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목록
접수중
D-1
마케팅
기타

[경기] 군포시 2026년 우수기업 선정계획 공고

경기도출처 기업마당
원문 공고 보기

접수

D-19월 30일(수)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경기 군포시

로그인하면 이 지원사업과 내 사업의 매칭 결과를 볼 수 있어요

파이가 사업자 정보를 분석해서 적합도를 알려드려요

파이가 읽은 요점

2026년 군포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다양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군포시#우수기업#중소기업#지원혜택#세무조사유예#주차요금감면
이런 곳에 맞아요
군포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2년 이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
이런 곳은 어려워요
군포시 외 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기업, 운영 기간이 2년 미만인 기업

파이가 공고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에요. 자격은 원문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사업 개요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중소기업을 모집ㆍ선정하고자 “2026년 군포시 우수기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군포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 중인 중소기업 ☞ 우수중소기업 인증서 수여 및 현판 교부 -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시 추가 이차보전(기존 2.5% → 3% 확대 지원) -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100분의 50 감면,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 시책이나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관내 협약병원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15829 군포시 청백리길 6(금정동) 시청 별관 2층, 군포시청 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첨부파일 2개

원문 공고에 붙은 파일이에요. 공고문·서식은 받지 않고도 여기서 내용을 읽을 수 있어요.

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X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14,736자

군포시 공고 제2026 - 1253호

2026년 군포시 우수기업 선정계획 공고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중소기업을 모집‧선정하고자 “2026년 군포시 우수기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

군 포 시 장

□ 근 거 : 군포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Ⅰ

선정개요

□ 선정규모 : 군포시 중소기업 5개 내외

※ 상황에 따라 선정업체 수는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군포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 중인 중소기업

• 고용증대, 노사협력,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도가 큰 중소기업

※ 신청이 제한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②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③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⑤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Ⅱ

평가 및 선정 방법

□ 선정절차

신청접수⇨서류심사(1차)⇨현장심사(2차)⇨심의‧선정⇨인증서 수여
기업 → 군포시군포시군포시 → 기업우수기업 선정심의위원회군포시 → 기업

□ 선정심의

❍ 평가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필요시), 심의위원회 심사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영역평가지표
총 계(110점)
①경영성과(30점)자기자본비율, 매출액,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영업이익률
②기술‧품질 관리(25점)기술‧품질 관리수준, 기술혁신노력, 기술개발투자율
③지역사회기여도(20점)관내 사업기간, 지역출신 채용, 관내 기부실적
④수출진흥(15점)수출비중, 수출액
⑤고용(10점)상시 근로자수, 고용인원 증가
⑥근로자복지(5점)근로자복지 지원정책
⑦가점(5점)성실납세자, 우대기업, 표창 수상 실적

❍ 평가방법

- 심사기준에 의거 총점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5개 기업 내외 선정

※ 동점일 경우 평가영역별(①~⑦) 높은 점수인 기업 선정

❍ 최종선정 : 군포시 우수기업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 우수기업 인센티브

• 군포시 우수중소기업 인증서 수여 및 현판 교부

•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시 추가 이차보전

※ 기존 2.5% → 3% 확대 지원

• 군포시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100분의 50 감면

(대표자 및 법인 명의 차량에 한함)

•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군포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 제2항 제3호)

•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 시책이나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 관내 협약병원 의료비 지원(협약범위 내)

Ⅲ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6. 9. 7.(월) ~ 9. 30.(수) / 평일 09:00 ~ 18:00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접수 마감일 18:00 우편 도착분까지)

• 접 수 처 : 군포시청 기업정책과 기업정책팀(☎031-390-0284)

※ 군포시 청백리길 6(금정동) 시청 별관 2층, (우)15829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별지서식 참조(또는 군포시기업포털에서 서식 다운)

※ 군포시기업포털(http://www.gunpo.go.kr/biz/index.do) → 기업지원 → 지원소식

• 제출서류

- [필 수] 군포시 우수중소기업 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필 수] 자체 평가표 ……………………………【별지 제2호 서식】

