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해남군 제조환경 개선 청년친화형 일자리 증대사업 모집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남,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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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해남군 제조환경 개선을 위한 청년친화형 일자리 증대사업으로, 중소 제조기업을 지원합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해남군 소재 중소 제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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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해남군이 지원하는 「해남군 제조환경 개선 청년친화형 일자리 증대사업」 지원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남군 소재 중소 제조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접수마감일 현재 해남군 소재의 제조시설(공장, 제조사업장, 생산현장 등)을 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 ☞ 스마트 제조공정 혁신지원, 친환경ㆍ고효율 제조환경 개선지원, 중대재해예방 안전인프라 구축지원, 청년친화형 복지공간 구축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전남테크노파크)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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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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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6 – 242 호
『지역 산업·중소기업의 미래지향적 육성 거점기관』 해남군 제조환경 개선 청년친화형 일자리 증대사업 모집공고 해남군이 지원하는 「해남군 제조환경 개선 청년친화형 일자리 증대사업」 지원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남군 소재 중소 제조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9월 1일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공고문 목차
1. 지원개요 ························································································ 2
2. 신청자격 ······················································································ 2
3. 추진절차 및 평가기준 ································································ 3
4. 지원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 3
5. 신청방법 ························································································ 5
지원 개요1 지원내용
○ 총 3.25억원, 4개 지원프로그램(기업당 최대 2개과제 이내 지원가능)
○ 평가결과와 신청수요에 따른 지원금 및 지원건수 변동 가능
○ 지원기간 : 4개월 ○ 기업부담금(현금) : 지원금액의 10% 이상 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지원 건수 (건)
지원 한도 (백만원)
스마트 제조공정 혁신지원
- 공정자동화로봇, 이송장비(리프트, 크레인 등), 자동절단기, CNC 등 스마트 제조설비 도입을 통한 수작업공정 자동화, 공정통합(다단→단일화)
- IoT기반 공정모니터링, 생산관리(MES,ERP 등) 등 디지털기반 공정자동화
- 작업효율 및 품질안정성 향상을 위한 노후 생산설비 개선 및 교체 친환경·고효율 제조환경 개선지원
- 냉난방, 집진·환기, 고조도 LED 조명 등 근로자 친화형 작업환경 개선
- 공장시설물, 물류동선, 배수시설 등 생산기반 인프라 개선
- 에너지(전기, 열, 가스 등)사용 효율화 및 친환경·저탄소 공정전환 중대재해예방 안전인프라 구축지원
- 가스·온도·화재 등 위험요소 감지센서 설치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위험공정 자동화 및 안전장치, 추락방지설비 등 중대재해예방 안전설비 구축
- ISO45001 인증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청년친화형 복지공간 구축지원
- 휴게실, 수면실, 체력단련실 등 청년 친화형 편의시설 구축 및 개선
- CAD·용접 등 직무교육이 가능한 직무역량강화 공간 구축 및 개선
- 자격증 취득 등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공간 구축 및 개선 신청자격2 해남군 소재 중소 제조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해남군 소재의 제조시설(공장, 제조사업장, 생산현장 등)을 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
○ 지원대상업종(C.제조업(10~34))
코드번호 업종 코드번호 업종 C10 식료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11 음료품 제조업 C24 1차금속 제조업 C12 담배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C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품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33 기타 제품 제조업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추진절차 및 평가기준3 사업추진절차 과제 신청/접수 ⇨ 과제 평가 ⇨ 과제 선정 ⇨ 과제수행 ⇨ 최종평가 (현장실태조사)
⇨ 성과관리 사업계획서 제출 발표평가 선정/협약 사업수행/ 중간점검, 현장실태조사 최종보고서 제출 및 현장실태조사 /결과평가 성과 및 만족도조사
※ 사업비 지급 : 협약체결 후 사업비 지급신청서류(지급보증증권 등) 제출확인 후 약 2주이내에 수혜기업으로 사업비 지급예정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 지표 배점 지원 필요성
(30)
과제 추진 목표 - 추진 목표의 적절성 15 지원 적절성 - 과제 필요성, 시의성 15 과제 추진계획
(30)
과제 추진 계획 - 추진 계획의 적절성 15 과제비 적절성 - 과제비의 구체성 및 적절성 15 기대효과
(40)
성과 창출 - 매출, 고용 등 성과창출 규모 및 타당성 20 향후 계획 - 향후계획 및 성과활용방안 등의 적절성 20 합계 100 우대사항 NO. 우대사항 증빙서류
1 본사가 해남군 소재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2 「해남군 지방소멸대응 뿌리·조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수혜기업일 경우 사업협약서 등 지원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4 지원제외 대상
○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로 기지원받은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나 지자체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참여 제재 중인 경우
○ 총괄책임자 또는 주관/참여 기관장이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협력기관, 기업의 대표이사, 총괄책임자, 부문 책임자가 아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최근년도(공고기준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상 완전자본잠식, 부채비율 1,000%이상인 경우, 또는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인 경우 ※ 부채비율 = (부채총액/자기자본) x 100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지원 가능
①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②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 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중소기업
③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원기관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ˑ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 함),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경우
- 공고 접수 마감일 직전 회계연도의 말일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었거나 자본전액잠 식 상태였으나 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부채비율이 1,000% 미만이고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한 경우로서 당해의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기관 자체 가결산자 료는 제외한다)
유의사항
○ 과제 신청 시 또는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후 아래와 같이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지원받은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가능
- 과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 중간점검, 현장실태조사 및 연차/최종평가 결과 불성실과제로 분류된 경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기업의 단순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시 차회신청에 제한됨 관련법규
○ (요령)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지침)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신청방법5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9. 1. ~ 9. 30.(수)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s://pms.jntp.or.kr)
○ 접수마감 당일은 시스템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전 신청접수 완료 요망
※ 온라인 신청 절차 회원가입 승인 과제 신청 본인인증, 기초정보입력, 필수서류 제출 ⇒ 제출서류 확인 후 관리자 승인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신청자 전남 TP 관리자 신청자
* 상세 절차는 붙임의 과제신청 메뉴얼 참조
- 과제 신청을 위해 반드시 회원가입 후 승인절차 필요
* 회원가입 절차에 1-2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접수기간 전 가입 요망
- 회원가입시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년 재무제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제출(영리기관만 해당)
* 신생기업의 경우 관리자 확인 후 승인 예정
* 신청자 확인 절차를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소지 필수 제출서류6 구분 제출서류명 서식여부 비고 필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1,2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제3호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제4호 성실의무 이행 서약서 제5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조시설 보유 또는 사용 증빙서류(아래 4가지중 택1)
① 공장등록기업 : 공장등록증
② 공장등록X, 자가소유 : 건축물대장
③ 공장등록X, 임대 : 건축물대장,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④ 대한조선 사내협력사 : 대한조선 협력업체 확인서
- 최근 3개년 재무제표(2023, 2024, 2025) - 공급기관(업)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 해당 우대사항 증빙서류(사업협약서 사본) -
문의처7 구분 담당자 연락처 e-mail 신청시스템 관련문의 배규리 연구원 061-729-2563 qorbfl3341@jntp.or.kr 사업관련문의 김주환 팀장 061-720-9310 kjh@jntp.or.kr 배수현 연구원 061-720-9326 suhyunb@jntp.or.kr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