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공고(구입형ㆍ렌탈형ㆍS/W형)
접수
대상
소상공인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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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2026년 2차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으로 소상공인에게 스마트기술을 지원하여 경영효율화를 도모합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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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스마트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동 강도와 인건비 부담은 줄이고 고객서비스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지원하니,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가능한 점포 ☞ 구입형, 렌탈형, S/W형 지원 - 구입형 : 보편ㆍ일반ㆍ배리어프리 스마트기술 구입비용 지원 - 렌탈형 : 배리어프리ㆍ로봇기술 렌탈비용 지원(최대2년, 1+1) - S/W형 : S/W의구독료지원(최대2년, 1+1)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 소상공인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첨부파일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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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첨부된 PDF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26,420자
문의처 : 1600-6185 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공고(2차)
( 구입형·렌탈형·S/W형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스마트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동 강도와 인건비 부담은 줄이고 고객서비스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지원하니, 소상공인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8월 2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스마트상점 간단소개 ⚝ ➊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F S/W기술(경영관리·마케팅 등 월 구독 서비스 소프트웨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서빙로봇, 사이니지 등 매장에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기술을 지원해드립니다.
v [추가지원 안내] * p20 FAQ하단표 참고
① 기존 배리어프리 기술 수혜자 → 보편·일반 기술 신청 가능
② 기존 보편·일반 기술 수혜자 → 배리어프리 기술 신청 가능
③ 기존 보편·일반·배리어프리 기술 수혜자 → S/W형 신청 가능
④ 기존 S/W 기술 수혜자 → 보편·일반·배리어프리 기술 신청 가능 ✭ 보편·일반↔배리어프리 간 추가지원은 본 공고 마감으로 종료 (추가지원 없음)
➋ 얼마나 지원해주나요?
F 참여유형 및 도입 희망기술 종류에 따라 지원금액(한도)은 달라집니다.
v ① (구입형) 최대 500만원 (배리어프리 기술은 최대 700만원)
② (렌탈형) 연 최대 350만원 (최대 2년)
③ (S/W형) 연 최대 30만원 (최대 2년)
✭ 단, 자부담금과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이 부담 ➌ 어떻게 신청하나요?
F 스마트상점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등록된 기술만 신청가능하며, 등록된 기술 이외 지원은 불가합니다.
➍ 궁금한 점이 있어요!
F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전문기관(☎1600-6185)으로 연락 바랍니다. 문의가 많아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모집공고를 먼저 확인해주시고 문의해주세요.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의처 : 1600-6185
1. 지원 내용
□ (목적)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에 따라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 소상공인이 사업장 운영을 더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서빙로봇, 사이니지 등 디지털전환 기술
□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가능한 점포
□ (지원금액) 참여 유형 및 지원기술에 따라 지원한도(금액) 상이 구분 구입형 렌탈형 S/W형 보편 일반 배리어프리 개인 가맹본부 지원내용 전자칠판, 사이니지 구입비 일반 기술 구입비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구입비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 로봇 렌탈비 소프트웨어 구독료 지원한도 500만원 700만원 연 350만원 (최대 2년)
상점 당 연 30만원 (최대 2년)
국비 지원 비율 일반 50% 70% 70% 100% 90% 우대* 60% 80% 80% 세부내용 p3~4 p4~5 p6
* 국비 지원 비율 우대 대상 : ➊ 장애인 사업주, ➋ 간이과세자, ➌ 1인 자영업자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우대 대상별 증빙서류 > 구 분 증빙서류 발급처 비고 장애인 사업주 장애인기업 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대표자)
