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주관기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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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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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주관기관 모집 공고로, 중소기업의 디지털 및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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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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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디지털ㆍ인공지능 전환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2027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관리 및 제조현장 혁신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역량 있는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협업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업참여를 공식적으로 추천받은 공공ㆍ민간기관 -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전국단위 인증ㆍ판로ㆍ컨설팅ㆍR&D 등 관계부처 고유의 기업지원사업 제공이 가능한 기관 ☞ 주관기관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세부과제 사업비의 4~5% 이내로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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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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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59호]
2027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주관기관 모집 공고
디지털‧인공지능 전환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7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관리 및 제조현장 혁신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역량 있는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모집개요
□ 추진목적
◦ 2027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추진과 관련하여, 현장 밀착형 지원과 전문역량 연계를 통해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DX·AX전환 및 제조혁신 성과 촉진을 위한 “주관기관” 모집
※ 주관기관 주요역할 : 세부과제 선정, 구축현황 점검, 제조혁신활동 지원 등
※ 본 공고는 주관기관 모집 공고로, 세부과제별 도입기업은 주관기관 선정 후 통합공고를 통해 모집 예정(‘26년 11월)
□ 모집분야 : “업종특화”, “지역성장”, “상생협력” 3개 유형
< 모집분야 개요 >
| 모집분야 | 세부내용 | 모집규모 |
|---|---|---|
| • 업종특화 | · 부처‧지자체 협력을 통해 산업 내 제조혁신 확산 * 유형 : ① 부처협업(방산/보안/의료/안전 등) ② 지자체협력 | 제한없음 (요건충족 필요) |
| • 지역성장 | · 지역전략산업 또는 산업단지별로 지자체, 기술기업, 유관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지역 내 DX‧AX 확산 * 유형 : ① 지역전략산업, ② 산업단지특화 | |
| • 상생협력 | · 상생기관(대기업 등)과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전사적 AX전환을 지원하여 공급망 제조혁신 및 선도모델 확산 * 유형 : ① AX선도모델 |
* 대중소상생형(일반형) 주관기관은 ‘27년 상반기 모집 예정
◦ (모집분야별 연계사업) 주관기관은 분야별 연계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선정‧관리, 제조혁신 지원활동 등 추진
< 연계사업 개요 >
| 모집분야 | 사업유형 | ‘27년 과제수(안) | 주요내용 |
|---|---|---|---|
| •업종특화 · •지역성장 | · 정부 일반형 | 428 | · 중소‧중견기업의 제조 현장에 적합한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 고도화 및 동일수준 사업으로 세분화 지원유형 | 지원기간 | 정부 지원한도 | 구축목표수준 고도화 | 최대 9개월 | 최대 2억원 이내 (수준별 2.5억원 한도) | 중간1 이상 고도화 (동일수준) |
