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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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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2026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계획 공고

경상남도조회 1출처 기업마당
원문 공고 보기

접수

D-29월 30일(수)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경남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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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양산시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취약계층 등 고용안정에 기여한 우수한 기업을 발굴·선정하여 고용창출 확대와 고용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고자「2026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주공장이 양산에 소재한 기업 - 2024. 9. 1. 이전 부터 양산시 관내에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상태이며 상용근로자수가 공고 시작일 기준 10인 이상인 중소기업 - 최근 1년간(2025. 9. 1. ~ 2026. 8. 31.)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 내국인 증가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 대상업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일로부터 3년간 인증, 우대지원 제도(인센티브)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50624)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3-2(다방동) 양산시청 비즈니스센터 2층 민생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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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계획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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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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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고 제2026-2496호

2026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계획 공고

양산시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취약계층 등 고용안정에 기여한 우수한 기업을 발굴·선정하여 고용창출 확대와 고용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고자「2026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7일

양산시장

1. 사 업 명: 2026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2. 선정규모: 3개사

3. 신청요건

○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주공장이 양산에 소재한 기업으로

○ 2024. 9. 1. 이전 부터 양산시 관내에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상태*이며 상용근로자수가 공고 시작일 기준 10인 이상인 중소기업

* 양산시 소재기간과 정상가동 기간 모두 2년 이상임을 의미

○ 최근 1년간(2025. 9. 1. ~ 2026. 8. 31.)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 내국인 증가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 양산시 소재 주공장 자체 고용 인원

• 상용근로자 : 고용보험가입자(1년 미만 근로계약체결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 고용증가율 : (2026년도 8월말 상용근로자수 - 2025년도 8월말 상용근로자수) /

2025년도 8월말 상용근로자수 × 100

• 중 소 기 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붙임1】 참조

4. 대상업종: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붙임2】

5. 제외대상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4대 사회보험 체납기업

○ 최근 2년 내 근로기준법,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업

○ 공고일 현재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인수·통폐합·합병 등으로 근로자수 증가가 발생한 기업

○ 최근 1년간(2025. 9. 1. ~ 2026. 8. 31.) 월평균 퇴사율이 40% 이상인 기업

○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정부 일자리 인증대상 기업 선정기업」, 「양산시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 후 공고일 현재 인증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기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신용 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이 CCC⁺ 이하인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 기업

6.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2026. 9. 7.(월) ~ 9. 30.(수)

○ 접수기간: 2026. 9. 14.(월) ~ 9. 30.(수), 11일간

○ 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접수 (마감일 소인 처리분에 한함)

○ 접 수 처: 양산시청 민생경제과 (☎055-392-3112)

<보낼 곳> (50624)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3-2(다방동)

양산시청 비즈니스센터 2층 민생경제과

7. 제출서류

① 우수기업 신청서 및 증빙자료【붙임 4, 5】 각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 6】 1부

③ 신청기업 증빙서 자체점검 목록【붙임 7】 1부

④ 신규 채용 인원명부【붙임 8】 1부

⑤ 고용보험가입자 명부(‘25. 8월 말 ~ ’26. 8월 말, 신청일 현재) 각 1부(총14부)

※ 매월 말 기준 각 1부(총 13부) + 신청일 현재(1부) / 출력시 현취득자만 체크 해제

⑥ 대상업종에 대한 인·허가증(제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사본 1부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

⑧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⑨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

⑩ 기업의 신용평가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1부

⑪ 청년층(만19세~만39세/1986.9.1.이후 출생자) 및 양산시민 신규 채용

(’25. 9. 1.∼’26. 8. 31.) 근로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으로 최근 5년간 주소변동이력 포함)

※ 신청일 현재 근무(고용보험 가입)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지가 양산시 내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⑫ 추가 고용계획(향후 6개월 이내) 증빙자료