- [필 수]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3호 서식】

- [필 수]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필 수] 최근 2년(2024년, 2025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 각 1부

- [필 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24년, 2025년 각 년도 12월 귀속분)

- [필 수]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해당시] 2025년 군포시 관내에 기부한 사실이 기재 되어있는 전자기부금영수증

- [해당시] 수출실적확인서(2025년) 등 평가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선정결과 발표 : 공고 및 개별 통보(10월 중)

• 우수중소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 추후 개별 안내

Ⅳ

유의사항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증빙서류 미제출 시 점수 인정 불가)

• 신청서 및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인증을 취소함

• 업체별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군포시청 기업정책과(☎031-390-0284)로 문의

• 진행 일정 및 선정기업 수는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2026년 군포시 우수중소기업 인증 신청서

기 업 명한글 : 영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19 . . .)홈 페 이 지
설립 연월일사업자등록번호
기업형태법인( ) 개인( )법인등록번호
담 당 자담당부서기업유형 □ 일반기업 □ 장애인기업 □ 여성기업 □ 사회적기업 □ 청년기업 □ 기타 ( )
직책/성명
연 락 처
E-mail주 생산품
소 재 지본 사(우편번호: )전 화
FAX
공 장 (우편번호: )전 화
상시종업원수 (25년 12월 말 기준) 총 명(남: , 여: )매출액(백만원) (25년 12월 말 기준)
필수제출서류1. 제출서류 목록표 및 자체 평가표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3. 최근 2년(2024년, 2025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 명세서 각 1부 4.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24년, 2025년 각 년도 12월 귀속분)
위와 같이 2026년 군포시 우수중소기업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9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군 포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2026년 군포시 우수중소기업 선정 자체 평가표