공공구매종합정보 (www.smpp.go.kr) 필수제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간이과세자)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마이데이터 동의 시 생략 가능* 1인 자영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인 사업장)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단, 마이데이터 연계오류 또는 확인 정보에 이상이 있는 경우 보완요청 가능
문의처 : 1600-6185
2. 유형별 세부지원 내용
1 구입형
➊ (지원내용) 보편·일반·배리어프리 스마트기술 구입비용 지원
- 소상공인은 도입 희망 스마트기술을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직접 선택
* 경로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 상단 [스마트기술] → [기술현황] → 유형 ‘구입형’ 선택
- 기술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등록 ➋ (국비 지원방식) 공단은 소상공인 자부담금 납부내역과 보급기술 설치여부를 확인 후 공급기업에 국비 지원금을 입금
* 소상공인에게는 국비 지원금이 직접 입금되지 않음
< 기술도입비 입금방법 예시 > 기술 공급가액 : (구입형/일반기술) 500만원 국비지원(70%) ㅇ 350만원 국비지원(70%) 공단 → 공급기업 입금 자부담금(30%) ㅇ 150만원 자부담금(30%) 소상공인 → 공급기업 입금 (소상공인 총 부담금액 200만원)부가가치세(10%) ㅇ 50만원 부가가치세(10%)
➌ (자부담금) 국비 지원금액을 제외한 자부담금과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이 부담하며, 공급기업에 직접 납부
- (계산방식) 총부담금 = 자부담금(기술공급가-국비) + 부가가치세
< 소상공인 자부담금 (예시) > 유형 기술공급가(A) 국비지원(B) 자부담금 (C=A-B)
부가가치세 (D=A*10%)
총 부담금 (C+D)
구 입 형 보편 (50%)
500만원 250만원 250만원 50만원 300만원 1,100만원 500만원 600만원 110만원 710만원 일반 (70%)
500만원 350만원 150만원 50만원 200만원 1,100만원 500만원 600만원 110만원 710만원 배리어프리 (70%)
700만원 490만원 210만원 70만원 280만원 1,100만원 700만원 400만원 110만원 510만원
- (납부방법) 자부담금은 공급기업에 직접 납부하며, 구입형의 자부담금 납부방법은 ➀계좌이체, ➁신용카드 결제가 있음
*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공급기업에 결제 및 할부이자 발생 여부 확인 필요
문의처 : 1600-6185 구 분 납부방법 제출서류 계좌이체 일시납 소상공인 본인명의 통장에서 공급기업 전용통장으로 계좌이체 이체확인증* 신용카드 일시납, 할부 소상공인 본인(또는 법인) 명의 카드로 결제 매출전표, 이용대금명세서**
* (이체확인증) 출금자명, 입금자명, 출금계좌번호, 입금계좌번호 반드시 표기
** (이용대금명세서) 대표자 본인명의 카드인지 식별가능한 정보 반드시 표기 ➍ (추가지원) 과거 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이더라도 아래의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보편·일반↔배리어프리 간 추가 지원은 본 공고 마감과 함께 종료
- (보편·일반 기술 수혜자) 과거 보편·일반 기술을 지원받은 경우 에도 700만원 한도 내 배리어프리 기술 신청 가능
* 단, 보편·일반 기술은 추가 지원 불가능하며 배리어프리 기술만 추가 지원 가능
- (배리어프리 기술 수혜자) 과거 배리어프리 기술을 지원받은 경우 에도 500만원 한도 내 보편·일반 기술 신청 가능
* 단, 배리어프리 기술은 추가 지원 불가능하며 보편·일반 기술만 추가 지원 가능
- (S/W형 수혜자) 과거 S/W 기술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보편·일반· 배리어프리 기술 신청 가능
2 렌탈형
➊ (지원내용) 배리어프리·로봇기술 렌탈비용 지원 (최대 2년, 1+1)
- 소상공인은 도입 희망 스마트기술을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직접 선택
* 경로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 상단 [스마트기술] → [기술현황] → 유형 ‘렌탈형’ 선택
- 기술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며, 연간(1년 단위)
렌탈비용으로 등록
문의처 : 1600-6185 ➋ (국비 지원방식) 공단은 소상공인 1개월 차 자부담금 납부내역과 보급기술 설치여부를 확인 후 공급기업에 국비 지원금을 입금
* 소상공인에게는 국비 지원금이 직접 입금되지 않음
- 국비는 연 단위로 지원되며, 2년차 지원 시 추가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추가 증빙자료 미제출, 기술 미활용 시 2년차 국비 지원 불가 ➌ (자부담금) 국비 지원금액을 제외한 자부담금과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이 부담하며, 공급기업에 직접 납부
- (계산방식) 총부담금 = 자부담금(기술공급가-국비) + 부가가치세
* 소상공인은 총부담금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납입(공급기업별 산출 내역 등은 상이할 수 있으나 총부담금은 동일)
< 소상공인 자부담금 (예시) > 유형 기술공급가(A) 국비지원(B) 자부담금 (C=A-B)
부가가치세 (D=A*10%)
총 부담금 (C+D)
렌탈형(연간) 500만원 350만원 150만원 50만원 200만원 600만원 350만원 250만원 60만원 310만원
- (납부방법) 자부담금은 공급기업에 직접 납부(자동이체(분납)만 가능)
* 계약서 및 입금증빙자료 등 관련서류는 공급기업을 통해 공단에 제출
< 소상공인 월 납부금 계산 (예시) >
· 가정 : 서빙로봇(연 렌탈료 4,800,000원)을 2년/3년 렌탈계약으로 보급받은 경우
* 3년 계약 시, 3년차부터 국비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월렌탈료 전액 소상공인이 납부 ➍ (추가지원) ➀보편·일반 기술 수혜자 → 연 350만원 한도 내 배리어프리 기술 추가지원 가능, ➁배리어프리 기술 수혜자 → 로봇 기술 추가 지원 가능 ➂S/W 기술 수혜자 → 렌탈형 기술 추가지원 가능 구분 월 렌탈료 월 국비지원금 (렌탈료 70%)
