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026년 2차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수정 공고
접수
대상
소상공인
지역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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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소상공인을 위한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으로, 화재보험 가입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합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충남 지역에서 화재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이런 곳은 어려워요
- 충남 외 지역의 소상공인, 화재보험 미가입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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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도내 소상공인에게 화재보험료를 지원하여 화재보험 가입 부담을 경감하고 화재 발생 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6년에 화재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도내에서 사업 중인 소상공인 ※ 추진시군 : 천안ㆍ공주ㆍ아산ㆍ서산ㆍ당진시, 금산ㆍ청양ㆍ예산군 ☞ 화재보험료(보장보험료)의 80% 지원(연 최대 24만원)
지원 대상
- 소상공인
신청 방법
- 방문 및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시군 접수처 - 온라인 : 소상공인24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 신청서식(2026년 충청남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2차)).hwpx95KB받기
첨부파일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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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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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고 제2026-1586호
2026년 충청남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수정 공고
도내 소상공인에게 화재보험료를 지원하여 화재보험 가입 부담을 경감하고 화재 발생 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충청남도지사
1
지원 개요
❍ 추진시군 : 천안·공주·아산·서산·당진시, 금산·청양·예산군
※ 그 외 시군은 예산 소진으로 지원 종료
❍ 신청기간 : 2026. 9. 1.(화) ∼ 9. 30.(수) 18:00 ※ 예산 소진 시 지원 마감
❍ 지원대상 : '26년에 화재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도내*에서 사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장 소재지 기준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② 연간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 신청방법 : ①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24(www.sbiz24.kr)
②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시군 접수처
❍ 지원내용 : 화재보험료(보장보험료)의 80% 지원(연 최대 24만원)
- 상반기 지원자는 24만원 한도에서 상반기 지원금액 제외하고 지원
※ 상반기 신청자 중 보험료 월 납부자는 추가 신청 필요(납입증명서 확인)
- 환급이 예정된 적립보험료는 지원 제외
- 다년도 가입자의 경우, '26년 보험기간에 대해서만 지원
- 다수 사업장 운영 시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
-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하나, 화재보험에 의무보험 포함하여 가입한 경우* 지원 가능
* 종합보험에 화재보험 포함된 경우 등
❍ 지원제외
- 상반기에 지원금 한도인 24만원을 지원받은 자
- 공고일 기준 폐업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
※ 충청남도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및 소외전통시장 지원사업 중복 지원 불가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붙임 참고)
- 유사·중복사업 국고·도비보조금을 받고 있는 자
❍ 지원절차
| 지원 신청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 | 대상자 선정 •소상공인 여부 확인 등 | ⇨ | 화재보험료 지급 •지급 결과 통보(10월 이후) |
| (소상공인) | (시군) | (시군→소상공인) |
2
신청 방법
< 신청 서류 >
▣ (소상공인24 온라인 신청)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 시 ②~④만 첨부(그 외 데이터 자동 연계됨)
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소상공인24 신청 시 온라인으로 작성·동의)
② 화재보험증권
③ 화재보험료 납입증명서(손비처리내역서) ※ 분납은 '26년 신청 현재까지 납입내역 포함
④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방문 신청 시 추가 제출해야 할 서류 >
⑤ 통장사본 ⑥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고일 이후 발급분
⑦ 소상공인확인서(제출 불가 또는 유효기간 종료 시 ⑦-1, ⑦-2 중 선택·제출)
⑦-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⑦-2.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 ⑧번 제출 불필요
⑧ ('24∼'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일반·간이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1. 온라인 신청·접수
※ 접수 마감일 네트워크·시스템 불안정 등으로 신청기한 넘기지 않도록 주의
❍ 신청주소 : 소상공인24 누리집(www.sbiz24.kr) 공고 확인 후 신청
- (메뉴) 소상공인24→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지방정부 공고조회 및 신청
※ 소상공인 본인 신청만 가능(대리신청 불가)
❍ 제출서류 : ①번 온라인 작성, ②∼④번 첨부(④번은 법인인 경우만)
-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 시 ⑥∼⑧번은 자동 연계되어 첨부 불필요
※ ⑦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사전 발급·갱신해야 연계 가능
-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미동의 시 ⑥∼⑧ 서류 반드시 첨부
❍ 공공 마이데이터 정보 누락 등 서류 확인 어려울 시 보완 요청 예정
※ ⑦ 소상공인확인서 없거나 유효기간 종료 시, 상시근로자 있는 사업장은 ⑦-2 첨부 필요
2. 방문 신청·접수
❍ 신청장소 : 시군별 지정 접수 창구 ※ 시군별 문의처 참고