□ 기업명 : □ 총점 : /110점

평가 부문평가항목산출지표평가방법자가 점수평가자 점수
합계 (110)
경영 성과 (30)자기자본 비율 (10점)(25년 자본총계/25년 부채와 자본의 총계)×100 ( / )×100최대배점 : 10점 40% 이상 : 10점 30% 이상 : 8점 20% 이상 : 6점 10% 이상 : 4점 5% 이상 : 2점 5% 미만 : 1점
매출액 (10점)최근 2년(2024년, 2025년) 평균 매출액 평균 매출액 50억 이상: 10점최대배점 : 10점 50억 이상 : 10점 40억 이상 : 8점 30억 이상 : 6점 20억 이상 : 4점 10억 이상 : 2점 10억 미만 : 1점
매출액 증가율 (5점){(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100 {( / )}×100-100최대배점 : 5점 20% 이상 : 5점 15% 이상 : 4점 10% 이상 : 3점 5% 이상 : 2점 1% 이상 : 1점 1% 미만 : 0점
매출액 영업이익률 (5점)(당기영업이익/당기매출액)×100 ( / )×100최대배점 : 5점 20% 이상 : 5점 15% 이상 : 4점 10% 이상 : 3점 5% 이상 : 2점 1% 이상 : 1점 1% 미만 : 0점
[재무제표 적용기준] 당기(2025년 말), 전기(2024년 말)
기술 품질 관리 (25)기술‧품질 관리수준 (10점)1. ISO(국제표준화기구) 관련 인증 2. 국내규격인증 3. 해외규격인증 4.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5. NEP(신제품) 또는 NET(신기술) 획득 6. 기술관련 상 수상 기업최대배점 : 10점 4개 항목 이상 : 10점 3개 항목 : 8점 2개 항목 : 6점 1개 항목 : 3점 해당없음 : 0점
기술혁신 노력 (10점)정부의 R&D 및 기술혁신 과제 사업 참여 정부의 산‧학‧연 협력 관련 사업 참여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INNO-BIZ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 벤처기업 등록 업체최대배점 : 10점 4개 항목 이상 : 10점 3개 항목 : 8점 2개 항목 : 6점 1개 항목 : 3점 해당없음 : 0점
기술개발 투자율 (5점)(당기 연구개발비/당기 매출액)×100 ( / )×100최대배점 : 5점 5% 이상 : 5점 4% 이상 : 4점 3% 이상 : 3점 2% 이상 : 2점 1% 이상 : 1점 1% 미만 : 0점
[연구개발비] 재무상태표상의 개발비 당기증가액+손익계산서상의 경상개발비‧연구비+제조원가 명세서상의 경상개발비‧연구비
지역 사회 기여 (20)관내 사업기간 (5점)관내 사업 영위기간최대배점 : 5점 20년 이상 : 5점 10년 이상 : 4점 5년 이상 : 3점 1년 이상 : 2점 1년 미만 : 1점
지역출신 채용 (10점)채용되어 현재 재직 중인 자로, 채용 당시 군포시민이거나 최종학력이 관내 소재 학교인 경우최대배점 : 10점 10명 이상 : 10점 5명 이상 : 8점 3명 이상 : 6점 1명 이상 : 4점 해당 없음 : 0점
기부실적 (5점)2025년 군포시 관내 기부실적최대배점 : 5점 1천만원 이상 : 5점 7백만원 이상 : 4점 5백만원 이상 : 3점 3백만원 이상 : 2점 1백만원 이상 : 1점
수출 진흥 (15)수출비중 (10점)(2025년 총수출액/2025년 총매출액)×100 ( / )×100최대배점 : 10점 15% 이상 : 10점 10% 이상 : 8점 5% 이상 : 6점 3% 이상 : 4점 1% 이상 : 2점 1% 미만 : 1점 실적없음 : 0점
수출액 (5점)2025년 수출액최대배점 : 5점 20억원 이상 : 5점 10억원 이상 : 4점 5억원 이상 : 3점 3억원 이상 : 2점 1억원 이상 : 1점 실적없음 : 0점
[수출액 원화 환산 기준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1,422원/달러(2025년 평균. 매매기준율)
고용 (10)상시 근로자 수 (5점)당기 근로자 수최대배점 : 5점 150명 이상 : 5점 100명 이상 : 4점 50명 이상 : 3점 30명 이상 : 2점 30명 미만 : 1점
고용인원 증가 (5점)당기 근로자 수 – 전기 근로자수최대배점 : 5점 20명 이상 : 5점 10명 이상 : 4점 5명 이상 : 3점 1명 이상 : 2점 증가 없음 : 1점
근로자복지 (5)근로자복지 지원정책 (5점)직원능력개발비 지원 육아휴직제도 운영 직원식당 운영 또는 급식비 지원 체육시설, 휴게시설 운영 기타 인정될만한 복리후생 지원정책최대배점 : 5점 3개 항목 이상 : 5점 2개 항목 이상 : 4점 1개 항목 이상 : 3점 해당 없음 : 0점
가점 (5)우대기업 (2점)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 청년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최대배점 : 2점 2개 항목 이상 : 2점 1개 항목 : 1점 해당없음 : 0점
표창 (3점)2023.. 1. 1.이후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이상 표창 수상최대배점 : 3점 장관 이상 표창 : 3점 도지사 표창 : 2점 시장, 군수 표창 : 1점 해당없음 : 0점

※ 기준지표

- 중소제조업경영동향(중소벤처기업부), KOSIS(국가통계포털) 등

※ 점수 산정방법 : 재무제표 및 수출실적확인서상의 해당 항목을 산출지표란의 수식에 대입하여 계산한 후, 지표를 평가방법란에 대입하여 수식에 따라 계산

