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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R&D

[경남] 창원시 2026년 2차 의료기기 부품ㆍ모듈 국산화 및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AI 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사업)

산업통상부조회 1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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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D-410월 7일(수)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경남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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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창원시에서 의료기기 부품 및 모듈의 국산화와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AI 빅데이터 기반의 연구개발을 포함합니다.

#의료기기#부품모듈#국산화#기술개발#RND#창원시#바이오
이런 곳에 맞아요
의료기기 부품 및 모듈 관련 기업, 바이오 산업 기업
이런 곳은 어려워요
창원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연구소) 보유기업이 아닌 경우, 의료기기 부품 모듈 국산화 및 기술개발 관련성이 없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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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산업통상자원부 「AI 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창원시가 지원하는 2026년 의료기기 부품ㆍ모듈 국산화 및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관내 의료ㆍ바이오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혹은 전환 예정 전ㆍ후방 기업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창원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연구소) 보유기업 ☞ 의료기기 부품 모듈 국산화 및 기술개발 관련 시작품 & 고도화 개발 지원 - 의료기기 부품모듈 시작품 연구개발 지원 ㆍ (필수) 국산화 및 기술개발 개념정립 및 검증이 끝난 품목의 시작품 설계 및 연구개발 지원 ㆍ (보조) 시험성능 평가분석비, 시작품 성능평가(비임상포함) 분석비 지원 - 의료기기 부품모듈 고도화 연구개발 지원 ㆍ (필수) 개발이 완료된 유망 품목에 대한 제품 고도화 기술개발 지원 ㆍ (보조) 시제품 신뢰성 확보를 위한 성능인증 및 시험평가 분석비, 개발 제품 품질기준,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등 개발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창원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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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첨부된 PDF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11,410자

(재)창원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 - 100호 ⸢AI 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사업⸥ 2026년 의료기기 부품·모듈 국산화 및 기술개발 지원사업 2차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AI 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창원시가 지원하는 2026년 의료기기 부품·모듈 국산화 및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재)창원산업진흥원 원장 직무대리 필독 사항 ∎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기반구축사업에 따른 창원시 지방자치보조금을 통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창원시의 방침을 우선하며 ‘창원시 의료바이오 혁신기업 육성계획’,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창원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맞도록 사용되어야 함

- 총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25%(현금 100%) 이상 필수

- 사업비는 사업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비, 시험인증비 등 직접 수행비를 중점적으로 편성

- 자산확보성 구매(기계장비, 단순 제조·시험·측정 장비, 컴퓨터, 3D 프린터, 차량, 범용 소프트 웨어 등 사업 종료 후에도 유형자산으로 사용가능하며 범용적으로 활용되는 장비) 불가

- 연구개발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해외출장(박람회 참가 등) 지양

- 인건비성 비용(개발비, 제작비, 노무비 등)은 불인정 ∎ 산업통상자원부 기반구축사업 ⸢AI 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사업⸥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전기연구원,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는 참여기관으로 참여 및 사업비 지급 불가 ∎ ‘창원산업진흥원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제 1장 제 3조(적용범위) 2항’에 의거하여 동 지침 적용 예외 사업 ∎ 의료 ․ 바이오 기술개발을 통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 지원 ∎ 사업비는 기업에서 선집행을 통한 사업추진 후 결과평가 및 정산에 따른 후지급 ∎ 과제 규모, 사업비 편성내역,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급 가능 ∎ 선정 전․후 허위사실 기재, 유사성이 높은 중복과제, 사업비 유용 등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 참여제한, 시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 가능 ∎ 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추후 사업 참여 제재 ∎ [붙임] 지원제외 대상 목록 확인 필수

1. 사업개요

m 사업목적: 창원시 전략산업인 의료기기산업의 부품 모듈 국산화 및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첨단의료 기기 부품 제조 기반으로 육성하기 위함

m 사 업 명: 2026년 의료기기 부품·모듈 국산화 및 기술개발 지원사업(1차)

m 모집기간: 2026. 9. 10.(수) ~ 10. 7.(수)

m 지원내용: 의료기기 부품 모듈 국산화 및 기술개발 관련 시작품 & 고도화 개발 지원

❍ 지원대상: 관내 의료·바이오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혹은 전환 예정 전·후방 기업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창원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연구소) 보유기업

<지원 제외대상>

· 서류 미비, 허위사실 제출 등이 발견되는 경우

· 과제 중복성에 해당하는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기업

· 기타 창원산업진흥원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2. 지원내용 m 지원규모: 시작품 5개사(최대 5천만원) / 고도화 5개사(최대 1억원)

m 지원범위 및 내용 구 분 세부실행과제 지원요건 지원내용 건수 (건)

