인/업체 • KOTRA 통역원 단가 한도 內 실비 인정
기타 마케팅 활동-100만원 /업체 • 상담회 연계 부대행사(세미나, 시연회, 품평회 등) 운영비 등 * 관리기관 사전협의 필수
사후 관리 단계국내 체류비-최대 30만원/ 1인, 1일 • 참여기업 1개사 당 1인 바이어 초청 원칙 • 최대 인정일수 : 상담일수+2일 (숙박비만 인정, Standard) * 주관단체가 직접 국내활동비 집행시 입증자료 제출
초청 바이어 항공료70% 이내- • 이코노미 왕복 1명
상담장·차량 임차- • 임차료 및 현수막, X배너 등 실비 인정 * 차량임차 : 파견기간 + 최대 2일 (개별 목적 사용 불인정)
통역비- • 영어, 중국어, 일어 20만원, 특수어 30만원 한도 실비 인정
샘플발송비-100만원/ 업체 • 항공운송 기준(편도) 한도 내 실비 인정
사후마케팅-100만원 /업체 • 상담회 사후 부대행사(화상 상담회, 생산라인 실사 등) 운영비 등 • 상담회 성과 홍보·광고, 바이어 신용조사비, 기타 프로모션 등 * 관리기관 사전협의 필수
구성 운영 단계주관단체 담당자 항공료, 국외여비100%- • 공무원(5급) 출장 기준(1인, 1회) * 컨소시엄 규모 16개사 이상 시 1인, 1회 추가 • 항공료(일반석, 이코노미) 및 숙박비는 한도 內 실비 인정 * 도시간 이동이 필요할 경우 철도 운임 포함 * 항공료의 경우, 여행사 수수료 제외 必
간담회비(국내)-5만원/업체 •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실비 인정
간담회비(현지)5만원/업체 •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실비 인정
기타 운영비5만원/업체 • 비자발급비, 여행자 보험, 예방접종, 사업용 문구비, 공용 인터넷 비용 등 최대 100만원 한도내 실비 인정 * 업무추진비성 경비 및 외주 진행시 비용 등 불인정
이행보증보험100%- • 협약체결 후 관리기관 지정보증사를 통한 가입 인정

※ 구성운영단계 지원은 총과제비의 15%(공동홍보부스 제외)을 초과할 수 없으며 파견규모 및 파견지역별 차등 교부 가능

※ 대형전시물, 현장운영, 장치고도화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이 승인하는 경우

- 전시장 임차 : 최대 4부스(총 36㎡ 한도) 지원 가능

- 전시장 장치 : 기준단가 초과분에 대해 최대 100% 지원(기준단가 이내 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70%)

- 공동홍보부스 : 2부스 이상(1부스 최대 12㎡) 지원 가능, 파견규모 16개사 이상 파견 시 최대 4부스 지원 가능, 사이니지(영상디스플레이), 홍보(통역)도우미 1명 지원가능

※ 정책방향 및 과제 성과 제고에 필요한 경우 항목별 한도초과, 별도항목 지원 가능(관리기관 사전협의 필수)

※ 예산집행 시점의 실환율 적용하여 정산

별지3

수출컨소시엄 과제 평가표(주관단체)

□ 수출컨소시엄(해외전시회)

구 분평가항목배점평가 등급평점
ABCDE
전시회 수준 (30점)① 바이어 수(주최사 증빙)1010만명이상5만명이상3만명이상2만명이상2만명미만
108642
② 전시 규모(주최사 증빙)58만㎡이상6만㎡이상4만㎡이상2만㎡이상2만㎡미만
54321
③ 과제 참가수요 (참여기업 신청 경쟁률)5상위20% 이내상위40% 이내상위60% 이내상위80% 이내상위80% 초과
54321
④ 전시회 경쟁력·차별성10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108642
주관단체 역량 (35점)⑤ 최근 3년간 추진실적1010회 이상8~9회6~7회4~5회3회 이하
108642
⑥ 주관단체 성과평가25상위10% 이내상위20% 이내상위30% 이내상위40% 이내상위40% 초과
2522191613
과제 운영계획 (35점)⑦ 사전준비 (마케팅전략, 참여기업 모집 등)10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108642
⑧ 현지파견10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108642
⑨ 사후관리15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1512963
가점사항 ㅇ 가점 - 공동상표 보유여부(2점) - 참가전시회 정보(Review) 작성여부(각 1점)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추진(결산서상 수익발생 시)(2점)
합 계100

□ 수출컨소시엄(수출상담회)

구 분하위항목배점평가구분평점
ABCDE
주관단체 역량 (50점)① 과제운영 전략성 - 품목 유망성 및 시장 성장성 - 신시장·신품목 개척 노력 등15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1512963
② 최근 3년간 추진실적1010회 이상8~9회6~7회4~5회3회 이하
108642
③ 주관단체 성과평가25상위10% 이내상위20% 이내상위30% 이내상위40%이내상위40%초과
2522191613
과제 운영계획 (50점)④ 사전준비15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1512963
⑤ 현지파견15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1512963
⑥ 사후관리20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20161284
가점사항 ㅇ 가점 - 공동상표 보유여부(2점) - 참가상담회 정보(Review) 작성여부(각 1점)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추진(결산서상 수익발생시)(2점)
합 계100

별지4

국외 여비 기준(주관단체)

(단위 : 미국 달러화($))

국가 및 도시별 등급일비숙박비식비항공료
가 나 다 라30 30 30 30176 137 106 8181 59 44 37일반석 실비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 베이징,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쿡제도, 타이완, 파푸아뉴기니

2) 남·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3) 유럽주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나, 가봉,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키즈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2) 남·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3) 유럽주 :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2) 남·북아메리카주 :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4) 중동·아프리카주 :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2. 제1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출장 예정지에서 제1호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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