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2026년 스마트 해썹(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제주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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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서귀포시에서 소규모 HACCP 인증업체를 위한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1,200만원 지원 가능.
- 이런 곳에 맞아요
- 소규모 HACCP 인증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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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서귀포시에서는 영세한 소규모 HACCP 인증업체의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를 통한 효율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스마트 해썹 등록 시스템 비용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소규모 HACCP 인증(예정) 업체 중 스마트 HACCP 도입 희망업체 - 스마트 HACCP 최초 등록 희망업체를 우선 지원 하되, 최초 등록 희망업체가 없을 경우 스마트 HACCP 기 등록업체도 지원 가능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5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 업소 ☞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최대 1,200만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방문접수 - 제출처 : 서귀포시청 위생관리과(위생지도팀)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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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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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고 제2026-2497호
스마트 해썹(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서귀포시에서는 영세한 소규모 HACCP 인증업체의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를 통한 효율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스마트 해썹 등록 시스템 비용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9월 일
서 귀 포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 2026. 9월 ~ 12월
다. 사업대상 : 소규모 HACCP 인증(예정) 업체 중 스마트 HACCP 도입 희망업체
※ 사업 수요조사 참여업체 가점 부여
라. 지원금액: 2,000만원(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최대 1,200만원 지원
마. 지원조건
- 보조금은 국비, 지방비로 하며, 기준 사업비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자 부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스마트 HACCP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등록 유지 필수
-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스마트 HACCP 등록 완료 및 현장 확인 결과가 적합한 경우 보조금 지급
바. 사업내용
- 스마트 HACCP 구축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설치
- 모니터링 데이터의 저장을 위한 서버 설치 및 클라우드 이용
- 중요관리점(CCP)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조회)할 수 있는 화면 등의 설치 등
사. 사업자 준수사항
- 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 사업자가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총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즉시 알려야 함
-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보조금 교부 이후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매수자로 하여금 스마트 HACCP 등록을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유지
-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 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재산 처분 제한
-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함.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스마트 HACCP 등록을 등록일로부터 1년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해썹 인증 반납 등)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시설을 이용하여 스마트 HACCP과 관련 없는 식품 등을 제조하는 등의 경우에는 스마트 HACCP 등록 미유지 기간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다만, 다음의 사유로 스마트 HACCP 등록을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음
- 영업부진(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한함), 화재·천재지변에 따라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 정기 조사‧평가 결과 부적합으로 HACCP 인증이 취소(스마트 HACCP 자동 취소)된 후 3월 이내 HACCP 재인증 및 스마트 HACCP 등록을 다시 받은 경우
2. 사업 진행 절차
|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 | 사업자 선정 | ⇒ | 스마트HACCP 구축· 중간보고 | ⇒ |
| 스마트HACCP등록신청 및 현장평가 | ⇒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 | 사업결과 보고 | ⇒ | 부정수급 관리 및 사후관리 |
3. 신청자격
○ 소규모 HACCP 인증(예정) 업체 중 스마트 HACCP 도입 희망업체
○ 스마트 HACCP 최초 등록 희망업체를 우선 지원 하되, 최초 등록 희망업체가 없을 경우 스마트 HACCP 기 등록업체도 지원 가능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5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 업소
1) 해당 가공품 유형의 연매출액 5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식품제조가공업 등
▶ 지원 제외 대상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
- 최근 3년(‘23~’25년)간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경고·시정명령 이외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된 자
-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4. 사업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2026. 9. 14.(월) ~ 2026. 10. 8.(목)
나. 사업대상자: 동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사전 기술지원*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을 협의한 후, 지원사업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서귀포시에 제출해야 함
*기술지원 선행되야하며 기술지원 완료 후 해당 사업 신청가능
*기술지원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제주사무소에서 실시
다. 제출서류
1)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사업 신청서[별지1]
2)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사업 사업계획서[별지2]
3)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사업 이행확약서[별지3]
4)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서 사본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6) 사업자 등록증 사본, 영업등록(허가)증 사본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
라. 접 수 처 : 서귀포시청 위생관리과(위생지도팀)
5 사업자 선정 및 통보
가. 선정방법: 서류평가 및 현장확인 실시
나. 확정통보 : 2026. 10월 중 개별 통보
※ 공사(설치)기간 등의 고려하여 2026. 11월 내로 착공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또는 타 업체로 대체자 선정될 수 있음
6. 기타
가. 신청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
나. 보조금 신청 및 지급은 스마트 HACCP 현장구축 완료 후 스마트 HACCP 등록 확인서 발급(인증원) 완료 후 20일 이내 지원 사업 완료 보고서(별지 5) 등 보조금 신청 서류를 제출
▶ 보조금 신청 시 구비 서류(사업자 구비)
◦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 완료 보고서(별지5)
◦ 스마트 HACCP 구축 계약서 및 대금지불 서류
◦ 통장 사본(대표자 및 사업자 명의)
◦ 기타 지방자지단체장이 정하는 사항
다. 기타 사업비 교부, 정산, 실적보고 등 기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진행
라. 문의사항 : 서귀포시청 위생관리과(☏760-2431,2432)로 문의
붙임 1. 스마트 해썹 참여자 선정기준 1부.