월 자부담 (렌탈료 30%+부가세) 총 국비지원금 총 자부담 서빙로봇(2년) 400,000원 280,000원 160,000원 6,720,000원 3,840,000원 서빙 로봇 (3년)
~2년 400,000원 280,000원 160,000원 6,720,000원 9,120,000원 3년차 0원 440,000원
문의처 : 1600-6185 3 S/W형 ➊ (지원내용) S/W의 구독료 지원 (최대 2년, 1+1)
- 소상공인은 도입 희망 스마트기술을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직접 선택
* 경로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 상단 [스마트기술] → [기술현황] → 유형 ‘S/W형’ 선택
- 기술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며, 연간(1년 단위)
구독료 기준으로 등록 ➋ (국비 지원방식) 공단은 소상공인 총 부담금 납부내역과 사용 여부 등을 확인 후 공급기업에 국비 지원금(1년 구독료) 입금
* 소상공인에게는 국비 지원금이 직접 입금되지 않음
➌ (자부담금) 국비 지원 금액을 제외한 자부담금과 부가가치세는 소상공인(가맹본부)이 부담하며, 공급기업에 직접 납부
- (계산방식) 총부담금 = 자부담금(기술공급가-국비) + 부가가치세
< 소상공인(가맹본부) 자부담금 (예시) > 유형 기술 공급가(A)
국비 지원(B)
자부담금 (C=A-B)
부가가치세 (D=A*10%)
총 부담금 (C+D)
S/W (연간)
개별 소상공인 30만원 30만원 없음 3만원 3만원 가맹본부 (100개인 경우) 3,000만원 2,700만원 300만원 300만원 600만원 ✭ 개별 소상공인 ☞ 자부담금 없이 부가가치세만 납부 가 맹 본 부 ☞ ① 자부담금(공급가액의 10%)과 부가가치세 납부
② 지급보증보험 발급 (국비 지원금(공급가액의 90%))
- (납부방법) 자부담금은 공급기업에 직접 납부(계좌이체만 가능)
* (이체확인증) 출금자명, 입금자명, 출금계좌번호, 입금계좌번호 반드시 표기
** 소상공인(가맹본부)은 반드시 입금 증빙자료로 이체확인증 등을 공급기업에게 제출 ➍ (추가지원) 과거 동 사업을 통해 보편·일반·배리어프리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소상공인도 추가지원 가능
* 단, ① ’24~25년 S/W 기술(舊.SaaS) 지원이력이 있는 경우, 추가 지원 불가
② 지원 기술을 변경(고객관리→재고관리 등)하여 재신청하는 경우도 불가 ➎ (중복불가) 소상공인(가맹본부)은 1개의 S/W 기술만 신청 가능 ➏ (활용도 점검) 로그기록 등을 활용하여 기술 이용 및 활용도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향후 지원 및 계약연장 등에 활용
문의처 : 1600-6185
3.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6년 8월 26일(수) 10시 ~ 9월 30일(수) 17시까지
*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자 수가 몰려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접수 기간 종료 후 추가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S/W 가맹본부 신청대상은 가맹본부(브랜드별 200개 미만)이며 지원대상은 가맹점(소상공인)
□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www.sbiz.or.kr/smst/index.do)
① (회원가입) 대표자 명의로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② (사업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유형별 자세한 신청절차는 [(붙임) 사업신청 매뉴얼]을 참고
- (신청서 작성) 사업신청 시, 1)업체소개, 2)지원동기, 3)활용계획 등을 신청절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직접 작성
* 신청서 기재내용은 선정평가 핵심 평가자료로 활용되므로, 대표자 본인이 직접 사업장 현황에 맞춰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함
** 동일·유사 내용의 반복 기재 또는 외부에서 제공된 신청서를 단순 복사·붙여넣기 방식으로 제출할 경우, 불성실 기재로 탈락될 수 있음
*** S/W 가맹본부 유형의 경우, 신청서 양식이 상이할 수 있음
< 신청서 작성 (예시) > 업체소개 본 사업장은 2018년부터 ○○시에서 운영중인 한식 음식점으로, 인근 직장인과 지 역 주민을 주요 고객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 평균 방문객은 약 80명 수준이며, 점심·저녁 피크시간대 주문이 집중되어 대기시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기 주문 및 일반POS를 사용중이라 주문 누락 및 회전율 저하 등의 애로가 있습니다.
지원동기 최근 구인난으로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주문결제 과정의 비효율로 고객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마트오더를 도입하여 업무를 효율화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초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매장 운영의 디지털전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활용계획 도입예정인 스마트오더를 활용하여 고객이 테이블에서 직접 주문결제할 수 있도록 운영방 식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피크시간대 주문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직원은 조리 및 고객 응대에 집중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무사용기간과 성과조사 참여기간도 인지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기술을 사용하지 못할 시 양도양수를 통해 기술을 이전하겠습니다.
