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2026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계획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경남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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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양산시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취약계층 등 고용안정에 기여한 우수한 기업을 발굴·선정하여 고용창출 확대와 고용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고자「2026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주공장이 양산에 소재한 기업 - 2024. 9. 1. 이전 부터 양산시 관내에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상태이며 상용근로자수가 공고 시작일 기준 10인 이상인 중소기업 - 최근 1년간(2025. 9. 1. ~ 2026. 8. 31.)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 내국인 증가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 대상업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일로부터 3년간 인증, 우대지원 제도(인센티브)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50624)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3-2(다방동) 양산시청 비즈니스센터 2층 민생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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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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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고 제2026-2496호
2026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계획 공고
양산시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취약계층 등 고용안정에 기여한 우수한 기업을 발굴·선정하여 고용창출 확대와 고용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고자「2026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7일
양산시장
1. 사 업 명: 2026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2. 선정규모: 3개사
3. 신청요건
○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주공장이 양산에 소재한 기업으로
○ 2024. 9. 1. 이전 부터 양산시 관내에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상태*이며 상용근로자수가 공고 시작일 기준 10인 이상인 중소기업
* 양산시 소재기간과 정상가동 기간 모두 2년 이상임을 의미
○ 최근 1년간(2025. 9. 1. ~ 2026. 8. 31.)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 내국인 증가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 양산시 소재 주공장 자체 고용 인원
• 상용근로자 : 고용보험가입자(1년 미만 근로계약체결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 고용증가율 : (2026년도 8월말 상용근로자수 - 2025년도 8월말 상용근로자수) /
2025년도 8월말 상용근로자수 × 100
• 중 소 기 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붙임1】 참조
4. 대상업종: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붙임2】
5. 제외대상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4대 사회보험 체납기업
○ 최근 2년 내 근로기준법,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업
○ 공고일 현재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인수·통폐합·합병 등으로 근로자수 증가가 발생한 기업
○ 최근 1년간(2025. 9. 1. ~ 2026. 8. 31.) 월평균 퇴사율이 40% 이상인 기업
○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정부 일자리 인증대상 기업 선정기업」, 「양산시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 후 공고일 현재 인증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기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신용 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이 CCC⁺ 이하인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 기업
6.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2026. 9. 7.(월) ~ 9. 30.(수)
○ 접수기간: 2026. 9. 14.(월) ~ 9. 30.(수), 11일간
○ 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접수 (마감일 소인 처리분에 한함)
○ 접 수 처: 양산시청 민생경제과 (☎055-392-3112)
<보낼 곳> (50624)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3-2(다방동)
양산시청 비즈니스센터 2층 민생경제과
7. 제출서류
① 우수기업 신청서 및 증빙자료【붙임 4, 5】 각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 6】 1부
