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 2026년 우수기업 선정계획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경기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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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군포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군포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2년 이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
- 이런 곳은 어려워요
- 군포시 외 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기업, 운영 기간이 2년 미만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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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중소기업을 모집ㆍ선정하고자 “2026년 군포시 우수기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군포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 중인 중소기업 ☞ 우수중소기업 인증서 수여 및 현판 교부 -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시 추가 이차보전(기존 2.5% → 3% 확대 지원) -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100분의 50 감면,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 시책이나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관내 협약병원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15829 군포시 청백리길 6(금정동) 시청 별관 2층, 군포시청 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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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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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공고 제2026 - 1253호
2026년 군포시 우수기업 선정계획 공고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중소기업을 모집‧선정하고자 “2026년 군포시 우수기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
군 포 시 장
□ 근 거 : 군포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Ⅰ
선정개요
□ 선정규모 : 군포시 중소기업 5개 내외
※ 상황에 따라 선정업체 수는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군포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 중인 중소기업
• 고용증대, 노사협력,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도가 큰 중소기업
※ 신청이 제한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②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③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⑤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Ⅱ
평가 및 선정 방법
□ 선정절차
| 신청접수 | ⇨ | 서류심사(1차) | ⇨ | 현장심사(2차) | ⇨ | 심의‧선정 | ⇨ | 인증서 수여 |
|---|---|---|---|---|---|---|---|---|
| 기업 → 군포시 | 군포시 | 군포시 → 기업 | 우수기업 선정심의위원회 | 군포시 → 기업 |
□ 선정심의
❍ 평가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필요시), 심의위원회 심사
❍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영역 | 평가지표 | |
|---|---|---|
| 총 계(110점) | ||
| ① | 경영성과(30점) | 자기자본비율, 매출액,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영업이익률 |
| ② | 기술‧품질 관리(25점) | 기술‧품질 관리수준, 기술혁신노력, 기술개발투자율 |
| ③ | 지역사회기여도(20점) | 관내 사업기간, 지역출신 채용, 관내 기부실적 |
| ④ | 수출진흥(15점) | 수출비중, 수출액 |
| ⑤ | 고용(10점) | 상시 근로자수, 고용인원 증가 |
| ⑥ | 근로자복지(5점) | 근로자복지 지원정책 |
| ⑦ | 가점(5점) | 성실납세자, 우대기업, 표창 수상 실적 |
❍ 평가방법
- 심사기준에 의거 총점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5개 기업 내외 선정
※ 동점일 경우 평가영역별(①~⑦) 높은 점수인 기업 선정
❍ 최종선정 : 군포시 우수기업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 우수기업 인센티브
• 군포시 우수중소기업 인증서 수여 및 현판 교부
•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시 추가 이차보전
※ 기존 2.5% → 3% 확대 지원
• 군포시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100분의 50 감면
(대표자 및 법인 명의 차량에 한함)
•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군포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 제2항 제3호)
•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 시책이나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 관내 협약병원 의료비 지원(협약범위 내)
