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026년 청년친화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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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충남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친화기업으로 선정하여 청년의 취업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충남 소재 중소기업, 직원수 10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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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청년 눈높이에 맞는 기업을 발굴ㆍ전파하고 청년 친화적 기업 문화를 유도하여 청년의 지역 내 취업 및 정착 유도를 위한 2026년「충청남도 청년친화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충남 소재 중소ㆍ중견 기업 ※ 충남 내 본사 또는 생산시설, 연구소 등이 소재한 직원수 10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 선정일로부터 3년간 청년친화기업 자격 부여 - 도지사 표창 및 현판 제공 - 기업설명회 개최 지원, 도 청년일자리 사업 우대 - 충남청년포털 게시 및 콘텐츠 제작 등 기업 홍보 지원 - 청년-청년친화기업 교류 행사 추진(12월 중)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jhm1554@korea.kr)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 (붙임) 신청서식.hwpx99KB받기
첨부파일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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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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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고 제2026-1584호
2026년 「충청남도 청년친화기업」 모집
청년 눈높이에 맞는 기업을 발굴·전파하고 청년 친화적 기업 문화를 유도하여 청년의 지역 내 취업 및 정착 유도를 위한 2026년 「충청남도 청년친화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6. 9. 1.
충청남도지사
1. 신청대상 : 충남 소재 중소·중견 기업
※ 충남 내 본사 또는 생산시설, 연구소 등이 소재한 직원수 1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2. 신청기간 : 2026. 9. 1.(화) ~ 9. 30.(수)
3. 신청방법 : 직접 신청 또는 시·군청을 통한 신청
○ 직접 신청(이메일, 충청남도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팀 jhm1554@korea.kr)
○ 기업 소재지 관할 시·군청 청년정책 부서를 통한 공문 신청
4. 선정규모 : 15개사 내외
5. 선정절차
| 모집·접수 | ➡ | 1차 평가 | ➡ | 2차 평가 및 선정 | ➡ | 표창 및 현판 수여, 홍보 콘텐츠 제작 등 |
|---|---|---|---|---|---|---|
| 9월 | 10월 | 10~11월 | 12월 |
※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6. 평 가
○ 1차 평가(70점) : 최소 기준 및 배점 기준에 따른 서류 평가(정량 평가)
- (대 상)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
- (평 가) 소재지, 규모, 재정, 안전, 임금, 근로시간, 복지, 소통 등
- (선 정) 1차 평가 결과 상위 22개사(최종 목표 1.5배수) 내외
○ 2차 평가(30점) : 현장 실사 및 기업 관계자 면담(정성 평가)
- (대 상) 1차 평가 결과 상위 22개사 내외
- (평 가) 사업장 환경, 경영진 마인드(대표, 임원 등), 청년 재직자 체감도(현업부서 근무자), 청년-기업 동반성장 가능성
○ 최종 선정 : 1차+2차 평가결과 종합하여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지역 및 업종을 안배하여 선정
7. 선정결과 발표 : 2026. 12월 중
○ 충청남도 누리집*(www.chungnam.go.kr)에 선정기업 명단 게시
*알림마당 – 도정공고 - 공고·고시
8. 선정 유효기간 : 선정일로부터 3년간
9. 지원 내용 : 선정일로부터 3년간 청년친화기업 자격 부여
○ 도지사 표창 및 현판 제공
○ 기업설명회 개최 지원, 도 청년일자리 사업 우대
○ 충남청년포털 게시 및 콘텐츠 제작 등 기업 홍보 지원