| · 제조AI 특화 | 500 | · 제조현장의 업종과 공정에 특화된 맞춤형 AI 지원을 통한 중소 제조기업의 자율제조기반 마련 * 데이터 수집체계 구축 및 제조AI특화지원으로 세분화 지원유형 | 지원기간 | 지원한도 | 구축목표수준 AI공장 구축 | 최대 9개월 | 최대 2억원 | 중간1 이상 목표설정 (기존 수준이상 달성) 데이터 수집·검증 | 최대 6개월 | 최대 0.5억원 | - | |
| · 자율형 공장 | 30 | · AI·DT 기반 실시간 관제, 분석·예측 등 작업자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향상 지원유형 | 지원기간 | 지원한도 | 구축목표수준 고도화 | 최대 2년 | 연 3억(2년 6억) | 중간1 이상 | |
| •상생협력 | · AX 선도모델 | 63 | · 대기업의 제조혁신 역량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전사적 AX전환 및 성과확산이 가능한 선도모델 구축 지원기간 | 지원한도 | 구축목표 수준 12개월 | 최대 12억원 | 중간1 이상 |
* 사업별 지원 과제수 및 추진 일정 등 세부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관기관 모집 후 통합공고 예정이며, 주관기관별 접수과제, 추진역량 등을 고려하여 과제 배분 예정
2. 주관기관 모집 세부내용
• 업종특화
◦ (추진목적) 관계부처·지자체 협업을 통해 국가 전략산업 육성, 산업안전 등 현안 해결과 연계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주관기관 역할) 협업부처 고유의 기업지원사업 연계 및 제조혁신 활동 지원을 통해 전략산업 및 현안해결 분야의 스마트화 역량 집중
< 주관기관 역할 예시 >
| 구분 | 구분 | 세부내용 및 역할 (예시) |
|---|---|---|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필수) | 선정평가 | · 모집된 세부과제 선정·평가·운영 |
| 세부과제 관리 | · 사업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수시, 최종 등), 사업비 집행관리, 회계정산 관리 | |
| 제조혁신활동 지원 (예시) | 전략수립 | · 업종별 제조혁신 로드맵 수립, 성과목표 설정 및 관리 |
| 교육 | · 재직자 AX교육, 제조AI활용 교육, 전문인력 양성 | |
| 컨설팅 | · 제조혁신·AX·품질혁신을 위한 컨설팅 지원 | |
| 기술확산 | · 선도기업과 성과 공유, 기술교류회 및 세미나 운영 | |
| 협력체계 | · 전문기업·도입기업·전문기관 협의체 운영 | |
| 성과관리 | · 제조혁신 성과 창출 및 산업 내 확산실적 관리 | |
| 선도전략수립 | · 기업 육성전략 수립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로드맵 수립 | |
| 마케팅 | ·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디지털 마케팅 지원 | |
| 협업지원 (예시) | ①부처협업 | · 협업부처 고유의 기업지원사업, 기관의 기업지원 서비스 연계 지원 · 부처연계 홍보, 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타 지원 등 |
| ② 지자체협업 | · 지역내 산업 공급망 육성을 위한 기초기업 지원 · 지자체 연계 홍보, 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타 지원 등 |
◦ (주관기관 지원내용) 주관기관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세부과제 사업비의 5% 이내로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 주관기관 모집 후 세부과제 모집을 통해 구축비·운영비 확정 예정
◦ (신청자격) 협업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업참여를 공식적으로 추천받은 공공·민간기관
-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전국단위 인증·판로·컨설팅·R&D 등 관계부처 고유의 기업지원사업 제공이 가능한 기관
* 고유의 기업지원사업를 제공하는 기관이 사업운영 역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공공․민간기관과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
◦ (제출서류) 사업수행계획서 및 협업부처 추천서(공문) 필수
| 구 분 | 제출서류 목록 |
|---|---|
| 제출 서류 | - 주관기관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대표자, 주소 등 현행화 필요)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공고마감일 3개월 이내 발급)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 (부처협업) 관계부처 추천서(공문) - (지자체 협력) 지자체 추천서(공문) * 수행 운영기관 정보, 재원 규모, 특화분야 필수 명시 |
◦ (주관기관 선정기준) 지원사업 목적의 부합성, 기관 제조혁신 특화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적정성 및 주관기관 역량 등
* 60점 이상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 (다만, 업종별로 협업부처‧지자체 상황에 따라 선정제외 가능)
| 구 분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전략 적정성 (60) | 지원사업 목적의 부합성 및 제조기업 육성 전략 | 15 |
| 인프라(전문가, 협력체계 등) 보유 부합성 | 10 | |
| ‘기업지원사업 및 서비스‘ 연계방안 | 15 | |
| `기관 제조혁신 특화 프로그램‘의 구체성, 적절성 | 20 | |
