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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수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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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9월 30일(수)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경기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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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포천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oT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IoT#측정기기#대기환경#중소기업#포천시#경기도
이런 곳에 맞아요
중소기업, 대기환경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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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천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60%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네이버 폼) ※ 10MB를 초과하는 파일의 경우 네이버폼 우선 접수 이후, lsh6975@gdtp.or.kr로 추가 제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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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_포천시_사물인터넷(IoT)_측정기기_부착_지원사업_수정_공고문_(4)+.pdf

    공고문 · PDF · 668KB · 30쪽

  • 포천시_사물인터넷_측정기기_부착지원사업_2차_수정_공고문.zip

    공고문 · ZIP · 7.5MB

  • 2026년_포천시_사물인터넷(IoT)_측정기기_부착_지원사업_수정_공고문_(4).hwp

    공고문 · HWP · 1.3MB

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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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포천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수정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0월 0일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포천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년 2월 ~ 2026년 12월

□ 주관기관 : 포천시

□ 대행기관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 사업규모

시군사업비(단위 : 천원)사업량(대)비고
포천시1,740,000725측정기기 부착비용 최대 60% 지원

□ 추진절차

공고➡사업신청➡서류검토➡
지자체, TP 홈페이지신청업체 → TPTP
승인통보 및 계약체결➡착공신고서 제출➡준공신고서 제출➡
승인통보 : TP → 시공업체 계약체결 : 시공업체 ↔ 신청업체시공업체 → TP시공업체 → TP
준공심사(현장확인)➡보조금청구서 제출 (준공심사 합격 후)➡보조금 지급 (준공심사 합격 후)
TP시공업체 → TPTP → 시공업체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60% 지원(부가세 제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9의 2]에서 정하는 시설

○ 다수의 배출 및 방지시설 보유 시 전체 신청 가능(개선계획서 개별 작성)

□ 지원금액

(단위 : 만원)

구분부착비용보조금 지원액
계국비지방비
전류계*배출시설3018126
방지시설3018126
차압계(압력계)4024168
온도계50302010
PH계100604020
IOT게이트웨이160966432
VPN4024168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 흡수·세정 시설(스크러버)의 경우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 [단, 부착 시 18만원(부착비용의 6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 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설비를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3

지원대상 및 참여방법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③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사업 참여 기준 및 선정 방법

○ 신청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 또는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업체를 선정하여 신청서 제출

○ 신청사업장은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을 신청하고, 신청서 검토 및 필요시 현장조사 후 사업 승인

○ 신청금액이 총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①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 신규 시설(2022. 5. 3. 이후 가동개시) 중 4종

③ 신규 시설(2022. 5. 3. 이후 가동개시) 중 5종

④ 기존시설(2022. 5. 2. 이전 가동개시) 4, 5종

⑤ 기타

※ 동일 우선순위 조건일 경우 선착순 선정

○ 신청인의 사업포기, 승인 취소 대비하여 후순위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사업 접수 수량에 따라 신청금액 대비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4

제외대상 및 유의사항

□ 제외대상

○ 3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 및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측정기기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현장평가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

□ 유의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www.greenlink.or.kr)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취소될 수 있음

○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는 반드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측정기기 설치

○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 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사업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착공신고서 제출을 못하는 경우 1개월 이내 기간 내에서 연장요청을 할 수 있음(1회에 한함)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필수 서류(착공신고서 등)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사업 수행시 “시공업체 및 수혜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관리체계를 구축·시행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산업안전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시 법적 이행사항 및 업무절차를 마련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보조금 관리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또는 거짓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가 일어날 수 있으며,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법 제40조에 따라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자 제26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 41조에 따라 ①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용도에 사용한자, ②제26조의 6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자 ③제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 한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예산 및 접수현황에 따라 선정기준은 다를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추후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변경 및 조정되어, 신청금액과 달리 승인될 수 있음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 기타 공고문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대기관리과 ’26.1.)』을 따름

5

접수기간 및 주의사항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6. 4. 13.(월) ~ 2026. 9. 30.(수) 17:00

