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목록
접수중
D-3
자금지원

[서울] 2026년 하반기 SBA 맞춤형 Kibo-Star밸리기업(해외진출연계) 지원계획 공고

서울특별시조회 2출처 기업마당
접수하러 가기원문 공고 보기mplus.startup-plus.kr에서 접수해요

접수

D-310월 7일(수) 마감

대상

창업벤처

지역

서울

로그인하면 이 지원사업과 내 사업의 매칭 결과를 볼 수 있어요

파이가 사업자 정보를 분석해서 적합도를 알려드려요

파이가 읽은 요점

서울특별시의 SBA 맞춤형 Kibo-Star밸리기업 지원사업으로,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최대 50억원의 금융 지원과 비금융 연계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외진출#스타트업#금융지원#서울#Kibo-Star밸리기업#창업벤처
이런 곳에 맞아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이런 곳은 어려워요
기보의 Kibo-Star밸리 선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업

파이가 공고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에요. 자격은 원문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사업 개요

기술보증기금과 서울경제진흥원의 공동 선별지원으로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자 협력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SBA 추천을 받은 창업기업 中 기보의 Kibo-Star밸리 선정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매출실적과 연계하여 한도내 단계별 지원 - (금융지원) 스타트업 단계별 최대 30억원~최대 50억원 지원 - (우대사항) 0.7% 고정보증료, 보증비율 100% 등 - (지원기간) 선정일로부터 3년 - (비금융 연계지원) 해외 진출 프로그램 연계 지원, 보증연계투자 지원 대상기업으로 우선 추천 등

지원 대상

창업벤처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서울창업허브M+ 홈페이지)

첨부파일 3개

원문 공고에 붙은 파일이에요. 공고문·서식은 받지 않고도 여기서 내용을 읽을 수 있어요.

공고문 전문

첨부된 PDF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8,541자

2026년 하반기 SBA 맞춤형 Kibo-Star밸리기업(해외진출연계) 지원계획 공고

□ 지원개요

◦ (목적)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과 서울경제진흥원(이하 “SBA”)의 공동 선별지원으로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 【SBA 맞춤형 Kibo-Star밸리 프로그램 구조】 SBA ⇨ 기보 기술보증기금 ⇨ SBA 단 계 접수·선별 (기금 추천 대상 선정)

단 계 Kibo-Star밸리 (보증지원)

단 계 해외진출사업 연계 (미국, 에스토니아, 핀란드)추천 보증 기업

◦ (지원규모) 3개社 내외

◦ (지원대상)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중소기업 요 건 세부사항 충족시기

① 창 업 창업기업 확인서(제출서류 참조) 통해 확인 접수마감일

② 추 천 서울경제진흥원으로 접수되어 추천된 기업 1차평가 (추천심사)

③ 기술성 기술보증기금 Kibo-Star밸리 선정요건 충족기업

※ 2·3차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최종평가 실시하여 충족여부 판단 최종평가 (기술평가·보증심사)

Kibo-Star밸리 선정요건 공통요건 : 기술선도 미래전략산업[참고1] 영위기업 혁신성장산업(제6차 혁신성장 공동기준) 영위기업 벤처·이노비즈기업, 초광역권 선도기업, 협약기관 추천기업

① Level 1(Start-up)

- 창업연한: 창업 후 3년 이내

- 선정기준: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

② Level 2(Build-up)

- 창업연한: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 선정기준: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 & 기술사업성장등급 G6등급 이상

□ 지원 제외대상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관련 법규, 기술보증기금 규정 등에 저촉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술보증기금이 정하는 보증취급제한(보증금지·제한기업)[참고2] 및 보증제한 대상업종[참고3] 해당 시 ⓑ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참고4] 해당 시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보증관련 내규에 저촉 등으로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기업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중 확약서[별첨2]를 제출하지 않고 프로그램 신청한 기업

◦ 지원 제외대상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하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보증기관(기보·신보·보증재단) 이용 중인 기업이 본 프로그램 신청을 희망할 경우, 공모 신청 시 ‘보증관련대출 상환 확약서(별첨2)’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최종 선정 시 기존 이용 중인 보증을 전액상환*하여야 합니다.

