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2026년 향토기업 인증 계획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남,광주
로그인하면 이 지원사업과 내 사업의 매칭 결과를 볼 수 있어요
파이가 사업자 정보를 분석해서 적합도를 알려드려요
파이가 읽은 요점
전남광주 향토기업 인증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전남광주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15년 이상 운영 중인 상시 노동자 수 10명 이상의 중소기업
- 이런 곳은 어려워요
- 전남광주 외 지역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기업, 상시 노동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15년 미만 운영 기업
파이가 공고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에요. 자격은 원문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사업 개요
- 「전라남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역에서 오랫동안 기업 활동을 통해 고용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 지역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우수 향토기업을 발굴ㆍ선정하기 위해 2026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향토기업 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연장)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옛 전라남도 지역에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를 둔, 1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유지하는 상시 노동자 수 10명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 인증일로부터 3년간 향토기업 인증,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자금 및 국내ㆍ외 판로 우대, 기업홍보 등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2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소벤처기업과
첨부파일 1개
원문 공고에 붙은 파일이에요. 공고문·서식은 받지 않고도 여기서 내용을 읽을 수 있어요.
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X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10,026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제2026 - 1408호
2026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향토기업 인증 계획 공고
「전라남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역에서 오랫동안 기업 활동을 통해 고용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 지역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우수 향토기업을 발굴‧선정하기 위해 2026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향토기업 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연장)합니다.
2026. 9. 7.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장
1. 인증계획
○ (신청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 (소재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옛 전라남도 지역에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를 둔 경우
- (업 력) 1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유지
- (고 용) 상시 근로자 수 10명 이상
〈신청 및 지정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② 금융거래 규제 기업(업종별 융자 제한 부채비율 초과 기업) (* 별표1)
③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④ 결격업체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별표2)
⑤ 산업재해, 임금체불, 불법 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신청기간) ’26. 9. 7.(월) ~ 10. 2.(금)
○ (인증규모) 10개사
○ (선정방법) 공모 심사
○ (인증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간 * 3년마다 재인증
○ (선정혜택)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자금 및 국내‧외 판로 우대, 기업홍보 등
2. 심사방법
○ (기 준 일) 공고일
○ (평가방법) 적격 여부 및 2개 분야 배점표에 따라 평가 * 붙임 1
○ (평가점수) 103점 (총점 100 + 가점 3)
| 분 야 | 배점 | 평가 항목 |
|---|---|---|
| 총점 | 100 | * 가점 3점 별도 |
| 경제적기여 | 60 | 업력(15), 매출액증가율(15), 수출기여도(15), 기업신용평가(15) |
| 사회적기여 | 40 | 사회기부(10), 직원복지(10), 고용증가율(10), 장기고용유지(10) |
○ (현장확인) 신청내용 현장 확인(필요시)
○ (공모심사) 평가 기준에 따라 상위 10개 기업 선정 심의‧의결
- (심의위원회)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 (선정조건) 평가점수 60점 이상
〈동점일 경우〉
① 장기고용유지 점수가 높은 기업 ② 사회기부 참여도가 높은 기업
③ 수출액이 높은 기업 ④ 업력이 높은 기업 순
3. 추진일정
| 공고(9월) | 평가심사(10월) | 최종심사(10월) | 인증서 수여(11월) | |||
| 홍보 및 접수 | ⇨ | 서류평가 및 현장실사(필요시) | ⇨ | 심사위원회 심의 | ⇨ | 향토기업 인증 (인증서 및 현판) |
4. 인증기업 혜택 ※ 자금‧판로는 중소기업만 해당
○ (시상)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자금) 융자금 한도 상향 및 이자지원 우대
- 융자한도 상향: 시설자금(15→ 20억 원), 경영안정자금(3→ 6억 원)