⑬ 취약계층(장애인‧한부모‧고령자), 각종 근로자 복지시책, 사회공헌 증빙자료

※ 신청서식 : 공고문 하단 붙임 서류 참조

⑭ 사업 선정(심사)배제 대상 비해당 확인 확약서

8. 심사 및 평가

○ 심사기준 : 일자리 성장성, 안정성, 건전성, 기타 등

○ 심사항목별 배점표

구 분총점평 가 항 목배점
계100100
일자리 성장성50❍ 근로자 증가수 및 증가율 *내국인에 한함30
❍ 신규채용 인원 중 청년층 비율10
❍ 신규채용 인원 중 양산시민 채용 비율5
❍ 추가 고용 계획5
일자리 안정성10❍ 퇴사자 비율10
기업경영 건전성10❍ 기업경영 건전성10
기타30❍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비율 - 장애인, 한부모 가정 우선 고용 실적(5) - 고령자[55세 이상] 우선 고용 실적(5)10
❍ 사회공헌활동 등5
❍ 심사위원평가(기업의 성장가능성, 일자리창출) 및 고용환경(근로, 일가정 양립 제고를 위한 기업의 노력 등)15

○ 평가표【붙임 3】에 의거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후 위원회에서 선정

※ 동점 기업이 있을 경우, 평가 배점이 높은 항목 점수가 높은 기업을 우선 선정

평가 배점이 같을 경우 상위에 있는 항목 점수가 높은 기업을 우선 선정

예) 일자리안정성>기업경영건전성, 신규채용 인원 중 청년 비율>양산시민 비율>퇴사자비율...

9. 인증기간 및 우대지원 제도(인센티브)

○ 인증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간

○ 우대지원 제도

- 고용창출우수기업 인증서 및 인증패 교부

-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지원 및 이자차액 1% 추가 지원

-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단,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기간 중 미신고·누락 및 부족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 방지를 위해 관련업체와 사전협의 후 세무 조사가 실시될 수 있음)

- 근로환경개선자금 지원(기업당 최대 10백만원)

※ 총사업비의 20%이상 자부담

- 양산시 신중년고용지원금 추가 지원 ※ 지원조건 대상기업에 한함

10. 업체 선정 통보: 2026. 11월(예정)/ 최종 선정 후 개별 통보

11. 유의사항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와 근로기준법 및 환경관련법 위반 문제로 해당 노동지청과 사법기관에 고발되었던 사실과 처분내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선정 탈락, 인증 취소 및 지원금 반환

○ 자가 및 임차 생산기반시설이 없는 기업체의 경우 인증이 제한될 수 있음

○ 업체별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민생경제과(☎055-392-3112)로 문의

【붙임 1】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

(이하 "평균 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붙임 2】

신청대상 업종 범위

• 대상업종 ☞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

❶ 제조업 : 제조업 전체 업종

❷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 분류 (KSIC-11)업 종 명
38210 ~ 38240폐기물 처리업
45110 ~ 46800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등 도매업(461 상품 중개업 제외)
49301 ~ 49309도로화물 운송업(장의차량 운영업 제외)
50111 ~ 50130해상운송업(여객 운송업 제외)
52101 ~ 52109보관 및 창고업
52941화물 취급업
52992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2993화물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76390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
74211, 74212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❸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 분류 (KISC-11)업 종 명
58211 ~ 5822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1 ~ 59114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20 ~ 59130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및 배급업
61210 ~ 61299전기통신업
62010 ~ 62090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70111 ~ 70130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201 ~ 70209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2111 ~ 72129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2911, 72919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붙임 3】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평가표

• 기업경영 건전성 평가표

❍ 평가방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정보(평가)업자가 발급한 공고기간 내 유효한 신용평가서

- 신용평가서가 없는 경우, 최근년도 재무결산자료를 신용정보업체에 의뢰해 평가 실시하여 제출 ※ 반드시 기업신용등급이 적시되어 있어야 함

상 호주 소전화번호홈페이지
나이스디앤비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17(아현동)02-2122-2500www.nicednb.com
나이스평가정보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7 (여의도동)02-2122-4000www.niceinfo.co.kr
SCI 평가정보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23(여의도동)1588-4753www.sci.co.kr
이크레더블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7(구로동)02-2101-9100www.ecrediible.co.kr
한국평가데이터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1 (여의도동)1811-8883www.kodata.co.kr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③ 기업신용평가등급고용우수기업 심사대상 여부배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대상1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9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8
BB+, BB°B+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7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6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5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비대상

주1) 심사대상 제외 : 신용평가등급이 투기적(highly speculative) 등급인 경우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CCC+ 이하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C 이하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①, ②에 준하는 등급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부문 평가표