지원금 (백만원)

의료기기 부품모듈 시작품 연구개발 지원 TRL 4~5 필수 ㆍ시작품 연구개발 지원

- 국산화 및 기술개발 개념정립 및 검증이 끝난 품목의 시작품 설계 및 연구개발 지원 5 기업당 최대 5천만원보조 ㆍ시험성능 평가분석비 지원

- 시작품 성능평가(비임상포함) 분석비 지원 의료기기 부품모듈 고도화 연구개발 지원 TRL 6~8 필수 ㆍ제품 고도화 연구개발 지원

- 개발이 완료된 유망 품목에 대한 제품 고도화 기술개발 지원 기업당 최대 1억원보조 ㆍ시험성능 평가분석비 지원

- 시제품 신뢰성 확보를 위한 성능인증 및 시험평가 분석비 지원 ㆍ컨설팅 지원

- 개발 제품 품질기준,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등 개발 지원

※ 시작품 혹은 고도화 지원에 관련 추가 보조지원 가능(예: 시작품제작+시험인증지원)

※ 신청단계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

단계 TRL1 TRL2 TRL3 TRL4 TRL5 TRL6 TRL7 TRL8 내용 기본원리 개념정립 개념검증 시작품 시제품 비임상 임상 기초이론 정립 기술개념 정립 특허출원/ 기본성능 검증 설계 제작 성능평가 (비임상 포함)

설계제작

· 성능평가 안전성 유효성 평가 인·허가 m 지원내용

- 시작품 연구개발 : TRL 4~5단계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부품·모듈

- 고도화 연구개발 : TRL 6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제품

- 지원금은 최종 결과평가 이후 결과 및 증빙에 따른 후정산

- 기업부담금: 지원금의 25%이상 부담 * 부담금 현금 100% (현물 불인정)

구분 총사업비(가) 시지원금(나) 민간부담금(다)

구성 기준 (나)+(다) 선정금액 (나)의 25% 이상 (예시) 62,500,000 50,000,000 12,500,000 m 지원기간: 사업 협약 후 ~ 2027. 5.

m 지원요건

- 창원시 관내 주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법인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후 1년이상 경과하고 6개월 이상 납세 등 창원에서 업력이 있는 기업

- 의료바이오 산업 유관 전·후방(예비) 기업

-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세부사항 붙임3 참조)

m 지원절차 및 일정 사업 시행공고 및 과제계획서 및 신청서류 접수 ⇒ 평가위원회 개최 ⇒ 지원대상과제 통보 및 수정계획 접수 (이의신청 처리)

⇒ 협약체결 ’26.9.10.~10.7. ’26.10.16. ’26.9.22.~28. ’26.9.29.

▼ 과제 관리 및 상시모니터링 ⇒ 현장중간점검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 ⇒ 사업비 정산 ’26.10.~’27.5. ’26.12. ’27.4. ’27.5.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3. 선정평가

❍ 평가일자: 2026. 10. 16.(금)예정 (세부 일시 및 장소는 접수자 대상 별도 안내)

❍ 평가방법: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PPT발표)를 통해 선정

❍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 선정위원회는 산·학·연·병 전문가로 구성되며, 비공개 원칙

❍ 선정평가 절차(창원산업진흥원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제4장 선정평가 및 선정평가위원회에 따름)

신청서 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 실시

▶ 결과 통보 평가심의 점수산정 신청서 접수 접수서류 적합여부 등 검토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평가점수 및 순위산정 지원기업 선정 및 통보

- (1단계)사전검토: 제출서류 검토 및 미제출서류 보완요청 등 창원산업진흥원 내부자체 사전점검 및 요건심사

1.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2. 신청자격 검토

1)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

2) 기지원 과제와의 중복성(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활용)

3)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4) 참여 제한 여부

5)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6) 기타 공고에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기준 및 신청자격 관련 사항 등

- (2단계)선정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PPT 발표평가 심사

· 사전검토 통과 과제에 대해 실시하며, 산·학·연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 운용

· 발표자는 과제책임자 포함 3인 이내, 업체당 3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이내 진행

· 평가점수는 최고점 1개, 최저점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를 절삭하여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선정 종합평점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가점 – 감점 평가위원 수 - 2

■ 동점자 처리 기준

- 과제 선정 시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① 정량평가점수 ② 기업역량 ③ 사업추진계획 ④ 기대효과

⑤ 가점 순으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함

- 선정 대상자의 모든 평가요소 동점자가 발생하거나, 선정평가 행정상의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 경우 재평가 검토