문의처 : 1600-6185
- (희망순위 선택) 소상공인은 복수의 스마트기술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술에 대해 희망 도입순위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함
* 배리어프리 기술을 신청한 경우, 정책적 우선지원 대상에 해당하므로 신청자가 기재한 희망 도입순위와 관계없이 배리어프리 기술이 1순위로 선정될 수 있음
- (대리신청 불가)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수정 또는 삭제 불가
□ (신청서류) 신청 시, 홈페이지 내에서 서류 작성 또는 제출
① 구입·렌탈·S/W(개별)형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식 필수 신청서 및 자가진단표(매장사진 포함)
시스템 입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서 선택 우 대 대 상 장애인 사업주 장애인기업확인서 / 장애인증명서(대표자)
파일제출 (시스템첨부)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 1인 자영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공단은 체납여부, 소상공인 여부 등을 마이데이터를 통해 확인하나, 연계오류 또는 확인 정보에 이상이 있는 경우 보완요청 가능
** 소상공인은 보완요청 내용에 따라 기한 내 보완을 하여야 하며, 불응시 탈락 처리
② S/W(가맹본부)형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식 필수 신청서 시스템 입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사업 참여 확약서
① 사업 참여 가맹점 명단 → [별첨] 파일 작성·제출
② 가맹본부(법인 및 대표자 개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③ 가맹본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포함)
④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가장 최근의 정보공개서 pdf 파일제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증명서)
선택 기업 소개서 등 필요 시
* 사업참여 동의한 가맹점에 한하여 명단 제출, 가맹본부 선정 이후 가맹점 추가동의 확인
문의처 : 1600-6185
□ (지원제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사업 신청불가
□ (선정취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된 후에도 취소 가능
1. 지원대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신청서류 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되는 경우
3. 자부담금 납부 불이행 등 귀책사유로 인해 지원사업 추진이 부진한 경우
4. 고의로 정부보조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5. 공급기업 등과 소상공인 간 유착 등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6. 고의로 지원사업 추진 및 기술설치를 공단이 지정한 날 이후까지 지연시키는 경우
7. 기타 중기부 또는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1.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인 경우(p29, 참고3)
2. 비영리사업자일 경우(단,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
3. 신청일 기준 현재 사업장을 영업하지 않는 경우(예비창업)
4. 신청일부터 지원사업 추진기간 동안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휴·폐업)
5. 국세·지방세 등 세금체납 중인 경우(법인인 경우 법인만 해당)
6. 이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통해 스마트기술을 지원받은 경우
* 단, 추가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유형별 세부지원 내용(p3~6) 참고)
7. 대표자 본인 신청이 아닌 공급기업 및 대행업체를 통해 대리신청 할 경우
8. (S/W(가맹본부)형) 가맹점 수 200개 이상 가맹본부가 본 사업을 신청한 경우
9. (S/W(가맹본부)형)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가 미등록된 가맹본부인 경우
10. (S/W(가맹본부)형) 신청일 현재 사업 참여에 대한 사전 가맹점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11. (S/W(가맹본부)형) 지급보증보험 발급 불가능한 경우
12. 기타 중기부 또는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문의처 : 1600-6185
4. 선정과정
□ (선정절차) 선정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
① (1단계서류검토) 1)서류 제출여부, 2)소상공인 여부, 3)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적/부 판단
* 소상공인은 보완요청 내용에 따라 기한 내 보완 하여야 하며, 불응 시 탈락처리
② (2단계서면평가) 서류검토 적격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가맹본부)이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서면평가 실시
* 신청 기술별로 개별평가가 진행되어 신청한 기술 전체가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수량과 최종 선정수량은 달라질 수 있음
(예 : 전자칠판 2대 사이니지 1대 신청 → 평가를 통해 전자칠판 1대 선정)
- (구입·렌탈·S/W(개별)형) 도입필요성 및 추진의지, 실행가능성 및 운영역량, 사업이해도 및 참여적정성, 기술적합성을 평가
<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도입필요성 및 추진의지 (30점)
◦ 사업장 현황 및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10점)
◦ 스마트기술 도입목적이 명확하고 타당한지(10점)
◦ 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한 경영효율화 의지가 충분한지(10점)
실행가능성 및 운영역량 (20점)
◦ 활용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지(10점)
◦ 스마트기술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10점)
사업이해도 및 참여적정성 (20점)
◦ 지원사업 목적과 주요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10점)
◦ 의무사용기간 준수, 성과조사 참여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10점)
기술적합성 (30점)
◦ 사업장 면적·업종·운영형태에 적합한 기술을 선택하였는지(10점)
◦ 스마트기술 도입이 가능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10점)
◦ 도입기술이 사업장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지(10점)
< 동점자 선발기준 >
① 동점자 발생 시 평가항목 중 도입필요성 및 추진의지 > 기술적합성 > 실행가능성 및 운영역량 > 사업이해도 및 참여적정성 순으로 고득점자 선정
② ①의 조건에도 동점자 발생 시 신청일 빠른 순으로 선정 배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 10 8 6 4 2
문의처 : 1600-6185