평가부문세 부 평 가 항 목배점평점
총 점100
일자리 성장성 (50)○ 근로자 증가수(’25. 8월말 대비 ’26. 8월말 기준) ※ 고용보험 가입자 수 기준(내국인에 한함)15
○ 근로자수 증가율 - (’26. 8월말 상용근로자수 - ’25. 8월말 상용근로자수) / ’25. 8월말 상용근로자수 × 10015
○ 양산시 청년층 신규 채용 실적 - 최근 1년 이내 청년층(1986. 9. 1. 이후 출생자/39세 이하) 채용 실적 ※ 청년 나이는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름 ※ 신청일 현재 양산시민 채용 실적만 인정10
○ 양산시민 신규 채용 실적 - 최근 1년 이내 양산시민 채용 실적 ※ 신청일 현재 양산시민 채용 실적만 인정5
○ 추가 고용계획 - 향후 6개월 이내 근로자 채용계획5
일자리 안정성 (10)○ 퇴사자 비율 - 월평균 퇴사자수/근로자수 × 100 ※ 기준 : ‘25. 9월말 ~ ’26. 8월말,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정년퇴직자 및 산업체 병역특례자 제외)10
기업경영 건전성 (10)○ 기업의 경영상태 - 공고일 현재 유효한 기업의 신용평가등급10
기타 (30)○ 취약계층 채용 비율 - 장애인, 한부모 가정 우선 고용 실적 (5) - 고령자[55세이상] 우선 고용 실적 (5)10
○ 사회공헌 활동 - 최근 1년 이내 기업 차원의 사회봉사 및 기부실적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후원 또는 물품구매실적 등5
○ 심사위원 평가 - 일자리창출 및 고용환경(근로, 일가정 양립) 제고를 위한 기업의 노력 등 예)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채용, 유연근무제 실적 등대체인력 채용, 유연근무제 실적 등 - 노조(노사협의회)구성, 통근버스, 무료식당, 상조회운영, 학자금 지원, 상여금 및 성과금, 주택자금, - 기숙사, 자기계발 지원 등 각종 근로자 우대시책15

【붙임 4】

2026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신청서

기 업 체 명 한글 : 영문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홈페이지
E-mail※ 담당자 메일 기재
설립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담당부서기업유형 □ 여성기업 □ 벤처기업 □ 장애인기업 □ 일반기업
담 당 자대상업종붙임 2 해당 항목
주 생산품
담 당 자 연락처(휴대폰)사무실 휴대폰연 매출액 (백만원)’24년’25년
소 재 지본 사※ 도로명주소로 기재 (우편번호: )전 화
FAX
공 장※ 도로명주소로 기재 (우편번호: )전 화
소유 형태□ 자가 □ 임대
상용근로자수 (신청일 현재) 총 명 (남 : 명, 여 : 명/ 관리 : 명, 기술 : 명, 생산 : 명)
일자리수 증가 (고용보험가입자 기준)고 용 형 태우 선 고 용
정규직비정규직청년층지역주민취약계층
명증가율(%)명명명명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신청개요】※ 기업체의 일자리창출 우수내용 간략히 기재(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작성) - -
※ 첨부서류 1. 2026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증빙자료(붙임5) 2.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4. 고용보험가입자명부(2025년 8월말 ~ 2026년 8월말, 신청일 현재) 각 1부 5.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 그밖에 실적확인 증빙자료 등

2026년 9 월 일

신청업체명 : 대표 (인)

양 산 시 장 귀하

【붙임 5】

2026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증빙자료

• 일자리 성장성 평가(50점)

1. 근로자 증가수 및 증가율(30점) : 최근 1년 기준(’25년 8월말 ~ ’26년 8월말)

(단위 : 명, %)

구 분①’25년 8월말②’26년 8월말증가인원 (②-①)증가율 (②-①)/①×100비 고
상용근로자수

※ 고용보험가입 근로인원 기준

○ 증가사유 : (예시) 당 업체는 신규수주 및 수출 확대에 따른 공장증설(’00년 0월)에 따른 신제품 개발인력과 생산인력 채용으로 근로자수가 증가함

○ 제출서류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25년 8월 말 ~ ’26년 8월 말, 신청일 현재) 각 1부

※ 매월 말 기준 1부씩(총 14부)

2. 양산시 청년층 신규채용 실적(10점)

연번청년층(39세 이하/1986.9.1.이후 출생) 신규채용(’25년 9월 1일부터 ’26년 8월 31일까지) 실적비고 (39세 이하 채용인원)
성명생년월일입사일주소
합계00명
1예시) 김OO1989.03.152024.10. 15경남 양산시
2이OO1990.07.312025. 8. 1경남 양산시

※ 반드시 채용일 이전 양산시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청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이어야함.