- 평가결과심의: 평가절차 및 결과의 타당성 등 내부심의를 거쳐 선정 대상 과제 확정

❍ 평가지표: 붙임서류 참조

4. 신청방법

❍ 모집기간: 2026. 9. 10.(수) ~ 10. 7.(수)

❍ 신청방법: 계획서 및 첨부서류 온라인 일괄 접수

※ 직접방문(오프라인 접수) 및 e-mail 접수 불가

< 접속경로> 창원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cwip.or.kr) → 사업신청 → 지원사업 신청 → 의료바이오팀 → 2026년 의료기기 부품·모듈 국산화 및 기술개발 지원사업 모집공고 m 제출서류: 한글(HWP)/스캔(PDF) 온라인 업로드 구분 서 식 명 비고 첨부양식 사업계획서 (계획서 40쪽 이내, 요약본 2쪽 이내, 제출서식 참조) 직인날인 필수 붙임 1 신청자격 사전검토 확인서 필 수 붙임 2 참여제한 사전검토 확인서 필 수 붙임 3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필 수 붙임 4 중앙정부·타 지자체 R&D·기업 지원사업 현황(최근 3년) 필 수 붙임 5 기술개발전략 로드맵 필 수 붙임 6 시장진출전략 로드맵 필 수 붙임 7 제품생산계획서 필 수 붙임 8 기술개발 제품 확약서 필 수 붙임 9 유사과제 검색결과 확인서(NTIS 연구과제 유사·중복성 검토 결과) 필 수 붙임 10 창원시 및 경상남도 기업(기관, 연구소, 병원 등) 연계 방안 해당 시 적격여부 확인서류 참여기업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 중소기업확인서 필 수 최근 3년간 결산 재무제표

※ 주관기관 필수, 참여기관(영리) 국세청 발급 재무상태표, R&D 투자실적 필 수 보유기술 TRL 단계 증빙 서류* (자체양식작성)

* 유효성 평가 통과 증빙서류, 비임상시험 공인시험성적서, 임상시험 신청서 및 증빙 (IRB 등), 품목허가 신청 및 증빙서류 등 기타 TRL단계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

※ 미제출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TRL 단계 평가 후 적정 여부 판별 작성 시 추가 제출서류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시 기술·품질 인증 및 인정 서류 지식재산권 보유현황(저작권, 특허권(출원·등록),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국내·외 관련 논문 R&D 전담 증빙(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전담부서(인력) 비중 증빙)

참여제한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진해 지식산업센터 입주 계약 체결 서류 의료·바이오 관련 교류, 마케팅 실적 증빙서류

※ 증빙 제출서류만 선정평가 점수에 반영

5. 유의사항 m 유의사항

- 제출서류 양식을 준수하여 상세히 작성 후 제출 요망

- 신청서, 첨부서류를 모두 온라인으로 접수

- 접수 마감일까지 신청서를 비롯한 첨부서류 전체가 제출 완료되어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문서는 불인정

- 회원가입, 연구개발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등에 하루 이상 소요

될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전 과제가 접수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등록 권장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선정 후 5년간) 이후 파기 예정

- 지원제외 대상 목록 확인 필수

-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미이행 시 선정 취소 및 협약 취소가 될 수 있음

- 선정평가에 의하여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내용 및 지원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선정 전·후 허위사실 기재, 유사성이 높은 중복과제, 사업비 유용 등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 참여제한, 시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 가능

-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창원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맞도록 사용 관리되어야 함

- 사업 수행도중 사업비목의 임의 변경 및 사용, 창원시 및 전담기관의 지적 및 주의 사항 미반영 등에 대한 문제발생 시 모든 책임은 수행기업에서 부담하며, 사업정지, 사업비 불인정 ·환수 및 제재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선정기업 정산 전 외부 회계사무소의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요율 붙임 참조

- 사업비는 결과평가 이후 정산에 따른 후지급

m 후속관리

- 사업계획서와 사업 결과평가 및 성과에 따라 후속사업(의료·바이오 첨단기기 고도화 지원사업 등) 신청시 우대 *결과평가 우수(80점) 이상 시 가점 부여

- 과제 종료 후 5년간 매년 12월 말에 성과활용 실적이 포함된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함 (연구개발 후속 실적, 매출 증가 실적, 지식재산권, 고용실적 등)

- 연구성과를 발표할 때(논문, 특허 등)는 •산업통상자원부 AI 빅데이터 기반 첨단의료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사업‘ 및 ’창원시,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성과임을 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발생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업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인 의료기기 부품ž모듈 국산화 및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이 포함된 제품(연관제품 포함)은 창원시에서 생산을 원칙으로 함 ([붙임 8] 기술개발 제품 확약서 참고)

· 상품 최초 출시 후 5년간 창원시 관내에서만 제조하여야 함

· 상품 최초 출시 후 10년간 핵심제품은 창원시 관내에서 제조하여야 함

·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3배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6. 문의처

❍ 문의처 구분 담당자1 담당자2 이름 배호은 선임연구원(055-716-8772) 이황우 사원 이메일 horang@cwip.or.kr hw3473@cwip.or.kr . 끝.

