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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자금지원

[충남] 2026년 2차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수정 공고

충청남도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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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9월 30일(수) 마감

대상

소상공인

지역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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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충남 소상공인을 위한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으로, 화재보험 가입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화재보험료#충남#금융#지원사업#2026
이런 곳에 맞아요
충남 지역에서 화재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이런 곳은 어려워요
충남 외 지역의 소상공인, 화재보험 미가입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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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도내 소상공인에게 화재보험료를 지원하여 화재보험 가입 부담을 경감하고 화재 발생 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6년에 화재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도내에서 사업 중인 소상공인 ※ 추진시군 : 천안ㆍ공주ㆍ아산ㆍ서산ㆍ당진시, 금산ㆍ청양ㆍ예산군 ☞ 화재보험료(보장보험료)의 80% 지원(연 최대 24만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신청 방법

방문 및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시군 접수처 - 온라인 : 소상공인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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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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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고 제2026-1586호

2026년 충청남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수정 공고

도내 소상공인에게 화재보험료를 지원하여 화재보험 가입 부담을 경감하고 화재 발생 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충청남도지사

1

지원 개요

❍ 추진시군 : 천안·공주·아산·서산·당진시, 금산·청양·예산군

※ 그 외 시군은 예산 소진으로 지원 종료

❍ 신청기간 : 2026. 9. 1.(화) ∼ 9. 30.(수) 18:00 ※ 예산 소진 시 지원 마감

❍ 지원대상 : '26년에 화재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도내*에서 사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장 소재지 기준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② 연간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 신청방법 : ①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24(www.sbiz24.kr)

②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시군 접수처

❍ 지원내용 : 화재보험료(보장보험료)의 80% 지원(연 최대 24만원)

- 상반기 지원자는 24만원 한도에서 상반기 지원금액 제외하고 지원

※ 상반기 신청자 중 보험료 월 납부자는 추가 신청 필요(납입증명서 확인)

- 환급이 예정된 적립보험료는 지원 제외

- 다년도 가입자의 경우, '26년 보험기간에 대해서만 지원

- 다수 사업장 운영 시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

-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하나, 화재보험에 의무보험 포함하여 가입한 경우* 지원 가능

* 종합보험에 화재보험 포함된 경우 등

❍ 지원제외

- 상반기에 지원금 한도인 24만원을 지원받은 자

- 공고일 기준 폐업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

※ 충청남도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및 소외전통시장 지원사업 중복 지원 불가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붙임 참고)

- 유사·중복사업 국고·도비보조금을 받고 있는 자

❍ 지원절차

지원 신청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대상자 선정 •소상공인 여부 확인 등⇨화재보험료 지급 •지급 결과 통보(10월 이후)
(소상공인)(시군)(시군→소상공인)

2

신청 방법

< 신청 서류 >

▣ (소상공인24 온라인 신청)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 시 ②~④만 첨부(그 외 데이터 자동 연계됨)

①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소상공인24 신청 시 온라인으로 작성·동의)

② 화재보험증권

③ 화재보험료 납입증명서(손비처리내역서) ※ 분납은 '26년 신청 현재까지 납입내역 포함

④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방문 신청 시 추가 제출해야 할 서류 >

⑤ 통장사본 ⑥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고일 이후 발급분

⑦ 소상공인확인서(제출 불가 또는 유효기간 종료 시 ⑦-1, ⑦-2 중 선택·제출)

⑦-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⑦-2.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 ⑧번 제출 불필요

⑧ ('24∼'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일반·간이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1. 온라인 신청·접수

※ 접수 마감일 네트워크·시스템 불안정 등으로 신청기한 넘기지 않도록 주의

❍ 신청주소 : 소상공인24 누리집(www.sbiz24.kr) 공고 확인 후 신청

- (메뉴) 소상공인24→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지방정부 공고조회 및 신청

※ 소상공인 본인 신청만 가능(대리신청 불가)