- 이자지원 우대: 2년거치 일시상환(2.0 → 2.5%), 2년거치 2년 분할상환(1.1 → 1.4%)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자격에 충족하는 기업에 한해 혜택 지원 가능
○ (판로) 국내‧외 박람회 참가, 홈쇼핑 및 인터넷 오픈마켓 입점 지원사업 등 신청 시 가점
○ (기타) 스마트공장 등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기업홍보 지원
5. 접 수 처
○ (접수기간) 공고시부터 ~ '26. 10. 2.(금) 18:00까지
○ (접 수 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중소벤처기업과
-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2층)
- (전화) 061-286-3753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6. 제출서류
| 구 분 | 비 고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향토기업 인증 신청서 *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제출서류 확인서 포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누리집 공고 |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 중소기업‧중견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견기업) 중견기업 정보마당 |
| 사업장 확인서류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소유자표시) ※ 임대 시 임대계약서 추가 | (공장등록증) 한국산업단지공단(팩토리온) |
| 법인등기부등본 | 법원 인터넷등기소 |
| 재무제표(’24년, ’25년) | 국세청 홈택스 |
|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사본 (’23~‘25년)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검색기간 : ‘23. 12 .31.~‘23. 12. 31. / ‘24. 12. 31.~‘24. 12. 31. / ‘25. 12. 31.~‘25. 12. 3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23~‘25년 각 12월) |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국세) 홈택스 / (지방세) 정부24 |
|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한국기업데이터, NICE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SCI평가정보 |
| 수출실적 증빙서류(’25년)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수출실적 |
| 기부 및 봉사 관련 증빙서류 | (기부) 기부금 영수증 등 (봉사) 봉사활동 확인서, 인증서 등 |
| 기타 증빙에 필요한 자료 등 | 직원복지, 가점 등 |
※ 증빙서류 누락 시 해당사항 점수없음
7. 기타 유의사항
① 신청서류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기업의 책임으로 함
② 신청 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 노동법 및 환경관련법 등 위반 문제로 행정적, 형사적 처분이 있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③ 신청서나 각종 증빙자료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확인된 경우 심사탈락, 인증 취소 조치
[붙임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향토기업 인증 평가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향토기업 인증 평가표
| 구 분 | 지 표 | 등 급 | 배점 | 산출기초 | 비 고 |
|---|---|---|---|---|---|
| 경제적 기여 (60) | 업 력 (15) | 35년 이상 | 15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자 기준 | |
| 30년 이상~35년 미만 | 12 | ||||
| 25년 이상~30년 미만 | 9 | ||||
| 20년 이상~25년 미만 | 6 | ||||
| 15년 이상~20년 미만 | 3 | ||||
| 매 출 액 증 가 율 (15) | 20% 이상 | 15 | (‘25년 매출액-’24년 매출액)/’24년 매출액*100 | ||
| 15% 이상~20% 미만 | 12 | ||||
| 10% 이상~15% 미만 | 9 | ||||
| 5% 이상~10% 미만 | 6 | ||||
| 5% 미만 | 3 | ||||
| 수 출 기 여 도 (15) | 15% 이상 | 15 | ‘25년 수출액/’25년 매출액*100 | 한국무역협회 또는 은행 수출실적증명서 | |
| 10% 이상~15% 미만 | 12 | ||||
| 5% 이상~10% 미만 | 9 | ||||
| 2% 이상~5% 미만 | 6 | ||||
| 2% 미만 | 3 | ||||
| 기업신용 평가등급 (15) | A이상~BBB+ | 15 | NICE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SCI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 ||
| BBB~BBB- | 12 | ||||
| BB+~BB- | 9 | ||||
| B+~B- | 6 | ||||
| CCC+이하 | 3 | ||||
| 사회적 기 여 (40) | 사회기부 참 여 도 (10) | 1,000만원 이상 | 10 | - 지정기부 (정치 및 종교단체 제외) ※ 2024~25년 기준 | 사회봉사활동 인정 - 3회 이상 : 6점 - 2회 : 4점 - 1회 : 2점 |
|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 8 | ||||
|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 6 | ||||
|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 4 | ||||
| 200만원 미만 | 2 | ||||
| 직 원 복리후생 (10) | 5개 이상 | 10 | 항목당 2점씩 최대 10점 부여 건수 무관 ※ 2024~25년 기준 | * p.6 (붙임1-참고1) | |
| 4개 | 8 | ||||
| 3개 | 6 | ||||
| 2개 | 4 | ||||
| 1개 | 2 | ||||
| 고용인원 증 가 율 (1년간) (10) | 20% 이상 | 10 | (‘25년 근로자수 - ’24년 근로자수)/‘24년 근로자수*100 | 고용보험사업장자격 취득자명부기준 (‘24, ’25 연도말) | |
| 15% 이상~20% 미만 | 8 | ||||
| 10% 이상~15% 미만 | 6 | ||||
| 5% 이상~10% 미만 | 4 | ||||
| 5% 미만 | 2 | ||||