- (S/W(가맹본부)형) 사업추진 적합성, 추진역량, 성장 가능성 및 사후관리 적정성 등을 평가
<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점 사업추진 적합성 (40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5점
◦ 기술도입의 필요성
- 지원사유의 적합성 및 기술도입의 필요성 등 15점
◦ 도입기술 적합성
- 해당 프랜차이즈 업종에 적합한 기술 선택 여부 10점 추진역량 (25점)
◦ 가맹본부 추진의지
- S/W를 활용한 가맹점 지원 활성화 의지 15점
◦ 가맹본부 기술 활용 역량
- S/W를 활용하여 취득된 데이터 선별 및 활용 역량
- 가맹본부 내 S/W 기술 활용 관련 전담인력 배정여부 등 10점 성장 가능성 (20점)
◦ 성장가능성(기대효과)
- 기술도입을 통한 가맹점별 경쟁력 강화 등 성장 가능성 20점 사후관리 적정성 (15점)
◦ 사후관리의 적정성
- 신청 가맹점의 관리 방안, 가맹점의 기술 사용 모니터링, 사업문의 대응 체계 여부 등 15점
* 상기 평가항목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되는 경우 2단계 평가 대상에 사전 안내
** 자세한 신청방법 및 운영절차는 S/W 가맹본부형 사전설명회를 통해 안내 예정
□ (우선지원) 아래 우선지원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는 일반 소상공인 보다 우선하여 지원
* 공주 알밤 특구, 중원역사문화레포츠 특구,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 도자산업 특구, 쌀산업 특구, 저탄소·유기농업 특구, 백신산업 특구, 참외산업 특구, 장류산업 특구 배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20 20 16 12 8 4 15 15 12 9 6 3 10 10 8 6 4 2 구분 우선지원 대상 조건 1 ’25년 우수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소재 소상공인* 2 서해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소상공인 3 일회용품 자발적 감축업체(환경부 인증)
4 재기지원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적용 소상공인
5 상권활성화 구역 또는 자율상권 구역 내 상점
6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강한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글로벌소공인, 백년소상공인, 민간투자 소상공인
문의처 : 1600-6185
5. 향후일정
* 지원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향후일정 등은 변동 가능 v 추진주체별 역할 * 세부 역할은 운영지침 제2장 참고
· (공 단) 지원사업 운영 관리·감독 총괄
· (전문기관) 지원사업 행정지원 (민원대응, 기술컨설팅, 계약관리 등)
· (공급기업) 기술설치 및 사용법 교육, 기술 사후관리 등
· (소상공인) 자부담금 납부, 의무사용기간 준수, 현장점검 및 성과관리 협조 등
□ (선정발표) 대표자 연락처로 개별 문자 안내 예정이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 (기술컨설팅) 소상공인에게 업종·지역·매장크기 등 상점 특성에 따른 도입 필요 스마트기술 제안 및 활용방법, 마케팅 등 컨설팅 지원
* 기술컨설팅은 선정 사업장 소재지에서 대표자가 받는 것이 원칙이며 미수행 및 미협조 시 기술지원은 불가
** 선정 후 원칙적으로 기술변경은 불가하나, 불가피한 사유(기술 설치불가, 재고부족, 기존 기술과 호환 불가 등)의 경우 공단 승인 하에 기존 금액 내 동일 분류의 기술로 변경 가능. 단순변심·상위사양 선호 등은 기술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계약체결)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체결을 진행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서명이 아닌 법인인감 날인 필수
□ (기술보급) 계약체결 후 공급기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기술을 보급하며, 소상공인은 검수확인서에 서명
* 기술보급 후 소상공인 단순변심, 기능·성능에 대한 오인 또는 사전 확인 부족 등으로 계약철회 시 자부담금 환불은 불가하며, 철거비용은 소상공인이 부담 사업신청 ⇨ 서류검토 및 평가·선정 ⇨ 기술컨설팅(S/W제외)
및 계약체결 ⇨ 기술보급 및 증빙제출 ~9월 10월 10월 10월 소상공인 공단, 전문기관 소상공인, 공급기업 소상공인, 공급기업
문의처 : 1600-6185
6.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필독)
□ (의무사용기간) 소상공인은 의무 사용기간 동안 지원받은 스마트기술 유지·관리 필요(구입형 2년, 렌탈·S/W형 1년씩 최대 2년)
* 렌탈·S/W형은 중도해지 시 旣 납부금액(월납입료 및 부가세) 반환 불가
◦ 휴폐업, 사업장 이전 등으로 기술을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소상공인은 해당 사실을 공단에 알리고 지원금 반납 또는 지원받은 기술 전부를 타인에게 무상 양도*해야 함
* 구입형/렌탈형은 계약승계 또는 이용자 변경, S/W형은 계정변경 또는 미사용기간 정산
◦ 불이행 시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처분 가능
□ (설치비용) 소상공인 점포 상황에 따라 설치비용 등이 추가 발생 가능하며, 이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함
□ (거래책임) 공단이 관련 법령에 따라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면, 지원받은 기술에 대한 책임은 공급기업에 있음
◦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 스마트기술의 규격을 확인하고 공급기업에 문의 후 스마트기술 선택 요망
□ (현장점검) 공단은 지원받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매년 현장점검 실시
◦ 현장점검 시 의무사용기간 준수 여부와 기술 활용도 등을 점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지원받은 국비지원금은 환수 가능
□ (활용도점검) 기술보급 후 소상공인은 의무사용 기간 동안 활용도 점검*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연장 및 중단 여부 결정가능
* (구입·렌탈형) 연 1회, (S/W형) 분기별 1회
□ (성과관리) 사업 지원 연도로부터 5년 간 사업 성과 관리를 위한 조사(현장·유선조사 등)를 성실히 참여하여야 함
문의처 : 1600-6185
7. 유의사항
• 불법브로커 부당개입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 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 (콜센터) 1533-0100 / 1600-6185
- (현장접수) 전국 12개 지역본부 및 80개 소상공인지원센터
문의처 : 1600-6185
• 부정·부당행위 관련 유의사항
※ 소상공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
① 본 사업의 페이백 등을 통해 실제 거래금액 또는 자부담금 납부 사실을 허위로 꾸미거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또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②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 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 또는 기업을 고발조치 가능
