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2026년 2차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수정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경기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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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김포시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oT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기환경 관련 시설에 적합합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중소기업, 대기환경 관련 시설 운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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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2026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60%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네이버 폼) ※ 방문, 우편접수 불가 ※ 10MB를 초과하는 파일의 경우 네이버폼 우선 접수 이후, chughong70@gdtp.or.kr로 추가 제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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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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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김포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2차 수정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2026년 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일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김포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년 2월 ~ 2026년 12월
□ 주관기관 : 김포시
□ 대행기관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 사업규모 시군 사업비(단위 : 천원) 사업량(대) 비고 김포시 745,320 310 측정기기 부착비용 최대 60% 지원
□ 추진절차 공고 ➡ 사업신청 ➡ 서류검토 ➡ 지자체, TP 홈페이지 신청업체 → TP TP 승인통보 및 계약체결 ➡ 착공신고서 제출 ➡ 준공신고서 제출 ➡승인통보 : TP → 시공업체 계약체결 : 시공업체 ↔ 신청업체 시공업체 → TP 시공업체 → TP 준공심사(현장확인) ➡ 보조금청구서 제출 (준공심사 합격 후) ➡ 보조금 지급 (준공심사 합격 후)
TP 시공업체 → TP TP → 시공업체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60% 지원(부가세 제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9의 2]에서 정하는 시설
○ 다수의 배출 및 방지시설 보유 시 전체 신청 가능(설치계획서 개별 작성)
□ 지원금액 (단위 : 만원)
구분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전류계* 배출시설 30 18 12 6 방지시설 30 18 12 6 차압계(압력계) 40 24 16 8 온도계 50 30 20 10 PH계 100 60 40 20 IOT게이트웨이 160 96 64 32 VPN 40 24 16 8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 흡수·세정 시설(스크러버)의 경우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
[단, 부착 시 18만원(부착비용의 6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 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설비를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5.6.30. 이후 부착건엔 대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지원대상 및 참여방법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 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③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사업 참여 기준 및 선정 방법
○ 신청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 또는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업체를 선정하여 신청서 제출
○ 신청사업장은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을 신청하고, 신청서 검토 및 필요시 현장조사 후 사업 승인
○ 신청금액이 총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①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 기존 시설(`22.5. 법 개정 이전 가동시설)
③ 기타(신규시설 등 포함) 순으로 우선지원
※ 동일 조건일 경우 선착순 선정
○ 신청인의 사업포기, 승인 취소 대비하여 후순위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사업 접수 수량에 따라 신청금액 대비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4 제외대상 및 유의사항
□ 제외대상
○ 5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 및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측정 기기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현장평가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
□ 유의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3년 이상 운영하 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 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www.greenlink.or.kr)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취소될 수 있음
○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는 반드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측정기기 설치