Ⅲ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6. 9. 7.(월) ~ 9. 30.(수) / 평일 09:00 ~ 18:00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접수 마감일 18:00 우편 도착분까지)
• 접 수 처 : 군포시청 기업정책과 기업정책팀(☎031-390-0284)
※ 군포시 청백리길 6(금정동) 시청 별관 2층, (우)15829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별지서식 참조(또는 군포시기업포털에서 서식 다운)
※ 군포시기업포털(http://www.gunpo.go.kr/biz/index.do) → 기업지원 → 지원소식
• 제출서류
- [필 수] 군포시 우수중소기업 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필 수] 자체 평가표 ……………………………【별지 제2호 서식】
- [필 수]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3호 서식】
- [필 수]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필 수] 최근 2년(2024년, 2025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 각 1부
- [필 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24년, 2025년 각 년도 12월 귀속분)
- [필 수]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해당시] 2025년 군포시 관내에 기부한 사실이 기재 되어있는 전자기부금영수증
- [해당시] 수출실적확인서(2025년) 등 평가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선정결과 발표 : 공고 및 개별 통보(10월 중)
• 우수중소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추후 개별 안내
Ⅳ
유의사항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증빙서류 미제출 시 점수 인정 불가)
• 신청서 및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인증을 취소함
• 업체별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군포시청 기업정책과(☎031-390-0284)로 문의
• 진행 일정 및 선정기업 수는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2026년 군포시 우수중소기업 인증 신청서
| 기 업 명 | 한글 : 영문 : | |||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19 . . .) | 홈 페 이 지 | ||
| 설립 연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 |||
| 기업형태 | 법인( ) 개인( ) | 법인등록번호 | ||
| 담 당 자 | 담당부서 | 기업유형 | □ 일반기업 □ 장애인기업 □ 여성기업 □ 사회적기업 □ 청년기업 □ 기타 ( ) | |
| 직책/성명 | ||||
| 연 락 처 | ||||
| 주 생산품 | ||||
| 소 재 지 | 본 사 | (우편번호: ) | 전 화 | |
| FAX | ||||
| 공 장 | (우편번호: ) | 전 화 | ||
| 상시종업원수 (25년 12월 말 기준) | 총 명(남: , 여: ) | 매출액(백만원) (25년 12월 말 기준) | ||
| 필수제출서류 | 1. 제출서류 목록표 및 자체 평가표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3. 최근 2년(2024년, 2025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 각 1부 4.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24년, 2025년 각 년도 12월 귀속분) | |||
| 위와 같이 2026년 군포시 우수중소기업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9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군 포 시 장 귀하 | ||||
<별지 제2호 서식>
2026년 군포시 우수중소기업 선정 자체 평가표
□ 기업명 : □ 총점 : /110점
| 평가 부문 | 평가항목 | 산출지표 | 평가방법 | 자가 점수 | 평가자 점수 |
|---|---|---|---|---|---|
| 합계 (110) | |||||
| 경영 성과 (30) | 자기자본 비율 (10점) | (25년 자본총계/25년 부채와 자본의 총계)×100 ( / )×100 | 최대배점 : 10점 40% 이상 : 10점 30% 이상 : 8점 20% 이상 : 6점 10% 이상 : 4점 5% 이상 : 2점 5% 미만 : 1점 | ||
| 매출액 (10점) | 최근 2년(2024년, 2025년) 평균 매출액 평균 매출액 50억 이상: 10점 | 최대배점 : 10점 50억 이상 : 10점 40억 이상 : 8점 30억 이상 : 6점 20억 이상 : 4점 10억 이상 : 2점 10억 미만 : 1점 | |||
| 매출액 증가율 (5점)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100 {( / )}×100-100 | 최대배점 : 5점 20% 이상 : 5점 15% 이상 : 4점 10% 이상 : 3점 5% 이상 : 2점 1% 이상 : 1점 1% 미만 : 0점 | |||
| 매출액 영업이익률 (5점) | (당기영업이익/당기매출액)×100 ( / )×100 | 최대배점 : 5점 20% 이상 : 5점 15% 이상 : 4점 10% 이상 : 3점 5% 이상 : 2점 1% 이상 : 1점 1% 미만 : 0점 | |||
| [재무제표 적용기준] 당기(2025년 말), 전기(2024년 말) | |||||
| 기술 품질 관리 (25) | 기술‧품질 관리수준 (10점) | 1. ISO(국제표준화기구) 관련 인증 2. 국내규격인증 3. 해외규격인증 4.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5. NEP(신제품) 또는 NET(신기술) 획득 6. 기술관련 상 수상 기업 | 최대배점 : 10점 4개 항목 이상 : 10점 3개 항목 : 8점 2개 항목 : 6점 1개 항목 : 3점 해당없음 : 0점 | ||
| 기술혁신 노력 (10점) | 정부의 R&D 및 기술혁신 과제 사업 참여 정부의 산‧학‧연 협력 관련 사업 참여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INNO-BIZ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 벤처기업 등록 업체 | 최대배점 : 10점 4개 항목 이상 : 10점 3개 항목 : 8점 2개 항목 : 6점 1개 항목 : 3점 해당없음 : 0점 | |||