③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고문과 지침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 소상 공인에게 있음
아래와 같은 부정·부당행위는 공단에서 철저히 금지하고 있으며, 부정 행위 적발 시 보조금 환수 및 수사의뢰, 형사처벌 등 가능
◦ (페이백) 공급기업 또는 영업대행사 등이 기술을 신청하는 조건으로 소상공인에게 현금 지급, 자부담금 또는 부가가치세 지원, 공단에 고지되지 않는 별도 할인 등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예시) 공급기업 A사가 소상공인 B에게 “사업 선정 시 자부담금 전체 또는 일부를 돌려주겠다”거나 “계약 후 별도 할인금을 지급하겠다”고 안내
◦ (영업대행 등 관리책임) 공급기업이 자체 영업판매 과정에서 제3자를 활용하더라도 사업 수행에 관한 책임은 공급기업에 있음
◦ (대리신청) 공급기업 또는 제3자 등이 소상공인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사업 신청절차를 대신 수행하거나 특정 기술 선택을 유 도 하는 행위
- 공단은 신청과정에서 접속기록(IP 주소) 등을 통해 대리신청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며, 동일 IP에서 다수 신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제외 또는 선정 취소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예시) 공급기업 B사가 소상공인에게 “사업 신청을 대신 해주겠다”며 개인정보, ID/PW 등을 수취하여 신청절차를 대행하고 자사 기술을 선택
문의처 : 1600-6185
• 신청 및 선정 등 관련 유의사항
◦ 공고내용 미숙지, 기입 내용 오류 등 소상공인의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소상공인에게 있으며, 신청서류는 일체 미반환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공단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서류 미제출 시 평가제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소상공인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운영지침, 계약서, 약관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스마트상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공단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www.sbiz.or.kr/smst/index.do
◦ 소상공인은 지원받은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실적, 우수사례 등을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 추후 기술보급 과정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로 밝혀질 경우, 선정 제외·정부지원금 환수 및 사업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음
문의처 : 1600-6185
8. 지자체 지원
□ (자부담 지원) 아래 표시된 지자체 소속 소상공인*은 자부담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소속 지자체에 문의 필요
* (지자체 소속 소상공인) 사업장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 행정구역 내에 있는 상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지원 업종·기술과 지원비율은 지자체별로 상이
◦ 협력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현황은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협력 지방자치단체 > 구 분 지역 담당부서 문의처
① 경기도 광명시 일자리경제과 1688-3399 02-2680-7970
② 강원도 양구군 보건정책과 033-480-7111
③ 서울시 관악구 지역상권활성화 02-879-5743
④ 충청남도 계룡시 경제산업과 042-840-2493
⑤ 세종시 보건정책과 044-300-5732
⑥ 전라북도 익산시 소상공인과 063-859-5218
□ (지자체 지원 절차) 지자체 자부담 지원은 사업이 정산까지 마무리된 이후 진행, 소상공인 선 자부담 납부 → 후 지자체 정산
< 지자체 지원 과정 >
① 소상공인 선정 ⇨
② 자부담 납부 ⇨
③ 기술보급 ⇨
④ 회계정산 ⑤ 지자체 지원 10월 10월 10월 12월 ⇨ 12월 공단 소상공인 →공급기업 공급기업 →소상공인 공단 지자체 →소상공인
* 지원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향후일정 등은 변동 가능
문의처 : 1600-6185
9. 참고자료
□ 【참고 1】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진절차도(소상공인)
□ 【참고 2】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FAQ
□ 【참고 3】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지원제외 업종
□ 【참고 4】 소상공인 제재기준(운영지침)
□ 【참고 5】 소상공인 확인 기준
10. 문의처
□ (지원사업 문의처) 개별 소상공인 ☎1600-6185 (스마트상점 전문기관)
S/W 가맹본부 ☎042-363-7806, 7807 (스마트상점팀)
◦ 지원사업 관련 문의 전 모집공고 및 FAQ(p20, 참고2) 확인 후 연락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 1600-6185 참고 1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진절차도(소상공인)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진절차도(선정 후) > 기술컨설팅 à 기술 신청 à 기술 수락/거절 à 계약요청 공단→소상공인 소상공인 →공급기업 공급기업 →소상공인 소상공인, 공급기업 →공단 â 자부담금 납부 ß 계약서 확인 후 계약승인 ß 계약서 날인 및 공단 제출 ß 계약서 발행 소상공인 →공급기업 공단-소상공인
-공급기업 소상공인, 공급기업 공단→ 소상공인, 공급기업 â 기술설치 및 검수확인 à 완료보고서 제출 및 대금요청 à 대금지급 à 회계정산 공급기업 →소상공인 공급기업 →공단 공단 →공급기업 공단 →공급기업 â 활용도점검 및 성과조사 ß 사후관리 (유지보수)
ß 의무사용기간 동안 기술 의무사용 공단 →소상공인 공급기업 →소상공인 소상공인
* S/W형은 활용도 점검 및 연장 여부 확인 후 연장 계약 체결
** S/W 가맹본부 유형의 경우, 추진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
문의처 : 1600-6185 참고 2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FAQ 공통사항
1. 사업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신청절차 >
① 사업 전용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 접속
② ‘소상공인 로그인’ 버튼 클릭
③ 로그인 화면 이동(회원가입 버튼 클릭)
④ 회원가입(대표자 개인정보로 회원가입)
* 회원정보가 旣 존재 시 회원가입 불필요
⑤ 대표자 ID로 로그인
⑥ 모집공고 선택
⑦ 사업 신청 버튼 클릭
⑧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첨부 제출
※ 자세한 신청절차는 [(붙임) 사업신청 매뉴얼]을 참고
2. 모든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한가요?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제외 업종 제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면 가능합니다.