○ 접수기간 : 2026. 4. 13.(월) ~ 2026. 9. 30.(수) 17:00

※ 사업 관련문의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비전사업팀(☏031-539-5109, 5106)

○ 기타사항

- 예산한도 내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 이후 원본서류 제출을 요함(원본 제출기한은 추후 통보)

- 예산 현황에 따라 지원대상은 달라질 수 있으며, 선정시기는 상시 선정

□ 사업신청방법

○ 네이버 폼 접수(방문, 우편접수 불가)

○ 접수링크 : https://naver.me/xjY4JKib

○ 1개 폼에 1개 신청업체로 작성

○ 첨부파일

- 신청서류 일체 하나의 파일로 scan하여 제출(제목 : OO시_사업장명 신청서)

- 신청기업 회신자료(Excel) 파일 제출(제목 : OO시_사업장명 회신자료)

※ 중복접수 시 선순위 자료 인정

※ 파일제목과 서류 불일치 시 사업 반려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10MB 이하의 파일만 업로드 가능

※ 10MB를 초과하는 파일의 경우 네이버폼 우선 접수 이후, lsh6975@gdtp.or.kr로 추가 제출

○ 접수 사이트 차단 가능성이 있기에 동일 IP기준으로 3초 이내 15회 이상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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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구성

구 분장치의 기능비 고
측정기기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장치
IoT 게이트웨이측정기기에서 측정된 측정 자료를 수집 및 유·무선 방식으로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장치
가상사설망 (VPN)인터넷망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통신체계와 암호화 기법을 제공하는 통신장비 - 측정기기(IoT 게이트웨이) 또는 통신장치(통신모듈)에서 SSL (Secure Socket Layer) VPN 통신 채널을 제공하여야 함 - 장비 호환성・상호 운용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한국환경공단과 사전 협의 필요
IoT 관리시스템배출 및 방지시설 측정 자료를 실시간 전송 받아 모니터링 하는 관리시스템 (www.greenlink.or.kr), 운영기관 : 한국환경공단 ※ 문의사항 연락처 : 1533-3301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전송되어야 하며, 측정기기 규격, 사양, 부착 절차, 유지․관리 등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2025.6 제정)” 참조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 측정항목별 측정기기는 아래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함

○ 측정기기 설치 전에 다음의 서류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한국환경공단)에제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

①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의 성적서*(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모델명 기준)

* 교정성적서에는 최소, 중간, 최대값 기준 최소 3개 측정값을 제출해야 하며, ‘0’이 포함될 경우 ‘0’을 제외한 값으로 측정 제출하여야 함

② 측정기기 사양서**(규격 및 사양 준수여부 명시)

* pH계의 온도보상 기능 여부가 사양서상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능이 포함된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제출하여야 함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일반사양

구분전류계차압계온도계pH계
설치대상- 배출시설(공통) - 방지시설(공통)- 여과집진시설 - 흡착에 의한 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측정범위1)0 ~ 600A0 ~ 500mmH2O-40 ~ 100℃0 ~ 14pH
오차2)±5% 이내
동작온도3)-20 ~ 60℃-20 ~ 60℃-20 ~ 60℃0 ~ 80℃
온도보상---0 ~ 50℃4)
운용전원DC 24V(AC 100 ~ 220V), 60Hz
공통사항(출력신호5)) 4 ~ 20mA (표시장치6))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내구성) 실내·외에서 장기간 연속 측정 시 외부의 요인 등에 영향이 없어야 함

1) 측정범위는 최대 운영조건의 1.5배 이내를 권장(측정범위의 과대 설정 지양)

- 전류계는 측정 부하의 도선 굵기 및 차단기 용량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 차압계, 온도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2)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의 평균 오차(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평균 오차는 그린링크 누리집에 게시)

3) 동작온도는 장치가 실제로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온도범위를 의미함. 단, 이 범위 내에서는 측정값이 게이트웨이를 통해 정확히 표출되어야 함

4) 온도의 보상범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5) 제시된 출력신호 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함