③ 신청기업 증빙서 자체점검 목록【붙임 7】 1부
④ 신규 채용 인원명부【붙임 8】 1부
⑤ 고용보험가입자 명부(‘25. 8월 말 ~ ’26. 8월 말, 신청일 현재) 각 1부(총14부)
※ 매월 말 기준 각 1부(총 13부) + 신청일 현재(1부) / 출력시 현취득자만 체크 해제
⑥ 대상업종에 대한 인·허가증(제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사본 1부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
⑧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⑨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
⑩ 기업의 신용평가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1부
⑪ 청년층(만19세~만39세/1986.9.1.이후 출생자) 및 양산시민 신규 채용
(’25. 9. 1.∼’26. 8. 31.) 근로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으로 최근 5년간 주소변동이력 포함)
※ 신청일 현재 근무(고용보험 가입)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지가 양산시 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⑫ 추가 고용계획(향후 6개월 이내) 증빙자료
⑬ 취약계층(장애인‧한부모‧고령자), 각종 근로자 복지시책, 사회공헌 증빙자료
※ 신청서식 : 공고문 하단 붙임 서류 참조
⑭ 사업 선정(심사)배제 대상 비해당 확인 확약서
8. 심사 및 평가
○ 심사기준 : 일자리 성장성, 안정성, 건전성, 기타 등
○ 심사항목별 배점표
| 구 분 | 총점 | 평 가 항 목 | 배점 |
|---|---|---|---|
| 계 | 100 | 100 | |
| 일자리 성장성 | 50 | ❍ 근로자 증가수 및 증가율 *내국인에 한함 | 30 |
| ❍ 신규채용 인원 중 청년층 비율 | 10 | ||
| ❍ 신규채용 인원 중 양산시민 채용 비율 | 5 | ||
| ❍ 추가 고용 계획 | 5 | ||
| 일자리 안정성 | 10 | ❍ 퇴사자 비율 | 10 |
| 기업경영 건전성 | 10 | ❍ 기업경영 건전성 | 10 |
| 기타 | 30 | ❍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비율 - 장애인, 한부모 가정 우선 고용 실적(5) - 고령자[55세 이상] 우선 고용 실적(5) | 10 |
| ❍ 사회공헌활동 등 | 5 | ||
| ❍ 심사위원평가(기업의 성장가능성, 일자리창출) 및 고용환경(근로, 일가정 양립 제고를 위한 기업의 노력 등) | 15 |
○ 평가표【붙임 3】에 의거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후 위원회에서 선정
※ 동점 기업이 있을 경우, 평가 배점이 높은 항목 점수가 높은 기업을 우선 선정
평가 배점이 같을 경우 상위에 있는 항목 점수가 높은 기업을 우선 선정
예) 일자리안정성>기업경영건전성, 신규채용 인원 중 청년 비율>양산시민 비율>퇴사자비율...
9. 인증기간 및 우대지원 제도(인센티브)
○ 인증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간
○ 우대지원 제도
- 고용창출우수기업 인증서 및 인증패 교부
-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지원 및 이자차액 1% 추가 지원
-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단,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기간 중 미신고·누락 및 부족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 방지를 위해 관련업체와 사전협의 후 세무 조사가 실시될 수 있음)
- 근로환경개선자금 지원(기업당 최대 10백만원)
※ 총사업비의 20%이상 자부담
- 양산시 신중년고용지원금 추가 지원 ※ 지원조건 대상기업에 한함
10. 업체 선정 통보: 2026. 11월(예정)/ 최종 선정 후 개별 통보
11. 유의사항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근로기준법 및 환경관련법 위반 문제로 해당 노동지청과 사법기관에 고발되었던 사실과 처분내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선정 탈락, 인증 취소 및 지원금 반환
○ 자가 및 임차 생산기반시설이 없는 기업체의 경우 인증이 제한될 수 있음
○ 업체별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민생경제과(☎055-392-3112)로 문의
【붙임 1】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
(이하 "평균 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붙임 2】
신청대상 업종 범위
• 대상업종 ☞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
❶ 제조업 : 제조업 전체 업종
❷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한국표준산업 분류 (KSIC-11) | 업 종 명 |
|---|---|
| 38210 ~ 38240 | 폐기물 처리업 |
| 45110 ~ 46800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등 도매업(461 상품 중개업 제외) |
| 49301 ~ 49309 | 도로화물 운송업(장의차량 운영업 제외) |
| 50111 ~ 50130 | 해상운송업(여객 운송업 제외) |
| 52101 ~ 52109 | 보관 및 창고업 |
| 52941 | 화물 취급업 |
| 52992 |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 52993 | 화물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
| 76390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 |
| 74211, 74212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
❸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
| 한국표준산업 분류 (KISC-11) | 업 종 명 |
|---|---|
