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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성장단계별 우수 연구소기업(라이징스타ㆍ스타) 지정 신청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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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10월 2일(금)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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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2026년 성장단계별 우수 연구소기업 지정 신청 공고로, 연구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우수 성과 창출을 지원합니다.

#연구소기업#라이징스타#스타#지정#컨설팅#지원
이런 곳에 맞아요
성장잠재력과 기술사업화 역량을 보유한 연구소기업
이런 곳은 어려워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연구소기업으로 등록되어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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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우수 성과 창출을 촉진하고, 성장단계와 기업 특성에 따른 맞춤형 육성ㆍ지원을 위해 「2026년도 성장단계별 우수 연구소기업(라이징스타ㆍ스타)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성장잠재력과 기술사업화 역량을 보유한 연구소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접수 마감일 현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연구소기업으로 등록되어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 ※ 지원분야별 신청자격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전담지원, 네트워크 구축, 홍보 지원, 지정서 발급 등 지원 - 라이징스타 연구소기업 : 기술력 확보를 위한 R&BD 연계, 투자ㆍ금융 연계, 판로개척 - 스타 연구소기업 : 스케일업 R&BD 연계, 규제대응, 실증ㆍ인증, EXIT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inno-tat@innopolis.or.kr)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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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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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성장단계별 우수 연구소기업(라이징스타‧스타) 지정 신청 공고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우수 성과 창출을 촉진하고, 성장단계와 기업 특성에 따른 맞춤형 육성·지원을 위해 「2026년도 성장단계별 우수 연구소기업(라이징스타·스타)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성장잠재력과 기술사업화 역량을 보유한 연구소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9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 경 훈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정 희 권

Ⅰ

지정개요

■ 지정목적

◦ 성장잠재력(성장단계별, 기술사업화 성과 등)이 우수한 연구소기업을 ‘라이징스타’ 및 ‘스타’​로 지정하고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

◦ 기술·제품의 경쟁력과 성장기반을 갖춘 유망한 연구소기업을 조기 발굴하여 기술스케일업, 투자, 글로벌 진출 등을 집중지원하여 지역과 국가를 대표하는 딥테크 앵커기업으로 육성

■ 지정구분

구분라이징스타 연구소기업스타 연구소기업
지정 정의기술(제품)력과 기업역량을 갖추고 본격적인 시장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연구소기업사업화 성과와 시장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확대 및 스케일업이 기대되는 우수 연구소기업
지정기준연구소기업의 기술사업화 단계 및 성장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정량‧정성적 지정기준 설정(※「평가기준」참고)
’26년 지정규모10개사 내외2개사 내외

※ 평가결과 적정한 기업이 없는 경우 지정규모보다 적게 선정할 수 있음

※ 동일한 기업은 라이징스타와 스타 연구소기업에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기업의 성장단계와 지정 기준을 고려하여 하나의 부문을 선택하여 신청

■ 사업 추진체계 (세부 과제 구성은 예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최종 평가 등)
라이징스타 연구소기업(협업)스타 연구소기업(협업)명예 연구소기업(졸업)
우수(라이징)연구소기업 지정우수(스타)연구소기업 지정 명예 연구소기업 지정

Ⅱ

신청자격 및 지정기준

■ 공통 신청자격

◦ 공고 접수 마감일 현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연구소기업*으로 등록되어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소기업 등록 요건 등에 따라 등록취소 대상으로 분류 또는 등록취소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다음의 ‘라이징스타’ 또는 ‘스타’ 연구소기업별 최소 정량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신청기업은 신청하는 지정부문의 정량기준 충족 여부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이 가능하여야 함

■ 라이징스타 연구소기업

• (지정대상) 기술·제품의 경쟁력과 기업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시장진입, 매출·고용 확대 및 후속투자 등을 통해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연구소기업

• (신청자격(최소 정량기준))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1.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2. 연평균 매출성장률 15% 이상

3. 연구소기업 등록 이후 누적 투자유치금액 20억원 이상

4. NET·NEP 인증, 벤처기업 확인, CES 혁신상 등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인증·수상* 실적 보유

* NET, NEP, 조달우수물품(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 G-PASS, 벤처인증기업, CES 혁신상 인증서 중 해당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

* 단, 사업연도가 3개년에 미달하는 기업은 설립 이후 결산이 완료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평균 매출액 및 연평균 매출성장률을 산정함. 단, 연평균 매출성장률은 2개 사업연도 이상의 매출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함

