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울산 스타트업 페스타(USF) TOP 5 참가자 모집 공고
접수
대상
창업벤처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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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2026년 울산 스타트업 페스타 참가자를 모집하며, 기술형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기술형 창업기업
- 이런 곳은 어려워요
-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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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우수한 기술창업 분야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울산 미래를 이끌 유망 스타트업을 선정하는 2026년「울산 스타트업 페스타(USF) TOP 5」의 참가자(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술형 창업기업(지역제한 없음) - 모집분야 : 제한없음(단,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 제외) ☞ 결선 수상팀 상금ㆍ상장, 후속 지원
지원 대상
- 창업벤처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울산스타트업허브)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 [서식] 2026 울산 스타트업 페스타(USF) TOP 5 신청서 서식.hwp86KB받기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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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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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2026-115호
2026년 울산 스타트업 페스타(USF) TOP 5
참가자 모집 공고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우수한 기술창업 분야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울산 미래를 이끌 유망 스타트업을 선정하는 2026년 「울산 스타트업 페스타(USF) TOP 5」의 참가자(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14일
(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1
모집개요
□ 목적
◦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자 대상 경연을 통해 창업 능력을 키우고 우수 아이템 포상을 통해 창업 분위기 확산
□ 주관기관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울산과학기술원(UNIST), 울산대학교
□ 지원사항
◦ 결선 수상팀 상금·상장, 후속 지원
□ 운영방식 및 일정
◦ 서류평가(예선)를 통해 5개팀 선정, 결선(IR 발표)을 통해 순위 결정 및 시상
| 모집 | 서류평가(예선) | 결선(IR 발표) | ||||||||||||||||||||||||||
| 2026 USF TOP 5 모집 | 5개팀 선발 | 5개팀 순위 결정 및 시상 | ||||||||||||||||||||||||||
| 9.14.(월)~10.7.(수) | ~10.13.(화) 예정 | 11.06(금) | ||||||||||||||||||||||||||
2
참가 자격 및 제외 대상
□ 참가자격
◦ 참가자격 : 공고일 기준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술형 창업기업(지역제한 없음)
• 업력 7년 이하 창업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로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19. 9. 18. 이후 창업한 기업)*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의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의 창업일 기준
□ 참가 제외 대상
◦ 아래 요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대회에 참가할 수 없음
< 2026 「USF TOP 5」 참가 제외 요건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창업 아이템
• 2024, 2023 USF TOP 5(일반분야), USF AI TOP 7, 2023년 울산지역대학 YOUTH 창업우수 아이디어 경진대회 기 수상자(팀원 포함) 또는 수상 아이템
• 공고일 기준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과거 他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 받은 자
* 他 창업경진대회는 민간·공공·대학에서 주최한 모든 ‘창업경진대회’와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포함
*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한정하며, 기술개발, 실증 등 사업화 목적의 자금과는 별개
* 예비창업팀의 경우 ‘팀장’, 기 창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창업기업’ 수상 내역 확인
• 대회 참가 신청 아이템 및 기업이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거나 침해 관련 소송 등의 재판 진행 중인 자(기업) 또는 아이템
□ 모집분야 : 제한없음(단,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 제외)
□ 접수기간 : 2026. 9. 14.(월) ~ 10. 7.(수)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s://ulsanstartuphub.kr/)
□ 선정규모 : 총 5개팀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9.14.(월) ~ 10.7.(수)
*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의 신청자 접속·문의로 인해 접속 또는 문의 응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 2~3일 전에 신청 권고
◦ (신청방법) 울산스타트업허브 홈페이지(https://ulsanstartuphub.kr/) → 프로그램 → 프로그램 신청 → 2026년 USF TOP 5 참가자 모집 공고 통해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필요 서류 제출
| NO. | 제출서류 | 비고 |
|---|---|---|
| 1 | 참가신청서 양식 | 별지1 |
| 2 | 사업계획서 양식 | 별지2 |