❍ 제출서류 : ①번 온라인 작성, ②∼④번 첨부(④번은 법인인 경우만)

-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 시 ⑥∼⑧번은 자동 연계되어 첨부 불필요

※ ⑦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사전 발급·갱신해야 연계 가능

-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미동의 시 ⑥∼⑧ 서류 반드시 첨부

❍ 공공 마이데이터 정보 누락 등 서류 확인 어려울 시 보완 요청 예정

※ ⑦ 소상공인확인서 없거나 유효기간 종료 시, 상시근로자 있는 사업장은 ⑦-2 첨부 필요

2. 방문 신청·접수

❍ 신청장소 : 시군별 지정 접수 창구 ※ 시군별 문의처 참고

❍ 제출서류 : ①∼⑧ 서류 작성·제출

❍ 신청방법 : 소상공인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하여 시군별 접수 창구 방문 신청

※ 대리인 신청인 경우 위임장(서식 3) 제출 및 대리인 신분증 제시

3

지원금 산정

❍ 화재보험료 지원금 산정 방법

< 화재보험 납입유형별 보험료 산정 예시 >

• 상반기 지원자는 24만원에서 상반기에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잔여액만큼만 지원(상반기 198,000원 지원받았으면 최대 42,000원까지 지원)

• (일시납) '26년 납입 추산 보장보험료의 80% 일괄 지급

• '26년 전에 보험료를 일시납부했거나, '26년에 보험을 신규 가입·갱신하고 일시납부한 경우는 전체 보험기간 대비 '26년도 보험기간 일별 계산하여 보험료 산정

※ 예시) 보험기간 '24.3.12.∼'26.3.12.인 경우 총보장보험료 × ('26년)70일/전체)730일) × 0.8

• (월납) '26년에 납입한 월별 보험료 납입내역 합계의 80% 지급

※ 예시) 월 보험료 50,000원을 1~9월 납입 시 50,000원 × 9월 × 0.8 = 360,000원

→ 최종 지원금 240,000원(1인당 연 최대 240,000원)

• 그 외 분할납부*일 경우 납부 개월 수에 따라 보험료 계산·지급(2개월납, 3개월납 등)

❍ 화재보험료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 신청자 중 화재에 취약한 건물 우선 지원

※ 건물급수 높은 경우 우선 지원(3급>1급)

건물급수기둥/보/바닥지붕(틀)외벽비고
1급내화구조내화구조내화구조건물급수 높을수록 화재에 취약
2급내화구조불연재료내화구조
3급불연재료불연재료불연재료
4급상기 이외의 것으로 목조 또는 천막 구조

※ 건물급수가 같은 경우 면적 넓을수록 우선 지원(보험증권 기준)

4

문의처

❍ 충청남도 경제정책과(041-635-3315)

- 사업 전반, 소상공인24 공고 관련

❍ 시군별 문의처

- 접수현황, 지원금 지급 관련 등

구분담당부서연락처구분담당부서연락처
천안시일자리경제과041-521-5615당진시지역경제과041-350-4015
공주시경제과041-840-8294금산군경제과041-750-3012
아산시지역경제과041-530-6041청양군경제과041-940-2322
서산시일자리경제과041-660-2180예산군경제과041-339-725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644-5302)