○ 제출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

①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현재) - 청년층 표시

② 근로계약서 사본(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③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주소내역 포함)

3. 양산시민 우선 고용(5점)

연번양산시민 우선고용 실적 (’25년 9월 1일부터 ’26년 8월 31일까지)비고
성명생년월일입사일주소
합계00명
1예시) 김OO1989.01.252024. 12. 1경남 양산시
2::::

※ 반드시 채용일 이전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청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이어야함.

○ 제출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

①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현재) - 양산시민 표시

②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주소내역 포함)

③ 근로계약서 사본(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4. 추가 고용계획(5점) : 향후 6개월 이내

구 분추가 고용계획비 고
공고(게시)일공고장소채용예정인원
합 계추가 고용계획이 있는 경우 작성
인원(명)예시) 2026. 6. 1.워크넷 잡코리아5명반드시 구직인원이 나타는 서류 첨부

○ 제출서류 : 공고일 현재 채용 공고(게시)되어 있는 자료

※ 워크넷, 잡코리아 등 구인구직 사이트, 신문모집공고문 등 등재자료,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보고된 문서 등.

단, 양산시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공고일 전 채용으로 마감된 자료 제외

※ 게시 날짜 및 채용 마감 예정 날짜가 표시되어 있어야 함.

• 일자리 안정성 평가(10점)

1. 퇴사자 비율(10점) : 고용유지율(’25년 9월∼’26년 8월 평균)

(단위 : 명)

구분평균‘25. 9월‘25. 10월‘25. 11월‘25. 12월‘26. 1월‘26. 2월‘26. 3월‘26. 4월‘26. 5월‘26. 6월‘26. 7월‘26. 8월
퇴사자비율 =(a/b×100)
퇴사자 수(a)
근로자 수(b)

※ 정년퇴직자 및 산업체 병역특례자 제외,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기준

○ 제출서류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25. 9월 말 ~ ’26. 8월 말) 각 1부

• 기업경영 건전성 평가(10점)

1. 기업의 경영상태(10점)

○ 제출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정보(평가)업자가 발급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서

- 신용평가서가 없는 경우, 최근년도 재무결산자료를 신용정보업체에 의뢰해 평가 실시하여 제출 ※ 반드시 기업신용등급이 적시되어 있어야 함

※ 심사대상 제외 : 신용평가등급이 투기적(highly speculative) 등급인 경우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CCC+ 이하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C 이하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①, ②에 준하는 등급 이하

• 가점(30점)

1. 취약계층 채용 비율(10점) : 최근 1년 기준(’25년 9월 ~ ’26년 8월말)

구 분취약계층 채용 실적비 고
계장애인한부모가정고령자(만55세 이상)
성명생년입사일성명생년입사일성명생년입사일
합계신청일 현재근무
1예시)김001980.4.32024.11.1이001970.1.12025.1.1박0019601.12025.3.1
2:::::::::

※ 구분 내용 중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세부내역을 합쳐 1∼2개 항목으로 작성 가능

○ 제출서류(공고일 이후 발급)

① 장애인 채용 : 장애인등록(확인)증 등

② 한부모가정 채용 : 한부모가정 증명서(읍·면·동) 발급 서류 등

③ 고령자 채용 : 제출서류 없음(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로 갈음)

2. 사회공헌 활동(5점) : 최근 1년 기준(’25년 9월 ~’26년 8월말)

구 분사회공헌 활동내역비 고
내 용 - 2025. 12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0만원 기부 - 2026. 4월 사회사회적경제기업제품 50만원 구입 ※ 해당사항 간략히 기재 사회공헌 활동이 있는 경우 작성

○ 제출서류 : 기업차원의 기부, 봉사활동 실적, 구매 증빙자료(계좌이체내역 등)

※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전, 물품, 노력봉사 등의 기부를 1건으로 산정하여 작성

3. 심사위원 평가(15점)

○ 성장가능성 : 자유롭게 기술

○ 일자리창출 및 고용환경(근로, 일가정 양립 제고) 개선을 위한 기업의 노력

- 최근 1년 기준(’25년 9월 ~’26년 8월말)