| 장기고용 유 지 (2년간) (10) | 70% 이상 | 10 | (‘23년말 기준 근로자 중 ’25년 근무인원 수) /’23년말 기준 근로자 수 * 100 | 고용보험사업장자격 취득자명부기준 (‘23, ’25 연도말) | |
| 60% 이상~70% 미만 | 8 | ||||
| 50% 이상~60% 미만 | 6 | ||||
| 40% 이상~50% 미만 | 4 | ||||
| 40% 미만 | 2 |
※ 평가기준일은 최초 공고일자
[붙임1-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향토기업 인증 평가표
□ (참고1) 직원 복리후생 항목
| 항 목 | 준수 여부 | ||
|---|---|---|---|
| 1 | 학자금·복지 | 학자금(본인·자녀), 복지카드(문화생활비) | |
| 2 | 의료·건강 | 의료비(건강검진), 체력단련실 | |
| 3 | 주거지원 | 기숙사, 주택임차료, 주거비 | |
| 4 | 출산·육아 | 수유실, 어린이집, 보육수당 | |
| 5 | 휴게시설 | 휴게실, 휴양시설, 식당(급식비) | |
| 6 | 교통비 | 유류비, 통근버스, 야간교통비 | |
| 7 | 자기개발 | 사내·외 교육, 자기개발비 | |
○ 1개 항목당 2점 최대 10점 부여
- 7개 항목당 건수 무관, 5개 이상 시 최대 10점 부여
○ 증빙자료 : 취업규칙, 지출집행서류,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 사진, 임대차계약서, 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서류
□ (참고2) 가점사항
| 구 분 | 세 부 내 용 |
|---|---|
| 인증관련 (3점) | 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대상 수상, 산업평화상 수상, 수출상 수상, 강소기업, 청년기업, 고용우수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뿌리기업, 신기술 보유* 인증 * 신기술, 신제품, 특허, 실용신안 인증 중 1건만 인정 ※ 건당 1점씩 최대 3점까지 인정, 최근 3년(’23. 8. ~ ’26. 7.) 이내 취득 또는 유효한 실적만 인정 |
[붙임2] 향토기업 인증 신청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향토기업 인증 신청서
| 기 업 명 | 대 표 자 | ( 남 ‧ 여 ) | ||
| 본 사 | (주소) □자가 □임차 | |||
| 공 장 | (주소) □자가 □임차 | |||
| 1. 일반현황 | ①업 종 (업종코드) | ②주생산품 | ||
| ③사업자등록번호 | ④법인번호 | |||
| ⑤상시근로인원 | (‘23년 말) 명 / (‘24년 말) 명 / (‘25년 말) 명 | |||
| ⑥기업구분 | □중견 □중소 | ⑦설립일자 | . . . | |
| ⑧회사홈페이지 | ⑨사업기간 | |||
| 2. 재무현황 | ①매 출 액 | 2024년 백만원 2025년 백만원 | ②자산총계 | 2024년 백만원 2025년 백만원 |
| ③부채총계 | 2024년 백만원 2025년 백만원 | ④자본총계 | 2024년 백만원 2025년 백만원 | |
| 3. 기타현황 | ①수 출 액 | 2025년 천원 | ②기 업 신용등급 | 급( 기준) |
| 4. 기업후생복지현황 | * p.6 (붙임1-참고1) | |||
| 5. 가점항목 | * p.6 (붙임1-참고2) | |||
| 담 당 자 | 성 명 | 휴대전화 | ||
| 전화번호 | 이메일주소 | |||
|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향토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 ||||
[붙임2-①] 향토기업 인증 신청서
1. 기업연혁
| 연 월 일 | 주 요 사 항 | 비 고 |
2. 사업내용(주요 생산제품 및 사업내용 간략히 기재)
○
[붙임2-②] 향토기업 인증 신청서
[붙임2-③] 향토기업 인증 신청서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향토기업 인증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하기 위해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목적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향토기업 인증의 신청 접수, 자격 확인, 평가·선정 및 사후관리를 위함
2. 수집하는 개인·기업 정보의 항목
① 기업정보 : 기업명, 대표자,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종목,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생산품,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등
② 개인정보 : 담당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
3. 개인·기업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향토기업 인증 업무 수행을 위해 수집한 개인 및 기업정보는 향토기업 인증 종료 후 3년간 보유하며, 보유기간 경과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함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향토기업 인증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자격 확인, 평가 및 선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기업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기업정보 |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
|---|---|---|---|---|
| 개인정보 |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
2026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개인·기업 정보 제3자 제공 동의>
1. 제공받는 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향토기업 인증 신청자격 확인, 평가, 선정 등
3. 제공하는 정보 항목 : 기업명, 대표자,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종목, 주생산품,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담당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 등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 향토기업 인증 종료 후 3년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향토기업 인증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자격 확인, 평가 및 선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기업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동의하시겠습니까?