- 소상공인24 시스템, 회원정보, 시스템 오류 관련

5

참고 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조치 및 제재부가금이 부가될 수 있음

(서식 1)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 신청서
대표자성명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E-Mail
주소
사업장사업장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상시근로자 수명
주소업종
지급 계좌금융기관명예금주계좌번호
보험 가입 내역보험회사명보험1보험2
납입방법(일시납 / 분납)(일시납 / 분납)
보험기간
유의사항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본인(대리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상공인 화재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9조에 따른 부정이익 등의 환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위임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 「형법」제231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예 □아니오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본인(대리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9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OO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➊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➋ 화재보험증권 / ➌ ('26년도) 화재보험료 납입증명서(손비처리내역서) ➍ 통장사본 ➎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공고일 이후 발급분 ➏ 소상공인확인서(제출 불가 또는 유효기간 종료 시 아래 서류 중 선택) ※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 ➐번 제출 불필요 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나.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➐ ('24년, '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일반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개인정보 수집 항목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사업장명, 사업자등록정보(법인등기정보), 사업장 전화번호, 상시근로자 수,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 은행계좌정보, 보험가입정보, 매출액 정보, 보험가입내역, 휴폐업정보5년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하는 자제공받는 자이용목적제공항목제공기간
충청남도 (시‧군 포함)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여부 확인, 사업수행 정보 안내, 성과분석, 통계관리, 정책연구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항목 중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5년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시책 참여 기업 지원효과 분석,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 2에 해당하는 정보(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등)

※ 귀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업체명 : 성 명 : (서명/인)

OO시장·군수 귀하

(서식 3)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위임장

• 권한을 위임하는 자(대표자) 정보
성명(대표자)업체명(법인명)
생년월일주소
사업자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
위임 사유
• 권한을 위임받는 자 정보
성명위임자와의 관계
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
주소
• 위임내용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 9월 일 위임하는 자(대표자) :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 수 집 항 목 | 보유기간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급을 위한 처리 | o 본인 : 성명, 업체명(법인명), 생년월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위임 사유 등 o 대리인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등 | 5년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9월 일 대표자로부터 위임받는 자 : | (서명 또는 인) ※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공동대표자, 타인 계좌수령자 등) 간 발생 가능한 모든 분쟁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자체 해결하지 못한 경우라도 시군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OO시장·군수 귀하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제외 업종
33409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담배 중개업
46209 중잎담배 도매업
46333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약국, 한약국
47859 중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52991 중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6211일반유흥주점업
56212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금융업
65보험 및 연금업
66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수의업
73904 중감정평가업
75330흥신소
75993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골프장 운영업
9122 중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카지노 운영업
91249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무도장 운영업(예 :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수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96992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업종별 매출액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분류기호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C19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C24
3. 식료품 제조업C10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4. 음료 제조업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12. 전기장비 제조업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15. 가구 제조업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17. 수도업E36
18. 운수 및 창고업H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
19. 금융 및 보험업K
20. 농업, 임업 및 어업A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21. 광업B
22. 담배 제조업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30. 기타 제품 제조업C33
31. 건설업F
32. 도매 및 소매업G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J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E(E36 제외)평균매출액등 4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L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C34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I
41. 교육 서비스업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S(S94 제외)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구분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제출서류 발급 방법
화재 보험• 화재보험증권 • 화재보험료 납입증명서마이데이터 연계 불가• 각 보험사 누리집에서 발급
통장 사본• 통장사본마이데이터 연계 불가• 통장 첫번째 장 스캔 또는 인터넷뱅킹, 모바일 발급
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공고일 이후 발급분)마이데이터 연계 가능• 온라인 발급 • 홈택스(https://hometax.go.kr) • 정부24(https://plus.gov.kr) • 오프라인 발급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무서
• 법인등기부등본마이데이터 연계 불가• 온라인 발급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 오프라인 발급 • 법원 등기국(소), 무인민원발급기
소상 공인•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등으로 사전발급 신청한 경우 연계 가능 (미발급 시 아래 서류로 대체)마이데이터 연계 가능• 온라인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오프라인 발급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우편 신청,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누리집 참고)
소상공인 확인서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마이데이터 연계 가능• 온라인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앱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오프라인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시군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마이데이터 연계 불가• 온라인 발급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오프라인 발급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매출액• 매출액 확인서류('24년, '25년) -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간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마이데이터 연계 가능• 온라인 발급 • 홈택스(www.hometax.go.kr) • 오프라인 발급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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