| 기술개발 투자율 (5점) | (당기 연구개발비/당기 매출액)×100 ( / )×100 | 최대배점 : 5점 5% 이상 : 5점 4% 이상 : 4점 3% 이상 : 3점 2% 이상 : 2점 1% 이상 : 1점 1% 미만 : 0점 | |||
| [연구개발비] 재무상태표상의 개발비 당기증가액+손익계산서상의 경상개발비‧연구비+제조원가 명세서상의 경상개발비‧연구비 | |||||
| 지역 사회 기여 (20) | 관내 사업기간 (5점) | 관내 사업 영위기간 | 최대배점 : 5점 20년 이상 : 5점 10년 이상 : 4점 5년 이상 : 3점 1년 이상 : 2점 1년 미만 : 1점 | ||
| 지역출신 채용 (10점) | 채용되어 현재 재직 중인 자로, 채용 당시 군포시민이거나 최종학력이 관내 소재 학교인 경우 | 최대배점 : 10점 10명 이상 : 10점 5명 이상 : 8점 3명 이상 : 6점 1명 이상 : 4점 해당 없음 : 0점 | |||
| 기부실적 (5점) | 2025년 군포시 관내 기부실적 | 최대배점 : 5점 1천만원 이상 : 5점 7백만원 이상 : 4점 5백만원 이상 : 3점 3백만원 이상 : 2점 1백만원 이상 : 1점 | |||
| 수출 진흥 (15) | 수출비중 (10점) | (2025년 총수출액/2025년 총매출액)×100 ( / )×100 | 최대배점 : 10점 15% 이상 : 10점 10% 이상 : 8점 5% 이상 : 6점 3% 이상 : 4점 1% 이상 : 2점 1% 미만 : 1점 실적없음 : 0점 | ||
| 수출액 (5점) | 2025년 수출액 | 최대배점 : 5점 20억원 이상 : 5점 10억원 이상 : 4점 5억원 이상 : 3점 3억원 이상 : 2점 1억원 이상 : 1점 실적없음 : 0점 | |||
| [수출액 원화 환산 기준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1,422원/달러(2025년 평균. 매매기준율) | |||||
| 고용 (10) | 상시 근로자 수 (5점) | 당기 근로자 수 | 최대배점 : 5점 150명 이상 : 5점 100명 이상 : 4점 50명 이상 : 3점 30명 이상 : 2점 30명 미만 : 1점 | ||
| 고용인원 증가 (5점) | 당기 근로자 수 – 전기 근로자수 | 최대배점 : 5점 20명 이상 : 5점 10명 이상 : 4점 5명 이상 : 3점 1명 이상 : 2점 증가 없음 : 1점 | |||
| 근로자복지 (5) | 근로자복지 지원정책 (5점) | 직원능력개발비 지원 육아휴직제도 운영 직원식당 운영 또는 급식비 지원 체육시설, 휴게시설 운영 기타 인정될만한 복리후생 지원정책 | 최대배점 : 5점 3개 항목 이상 : 5점 2개 항목 이상 : 4점 1개 항목 이상 : 3점 해당 없음 : 0점 | ||
| 가점 (5) | 우대기업 (2점) |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 청년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 최대배점 : 2점 2개 항목 이상 : 2점 1개 항목 : 1점 해당없음 : 0점 | ||
| 표창 (3점) | 2023.. 1. 1.이후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이상 표창 수상 | 최대배점 : 3점 장관 이상 표창 : 3점 도지사 표창 : 2점 시장, 군수 표창 : 1점 해당없음 : 0점 | |||
※ 기준지표
- 중소제조업경영동향(중소벤처기업부), KOSIS(국가통계포털) 등
※ 점수 산정방법 : 재무제표 및 수출실적확인서상의 해당 항목을 산출지표란의 수식에 대입하여 계산한 후, 지표를 평가방법란에 대입하여 수식에 따라 계산
<별지 제3호 서식>
제출서류 목록표
| 구분 | 제출서류 | 수량(건) | 비고(유의사항) |
|---|---|---|---|
| 필수 |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 부 | 최근 2년(2024년 ~ 2025년) 각 1부 재무제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발급 가능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024년, 2025년 12월말) | 부 | 종사자 수는 각 년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명기된 간이세액 인원만 인정함 | |
| 사업자등록증 | 부 | 지역 내 사업영위 기간 확인에 필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부 | 지역 내 사업영위 기간 확인에 필요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 | 부 | 국세 완납증명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발급 지방세 완납증명 :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발급 | |
| 해당 시 | 지역출신 채용 증빙 | 부 | 재직증명서(근무기간)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http;//e.nhis.or.kr)발급 가능 |
| 2025년 군포시 관내 기부 증빙 | 부 | 2025년 군포시 관내에 기부한 사실이 기재 되어있는 전자기부금영수증 | |
| 증빙서류 | |||
| 기술 품질 평가 | ISO(국제표준화기구) 관련 인증서 사본 | 부 | 2020.1.1. 이후 ~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분만 인정 해당인증의 종류: 9001, 14001, 14004, 22000, 27001, TL9000, K-OHSAS18001 등 |
| 국내규격인증 사본 | 부 | 2020.1.1. 이후 ~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분만 인정 [붙임3]국내규격인증 인정범위 참조 | |
| 해외규격인증 사본 | 부 | 2020.1.1. 이후 ~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분만 인정 [붙임3]해외규격인증 인정범위 참조 | |
| 특허증(출원포함) 및 실용신안권등록증 (출원포함) 사본 | 부 | 2020.1.1. 이후 ~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분만 인정 디자인 및 상표등록은 제외 | |
| NEP(신제품) 인증서 사본 | 부 | 2020.1.1. 이후 ~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분만 인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명의의 인증서 | |