| 58211 ~ 58222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9111 ~ 59114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 59120 ~ 59130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및 배급업 |
| 61210 ~ 61299 | 전기통신업 |
| 62010 ~ 62090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 70111 ~ 70130 |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 70201 ~ 70209 |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
| 72111 ~ 72129 |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
| 72911, 72919 |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
【붙임 3】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평가표
• 기업경영 건전성 평가표
❍ 평가방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정보(평가)업자가 발급한 공고기간 내 유효한 신용평가서
- 신용평가서가 없는 경우, 최근년도 재무결산자료를 신용정보업체에 의뢰해 평가 실시하여 제출 ※ 반드시 기업신용등급이 적시되어 있어야 함
| 상 호 | 주 소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 나이스디앤비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17(아현동) | 02-2122-2500 | www.nicednb.com |
| 나이스평가정보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7 (여의도동) | 02-2122-4000 | www.niceinfo.co.kr |
| SCI 평가정보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23(여의도동) | 1588-4753 | www.sci.co.kr |
| 이크레더블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7(구로동) | 02-2101-9100 | www.ecrediible.co.kr |
| 한국평가데이터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1 (여의도동) | 1811-8883 | www.kodata.co.kr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고용우수기업 심사대상 여부 | 배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대상 | 1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9 |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8 | |
| BB+, BB° | B+ |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 7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6 |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5 |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비대상 |
주1) 심사대상 제외 : 신용평가등급이 투기적(highly speculative) 등급인 경우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CCC+ 이하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C 이하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①, ②에 준하는 등급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부문 평가표
| 평가부문 | 세 부 평 가 항 목 | 배점 | 평점 |
|---|---|---|---|
| 총 점 | 100 | ||
| 일자리 성장성 (50) | ○ 근로자 증가수(’25. 8월말 대비 ’26. 8월말 기준) ※ 고용보험 가입자 수 기준(내국인에 한함) | 15 | |
| ○ 근로자수 증가율 - (’26. 8월말 상용근로자수 - ’25. 8월말 상용근로자수) / ’25. 8월말 상용근로자수 × 100 | 15 | ||
| ○ 양산시 청년층 신규 채용 실적 - 최근 1년 이내 청년층(1986. 9. 1. 이후 출생자/39세 이하) 채용 실적 ※ 청년 나이는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름 ※ 신청일 현재 양산시민 채용 실적만 인정 | 10 | ||
| ○ 양산시민 신규 채용 실적 - 최근 1년 이내 양산시민 채용 실적 ※ 신청일 현재 양산시민 채용 실적만 인정 | 5 | ||
| ○ 추가 고용계획 - 향후 6개월 이내 근로자 채용계획 | 5 | ||
| 일자리 안정성 (10) | ○ 퇴사자 비율 - 월평균 퇴사자수/근로자수 × 100 ※ 기준 : ‘25. 9월말 ~ ’26. 8월말,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정년퇴직자 및 산업체 병역특례자 제외) | 10 | |
| 기업경영 건전성 (10) | ○ 기업의 경영상태 - 공고일 현재 유효한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 10 | |
| 기타 (30) | ○ 취약계층 채용 비율 - 장애인, 한부모 가정 우선 고용 실적 (5) - 고령자[55세이상] 우선 고용 실적 (5) | 10 | |
| ○ 사회공헌 활동 - 최근 1년 이내 기업 차원의 사회봉사 및 기부실적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후원 또는 물품구매실적 등 | 5 | ||
| ○ 심사위원 평가 - 일자리창출 및 고용환경(근로, 일가정 양립) 제고를 위한 기업의 노력 등 예)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채용, 유연근무제 실적 등대체인력 채용, 유연근무제 실적 등 - 노조(노사협의회)구성, 통근버스, 무료식당, 상조회운영, 학자금 지원, 상여금 및 성과금, 주택자금, - 기숙사, 자기계발 지원 등 각종 근로자 우대시책 | 15 |
【붙임 4】
2026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신청서
| 기 업 체 명 | 한글 : | 영문 : | ||||||||||||
