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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A/S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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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D-410월 6일(화)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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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중소기업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A/S 및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스마트서비스#중소기업#A/S#유지관리#기술사업화#컨소시엄
이런 곳에 맞아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솔루션을 도입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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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중소기업이 서비스 혁신을 위해 구축한 스마트서비스 솔루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ㆍ개선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A/S지원)」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도입기업이 기술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스마트서비스 솔루션의 시스템ㆍ데이터 유지관리, 사용자 역량강화 교육 등 솔루션의 안정적 운영과 활용도 제고에 필요한 사항 전반 지원 -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도입 후 발생한 고장ㆍ결함에 대한 AS와 서비스 개선ㆍ보안 강화 등에 필요한 HWㆍSW 업그레이드 등 - 기술기업의 유ㆍ무상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유지보수 기간 중이더라도 HW·SW의 AS가 기존 유지보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지원 가능 - 소요비용 50%(최대 15백만원) 내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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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_제2026-540호)_2026년_중소기업_스마트서비스_지원사업_참여기업_모집_공고(AS지원).pdf

    공고문 · PDF · 508KB · 9쪽

  • (공고_제2026-540호)_2026년_중소기업_스마트서비스_지원사업_참여기업_모집_공고(AS지원).hwpx

    공고문 · HWPX · 142KB

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X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6,276자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40호

2026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A/S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이 서비스 혁신을 위해 구축한 스마트서비스 솔루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개선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A/S지원)」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9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유의사항 -

1. 본 사업은 '20~'25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하여‘성공(완료)’판정을 받은 도입기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25년 스마트서비스 A/S 지원사업을 지원받았거나 '26년 고도화 사업에 참여 중인 도입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신청 마감일 마감 시간(17시) 내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관리시스템에 ‘스마트서비스’기술기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신청 과정에서 기술기업 검색이 불가능하므로 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신청자격 증빙서류를 포함한 모든 신청서류는 접수 완료 후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므로 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당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본 사업에 신청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신청기업(도입기업 및 기술기업)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기술기업의 A/S기간 만료 등으로 솔루션의 지속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입기업을 지원하여 서비스 분야의 AX·DX 지속성 확보

□ (지원내용) 스마트서비스 솔루션의 시스템·데이터 유지관리, 사용자 역량강화 교육 등 솔루션의 안정적 운영과 활용도 제고에 필요한 사항 전반

◦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도입 후 발생한 고장·결함에 대한 AS와 서비스 개선·보안 강화 등에 필요한 HW·SW 업그레이드 등

◦ 기술기업의 유·무상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유지보수 기간 중이더라도 HW·SW의 AS가 기존 유지보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지원 가능

< A/S지원 부적정 사항 >

1)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운영범위와 무관한 내용

※ (예시) 개별 전산장비 업그레이드, 사용자 PC 모니터 교체 등

2) 임대 사용료, 기간이 정해진 라이선스형 소프트웨어 비용

※ (예시) 클라우드·인터넷 이용료, 보안프로그램 및 MS 오피스 등 일반 업무 SW 구매·구독료 등

3) 기타 검토를 통해 자체투자가 적합하여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등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근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

□ 지원규모 : 10개 과제, 총 1.5억원 내외

※ 지원규모 및 지원한도는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체계 및 역할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
외부 전문기관 (원가계산기관, 지정회계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재조치위원회
수행기관평가위원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도입·기술기업 등 컨소시엄

◦ (전담기관) 사업 기획, 성과관리 등 지원프로그램의 관리 및 총괄기관 정책기획 지원

◦ (수행기관) A/S 지원 수요 발굴, 지원과제 평가·점검 및 사후관리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 수행

가

◦ (도입기업) 기술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동 지원사업을 수행

* ’20~’25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솔루션을 구축하고 ‘성공(완료)’ 판정을 받은 중소기업

◦ (기술기업) 도입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A/S 사업계획서 작성 협력 및 기존 솔루션의 유지관리·기능개선·보안강화 등 사후 관리

2. 신청자격 등

□ (공통)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도입기업이 기술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도입기업) ’20~’25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성공(완료)’ 판정을 받은 도입기업에 한하여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 '25년 스마트서비스 A/S지원사업을 받은 도입기업 및 '26년 고도화 사업에 참여중인 도입기업은 사업 신청에서 제외

◦ (기술기업) 본 사업 참여 여부와 관계 없이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스마트서비스’ 기술기업으로 등록한 기업

☞ 사업관리시스템에 기술기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사업신청 과정에서 기술기업으로 검색이 불가능하여 사업 신청 불가

* 신규 기술기업 등록은 신청 후 검토 및 등록승인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최소 신청마감일 5일 전까지 신청 필요(기술기업 등록방법은 붙임 참조)

□ (지원조건) 소요비용 50%(최대 15백만원) 내 지원

지원분야지원 과제수지원기간 (개월)총사업비 내 정부지원 비중(%)지원한도비고
A/S 지원10개 내외4개월50% 이내15백만원

* 지원규모 및 지원한도는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제외사항) 접수 마감일 기준 컨소시엄 구성 기업(도입·기술기업) 및 각 기업 대표자 등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제외 대상기업 >

(1) ‘20~’25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참여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도입기업

(2) ‘25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A/S지원)에 선정되어 지원 받은 도입기업

(3) ’26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고도화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도입기업

(4)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5) 불건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유흥·향락업, 주점업을 영위중인 기업

(6) 부도 및 휴·폐업 중인 기업

(7)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 [(6), (7)의 예외 사유]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8)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 및 정부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제한 또는 제재 중인 경우