○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 요청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함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사업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착공신고서 제출을 못하는 경우 1개월 이내 기간 내에서 연장요청을 할 수 있음(1회에 한함)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필수 서류(착공신고서 등)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2026. 11. 16.(월), 17:00까지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사업 수행시 “시공업체 및 수혜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관리체계를 구축· 시행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산업안전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시 법적 이행사항 및 업무절차를 마련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보조금 관리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또는 거짓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가 일어날 수 있으며, 제 33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법 제40조에 따라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 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 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자 제26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한자는 10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 41조에 따라 ①제22조를 위반하여 보 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용도에 사용한자, ②제26조의 6 제1항 제2호부터 제 4호까지를 위반한자 ③제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중 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 한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예산 및 접수현황에 따라 선정기준은 다를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추후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변경 및 조정되어, 신청금액과 달리 승인될 수 있음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함
○ 기타 공고문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26.1.)』을 따름
5 접수기간 및 주의사항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6. 4. 23. (목), 10:00 ~ 2026. 09. 30. (수), 17:00
○ 접수기간 : 2026. 4. 23. (목), 10:00 ~ 2026. 09. 30. (수), 17:00
※ 사업 관련문의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비전사업팀(☏031-539-5106)
○ 기타사항
- 예산한도 내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 이후 원본서류 제출을 요함(원본 제출기한은 추후 통보)
- 수정 공고 이후 선정된 기업은 2026. 11. 16.(월), 17:00까지 준공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함
□ 사업신청방법
○ 네이버 폼 접수(방문, 우편접수 불가)
○ 접수링크 : https://naver.me/xuF05Peu
○ 1개 폼에 1개 신청업체로 작성
○ 첨부파일
- 신청서류 일체 하나의 파일로 scan하여 제출(제목 : 김포시_사업장명 신청서)
- 신청기업 회신자료(Excel) 파일 제출(제목 : 김포시_사업장명 회신자료)
※ 중복접수 시 선순위 자료 인정
※ 파일제목과 서류 불일치 시 사업 반려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10MB 이하의 파일만 업로드 가능
※ 10MB를 초과하는 파일의 경우 네이버폼 우선 접수 이후, chughong70@gdtp.or.kr로 추가 제출
○ 접수 사이트 차단 가능성이 있기에 동일 IP기준으로 3초 이내 15회 이상 접수 불가
6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구성 구 분 장치의 기능 비 고 측정기기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장치 IoT 게이트웨이 측정기기에서 측정된 측정 자료를 수집 및 유·무선 방식으로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장치 가상사설망 (VPN)
인터넷망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통신체계와 암호화 기법을 제공하는 통신장비
- 측정기기(IoT 게이트웨이) 또는 통신장치(통신모듈)에서 SSL (Secure Socket Layer) VPN 통신 채널을 제공하여야 함
- 장비 호환성・상호 운용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한국환경공단과 사전 협의 필요
IoT 관리시스템 배출 및 방지시설 측정 자료를 실시간 전송 받아 모니터링 하는 관리시스템 (www.greenlink.or.kr), 운영기관 : 한국환경공단
※ 문의사항 연락처 : 1533-3301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전송되어야 하며, 측정기기 규격, 사양, 부착 절차, 유지․관리 등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 편람(2025.6 제정)” 참조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 측정항목별 측정기기는 아래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함
○ 측정기기 설치 전에 다음의 서류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한국환경공단)에 제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
①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의 성적서*(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업체별 측정기기의 모델명 기준)
* 교정성적서에는 최소, 중간, 최대값 기준 최소 3개 측정값을 제출해야 하며, ‘0’이 포함될 경우 ‘0’을 제외한 값으로 측정 제출하여야 함
② 측정기기 사양서**(규격 및 사양 준수여부 명시)
* pH계의 온도보상 기능 여부가 사양서상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능이 포함된 제품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제출하여야 함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일반사양 구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설치대상 - 배출시설(공통)
- 방지시설(공통)
- 여과집진시설
- 흡착에 의한 시설 - 흡수에 의한 시설 측정범위1) 0 ~ 600A 0 ~ 500mmH2O -40 ~ 100℃ 0 ~ 14pH 오차2) ±5% 이내 동작온도3) -20 ~ 60℃ -20 ~ 60℃ -20 ~ 60℃ 0 ~ 80℃ 온도보상 - - - 0 ~ 50℃4)
운용전원 DC 24V(AC 100 ~ 220V), 60Hz 공통사항 (출력신호5)) 4 ~ 20mA (표시장치6))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내구성) 실내·외에서 장기간 연속 측정 시 외부의 요인 등에 영향이 없어야 함
1) 측정범위는 최대 운영조건의 1.5배 이내를 권장(측정범위의 과대 설정 지양)