※ 최근 3개년(‘23~‘25) 매출액 및 연평균 매출성장률은 신청기업의 확정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

※ 투자유치 금액은 외부 전문 투자기관 등으로부터 실제 납입이 완료된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 기술력 입증 실적의 인정범위는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사전검토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지정규모) 선정평가(서류→발표) / 최종 10개社 이내 선별‧지원

* 지정규모는 ‘26년만 확정되었으며, 평가 및 심의결과 등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서류평가를 통해 신청기업 중 약 50% 내외를 후속(발표) 평가대상으로 선별할 수 있음

■ 스타 연구소기업

• (지정대상) 매출·투자유치 등 사업화 성과가 시장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보유 기술·제품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후속투자, 국내외 시장확대 등 기대되는 성장 검증단계의 연구소기업

• (신청자격(최소 정량기준))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1. 최근 3개(‘23~’25)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50억원 이상이면서 연평균 매출성장률 20% 이상

2. 연구소기업 등록 이후 누적 투자유치금액 50억원 이상

※ 최근 3개년(‘23~‘25) 매출액 및 매출성장률 기준은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나의 정량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매출액 및 매출성장률은 신청기업의 확정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 및 증빙자료 확인必

※ 투자유치 금액은 외부 전문투자기관 등으로부터 실제 납입이 완료된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관련 증빙 제출必 (※증빙 확인된 성과만 인정됨)

• (지정규모) 선정평가(서류→발표) / 최종 2개社 이내 선별‧지원

※ 지정규모는 ‘26년만 확정되었으며, 평가 및 심의결과 등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서류평가를 통해 신청기업 중 약 50%를 후속(발표) 평가대상으로 선별할 수 있음

■ 지정절차

◦ 심사절차는 접수, 사전검토, 선정평가(서류‧발표) 등으로 진행

공고‧홍보 및 신청접수 ‘26. 9. 9. ~ 10. 2.▶사전검토 ‘26 10월 초▶선정평가 (서류‧발표평가) ~‘26. 11월▶결과발표 및 지정서 수여식 ~‘26. 12월 중
특구재단‧연구소기업특구진흥재단평가위원회과기정통부‧특구재단

※ 상기 일정은 진행 과정 중 변경될 수 있음

Ⅲ

지정기업 지원내용

■ 공통 지원

◦ (전담지원) 특구재단(지역특구)의 지정된 전담 담당자가 기업의 성장단계 및 수요에 따른 특구사업·기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성장지원 컨설팅 제공

◦ (네트워크 구축)‘연구소기업인의 밤’등 연구소기업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라이징스타·스타·명예 연구소기업 간 교류·협력 지원

- 성장단계별 우수 성장사례 공유, 라운드테이블, 선·후배 연구소기업 간 멘토링 및 오픈이노베이션 연계‧지원

◦ (홍보지원) 연구개발특구 성과교류회, 과학축제, 해외전시회 참여 등 국내외 주요 행사에 우선적으로 기업·제품 홍보 지원

- 우수 연구소기업 성과확산을 위한 언론 등 온·오프라인 홍보 연계

◦ (지정서 발급)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명의의 성장단계별 지정기업의 대외 홍보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별도 우수(라이징스타, 스타) 연구소기업 지정서 수여

※ 세부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는 추진상황 및 예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라이징스타 연구소기업 지원

◦ (기술력 확보를 위한 R&BD 연계)

- 초기 기술 스케일업 R&BD*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연계·우선 지원

* 사업명:「2027년도 연구소기업 전략육성 사업」, 지원규모/기간 : 14.75억 내외/2.75년(2027~2029)

※ 본 사업은 총 2단계로 구성하여 사업을 지원하며, 각 단계별로 경쟁(후속단계(1→2단계) 연계 시 각 50% 이내 과제 선별(경쟁형))을 통해 성장성이 우수한 과제를 선별(단계평가)하여 후속 단계 연계 지원 예정

※ 지원사업 규모는 ‘27년도만 확정되었으며, 평가 및 심의 결과 등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IP 전략 컨설팅 지원(희망시)

◦ (투자·금융 연계)

- 민간 후속투자 유치 지원 및 특구펀드 등 투자 프로그램 연계(희망시)

- 전용 특례보증(기술보증기금), 특구 액셀러레이팅 등 유관 프로그램 우선 추천·연계(희망시)