- 디지털(유선) 통신 방식(RS-232C, RS-422, RS-485)을 이용하는 측정기기

-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 그린링크에 등록된 제품

6) 표시장치는 Gateway의 측정값 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에서 각각 측정된 값은 측정기기의 측정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전류계에는 전류값을 측정하는 시설명[배출시설(배출 1, 배출 2), 방지시설 송풍기(송풍 1, 송풍 2), 방지시설 순환펌프(펌프 1, 펌프 2), 전기집진시설(전기 1, 전기 2) 등]을 표식하여야 함

[구비서류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상 호(사업장 명칭)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성 명(담당자)
연 락 처(담당자)이메일(담당자)
주 소(전화번호: )
사 업 장 현 황업 종(종 수)( 종)주생산품명
신청하는 대기배출시설 현황
배출시설명용 량수 량방지시설 종류용 량수 량최근 자가측정 결과(측정일)
예)도장시설예)30HP예)1예)여과 및 흡착예)300예)1
중복지원여부해당 / 해당없음※지원받은 시설임이 확인된 경우 사업비 환수가 될 수 있음
설 치 대 상종 류단가수량금액비고
pH계(흡수‧세정시설)1,000,000단위 : 원 (VAT 제외)
전류계(세정/전기시설)300,000
차압계(압력계)400,000
온도계500,000
전류계(배출시설)300,000
전류계(방지시설)300,000
IoT게이트웨이1,600,000
IoT게이트웨이(복수형)2,080,000
VPN400,000
합 계
공사금액 (VAT제외)총공사금액(A+B)금3,500,000원(금삼백오십만원)
총 지원금(A)금2,100,000원(금이백일십만원)
총 자부담(B)금1,400,000원(금일백사십만원)
시공 업체상호(사업장 명칭)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성 명(담당자)
연락처(담당자)이메일(담당자)
주 소(전화번호: )
위와 같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장 대표자) (인감도장) 신청인(시공업체 대표자) (인감도장)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1부.

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계획서 1부.

3.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전문) 1부.

4. 사물인터넷[IoT] 품질보증 시험성적서(최근 12개월 내) 1부.

5. 사업장 위치도

6.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업체)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양식 참조) 1부.

9.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양식 참조) 1부.

10. 이행확인서

11. 사후관리이행동의서

12. 보조금 반납 확약서

13.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기업, 시공업체) 각 1부.

14. 인감증명서 사본(사용인감계)(신청업체, 시공업체)

15. 위임장

※ 구비서류 순서에 맞춰 SCAN하여 제출

※ 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도장을 사용하며, 날인 된 서류는 선정 이후 원본 제출

[구비서류 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신청(배출)업체설치(시공)업체
IoT 제조사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내역서 1) 관련시설* : (배출) 도금(30m3)*2, 탈사(15m3)*2 (방지) 흡수에의한시설(300m3)*1 설 치 대 상* | 내 역 | 비고 단가 | 수량 | 금액 전류계(배출시설) | 300,000 | 단위: 원 (VAT 제외) 전류계(방지시설) | 300,000 전류계(세정/전기) | 300,000 차압계 | 400,000 온도계 | 500,000 pH계 | 1,000,000 IoT 게이트웨이 | 1,600,000 복수형 IoT 게이트웨이 | 480,000 VPN | 400,000 합계 *설치대상: 해당되는 항목만 작성하고 비(非)해당 항목은 삭제할 것 2. 상세 설치 계획 : 별첨 작성 ① 측정기기 부착 근거 ② 전체(배출시설, 방지시설, 판넬 등) 배치도 및 측정기기 부착위치 상세도 ③ 현장 사진(해당시설 및 설치위치) ④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별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 ⑤ Gateway 제조업체와 설치업체(협력업체) 계약서 3. 현장조사 후 설치대상이 일치(허가사항‧현장)함을 확인하였고,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설치계획을 작성 제출할 것이며 설치 현장 확인후, 이에 대한 추가 및 변경사항(측정기기 수정 설치 등) 발생시, 설치(시공)업체 측에서 소요금액 부담 및 추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4. 설치(시공)업체는 사물인터넷 부착지원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 확인, 심사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신청(배출)업체에 유지관리메뉴얼을 제공하고, 측정기기 버전 업그레이드, A/S 등 유지관리에 성실히 임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신청(배출)업체 : 0000 대표 (인) 환경전문공사업체 : 0000(주) 대표이사 (인)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별첨] 상세 설치 계획(도면 등)

