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 2026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계획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경기 하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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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하남시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하남시에서 2년 이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청년 및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고용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
- 이런 곳은 어려워요
- 하남시 외 지역 기업, 운영 기간이 2년 미만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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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하남시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취약계층 등 고용안정에 기여한 지속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ㆍ선정하여 고용창출 확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2026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고일 현재 관내에서 2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으로 청년 및 취업 취약계층 등의 시민을 고용하여 고용 촉진,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지속 성장성이 높은 관내 기업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및 직원복지와 관련된 필요경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12951)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하남시청 본관 3층 지역경제과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 (공고_붙임1~7) 우수기업 선정 자체평가표 및 제출서류(서식).xlsx91KB받기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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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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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고 제2026-1586호
2026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계획 공고
하남시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취약계층 등 고용안정에 기여한 지속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선정하여 고용창출 확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2026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1일
하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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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 선정기업 : 3개 기업 내외 ➯ 심의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 (최대 5,000만원)
○ 선정방법 : 서류심사(정량평가) ➯ 위원회 심의(정성평가) 및 선정
○ 사업내용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및 직원복지와 관련된 필요경비 지원 등
○ 지원기간 : 선정일로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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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지원자격
- 공고일 현재 관내에서 2년 이상 운영 중인 기업으로 청년 및 취업 취약계층 등의 시민을 고용하여 고용 촉진,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지속 성장성이 높은 관내 기업
* 관내기업 : 하남시 관내에 본사, 지사, 사무소 또는 공장 등이 등록된 사업체
- 기업 경영상태가 건전하고 양호한 기업
〈선정 제외대상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기업
•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게임ㆍ도박ㆍ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
• 공고일 현재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가 안 되는 기업
•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정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중복으로 받은 기업
• 공고일 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업자가 발급한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CCC+ 이하인 기업
• 2025년도 하남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기업(2027년까지 인센티브 지원)
• 전년대비(‘25년 7월 말) 올해(‘26년 7월 말) 고용인원이 감소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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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9. 1.(화) 09:00 ~ 2026. 10. 2.(금) 18:00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접수 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 홈페이지 공고문 신청서 작성 및 확인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접수
○ 접 수 처 : 하남시청 본관 3층 지역경제과(문의 : ☏031-790-5992)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하남시청 본관 3층 지역경제과, (우)1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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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①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신청서 1부【붙임 1】
② 평가 배점기준 및 자체평가표 1부【붙임 2】
③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증빙 세부내용 1부【붙임 3】
④ 최근 1년간 입사자 명단 1부【붙임 4】
⑤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 5】
⑥ 선정(심사) 배제대상 비대상 확인 확약서 1부【붙임 6】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⑧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⑨ 국세 납세(완납)증명서 1부
‧ 발급처 : 세무서
‧ 홈택스 : www.hometax.go.kr
⑩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발급처 : 구청, 시청, 주민센터
‧ 정부 24 : www.gov.kr
⑪ 기업의 신용평가서 1부【붙임 7】참고
‧ 신용정보(평가)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서
⑫ 고용보험가입자 명부(‘24년 7월 말, ‘25년 7월 말, ’26년 7월 말) 각 1부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total.kcomwel.or.kr
‧ 공고일 이후 발급분
⑬ 신규채용 근로자(‘25년 8월 ~ ’26년 7월)의 근로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초본(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으로 최근 5년간 주소변동이력 포함) 각 1부
⑭ 최근 2년(2024, 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 각 1부
‧ 홈택스 : www.hometax.go.kr
⑮ 기타 평가에 관련된 증빙자료(직원 복리후생, 사회공헌, 시행사 협조 관련 증빙자료 등) 각 1부
‧ (해당시) 직원 복리후생 및 근로기준법 준수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지출내역, 사진, 회사내규 등
‧ (해당시) 기부 등 사회공헌 증빙서류 : 기부금 확인서, 회사내규, 지출내역 등
‧ (해당시) 시행사 협조 및 업무지원 등에 대한 증빙서류 : 사진, 보도자료, 사진, 회사내규, 지출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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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및 평가
○ 선정절차 ※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 | 공고 & 접수 | 2 | 서류심사 | 3 | 일자리위원회 심의 & 선정 | 4 | 현판 수여 & 경비지급 | |||
| `26년 9월 | `26년 10월 | `26년 11월 | `26년 12월 | |||||||
○ 심사기간 : ’26. 10 ~ 11월
○ 심사방법
• 1차 : 서류심사 (정량평가)
· 심사기준 : 심사표{조례 제3조(별표)}에 의한 정량평가
· 서류심사 결과 고득점순으로 30% 내외 선별 ※ 서류심사 시, 2차 심사 기준을 고려하여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심사표〔조례 제3조(별표)〕는 1차 정량평가를 통한 기업 선별에 사용되며, 2차 정성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나, 이에 대한 강제성은 부여되지 않음.