[참고 1] 선정평가표(안)

영역 평가 주안점 배점 기술 현황

(10)

기술· 품질 인증 등

• 국내·외 기술인증 보유 현황 (KS, ISO, CE, ASME, UL, IEC, IEEE 등)

• 지정 및 자격 보유(이노비즈, 전문기업 지정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

인증, 자격 관련 내용 증빙 1건 이상 5점 (증빙서류 필수)

의료· 바이오 전문성

• 의료·바이오 관련 특허권(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

• 의료·바이오 관련 논문 게재 등 증빙 1건 이상 5점 (증빙서류 필수) 5 사업화 노력

(10)

교류 실적

• 의료·바이오 제품(직·간접) 실적 증명서, 고객사 구매확약서 등

• 의료·바이오 제품 LOI, MOU, LOC 등 의향/확약서 등 최근 10년 이내 관련 증빙 1건 이상 5점(증빙서류 필수)

마케팅 실적

• 의료·바이오 관련 수출상담회, 무역사절단 참가 이력

• 의료·바이오 관련 국내·외 전시회 참가 이력 1건이상 5점(증빙서류 필수) 5 기술성

(50)

혁신성

• 신청한 의료ㆍ바이오첨단기기가 기존 기기의 틀을 넘어 과감하고 도전적인가?

• 해당 기술 및 제품이 중장기적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술과 제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과제계획서 반영)

• 과제계획서의 내용이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내용인가?

• AIㆍ빅데이터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 필수서류: 과제계획서, 과제계획서 요약본 원천성 및 권리성

• 제품의 원천성이 강하고 권리성의 확보가 잘되어 있는가?(과제계획서 반영)

※ 필수서류: 국제특허(등록 및 출원, PCT 포함), 국내특허(등록 및 출원), 제공 기술 관련 최근 5년간 국제논문(참여 인력이 저자로 포함된 논문) 등 기술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술 개발 전략

• 연구개발 계획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 및 로드맵을 제시하였는가?

• 제품의 시작품, 시제품의 생산 등 연구비 투자 규모 및 계획은 적절한가?

• 의료기기 부품모듈 국산화 및 기술개발을 위한 걸림돌(저해요소)을 분석 하고, 걸림돌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는가?(지식재산권 등)

※ 필수서류: 기술개발전략 로드맵 사업성

(30)

사업화 가능성

• 제시된 기술의 기술성숙도가 사업화가 가능한 단계인가?

• 사업화에 대한 준비(기술개발정도, 제품제작능력 등)가 잘되어 있는가?

※ 제출서류: 기술성숙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시장 진출 전략

• 제품에 대한 시장분석이 면밀하게 되어 있는가?

• 제품의 효율적인 유통 방법과 판매처 확보계획이 적절하고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가?

※ 필수서류: 시장진출전략 로드맵 의료ㆍ 바이오 제조산업 창원집적

• 창원시에서 제품을 제작하는 방안과 투자전략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 AI 빅데이터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활용방안이 제시되었는가?

• 창원 관내 기업(기관, 병원 등)과의 연계방안이 잘 수립되어 있는가?

• 사업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도가 도전적이고 달성 가능한가?

※ 필수서류: 제품생산계획서

※ 추가서류: 창원시 및 경상남도 기업(기관, 연구소, 병원 등) 연계방안 구분 우대 및 감점 기준 배점 가점

① 참여기업이 경상남도 내 소재하는 경우 3점

② 진해 지식산업센터 기 입주기업

· 사업지원서 신청 전까지 입주계약 체결 및 관련비용 납부 완료 기업 포함

* 평가 후 현장점검에서 미흡 혹은 부적격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2점 감점

①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총괄책임자로 신 청하는 경우 평가결과 확정 후 2년 간 신청과제 감점 부여(단, 소속기관이 제재를 받은 경우에 한함) -2점

②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이 새로운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주관기관 (총괄주관기관 및 세부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1점

※ 접수마감일까지 해당 가점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가점 인정 불가

[참고 2] 지원제외 대상

• 접수서류

❍ 과제계획서 등 제반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과제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이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향후 진흥원 지원사업 참여 제한

