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진도군 2026년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추가 모집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남,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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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진도군의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발굴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는 지원사업입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진도군 소재의 외식업 및 이ㆍ미용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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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발굴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6년 진도군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추가 모집을 공고합니다. ☞ 진도군 소재 외식업, 이ㆍ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종 중 평균 가격보다 저렴한 업소 ☞ 착한가격업소 인증표찰 배부, 쓰레기봉투 등 소모품, 각종 홍보 시책 추진 및 지원 등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진도군청 4층 경제에너지과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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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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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공고 제2026-769호
2026년 진도군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추가 모집 공고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발굴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6년 진도군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추가 모집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일
진 도 군 수
1. 신청서 접수
❍ 모집기간 : 2026. 9. 7. ~ 10. 2.
❍ 신청대상 : 진도군 소재 외식업, 이·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종 중 평균 가격보다 저렴한 업소【붙임1】
< 신청 제한사유 >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업소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처분 의미
※ 단, 바가지요금의 경우는 1차 처분(시정명령, 경고, 시정권고 등) 포함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신청일 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인 경우(‘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확인)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 법인은 지정불가
❍ 구비서류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붙임2】,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3】,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업소 메뉴판 사진, 가점 해당자 관련 증빙자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진도군청 4층 경제에너지과)
※ 신청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2. 지정기준
❍ 선정기준 :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판 메뉴(착한가격메뉴)가 1개 이상이며, 지정기준【붙임4】에 따른 평가 후 총합이 40점 이상인 경우 심사를 통해 결정
※ 다만, 평가점수가 40점 이상인 경우라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자체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지정 가능
❍ 평가기준 : 가격(25), 위생·청결(25), 공공성(3)
3. 지정절차
| ① 공고·신청 | ⇒ | ② 현지실사 평가 | ⇒ | ③ 적격여부 심사 | ⇒ | ④ 최종선정 및 결과통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
※ 개별 결과통보 및 지정서 교부
4. 지정업소 지원혜택
❍ 착한가격업소 인증표찰 배부
❍ 쓰레기봉투 등 소모품 지원
❍ 각종 홍보 시책 추진 및 지원 등
5. 기타문의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진도군청 경제에너지과(☎061-540-6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착한가격업소 지정대상 (예시)
❖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품목 관련 업종에 대해 자영업자,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가능
* 1)농축수산물, 2)공업제품, 3)전기·가스·수도, 4)집세, 5)공공서비스, 6)개인서비스
※ 아래 품목은 외식‧외식외 품목 일부만 열거
□ 외식
| 분야 | 품목 |
|---|---|
| 한식 | ▸김치찌개백반, 된장찌개백반, 비빔밥, 설렁탕, 갈비탕, 삼계탕, 해물찜, 해장국, 불고기, 쇠고기, 돼지갈비, 삼겹살, 오리고기, 냉면, 칼국수, 죽 |
| 중식 | ▸자장면, 짬뽕, 탕수육 |
| 일식 | ▸생선초밥, 생선회 |