| 구 분 | 배 점(점) | 평가지표 |
|---|---|---|
| 총 계 | 100점(±10) | |
| 일자리 창출 (65점) | 15 | ▷ 최근 1년 증가한 근로자 수 |
| 10 | ▷ 최근 1년 상용 근로자 증가율 | |
| 20 | ▷ 채용 증가율 | |
| 20 | ▷ 취업취약계층 고용 | |
| 고용안정 (35점) | 15 | ▷ 최근 2년간 고용유지율 |
| 10 | ▷ 최근 1년 근로자의 정규직 비율 | |
| 10 | ▷ 직원 복리후생 등 | |
| 가감점 (±10점) | 3 | ▷ 기부 등 사회공헌 |
| 2 | ▷ 시행사 협조 및 업무지원 | |
| 5 | ▷ 기업경영 건전성 | |
| -10 | ▷ 장애인 법정의무 고용미달 |
• 2차 : 심의 (하남시 일자리위원회) • 보완 및 심층 검토
· 심사기준 : 1차로 선별된 5개 내외 기업에 대한 블라인드 정성평가 실시
· 위원 평균제를 통한 최종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금 결정
※ 공정한 심사를 위해 기업정보 비공개 원칙 하에 우수기업 선정
| 구 분 | 배 점(점) | 평가지표 | 참고자료 |
|---|---|---|---|
| 총 계 | 25점 | ||
| 기업 운영 성과 | 10 | · 매출액 증가율 | 표준재무제표 |
| · 영업 이익률 | |||
| · 순이익률 | |||
| · ROE (자기자본이익률) 등 | |||
| 고용 창출 지속가능성 | 10 | · 2년간 근로자 증가율 | 정량평가 자료 기타 증빙자료 |
| · 2년간 고용유지율 | |||
| · 정규직 비율 | |||
| · 청년 채용률 등 | |||
| 고용 복지 및 사회 공헌도 | 5 | · 직원 복리후생 | |
| · 취업취약계층 고용 | |||
| · 기부 등 사회공헌 | |||
| · 시행사 협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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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 내용
| 소관부서 | 지원내용 | 비고 |
|---|---|---|
| 지역경제과 | · 직원복지와 관련된 필요경비 지원 : 20백만원 ~ 50백만원 차등 지급 | 1회 |
| · 우수기업 현판(증서) 수여 | ||
| 투자유치과 | ·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시책(판로지원, 경쟁력 강화 사업 등) 참여 시 우대 → 「국내/해외 전시회 참가기업 모집」 & 「해외 시장개척단 참가기업 모집」 | |
|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사업 등 선정 시 가점부여 →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금) 지원」 | ||
| 회계과 | · 「하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구매 계약시 우선구매 | |
| 세원관리과 | · 하남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따른 지방세 세무 조사의 유예 : 3년 | |
| 회계과 교통정책과 | · 「하남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하남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50% |
※ 지원 내용은 지원기관(부서)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직원복지와 관련된 필요 경비
- 지원금액 : 최종 심의 결과에 따른 지원금 지급 (최소 2,000만원 ~ 최대 5,000만원)
- 사용용도 : 직원 근로복지 및 작업환경 개선
| 유 형 | 사용 용도(예시) | 비 고 |
|---|---|---|
| 사내 복지 | · 사내 운동시설 및 휴게시설 등 마련, 개선 · 휴가비, 자기개발비, 건강검진비, 복지포인트 등 지원 · 주거(월세)비, 이사비, 교통비 등 지원 · 기타 사내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
| 환경 개선 | · 직원시설 공용 물품구입 (ex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운동기구, 에어컨, 청소기, 세탁기 등) · 청사방역, 청소비, 업무공간 등 개‧보수 · 재택근무, 비대면근무 인프라 조성 · 기타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 단순 소모품 구입 제외 · 시설개보수 : 건물주 등 동의 필수 |
| 기업 문화 개선 | · 조직문화 개선 워크숍, 유연근무 활성화 지원 · 불합리한 인사, 갑질, 성희롱 등 직원 고충 처리 기관 운영 · 기타 기업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 주의사항
· 직원복지와 관련된 필요경비 사용계획서 및 집행내역 제출
· 물품 구입은 최대 50%까지 사용 가능
· 지원받은 시설, 물품은 최소 인증관리 기간(2년)까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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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및 인증취소
○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
- 내 용 : 인센티브 활용 현황 및 사업 만족도 조사 등
○ 인증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신청 제외사유에 해당하거나, 추후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 내용에서 사실과 다른 사항이 확인되어 우수기업 선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지원기간(2년) 내 선정 제외 사유에 해당 할 경우 선정 취소 및 해당기업 현판(증서) 회수, 우수기업 지원 중단 및 향후 5년 이내 하남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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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수행 중인 동일·유사 사업 중복 지원 불가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 희망 기업은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접수결과 적격 기업체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정기적인 모니터링 등에 협조하여야 함
❍ 신청서 및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탈락 및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반환 조치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지역경제과 (☎031-790-5992)으로 문의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