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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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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7년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 공고

서울특별시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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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10월 6일(화)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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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을 통해 청년고용 확대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합니다.

#서울형강소기업#청년고용강화#근무환경개선금#중소기업#재인증
이런 곳에 맞아요
서울 소재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채용을 원하는 기업
이런 곳은 어려워요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되는 기업,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취소ㆍ재인증 탈락일부터 2년이 경과한 기업 중 재진입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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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 소재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청년이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 청년고용 확대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2027년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을 공고하오니, 재인증 대상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되는 기업,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취소ㆍ재인증 탈락일부터 2년이 경과한 기업 중 재진입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 지원 - 청년 정규직 채용시 근무환경개선금 지원(기업당 3명, 최대 4,500만원) - 일ㆍ생활균형 컨설팅(서울시여성가족재단 협력) 및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노무컨설팅(시 노동정책과 협력) 지원 -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0.5점), 대출금리 0.5%p 우대(신한은행 연계) 등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서울시 일자리 포털)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 붙임 신청서식.zip200KB받기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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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4,820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592호】

2027년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 소재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청년이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 청년고용 확대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27년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을 공고하오니, 재인증 대상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7일

서울특별시장

아 래 -

신청개요

서울형 강소기업의 정의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중 공공기관 인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창출 확대 및 일 생활 균형 조직문화, 고용안정성, 복지혜택이 우수하다고 서울시가 인증한 기업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

ㅇ 신청기간 : ’26. 9. 8.(화) 10:00 ~ 10. 6.(화) 18:00 (4주간)

ㅇ 추진절차

재인증 신청·접수⇒서면심사⇒최종의결⇒재인증 협약체결
강소기업 → 서울시서울시강소기업지원위원회서울시-강소기업
’26. 9. 8.~10. 6.’26. 10. 7.~11. 13.’26. 11. 19.’26. 12.

재인증 대상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되는 기업

2.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취소·재인증 탈락일부터 2년이 경과한 기업 중 재진입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재진입 대상 제외

1.「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노동·산업안전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기업

2. 근무환경개선금 등 지원금의 부정 수급, 목적 외 사용, 허위 신청 등으로 제재를 받은 기업

3.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사회적 물의 야기 등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증이 취소된 기업

4. 인증을 자진 취소하거나 반납한 기업

5. 그 밖에 서울형 강소기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소기업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한 기업

※ 2027년 재인증부터 인증취소 기업의 재인증 신청이 가능함

3. 지원내용(혜택) ※ (참고2) 참조

ㅇ 청년 정규직 채용시 근무환경개선금 지원(기업당 3명, 최대 4,500만원)

※ 서울거주 청년 정규직 채용 및 12개월 만근 확인 후 정산지급

ㅇ 일·생활균형 컨설팅(서울시여성가족재단 협력) 및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노무컨설팅(시 노동정책과 협력) 지원

ㅇ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0.5점), 대출금리 0.5%p 우대(신한은행 연계) 등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서울시 일자리포털(https://job.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 재인증 전용 신청페이지(서울시 일자리포털 > 서울형 강소기업 > 인증신청)

ㅇ 원클릭시스템(https://m.one-click.co.kr/#/seouljob)을 통한 재무제표 등 기업서류 제출

- 원클릭시스템(NICE평가정보)은 공인인증서 신규등록 후 사용 가능

- 신용평가등급, 경영역량(매출 증가율, 영업 이익률, 자기자본비율) 자체 조회를 위해 [원클릭시스템]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ㅇ 제출서류

①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 신청서(한글)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③ 기업정보 제공 동의서④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사본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⑥ 법인등기부 등본
⑦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⑧ 공공기관 인증서(확인서) 사본
⑨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 신규 실적⑩ 급여대장(PDF 또는 엑셀) - ’24년 12월분, ’26년 8월분
⑪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24년 12건(1월~12월, 매월 말일자 기준) - ’25년 1건(1월 말일자 기준) - ’26년 8건(1월~8월, 매월 말일자 기준) ※ 성명, 생년월일, 취득일, 상실일, 월평균보수 내용 포함⑫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26년 8월 말일 기준 재직자 중 해당자)
⑬ 성과보상제도 운영실적
⑭ 복지제도(신규 도입, 복리후생) 운영실적⑮ 일·생활균형 제도 운영실적
⑯ 근무환경 우수성 실적⑰ 가점 실적(해당자에 한함)
※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은 NICE평가정보를 통하여 자체 조회 (기업별 [원클릭시스템] 개별접속 및 등록)

5. 결과발표 : ’26. 11. 25.(수) 예정

ㅇ 인증기간 : ’27. 1. 1.~’28. 12. 31.(2년)

※ 서울시 일자리포털 및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ㅇ 서울시는 필요시 신청기업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이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ㅇ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ㅇ 제출서류 및 작성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신청기업 부담으로 함

ㅇ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할 수 있음

< 연락처 >

ㅇ 기타 문의(서울시 일자리정책과) : 02-2133-5520, 5476, 9348

ㅇ 원클릭시스템 문의(NICE평가정보 고객센터) : 02-3771-1050

붙임 신청서식 각 1부. 끝.

