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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6년 중소기업인 대상 선정 계획 공고

부산광역시출처 기업마당
원문 공고 보기

접수

D-19월 30일(수)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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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사기앙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부산#중소기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2026
이런 곳에 맞아요
부산지역에 본사와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이런 곳은 어려워요
업력 3년 미만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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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인의 사기앙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2026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공고일 현재 부산지역에 본사와 공장이 있는, 業歷 3년 이상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자 ☞ 부산광역시장 표창 및 우수기업인으로 예우(3년) 지원 - 중소기업 운전ㆍ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등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광역시청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17층) (우)47545 - 이메일 : jeongeum@korea.kr ※ 제출 이후, 담당자 이메일 도달여부 확인(051-888-7696)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 공모 신청서(서식).hwpx72KB받기

첨부파일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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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X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3,381자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644호

2026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 선정 계획 공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인의 사기앙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2026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공 모 명 : 2026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인 대상

2. 선정인원 : 7개 기업체 대표

3. 훈 격 : 부산광역시장 표창

4. 수상자 특전 : 기업인 예우조례에 의거 우수기업인으로 예우(3년)

❍ 중소기업 운전·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등

5. 자격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공고일 현재 부산지역에 본사와 공장이 있는, 業歷 3년 이상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 범위기준(업종별 규모, 소유 및 경영 독립성) 충족

※ 병·의원 및 비영리 법인 제외, 상시종업원 10인 이상인 기업 신청

6. 추천권자 : 구청장(군수),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장, 기업체 대표 등

7. 신청기간 : 2026. 9. 7.(월) ∼ 9. 30.(수) ※ 우편 제출 시 9.30(수) 18:00까지 등기도착분에 한함

8. 시상일정 : 2026년 12월 중(예정) ‣ 개별통지

9. 선정방법 : 서면심사, 현장확인 평가 후 심의・의결

10. 신청(추천) 구비서류

❍ 중소기업인 대상 공모 신청서

* 신청서식은 부산시청 홈페이지(부산소식 – 고시공고)에서 다운받아 사용

* 서명기입 등의 사유로 PDF 변환할 경우, HWP, PDF 각 1부 제출

❍ 대표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기술 현황 및 판매실적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 최근 3년간(2023~2025) 결산 재무제표(원가명세서 포함 표준재무재표증명) 사본 각 1부

❍ 최근 3년간(2023~2025)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연도별 마지막일 기준) 사본 각 1부

❍ 최근 3년간(2023~2025) 수출실적증명서 및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사본 각 1부

❍ 그 외 증빙자료, 기업소개 자료, 포트폴리오 등

예) (사업성과 항목) 시장점유율 정부 통계·시장조사기관 및 기업 연간보고서, 거래처별 판매 현황 보고, 조직도, 노사 협약 등

(기술현황 항목)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산학연 컨소시엄, 기술진단 자료, 기술 인력 자격증, 졸업증명서 사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실적, 국제표준화 규격 및 제품인증 등

(경제 및 사회기여도 항목) 정부 및 지자체 안전, 환경 분야 수상, 복지후생비·건강검진 등 복지후생자료, 각종 기부, 사회봉사 등 지역사회 기여 증빙자료

11. 제외대상

❍ 역대 중소기업인 대상 및 부산벤처기업인상을 받은 업체

❍ 1년 이내 시장표창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업체

❍ 2년 이내 정부포상(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업체

❍ 최근 3년간 부채비율 500%이상 또는 당기 순손실 발생업체

❍ 시장포상지침에 의한 추천 제외 해당자

【 시장포상업무지침에 의한 추천 제외 】

1.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벌금형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자

2.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의거 체납 중인 자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

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7.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12.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인쇄본 + USB 제출) 또는 이메일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 : jeongeum@korea.kr

(제출 이후, 담당자 이메일 도달여부 확인 ▷ 051-888-7696)

**접수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광역시청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17층) (우)47545

13.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경제지원팀(051-888-7696)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