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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주관기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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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10월 13일(화)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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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주관기관 모집 공고로, 중소기업의 디지털 및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공장#중소기업#디지털전환#인공지능#제조현장#R&D
이런 곳에 맞아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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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디지털ㆍ인공지능 전환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2027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관리 및 제조현장 혁신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역량 있는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협업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업참여를 공식적으로 추천받은 공공ㆍ민간기관 -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전국단위 인증ㆍ판로ㆍ컨설팅ㆍR&D 등 관계부처 고유의 기업지원사업 제공이 가능한 기관 ☞ 주관기관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세부과제 사업비의 4~5% 이내로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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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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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59호]

2027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주관기관 모집 공고

디지털‧인공지능 전환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7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관리 및 제조현장 혁신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역량 있는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모집개요

□ 추진목적

◦ 2027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추진과 관련하여, 현장 밀착형 지원과 전문역량 연계를 통해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DX·AX전환 및 제조혁신 성과 촉진을 위한 “주관기관” 모집

※ 주관기관 주요역할 : 세부과제 선정, 구축현황 점검, 제조혁신활동 지원 등

※ 본 공고는 주관기관 모집 공고로, 세부과제별 도입기업은 주관기관 선정 후 통합공고를 통해 모집 예정(‘26년 11월)

□ 모집분야 : “업종특화”, “지역성장”, “상생협력” 3개 유형

< 모집분야 개요 >

모집분야세부내용모집규모
• 업종특화· 부처‧지자체 협력을 통해 산업 내 제조혁신 확산 * 유형 : ① 부처협업(방산/보안/의료/안전 등) ② 지자체협력제한없음 (요건충족 필요)
• 지역성장· 지역전략산업 또는 산업단지별로 지자체, 기술기업, 유관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지역 내 DX‧AX 확산 * 유형 : ① 지역전략산업, ② 산업단지특화
• 상생협력· 상생기관(대기업 등)과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전사적 AX전환을 지원하여 공급망 제조혁신 및 선도모델 확산 * 유형 : ① AX선도모델

* 대중소상생형(일반형) 주관기관은 ‘27년 상반기 모집 예정

◦ (모집분야별 연계사업) 주관기관은 분야별 연계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선정‧관리, 제조혁신 지원활동 등 추진

< 연계사업 개요 >

모집분야사업유형‘27년 과제수(안)주요내용
•업종특화 · •지역성장· 정부 일반형428· 중소‧중견기업의 제조 현장에 적합한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 고도화 및 동일수준 사업으로 세분화 지원유형 | 지원기간 | 정부 지원한도 | 구축목표수준 고도화 | 최대 9개월 | 최대 2억원 이내 (수준별 2.5억원 한도) | 중간1 이상 고도화 (동일수준)
· 제조AI 특화500· 제조현장의 업종과 공정에 특화된 맞춤형 AI 지원을 통한 중소 제조기업의 자율제조기반 마련 * 데이터 수집체계 구축 및 제조AI특화지원으로 세분화 지원유형 | 지원기간 | 지원한도 | 구축목표수준 AI공장 구축 | 최대 9개월 | 최대 2억원 | 중간1 이상 목표설정 (기존 수준이상 달성) 데이터 수집·검증 | 최대 6개월 | 최대 0.5억원 | -
· 자율형 공장30· AI·DT 기반 실시간 관제, 분석·예측 등 작업자 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향상 지원유형 | 지원기간 | 지원한도 | 구축목표수준 고도화 | 최대 2년 | 연 3억(2년 6억) | 중간1 이상
•상생협력· AX 선도모델63· 대기업의 제조혁신 역량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전사적 AX전환 및 성과확산이 가능한 선도모델 구축 지원기간 | 지원한도 | 구축목표 수준 12개월 | 최대 12억원 | 중간1 이상

* 사업별 지원 과제수 및 추진 일정 등 세부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관기관 모집 후 통합공고 예정이며, 주관기관별 접수과제, 추진역량 등을 고려하여 과제 배분 예정

2. 주관기관 모집 세부내용

• 업종특화

◦ (추진목적) 관계부처·지자체 협업을 통해 국가 전략산업 육성, 산업안전 등 현안 해결과 연계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주관기관 역할) 협업부처 고유의 기업지원사업 연계 및 제조혁신 활동 지원을 통해 전략산업 및 현안해결 분야의 스마트화 역량 집중