| 양식 | ▸돈가스, 스테이크, 스파게티 |
| 기타 | ▸김밥, 볶음밥, 라면, 떡볶이, 치킨, 햄버거, 피자, 쌀국수, 도시락, 커피 |
□ 외식 外
| 분야 | 품목 |
|---|---|
| 시설이용 | ▸볼링장이용료, 헬스클럽이용료, 골프연습장이용료, 당구장이용료, 노래방이용료, PC방이용료, 놀이시설이용료, 찜질방이용료, 독서실비 |
| 강습 | ▸자동차학원비, 운동강습료 |
| 수선‧수리 | ▸의복수선료, 엔진오일교체료, 컴퓨터수리비 |
| 의료 | ▸반려동물관리비 |
| 이‧미용 | ▸이발료, 미용료, 뷰티미용료, 목욕료 |
| 기타 | ▸세탁료, 세차료, 사진서비스료, 여관숙박료 |
붙임 2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 ||||||||
| 업 소 일반현황 | 업 소 명 | 대 표 자 | ||||||
| 생년월일 | ||||||||
| 업 종 | 전화번호 | (업소) | ||||||
| 소 재 지 (도로명) | 사업자 등록번호 | |||||||
| 최초영업일 | . . . | |||||||
|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 품 목 | 가 격(원) | 품 목 | 가 격(원) | ||||
|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 |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 이행 ( ) / 미이행 ( ) | ||||||
|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 이행 ( ) / 미이행 ( ) | |||||||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여부 | 여( ) / 부( ) | |||||||
|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 여부(신청일기준) | 여( ) / 부( ) | |||||||
| 지역화폐 가맹점 | 여( ) / 부( ) | |||||||
| 위생·청결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 여부 | 여( ) / 부( ) | ||||||
| 지역사회 공헌 |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 / 기타( ) | |||||||
|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 | ||||||||
| ※ 첨 부 | 사업자 등록증, 영업신고증, 위생등급 결과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
| 위와 같이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진도군수 귀하 | ||||||||
붙임 3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진도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수집·이용목적 : 진도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정비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사업장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등
□ 이용범위 :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지정 신청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 진도군에서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동 의 자(신청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진도군수 귀중
붙임 4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평가표
[ 업소명 : / 평가자 : (인) ]
□ 요식업(일반)
| 분야 | 지정기준 | 배점 | |||
|---|---|---|---|---|---|
| 총 점 | 50 | ||||
| 가격 (25) | 가격수준 (25) | ▪‘착한가격메뉴’의 평균가격 미만 여부 | 신규 | 25 | |
| 재심사 | 20 | ||||
| 가격안정 노력(5) | ▪평균가격 미만 유지기간 ※ 재심사 평가만 해당(신규 지정 미해당) | 2년 이상 | 5 | ||
| 2년 미만~1년 이상 | 3 | ||||
| 위생• 청결 (25) | ▪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자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결과 ‘좋음’ 이상인 경우 25점 간주 ▪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적합’ 인 경우 25점 간주 | ||||
| 주방·매장 공통 (12) | ▪ 기기, 선반, 식기, 도구를 세척·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 2 | |||
| ▪ 행주와 걸레가 청결하며 매장, 주방용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 | 2 | ||||
| ▪ 환기시설, 선풍기, 에어컨 등이 정상 작동하며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음 | 2 | ||||
| ▪ 방충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곤충, 설치류 등의 사체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 ▪ 천장, 조명, 벽 등이 파손되지 않고 거미줄, 곰팡이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 ▪ 종사자의 개인위생이 양호하며 및 위생복·위생모를 착용하고 있음 | 2 | ||||
| 주방 (4) | ▪ 바닥은 내수처리 되어 있으며, 마른 상태가 유지되고 기름, 음식물, 찌꺼기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 ▪ 식재료 구분 보관 및 밀폐 등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를 하고 있음 | 2 | ||||
| 매장 (6) | ▪ 식탁, 의자에 오물, 이물질, 먼지, 얼룩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 ▪ 냅킨통, 소스통, 양념통 등의 내·외부가 청결함 | 2 | ||||
| ▪ 수저통은 덮개, 뚜껑 등을 구비하고 있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 2 | ||||