○ 청년-청년친화기업 교류 행사 추진(12월 중)
10. 유의사항
○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 기반 평가
○ 신청기업은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서류 미비, 신청서 내용 또는 제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이후 최소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폐업한 경우, 사회적 물의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사실 확인 후 선정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유선·이메일 회신, 현장실사 시 사업장 확인·경영진 및 재직자 면담, 관련 행사 개최 시 적극적인 참여 등 협조 필수
11. 문의사항 : 충청남도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팀으로 연락(041-635-3984)
붙임1
신청서식
| 2026년「충청남도 청년친화기업」신청서 | ||||||||||||
| 기업명 | 대표자명 | |||||||||||
| 주 소 (충남 내 사업장 기재) |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법인사업자만 작성) | |||||||||||
| 주업종 (중소기업확인서 등 기준) | 전 직원 수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재직자 수, 단위 ‘명’) | |||||||||||
| 임금체불·세금체납· 산업재해 유무 | □ 산업재해 | □ 세금체납 | 신용평가등급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또는 재무결산기준일 2025. 12. 31.) | |||||||||
| □ 임금체불 | □ 해당없음 | |||||||||||
| 청년 신입 평균 초임 (최근 1년간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1년 미만 근무한 39세(공고일 기준) 이하 평균 월급 기재) | 만원 | 전 직원 평균 임금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재직자의 월평균 보수 기준, 월급 단위로 기재) | 만원 | |||||||||
| 청년 직원 평균 근속기간 (39세(공고일 기준) 이하)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인 청년직원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기준) | 년 개월 | 전 직원 평균 연차 소진율(‘25년 실적)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 | % | |||||||||
| 전 직원 평균 근로시간 (2026년 6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 1주 기준으로 기재) | 시간 | 신청일 현재 재직자 중 ‘25~’26년 유연 근무 이용 직원 수(중복제외) (출퇴근시간 선택, 원격(재택)근무 등) | ||||||||||
| 청년 직원 비율 (39세(공고일 기준) 이하) (신청일 현재 재직자 중 청년직원 비율) | % | 장기근속 특별휴가 (장기근속휴가 사용 가능한 최소 근속기간) | 년 | |||||||||
| 장기근속 특별휴가 확대 수준 | 최초 특별휴가 일 → 10년 이상 근속시 특별휴가 일 | 신청일 현재 재직자 중 ‘25~’26년수혜직원 수 (중복제외) (인센티브, 성과급, 스톡옵션 등 종류 및 실제 수혜직원 수 기재) | ||||||||||
| 복지제도 현황 (‘25~’26년) (해당 사항 체크) | □ 주거지원 | □ 휴가지원 | □ 교육지원 | |||||||||
| □ 복지포인트(직원할인) | □ 운동지원 | |||||||||||
| 육아지원 | (육아휴직 이용) 남 명, 여 명 / (육아 단축근로 이용) 남 명, 여 명 | |||||||||||
| 익명소통 창구 운영 여부 (‘25~’26년) | ||||||||||||
| 기업 내 담당 (직원 2명 기재) | 구분 | 성명 | 직위 | 휴대전화 | 유선전화 | 이메일 | ||||||
| 관리 | ||||||||||||
| 실무 | ||||||||||||
| 위 기업은 공고 내용 전부를 검토하고, 2026년 충청남도 청년친화기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하며(제공대상: 충청남도, 충청남도 청년센터(충남청년포털), 충남경제진흥원), 기재된 내용에 대해 허위 작성 시 이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음을 서약합니다. 또한 사업장 방문을 통한 현장 실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하며, 비협조 기업에 대한 평가 중단 및 선정 제외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 대표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
붙임2