* 신규지원 보증부대출로 기존 대출금 상환 불가하며, 여유자금으로 상환

□ 지원내용 구분 Start-up 단계 (Level 1) Build-up 단계 (Level 2)

금융 지원 사전한도* 최대 30억원 최대 50억원 대상자금 ▸ 자금용도 : 운전자금 우대사항

▸ 0.7% 고정보증료 (혁신스타트업 특례보증 우대사항)

▸ 보증비율 100% (혁신스타트업 특례보증 우대사항)

▸ 매출액 기반 자금산정 없이 최대 3억원까지 한도내 최초지원

▸ 평가료 면제

▸ Kibo-Star밸리 기업 선정서 교부 지원기간 선정일로부터 3년 비금융 연계 지원**

▸ 보증연계투자 지원 대상기업으로 우선 추천

▸ 기술 경영컨설팅 등 전담 코칭 제공

▸ 적극적인 홍보지원 (선정기업, 성공사례 등을 홈페이지, 블로그 게시 등)

* 매출실적과 연계하여 한도내 단계별 지원

** 신청기업에 한해 선별적 지원

◦ (해외진출지원) SBA가 지원하는 해외진출지원 프로그램*(미국,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 지원 시 가점 부여

-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주정부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사업기회 마련

- (에스토니아) 시정부와 협력하는 해외 실증(PoC) 지원사업

- (핀란드) 북유럽 진출 희망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헬싱키 최대 규모 컨퍼런스(Slush) 참여 연계 등

* 2026년 지원사업 기준으로, 2027년 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및 지원절차 단 계 주요 내용 일 정 수행 온라인 신청·접수

▸스타트업 플러스 홈페이지 접수 (https://mplus.startup-plus.kr)

‘26.9.10.(목) ~ ’26.10.7.(수) 15시 S B A

• 1차평가 (추천심사) ▸2차 평가 대상기업 추천 ‘26.10월

• 2차평가 (요건검토·서면평가)

▸3차 평가 대상기업 선정

* 기본요건 충족 여부 검토 및 서면평가 ‘26.10월 기 보

• 3차평가 (평가위원단)

▸최종평가 대상기업 선정

* 평가위원단이 평가지표에 따라 선정 ‘26.10월

• 최종평가 (기술평가·보증심사)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실시

* Kibo-Star밸리 기업 선정요건 충족여부 확인 ‘26.11월

• 최종선정 ▸최종 선정기업 발표 ‘26.11월

• 보증지원 ▸혁신스타트업팀에서 사전한도 설정, 선정서 교부 및 보증서 발급 ‘26.11월 이후

• 해외진출 연계지원

▸선정기업이 SBA 연계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 ‘27년 상반기 사업 예정 S B A

※ 선정절차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접수기간 : 공고일 ~ 2026. 10. 7. (수) 15시 (기한 엄수)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항 목 세부 내용 신청 방법

▸ SBA 스타트업플러스 홈페이지(https://mplus.startup-plus.kr) 접수

* ‘26. 10. 7.(수) 15:00까지 홈페이지 접수 건에 한함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접수 지연・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등록 요망 제출 서류

[필수]

① 기술사업계획서[별첨1]

② 보증관련대출 상환 확약서[별첨2] (제출시점 보증이용기업에 한해 제출)

③ 서면평가 근거자료[별첨3]

- 별첨3 파일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별도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

④ 주주명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개인기업 제외)

⑤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2026.08.31. 기준)

- 시작일과 종료일 모두 “동일하게" 지정하실 것

- <검색기준 2026.08.31.~2026.08.31. 자>로 발급

⑥ 창업기업 확인서 (cert.k-startup.go.kr에서 발급)