참고 1

심사기준 및 배점(안)

구분평가항목배점비고
합계100
일자리 창출성과 (15점)고용증가율 (10점)상용근로자 증가 인원 및 비율 (’24년 평균 근로자 수 대비 증가 인원 및 비율)10
청년고용 증가율(5점)청년 상용근로자 증가 비율 (’24년 평균 청년 상용근로자 수 대비 증가 비율)5
기업 우수성 (15점)경영역량 (12)매출 증가율3
영업 이익률3
자기자본비율3
중소기업 신용평가등급3
혁신역량 (3)공공기관 신규 인증 수1.5실적기간 (’25년~’26년)
특허·상표·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등록·출원 현황1.5실적기간 (’25년~’26년)
일자리질 (70점)고용안정성 (20)상용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10
상용근로자 고용유지율10
적정임금 (15)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비율5
임금 상승률5
성과보상제도 운영 및 실적 (인센티브, 우수 성과자 포상, 스톡옵션 등)5실적기간 (’25년~’26년)
복지제도 (복리후생) (10)복지제도(복리후생) 신규 도입실적5실적기간 (’25년~’26년)
복리후생비 지원 (근로복지기금 적립·운용, 재직근로자 자산형성 지원 등)5실적기간 (’25년~’26년)
일·생활균형 (15)유연근무제도 운영 및 실적 (시차출근, 재택근무,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5실적기간 (’25년~’26년)
조직문화 개선 제도 운영 및 실적 (소통문화제도, 정시 퇴근제, 회식 자율화 등)5실적기간 (’25년~’26년)
출산·육아 및 가족친화 복지제도 운영 및 실적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등)5실적기간 (’25년~’26년)
근무환경 우수성 (10)서울시 지원금 활용 근무환경 개선 실적 (근무환경개선금 지급 실적 등)5실적기간 (’25년~’26년)
근무환경개선 노력(일·생활균형 제도 운영실적 증가 비율)5
가 점 (최대 5점)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각 1점, 최대 5점 인정 <실적 기간 :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기간(’25년~’26년)> - 서울형 강소기업 5년 이상 인증 유지 - 서울시 주관 청년 일자리사업 참여자 채용 (청년취업사관학교 프로그램 수료자 채용,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참여자 채용,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 참여자 채용 등) - 청년성장프로젝트(직장적응 지원사업) 참여 - 일·생활균형 수준진단 기초(심화)컨설팅 참여(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계속고용제 도입 또는 최근 2년간 정년퇴직자 20% 이상 계속고용
감 점 (최대 5점)최근 2년간(’25년~’26년)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 감점기준 : 시정조치 이상(시정명령,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확정 시 건당 –1점 감점 - 유의사항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시정명령, 과태료 등)이 확정된 기업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심사 배제 ※ 단, 경미한 위반(과태료 총액 100만 원 미만이며 즉시 시정을 완료한 사안)에 한하여 결격을 면제하되, 위 기준에 따라 감점 조치

참고 2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내용

구분지원내용
근무환경개선금 ※ 예산지원 최장 6년▪근무환경개선금 지원 : 최대 4,500만원 - 서울시 청년 채용 시 1인당 최대 1,500만원(3명 한도) · 근무환경개선금 기본 1,000만원 지원 · 여성재직자 40%미만 기업 여성채용 시 1인당 300만원 추가 · 서울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 채용 시 1인당 200만원 추가 ▪[신설]우수기업 근무환경개선금 추가 지원 : 최대 3,000만원 - 재인증평가 상위 10% 기업(2명 추가) ※ ’27년 재인증 평가부터 적용 ※ 기본지원 완료기업만 신청가능, 기업당 1회 한정, 예산지원 기한 미적용
일·생활균형 교육 및 컨설팅▪일·생활균형 수준진단에 따른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전문가 방문 맞춤 컨설팅 및 업종별 워크숍 등
노무 컨설팅 지원▪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무료 노무 컨설팅 제공 - 노동관계법령 준수실태 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 확인, 노무사 면담을 통한 고충상담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서울형 강소기업 BI 활용▪서울형 강소기업 BI를 반영한 인증현판 제공 ※ 신규 인증기업 및 우수기업에 한함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마크 등 기업 마케팅 및 프로모션 활용 - 서울형 강소기업 로고 및 활용 가이드 다운로드 제공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 적용▪서울형 강소기업 : 0.5점
금융우대 혜택▪신한은행 연계 대출금리 0.5%p 우대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시중은행협력자금) -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지원대상 (이차보전 2.5% / 지원한도 : 5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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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