• 중복성 검토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여부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해 확인하며, 주관 연구책임자에게 중복 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음

❍ 연구자는 NTIS(www.ntis.go.kr)를 통해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중앙정부 및 타지자체 포함)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 요망

※ 유사과제 검색 방법 : www.ntis.go.kr 로그인 → R&D 과제 준비 → 차별성검토

❍ 창원산업진흥원, 경남테크노파크 등 기관 지원사업 중복 자체 검토(중복과제 확인 서약서 제출)

❍ 신청한 연구개발과제가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기관 지원과제(창진원 포함)와 중복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용 및 기업상태

❍ 기업이 부도·화의·법정관리 중인 경우(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개인의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 이행하는 경우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하여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 정보 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채납 ․ 채무불이행 관련 지원제외 적용 예외 대상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따라 현재 연체 중이거나 매우 심각한 연체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렵거나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재표를 기준으로 3년치를 제출

❍ 신청 및 선정 이후라도 참여 제한(과제책임자 및 기업체) 또는 지원 제외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 및 협약 해지 조치

• 기타 사업목적 등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 체불로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 체불사업주

※ 접수 마감일 이전 체불 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지원 가능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기업의 대표이사, 과제책임자가 아래의 내용 중 하나 라도 해당되는 경우

- 기업이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 세무 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회생, 면책권자 등 신용거래 불량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견’인 경우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가 세부사업 접수마감일 기준 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참고 3]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 예시 구분 TRL 1 TRL 2 TRL 3 TRL 4 TRL 5 TRL 6 TRL 7 TRL 8 의료기기 (기본원리)

‧ 기초이론 정립 (기술개념/적용분야)

‧ 개념 및 응용 분 야 정립 (개념검증)

‧ 특허출원 ‧ 기본성능 검증 시작품 제작 전임상 (임상)

‧ 허가용 임상시험 (설계/제작)

‧ 시작품 제작 (신뢰성)

‧ 시작품 성능평가 (실험실)

‧ 초기 안전성 ‧ 유효성 평가 (GLP)

‧ GLP안 정 성 ‧ 유효성 평가 의료기술 ‧ 의료기술 개발 (진단법, 치료법 등) ‧ 의료기술 검증 ‧ 의료기술 검증 ‧ 임상시험 의약품 (신약)

(과학적발견)

‧ 기술개발 초기단계 ‧ 과학적 발견을 통해 신기술 가능성 탐색 (개념설정/정립)

‧ 가설 설정 ‧ 연구계획 ‧ 방법 수립 ‧ 동료전문가검토 (개념검증; POC)

‧ 기초연구, 정보수집 및 분석 ‧ 신약개발 기술성 평가 ‧ 초기후보물질 도출 및 작용기전 파악 (in vivo 검증)

‧ Non-GLP 생체내 (invivo) 안전성 ‧ 유효성 확보 (GLP 검증)

‧ GLP 비임상연구 ‧ 임상용 GMP 공정 확립 (임상1상)

‧ 임상1상 진행‧완료 (임상2상)

‧ 임상2상 진행‧완료 (임상3상)

‧ 임상3상 진행‧완료 생물학적 제제/백신 ‧ 과학적 문헌 리뷰 ‧ 초기 시장조사 결과 평가 ‧ 연구계획 개발 ‧ (동료)평가 ‧ 승인 ‧ 후보 제제/백신 에 대한 in-vitro / in-vivo POC ‧ 지정된 실험실/ 동물모델로 후보 제제/백신의 POC‧안전성 입증 ‧ IND 신청을 위한 후보 제제/백신의 충분한 기술적 data 확보 ‧ 임상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임상1상 data 확보 ‧ 임상 2상으로의 진입 지원 ‧ 임상3상 계획 혹은 대용시험계획 승인 ‧ CBER에 의한 BLA 승인 바이오마커 (Biomarker Readiness Levels)

BRL 1 BRL 2 BRL 3 BRL 4 BRL 5 BRL 6 BRL 7 ‧ 기초개념 관찰 및 보고 ‧ 바이오마커 평가기술 입증 ‧ 분석적/실험적 개념 검증 ‧ 실험실 환경에서의 요소/시스템 입증 ‧ 관련 환경 (예: 코호트)에서의 시스템 효능 입증 ‧ 모집단에 대한 실질적인 효능 테스트 및 입증 ‧ 일반인에 대한 스크리닝/진단 테스트

[참고 4] 회계정산 수수료율(예시)

※ 위탁정산기관 및 매년 물가인상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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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