2. 사업 관련 서류서식 1부.
【별지1】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 사업 신청서
| 신 청 인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 표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 전 화 | 사무실 | |||
| 휴대폰 | |||||
| FAX 번호 | |||||
| 대표자 소재지(주거지) | e-mail 주소 | ||||
| HACCP 인증 유형 생산 현황 | 인증 유형 | 매출액(단위: 천원) | 종업원 수 | ||
| 보 조 금 신 청 액 | 00,000천원(국비 0,000천원, 지방비 0,000천원) | ||||
|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귀포시장 귀하 | |||||
| 첨부서류 | |||||
| 1.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 사업 사업계획서 1부 2.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 사업 이행확약서 1부 3.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서 사본 1부(HACCP인증업체에 한함)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5. 사업자 등록증, 영업등록(허가)증 사본 각 1부 | |||||
| 본 업소는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별지2】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 업 체 명 | 장 소 | ||||
| 사업기간 | |||||
| 사업내용 | |||||
| 총 사업비(단위:천원)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
2. 세부항목별 추진계획 및 산출내역
○
-
○
-
3. 기대효과
○
-
○
-
【별지3】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 사업 이행확약서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본 업소는 기본계획의 제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르는 사업 추진절차에 동의하며 다음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스마트 HACCP 구축을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술지원을 받고, 스마트 HACCP을 등록하겠으며, 지원금은 지정된 사업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스마트 HACCP 등록 완료 후 20일 이내에 완료보고를 하겠습니다.
3. 지원받은 후 다음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어떠한 처분도 이의없이 받아들이겠음을 확인합니다.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스마트 HACCP 등록을 일정 기간(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귀포시장 귀하
【별지4】
| 스마트 HACCP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 |||||||||||||||||||||
| 기술지원 희망분야(해당사항에 체크(Ⅴ) 해 주십시오) | |||||||||||||||||||||
| 기술지원 구분 | 인증여부 | □ 인증 | □ 미인증 | ||||||||||||||||||
| 지원희망 시기 및 분야 | □ 전문기술상담( 월 주) | □ 현장기술지원( 월 주) | |||||||||||||||||||
| □ 식품 | □ 축산물 | □ 일반 HACCP | □ 소규모 HACCP | ||||||||||||||||||
| 기 본 사 항 | |||||||||||||||||||||
| 업체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인허가번호(11자리) | 필수 | |||||||||||||||||||
| 소재지(본사) | 새주소 작성 | ||||||||||||||||||||
| 소재지(공장) | 새주소 작성 | ||||||||||||||||||||
| 대표자 성명 | HACCP팀장 성명 | HACCP담당자 성명 | |||||||||||||||||||
| 담당자 휴대폰 | 담당자 E-mail | ||||||||||||||||||||
| 업 체 현 황 | |||||||||||||||||||||
| 현(現)공장 보유시스템 | □ 없음 | □ MES | □ ERP | □ 기타( ) | |||||||||||||||||
| 지원사업 | 사업기간 | 공급기업 | OOO (010-12 34-56 78) | ||||||||||||||||||
| 전체 생산유형 | 예)떡류, 과자 | HACCP 인증유형 (또는 업종) | 예) 떡류, 과자 | ||||||||||||||||||
| 품목별 현황정보 | 품목유형 | 인증번호 | 중요관리점 | 설비(개) | 모니터링자동화 (자동/수동) | ||||||||||||||||
| 떡류 | 2000-1-0001 | 금속검출 | 금속검출기(4대) | 자동 | |||||||||||||||||
한 국 식 품 안 전 관 리 인 증 원
□ 기술지원 신청 시 [붙임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의 제공 동의서, [붙임 2] 사진촬영 협조 동의서를 읽어보신 후 동의여부를 서명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 및 기술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의 제공 동의를 구하오니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 항 목 | 업체명, 인허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및 담당자 성명, 연락처, 팩스번호, 주소, 이메일 |