※통합전원에(시설별 각각 설치가 불필요) 전류계측기를 설치 예정인 경우에는 관련시설 모두 확인가능하도록 상세기재(설명 및 도면상에도 필수표시)

-도면과 사진 등 내용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사진깨짐현상 등 필히 확인바람)

-현장에서 측정기기 부착위치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위치, 이격거리 등 바로 파악 가능하도록 상세히 기재

① 측정기기 부착 근거

부착기기근거
전류계(배출시설)예시) -부착면제 대상이 없는 경우 배출구 1번 (흡수에의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 2기를 포함함 1. 산처리시설 5.6㎥은 작업 특성상 정류기를 가동하므로 정류기 전원장치에 부착 예정 2. 탈지시설 3.7㎥은 작업 특성상 가열기를 사용하므로 가열기 전원장치에 부착 예정(상시 온도 유지를 위해 조업시간 외 가동하므로, 판정제외 시간 신청 예정) -부착면제 대상이 있는 경우 배출구 1번 (흡수에의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 3기를 포함함 1. 산처리시설 5.6㎥은 작업 특성상 정류기를 가동하므로 정류기 전원장치에 부착 예정 2. 탈지시설 3.7㎥은 [1.산처리시설 5.6㎥]과 연속공정이므로 부착 면제하고자 함.
전류계(방지시설)예시) 배출구 1번 (1차)여과에의한시설 + (2차)흡착에의한시설로 송풍기 1기 현장설치 확인. 송풍기 가동 확인을 위해 전류계 1기를 설치하고자 함
차압계예시) (1차)여과에의한시설+(2차)흡착에의한시설로 (1차)여과에의한시설은 집진시설 본체가 분리되어 있고, 내부 확인 결과 각각 차압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기를 설치하고자 함
온도계예시) 방지시설 전단 인입배관이 두 개로 현장 확인되어 각 배관에 1기씩 총 2기를 설치하고자 함
pH계
IOT 게이트웨이예시) 외부요인(직사광선, 비 등), 눈높이,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함(도면 참조) 배출구 1~4기를 한번에 확인 가능하도록 복수굴뚝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자 함
VPN예시) 배출구 이격거리가 큰 사업장으로(00m) VPN 2기를 설치하고자 함

② 전체(배출시설, 방지시설, 판넬 등) 배치도 및 측정기기 부착 상세도

1) 전체 배치도(측정기기, 부착 위치 표시 등 포함된 상세 도면)

배치도(상세도면)

*허가증상 내용과 일치하여야함. 전체시설이 포함되도록 작성[지원대상 표기 필요]

1.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배치도(해상도 관련) 제출

2. 주 출입구, 사무실 등 표기

3. 층수가 다른 경우 배치도 내 F 표기

4. 지원사업 대상시설을 명확하게 표기

5. 부착기기(전기판넬 위치 등) 및 GW 설치 위치 표기

6. 배출시설명과 용량 표기

7. 시설간 이격거리 표기

2) 측정기기 사양서* 및 해당사진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p17~18 참조

③ 현장 사진(해당시설 및 설치위치)

*허가증상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허가증상 순서대로 나열, 배출시설명과 용량 등 확인가능하도록 필수기재

○ 방지시설 ○

○ 흡수에의한시설 ○

방지시설명(용량)방지시설명(용량) GATE WAY 설치 위치송풍시설(전류계) 설치 위치 (제어판넬 외함)송풍시설(전류계) 설치 위치 (제어판넬 내부)

○ 흡착 / 여과집진시설 ○

방지시설 pH계(순환조) 설치 위치방지시설 펌프 설치위치 (제어판넬 외함)방지시설 펌프 설치위치 (제어판넬 내부)