| 주관기관 역량 (40) | 고유 분야 기업육성 전문성 보유 | 10 |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수요발굴 역량 | 10 | |
| 사업 관련 조직 규모(인력 등) 및 전문성 | 10 | |
| 유사 사업 실적(홍보, 세미나, 프로그램 운영 등) | 10 | |
| 합 계 | 100 | |
◦ 추진체계
| 총괄기관 | 협업 부처 협업 지자체 | |||||||||||||||||
| 중소벤처기업부 | ||||||||||||||||||
| 추진기관 | DX멘토단 전문감리기관 원가계산기관 회계정산기관 |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공지능혁신추진단) | ||||||||||||||||||
| 주관기관 | ||||||||||||||||||
| 공공·민간기관 | ||||||||||||||||||
| 참여기업 | ||||||||||||||||||
| 컨소시엄(도입·공급기업) | ||||||||||||||||||
| 구분 | 역할 |
|---|---|
| 중소벤처기업부 |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
| 협업부처·지자체 | • 주관기관 추천, 총괄기관 및 추진기관 협력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공지능혁신추진단) | • 지원분야별(주관·운영기관별) 스마트공장 보급목표 수 배정 • DX멘토단, 전문감리기관, 원가계산기관, 회계정산기관 Pool 운영 • 주관기관 선정, 사업비 지급 등 |
| 주관기관 (공공․민간기관) | • 도입기업 발굴 및 선정, 구축현황 점검(중간․최종점검 등) • 사후관리, 사업비 집행(정부지원금 위탁운영) • 협업부처·지자체 고유의 기업지원사업 연계 지원 • 제조혁신프로그램 운영 등 |
◦ K-브랜드 스마트제조 얼라이언스 협력
- (의무사항) 주관기관은 K-푸드, 뷰티 분야 등 관련 기업 지원 시 얼라이언스 프로그램에 필수 참여하고, 적극 협력하여야 함
※ 얼라이언스 운영기관은 별도 공고 예정 (‘26.下)
· (운영목적) 개별기업 단위의 지원에서 벗어나 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한 푸드, 뷰티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집중 지원
• 지역성장
◦ (추진목적) 중소‧중견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모집세부유형 : ① 지역전략산업(19개 지역TP 지정),
② 산업단지특화(한국산업단지공단 지정)
◦ (주관기관 역할) 지역기반 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사업운영, 제조혁신활동지원 및 지역연계 특화지원
< 주관기관 역할 예시 >
| 구분 | 구분 | 세부내용 및 역할 (예시) |
|---|---|---|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필수) | 선정평가 | · 모집된 세부과제 선정·평가·운영 |
| 세부과제 관리 | · 사업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수시, 최종 등), 사업비 집행관리 회계정산 관리 · 제조혁신활동 프로그램 참여 관리 | |
| 제조혁신활동 지원 (예시) | 전략수립 | · 업종별 제조혁신 로드맵 수립, 성과목표 설정 및 관리 |
| 교육 | · 재직자 AX교육, 제조AI활용 교육, 전문인력 양성 | |
| 컨설팅 | · 제조혁신·AX·품질혁신을 위한 컨설팅 지원 | |
| 기술확산 | · 선도기업과 성과 공유, 기술교류회 및 세미나 운영 | |
| 협력체계 | · 전문기업·도입기업·전문기관 협의체 운영 | |
| 성과관리 | · 제조혁신 성과 창출 및 산업 내 확산실적 관리 | |
| 마케팅 | ·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디지털 마케팅 지원 | |
| 특화지원 (예시) | ① 지역전략산업 | · 지자체·지역TP 및 지역혁신기관 운영사업과 연계를 통한 추가 지원 · 지역내 제조혁신 확산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
| ② 산업단지특화 | · 산업단지내 기업간 연계협력 · 산업단지 공동의 제조혁신 촉진 등의 프로그램 운영 |
◦ (주관기관 지원내용) 주관기관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세부과제 사업비의 5% 이내로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 주관기관 모집 후 세부과제 모집을 통해 구축비·운영비 확정 예정
** 지역TP의 경우 지역제조혁신 거점기관(운영기관)으로 필요시 최소 운영비 지원
◦ (신청자격) 19개 지역TP(지역전략산업)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단지특화)
* 필요시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공공․민간기관과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
◦ 제출서류
| 구 분 | 제출서류 목록 |
|---|---|
| 제출 서류 | - 주관기관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대표자, 주소 등 현행화 필요)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공고마감일 3개월 이내 발급)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정보활용동의서 |
◦ (주관기관 선정기준) 사업전략의 적정성, 지역, 산업단지 특화 제조기업 육성 전략, 주관기관의 역량 등