| 화장실 (3) | ▪ 화장실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 | 1 | |||
| ▪ 손세척 용품(손소독제 또는 비누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 ▪ 손 건조용품(전기건조기, 티슈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 ※ 매장 단독 이용 화장실이 아닌 경우, 3점 간주 | |||||
| 감점 (-2) |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 | -1 | |||
| ▪착한가격업소 현판 부착 | -1 | ||||
| 가점 (3) | ▪지역화폐 가맹점 | 1 | |||
|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활용도 등) | 1 | ||||
|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 1 | ||||
□ 요식업(포장·배달 전문업소)
| 분야 | 지정기준 | 배점 | |||
|---|---|---|---|---|---|
| 총 점 | 50 | ||||
| 가격 (25) | 가격수준 (25) | ▪‘착한가격메뉴’의 평균가격 미만 여부 ※ 동종 업종의 포장·배달 전문업소와 비교 | 신규 | 25 | |
| 재심사 | 20 | ||||
| 가격안정 노력(5) | ▪평균가격 미만 유지기간 ※ 재심사 평가만 해당(신규 지정 미해당) | 2년 이상 | 5 | ||
| 2년 미만~1년 이상 | 3 | ||||
| 위생• 청결 (25) | ▪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자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결과 ‘좋음’ 이상인 경우 25점 간주 ▪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적합’ 인 경우 25점 간주 | ||||
| 주방·매장 공통 (12) | ▪ 기기, 선반, 식기, 도구를 세척·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 2 | |||
| ▪ 행주와 걸레가 청결하며 매장, 주방용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 | 2 | ||||
| ▪ 환기시설, 선풍기, 에어컨 등이 정상 작동하며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음 | 2 | ||||
| ▪ 방충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곤충, 설치류 등의 사체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 ▪ 천장, 조명, 벽 등이 파손되지 않고 거미줄, 곰팡이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 ▪ 종사자의 개인위생이 양호하며 및 위생복·위생모를 착용하고 있음 | 2 | ||||
| 주방 (4) | ▪ 바닥은 내수처리 되어 있으며, 마른 상태가 유지되고 기름, 음식물, 찌꺼기 등이 없이 청결함 | 2 | |||
| ▪ 식재료 구분 보관 및 밀폐 등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를 하고 있음 | 2 | ||||
| 포장·배달 (6) | ▪ 음식 포장 공간을 지정하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 2 | |||
| ▪ 위생장갑 및 청결한 도구(집게, 국자, 가위 등)를 사용하고 있음 | 2 | ||||
| ▪ 식품용으로 표시된 포장 용기를 사용하고 있음 | 2 | ||||
| 화장실 (3) | ▪ 화장실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 | 1 | |||
| ▪ 손세척 용품(손소독제 또는 비누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 ▪ 손 건조용품(전기건조기, 티슈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 ※ 매장 단독 이용 화장실이 아닌 경우, 3점 간주 | |||||
| 감점 (-2) |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 | -1 | |||
| ▪착한가격업소 현판 부착 | -1 | ||||
| 가점 (3) | ▪지역화폐 가맹점 | 1 | |||
|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활용도 등) | 1 | ||||
|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 1 | ||||
□ 비요식업
| 분야 | 지정기준 | 배점 | |||
|---|---|---|---|---|---|
| 총 점 | 50 | ||||
| 가격 (25) | 가격수준 (25) | ▪‘착한가격메뉴’의 평균가격 미만 여부 | 신규 | 25 | |
| 재심사 | 20 | ||||
| 가격안정 노력(5) | ▪평균가격 미만 유지기간 ※ 재심사 평가만 해당(신규 지정 미해당) | 2년 이상 | 5 | ||
| 2년 미만~1년 이상 | 3 | ||||
| 위생• 청결 (25) | ▪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자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적합’ 인 경우 25점 간주 | ||||
| 주영업시설 (22점) | ▪업소 주 영업시설내 시설, 용품 등 위생관리, 청결도 | 22 | |||
| 화장실 (3) | ▪ 화장실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 | 1 | |||
| ▪ 손세척 용품(손소독제 또는 비누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 ▪ 손 건조용품(전기건조기, 티슈 등)이 구비되어 있음 | 1 | ||||
| ※ 매장 단독 이용 화장실이 아닌 경우, 3점 간주 | |||||
| 감점 (-2) |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 | -1 | |||
| ▪착한가격업소 현판 부착 | -1 | ||||
| 가점 (3) | ▪지역화폐 가맹점 | 1 | |||
|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활용도 등) | 1 | ||||
|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 1 | ||||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