- 창업기업 확인 신청 후 발급 시까지 최대 10일(규정상 기일)이 소요됨

- 창업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완료되어야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 중소기업 확인서 미발급 기업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신청 필요

- 창업기업 확인서에 한하여 접수마감 후 ‘26. 10. 14.(수)까지 제출 가능

[선택] ⑦ IR 발표자료 혹은 기업설명자료 (관련자료 보유 기업에 한해 제출)

◦ (의무이행사항) 신청기업은 보증심사 및 기술평가 등을 위한 기보의 추가 자료제출 요청(추후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기보의 보증지원은 보증부대출에 대한 담보(보증서) 제공을 위한 지원입니다.

◦ 공고에 따른 지원내용은 지원시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제출기한 내 접수분에 한해 인정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허위서류를 제출한 기업은 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기업으로 분류되어 향후 보증지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선정과정에서의 심사점수나 순위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 기술보증기금의 최종평가(기술평가·보증심사) 완료 이후 공모 진행을 포기하실 경우, 향후 공모 참여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참고5]의 안내문 참고하시어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으로 인한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접수문의) 서울경제진흥원 클러스터혁신팀 (02-6958-9073, hkkim@sba.seoul.kr)

◦ (상품문의) 기술보증기금 서울혁신스타트업팀 (02-3215-5996, istartup@kibo.or.kr)

별첨 1. 기술사업계획서(양식)

2. 보증관련대출 상환 확약서

3. 서면평가 근거자료(양식)

참고 1. 기술선도 미래전략산업 상세

2. 기술보증기금 보증취급제한

3. 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 대상업종

4. 기술보증기금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

5.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

참고1 기술선도 미래전략산업 상세 6대 분야 22대 세부산업 상세 내용 AI·첨단 네트워크 (AI)

① AI·AX •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등 인공지능 관련 산업 및 AI를 적용하는 산업

② 빅데이터 •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데이터 시각화 등 빅데이터 관련 산업

③ 차세대 모빌리티 • 자율주행, UAM, 스마트카 등 모빌리티 산업

④ 차세대 보안·네트워크 • 5G·6G 및 통신인프라, 사물인터넷, 에지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복호화 등 보안·네트워크 산업

⑤ 양자기술 • 양자컴퓨터, 양자통신, 양자센서 등 양자기술 산업 바이오· 뷰티 (BIO)

⑥ 레드바이오 • 제약‧의료분야 바이오 산업

⑦ 그린, 화이트바이오 • 농업‧식품분야(그린) 및 친환경분야(화이트) 바이오 산업

⑧ 디지털 헬스케어 • 원격의료, 디지털치료제, AI진단 등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⑨ 뷰티테크 • 혁신형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등 뷰티테크 산업 문화콘텐츠· 서비스· 디지털 (Culture, Contents)

⑩ 문화콘텐츠 • K-콘텐츠·컬처, 웹툰, 게임 등 문화콘텐츠 산업

⑪ 혁신형 지식서비스 • 공유경제플랫폼, 핀테크, 스마트물류 시스템 등 혁신형 지식서비스 산업 방산 (Defense)

⑫ 우주항공·해양 • 우주항공(인공위성, 드론 등)·해양(첨단선박, 화물창 등)

관련 산업

⑬ 첨단 방위산업 • 드론, 지능형무기, 무인무기체계 등 첨단 방위산업

⑭ 방산기반산업 • 엔진, 추진체, 정밀부품 등 방산기반산업 에너지·환경 (Energy)

⑮ 차세대 원자력 •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 산업

⑯ 신재생에너지 • 수소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⑰ 에너지 인프라 • 차세대 전력망(스마트그리드 등), 고압직류송전(HVDC), 에너지 저장장치, 탄소포집 등 에너지 인프라 산업 첨단제조 (Factory)

