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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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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 2026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공고

충청북도출처 기업마당
원문 공고 보기

접수

D-310월 8일(목)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충북 진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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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충북 진천군의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공고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증가를 유도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인증제#충북#진천군#중소기업
이런 곳에 맞아요
진천군 소재 20인 이상 중소기업, 최근 1년간 고용 증가 기업
이런 곳은 어려워요
진천군 외 지역 기업, 종업원 수 20인 미만 기업, 최근 1년간 고용 감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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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지역주민 고용에 노력하는 관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인증ㆍ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2026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가.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진천군 소재 정상가동중인 기업 - 나. 종업원 수 20인 이상 사업장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외국인 포함) - 다. 최근(‘25년 7월말 ~ ’26년 7월말) 고용 증가 기업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3년간 행ㆍ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인증 후 사후관리 등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이메일 또는 방문, 우편 접수 - 이메일 : iamnara@korea.kr - 접수처 : (우)27832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경제과(본관 3층)

첨부파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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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고문] 2026 진천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hwpx

    공고문 · HWPX · 99KB

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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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고 제2026-1412호

2026년 진천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공고

지역주민 고용에 노력하는 관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인증․지원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기업의 지속적인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2026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일

진천군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진천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 (선정규모) 5개 기업(대•중견 2개사, 중소 3개사) ❍ (심사절차) 서류심사 → 심의위원회 개최 → 선정

❍ (심사항목) 총 7개 항목(심사기준 참조)

❍ (심 사 일) 2026. 11월경

2. 대 상

❍ (심사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가.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진천군 소재 정상가동중인 기업

나. 종업원 수 20인 이상 사업장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외국인 포함)

다. 최근(‘25년 7월말 ~ ’26년 7월말) 고용 증가 기업

❍ (기업 규모별 최소선정) 대•중견기업(2), 중소기업(3)

→ 추후 심사결과에 따라 기업 규모간 불균형 시 선정기업 수 조정

◇ 제외대상

-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

- 진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해당되는 경우

3. 추진절차

공고 및 접수➜결격사유 조회 및 서류 심사➜위원회 심의 및 최종 선정➜인증서 수여식
’26.9.1~10.8.’26.10.12~10.30.'26.11.2.~11.20.’26. 12월 中

4. 심사기준

❍ (선정방식) 평가항목 합산 최고점수 순으로 5개 기업 선정

- 기업 규모에 따른 그룹별 평가(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 신청 기업이 적을 경우 선정 규모 축소

- 합산 점수가 70점 이하의 경우 선발 제외(제출 불요)

❍ (평가항목) 총 7개 항목(기본 6개 / 가점 1개), 총 배점 105점

구분심사항목(평가내용)심사기준
배점105
정 량 평 가평가 배점 (100점)1. 근로자 증가수 ‘26. 7월 말 기준 고용보험 취득자수 - '25. 7월 말 기준 고용보험 취득자수30대 기업30명 이하35명 이하40명 이하45명 이하50명 이하50명 초과
중견 기업10명 이하13명 이하16명 이하19명 이하22명 이하22명 초과
중소 기업3명 이하6명9명12명15명15명 초과
배 점202224262830
2. 근로자수 증가율 1번 항목(근로자 증가수) / ‘25. 7월 말 기준 고용보험 취득자수205% 이하7% 이하9% 이하11% 이하13% 이하15% 이하15% 초과
14151617181920
3. 지역 내 주민 채용률 신규 고용보험 취득자 중 관내 내국인수 / 최근 1년간 신규 고용보험 취득자수205% 미만5% 이상10% 이상15% 이상20% 이상25% 이상30% 이상
8101214161820
4. 청년층 채용 실적 신규 고용보험 취득자 중 39세 이하 인원 / 최근 1년간 신규 고용보험 취득자수1520% 미만20% 이상30% 이상40% 이상50% 이상60% 이상70% 이상
9101112131415
5. 취업박람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참여를 통한 채용 - 1회당 1점, 최대 5회 인정(23~25년)51회 이하2회3회4회5회 이상
12345
6. 지역 내 사업운영 기간102년~3년4년~5년6년~7년8년~9년10년 이상
678910
정 성 평 가가점 (5점)7. 군수가 다양한 경로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는 사업 - 투자유치, 지역사회 환원, 장학금 기탁 , 충북형 도시근로자 참여 등5매우 미흡미흡보통우수매우 우수
12345