* 60점 이상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평가 미흡기관은 보완 및 재평가 가능)
| 구 분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전략 적정성 (60) | 지역·특화 제조기업 육성 전략 | 10 |
| 인프라(전문가, 협력체계 등) 보유 부합성 | 15 | |
| ‘고유의 기관 기업지원사업‘ 연계방안 | 15 | |
| `기관 제조혁신 특화 프로그램‘의 구체성, 적절성 | 20 | |
| 주관기관 역량 (40) | 고유 분야 기업육성 전문성 보유 | 15 |
| 사업 관련 조직 규모(인력 등) 및 전문성 | 15 | |
| 유사 사업 실적(홍보, 세미나, 프로그램 운영 등) | 10 | |
| 합 계 | 100 | |
◦ 추진체계
| 총괄기관 | 협업 부처 협업 지자체 | |||||||||||||||||
| 중소벤처기업부 | ||||||||||||||||||
| 추진기관 | DX멘토단 전문감리기관 원가계산기관 회계정산기관 |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공지능혁신추진단) | ||||||||||||||||||
| 주관기관 | ||||||||||||||||||
| 공공·민간기관 | ||||||||||||||||||
| 참여기업 | ||||||||||||||||||
| 컨소시엄(도입·공급기업) | ||||||||||||||||||
| 구분 | 역할 |
|---|---|
| 중소벤처기업부 |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
| 협업부처·지자체 | • 주관기관 추천, 총괄기관 및 추진기관 협력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공지능혁신추진단) | • 지원분야별(주관·운영기관별) 스마트공장 보급목표 수 배정 • DX멘토단, 전문감리기관, 원가계산기관, 회계정산기관 Pool 운영 • 주관기관 선정, 사업비 지급 등 |
| 주관기관 (공공․민간기관) | • 도입기업 발굴 및 선정, 구축현황 점검(중간․최종점검 등) • 사후관리, 사업비 집행(정부지원금 위탁운영) • 협업부처 고유의 기업지원사업 연계 지원 • 제조혁신프로그램 운영 등 |
• AX선도모델 주관기관-상생기관 컨소시엄
◦ (추진목적) 대기업의 제조혁신 역량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전사적 AX전환을 지원하고, 성과 창출 및 확산 가능한 선도모델 구축
* 대중소상생형 일반형 주관기관 및 상생기관은 별도 모집(’27년 상반기)
◦ (주관기관 역할) 정부-주관기관 지원금 위탁운영, 중소․중견기업 선정, 사업비 집행, 추진점검 및 구축관리, 감리 등의 업무수행
* 주관기관은 대기업 등 상생기관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구분 | 구분 | 세부내용 및 역할 (예시) |
|---|---|---|
| 사업운영 (필수) | 선정평가 | · 모집된 세부과제 선정·평가·운영 |
| 세부과제 관리 | · 사업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수시, 최종 등), 사업비 집행관리 회계정산 관리 · 제조혁신활동 프로그램 참여 관리 | |
| 제조혁신활동 지원 (예시) | 전략수립 | · 업종별 제조혁신 로드맵 수립, 성과목표 설정 및 관리 |
| 교육 | · 재직자 AX교육, 제조AI활용 교육, 전문인력 양성 | |
| 컨설팅 | · 제조혁신·AX·품질혁신을 위한 컨설팅 지원 | |
| 기술확산 | · 선도기업과 성과 공유, 기술교류회 및 세미나 운영 | |
| 협력체계 | · 전문기업·도입기업·전문기관 협의체 운영 | |
| 성과관리 | · 제조혁신 성과 창출 및 산업 내 확산실적 관리 | |
| 마케팅 | ·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디지털 마케팅 지원 | |
| 상생협력 활성화 | ·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 (주관기관 지원내용) 주관기관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세부과제 사업비의 4% 이내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 예정
◦ (상생기관 역할) AX선도모델 구축(공급), 상생협력 지원(전략수립, 컨설팅 지원 등), 현금 및 현물출자 등의 업무수행
- (선도모델 구축지원) 상생기관은 제조혁신 역량을 기반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전사적 AX전환 및 선도모델 구축지원
- (상생협력 지원) 상생기관은 중소기업의 전사적 AX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지도, 데이터 및 AI인프라 제공 등을 수행
| 구분 | 지원항목 | 세부내용 및 역할(예시) | |
|---|---|---|---|
| 인 력 | 기획/설계 | AX전환 로드맵 수립 | · 대기업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현장에 적합한 DX/AX단계별 이행 안 제시 |
| 데이터 표준화 지도 | · 중소기업의 파편화된 데이터를 AI가 학습 가능한 형태로 구조화 하고 표준규격 적용 지도 | ||
| 기술/솔루션 | AX솔루션 최적화 자문 | · 중소기업이 도입하려는 AI 모델, MES 등이 현장 장비와 원활히 연동되도록 기술 검증 | |
| 로봇활용 노하우 전수 | · 단순 AI 도입을 넘어 제조 로봇과의 하드웨어적 결합 및 공정 자동화 최적화 노하우 전수 | ||
| 구축/운영 | 전 과정 실질적 지도 | · 구축과정, 구축 후 운영 체계까지 전과정에 대기업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밀착 지도 | |