| 3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별지3 |
| 4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별지4 |
| 5 | 2026 울산스타트업페스타(USF) TOP 5 참가서약서 | 별지5 |
| 6 | 기관추천서 양식(일반분야) | 별지6 |
| 7 | 기타 증빙서류(수상확인서 등) | 별지7 |
| 8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시) | 별지8 |
4
평가방식
□ 평가방법
◦ 서류평가(예선) → IR발표(결선)
* 평가단계별 고득점 순으로 순위결정(예선 결과는 결선 점수에 반영되지 않음)
** 중도포기자, 참가 부적격자 발생 시 차순위자로 선정
◦ 서류평가(예선)
-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를 통해 IR 발표(결선) 진출 대상자 선발
- 주관기관 추천 시 서류평가 가점 부여(2점) [별지6]
◦ IR발표(결선)
- 제출한 발표자료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를 통해 순위 결정
□ 평가항목
◦ 사업계획서·발표자료를 바탕으로 문제인식, 해결방안, 성장전략, 팀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PSST방식)
* 발표평가는 대표자 발표가 원칙, 팀원은 평가위원 재량에 따라 질의응답 시 배석하여 답변 가능
< 2026 USF TOP 5 평가항목 >
| 평가항목 | 세부내용 |
|---|---|
| 문제인식(P) | 창업아이템 개발동기, 목적 및 필요성 등 |
| 해결방안(S) |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전략, 시장분석 및 경쟁력 확보방안 등 |
| 성장전략(S) |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출구(EXIT) 목표 및 전략 등 |
| 팀 구성(T) |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등 |
5
시상 및 지원내용
□ 시상
◦ 결선(IR 발표) 결과에 대한 상장 및 상금 수여
- 5개팀 총 1,500만원 상금 지급
| 구 분 | 시상팀 수 | 상 금 | |
|---|---|---|---|
| 계 | 5개 팀 | 1,500만원 | |
| 일반분야 | 대 상 | 1개 팀 | 500만원 |
| 최우수상 | 2개 팀 | 300만원 | |
| 우 수 상 | 2개 팀 | 200만원 | |
6
유의사항
□ 유의사항
◦ 모집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과 그에 따른 책임은 본 경진대회 신청자에게 있음
◦ 본 경진대회 공고문과 관련 규정 위반사항 또는 사업계획서의 허위 기재·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상금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제40조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와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및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타인의 창업아이템으로 대회 참여 불가, 해당사항 적발 시 탈락될 수 있음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참가신청 접수 및 요건검토 시 추가 서류를 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의 양식 상이, 미제출 시 탈락처리 될 수 있음
◦ 임금체불, 세금 체납,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 마감일 이후에는 지원자(기업)가 작성한 일체의 신청내용 변경 불가
◦ 진행일정, 지원 프로그램 등은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함
◦ 수상팀은 향후 5년간 대회 우수사례로 활용될 수 있으며, 대회 사후 성과·이력관리 등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요청받을 수 있음
7
문의처
□ 사업문의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기술창업팀
| 번호 | 담당부서 | 연락처 | 이메일 |
|---|---|---|---|
| 1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기술창업팀 | 052-230-3464 | ye9688@ccei.kr |
| 2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기술창업팀 | 052-230-3411 | pjw0424@ccei.kr |
붙임1
창업 여부 기준표
| 신청기업 구분 | 상세 구분 | 창업여부 | ||
|---|---|---|---|---|
| 개인기업 |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 창업 기본요건 | ||
|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 창업아님 | ||
| 이종 | 창 업 | |||
|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 | 창업아님 | ||
|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 이종창업 | - | 창 업 | |
| 동종창업 | 폐업 3년 초과 | 창 업 | ||
| 폐업 3년 까지 | 창업아님 | |||
| 부도/파산 – 2년 초과 | 창 업 | |||
| 부도/파산 – 2년 까지 | 창업아님 | |||
|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 | 창 업 | ||
| 법인기업 |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 창업 기본요건 | ||
|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 이종창업 | - | 창 업 | |
| 동종창업 | 폐업 3년 초과 | 창 업 | ||
| 폐업 3년 까지 | 창업아님 | |||
| 부도/파산 – 2년 초과 | 창 업 | |||
| 부도/파산 – 2년 까지 | 창업아님 | |||
| 동종전환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 ||
|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이종창업 | - | 창 업 | |
| 동종창업 |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 창업아님 | ||
|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 창 업 | |||
| 자회사 여부 |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 창업아님 | ||
| 과점주주 여부 |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 창업아님 | ||
| 회사형태 변경 | 동종유지 | 창업아님 | ||
| 이종 | 창 업 | |||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②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