| NET(신기술) 인증서 사본 | 부 | 2020.1.1. 이후 ~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분만 인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명의의 인증서 | |
| 기술관련 상 수상 기업 | 명 | 2020.1.1. 이후 ~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분만 인정 IR52장영실상, 양백기술상, 다산기술상, 벤처기업상, 특허기술상, 중소기업혁신상, 산업기술혁신대상, 멀티미디어 기술대상 등 | |
| 정부의 기술개발과제사업 참여실적 | 부 | 2022.1.1. 이후 ~ 공고일 전일까지 수행 실적만 인정 중앙 및 지방정부 기술개발과제에 한함 협약서 사본, 공문서 사본만 인정 ※ 기술개발과 무관한 협약서는 불인정 | |
| 정부의 산‧학‧연 협력 관련사업 참여 실적 | 부 | 2022.1.1. 이후 ~ 공고일 전일까지 수행 실적만 인정 중앙/지방 정부, 공공기관, 대학연계 기술개발과제에 한함 협약서 사본, 공문서 사본만 인정 ※ 기술개발과 무관한 청년인턴지원 협약서 등은 불인정 | |
|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인증 | 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의의 인증서 | |
| 기 술 혁 신 형 기 업 (INNO-BIZ)인증서 사본 | 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명의의 인증서 | |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 부 | 발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02-3460-9023~26) / (www.koita.or.kr) 사후관리 부적정 등으로 인정취소된 사본을 제출 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유효한 인정서만 제출 | |
|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 | 부 | 확인기관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캐피탈협회 벤처인(www.venturein.or.kr)에서 확인 | |
| 수출 진흥 | 수출실적확인서(2025년) | 부 | 1-1), 1-2), 2) 중 선택 1-1)한국무역협회멤버십서비스에서 발급(온라인) ‐ 회원사인 경우 * (www.kita.net → 회원사 →증명서발급) ‐ 비회원사인 경우 * 법인용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 법인사업자일 경우 법인용 공인인증서 필요 * 일반사업자일 경우 범용공인인증서 등록 1-2)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2) 한국무역통계정보포털에서 발급-(www.trass.or.kr)에서 발급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실적'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 주문' 및 결제 후 출력 |
| 복리 후생 | 지원정책을 증빙할만한 객관적 서류 | 부 | 직원능력개발비 : 근로자 본인 자기개발비 지원(학원비, 학비 등) 사규나 내부방침 등에 의해 지속적인 지원 시에만 인정하고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지원 시 불인정 체육활동은 직영‧위탁, 보조금 지원은 인정하나, 사무실 내 탁구대 1대 설치 등과 같은 소극적인 지원은 불인정 |
| 가점 | 여성기업 확인서 사본 | 부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명의의 확인증 유효기간 내 확인서만 인정 |
| 장애인기업 확인서 사본 | 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명의의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내 확인서만 인정 | |
| 사회적기업 인증서사본 | 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명의의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만 인정 | |
| 청년기업 인증 | 부 | 대표자가 청년(만19세 ~ 만39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 초본 | |
| 가족친화우수기업인증서 사본 | 부 | 여성가족부장관 명의의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만 인정 | |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인증서 사본 | 부 |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만 인정 | |
|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서 사본 | 부 |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만 인정 | |
| 표창장(2022.1.1. 이후) | 부 | 2022.1.1. 이후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이상 표창 수상 개인상장 수여는 불인정 | |
※ 유의사항
- 해당 증빙서류 필히 첨부(미첨부 시 인정불가), 공고일 현재 인증기간이 유효한 것만 인정
- 제출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선정 취소(제외)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이외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제출서류 목록표 순서대로 색인 표시하여 제출
【붙임 3】
국내규격인증 획득 인정범위
| [KS (한국산업규격)] | ||
| [KC마크로 통합된 강제인증] | ||
| 정수기의 검사 및 등록 제도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제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고압가스용 제품 안전검사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승강기안전부품 안전인증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성능검정제도 | 공산품 안전인증제도 공산품 자율안전확인 제도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신고제도 가스용품의 검사제도 |
| [그 외 법정강제인증] | ||