❍ 제출서류 : ①∼⑧ 서류 작성·제출
❍ 신청방법 : 소상공인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하여 시군별 접수 창구 방문 신청
※ 대리인 신청인 경우 위임장(서식 3) 제출 및 대리인 신분증 제시
3
지원금 산정
❍ 화재보험료 지원금 산정 방법
< 화재보험 납입유형별 보험료 산정 예시 >
• 상반기 지원자는 24만원에서 상반기에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잔여액만큼만 지원(상반기 198,000원 지원받았으면 최대 42,000원까지 지원)
• (일시납) '26년 납입 추산 보장보험료의 80% 일괄 지급
• '26년 전에 보험료를 일시납부했거나, '26년에 보험을 신규 가입·갱신하고 일시납부한 경우는 전체 보험기간 대비 '26년도 보험기간 일별 계산하여 보험료 산정
※ 예시) 보험기간 '24.3.12.∼'26.3.12.인 경우 총보장보험료 × ('26년)70일/전체)730일) × 0.8
• (월납) '26년에 납입한 월별 보험료 납입내역 합계의 80% 지급
※ 예시) 월 보험료 50,000원을 1~9월 납입 시 50,000원 × 9월 × 0.8 = 360,000원
→ 최종 지원금 240,000원(1인당 연 최대 240,000원)
• 그 외 분할납부*일 경우 납부 개월 수에 따라 보험료 계산·지급(2개월납, 3개월납 등)
❍ 화재보험료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 신청자 중 화재에 취약한 건물 우선 지원
※ 건물급수 높은 경우 우선 지원(3급>1급)
| 건물급수 | 기둥/보/바닥 | 지붕(틀) | 외벽 | 비고 |
|---|---|---|---|---|
| 1급 | 내화구조 | 내화구조 | 내화구조 | 건물급수 높을수록 화재에 취약 |
| 2급 | 내화구조 | 불연재료 | 내화구조 | |
| 3급 | 불연재료 | 불연재료 | 불연재료 | |
| 4급 | 상기 이외의 것으로 목조 또는 천막 구조 | |||
※ 건물급수가 같은 경우 면적 넓을수록 우선 지원(보험증권 기준)
4
문의처
❍ 충청남도 경제정책과(041-635-3315)
- 사업 전반, 소상공인24 공고 관련
❍ 시군별 문의처
- 접수현황, 지원금 지급 관련 등
| 구분 | 담당부서 | 연락처 | 구분 | 담당부서 | 연락처 |
|---|---|---|---|---|---|
| 천안시 | 일자리경제과 | 041-521-5615 | 당진시 | 지역경제과 | 041-350-4015 |
| 공주시 | 경제과 | 041-840-8294 | 금산군 | 경제과 | 041-750-3012 |
| 아산시 | 지역경제과 | 041-530-6041 | 청양군 | 경제과 | 041-940-2322 |
| 서산시 | 일자리경제과 | 041-660-2180 | 예산군 | 경제과 | 041-339-7253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644-5302)
- 소상공인24 시스템, 회원정보, 시스템 오류 관련
5
참고 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조치 및 제재부가금이 부가될 수 있음
(서식 1)
|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 신청서 | ||||||||||
| 대표자 | 성명 | 휴대전화번호 | ||||||||
| 생년월일 | ||||||||||
| 주소 | ||||||||||
| 사업장 |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상시근로자 수 | 명 | ||||||||
| 주소 | 업종 | |||||||||
| 지급 계좌 | 금융기관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
| 보험 가입 내역 | 보험회사명 | 보험1 | 보험2 | |||||||
| 납입방법 | (일시납 / 분납) | (일시납 / 분납) | ||||||||
| 보험기간 | ||||||||||
| 유의사항 | ||||||||||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본인(대리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상공인 화재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9조에 따른 부정이익 등의 환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위임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 「형법」제231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예 □아니오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 본인(대리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9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OO시장·군수 귀하 | ||||||||||
| □ 첨부서류 ➊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➋ 화재보험증권 / ➌ ('26년도) 화재보험료 납입증명서(손비처리내역서) ➍ 통장사본 ➎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공고일 이후 발급분 ➏ 소상공인확인서(제출 불가 또는 유효기간 종료 시 아래 서류 중 선택) ※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 ➐번 제출 불필요 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나.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➐ ('24년, '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일반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 ||||||||||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
|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사업장명, 사업자등록정보(법인등기정보), 사업장 전화번호, 상시근로자 수,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 은행계좌정보, 보험가입정보, 매출액 정보, 보험가입내역, 휴폐업정보 | 5년 |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하는 자 | 제공받는 자 | 이용목적 | 제공항목 | 제공기간 |
|---|---|---|---|---|
| 충청남도 (시‧군 포함)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여부 확인, 사업수행 정보 안내, 성과분석, 통계관리, 정책연구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항목 중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 5년 |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시책 참여 기업 지원효과 분석,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 2에 해당하는 정보(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등) |
※ 귀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업체명 : 성 명 : (서명/인)
OO시장·군수 귀하
(서식 3)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위임장
| • 권한을 위임하는 자(대표자) 정보 | ||||
| 성명(대표자) | 업체명(법인명) | |||
| 생년월일 | 주소 | |||
| 사업자등록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위임 사유 | ||||
| • 권한을 위임받는 자 정보 | ||||