※ 고용증가 근로자 인정기준 : 고용보험가입자로서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상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것

*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5. 인증기간: 3년간 행•재정적 인센티브 제공(2027~2029년)

6. 인증후 사후관리

○ 인센티브 지원 실적관리(반기별 및 수시관리)

○ 인증 이후 제외 대상 요건 발생시 인증 취소 조치

7. 선정결과 통지

○ (선정시기) 2026년 11월 중(예정)

○ (결과통지) 최종 선정 후 군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8.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 희망기업은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자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신청서 및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인증을 취소함

○ 업체별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경제과 일자리팀(☎043-539-4182)로 문의 바람

9. 인센티브 항목

항목지원내용관련부서
우수기업 인증현판 제작 수여- 인증현판 및 인증서 수여 우수기업 선정 관련 보도자료 배포경제과
중소기업 지원사업 가점 부여-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기업당 5명 이내)기업지원과
-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구인구직 알선 우선 지원- 취업 연계 특별관리경제과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3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세정과

10.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9. 1.(화) ~ 10. 8.(목)

○ (제출방법) 이메일 또는 방문·우편 접수

※우편은 신청 마감일 소인 유효, 주말의 경우 방문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이메일 접수: iamnara@korea.kr

- 방문·우편: (우)27832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경제과(본관 3층)

붙임 1.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4. 신규 채용 명부 1부. 끝.

붙임 1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기 업 체 명 한글 : 영문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홈페이지
E-mail 주소
설립 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번호까지 기재
담당부서기업유형 □ 여성기업 □ 벤처기업 □ 장애인기업 □ 일반기업
담 당 자
주 생산품
연 락 처
소 재 지본 사※ 도로명주소로 기재 (우편번호: )전 화
FAX
전 화
공 장※ 도로명주소로 기재 (우편번호: )
소유 형태• 자가 • 임대 • 기타
상시종업원수 (2026. 7. 31. 기준) 총 명(남 : 명, 여 : 명 / 관리 : 명, 기술 : 명, 생산 : 명)
평가배점(100점)
① 근로자 증가 수(30점)② 근로자 수 증가율(20점)③ 지역 내 주민 채용(20점)
명%명
④ 청년층 채용 실적(15점)⑤ 생거진천 취업박람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통한 채용(5점)⑥ 지역 내 사업운영 기간(10점)
%%회
⑦ 가점(5점)
투자유치지역사회 환원장학금 기탁충북형 도시근로자 채용기타 진천군에 기여
백만원백만원백만원명관련자료 첨부
진천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인) 진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해당기업)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3.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25년 7. 31. 기준, ’26년 7. 31. 기준] 각 1부. 4.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6. 2026년 신규 채용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7. 중소•중견 기업 확인서 1부.(대기업 불요) 8. 신규 채용 명부 9. 기타: 증빙 서류 첨부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진천군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진천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사업 추진을 위한 근로자 관내 거주 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행정정보명연번행정정보명
1주민등록초본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 주민등록번호 요청: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진천군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진천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사업 추진을 위한 근로자 관내 거주 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행정정보명연번행정정보명
1주민등록초본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 주민등록번호 요청: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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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 4

신규 채용 명부

연번성명생년월일주 소 (채용당시 주민등록 기준)채용일자진천군민 여부 (공고일 주민등록)청년층 여부 (39세 이하)비고 (실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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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