| 무선기기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 식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벽체 차음구조 인정 제도 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 건설기계 형식승인/형식신고 제도 교정용품의 검정 자동차배출가스인증 및 정밀검사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인증 항공기 |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기능성화장품 및 신원료 심사 기계식주차장안전도인증 및 검사제도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공동주택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주택성능등급인정제도 의약품 제조업허가, 제조판매품목허가 및 신고, 수입품목 허가 및 신고 무대시설 안전진단 등 항공기부품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의료기기품목허가(신고) 및 GMP인증 내화구조 인정제도 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정도검사 자동차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자동차 소음 인증제도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자동차자기인증 |
| [법정임의인증] | ||
| S마크인증 소방용기계기구성능시험 보건제품품질인증 한국산업인증(KS 인증) 신뢰성인증 물류표준설비인증 품질경쟁력우수기업선정 행정업무용S/W인증 도시철도용품품질인증 철도용품품질인증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신기술인증(건설)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종합물류기업 인증 | 보건신기술인증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신제품인증(NEP) 소프트웨어품질인증 소방용기계기구 우수품질인증 환경표지제도 우수농산물인증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 신기술인증(일반) 전통식품인증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GS(굿소프트웨어) 인증 | 지능형건축물인증 친환경건축물인증 친환경농산물인증 환경성적표지인증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신기술인증(환경) 싱글PPM품질인증 임산물 품질인증 성능인증(EPC) 식품HACCP 축산물HACCP eTrust인증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 |
| [민간인증] | ||
| 한국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단체표준 실내공기청정기단체품질인증(CA마크) 친환경건축자재단체품질인증(HB마크)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한국상업용조리기계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한국상하수도협회단체표준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한국설비기술협회성능인증(KARSE) 가정용주방용구(씽크대)단체표준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단체표준 KPPS 표시인증 KOVA마크(단체표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우수EQ마크)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콘크리트 호안블록단체표준 단체표준(한국플라스틱표준) 표시인증 Eco-Quality인증마크(EQ 인증마크) 안전관리 우수판매업체 인증(LPG판매) | 품질보증제도(Q마크) K 마크제도(K마크) 광촉매인증 KOSHA 18001 인증 명품브랜드인증 으뜸상품인증 LOHAS 인증 세라믹소재 신뢰성평가인증 국산의류인증 교육용컨텐츠 품질인증 HS(Hygiene-Safety) 마크 FI품질인증 Wellbix 인증 태극마크 절연성능 온도상승성능 단락성능 개폐성능 관광기념상품인증 스포츠용품 품질인증 ASP인증 | SSS인증 제품안전성(S마크) 건마크 홀마크 명품마크 위생가공마크 원적외선마크 자외선차단마크 향가공마크 골드다운마크 향균마크 SF마크 안전완구표시(ST)마크 전자기장환경인증(EMF마크) 전자파환경인증(EMC) TTA인증 콜센타품질인증(CQ) 웰빙인증 한우판매점인증제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단체표준인증 |
해외규격인증 획득 인정범위
| 국가별 | 규격인증 | ||
|---|---|---|---|
| 미국 | 3-A(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 DLC(북미에너지절감인증) | NIOSH(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
| AAR(미국철도협회) | DOT(미국운수성) | NMMA(미국요트트레일러인증) | |
| ABS(미국선급협회) | EPA(미국환경보호국인증) | NOP(유기제품인증) | |
| ACMI AP(미국창작재료협회) | ETL SANITATION(국제보건위생인증) | NPC(미국위생도기규격) | |
| AGA(미국가스협회) |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 NR(미국국가위원회원자력부품수리인증) | |
| AHRI(미국제냉난방협회) | FCN(미국식품포장제등록제도) |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 | |
| AMECA(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 FDA(미국식품의약품국) | PTCRB(북미휴대폰인증) | |
| ANSI(미국규격협회) | FMVSS(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 SCS(미국 과학적 환경인증시스템) | |
| ANSI/ASHRA(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 Gold Seal(미국음용수관련인증) | SRCC(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 |
| ANSI/BHMA(미국건축제품인증) | HIRF(High Intensity Radiated Fields) | UPC(미국배관및기계인증) | |
| ANSI/BIFMA(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 IAPMO(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 USCG(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 |
