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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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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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2026년 1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 자세한 조직형태 공고문 참조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재정지원사업 운영 여부는 해당 지자체 별도 확인 필요) 지원 - 경영,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포털)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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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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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공고 제2026–163호
2026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2026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통일부장관
• 지정요건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조직 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 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ㆍ미술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2.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북향민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실적기간 : 3개월)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 함
* 유급근로자 중 최소 1명은 북향민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유급근로자 고용관련 확인 서류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 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①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북향민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일 것
②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북향민 등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③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북향민 등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이상일 것
④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북향민 등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일 것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이상일 것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이상일 것
⑤ 기타(창의・혁신)형 :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
3.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이 개시되어 있고,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또는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다만, 사업자등록증은 반드시 있어야 함.
*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고용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4.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 아래 내용과 같이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을 정관 등에 명시하여야 함.
- 회계연도 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 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한다.
※ 위의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 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됨
※ 정관 등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5.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고용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법령위반 적용기준 : 신청 직전 월부터 3개월 동안 위반여부로 판단 (위반사항 발생하더라도 해소 시 지정요건이 충족(유지함)된 것으로 봄)
○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소셜클래스)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안내>
- 교육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성장지원센터)
- 홈페이지 : www.edu.seis.or.kr(사회적기업포털 온라인교육플랫폼)
<그 외>
- 지자체, 대학 및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성장지원센터)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 강의만 인정)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6. 지정신청 제한
○ 부처형·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제한
※ 제한기간 횟수 기산방법 : 2024. 9. 14. 신청 분부터 적용, 부처형·지역형 합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①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②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③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④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다른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중복지정(신청) 불가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 지침’을 준용하며, 지정 여부는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 지정절차 등
1. 지정절차 및 일정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후 심사위원회 대면심사를 거쳐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 신청서 접수 (9.14~10.8) | ⇒ | 서류검토/현장실사 (10월 3주~11월 1주) | ⇒ | 지정 심사 (11월 2주) | ⇒ | 지정 결과통보 (11월 중) |
| 사회적기업 포털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센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심사위원회 | 통일부 |
2. 지정기간 : 지정서 발급일부터 ‘3년’
※ 단, 마을기업,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ㆍ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부처형ㆍ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중복 지정 불가)
3. 지원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 (재정지원사업 운영 여부는 해당 지자체 별도 확인 필요)
○ 경영,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 추천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3년간 최대 3천만 원)
- 단, 기존에 재단으로부터 창업·기업지원을 받은 경우(개인, 법인 등) 기존 지원 금액이 통일형 재정지원사업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초과하지 않는 경우 차액만큼 지원됨
○ 그 외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사업 참여 가능
- (유망기업 스텝업) 초기 경영지원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미소금융)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모태펀드) 고용노동부 출자 등을 통해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투자 지원
- (판로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제품 홍보 및 판매 지원을 위한 e-store36.5 및 전국 스토어 36.5 매장 입점 지원
- (성장지원센터) 사회적기업 진입 및 입주 공간 지원(센터별 심사계획에 따른 별도 심사 필요)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9.14.(월) ~ 10.8.(목) 18:00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접수처 : 사회적기업 포털(www.seis.or.kr)
- 방 법 :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사회적기업 포털에 등록
* 사회적기업 포털 접수 방법 :
① 회원가입(기업회원) → ② 사업신청(인증/지정) > 예비(부처형) 통일부 공고 클릭 > 신청하기 > 양식에 맞게 입력 및 자료 첨부
- 시스템 입력 문의 :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콜센터 (☎ 1661-4006)
- 지정 관련 요건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센터(☎ 1551-2024)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신청서 제출”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임시저장”은 최종 제출이 아님에 유의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 요망(전산장애 유의), 온라인 접수마감일 이전에 완료된 접수만 인정
• 유의사항
1. 지정취소(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지정 취소함)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 통일부 장관의 시정지시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
-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되, 해당기업의 기한연장 요청은 2회까지 가능하며 1회당 연장기한은 20일 이내로 함. 시정기한 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
○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 지정 취소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제21조) 및 의견청취(제22조) 절차를 진행함. 단, 폐업, 도산으로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생략.