|---|---|---|---|---|---|---|---|---|---|---|---|---|---|---|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홈페이지 | ||||||||||||
| ※ 담당자 메일 기재 | ||||||||||||||
| 설립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담당부서 | 기업유형 | □ 여성기업 □ 벤처기업 □ 장애인기업 □ 일반기업 | ||||||||||||
| 담 당 자 | 대상업종 | 붙임 2 해당 항목 | ||||||||||||
| 주 생산품 | ||||||||||||||
| 담 당 자 연락처(휴대폰) | 사무실 휴대폰 | 연 매출액 (백만원) | ’24년 | ’25년 | ||||||||||
| 소 재 지 | 본 사 | ※ 도로명주소로 기재 (우편번호: ) | 전 화 | |||||||||||
| FAX | ||||||||||||||
| 공 장 | ※ 도로명주소로 기재 (우편번호: ) | 전 화 | ||||||||||||
| 소유 형태 | □ 자가 □ 임대 | |||||||||||||
| 상용근로자수 (신청일 현재) | 총 명 (남 : 명, 여 : 명/ 관리 : 명, 기술 : 명, 생산 : 명) | |||||||||||||
| 일자리수 증가 (고용보험가입자 기준) | 고 용 형 태 | 우 선 고 용 | ||||||||||||
| 정규직 | 비정규직 | 청년층 | 지역주민 | 취약계층 | ||||||||||
| 명 | 증가율(%) | 명 | 명 | 명 | 명 | 명 | ||||||||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신청개요】※ 기업체의 일자리창출 우수내용 간략히 기재(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작성) - - | ||||||||||||||
| ※ 첨부서류 1. 2026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증빙자료(붙임5) 2.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4. 고용보험가입자명부(2025년 8월말 ~ 2026년 8월말, 신청일 현재) 각 1부 5.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 그밖에 실적확인 증빙자료 등 | ||||||||||||||
2026년 9 월 일
신청업체명 : 대표 (인)
양 산 시 장 귀하
【붙임 5】
2026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증빙자료
• 일자리 성장성 평가(50점)
1. 근로자 증가수 및 증가율(30점) : 최근 1년 기준(’25년 8월말 ~ ’26년 8월말)
(단위 : 명, %)
| 구 분 | ①’25년 8월말 | ②’26년 8월말 | 증가인원 (②-①) | 증가율 (②-①)/①×100 | 비 고 |
|---|---|---|---|---|---|
| 상용근로자수 |
※ 고용보험가입 근로인원 기준
○ 증가사유 : (예시) 당 업체는 신규수주 및 수출 확대에 따른 공장증설(’00년 0월)에 따른 신제품 개발인력과 생산인력 채용으로 근로자수가 증가함
○ 제출서류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25년 8월 말 ~ ’26년 8월 말, 신청일 현재) 각 1부
※ 매월 말 기준 1부씩(총 14부)
2. 양산시 청년층 신규채용 실적(10점)
| 연번 | 청년층(39세 이하/1986.9.1.이후 출생) 신규채용(’25년 9월 1일부터 ’26년 8월 31일까지) 실적 | 비고 (39세 이하 채용인원) | |||
| 성명 | 생년월일 | 입사일 | 주소 | ||
| 합계 | 00명 | ||||
| 1 | 예시) 김OO | 1989.03.15 | 2024.10. 15 | 경남 양산시 | |
| 2 | 이OO | 1990.07.31 | 2025. 8. 1 | 경남 양산시 | |
※ 반드시 채용일 이전 양산시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청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이어야함.
○ 제출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
①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현재) - 청년층 표시
② 근로계약서 사본(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③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주소내역 포함)
3. 양산시민 우선 고용(5점)
| 연번 | 양산시민 우선고용 실적 (’25년 9월 1일부터 ’26년 8월 31일까지) | 비고 | |||
| 성명 | 생년월일 | 입사일 | 주소 | ||
| 합계 | 00명 | ||||
| 1 | 예시) 김OO | 1989.01.25 | 2024. 12. 1 | 경남 양산시 | |
| 2 | : | : | : | : | |
※ 반드시 채용일 이전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청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이어야함.
○ 제출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
①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현재) - 양산시민 표시
②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주소내역 포함)
③ 근로계약서 사본(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4. 추가 고용계획(5점) : 향후 6개월 이내
| 구 분 | 추가 고용계획 | 비 고 | ||
|---|---|---|---|---|
| 공고(게시)일 | 공고장소 | 채용예정인원 | ||
| 합 계 | 추가 고용계획이 있는 경우 작성 | |||
| 인원(명) | 예시) 2026. 6. 1. | 워크넷 잡코리아 | 5명 | 반드시 구직인원이 나타는 서류 첨부 |
○ 제출서류 : 공고일 현재 채용 공고(게시)되어 있는 자료
※ 워크넷, 잡코리아 등 구인구직 사이트, 신문모집공고문 등 등재자료,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보고된 문서 등.
단, 양산시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공고일 전 채용으로 마감된 자료 제외
※ 게시 날짜 및 채용 마감 예정 날짜가 표시되어 있어야 함.