<별지 제3호 서식>

제출서류 목록표

구분제출서류수량(건)비고(유의사항)
필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부최근 2년(2024년 ~ 2025년) 각 1부 재무제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발급 가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024년, 2025년 12월말)부종사자 수는 각 년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명기된 간이세액 인원만 인정함
사업자등록증부지역 내 사업영위 기간 확인에 필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부지역 내 사업영위 기간 확인에 필요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부국세 완납증명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발급 지방세 완납증명 :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발급
해당 시지역출신 채용 증빙부재직증명서(근무기간)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http;//e.nhis.or.kr)발급 가능
2025년 군포시 관내 기부 증빙부2025년 군포시 관내에 기부한 사실이 기재 되어있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증빙서류
기술 품질 평가ISO(국제표준화기구) 관련 인증서 사본부2020.1.1. 이후 ~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분만 인정 해당인증의 종류: 9001, 14001, 14004, 22000, 27001, TL9000, K-OHSAS18001 등
국내규격인증 사본부2020.1.1. 이후 ~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분만 인정 [붙임3]국내규격인증 인정범위 참조
해외규격인증 사본부2020.1.1. 이후 ~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분만 인정 [붙임3]해외규격인증 인정범위 참조
특허증(출원포함) 및 실용신안권등록증 (출원포함) 사본부2020.1.1. 이후 ~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분만 인정 디자인 및 상표등록은 제외
NEP(신제품) 인증서 사본부2020.1.1. 이후 ~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분만 인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명의의 인증서
NET(신기술) 인증서 사본부2020.1.1. 이후 ~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분만 인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명의의 인증서
기술관련 상 수상 기업명2020.1.1. 이후 ~ 공고일 전일까지 취득분만 인정 IR52장영실상, 양백기술상, 다산기술상, 벤처기업상, 특허기술상, 중소기업혁신상, 산업기술혁신대상, 멀티미디어 기술대상 등
정부의 기술개발과제사업 참여실적부2022.1.1. 이후 ~ 공고일 전일까지 수행 실적만 인정 중앙 및 지방정부 기술개발과제에 한함 협약서 사본, 공문서 사본만 인정 ※ 기술개발과 무관한 협약서는 불인정
정부의 산‧학‧연 협력 관련사업 참여 실적부2022.1.1. 이후 ~ 공고일 전일까지 수행 실적만 인정 중앙/지방 정부, 공공기관, 대학연계 기술개발과제에 한함 협약서 사본, 공문서 사본만 인정 ※ 기술개발과 무관한 청년인턴지원 협약서 등은 불인정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인증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의의 인증서
기 술 혁 신 형 기 업 (INNO-BIZ)인증서 사본부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명의의 인증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사본부발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02-3460-9023~26) / (www.koita.or.kr) 사후관리 부적정 등으로 인정취소된 사본을 제출 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유효한 인정서만 제출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부확인기관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캐피탈협회 벤처인(www.venturein.or.kr)에서 확인
수출 진흥수출실적확인서(2025년)부1-1), 1-2), 2) 중 선택 1-1)한국무역협회멤버십서비스에서 발급(온라인) ‐ 회원사인 경우 * (www.kita.net → 회원사 →증명서발급) ‐ 비회원사인 경우 * 법인용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 법인사업자일 경우 법인용 공인인증서 필요 * 일반사업자일 경우 범용공인인증서 등록 1-2)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2) 한국무역통계정보포털에서 발급-(www.trass.or.kr)에서 발급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실적'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 주문' 및 결제 후 출력
복리 후생지원정책을 증빙할만한 객관적 서류부직원능력개발비 : 근로자 본인 자기개발비 지원(학원비, 학비 등) 사규나 내부방침 등에 의해 지속적인 지원 시에만 인정하고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지원 시 불인정 체육활동은 직영‧위탁, 보조금 지원은 인정하나, 사무실 내 탁구대 1대 설치 등과 같은 소극적인 지원은 불인정
가점여성기업 확인서 사본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명의의 확인증 유효기간 내 확인서만 인정
장애인기업 확인서 사본부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명의의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내 확인서만 인정
사회적기업 인증서사본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명의의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만 인정
청년기업 인증부대표자가 청년(만19세 ~ 만39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 초본
가족친화우수기업인증서 사본부여성가족부장관 명의의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만 인정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인증서 사본부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만 인정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서 사본부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만 인정
표창장(2022.1.1. 이후)부2022.1.1. 이후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이상 표창 수상 개인상장 수여는 불인정