2026년 충청남도 청년친화기업 배점 기준표
○ 1차 평가(서류)
- 최소 기준 ※ 1개 이상 충족하지 못한 기업, 평가 제외
| 항 목 | 내 용 | |
|---|---|---|
| 1 | 사업장 소재지 | 충남 내 본사 또는 생산시설, 연구소 등 소재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기준) |
| 2 | 기업 규모 |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여부 기준) |
| 3 | 전 직원 수 | 10인 이상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재직자 수) |
| 4 | 임금 체불 | 임금 체불 없는 기업 (고용부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기준) |
| 5 | 세금 체납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기업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기준) |
| 6 | 신용평가등급 | ‘B’ 또는 ‘B0’ 이상 (기업 신용평가보고서 기준) |
| 7 | 산업재해 발생 | 산업재해 없는 기업 (고용부 2025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명단 기준) |
| 8 | 청년 신입 평균 초임 (39세 이하, 근속기간 1년 미만) | 월 251만원 이상(최근 1년간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월 평균보수’ 기준, 공고일 기준 만39세 이하 기준) ※ 최근 1년 간 청년고용이 없을 경우, 최근 입사 청년(입사 당시 기준)의 월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평가 |
| 9 | 전 직원 평균 임금 | 월 340만원 이상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재직자의 ‘월 평균보수’ 기준) |
| 10 | 청년 직원 평균 근속기간 (39세 이하) | 1년 6개월 이상(신청일 현재 재직 중인 청년직원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기준, 공고일 기준 만39세 이하 기준) |
| 11 | 청년 직원 비율 (39세 이하) | 33.3% 이상(신청일 현재 재직자 중 청년직원 비율, 공고일 기준 만39세 이하 기준) |
- 배점 기준
| 항 목 | 배점 | 내 용 | 비 고 | |
|---|---|---|---|---|
| 계 | 70점 | |||
| 1 | 청년 신입 평균 초임 (39세 이하, 근속기간 1년 미만) | 10 | ㆍ배점=(월 평균 임금-250)÷10 → 251만원 0.1점, 300만원 5점, 350만원 이상 10점 ※ 최근 1년 간 청년고용이 없을 경우, 최근 입사 청년(입사 당시 기준)의 월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평가 | ㆍ최근 1년간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월 평균보수’ 기준 ㆍ공고일 기준 만39세 이하 기준 [제출] 고용보험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
| 2 | 전 직원 평균 임금 | 10 | ㆍ배점=(월 평균 임금-340)÷21 → 340만원 0점, 445만원 5점, 550만원 10점 | ㆍ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재직자의 ‘월 평균보수’ 기준 [제출] 고용보험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
| 3 | 청년 직원 평균 근속 기간 (39세 이하) | 7 | ㆍ배점=(평균 근속 개월-18)÷4.29 → 18개월 0점, 33개월 3.5점, 48개월 이상 7점 | ㆍ신청일 현재 재직중인 청년직원의 고용보험 자격취득일 기준 ㆍ공고일 기준 만39세 이하 기준 [제출] 고용보험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
| 4 | 전 직원 평균 연차 소진율 | 7 | ㆍ배점=(연차소진율-60)÷5.71 → 60% 0점, 80% 3.5점, 100% 7점 | ㆍ‘25년 실적 [제출] 연차 발생ㆍ사용 현황표 또는 연차관리대장 |
| 5 | 전 직원 평균 근로 시간 | 5 | ㆍ배점=(52-주평균 근로시간)X5÷16 → 52시간 0점, 44시간 2.5점, 36시간 이하 5점 | ㆍ2026년 6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 [제출] 근로계약서 또는 최근 3개월 출퇴근기록 등 |
| 6 | 유연근무 | 5 | ㆍ배점=(이용 직원수÷전 직원수)X5 → 0% 0점, 50% 2.5점, 100% 5점 ※ 이용 직원 수 : 중복직원을 제외한 실인원 | ㆍ이용 직원 수 : 신청일 현재 재직자 중 ‘25~26년 실적 [제출] 내부규정 및 실제 이용실적 |
| 7 | 청년 직원 비율 (39세 이하) | 5 | ㆍ배점=(청년직원 비율-33.3)÷8.34 → 33.3% 0점, 54.2% 2.5점, 75% 이상 5점 | ㆍ신청일 현재 재직자 중 청년직원 비율 ㆍ공고일 기준 만39세 이하 기준 [제출] 고용보험사업장 자격 취득자 명부 |