- 전류계는 측정 부하의 도선 굵기 및 차단기 용량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 차압계, 온도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2)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의 평균 오차(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평균 오차는 그린링크 누리집에 게시)
3) 동작온도는 장치가 실제로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온도범위를 의미함. 단, 이 범위 내에서는 측정값이 게이트웨이를 통해 정확히 표출되어야 함
4) 온도의 보상범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5) 제시된 출력신호 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함
- 디지털(유선) 통신 방식(RS-232C, RS-422, RS-485)을 이용하는 측정기기
-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 그린링크에 등록된 제품
6) 표시장치는 Gateway의 측정값 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에서 각각 측정된 값은 측정기기의 측정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전류계에는 전류값을 측정하는 시설명[배출시설(배출 1, 배출 2), 방지시설 송풍기(송풍 1, 송풍 2), 방지시설 순환펌프(펌프 1, 펌프 2), 전기집진시설(전기 1, 전기 2) 등]을 표식하여야 함
[구비서류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상 호(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성 명(담당자)
연 락 처(담당자) 이메일(담당자)
주 소 (전화번호: )
사 업 장 현 황 업 종(종 수) ( 종 ) 주생산품명 신청하는 대기배출시설 현황 배출시설명 용 량 수 량 방지시설 종류 용 량 수 량 최근 자가측정 결과(측정일)
예)도장시설 예)30HP 예)1 예)여과 및 흡착 예)300 예)1 중복지원여부 해당 / 해당없음 ※지원받은 시설임이 확인된 경우 사업비 환수가 될 수 있음
설 치 대 상 종 류 단가 수량 금액 비고 pH계(흡수‧세정시설) 1,000,000 단위 : 원 (VAT 제외)
전류계(세정/전기시설) 300,000 차압계(압력계) 400,000 온도계 500,000 전류계(배출시설) 300,000 전류계(방지시설) 300,000 IoT게이트웨이 1,600,000 IoT게이트웨이(복수형) 2,080,000 VPN 400,000 합 계 공사 금액 (VAT 제외)
총공사금액(A+B) 금3,500,000원(금삼백오십만원)
총 지원금(A) 금2,100,000원(금이백일십만원)
총 자부담(B) 금1,400,000원(금일백사십만원)
시공 업체 상호(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성 명(담당자)
연락처(담당자) 이메일(담당자)
주 소 (전화번호: )
위와 같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장 대표자) (인감도장)
신청인(시공업체 대표자) (인감도장)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1부.
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계획서 1부.
3.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전문) 1부.
4. 사물인터넷[IoT] 품질보증 시험성적서(최근 12개월 내) 1부.
5. 사업장 위치도
6.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업체)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양식 참조) 1부.
9.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양식 참조) 1부.
10. 이행확인서
11. 사후관리이행동의서
12. 보조금 반납 확약서
13.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기업, 시공업체) 각 1부.
14. 인감증명서 사본(사용인감계)(신청업체, 시공업체)
15. 위임장
16.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연장신청서
※ 구비서류 순서에 맞춰 SCAN하여 제출
※ 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도장을 사용하며, 날인 된 서류는 선정 이후 원본 제출
[구비서류 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신청(배출)업체 설치(시공)업체 IoT 제조사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내역서
1) 관련시설* : (배출) 도금(30m3)*2, 탈사(15m3)*2 (방지) 흡수에의한시설(300m3)*1 설 치 대 상* 내 역 비고 단가 수량 금액 전류계(배출시설) 300,000 단위: 원 (VAT 제외)
전류계(방지시설) 300,000 전류계(세정/전기) 300,000 차압계 400,000 온도계 500,000 pH계 1,000,000 IoT 게이트웨이 1,600,000 복수형 IoT 게이트웨이 480,000 VPN 400,000 합계
* 설치대상: 해당되는 항목만 작성하고 비(非)해당 항목은 삭제할 것
2. 상세 설치 계획 : 별첨 작성
① 측정기기 부착 근거
② 전체(배출시설, 방지시설, 판넬 등) 배치도 및 측정기기 부착위치 상세도
③ 현장 사진(해당시설 및 설치위치)
④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별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
⑤ Gateway 제조업체와 설치업체(협력업체) 계약서
3. 현장조사 후 설치대상이 일치(허가사항‧현장)함을 확인하였고, 현장여건 을 반영하여 설치계획을 작성 제출할 것이며 설치 현장 확인후, 이에 대한 추가 및 변경사항(측정기기 수정 설치 등) 발생시, 설치(시공)업체 측에서 소요금액 부담 및 추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4. 설치(시공)업체는 사물인터넷 부착지원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 확인, 심사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신청(배출)업체에 유지관리메뉴얼을 제공하고, 측정기기 버전 업그레이드, A/S 등 유지관리에 성실히 임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신청(배출)업체 : 0000 대표 (인)
환경전문공사업체 : 0000(주) 대표이사 (인)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별첨] 상세 설치 계획(도면 등)
※통합전원에(시설별 각각 설치가 불필요) 전류계측기를 설치 예정인 경우에는 관련시설 모두 확인가능하도록 상세기재(설명 및 도면상에도 필수표시)
-도면과 사진 등 내용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사진깨짐현상 등 필히 확인바람)
-현장에서 측정기기 부착위치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위치, 이격거리 등 바로 파악 가능하도록 상세히 기재
① 측정기기 부착 근거 부착기기 근거 전류계(배출시설)
예시)
-부착면제 대상이 없는 경우 배출구 1번 (흡수에의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 2기를 포함함
1. 산처리시설 5.6㎥은 작업 특성상 정류기를 가동하므로 정류기 전원장치에 부착 예정
2. 탈지시설 3.7㎥은 작업 특성상 가열기를 사용하므로 가열기 전원장치에 부착 예정(상시 온도 유지를 위해 조업시간 외 가동하므로, 판정제외 시간 신청 예정)
-부착면제 대상이 있는 경우 배출구 1번 (흡수에의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 3기를 포함함
1. 산처리시설 5.6㎥은 작업 특성상 정류기를 가동하므로 정류기 전원장치에 부착 예정
2. 탈지시설 3.7㎥은 [1.산처리시설 5.6㎥]과 연속공정이므로 부착 면제하고자 함.