< 주관기관 역할 예시 >

구분구분세부내용 및 역할 (예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필수)선정평가 · 모집된 세부과제 선정·평가·운영
세부과제 관리 · 사업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수시, 최종 등), 사업비 집행관리, 회계정산 관리
제조혁신활동 지원 (예시)전략수립 · 업종별 제조혁신 로드맵 수립, 성과목표 설정 및 관리
교육 · 재직자 AX교육, 제조AI활용 교육,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 제조혁신·AX·품질혁신을 위한 컨설팅 지원
기술확산 · 선도기업과 성과 공유, 기술교류회 및 세미나 운영
협력체계 · 전문기업·도입기업·전문기관 협의체 운영
성과관리 · 제조혁신 성과 창출 및 산업 내 확산실적 관리
선도전략수립 · 기업 육성전략 수립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로드맵 수립
마케팅 ·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디지털 마케팅 지원
협업지원 (예시)①부처협업 · 협업부처 고유의 기업지원사업, 기관의 기업지원 서비스 연계 지원 · 부처연계 홍보, 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타 지원 등
② 지자체협업 · 지역내 산업 공급망 육성을 위한 기초기업 지원 · 지자체 연계 홍보, 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타 지원 등

◦ (주관기관 지원내용) 주관기관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세부과제 사업비의 5% 이내로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 주관기관 모집 후 세부과제 모집을 통해 구축비·운영비 확정 예정

◦ (신청자격) 협업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업참여를 공식적으로 추천받은 공공·민간기관

-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전국단위 인증·판로·컨설팅·R&D 등 관계부처 고유의 기업지원사업 제공이 가능한 기관

* 고유의 기업지원사업를 제공하는 기관이 사업운영 역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공공․민간기관과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

◦ (제출서류) 사업수행계획서 및 협업부처 추천서(공문) 필수

구 분제출서류 목록
제출 서류- 주관기관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대표자, 주소 등 현행화 필요)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공고마감일 3개월 이내 발급)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 (부처협업) 관계부처 추천서(공문) - (지자체 협력) 지자체 추천서(공문) * 수행 운영기관 정보, 재원 규모, 특화분야 필수 명시

◦ (주관기관 선정기준) 지원사업 목적의 부합성, 기관 제조혁신 특화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적정성 및 주관기관 역량 등

* 60점 이상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 (다만, 업종별로 협업부처‧지자체 상황에 따라 선정제외 가능)

구 분평가 항목배점
사업전략 적정성 (60)지원사업 목적의 부합성 및 제조기업 육성 전략15
인프라(전문가, 협력체계 등) 보유 부합성10
‘기업지원사업 및 서비스‘ 연계방안15
`기관 제조혁신 특화 프로그램‘의 구체성, 적절성20
주관기관 역량 (40)고유 분야 기업육성 전문성 보유10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수요발굴 역량10
사업 관련 조직 규모(인력 등) 및 전문성10
유사 사업 실적(홍보, 세미나, 프로그램 운영 등)10
합 계100

◦ 추진체계

총괄기관협업 부처 협업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추진기관DX멘토단 전문감리기관 원가계산기관 회계정산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공지능혁신추진단)
주관기관
공공·민간기관
참여기업
컨소시엄(도입·공급기업)
구분역할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협업부처·지자체 • 주관기관 추천, 총괄기관 및 추진기관 협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공지능혁신추진단) • 지원분야별(주관·운영기관별) 스마트공장 보급목표 수 배정 • DX멘토단, 전문감리기관, 원가계산기관, 회계정산기관 Pool 운영 • 주관기관 선정, 사업비 지급 등
주관기관 (공공․민간기관) • 도입기업 발굴 및 선정, 구축현황 점검(중간․최종점검 등) • 사후관리, 사업비 집행(정부지원금 위탁운영) • 협업부처·지자체 고유의 기업지원사업 연계 지원 • 제조혁신프로그램 운영 등

◦ K-브랜드 스마트제조 얼라이언스 협력

- (의무사항) 주관기관은 K-푸드, 뷰티 분야 등 관련 기업 지원 시 얼라이언스 프로그램에 필수 참여하고, 적극 협력하여야 함

※ 얼라이언스 운영기관은 별도 공고 예정 (‘26.下)

· (운영목적) 개별기업 단위의 지원에서 벗어나 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한 푸드, 뷰티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집중 지원

• 지역성장

◦ (추진목적) 중소‧중견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

* 모집세부유형 : ① 지역전략산업(19개 지역TP 지정),

② 산업단지특화(한국산업단지공단 지정)