○ 배출시설 ○

온도계 설치 위치차압계 IN 설치 위치차압계 OUT 설치 위치
배출시설명(용량)배출시설(전류계) 설치 위치 (제어판넬 외함)배출시설(전류계) 설치 위치 (제어판넬 내부)

④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별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별 KS 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RAS) 성적서 제출시, 각각 1Page 선명한 해상도의 성적서를 첨부하고, 실제 사용할 제품에 대한 성적서만 제출

ex)

[흡수에의한시설] - [Ph계, 실제 부착 CT(50A, 150A) 성적서 제출] -[차압계, 온도계 성적서 제외]

[세정집진시설] - [실제 부착 CT(50A, 100A) 성적서 제출] -[Ph계, 차압계, 온도계 성적서 제외]

[여과집진시설] - [차압계, 온도계, 실제 부착 CT(100A, 150A) 성적서 제출] - [Ph계 성적서 제외]

1) 전류계: 배출․방지시설

2) 차압계(압력계)

3) 온도계

4) pH계

5) Gateway

6) VPN

⑤ Gateway 제조업체와 설치업체(협력업체) 계약서

Gateway 제조업체와 설치업체(협력업체) 계약서

아래 내용 명확히 확인가능한 *협력업체계약서로 첨부바람

- 추후 AS(하자보수, 유지보수, 손해배상책임 등) 담당업체

*협력업체계약서

Gateway업체와 설치업체 간의 상호계약서(공단제공 협정서 서식 참고)

Gateway 제조업체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제외

[구비서류 3]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예시

※ 허가증 전체 제출!! 변경사항 가동개시 페이지 필수 첨부

※ 신청하는 시설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에 표시 하여야 함!

[구비서류 5]

사업장 위치도
업 체 명대 표 자 명
본 사 연 락 처☏팩 스
사 업 장 주 소
사 업 장 연 락 처☏팩 스
담 당 자 연 락 처☏핸 드 폰
<약 도> (※ 인근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반드시 표시-카카오맵 지도 활용)

[구비서류 6]

중소기업 확인서 예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행

[구비서류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본 동의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포함)」의 신청·심사·설치·준공확인·보조금 집행·정산·사후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항을 안내합니다.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필수 항목 미동의 시 사업 신청 접수, 심사,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진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대상선정, 기술·서류검토, 현장확인 및 준공확인 지원, 보조금 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중복지원 확인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및 처리위탁 안내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보)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제공)]/수탁자(위탁)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환경관서, 지원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위탁)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기관) 보조금 사업 접수·심사·집행·정산·사후관리 및 관리·감독, 중복지원 확인, 감사·점검 대응

・(전문기관/수탁자) 기술·서류검토, 현장확인 및 준공확인 지원, 사후관리 지원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위탁업무 안내]

・본 사업 수행을 위해 기술검토·서류검토·현장확인·사후관리 지원 등 일부 업무를 녹색환경지원센터 및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위탁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구비서류 9]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감도장)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10]

이 행 확 인 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 : )

상기 본인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위배되거나 기타 보조금 승인 조건에 위배될 경우에는 승인내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특히, “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나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과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됨을 확인합니다.

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나.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라.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액

: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보조금 지원금액 회수기준 참고)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감도장)

시공업체(대표자) : (인감도장)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귀하

[구비서류 11]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사업장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물인터넷(IoT)를 3년 이상 운영하고 사업장 및 시공업체는 설치 익년부터 3년간 사후관리 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 . .

신청인(대표자) : (인감도장)

환경전문공사업체(대표자) : (인감도장)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구비서류 12]

보조금 반납 확약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IoT 측정기기를 미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 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반납율 >

IoT 측정기기 사용기간보조금 반납율
3개월 미만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20%

1. 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은 그린링크 전송일자(합격일자)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구비서류 13]

사업자등록증 자료 예시

※ 신청사업장 및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각 1부씩 사본 제출

[구비서류 15]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환경전문공사업)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배출업체)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사업내역 방지시설 종류 : 시설용량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된 측정기기 :
사업기간(일자) 2026. . ∼ 2026. .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등 설치사업」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수 임 자 : (인감도장) 위 임 자 : (인감도장)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귀중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