□ 이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경험형, 상생형, 패키지형 등 포함)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나 추가 지원이 가능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형별 추가지원 가능여부 > 기존 지원이력 구입형 렌탈형 S/W형 보편·일반 배리어프리 지원이력 無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지 원 이 력 有 보편·일반 지원 불가 가능 배리어프리 가능 가능 배리어프리 지원 가능 불가 불가 가능 S/W 기술 지원 가능 가능 가능 불가
문의처 : 1600-6185
3.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는 어떤 기술인가요?
□ 배리어프리(Barrier-Free) 무인정보단말기란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모든 사람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인정보단말기*를 말합니다.
중기부와 공단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터치스크린 등 전자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 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
** 무인정보단말기 UI플랫폼(https://kioskui.or.kr/index.do)에서 배리어프리 검증 기술 확인 가능
□ 공단에서는 현재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로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무인판매기를 보급하고 있으며, 상세 기술명단은 스마트상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프랜차이즈 가맹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네. 가맹점이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소상공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소프랜차이즈 브랜드 모두 가능합니다.
5. 프랜차이즈 직영점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발급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6. 어떤 스마트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경로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 스마트기술 → 기술현황*
* URL : https://www.sbiz.or.kr/smst/bsns/product/list.do?key=2111306033994
문의처 : 1600-6185
7. 어떤 스마트기술 기업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경로 :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 스마트기술 → 기업현황*
* URL : https://www.sbiz.or.kr/smst/bsns/company/list.do?key=2303236167053
8. 홈페이지에 없는 공급기업에서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등록되어 있는 기술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없는 기술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9. 소상공인 점포당 도입해야하는 스마트기술의 수는 제한이 있나요?
□ 없습니다. 단, 여러 개의 스마트기술을 도입 받아도 최대 지원한도 및 금액은 동일합니다.
10. 구입형과 렌탈형은 1가지만 선택할 수 있나요?
□ 네. 지원유형은 1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11. 공급가액의 80%(보편기술의 경우 60%)를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우대대상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 중 1개만 해당해도 정부지원금 (국비) 지원 비율을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배리어프리 기술) 70% → 80%로 상향, (보편기술) 50%→60%로 상향
12. 자부담금 납부를 못하면 계약이 취소 되나요?
□ 네. 자부담금이 납부(신용카드 결제, 공급기업 전용 통장으로 이체 등)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1600-6185
13. 자부담금을 입금했는데 공급기업에서 이체확인증을 달라고 합니다.
꼭 줘야 하나요?
□ 네. 자부담금 납부방식으로 카드결제가 아니라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공급기업에서 소상공인 자부담금 이체확인증을 소상공인 대신 공단에 제출합니다.
◦ 자부담금 납부는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에서만 가능하며, 이체확인증 에는 출금자명, 입금자명, 입출금 계좌번호가 표기되어야 합니다.
◦ 무통장입금이나 간편결제(OOO페이)와 같은 송금시스템을 통한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14. 기술 보급 전/후 기술 변경은 가능한가요?
□ 아니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단, 기술 보급 전 불가피한 사유(기술 설치불가, 재고부족, 기존 기술과 호환 불가 등)의 경우, 공단의 승인을 득하여 가능합니다.
◦ 이때, 기존 금액 내 동일 분류의 기술로만 변경이 가능하며, 단순 변심 및 상위 사양 선호 등은 기술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5.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매장 내 공사비용도 지원되나요?
□ 아니요. 기술을 도입하는 것 이외에 그 기술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공사(천장 공사, 출입구 공사, 전기공사 등)는 소상공인이 자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16. 사이니지나 키오스크 등을 도입하여 추가적인 영상 제작이나 메뉴 업데이트 등이 필요한 경우는 지원이 되나요?
□ 아니요. 해당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영상제작, 화면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상공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 1600-6185
17. 기술도입 후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 네. 정부지원을 통해 도입된 기술은 유형별 의무사용기간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국비 지원기간 동안 의무사용)
구분 계약기간 의무사용기간 비고 구입형 2년 2년 - 렌탈형(1년 약정) 1년 1년 - 렌탈형(2년 약정) 2년 2년 국비지원 연장 시, 의무사용기간도 자동 연장 (국비지원 기간 = 의무사용 기간)
렌탈형(3년 약정) 3년 2년 S/W형 1년 1년(최대 2년)
◦ 또한, 매년 실시되는 현장점검을 통해 현장에 기술이 제대로 비치 되어 있고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사용기간 내 무단 처분, 목적 외 사용은 불가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운영지침에 의한 지원금 환수 및 제재처분 대상이 될 수 있 습니다.
◦ 렌탈형은 계약기간 내 종료 시 공급기업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 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8. 기술 도입 후 의무사용기간 내에 휴폐업을 하거나, 해당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휴·폐업 등 변동사항을 공단에 반드시 통지하고 국비지원금을 반납 하시거나 다른 소상공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기술은 판매, 폐기처분 등이 불가능합니다.
19.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대표번호(1600-6185)로 문의 가능하며, 원활한 상담 진행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 모집공고문을 확인 후 문의 바랍니다.