• 일자리 안정성 평가(10점)
1. 퇴사자 비율(10점) : 고용유지율(’25년 9월∼’26년 8월 평균)
(단위 : 명)
| 구분 | 평균 | ‘25. 9월 | ‘25. 10월 | ‘25. 11월 | ‘25. 12월 | ‘26. 1월 | ‘26. 2월 | ‘26. 3월 | ‘26. 4월 | ‘26. 5월 | ‘26. 6월 | ‘26. 7월 | ‘26. 8월 |
|---|---|---|---|---|---|---|---|---|---|---|---|---|---|
| 퇴사자비율 =(a/b×100) | |||||||||||||
| 퇴사자 수(a) | |||||||||||||
| 근로자 수(b) |
※ 정년퇴직자 및 산업체 병역특례자 제외,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기준
○ 제출서류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25. 9월 말 ~ ’26. 8월 말) 각 1부
• 기업경영 건전성 평가(10점)
1. 기업의 경영상태(10점)
○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정보(평가)업자가 발급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서
- 신용평가서가 없는 경우, 최근년도 재무결산자료를 신용정보업체에 의뢰해 평가 실시하여 제출 ※ 반드시 기업신용등급이 적시되어 있어야 함
※ 심사대상 제외 : 신용평가등급이 투기적(highly speculative) 등급인 경우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CCC+ 이하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C 이하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①, ②에 준하는 등급 이하
• 가점(30점)
1. 취약계층 채용 비율(10점) : 최근 1년 기준(’25년 9월 ~ ’26년 8월말)
| 구 분 | 취약계층 채용 실적 | 비 고 | |||||||||
|---|---|---|---|---|---|---|---|---|---|---|---|
| 계 | 장애인 | 한부모가정 | 고령자(만55세 이상) | ||||||||
| 성명 | 생년 | 입사일 | 성명 | 생년 | 입사일 | 성명 | 생년 | 입사일 | |||
| 합계 | 신청일 현재근무 | ||||||||||
| 1 | 예시) | 김00 | 1980.4.3 | 2024.11.1 | 이00 | 1970.1.1 | 2025.1.1 | 박00 | 19601.1 | 2025.3.1 | |
| 2 | : | : | : | : | : | : | : | : | : | ||
※ 구분 내용 중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세부내역을 합쳐 1∼2개 항목으로 작성 가능
○ 제출서류(공고일 이후 발급)
① 장애인 채용 : 장애인등록(확인)증 등
② 한부모가정 채용 : 한부모가정 증명서(읍·면·동) 발급 서류 등
③ 고령자 채용 : 제출서류 없음(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로 갈음)
2. 사회공헌 활동(5점) : 최근 1년 기준(’25년 9월 ~’26년 8월말)
| 구 분 | 사회공헌 활동내역 | 비 고 |
|---|---|---|
| 내 용 | - 2025. 12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0만원 기부 - 2026. 4월 사회사회적경제기업제품 50만원 구입 ※ 해당사항 간략히 기재 | 사회공헌 활동이 있는 경우 작성 |
○ 제출서류 : 기업차원의 기부, 봉사활동 실적, 구매 증빙자료(계좌이체내역 등)
※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전, 물품, 노력봉사 등의 기부를 1건으로 산정하여 작성
3. 심사위원 평가(15점)
○ 성장가능성 : 자유롭게 기술
○ 일자리창출 및 고용환경(근로, 일가정 양립 제고) 개선을 위한 기업의 노력
- 최근 1년 기준(’25년 9월 ~’26년 8월말)
- 제출서류 : 해당제도 시행 관련 회사 내부방침, 실제 시행 증빙자료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 등
| 구분 | 주요내용 | 비 고 | |
|---|---|---|---|
| 항목예시) | 세부내용예시) | ||
| 1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규칙서류 및 수혜자 명단 | |
| 2 | (배우자 및 본인) 출산 휴가, ·육아휴직 | 규칙서류 및 수혜자 명단 | |
| 3 |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채용 | 규칙서류 및 채용명단 | |
| 4 | 노조(노사협의회)구성 | 2020년 구성, 연 4회 회의 | 사규 및 규정 |
| 5 | 상여금 및 성과금 지급 여부 | 직원당 00만원 지급, 분기별 | 집행서류 |
| 6 | 근로자 본인 및 자녀 학자금 지원 | 고등학생 학자금 00원지원 | 집행서류 |
【붙임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양산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과 관련하여 법인 및 소속 근로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아래에 적시된 범위내에서 귀 시에서 수집·이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심사 및 지원사업 정보 제공
나. 지원사업 각종 고지사항 전달