| 운영 인력 교육 (재직자 교육) | · 구축된 AX 시스템을 중소기업이 스스로 유지보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기술교육 | ||
| 성과/판로 | 구매 계약 연계지원 | · AX전환을 통해 품질이 검증된 제품에 대해 대기업이 우선 구매하거나 납품계약 체결 지원 | |
| 공동단가 협상 | · 중소기업이 유지보수나 클라우드 이용 시 대기업의 협상력을 활용, 저렴하게 계약하도록 지원 | ||
| 인프라지원 | AI·데이터 인프라 제공 | · 클라우드, AI플랫폼, 데이터 분석환경 제공 · 보유 솔루션 이용 지원, 데이터 표준 연계체계 지원 등 | |
| 운영지원 | 유지보수 확대지원 | · 시스템 구축 후 무상유지보수지원 1년과 별도로 추가적인 1년 이상 유지보수 및 운영 안정화 지원 제공 | |
◦ 신청자격
- (주관기관) 상생기관과 협력하여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 제조혁신 사업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공공·민간기관
- (상생기관) 대기업(계열사 포함), 중견기업 등
* AX선도모델은 데이터, AI, 설비, 시스템 통합을 포함하는 고난도 AX 전환 사업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무적·조직적 역량을 갖춘 기업 참여 필요
※ 중소기업의 경우 주관기관 자격을 갖춘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
◦ 제출서류
| 번호 | 제출서류 | 비고 |
|---|---|---|
| 1 | · 주관기관-상생기관 참여신청서 1부. * 상생기관의 상생협력 지원 내용 필수 작성(제출된 상생협력지원 내용은 선정과제 기업에 필수 지원되어야 하며, 수정 불가) | 필수 |
| 2 | · 상생기관, 주관기관별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확인서(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fomek.or.kr) | 필수 |
| 3 | ·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상생기관, 주관기관 담당자 각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상생기관, 주관기관 담당자 각 1부) | 필수 |
| 4 | · 상생기관이 공급기업으로 참여하는 경우, 필요시 공급기업 컨소시엄을 구성 할 수 있으며,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공급기업만 해당 상생기관이 추진하는 AX선도모델 세부과제에 참여 가능 · 상생기관 외 컨소시엄 참여 공급기업별 아래 서류 각 1부 제출 필수 1.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공고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2.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공고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공고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5. 최근 3개년도(’23~25) 결산 재무제표 (국세청에서 발급한 재무제표)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7.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8.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 해당시 |
| 5 | · 상생기관으로 대기업, 중견기업 이외에 참여 신청시 1. 법인등기부등본(국내에 설립된 법인임을 확인, 임원구성도) 2. 해외 모회사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3. 주주명부 및 지분구조도(Ownership Chart) | 해당시 |
◦ (주관-상생기관 컨소시엄 선정기준) 상생기관의 상생 추진역량 및 주관기관의 사업수행 역량을 평가하여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
* 60점 이상 컨소시엄을 참여기관으로 선정(평가 미흡 컨소시엄은 선정 제외)
| 평가 부문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 상생 추진 전략 (60) | 수행 전략 | - 추진 전략 및 기대성과의 우수성 - 사업 수행 및 성과관리 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 20 |
| 수요기업 발굴 | - 수요기업 발굴 및 모집 전략에 대한 구체성 및 타당성 - 수요기업 모집을 위한 사업 홍보 전략의 우수성 | 20 | |
| 상생협력 전략 | - 수요기업 대상 상생지원체계의 적절성 | 20 | |
| 수행 역량 (40) | 조직체계 | - 전담인력 확보 현황 및 운영계획의 타당성 - 유사 사업 수행실적 및 성과의 우수성 | 20 |
| 사업관리 | - 지원기업 관리방안의 적절성 및 평가계획의 타당성 -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적절성 - 사업예산 편성에 대한 적절성 및 타당성 | 20 | |
| 합 계 | 100 | ||
◦ 추진체계
| 총괄기관 | |||||||||||||||||||
| 중소벤처기업부 | |||||||||||||||||||
| 전문감리기관 원가계산기관 DX멘토단 | |||||||||||||||||||