전류계(방지시설)
예시)
배출구 1번 (1차)여과에의한시설 + (2차)흡착에의한시설로 송풍기 1기 현장설치 확인. 송풍기 가동 확인을 위해 전류계 1기를 설치하고자 함
차압계 예시)
(1차)여과에의한시설+(2차)흡착에의한시설로 (1차)여과에의한시설은 집진시설 본체가 분리되어 있고, 내부 확인 결과 각각 차압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기를 설치하고자 함
온도계 예시)
방지시설 전단 인입배관이 두 개로 현장 확인되어 각 배관에 1기씩 총 2기를 설치하고자 함
pH계 IOT 게이트웨이 예시)
외부요인(직사광선, 비 등), 눈높이,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함(도면 참조)
배출구 1~4기를 한번에 확인 가능하도록 복수굴뚝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자 함
VPN 예시)
배출구 이격거리가 큰 사업장으로(00m) VPN 2기를 설치하고자 함
② 전체(배출시설, 방지시설, 판넬 등) 배치도 및 측정기기 부착 상세도
1) 전체 배치도(측정기기, 부착 위치 표시 등 포함된 상세 도면)
배치도(상세도면)
*허가증상 내용과 일치하여야함. 전체시설이 포함되도록 작성[지원대상 표기 필요]
1.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배치도(해상도 관련) 제출
2. 주 출입구, 사무실 등 표기
3. 층수가 다른 경우 배치도 내 F 표기
4. 지원사업 대상시설을 명확하게 표기
5. 부착기기(전기판넬 위치 등) 및 GW 설치 위치 표기
6. 배출시설명과 용량 표기
7. 시설간 이격거리 표기
2) 측정기기 사양서* 및 해당사진*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p17~18 참조
③ 현장 사진(해당시설 및 설치위치)
*허가증상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허가증상 순서대로 나열, 배출시설명과 용량 등 확인가능하도록 필수기재
○ 방지시설 ○ 방지시설명(용량) 방지시설명(용량)
GATE WAY 설치 위치 송풍시설(전류계) 설치 위치 (제어판넬 외함)
송풍시설(전류계) 설치 위치 (제어판넬 내부)
○ 흡수에의한시설 ○ 방지시설 pH계(순환조) 설치 위치 방지시설 펌프 설치위치 (제어판넬 외함)
방지시설 펌프 설치위치 (제어판넬 내부)
○ 흡착 / 여과집진시설 ○ 온도계 설치 위치 차압계 IN 설치 위치 차압계 OUT 설치 위치
○ 배출시설 ○ 배출시설명(용량) 배출시설(전류계) 설치 위치 (제어판넬 외함)
배출시설(전류계) 설치 위치 (제어판넬 내부)
④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별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별 KS 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RAS) 성적서 제출시, 각각 1Page 선명한 해상도의 성적서를 첨부하고, 실제 사용할 제품에 대한 성적서만 제출
1) 전류계: 배출․방지시설
2) 차압계(압력계)
3) 온도계
4) pH계
5) Gateway
6) VPN ex)
[흡수에의한시설] - [Ph계, 실제 부착 CT(50A, 150A) 성적서 제출] -[차압계, 온도계 성적서 제외]
[세정집진시설] - [실제 부착 CT(50A, 100A) 성적서 제출] -[Ph계, 차압계, 온도계 성적서 제외]
[여과집진시설] - [차압계, 온도계, 실제 부착 CT(100A, 150A) 성적서 제출] - [Ph계 성적서 제외]
⑤ Gateway 제조업체와 설치업체(협력업체) 계약서 Gateway 제조업체와 설치업체(협력업체) 계약서 아래 내용 명확히 확인가능한 *협력업체계약서로 첨부바람
- 추후 AS(하자보수, 유지보수, 손해배상책임 등) 담당업체
*협력업체계약서 Gateway업체와 설치업체 간의 상호계약서(공단제공 협정서 서식 참고)
Gateway 제조업체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제외
[구비서류 3]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예시
※ 허가증 전체 제출!! 변경사항 가동개시 페이지 필수 첨부
※ 신청하는 시설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에 표시 하여야 함!