| API(미국석유학회) | ICC-ESEvaluationReports(미국건축자재관련제도) | USDA(미국농무성환경인증) | |
| ASME(미국기계학회) | MiamiDadeNOA(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 | WHI(북미지역건축자제인증) | |
|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 MIL-STD-810G(미국육군장비규격) | WQA(미국수질협회) | |
| CPSC(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 NCHRP(미국고속도로관련시설물연구프로그램) | Energy Star(미국에너지스타) | |
| CPSIA(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 NFRC(창호단열규정) | ||
| CTI(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 NIJ(미법무성사법연구소) | ||
| 유럽 | AdBlue(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 | ENEC(EuropeanNormsElectricalCertification) | MPA(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
| BSI BS EN489(열(히트)파이프지침) | ESV(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 | Oeko-tex(유럽섬유환경인증) | |
| CE(유럽공동체마크) | EU 2092/91(EU의유기농식품인증) | REACH(유럽의신화학물질관리제도) | |
| Eco-Labeling(EU 환경마크) | EUDirective76/768/EEC (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 RoHS(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 |
| EFSA(유럽식품안전청) | EU-MED(유럽선박장비인증) | SEMI(유럽반도체장비인증) | |
| e-Mark(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 FIBC(산업용포장재의 정전분류) | SolarKeymark(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 |
| 네덜란드 |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 ||
| 덴마크 | DEMKO(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 ||
| 독일 | AD2000(독일압력용기 인증) | KTWtestcertification(독일식수관련인증) |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
| DIN(독일규격협회) | LFGB(독일식품용품법) | VdS(독일보험협회인증) | |
| GL(독일선급협회) | LGA(독일 바이에른 공업시험청) | ||
| GS(독일품질안전) | TUV(독일기술관리협회) | ||
| 영국 | BABT(영국통신기기승인) | BSI(영국표준협회) | LR(영국선급협회) |
| BBA(영국건자재인증) | I-LIDS(영국경찰비디오분석인증) | WRAS(영국수질협회인증) | |
| 이탈리아 | IMQ(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 RINA(이탈리아선급협회) | |
| 프랑스 | BV(프랑스선급협회) | DGCCRF(소비자보호및불공정경쟁감시국인증) | GTT(프랑스 GTT선급) |
| CSTB(프랑스 건축자재 인증) | ECOCERT(프랑스생산공장인증) | NF(프랑스표준규격) | |
| 벨기에 | CEBEC(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 Vincotte(벨기에 환경인증) | |
| 스페인 | AENOR(스페인규격협회) | ||
| 핀란드 | FIMKO(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 ||
| 스웨덴 | SEMKO(스웨덴전기기기협회) | SP(스웨덴 국립시험연구협회) | |
| 노르웨이 | DNV(노르웨이선급협회) | NIPH(노르웨이 음용수관련 인증) | NORSOK(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
| NEMKO(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 |||
| 일본 | BAA(일본자전거승인) | JET PVM(일본태양광인증) | 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
| BOKEN(일본방적검사협회) | JIS(일본표준규격) | TELEC(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 |
| F☆☆☆☆(일본친환경규격) | JPAL(일본의료기기) | VCCI(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 |
| F-mark(일본전기용품및부품) | MPHPT(일본우정통신성) | 일본ECOmark(일본친환경제품인증) | |
| JapanTypeApprovalofMaritimeEquipment (일본선박형식승인) | PSC(Product Safety Consume) -일본소비생활용제품안전인증 | 일본건축자재평가 | |
| JAS(일본유기제품인증) | NK(일본선급협회) | 일본불연재료인증 | |
| JATE(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 일본위생허가 | |
| 러시아 | CU(러시아강제인증) | RS(러시아선급협회) | 수출ㆍ입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
| Pattern Approval Ceriticate (러시아계측기인증) | Russia Hygienic Conclusion (러시아위생증명) | Registration Certificate of Medical Devices (의료기기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 | |
| GOST(러시아표준규격) | RTN(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 소방안전증명서(러시아) | |
| 말레이시아 | SIRIM(말레이시아 표준산업규격) | ||
| 멕시코 | COFETEL(멕시코통신인증) | NOM(멕시코 제품안전규격) | |
| 대만 | ARTC(대만자동차 및 부품인증) | CNS(대만국가표준) | CR(대만선급) |
| TFDA(대만 의료기기) | |||