※ 지원내용은 R&BD 연계, 투자, 보증, 컨설팅 등 개별 지원사업의 선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각 사업의 지원요건과 별도 평가절차를 충족하여야 함

◦ (판로 개척)

- 해외 IR·전시 등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연계(희망시)

- 공공조달 시장 진입 및 판로확대를 위한 관련 지원사업 추천·연계(희망시)

2. 스타 연구소기업 지원

◦ (스케일업 R&BD 연계)

- 대형 R&BD 과제* 및 글로벌 PoC 등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연계·우선 지원

* 사업명:「2027년도 전략기술연구성과사업화(유니콘 프로젝트 1단계)」, 지원규모/기간 : 1단계 17.5억 내외 / 1.75년

※ 본 사업은 총 3단계로 구성하여 사업을 지원하며, 각 단계별로 경쟁(후속단계(1→2→3단계) 연계 시 각 50% 이내 과제 선별)을 통해 성장성이 우수한 과제를 선별(단계평가)하여 후속 단계 연계 지원 예정

※ 지원사업 규모는 ‘27년도만 확정되었으며, 평가 및 심의 결과 등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규제 대응) 기업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연구개발특구 규제 샌드박스 등과 연계한 규제 개선 지원(희망시)

◦ (실증·인증 지원) 실증 스케일업 사업 및 공공연구기관 등과 연계한 제품·서비스 실증과 인증 지원(희망시)

◦ (EXIT 지원) IPO 준비 컨설팅, M&A 관련 지원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기업의 지속성장 및 시장 자립 지원(희망시)

※ 지원내용은 R&BD 과제 연계, 투자, 보증, 컨설팅 등 개별 지원사업의 선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각 사업의 지원요건과 별도 평가절차를 충족하여야 함

Ⅳ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 9. 9(수) ~ 2026. 10. 2(금), 16시까지

※ 접수 마감시간 이후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음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접수처 : inno-tat@innopolis.or.kr

■ 제출서류

◦ 공고게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구분제출서류비고
필수① 성장단계별 우수 연구소기업 지정 신청서별첨 제1호
② 사업계획서별첨 제2호
③ 사업자등록증사본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⑤ 최근 3년(‘23~’25) 표준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제조원가 명세서, 무형자산(개발비) 증감명세서 등국세청 또는 세무사 직인 날인된 재무제표만 인정
⑥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공고일 기준 유효
⑦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별첨 제3호
⑧ 신청자격 적정성 및 참가서약서별첨 제4호
해당 시⑨ 투자유치 실적 증빙자료투자계약서 등
⑩ 기술력 인증 증빙자료벤처기업 확인서, NET·NEP 인증서, CES 혁신상 등
⑪ 지식재산권 증빙자료(등록특허증 등)해당 기업
⑫ 매출·수출·고용 등 사업화 성과 증빙자료해당 기업
선택⑬ 기업소개자료 및 IR Deck 등선택 제출

※ 사전검토 및 평가과정에서 제출자료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자료만으로 신청자격 또는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실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Ⅴ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추진절차

절차주요내용일정(안)
사업공고·접수신청기업 모집 및 신청서류 접수~10/2(금)
▼
사전검토신청자격, 정량기준, 제출자료 및 재무건전성 등 검토~10/15(목)
▼
서류평가기업의 현재 보유역량 및 성장기반 중심 평가 (※발표평가 대상기업 약 2배수 내외 선별)~10/23(월)
▼
발표평가사업성과, 성장잠재력 및 국내외 시장확장 가능성 등 심층평가~11/13(금)
▼
결과심의평가결과 종합검토 및 최종 지정기업 확정~11/20(금)
▼
결과통보지정결과 개별 안내~11/27(금)
▼
지정서 수여성장단계별 연구소기업 지정서 수여12월 중

※ 상기 일정은 평가 및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제출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평가기준

1. 라이징스타 연구소기업

◦ (서류평가) 현재의 기술·제품력, 기업역량 등 성장기반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발표평가 대상기업을 선별