※ 유의사항

- 해당 증빙서류 필히 첨부(미첨부 시 인정불가), 공고일 현재 인증기간이 유효한 것만 인정

- 제출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선정 취소(제외)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이외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제출서류 목록표 순서대로 색인 표시하여 제출

【붙임 3】

국내규격인증 획득 인정범위

[KS (한국산업규격)]
[KC마크로 통합된 강제인증]
정수기의 검사 및 등록 제도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제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고압가스용 제품 안전검사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승강기안전부품 안전인증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성능검정제도공산품 안전인증제도 공산품 자율안전확인 제도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신고제도 가스용품의 검사제도
[그 외 법정강제인증]
무선기기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 식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벽체 차음구조 인정 제도 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 건설기계 형식승인/형식신고 제도 교정용품의 검정 자동차배출가스인증 및 정밀검사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인증 항공기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기능성화장품 및 신원료 심사 기계식주차장안전도인증 및 검사제도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공동주택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주택성능등급인정제도 의약품 제조업허가, 제조판매품목허가 및 신고, 수입품목 허가 및 신고 무대시설 안전진단 등 항공기부품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의료기기품목허가(신고) 및 GMP인증 내화구조 인정제도 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정도검사 자동차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자동차 소음 인증제도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자동차자기인증
[법정임의인증]
S마크인증 소방용기계기구성능시험 보건제품품질인증 한국산업인증(KS 인증) 신뢰성인증 물류표준설비인증 품질경쟁력우수기업선정 행정업무용S/W인증 도시철도용품품질인증 철도용품품질인증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신기술인증(건설)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종합물류기업 인증보건신기술인증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신제품인증(NEP) 소프트웨어품질인증 소방용기계기구 우수품질인증 환경표지제도 우수농산물인증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 신기술인증(일반) 전통식품인증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GS(굿소프트웨어) 인증지능형건축물인증 친환경건축물인증 친환경농산물인증 환경성적표지인증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신기술인증(환경) 싱글PPM품질인증 임산물 품질인증 성능인증(EPC) 식품HACCP 축산물HACCP eTrust인증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
[민간인증]
한국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단체표준 실내공기청정기단체품질인증(CA마크) 친환경건축자재단체품질인증(HB마크) 한국금속울타리공업협동조합 한국상업용조리기계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한국상하수도협회단체표준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한국설비기술협회성능인증(KARSE) 가정용주방용구(씽크대)단체표준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단체표준 KPPS 표시인증 KOVA마크(단체표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우수EQ마크)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콘크리트 호안블록단체표준 단체표준(한국플라스틱표준) 표시인증 Eco-Quality인증마크(EQ 인증마크) 안전관리 우수판매업체 인증(LPG판매)품질보증제도(Q마크) K 마크제도(K마크) 광촉매인증 KOSHA 18001 인증 명품브랜드인증 으뜸상품인증 LOHAS 인증 세라믹소재 신뢰성평가인증 국산의류인증 교육용컨텐츠 품질인증 HS(Hygiene-Safety) 마크 FI품질인증 Wellbix 인증 태극마크 절연성능 온도상승성능 단락성능 개폐성능 관광기념상품인증 스포츠용품 품질인증 ASP인증SSS인증 제품안전성(S마크) 건마크 홀마크 명품마크 위생가공마크 원적외선마크 자외선차단마크 향가공마크 골드다운마크 향균마크 SF마크 안전완구표시(ST)마크 전자기장환경인증(EMF마크) 전자파환경인증(EMC) TTA인증 콜센타품질인증(CQ) 웰빙인증 한우판매점인증제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단체표준인증