|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
2026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제출서류 확인서
| 연번 | 서류명 | 제출형식 | 구분 | 제출확인 (∨표시) | ||
|---|---|---|---|---|---|---|
| 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향토기업 인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 직인 후 원본 | 필수 | |||
| 2 | 사업자등록증 | 직인 후 사본 | 필수 | |||
| 3 | 중소기업‧중견기업 확인서 | 직인 후 사본 | 필수 | |||
| 4 | 사업장 확인서류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자표시) ※ 임대 시 임대계약서 추가 | 직인 후 사본 | 필수 | |||
| 5 | 법인등기부등본 | 직인 후 사본 | 필수 | |||
| 6 | 재무제표(‘24년, ’25년) | 직인 후 사본 | 필수 | |||
| 7 |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사본('23~‘25년) | 직인 후 사본 | 필수 | |||
| 8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직인 후 사본 | 필수 | |||
| 9 |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직인 후 사본 | 필수 | |||
| 10 | 수출실적 증빙서류 | 직인 후 사본 | 필수 | |||
| 11 | 기부 및 봉사 관련 증빙서류 | 직인 후 사본 | 필수 | |||
| 12 | 기타 증빙에 필요한 자료 등 | 직인 후 사본 | 가점 | |||
| 위와 같이 신청(부속) 서류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 ||||||
| 년 월 일 | ||||||
| 기업명 : | ||||||
| 대표자 : | (인)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 ||||||
별표 1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 업종별 산업분류코드 중 하위코드 항목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 번호 | 업종(KSIC-10) | 평균부채 비율(%) | 제한부채 비율(%) | |
| 사업전환 융자 | ||||
| 1 | A01(농업) | 188.0 | 500.0 | 1000.0 |
| 2 | A03(어업) | 212.7 | 500.0 | 1000.0 |
| 3 | B(광업) | 199.3 | 500.0 | 1000.0 |
| 4 | C(제조업) | 113.4 | 340.2 | 680.4 |
| 5 | C10(식료품) | 148.1 | 444.3 | 888.6 |
| 6 | C11(음료) | 129.2 | 387.6 | 775.2 |
| 7 | C13(섬유제품(의복제외)) | 118.5 | 355.5 | 711.0 |
| 8 | C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 118.3 | 354.9 | 709.8 |
| 9 | C15(가죽, 가방 및 신발) | 109.9 | 329.7 | 659.4 |
| 10 | C16(목재 및 나무제품(가구 제외)) | 147.4 | 442.2 | 884.4 |
| 11 | C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 114.9 | 344.7 | 689.4 |
| 12 | C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116.9 | 350.7 | 701.4 |
| 13 | C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 94.4 | 283.2 | 566.4 |
| 14 |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 98.6 | 295.8 | 591.6 |
| 15 | C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 71.9 | 215.7 | 431.4 |
| 16 | C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 110.6 | 331.8 | 663.6 |
| 17 | C23(비금속 광물제품) | 92.7 | 278.1 | 556.2 |
| 18 | C24(1차 금속) | 121.3 | 363.9 | 727.8 |
| 19 | C25(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 121.3 | 363.9 | 727.8 |
| 20 |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 93.6 | 280.8 | 561.6 |
| 21 | C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 94.4 | 283.2 | 566.4 |
| 22 | C28(전기장비) | 103.6 | 310.8 | 621.6 |
| 23 | C29(기타 기계 및 장비) | 109.3 | 327.9 | 655.8 |
| 24 |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 146.3 | 438.9 | 877.8 |
| 25 | C31(기타 운송장비) | 196.8 | 500.0 | 1000.0 |
| 26 | C32(가구) | 161.3 | 483.9 | 967.8 |
| 27 | C33(기타 제품 제조업) | 116.6 | 349.8 | 699.6 |
| 28 | C34(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 | 176.8 | 500.0 | 1000.0 |
| 29 | D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368.3 | 500.0 | 1000.0 |
| 번호 | 업종(KSIC-10) | 평균부채 비율(%) | 제한부채 비율(%) | |
| 사업전환 융자 | ||||