2. 지정반납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후,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정을 반납 할 수 있음
3. 지정 후 관리
○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 이수(상하반기 각 1회 실시)
- 교육내용 :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인증절차 및 방법, 각종 지원사업 및 지침 등
- 교육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또는 임원
- 교육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성장지원센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
○ 모니터링 실시 협조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성장지원센터) 등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사항 : 지정요건 유지여부, 사업계획의 이행여부, 대표자가 개인사업자, 타법인 등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실질적인 독립운영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 사업보고서 제출
-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매년 5월 말일까지 사회적기업 포털 내 마이페이지-사업보고서 등록을 통해 통일부 장관에게 사업보고서를 제출
- 기한 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정지시(시정기간 30일 이내, 1차 연장 가능)를 해야 하며, 시정지시 미이행 시 지정취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일자리지원부 (☎ 02-3215-5772)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센터(☎ 1551-2024)
* 발신지 기준 근거리에 위치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로 자동연결
• 신청 제출서류
| 유형 구분 | 제출서류 세부사항 | ||||
|---|---|---|---|---|---|
| 공통서류 | 1.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별제 제1호】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3.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3호】 | ||||
| 기 업 의 조직형태 | 필수 |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중 택일 2. 사업자등록증 3. 기업 소개자료 (선택사항) | |||
| 유 급 근로자 고 용 | 필수 | 1. 유급근로자 명부(취약계층 기재)【별지 제2호의7】 - 신청 직전월말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작성 * 고용보험 인터넷 조회(www.ei.go.kr) 2. 유급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신청 직전월 근로자) 3. 급여대장(신청 직전월)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 직전월말 기준으로 조회) * 4대보험 포털서비스(www.4insure.or.kr) 5.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신청 직전월말 기준으로 조회) 6. 근로자고용정보현황 조회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7. 고용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인증 관련 사항 확인서【별지 제2호의8】 | |||
| 영업활동 | 필수 | 1.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제조원가명세서(제조업)) 2. 총계정원장(매출장, 현금출납장 등)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확인 ※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인 날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 영업활동 실적(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가결산자료 제출(재무제표확인원 제출) | |||
| 사회적 목적 실현 | 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
| 공통 | 1.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실현 사실확인서【별지 제2호의2~6】 사회적목적실현 유형 5개 중 택일 | ||||
| 필수 | 2. 취약계층 사회 서비스 제공 증빙 | 2. 취약계층 고용 증빙서류, 고용보험 상실이력(신청 직전월) | 2. 지역 취약계층 고용 증빙서류, 지역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증빙 | 2. (혼합)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증빙, 취약계층 고용, 증빙서류 | |
| 2.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 |||||
| ※ 각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는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증빙서류를 작성 후 제출 ※ 사회적목적 실현 여부는 단순히 수치화된 취약계층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 제공비율만을 만족하였다고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인지를 고려하여 인정 | |||||
| 정관 | 필수 | 1. 공증 받은 정관‧규약 등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 ※ 조직형태가 이익분배가 가능한 모든 조직의 경우, 이익의 재분배 내용(해산 및 청산시 포함)도 포함된 공증받은 정관을 제출 ※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증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 |||
| 기타 | 선택 | 1. 마을기업‧지역형‧자치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 기업만 제출) 2. 공공기관, 기업체, 지역사회 등과의 구매지원 또는 위탁계약서 사본 | |||
| 필수 | 1.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관련 교육 이수증 대체 가능) 2. 그 외 지자체, 대학 및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성장지원센터)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 | ||||
【별지 제1호】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60일 | |||||||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 |||||||||
| ①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 ② 대 표 자 | ||||||||
| ③ 연 락 처 | ☏ (FAX. ) (e-mail. ) | ④ 사업자등록번호 | |||||||
| ⑤ 소 재 지 | |||||||||
| ⑥ 조 직 형 태 |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문화단체 등 | ||||||||
| ⑦ 지정 유형 |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 ||||||||
| ⑧ 전체유급 근로자수(A) | 명 | 취약계층 근로자수(B) | 명 | ||||||
|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 | ||||||||
| ⑨ 주된 사업내용 | |||||||||
| ⑩ 업종 | ⑪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여부 | ||||||||