◦ (주관기관 역할) 지역기반 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사업운영, 제조혁신활동지원 및 지역연계 특화지원

< 주관기관 역할 예시 >

구분구분세부내용 및 역할 (예시)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필수)선정평가 · 모집된 세부과제 선정·평가·운영
세부과제 관리 · 사업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수시, 최종 등), 사업비 집행관리 회계정산 관리 · 제조혁신활동 프로그램 참여 관리
제조혁신활동 지원 (예시)전략수립 · 업종별 제조혁신 로드맵 수립, 성과목표 설정 및 관리
교육 · 재직자 AX교육, 제조AI활용 교육,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 제조혁신·AX·품질혁신을 위한 컨설팅 지원
기술확산 · 선도기업과 성과 공유, 기술교류회 및 세미나 운영
협력체계 · 전문기업·도입기업·전문기관 협의체 운영
성과관리 · 제조혁신 성과 창출 및 산업 내 확산실적 관리
마케팅 ·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디지털 마케팅 지원
특화지원 (예시)① 지역전략산업 · 지자체·지역TP 및 지역혁신기관 운영사업과 연계를 통한 추가 지원 · 지역내 제조혁신 확산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② 산업단지특화 · 산업단지내 기업간 연계협력 · 산업단지 공동의 제조혁신 촉진 등의 프로그램 운영

◦ (주관기관 지원내용) 주관기관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세부과제 사업비의 5% 이내로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 주관기관 모집 후 세부과제 모집을 통해 구축비·운영비 확정 예정

** 지역TP의 경우 지역제조혁신 거점기관(운영기관)으로 필요시 최소 운영비 지원

◦ (신청자격) 19개 지역TP(지역전략산업)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단지특화)

* 필요시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공공․민간기관과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

◦ 제출서류

구 분제출서류 목록
제출 서류- 주관기관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대표자, 주소 등 현행화 필요)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공고마감일 3개월 이내 발급)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정보활용동의서

◦ (주관기관 선정기준) 사업전략의 적정성, 지역, 산업단지 특화 제조기업 육성 전략, 주관기관의 역량 등

* 60점 이상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평가 미흡기관은 보완 및 재평가 가능)

구 분평가 항목배점
사업전략 적정성 (60)지역·특화 제조기업 육성 전략10
인프라(전문가, 협력체계 등) 보유 부합성15
‘고유의 기관 기업지원사업‘ 연계방안15
`기관 제조혁신 특화 프로그램‘의 구체성, 적절성20
주관기관 역량 (40)고유 분야 기업육성 전문성 보유15
사업 관련 조직 규모(인력 등) 및 전문성15
유사 사업 실적(홍보, 세미나, 프로그램 운영 등)10
합 계100

◦ 추진체계

총괄기관협업 부처 협업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추진기관DX멘토단 전문감리기관 원가계산기관 회계정산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공지능혁신추진단)
주관기관
공공·민간기관
참여기업
컨소시엄(도입·공급기업)
구분역할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협업부처·지자체 • 주관기관 추천, 총괄기관 및 추진기관 협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공지능혁신추진단) • 지원분야별(주관·운영기관별) 스마트공장 보급목표 수 배정 • DX멘토단, 전문감리기관, 원가계산기관, 회계정산기관 Pool 운영 • 주관기관 선정, 사업비 지급 등
주관기관 (공공․민간기관) • 도입기업 발굴 및 선정, 구축현황 점검(중간․최종점검 등) • 사후관리, 사업비 집행(정부지원금 위탁운영) • 협업부처 고유의 기업지원사업 연계 지원 • 제조혁신프로그램 운영 등

• AX선도모델 주관기관-상생기관 컨소시엄

◦ (추진목적) 대기업의 제조혁신 역량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전사적 AX전환을 지원하고, 성과 창출 및 확산 가능한 선도모델 구축

* 대중소상생형 일반형 주관기관 및 상생기관은 별도 모집(’27년 상반기)