다. 기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정책자료 활용
2026년 9월 일
| 동의인 | 기업명: | (회사 직인) | |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양산시장 귀하
【붙임 7】
신청기업 증빙서 자체 점검 목록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 반드시 아래 연번(증빙) 편철 순서로 편철 / 확인여부 란에 (○) 표 표시
* 반드시 “연번” 사이 흰색 간지(제목 기재) 넣을 것
* 흰색 간지 하단에 (연번1), (연번2) 형식으로 표시하고, 해당 증빙자료에 (연번2), (연번3) 오른쪽 색인(포스트지, 견출지 등) 및 형광색 표시하여 찾아보기 쉽게 작성
* 사본 제출일 경우 원본대조필(직인) 날인
○ 자료 제출 자체 점검 목록
| 연번 | 내 용 | 작성 여부 | 확인 여부 |
|---|---|---|---|
| 1 | 2026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신청서 【붙임 4】 | 작성 | |
|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 ||
| 3 | 공장등록증(인·허가증) 사본 (원본대조필) | ||
| 4 | 중소기업확인서 (원본대조필) | ||
| 5 | 국세 및 납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 | 증빙 | |
| 6 | 「2026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증빙자료」표 작성 【붙임 5】 | ||
| 7 | 고용보험가입자 명부(’25년 8월말∼’26년 8월말, 신청일 현재) 각 1부(총14부)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가입자 목록에 청년 및 양산시민 신규채용자, 취약계층 대상 구분 표시 (형광펜) | 작성 | |
| 8 | 청년층 신규채용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초본) | ||
| 9 | 양산시민 우선채용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초본) | 증빙 | |
| 10 | 추가 고용계획 증빙서류 (사이트, 신문, 공공기관 공문 등) | ||
| 11 | 신용평가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 증빙 | |
| 12 | 취약계층 증빙서류 (장애인, 한부모가정, 고령자 순) | 작성 | |
| 13 | 사회공헌활동 증빙서류 (기부공문, 지출(계좌이체)내역 등) | ||
| 14 | 일·가정 양립제도 시행 증빙서류 (회사 내부방침, 지출내역, 가족친화기업인증서 등) | ||
| 15 | 근로환경 등 복지평가 증빙서류 (회사내부방침, 지출내역 등) | 작성 | |
| 16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붙임 6】 | 작성 | |
| 17 | 신청기업 증빙서 자체 점검 목록 【붙임 7】 | ||
| 18 | 신규 채용 인원명부 【붙임 8】 | ||
| 19 | 사업 선정(심사)배제 대상 비해당 확인 확약서【붙임 9】 |
【붙임 8】
신규 채용인원 명부
(기간 : 2025. 9. 1. ~ 2026. 8. 31. / 해당 기간 신규 채용인원 전부 기재 / 퇴사자 포함)
| 연번 | 생년월일 | 채용일자 | 성 명 | 성별 | 주소(채용당시) | 지역주민 여부 | 청년층 고령층 여부 | 취약계층 여부 | 계속근무 여부 | 비고 |
|---|---|---|---|---|---|---|---|---|---|---|
| 1 | (예시) | |||||||||
| 2 | 89. 7. 1 | 2024. 12. 1 | 홍길순 | 여 | 경남 양산시 | ○ | 청년 | 장애인 | 근무 | |
| 3 | 90. 8. 5 | 2025. 5. 1 | 홍길동 | 남 | 대구 수성구 | × | 해당없음 | × | 퇴사 | |
| 4 | 대구 수성구 | ○ | 고령 | 한부모 | ||||||
| 5 | ||||||||||
| 6 | ||||||||||
| 7 | ||||||||||
| 8 | ||||||||||
| 9 |
* 참고사항 : 지역주민채용(채용이전 양산시민), 청년층(‘86.9.1.이후 출생자), 취업취약계층[(장애인, 한부모가정, 고령자(만55세이상)], 계속 근무 여부(신청일 현재)
【붙임 9】
사업 선정(심사)배제 대상 비해당 확인 확약서
신청인(이하“당사”)은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① 당사는 공고일 기준으로 국세 및 지방세 체납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② 당사는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③ 당사는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④ 당사는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한 상황임을
확인합니다.
⑤ 기타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를 시 향후 양산시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사업의 참여 제한, 사업선정 취소, 각종 지원혜택 환수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 확약자 | 기업명 : | (회사 직인) |
|---|---|---|
| 대표자 : | (서명 또는 인) |
양산시장 귀하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