| ⑫ 사업분야 |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국가유산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 ||||||||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2호의2~제2호의6서식) (해당기업만 제출) 4. 유급근로자 명부[별지 제2호의7서식] (해당기업만 사회적기업 포털 사업신청에서 입력)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사회적기업 포털 사업신청에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사회적기업 포털 사업신청에서 입력 5.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6. 공증받은 정관・규약 등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8.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별지 제2호의8서식] 9.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10.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이력 및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11. 사회적기업 온라교육교육플랫폼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확인증 사회적기업 포털 사업신청에서 제출 12.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 ||||||||
【별지 제2호】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
| ◈ 기업개요 | ||||
| 기 업 명 (기 관 명)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
| 연 혁 | ||||
| ◈ 인증요건 충족계획 | ||||
|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지정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 |||
| 조직형태 | 현재 조직형태 및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 |||
| 근로자 고용계획 | 유급근로자 고용 계획(취약계층 근로자 30% 이상 고용 등) | |||
| 의사결정 구조 | 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 |||
| 정관 (규약) | 정관(규약) 제・개정 계획 - 의사결정구조, 종사자 규정 등 필수 기재사항 추가(개정) 계획 | |||
|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 ||||
| 1. 사업 목적 (사업의 필요성) | 1-1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소셜미션) :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등) 1-2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문제(사업필요성) | |||
| 2. 사업 내용 (영업수입 확보방안) | 2-1 구체적 사업내용 2-2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창출 방안 2-3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2-4 핵심고객 및 판로 확보 방안 2-5 가격경쟁력 및 시장분석 등 | |||
|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 |
| 3. 사업 역량 | 3-1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계 된 계기 :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 3-2 대표자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 관련사업 수행 경험이나 학력 및 자격사항 3-3 사업 수행 관련 자원 확보 : 사업장 확보여부 및 확보계획 : 지역 자원 연계 방안 등 |
| 4. 사업 목표 | 4-1 연차별 매출규모 4-2 고용창출 계획 4-3 수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계획 4-4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른 정량적 실현 목표 |
| ◈ 지정이후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 |
| 1년차 | (예시) 사업장(사업시설) 확보 및 인력 확충 |
| 2년차 | (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 및 신청 사업장(지점) 추가 확보 근로자 추가 고용 계획 |
| 3년차 | (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
| ◈ 기타 추진계획 | |
|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등을 작성 | |
* 해당기업의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필요시 별지작성)
【별지 제2호의2】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 ||||||||
|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 ||||||||
|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 전체 서비스 수혜자(A) | 취약계층 수혜자(B) |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 |||||
| 명 | 명 | % | ||||||
| 취약계층 수혜자 | 일련번호 | 이름 | 생년월일 |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
| 1 | ||||||||
| 2 | ||||||||
| 3 | ||||||||
| 4 | ||||||||
| 5 | ||||||||
|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 ||||||||
|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별지 제2호의3】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 ||||||||
|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 ||||||||
| 근로자 | 전체근로자(A) | 취약계층 근로자(B) |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 |||||
| 명 | 명 | % | ||||||
| 취약계층 근로자 | 일련번호 | 이름 | 생년월일 |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
| 1 | ||||||||
| 2 | ||||||||
| 3 | ||||||||
| 4 | ||||||||
| 5 | ||||||||
|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 ||||||||
|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별지 제2호의4】지역사회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 |||||||||||||
|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 |||||||||||||
| 사업지역 | ( )시/도 ( )시/군/구 | ||||||||||||
| 지역 사회 공헌형 ㉮ | 일자리 제공 | 전체 근로자(A)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 |||||||||
| 명 | 명 | % | |||||||||||
| 사회서비스 제공 | 전체 서비스 수혜자(A) | 지역취약계층 수혜자(B) |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 ||||||||||
| 명 | 명 | % | |||||||||||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 구분 |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해당 취약계층 | ||||||||
| 근 로 자 | 1 | ||||||||||||
| 2 | |||||||||||||
| 3 | |||||||||||||
| 수 혜 자 | 1 | ||||||||||||
| 2 | |||||||||||||
| 3 | ※별지작성 가능 | ||||||||||||
| 지역자원 연계현황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내용 | ||||||||||||
| 지역주민의 소득・일자리 증대 | |||||||||||||
| 지역 사회 공헌형 ㉯ |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 | 해당분야 수입(A) | 전체 수입(B) | A/B | 해당분야 지출(C) | 전체 지출(D) | C/D | ||||||
| % | % | ||||||||||||
| 지역 사회 공헌형 ㉰ |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 | 해당분야 수입(A) | 전체 수입(B) | A/B | 해당분야 지출(C) | 전체 지출(D) | C/D | ||||||
| % | % |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 |||||||||||||
|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 |||||||||||||
| 구비서류 |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 비고 1. ʻʻ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ʼʼ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