해외규격인증 획득 인정범위

국가별규격인증
미국3-A(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DLC(북미에너지절감인증)NIOSH(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AAR(미국철도협회)DOT(미국운수성)NMMA(미국요트트레일러인증)
ABS(미국선급협회)EPA(미국환경보호국인증)NOP(유기제품인증)
ACMI AP(미국창작재료협회)ETL SANITATION(국제보건위생인증)NPC(미국위생도기규격)
AGA(미국가스협회)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NR(미국국가위원회원자력부품수리인증)
AHRI(미국제냉난방협회)FCN(미국식품포장제등록제도)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
AMECA(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FDA(미국식품의약품국)PTCRB(북미휴대폰인증)
ANSI(미국규격협회)FMVSS(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SCS(미국 과학적 환경인증시스템)
ANSI/ASHRA(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Gold Seal(미국음용수관련인증)SRCC(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ANSI/BHMA(미국건축제품인증)HIRF(High Intensity Radiated Fields)UPC(미국배관및기계인증)
ANSI/BIFMA(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IAPMO(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USCG(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API(미국석유학회)ICC-ESEvaluationReports(미국건축자재관련제도)USDA(미국농무성환경인증)
ASME(미국기계학회)MiamiDadeNOA(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WHI(북미지역건축자제인증)
ASTM(미국시험재료협회)MIL-STD-810G(미국육군장비규격)WQA(미국수질협회)
CPSC(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NCHRP(미국고속도로관련시설물연구프로그램)Energy Star(미국에너지스타)
CPSIA(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NFRC(창호단열규정)
CTI(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NIJ(미법무성사법연구소)
유럽AdBlue(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ENEC(EuropeanNormsElectricalCertification)MPA(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BSI BS EN489(열(히트)파이프지침)ESV(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Oeko-tex(유럽섬유환경인증)
CE(유럽공동체마크)EU 2092/91(EU의유기농식품인증)REACH(유럽의신화학물질관리제도)
Eco-Labeling(EU 환경마크)EUDirective76/768/EEC (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RoHS(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EFSA(유럽식품안전청)EU-MED(유럽선박장비인증)SEMI(유럽반도체장비인증)
e-Mark(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FIBC(산업용포장재의 정전분류)SolarKeymark(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네덜란드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덴마크DEMKO(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독일AD2000(독일압력용기 인증)KTWtestcertification(독일식수관련인증)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DIN(독일규격협회)LFGB(독일식품용품법)VdS(독일보험협회인증)
GL(독일선급협회)LGA(독일 바이에른 공업시험청)
GS(독일품질안전)TUV(독일기술관리협회)
영국BABT(영국통신기기승인)BSI(영국표준협회)LR(영국선급협회)
BBA(영국건자재인증)I-LIDS(영국경찰비디오분석인증)WRAS(영국수질협회인증)
이탈리아IMQ(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RINA(이탈리아선급협회)
프랑스BV(프랑스선급협회)DGCCRF(소비자보호및불공정경쟁감시국인증)GTT(프랑스 GTT선급)
CSTB(프랑스 건축자재 인증)ECOCERT(프랑스생산공장인증)NF(프랑스표준규격)
벨기에CEBEC(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Vincotte(벨기에 환경인증)
스페인AENOR(스페인규격협회)
핀란드FIMKO(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스웨덴SEMKO(스웨덴전기기기협회)SP(스웨덴 국립시험연구협회)
노르웨이DNV(노르웨이선급협회)NIPH(노르웨이 음용수관련 인증)NORSOK(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NEMKO(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일본BAA(일본자전거승인)JET PVM(일본태양광인증)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BOKEN(일본방적검사협회)JIS(일본표준규격)TELEC(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F☆☆☆☆(일본친환경규격)JPAL(일본의료기기)VCCI(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F-mark(일본전기용품및부품)MPHPT(일본우정통신성)일본ECOmark(일본친환경제품인증)
JapanTypeApprovalofMaritimeEquipment (일본선박형식승인)PSC(Product Safety Consume) -일본소비생활용제품안전인증일본건축자재평가
JAS(일본유기제품인증)NK(일본선급협회)일본불연재료인증
JATE(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일본위생허가