| 수집목적 | 「식품위생법 제48조」,「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및 제44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
| 보유기간 | 5년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심사일정, 결과통지 및 법적사항 알림 등 정보제공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필수사항)
|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 |
|---|---|
| 제공목적 | 법령 등에서 정하는 공공기관 소관업무 수행 실적 보고 |
| 제공항목 | 업체명, 인허가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및 담당자 성명, 연락처, 팩스번호, 주소, 이메일 |
| 보유기간 | 5년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정보제공에 따른 이익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선택사항)
- HACCP 관련 정보제공 기술지원 자료 제공 등을 위한 수집ㆍ이용 내역
| 항 목 | □ 전자우편주소 □ 휴대전화번호 |
|---|---|
| 수집목적 | 국내·외 식품·축산물 안전 정책 동향, HACCP 관련 뉴스, 전문정보, 교육(행사)알림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
| 보유기간 | 5년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거부한 내용 관련 서비스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
| 항 목 | 전자우편주소 |
|---|---|
| 수집목적 | HACCP 관련 홍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
| 보유기간 | 2년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거부한 내용 관련 서비스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년 월 일
동의자 업체명(농장명)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귀중
사진촬영 협조 동의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스마트 HACCP 준비업체들의 효율적인 스마트해썹 등록 및 운영에 대한 질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스마트해썹 우수사례집」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사진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사진촬영 및 제3자 제공 동의를 구하오니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해썹 우수사례집」는 실제 작업장 사례(사진 등)를 통하여 스마트해썹 등록을 준비하는 업체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공익적 목적 달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체의 주요 정보는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집 목적
- 스마트해썹 우수사례집 및 교육교재 제작
□ 수집 및 제공 항목
- 현장모니터링 자동기록관리 시스템 운영 사진
※ 상호명(또는 제품명), 내부 직원 초상, 특수 공정 노하우 등 기업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외
□ 제공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 스마트해썹 등록을 준비하는 업체
□ 보유기간
- 3년
촬영 협조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실시하는 현장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참여함에 있어 귀사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많은 스마트해썹 준비업체들의 어려움 해소와 스마트해썹의 발전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 위와 같이 사진을 촬영·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년 월 일
동의자 업 체 명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귀중
【별지5】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 사업 완료보고서
1. 사업개요
| 업 체 명 | 장 소 | ||
| 사업기간 | 총사업비 | ||
| 사업내용 | |||
2. 사업비 구성
| 합 계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비고 | |
|---|---|---|---|---|---|
| 시도비 | 시군구비 | ||||
3. 구축내용
| 구축 내역 | 세부내용 | 소요금액(천원) | 비고 |
|---|---|---|---|
| ※ 계약건 단위로 기재 예) 자동화설비 | 세부 구축 내용 기재 | 대금 지불 관련 서류 내역 (예: 세금계산서 등) | |
| 예) 금속검출기 | |||
| 예) 네트워크(인터넷) | 예) 와이파이 | ||
| 예) 프로그램 | 예) 자체 솔루션 | ||
※ 별첨 제출이 필요한 서류 목록
① 스마트 HACCP 구축 증빙자료(사진 등)
② 스마트 HACCP 구축 대금 지불 관련 서류 일체
* 공사․납품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대금 지급 통장 사본 등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