| 8 | 장기근속 특별 휴가 | 3 | <최초 특별휴가 제공시점> | ㆍ‘25~26년 규정 [제출] 내부규정 등 장기근속 특별휴가 기준 및 확인 가능한 자료 |
| 3년 이하 근속 시 제공(3점) | ||||
| 3년 초과 ~ 7년 이하 근속 시 제공(2점) | ||||
| 7년 초과 ~ 10년 이하 근속 시 제공(1점) | ||||
| 10년 초과 근속 시 제공 또는 미운영(0점) | ||||
| 2 | <근속연수 증가에 따른 특별휴가 확대 수준> | |||
| 10년이상 근속 시 최초 부여일수 보다 3일 이상 증가(2점) | ||||
| 10년 이상 근속 시 최초 부여일수보다 1~2일 증가(1점) | ||||
| 제도 미운영(0점) | ||||
| 9 | 직원 성과 보상 | 5 | ㆍ배점=(수혜 직원수÷전 직원수) X 5 → 0% 0점, 50% 2.5점, 100% 5점 | ㆍ수혜직원 수 : 신청일 현재 재직자 중 ‘25~26년 성과보상 받은 직원 수(중복제외) [제출] 성과보상 운영규정 및 지급내역 |
| 10 | 직원 복지 지원 | 9 (각 1.5) | ㆍ(주거) 사택(무상 또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또는 주거비 지원 ㆍ(휴가) 성수기에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직원 전용 휴양시설 이용 또는 휴가비 지원 ㆍ(교육) 자격증, 외국어 교육 또는 진학 비용 지원 ㆍ(운동) 사내 운동시설 운영 또는 외부 운동시설 이용 지원 ㆍ(복지 포인트) 복지 포인트 별도 제공 또는 직원 전용 할인 혜택 제공 ㆍ(육아) 육아휴직 또는 육아단축 근로 제도 남녀 직원 각각 1명 이상 이용 | ㆍ‘25~26년 실적 [제출] 내부규정 또는 지급내역 등 확인 가능한 자료 |
| 11 | 익명소통창구 | 2 | 사내 익명 소통창구 운영 및 건의사항에 대한 회사의 답변·조치 | ‘25~26년 실적 [제출] 익명소통창구 화면 및 건의사항 답변ㆍ조치사례 |
※ 산식에 따른 배점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하며, 0점 미만은 0점, 항목별 배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항목의 만점을 적용
※ 최소기준을 초과한 경우 산식에 따른 점수가 0.1점 미만이면 0.1점을 부여
○ 제출서류 목록
| 번호 | 구분 | 제출서류 | 확인 항목 | 비고 |
|---|---|---|---|---|
| 1 | 필수 | 청년친화기업 신청서 | 기업 기본현황 및 신청사항 | 붙임1 |
| 2 | 필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장 소재지 확인서류 | 충남 내 본사, 생산시설 등 소재 여부 | 필요 시 공장등록증 등 추가 |
| 3 | 필수 | 중소기업·중견기업 확인서 | 중소·중견기업 여부 | 신청일 기준 유효본 |
| 4 | 필수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최근 1년간 청년고용이 없는 경우 최근 입사 청년 확인이 가능한 자료 추가 제출 | 직원 수, 청년 직원 비율, 청년 평균 근속기간, 청년 신입 평균보수, 전 직원 평균보수 | 월 평균보수 표시, 최근 1년간 내역 포함 |
| 5 | 필수 | 국세 납세증명서 | 국세 체납 여부 | 유효기간 내 |
| 6 | 필수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체납 여부 | 유효기간 내 |
| 7 | 필수 | 기업 신용평가보고서 | 신용평가등급 B 또는 B0 이상 여부 | 신청일 기준 유효본 또는 2025. 12. 31. 결산 기준 |
| 8 | 필수 | 연차 발생·사용 현황표 또는 연차관리대장 | 전 직원 평균 연차 소진율 | 2025년 실적 |
| 9 | 필수 | 근로시간 확인자료 | 전 직원 평균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최근 3개월 출퇴근기록, 근로시간 관리자료 등 |
| 10 | 해당 | 유연근무 운영규정 및 이용실적 | 유연근무 이용 직원 비율 | 2025~2026년 실적 |
| 11 | 해당 | 장기근속 특별휴가 운영규정 | 최초 특별휴가 제공시점 및 근속연수 증가에 따른 휴가 확대 수준 | 근속연수별 부여 일수 확인 가능 자료 |
| 12 | 해당 | 성과보상 운영규정 및 지급내역 | 성과보상 직원 비율 | 인센티브·성과급·스톡옵션 등, 2025~2026년 실적 |
| 13 | 해당 | 직원 복지제도 증빙자료 | 주거·휴가·교육·운동·복지포인트·육아지원 | 내부규정 및 지급·이용내역 등 |
| 14 | 해당 | 익명소통창구 운영 증빙자료 | 익명소통창구 운영 및 회사 답변·조치 여부 | 화면 캡처 + 답변·조치사례 |
| ※ 제출서류는 위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PDF 파일로 제출 ※ 필수서류 미제출시 평가제외, 해당 항목 증빙자료 미제출 시 해당 항목 0점 ※ 제출서류는 반환이 불가하며, 필요시 제출서류 이외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