| 성명 | 위임자와의 관계 | |||
| 생년월일 | 휴대전화번호 | |||
| 주소 | ||||
| • 위임내용 | ||||
|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 9월 일 위임하는 자(대표자) :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 수 집 항 목 | 보유기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급을 위한 처리 | o 본인 : 성명, 업체명(법인명), 생년월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위임 사유 등 o 대리인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등 | 5년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6년 9월 일 대표자로부터 위임받는 자 : | (서명 또는 인) ※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공동대표자, 타인 계좌수령자 등) 간 발생 가능한 모든 분쟁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자체 해결하지 못한 경우라도 시군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OO시장·군수 귀하 |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표준산업분류 | 제외 업종 |
|---|---|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 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 63992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 64 | 금융업 |
| 65 | 보험 및 연금업 |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68 |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 731 | 수의업 |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 75330 | 흥신소 |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91242 | 카지노 운영업 |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91291 | 무도장 운영업(예 : 댄스홀, 콜라텍 등) |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수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업종별 매출액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
|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
| 2.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 3.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 4. 음료 제조업 | C11 | |
|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 15. 가구 제조업 | C32 | |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 17. 수도업 | E36 | |
| 18. 운수 및 창고업 | H | 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 |
| 19. 금융 및 보험업 | K | |
| 20.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 21. 광업 | B | |
| 22. 담배 제조업 | C12 | |
|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 30. 기타 제품 제조업 | C33 | |
| 31. 건설업 | F | |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
| 33. 정보통신업 | J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 E(E36 제외) | 평균매출액등 40억원 이하 |
| 35. 부동산업 | L | |
|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R | |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 41. 교육 서비스업 | P | |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 S(S94 제외) | |
|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
| 구분 |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제출서류 발급 방법 | |||
| 화재 보험 | • 화재보험증권 • 화재보험료 납입증명서 | 마이데이터 연계 불가 | • 각 보험사 누리집에서 발급 | |
| 통장 사본 | • 통장사본 | 마이데이터 연계 불가 | • 통장 첫번째 장 스캔 또는 인터넷뱅킹, 모바일 발급 | |
| 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명원 (공고일 이후 발급분) | 마이데이터 연계 가능 | • 온라인 발급 • 홈택스(https://hometax.go.kr) • 정부24(https://plus.gov.kr) • 오프라인 발급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무서 | |
| • 법인등기부등본 | 마이데이터 연계 불가 | • 온라인 발급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 오프라인 발급 • 법원 등기국(소), 무인민원발급기 | ||
| 소상 공인 |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등으로 사전발급 신청한 경우 연계 가능 (미발급 시 아래 서류로 대체) | 마이데이터 연계 가능 | • 온라인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오프라인 발급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우편 신청,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누리집 참고) | |
| 소상공인 확인서 없는 경우 |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마이데이터 연계 가능 | • 온라인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앱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오프라인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시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
|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 마이데이터 연계 불가 | • 온라인 발급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오프라인 발급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 ||
| 매출액 | • 매출액 확인서류('24년, '25년) -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간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마이데이터 연계 가능 | • 온라인 발급 • 홈택스(www.hometax.go.kr) • 오프라인 발급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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