【별지 제2호의5】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 |||||||||
|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 |||||||||
| 일자리 제공 | 전체 근로자(A) | 취약계층 근로자(B) |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 ||||||
| 명 | 명 | % | |||||||
| 사회서비스 제공 | 전체 서비스 수혜자(A) | 취약계층 수혜자(B) |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 ||||||
| 명 | 명 | % | |||||||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 일련번호 | 이름 | 생년월일 |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
| 1 | |||||||||
| 2 | |||||||||
| 3 | |||||||||
| 4 | |||||||||
| 5 | |||||||||
|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기관 대표 | (서명 또는 인) | ||||||||
|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 |||||||||
| 구비서류 |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210㎜×297㎜(일반용지 60g/㎡) | |||||||||
【별지 제2호의6】기타(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 기타(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 |||
|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 |||
|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관련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 |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사회문제 해결 부분 *공익적 목적 부분 관련 사업 추진 실적 |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 |||
| 중앙행정기관장 귀하 | |||
| 구비서류 |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별지 제2호의7】유급근로자 명부
유급근로자 명부
| 연번 | 근로자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취약계층 유형 ① | 입사일 ② | 월 임금액 ③ | 주 근로시간 ④ | 고용형태 ⑤ | 직종 ⑥ |
|---|---|---|---|---|---|---|---|---|---|
| 1 | 홍○○ | 000.00.00 | 남 | 해당없음 | 00.00.00 | 2,070,000 | 40 | 기간제 | 사무직 |
| 2 | 박○○ | 000.00.00 | 여 | 결혼이민자 | 00.00.00 | 2,070,000 | 40 | 무기계약직 | 단순노무직 |
| ※ 작성방법 ① 아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 취약계층에 해당사항 없을 경우 ʻ해당없음ʼ으로 작성 - 취약계층 유형: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향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인, 약물 등 중독자, 여성가장, 난민, 보호종료아동 ②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ex: 정규직 등) ⑥ 아래 직종 유형 중 선택 -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 |||||||||
【별지 제2호의8】고용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인증 관련 사항 확인서
(앞쪽)
고용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인증 관련 사항 확인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ʻ대표자ʼ 직접 작성함
* 동 확인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로 보아 지정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환수 될 수 있음
| 1 | ʻ근로기준법ʼ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있나요 | □예 □아니오 | |
| 예시 | ➊ 근로기준법 준수 ・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 최근 6개월 이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없음 ・ 그 외 근로기준법을 준수 ・ 최근 6개월 이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➋ 최저임금법 준수 ・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2025년 시간급 10,030원, 월209시간 기준 2,096,270원) ・ 최근 6개월 이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➌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 최근 6개월 이내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등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실 없음 ・ 최근 6개월 이내 산업재해 발생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➍ 그 외 고용노동관계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파견법, 직업안정법 등) 준수 ・ 최근 6개월 이내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로 구제명령을 받은 사실 없음 ・ 최근 6개월 이내 파견법 등 기타 고용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 ||
| 3 |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 □예 □아니오 | |
| 예 시 | ・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사항 없음 ・ 법인세법 등 기타 사업관련 현행법령 준수하고 있음 | ||
| 3 |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사실이 있나요 | □예 □아니오 | |
| 4 | 대표자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기업명) 및 관련 서류 제출(사업자등록증) 1.( ), 2.( ), 3.( ) | □예 □아니오 | |
| 5 |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 및 관련 서류 제출(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기타사항) ( ) | □예 □아니오 | |
| 6 | 과거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인증(지정) 취소되거나 반납한 사실이 있나요 | □예 □아니오 | |
| 7 |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장애인 관련 시설 경력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기업명) 및 관련 서류 제출 1.( ), 2.( ), 3.( ) | □예 □아니오 | |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뒤쪽)
고용노동관계법령의 범위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
【별지 제6호】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및 관리에 있어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 및 소속 근로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 심사 및 관리 등에 활용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력사항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개인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관리를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광역, 기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광역, 기초)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본인은 위 1~3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관리를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