| 30 | E(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106.0 | 318.0 | 636.0 |
| 31 | F(건설업) | 109.7 | 329.1 | 658.2 |
| 32 | G(도매 및 소매업) | 131.0 | 393.0 | 786.0 |
| 33 | H(운수 및 창고업) | 170.1 | 500.0 | 1000.0 |
| 34 | I(숙박 및 음식점업) | 350.3 | 500.0 | 1000.0 |
| 35 | J(정보통신업) | 141.9 | 425.7 | 851.4 |
| 36 | L(부동산업) | 424.3 | 500.0 | 1000.0 |
| 37 |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42.6 | 427.8 | 855.6 |
| 38 |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208.0 | 500.0 | 1000.0 |
| 39 | P(교육 서비스업) | 152.3 | 456.9 | 913.8 |
| 40 |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194.4 | 500.0 | 1000.0 |
| 41 | 기타산업 | 196.3 | 500.0 | 1000.0 |
* 제한부채비율은 최소 200.0%, 최대 500% 이내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4년)에 의한 최근 3개년 가중평균 부채비율
별표 2
결격 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법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 행정처분 : 경고, 개선명령(시정명령), 영업정지, 영업허가취소, 영업장폐쇄
| 구 분 | 심사(반영) 여부 | 비 고 |
|---|---|---|
| <행정처분> | ||
| 경고 | 심사 대상(2회까지 무관) *단, 처분 이행 완료 시 | 심사 제외(3회 이상) |
| 개선(시정)명령 | 심사 대상(2회까지 무관) *단, 처분 이행 완료 시 | 심사 제외(3회 이상) |
| 영업정지 | 심사 제외 | |
| 영업허가 취소 | ||
| 영업장 폐쇄 | ||
| <과태료, 벌칙> | ||
| 과태료, 징역, 벌금 | 심사 제외 | 교통법 관련 벌칙(과태료) 제외 |
| <기 타> | ||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산업재해,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 심사 여부를 위원회에서 결정 *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시 심사 대상 | |
| 국세, 지방세 완납 실적 | 체납 또는 미제출 시 심사 제외 | |
- 행정처분, 과태료, 벌칙(관할 시군)
- 임금체불, 산업재해 및 노동법 위반(관할 노동청)
- 환경관련법 위반(관할 시군 환경과)
- 하청업체와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기업 유무(공정거래위원회)
○ 향토기업 지정 제한 업종
| 업종 | 산업분류코드 | 해당 업종 |
|---|---|---|
| 제조업 | 33402 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 33409 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 도매 및 소매업 | 46102 中 | 주류, 담배 중개업 |
| 46109 中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
| 46209 中 | 잎담배 도매업 | |
| 46333 | 담배 도매업 | |
| 46416 中 |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
| 46463 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 47640 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 47859 中 | 성인용품 판매점 | |
| 47911 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1,2 |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
|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 58122 中 |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
|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 5821 中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63999 中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 69390 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전문서비스업 | 71531 中 | 기획부동산업** |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75330 中 | 흥신소 |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 75999 中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
| 9122 中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 91249 |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12 中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 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 96999 中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 그밖에 위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는 업종 | ||
**(운영형태) 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