(9)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부도, 화의·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곤란한 경우

(10)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인 경우

(11)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접수기간 및 방법

□ (신청·접수기간) 2026년 9월 7일(월) ~ 10월 6일(화) 17:00까지

< 신청·접수 유의사항 >

① 접수마감일(‘26.10.6.) 17시 정각에 신청·접수 마감

② 접수 마감일에는 홈페이지 접속량 증가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에 사업 신청 완료 요망

③ 신청·접수 기간 내 사업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기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구 분사업관리시스템 접수안내
접수방법 ◌ www.smart-factory.kr → ①회원가입 → ②로그인 → ③사업관리 → ④과제신청 → ⑤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신청서류 ◌ www.smart-factory.kr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2026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지원사업(A/S지원) 공고”
접수 매뉴얼 ◌ www.smart-factory.kr → 알림/참여마당 → 온라인 매뉴얼 → “2026년 일반사용자 매뉴얼 최신버전”

* 도입기업은 회원가입 필수, 기술기업은 사업신청 전 사업관리시스템에 ‘스마트서비스’ 기술기업으로 등록되어야 함(기술기업 등록방법은 붙임 참조)

4. 제출서류

연번서 식 명도입기업기술기업관련서식제출구분
① 사업계획서 1부○서식1신청시
②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서식2신청시
③ 개인(기업)정보 활용동의서○○서식3신청시
④ 사업자등록증명원○○서식4신청시
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현장평가시
⑥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증명원○○-현장평가시
⑦ 중소기업확인서○○-현장평가시
⑧ 기술기업 투입인력 경력 증빙 서류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학력, 경력 자격 관련 증명서」 등)○-현장평가시

* 관련 양식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각 서류는 표에 명시된 제출대상과 제출시기에 따라 제출 필요에 유의

5. 지원절차

① 공고(‘26.9월)→② 신청·접수(‘26.9월)→③ 선정평가(10월)
중소벤처기업부전담기관, 수행기관평가위원회 (수행기관)
↓
⑥ 사업완료(‘27.3월)←⑤ 최종점검(‘27.2월)←④ 협약 및 사업착수(11월)
전담기관수행기관전담기관, 수행기관, 도입기업, 기술기업

6. 평가방법

□ (서면평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출자료를 기반으로 사업 필요성, 사업추진체계의 적정성, 성공 가능성 등을 평가

※ 평가점수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배정예산 및 지원 목표과제 수를 감안, 현장평가 및 원가검증 대상과제 선정 예정이며, 지원수요에 따라 서면평가 생략 가능

□ (현장평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추진 타당성 여부, 도입기업의 추진 의지 및 역량, 기대효과 등을 평가

□ (원가검증) 사업계획서 상의 투입원가(기능점수, 인력, 장비, 시설 등)를 산출하여 예산 집행계획의 경제성, 타당성을 검토

7. 기타사항

◦ 반드시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접수 완료 후, 신청인의 서류보완은 불가함

◦ 신청서 작성 오류 및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도입기업 및 기술기업)에 있음

◦ 신청기업(컨소시엄)은 제출서류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또는 추가자료 제출·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해당 요구에 불응할 경우 탈락처리 될 수 있음

◦ 본 사업에 선정된 경우, 필요시 전담·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 수행 관련 교육에 필수적으로 참석하여야 함

◦ 본 사업의 협약 체결 시 필요한 경우 전담·수행기관은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시 협약체결이 불가함

◦ 최종 선정 도입기업은 본 사업의 지원을 받아 구축한 솔루션의 데이터 수집·분석·활용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8. 문의처

담당기관문의사항연락처
사업총괄중소벤처기업부사업계획 수립국번없이 1357
전담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공고 및 신청·접수국번없이 1357 (smartservice@tipa.or.kr)
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이노비즈협회)신청·접수031-628-9696, 9658 (smartcs@innobiz.or.kr)
시스템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접수 등www.smart-factory.kr (SR요청)

붙임 1

A/S 지원 평가지표

□ 선정평가 관련 지표

평가 항목배점
A/S 지원 적정성 (60)◦ A/S지원사업 추진의 필요성10
◦ A/S지원사업 수행 기간의 적절성10
◦ A/S지원사업 수행범위 및 내용의 구체성20
◦ A/S지원사업 수행계획 수립의 적정성20
관리 및 활용가능성 (30)◦ 경영진 및 전담인력의 관리 ‧ 운영 역량 보유 정도15
◦ 성과지표 설정 등 관리 ‧ 활용 노력15
성과확산 가능성 (10)◦ 스마트서비스 활용도 제고에 기여 할 수 있는 현장개선 효과10
합 계100

붙임 2

스마트서비스 기술기업 등록 안내

□ (자격요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 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 아래의 기업은 기술기업 등록 제한

※ (등록제한) 등록기간 마감일 기준 아래의 요건 ((1)∼(6))에 해당하지 않아야 신청가능

(1)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경우

(2)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3)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4)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5)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 및 정부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제한 또는 제재 중인 경우

(6)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1)~(4)의 예외 사유]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 제출서류

구 분제출서류
공통① 서약서 ②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③ 정보활용동의서
기업① 사업자등록증명원 ②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③ 최근3개년(2023년~2025년) 재무제표증명원 ④ 중소기업확인서
인력①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② SW·엔지니어링 관련 자격증 ③ 소프트웨어기술자 및 기업 경력증명서 ④ 그 외 경력증빙에 필요한 서류
실적① 스마트서비스 실적 협약서 및 증빙서류 등

□ 기술기업 등록신청 방법(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공지사항 1172번 참고)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