◦ (주관기관 역할) 정부-주관기관 지원금 위탁운영, 중소․중견기업 선정, 사업비 집행, 추진점검 및 구축관리, 감리 등의 업무수행

* 주관기관은 대기업 등 상생기관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구분구분세부내용 및 역할 (예시)
사업운영 (필수)선정평가 · 모집된 세부과제 선정·평가·운영
세부과제 관리 · 사업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수시, 최종 등), 사업비 집행관리 회계정산 관리 · 제조혁신활동 프로그램 참여 관리
제조혁신활동 지원 (예시)전략수립 · 업종별 제조혁신 로드맵 수립, 성과목표 설정 및 관리
교육 · 재직자 AX교육, 제조AI활용 교육,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 제조혁신·AX·품질혁신을 위한 컨설팅 지원
기술확산 · 선도기업과 성과 공유, 기술교류회 및 세미나 운영
협력체계 · 전문기업·도입기업·전문기관 협의체 운영
성과관리 · 제조혁신 성과 창출 및 산업 내 확산실적 관리
마케팅 ·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디지털 마케팅 지원
상생협력 활성화 ·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주관기관 지원내용) 주관기관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세부과제 사업비의 4% 이내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 예정

◦ (상생기관 역할) AX선도모델 구축(공급), 상생협력 지원(전략수립, 컨설팅 지원 등), 현금 및 현물출자 등의 업무수행

- (선도모델 구축지원) 상생기관은 제조혁신 역량을 기반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전사적 AX전환 및 선도모델 구축지원

- (상생협력 지원) 상생기관은 중소기업의 전사적 AX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지도, 데이터 및 AI인프라 제공 등을 수행

구분지원항목세부내용 및 역할(예시)
인 력기획/설계AX전환 로드맵 수립· 대기업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현장에 적합한 DX/AX단계별 이행 안 제시
데이터 표준화 지도· 중소기업의 파편화된 데이터를 AI가 학습 가능한 형태로 구조화 하고 표준규격 적용 지도
기술/솔루션AX솔루션 최적화 자문· 중소기업이 도입하려는 AI 모델, MES 등이 현장 장비와 원활히 연동되도록 기술 검증
로봇활용 노하우 전수· 단순 AI 도입을 넘어 제조 로봇과의 하드웨어적 결합 및 공정 자동화 최적화 노하우 전수
구축/운영전 과정 실질적 지도· 구축과정, 구축 후 운영 체계까지 전과정에 대기업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밀착 지도
운영 인력 교육 (재직자 교육)· 구축된 AX 시스템을 중소기업이 스스로 유지보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기술교육
성과/판로구매 계약 연계지원· AX전환을 통해 품질이 검증된 제품에 대해 대기업이 우선 구매하거나 납품계약 체결 지원
공동단가 협상· 중소기업이 유지보수나 클라우드 이용 시 대기업의 협상력을 활용, 저렴하게 계약하도록 지원
인프라지원AI·데이터 인프라 제공· 클라우드, AI플랫폼, 데이터 분석환경 제공 · 보유 솔루션 이용 지원, 데이터 표준 연계체계 지원 등
운영지원유지보수 확대지원· 시스템 구축 후 무상유지보수지원 1년과 별도로 추가적인 1년 이상 유지보수 및 운영 안정화 지원 제공

◦ 신청자격

- (주관기관) 상생기관과 협력하여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 제조혁신 사업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공공·민간기관

- (상생기관) 대기업(계열사 포함), 중견기업 등

* AX선도모델은 데이터, AI, 설비, 시스템 통합을 포함하는 고난도 AX 전환 사업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무적·조직적 역량을 갖춘 기업 참여 필요

※ 중소기업의 경우 주관기관 자격을 갖춘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

◦ 제출서류

번호제출서류비고
1· 주관기관-상생기관 참여신청서 1부. * 상생기관의 상생협력 지원 내용 필수 작성(제출된 상생협력지원 내용은 선정과제 기업에 필수 지원되어야 하며, 수정 불가)필수
2· 상생기관, 주관기관별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확인서(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fomek.or.kr)필수
3·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상생기관, 주관기관 담당자 각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상생기관, 주관기관 담당자 각 1부)필수
4· 상생기관이 공급기업으로 참여하는 경우, 필요시 공급기업 컨소시엄을 구성 할 수 있으며,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공급기업만 해당 상생기관이 추진하는 AX선도모델 세부과제에 참여 가능 · 상생기관 외 컨소시엄 참여 공급기업별 아래 서류 각 1부 제출 필수 1.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공고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2.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공고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공고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5. 최근 3개년도(’23~25) 결산 재무제표 (국세청에서 발급한 재무제표)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7.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8.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해당시
5· 상생기관으로 대기업, 중견기업 이외에 참여 신청시 1. 법인등기부등본(국내에 설립된 법인임을 확인, 임원구성도) 2. 해외 모회사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3. 주주명부 및 지분구조도(Ownership Chart)해당시