| 추진기관 |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공지능혁신추진단) | |||||||||||||||||||
| 재원관리기관 |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
| 컨소시엄 | |||||||||||||||||||
| 주관기관 | 상생기관(컨소시엄) | ||||||||||||||||||
|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 | 대기업 등 | ||||||||||||||||||
| 구분 | 역할 |
|---|---|
| 중소벤처기업부 |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공지능혁신추진단) | • 주관-상생 컨소시엄별 스마트공장 보급목표수 배정 • 주관-상생 컨소시엄 선정, 사업비 지급 • DX멘토단, 전문감리기관, 원가계산기관 운영 |
| 재원관리기관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 • 사업계획관리(예산조정 등), 사업 홍보 및 주관기관 발굴 • 정부지원금·상생기관출연금 관리(사업비 교부·정산·반납) • 기타 사업 관련 성과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수행 * 재원관기관으로 소관 세부과제 사업비의 1% 이내로 운영비 지원 |
| 주관기관 (공공․민간기관) | • 정부-주관기관 지원금 위탁운영, 중소․중견기업 선정, 사업비 집행, 추진점검 및 구축관리, 감리 등의 업무수행 |
| 상생기관 | • AX선도모델 구축(공급), 상생협력 지원(전략수립, 컨설팅 지원 등), 현금 및 현물출자 등의 업무수행 |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6.9.16.(수) ~ ‘26.10.13.(화) 17시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 등에 따라 원활한 접속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권고 (접수 마감일 17시 이후 신청·제출·수정 불가)
☞ 모든 제출 서류는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해야 하며, 만료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
☞ 신청경로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 사업안내 → 모집공고
* 각 주관기관은 사업관리시스템 회원가입 필수
※ 주관기관은 복수의 분야에 참여 가능하며, 모집분야별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4. 신청요건
□ (신청요건) 사업 운영·관리를 위해 전담 인력(총괄책임자 제외)을 구성하여야 함
- 사업 총괄책임자를 필수 지정하여야 하며, 사업운영·사업비 집행·결과보고 등 사업 운영 총괄을 담당
* 기관 상황에 따라 전담인력 구성 불가 시 추진기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과제 배정시 반영될 수 있음
□ (참여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마트제조혁신 주관기관 및 컨소시엄에 참여 불가
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② 법인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③ 법인 또는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④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5. 추진일정
□ 주관기관 선정일정
| ① 요건검토 | → | ② 역량평가 | → | ③ 선정통보 | → | ④ 협약체결 |
|---|---|---|---|---|---|---|
| 제출서류 검토 | 서면평가 | 추진기관 | 추진기관-주관기관 -(상생형)상생기관 | |||
| ~‘26.10.20 | ‘26.10.26~28 | ~‘26.10.30 | ~‘26.11.11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협약 후 사업일정
| ① 세부과제 모집 통합공고 | → | ② 참여기업 신청접수 | → | ③ 예산배정 ※ 배정예산기준 협약변경 | → | ④ 과제선정 및 협약 |
|---|---|---|---|---|---|---|
| 중소벤처 기업부 | 추진기관 | 추진기관 → 주관기관 | (선정) 주관기관 (협약) 추진-주관-도입-공급 | |||
| ‘26.11.16 | ~‘27.1.7. | ‘27.1.14 | (선정) ~‘27.3.31. (협약) ‘27.4.11.~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6. 문의처
| 담당기관 | 문의사항 | 전화 | |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 사업기획 관련 문의 | 044-204-7262 |
| 추진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공지능제조혁신추진단) | 사업시행 관련 문의 | 044-300-0960 |
| 업종특화(부처협업) | 044-300-0954 | ||
| 업종특화(지자체협력) | 044-300-0955 | ||
| 지역성장(지역전략산업) | 044-300-0957 | ||
| 지역성장(산업단지특화) | 044-300-0954 | ||
| 상생협력(AX선도모델) | 044-300-0961 | ||
| 사업관리시스템 문의 | 사업관리시스템 SR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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