◦ (발표평가) 사업성·시장성·확장 가능성 등 미래 성장잠재력을 중심으로 심층평가(※발표는 대표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구분주요내용비중(%)
서류발표
성장잠재력 및 기업역량• 최근 매출성장, 투자유치, 고용 등 성장추세 • 경영진의 사업추진 역량 및 기술인력 전문성 • 연구개발·생산·영업 등 사업화 실행 역량 • 최근 3년 이내 사업화 실적 및 시장 검증 수준2520
기술 성장성 및 혁신성• 연구소기업 제도 및 라이징스타 지정 취지와의 부합성 • 보유기술의 차별성·혁신성 및 기술 활용성 • 제품·서비스의 기술적 완성도 및 경쟁력4035
시장성 및 비즈니스모델 타당성• 목표시장 규모, 성장성 및 진입 가능성 • 고객·수요처·경쟁 제품에 대한 분석의 구체성 • 수익 모델, 가격전략, 판로 확보 전략의 타당성3545
합 계100100

2. 스타 연구소기업

◦ (서류평가) 투자유치, 매출·수출 및 기업역량 등 현재까지 확인된 성장성과를 중심으로 평가

◦ (발표평가) 시장확장, 후속투자 및 앵커기업 성장 가능성 등 향후 스케일업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층평가(※발표는 대표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구분주요내용비중(%)
서류발표
사업화 성과 및 성장성• 최근 3개년 매출, 고용, 수출, 투자유치 등 사업화 성과 • 매출규모 및 성장추세의 지속가능성 • 제품·서비스의 시장검증 수준 및 주요고객·수요처 확보 현황2020
글로벌·대형시장 확장 가능성• 글로벌 또는 대형 시장의 규모, 성장성 및 진입 가능성 • 해외 진출 전략, 현지 인증·규제 대응 계획, 글로벌 파트너십의 구체성 • 수출, 해외 PoC, 해외 기술이전 등 글로벌 사업화 성과 창출 가능성4540
EXIT 및 기업성장 로드맵 타당성• IPO, M&A, 전략적 투자유치 등 EXIT 로드맵의 구체성 • 기업 가치 제고 전략 및 후속 투자유치 계획의 실현 가능성 • 성장 목표의 도전성 및 단계별 추진 계획의 적정성3540
합 계100100

■ 최종선정

◦ 서류평가를 통해 지정규모의 약 2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기업으로 선별

◦ 신청자격·정량기준 등 사전검토,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성장단계별 기업을 선정

◦ 동점자 발생 등 필요한 경우, (라이징스타)“시장성 및 비즈니스모델 타당성”, (스타)“EXIT 및 기업성장 로드맵 타당성”평가항목의 점수가 더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음

※ 평가결과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기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정된 지정 규모보다 적게 지정할 수 있음

■ 신청 및 지정제외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정제외 대상으로 함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 증빙서류

▪’23년도~’25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신청 연구소기업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지정의 지정 취소 또는 R&D 사업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 이후라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1) 공고 마감일 현재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기업

2) 신청자격 또는 성장단계별 최소 정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

3)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변조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4)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자료만으로 신청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기업

5)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6)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7) 기업의 부도·휴업·폐업 또는 자본전액잠식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

8)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가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제재 중인 경우

9)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10)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지정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지정 제외 여부는 원칙적으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정 이후 해당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신청서 접수는 이메일 접수(inno-tat@innopolis.or.kr)를 통해서만 가능함

◦ 신청기업은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지정기준 및 제출서류 등을 충분히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함

◦ 신청기업은 라이징스타 또는 스타 연구소기업 중 1개 부문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평가과정에서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제출 증빙자료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제출 또는 현장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자료가 허위·위조·변조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정 이후 확인되는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평가내용 및 평가위원별 점수 등 평가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정기업은 향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실시하는 성장성과 조사, 성과관리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 연구소기업 등록요건 미충족 또는 지정요건의 중대한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에 따른 R&D·투자·금융·판로·글로벌 진출 등의 지원은 관련 사업별 예산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 및 평가가 필요한 사업은 해당 사업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 또는 기업의 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정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름

◦ 신청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를 요망하며, 마감 이후 접수불가(※ 접수 마감시간 ~10/2(금), 16:00까지(KST 기준) 엄수 요청)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총괄본부 기술확산팀

◦ 사업문의 담당자 : 기술확산팀 백유진 연구원

◦ 담당자 연락처 : yjin807@innopolis.or.kr / 042-865-8951

※ 별첨 1. 20226년 성장단계별 우수 연구소기업 지정 신청서

별첨 2. 2026년 성장단계별 우수 연구소기업 지정 사업계획서

별첨 3.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별첨 4. 신청자격 적정성 및 참가서약서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