[구비서류 5] 사 업 장 위 치 도 업 체 명 대 표 자 명 본 사 연 락 처 ☏ 팩 스 사 업 장 주 소 사 업 장 연 락 처 ☏ 팩 스 담 당 자 연 락 처 ☏ 핸 드 폰
<약 도> (※ 인근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반드시 표시-카카오맵 지도 활용)
[구비서류 6]
□ 중소기업 확인서 예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행
[구비서류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본 동의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포함)」의 신청·심사·설치·준공확인·보조금 집행·정산·사후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항을 안내합니다.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필수 항목 미동의 시 사업 신청 접수, 심사,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진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및 처리위탁 안내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 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대상선정, 기술·서류검토, 현장확인 및 준공확인 지원, 보조금 집행· 정산 및 사후관리, 중복지원 확인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보)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제공)]/수탁자(위탁)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환경관서, 지원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
・(위탁)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기관) 보조금 사업 접수·심사·집행·정산·사후관리 및 관리·감독, 중복지원 확인, 감사·점검 대응 ・(전문기관/수탁자) 기술·서류검토, 현장확인 및 준공확인 지원, 사후관리 지원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위탁업무 안내] ・본 사업 수행을 위해 기술검토·서류검토·현장확인·사후관리 지원 등 일부 업무를 녹색 환경지원센터 및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위탁 범위 내에서만 개인 정보를 처리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구비서류 9]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 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 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감도장)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10] 이 행 확 인 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 : )
상기 본인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위배되거나 기타 보조금 승인 조건에 위배될 경우에는 승인내용 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특히, “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 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나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과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됨을 확인합니다.
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나.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라.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 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
고 인정되는 경우
※ “나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액 :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 야 함(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보조금 지원금액 회수기준 참고)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감도장)
시공업체(대표자) : (인감도장)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귀하
[구비서류 11]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사업장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물인터넷(IoT)를 3년 이상 운영하고 사업장 및 시공업체는 설치 익년부터 3년간 사후관리 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 . .
신청인(대표자) : (인감도장)
환경전문공사업체(대표자) : (인감도장)
(재 )경 기 대 진 테 크 노 파 크 원 장 귀 하
[구비서류 12] 보조금 반납 확약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 원받은 IoT 측정기기를 미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 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 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반납율 > IoT 측정기기 사용기간 보조금 반납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은 그린링크 전송일자(합격일자)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인 경 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구비서류 13]
□ 사업자등록증 자료 예시
※ 신청사업장 및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각 1부씩 사본 제출
[구비서류 15]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환경전문공사업)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배출업체)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사업내역 방지시설 종류 : 시설용량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된 측정기기 :
사업기간(일자) 2026. . ∼ 2026. .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등 설치사업」의 보조금 지 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수 임 자 : (인감도장)
위 임 자 : (인감도장)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귀중
[구비서류 16]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연장신청서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기한일을 연장하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한 내 부착하고자 합니다.
부착지연 사유 □ 부착 공사 지연
□ 경영상의 어려움
□ 그 외 기타 기한 내 부착이 곤란한 상황 :
연장 부착기한일: 2026. 00. 00. 까지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2026. . .
김 포 시 장 귀 하
경기도 관할 사업장의 경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연장신청서 제출된 기업에 한하여 선정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