- 제출서류 : 해당제도 시행 관련 회사 내부방침, 실제 시행 증빙자료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 등

구분주요내용비 고
항목예시)세부내용예시)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규칙서류 및 수혜자 명단
2 (배우자 및 본인) 출산 휴가, ·육아휴직규칙서류 및 수혜자 명단
3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채용규칙서류 및 채용명단
4 노조(노사협의회)구성 2020년 구성, 연 4회 회의사규 및 규정
5 상여금 및 성과금 지급 여부 직원당 00만원 지급, 분기별집행서류
6 근로자 본인 및 자녀 학자금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00원지원집행서류

【붙임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양산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과 관련하여 법인 및 소속 근로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아래에 적시된 범위내에서 귀 시에서 수집·이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심사 및 지원사업 정보 제공

나. 지원사업 각종 고지사항 전달

다. 기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정책자료 활용

2026년 9월 일

동의인기업명:(회사 직인)
대표자:(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

【붙임 7】

신청기업 증빙서 자체 점검 목록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 반드시 아래 연번(증빙) 편철 순서로 편철 / 확인여부 란에 (○) 표 표시

* 반드시 “연번” 사이 흰색 간지(제목 기재) 넣을 것

* 흰색 간지 하단에 (연번1), (연번2) 형식으로 표시하고, 해당 증빙자료에 (연번2), (연번3) 오른쪽 색인(포스트지, 견출지 등) 및 형광색 표시하여 찾아보기 쉽게 작성

* 사본 제출일 경우 원본대조필(직인) 날인

○ 자료 제출 자체 점검 목록

연번내 용작성 여부확인 여부
12026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신청서 【붙임 4】작성
2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3공장등록증(인·허가증) 사본 (원본대조필)
4중소기업확인서 (원본대조필)
5국세 및 납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증빙
6「2026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증빙자료」표 작성 【붙임 5】
7고용보험가입자 명부(’25년 8월말∼’26년 8월말, 신청일 현재) 각 1부(총14부)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가입자 목록에 청년 및 양산시민 신규채용자, 취약계층 대상 구분 표시 (형광펜)작성
8청년층 신규채용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초본)
9양산시민 우선채용 증빙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초본)증빙
10추가 고용계획 증빙서류 (사이트, 신문, 공공기관 공문 등)
11신용평가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증빙
12취약계층 증빙서류 (장애인, 한부모가정, 고령자 순)작성
13사회공헌활동 증빙서류 (기부공문, 지출(계좌이체)내역 등)
14일·가정 양립제도 시행 증빙서류 (회사 내부방침, 지출내역, 가족친화기업인증서 등)
15근로환경 등 복지평가 증빙서류 (회사내부방침, 지출내역 등)작성
16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붙임 6】작성
17신청기업 증빙서 자체 점검 목록 【붙임 7】
18신규 채용 인원명부 【붙임 8】
19사업 선정(심사)배제 대상 비해당 확인 확약서【붙임 9】

【붙임 8】

신규 채용인원 명부

(기간 : 2025. 9. 1. ~ 2026. 8. 31. / 해당 기간 신규 채용인원 전부 기재 / 퇴사자 포함)

연번생년월일채용일자성 명성별주소(채용당시)지역주민 여부청년층 고령층 여부취약계층 여부계속근무 여부비고
1(예시)
289. 7. 12024. 12. 1홍길순여경남 양산시○청년장애인근무
390. 8. 52025. 5. 1홍길동남대구 수성구×해당없음×퇴사
4대구 수성구○고령한부모
5
6
7
8
9

* 참고사항 : 지역주민채용(채용이전 양산시민), 청년층(‘86.9.1.이후 출생자), 취업취약계층[(장애인, 한부모가정, 고령자(만55세이상)], 계속 근무 여부(신청일 현재)

【붙임 9】

사업 선정(심사)배제 대상 비해당 확인 확약서

신청인(이하“당사”)은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① 당사는 공고일 기준으로 국세 및 지방세 체납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② 당사는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③ 당사는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④ 당사는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한 상황임을

확인합니다.

⑤ 기타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를 시 향후 양산시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사업의 참여 제한, 사업선정 취소, 각종 지원혜택 환수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약자기업명 :(회사 직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양산시장 귀하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