◦ (주관-상생기관 컨소시엄 선정기준) 상생기관의 상생 추진역량 및 주관기관의 사업수행 역량을 평가하여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

* 60점 이상 컨소시엄을 참여기관으로 선정(평가 미흡 컨소시엄은 선정 제외)

평가 부문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
상생 추진 전략 (60)수행 전략 - 추진 전략 및 기대성과의 우수성 - 사업 수행 및 성과관리 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20
수요기업 발굴 - 수요기업 발굴 및 모집 전략에 대한 구체성 및 타당성 - 수요기업 모집을 위한 사업 홍보 전략의 우수성20
상생협력 전략 - 수요기업 대상 상생지원체계의 적절성20
수행 역량 (40)조직체계 - 전담인력 확보 현황 및 운영계획의 타당성 - 유사 사업 수행실적 및 성과의 우수성20
사업관리 - 지원기업 관리방안의 적절성 및 평가계획의 타당성 -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적절성 - 사업예산 편성에 대한 적절성 및 타당성20
합 계100

◦ 추진체계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감리기관 원가계산기관 DX멘토단
추진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공지능혁신추진단)
재원관리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컨소시엄
주관기관상생기관(컨소시엄)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대기업 등
구분역할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공지능혁신추진단) • 주관-상생 컨소시엄별 스마트공장 보급목표수 배정 • 주관-상생 컨소시엄 선정, 사업비 지급 • DX멘토단, 전문감리기관, 원가계산기관 운영
재원관리기관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 사업계획관리(예산조정 등), 사업 홍보 및 주관기관 발굴 • 정부지원금·상생기관출연금 관리(사업비 교부·정산·반납) • 기타 사업 관련 성과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수행 * 재원관기관으로 소관 세부과제 사업비의 1% 이내로 운영비 지원
주관기관 (공공․민간기관) • 정부-주관기관 지원금 위탁운영, 중소․중견기업 선정, 사업비 집행, 추진점검 및 구축관리, 감리 등의 업무수행
상생기관 • AX선도모델 구축(공급), 상생협력 지원(전략수립, 컨설팅 지원 등), 현금 및 현물출자 등의 업무수행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6.9.16.(수) ~ ‘26.10.13.(화) 17시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 등에 따라 원활한 접속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권고 (접수 마감일 17시 이후 신청·제출·수정 불가)

☞ 모든 제출 서류는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해야 하며, 만료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

☞ 신청경로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 사업안내 → 모집공고

* 각 주관기관은 사업관리시스템 회원가입 필수

※ 주관기관은 복수의 분야에 참여 가능하며, 모집분야별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4. 신청요건

□ (신청요건) 사업 운영·관리를 위해 전담 인력(총괄책임자 제외)을 구성하여야 함

- 사업 총괄책임자를 필수 지정하여야 하며, 사업운영·사업비 집행·결과보고 등 사업 운영 총괄을 담당

* 기관 상황에 따라 전담인력 구성 불가 시 추진기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과제 배정시 반영될 수 있음

□ (참여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마트제조혁신 주관기관 및 컨소시엄에 참여 불가

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② 법인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③ 법인 또는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④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5. 추진일정

□ 주관기관 선정일정

① 요건검토→② 역량평가→③ 선정통보→④ 협약체결
제출서류 검토서면평가추진기관추진기관-주관기관 -(상생형)상생기관
~‘26.10.20‘26.10.26~28~‘26.10.30~‘26.11.11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협약 후 사업일정

① 세부과제 모집 통합공고→② 참여기업 신청접수→③ 예산배정 ※ 배정예산기준 협약변경→④ 과제선정 및 협약
중소벤처 기업부추진기관추진기관 → 주관기관(선정) 주관기관 (협약) 추진-주관-도입-공급
‘26.11.16~‘27.1.7.‘27.1.14(선정) ~‘27.3.31. (협약) ‘27.4.11.~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6. 문의처

담당기관문의사항전화
사업총괄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사업기획 관련 문의044-204-7262
추진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공지능제조혁신추진단)사업시행 관련 문의044-300-0960
업종특화(부처협업)044-300-0954
업종특화(지자체협력)044-300-0955
지역성장(지역전략산업)044-300-0957
지역성장(산업단지특화)044-300-0954
상생협력(AX선도모델)044-300-0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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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