| 브라질 | ANVISA(브라질 식품의약품 인증) | ANATEL(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 INMETRO(브라질 강제인증) |
| 사우디 아라비아 | 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 ||
| 터키 | TSE(터키 강제인증) | ||
| 싱가포르 | PSB(싱가포르 생산성표준원) | HAS(싱가포르 의료기기 등록) | |
| 아르헨티나 | IRAM(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 ANMAT(아르헨티나 의료기기인증) | |
| 인도 | ARAI(인도 자동차 협회) | BIS(인도제품인증) | CPRI(인도전기전력인증) |
| TRA(인도 및 티벳지역 농자재 인증) | RDSO(인도 철도인증) | WPC(인도 통신기기 인증) | |
| 인도네시아 | SNI(인도네시아 국가규격) | ||
| 중국 | AQSIQ(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 CQC(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 NIM(중국계량과학원) |
| CCC(중국필수인증) | CSEL(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 SRRC(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 |
| CCS(중국선급인증) | CSQL(중국안전품질승인) | 중국 유기농식품인증 | |
| CFDA(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 MOH(중국보건부인증) | 중국 미생물수입등록 | |
| CGAC(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시험센터) | NAL(중국통신인증) | 중국 수입첨가제등록 | |
| CMA(중국계측학허가인증) | NEPSI(중국방폭관련인증) | 중국위생허가 | |
| 카자흐스탄 | GOST-K(카자흐스탄 인증) | ||
| 캐나다 | CSA(캐나다표준규격) | IC(캐나다산업성) | TC(캐나다 위험물질 운송 인증 ) |
| HC(캐나다의료기기인증) | |||
| 쿠웨이트 | KUCAS(쿠웨이트 제품적합인증) | ||
| 호주 | ACRS(호주신뢰성인증) | A-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유선) | TGA(호주의약품규제기관) |
| ADR(호주자동차안정및배기량규격) | C-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무선) | Water Mark(호주배관제품인증) | |
| AGA(가스안전인증–호주) | RCM(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 WELS(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 |
| AS(호주규격협회) | SAI GLOBAL(호주품질보증협회:QAS) | ||
| 홍콩 | OFTA(홍콩이동통신인증) | ||
| 이라크 | COSQC(이라크표준) | ||
| 남아공 | ICASA(남아프리카공화국독립통신위원회) | ||
| 이란 | ISIRI(이란 강제인증) | ||
| 나이지리아 | SONCAP(나이지리아 강제 인증) | ||
| 국제 | AEC-Q200(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 | FSC(국제산림관리협의회) | NADCAP(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
| AEM(장비제조및서비스에 관한국제무역협회인증) | FTC(화염시험인증) | NFPA1971(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규격) | |
| ALE 1.0(RFID 제품인증) | G7Master(국제인쇄표준) | OE(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 |
| AMCA(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 GOTS(국제유기농섬유규격) | OIML(국제법정계량기구) | |
| ATP(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 Greenguard(친환경인증시스템) | OpenADR(전력수요관리인증) | |
| BAF표준(알러지협회) | HALAL(IFANCA)(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 PCI(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 |
| BLUESIGN(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 HDMI(PC와디스플레이의인터페이스표준규격) | Profibus(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 |
| Bluetooth(블루투스제품인증) | HSNO APPROVAL(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 | SG-Mark(소비자제품안전인증) | |
| BQB(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확보목적의인증) | 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 SIL(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 |
| BRCFOOD(식품안전글로벌규격) | IECEx(국제방폭상호인증) | SINCERT(고압전기제품및부품인증) | |
| BSMI(표준검험국) | IFOAM(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 TCO05(정보사무기기효율인증) | |
| ConformingGolfballs(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 ISO7096(토공기계인간관련진동규격) | Toxproof(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 |
| COSPAS-SARSAT(조난경보기또는위치정보제품인증) | KOSHER(유대교식품적법인증) | WHO | |
| DLMS-COSEM(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 LPCB(보안및화재예방인증) | WPS(선급용접절차승인) | |
| EMV(국제IC카드보안인증) | MPR2(전자파측정및검사규격) | Z-WaveProductCertification(전자제품상호호완성인증) | |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