⑱ 소재/부품/장비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⑲ 로봇 • 정밀제어, 지능형 로봇, AI휴머노이드 등 로봇 관련 산업

⑳ 차세대 반도체 • AI반도체, 전력반도체, SIC반도체 등 반도체 관련 산업 ㉑ 차세대 디스플레이 • OLED, 마이크로 LED, QNED 등 디스플레이 산업 ㉒ 차세대 배터리 • 이차전지, 리튬황, 흐름전지 등 배터리 관련 산업

참고2 기술보증기금 보증취급제한

< 보증금지기업 >

1.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2. 제1호의 자가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3. 제1호의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가.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 또는 출자한 자

나.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

< 보증제한기업 >

1. 휴업 중인 기업

2. ‘보증금지기업’ 제1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3. ‘보증금지기업’ 제1호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4.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용관리정보대상자인 기업

가. 대표자

나. 실제경영자

다.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관계기업 중 주력기업

6. 파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7.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연체,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연체 4회

8. “금융부조리 관련 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보증브로커 개입기업, 허위자료 제출기업, 금품제공기업, 부정청탁기업 등

9. 기금,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라 한다)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보증재단”이라 한다)의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하되

「보증기업 경영개선지원기준」에 따라 경영개선지원이 확정된 기업은 제외)

10. 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11. 기금 보증사고기업(사고처리유보기업 포함)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중 ‘보증금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나.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다. 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라. 유동화회사보증의 개별회사채 발행기업 또는 대출기업으로서 사채인수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채무불이행상태에 있는 기업

마. 기금이 팩토링 부실처리한 후 팩토링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한 구매기업과 기금이 상환청구권 행사 사유에 해당하여 팩토링 부실처리 후 팩토링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한 판매기업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기업

가. 제12호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 업무집행자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보증금지기업’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12호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공동경영자 포함)

다. 제12호 기업의 실제경영자

14. 제12호 기업(마목 제외)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인 사람이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참고3 기술보증기금 보증제한 대상업종 구 분 세부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11차 도박 게임

관련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오락기구 제조업

※ 불건전 여부는 도박 해당여부로 판단 ∙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소매업 ∙ 도박기계 임대업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3340 46463, 47640 69390 75999 91113 91249 3340 46463, 47640 76390 75995, 75999 91113 91242, 91249 사치 향략 관련 ∙ 주류 및 담배 중개업 ∙ 귀금속 중개업 ∙ 주류 및 담배 도소매업 ∙ 귀금속 도소매업 ∙ 주점업 ∙ 노래연습장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마사지업 46102 46109 46331, 47221 46492, 47830 5621 91223 91291 96122 46102 46107 46331, 47231, 46333, 47232 46492, 47830 5621 91223 91291 96122 부동산 관련 ∙ 주거용 건물 임대업 ∙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68111 68121 68221, 68222 68111 68121 68221, 68222 기타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전화방 ∙ 복권 발행 및 판매업 ∙ 점술업 및 유사 서비스업 59142 91229 91241 96992 59142 91229 91241 96992 참고4 기술보증기금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 구 분 세부항목 결격요건 (1개라도 “부”인 경우 보증지원 불가)

① 실제경영자가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실제경영자 본인이 최대 주주 또는 최다출자자임

※ 다만, 실제경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모두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 시 충족으로 심사

② 실제경영자가(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금융질서문란, 허위자료 제출 또는 사해행위 사실 없음

③ 실제경영자가 책임경영이행약정 위반 사실 없음

④ 실제경영자(본인이 실제경영자인 기업 포함)가 최근 2년 이내 보증부대출에 대한 용도 외 사용 사실 없음

참고5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 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 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

- (인터넷)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https://www.kibo.or.kr/main)

(경로: 고객마당 > 반부패신고센터 >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 (전 화) 051-606-7551, 051-606-7563, 051-606-7568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