러시아CU(러시아강제인증)RS(러시아선급협회)수출ㆍ입수산물ㆍ수산가공품의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Pattern Approval Ceriticate (러시아계측기인증)Russia Hygienic Conclusion (러시아위생증명)Registration Certificate of Medical Devices (의료기기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
GOST(러시아표준규격)RTN(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소방안전증명서(러시아)
말레이시아SIRIM(말레이시아 표준산업규격)
멕시코COFETEL(멕시코통신인증)NOM(멕시코 제품안전규격)
대만ARTC(대만자동차 및 부품인증)CNS(대만국가표준)CR(대만선급)
TFDA(대만 의료기기)
브라질ANVISA(브라질 식품의약품 인증)ANATEL(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INMETRO(브라질 강제인증)
사우디 아라비아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터키TSE(터키 강제인증)
싱가포르PSB(싱가포르 생산성표준원)HAS(싱가포르 의료기기 등록)
아르헨티나IRAM(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ANMAT(아르헨티나 의료기기인증)
인도ARAI(인도 자동차 협회)BIS(인도제품인증)CPRI(인도전기전력인증)
TRA(인도 및 티벳지역 농자재 인증)RDSO(인도 철도인증)WPC(인도 통신기기 인증)
인도네시아SNI(인도네시아 국가규격)
중국AQSIQ(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CQC(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NIM(중국계량과학원)
CCC(중국필수인증)CSEL(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SRRC(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CCS(중국선급인증)CSQL(중국안전품질승인)중국 유기농식품인증
CFDA(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MOH(중국보건부인증)중국 미생물수입등록
CGAC(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시험센터)NAL(중국통신인증)중국 수입첨가제등록
CMA(중국계측학허가인증)NEPSI(중국방폭관련인증)중국위생허가
카자흐스탄GOST-K(카자흐스탄 인증)
캐나다CSA(캐나다표준규격)IC(캐나다산업성)TC(캐나다 위험물질 운송 인증 )
HC(캐나다의료기기인증)
쿠웨이트KUCAS(쿠웨이트 제품적합인증)
호주ACRS(호주신뢰성인증)A-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유선)TGA(호주의약품규제기관)
ADR(호주자동차안정및배기량규격)C-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무선)Water Mark(호주배관제품인증)
AGA(가스안전인증–호주)RCM(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WELS(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AS(호주규격협회)SAI GLOBAL(호주품질보증협회:QAS)
홍콩OFTA(홍콩이동통신인증)
이라크COSQC(이라크표준)
남아공ICASA(남아프리카공화국독립통신위원회)
이란ISIRI(이란 강제인증)
나이지리아SONCAP(나이지리아 강제 인증)
국제AEC-Q200(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FSC(국제산림관리협의회)NADCAP(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AEM(장비제조및서비스에 관한국제무역협회인증)FTC(화염시험인증)NFPA1971(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규격)
ALE 1.0(RFID 제품인증)G7Master(국제인쇄표준)OE(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AMCA(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GOTS(국제유기농섬유규격)OIML(국제법정계량기구)
ATP(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Greenguard(친환경인증시스템)OpenADR(전력수요관리인증)
BAF표준(알러지협회)HALAL(IFANCA)(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PCI(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BLUESIGN(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HDMI(PC와디스플레이의인터페이스표준규격)Profibus(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Bluetooth(블루투스제품인증)HSNO APPROVAL(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SG-Mark(소비자제품안전인증)
BQB(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확보목적의인증)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CBSIL(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BRCFOOD(식품안전글로벌규격)IECEx(국제방폭상호인증)SINCERT(고압전기제품및부품인증)
BSMI(표준검험국)IFOAM(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TCO05(정보사무기기효율인증)
ConformingGolfballs(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ISO7096(토공기계인간관련진동규격)Toxproof(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COSPAS-SARSAT(조난경보기또는위치정보제품인증)KOSHER(유대교식품적법인증)WHO
DLMS-COSEM(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LPCB(보안및화재예방인증)WPS(선급용접절차승인)
EMV(국제IC카드보안인증)MPR2(전자파측정및검사규격)Z-WaveProductCertification(전자제품상호호완성인증)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