문의처 : 1600-6185 S/W 관련사항 1.‘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S/W형 사업 신청이 가능할까요?
□ 과거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상점이라도, S/W형 기술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또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이력이 없는 상점이 이번 사업을 통해 S/W형을 지원받은 경우, 향후 다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유형(구입형, 렌탈형 등)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 그러나, ’24~’25년 SaaS(가맹본부, 독립점포)로 지원받은 상점이 S/W형에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상점당 S/W형은 한 번만 지원가능합니다.
2. 소상공인이 반기별 또는 연차별로 서로 다른 SaaS 기술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보급받은 기술은 변경이 불가하며, 최초 선택한 S/W 기술에 한하여 활용도 점검 결과에 따라 최대 1년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3. S/W 사용료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 소상공인이 납부할 사용료(공급가)는 별도로 없으며, 공단에서 공급 기업에게 직접 연간 사용료를 일시불로 선지급합니다.
□ 다만, 소상공인은 부가가치세를 공급기업에게 납부하고 이체확인증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지원은 불가합니다.
문의처 : 1600-6185
4. 소상공인이 기존 거래하고 있는 계약 건을 대체하여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 소상공인 상점에 S/W 기술 보급을 확산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연의 목적에 따라 기존 거래처의 계약 건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 하며, 반드시 신규 건만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재 이용 중인 기술(무료·기본형 등)과 신규 신청한 기술(고급형 등)의 기능 및 서비스 범위가 다른 경우에도 인정 불가합니다.
◦ 향후 기존 계약에 대한 대체 건으로 확인될 시 선정 취소, 사업비 환수, 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사업 지원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 사업 지원(최대 2년) 종료 이후, S/W 기술 사용 희망 시 소상 공인 및 공급기업 간 계약연장 등 별도의 계약관련 협의를 진행 하시어 사용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국비지원(최대 2년) 이후 소상공인은 해당 S/W 기술 이용을 위한 구독료를 별도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6. 기술을 사용해보니 불필요한 경우, 중도해지 가능할까요?
□ 계약기간(1년단위)에 대해서는 중도해지 시 이미 납부한 부가세는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단, 1년 사용 후에는 연장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7. S/W는 매월 사용해야 하나요?
□ 네. S/W형은 월 구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기간 동안 매월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의처 : 1600-6185 불공정거래 관련 공통사항
1. 불공정거래는 어떤 것인가요?
□ 사업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신청서류 대리 작성 및 대리 신청)
또는 부당거래(페이백, 끼워팔기 등) 일체를 말합니다.
< 불공정거래 주요 예시 >
① 공급기업, 판매대행업체 등이 특정 공급기업을 선택하도록 소상공인을 설득‧유도 하는 대가로 해당 기업에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요구
② 소상공인이 특정 공급기업에 계약을 조건으로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요구
③ 공급기업이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소상공인에게 금품이나 향응, 접대를 제공
④ 공급기업이 사업비를 과다하게 계상해 국비지원금을 수령하고 소상공인에게 차액 또는 자부담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
⑤ 소상공인이 공급기업에 사업비를 과다하게 계상해 국비지원금을 요청하고, 차액 또는 자부담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
⑥ 공급기업이 사업신청서를 대리 작성해주고, 선정 시 해당 기업의 스마트기술을 보급하는 경우
2. 만일 불공정거래를 요구받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불공정거래를 요구받은 경우 유선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브로커, 공급업체 등의 부당 개입이 적발될 경우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관련 내용은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내 게시된 ‘부당행위 금지 안내영상’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처 : 1600-6185 / smart@semas.or.kr
문의처 : 1600-6185 가맹본부
1. 2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한 가맹본부는 사업신청이 불가한가요?
□ 불가합니다. 브랜드별로 200개 미만의 가맹점을 보유한 가맹본부만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속 가맹점이 기술 보급을 원하시는 경우, S/W 개별점포 모집 공고를 통해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2. 신청은 누가 하는 건가요?
□ 가맹본부입니다. 실제 지원대상은 참여 가맹점(소상공인)이며, 가맹 본부는 참여 가맹점을 모집하여 일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3. 자부담 금액과 부가세 부담은 누가 하나요?
□ 가맹본부가 S/W 구독비용 10%와 부가세 10%를 일괄 부담합니다.
실질적으로 가맹점(소상공인)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4. 여러 가맹점포가 신청하는 경우, 지급보증보험 가입 주체와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 가맹본부가 가입 주체이며, 가맹점 전체의 지원금액(국비의 90%)을 합산하여 지급보증보험증권 1건을 일괄 발급·제출해야 합니다.
5. 가맹점이 폐업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맹점이 폐업한 경우 공단에 공유해야 합니다. 폐업한 가맹점은 폐업신고한 월까지만 기술보급기간으로 인정하며, 가맹본부는 해당 기술을 양도받을 가맹점(소상공인)을 찾아야 합니다.
문의처 : 1600-6185 참고 3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 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 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 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단,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 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문의처 : 1600-6185 참고 4 소상공인 제재기준(운영지침)
※ 당해연도 주의 2회 누적 시, 경고 1회 제재등급 위반사항 제재조치 및 환수/반환 주의
◦ 정당한 사유 없이 중요 변경사항을 중기부 및 공단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
- 의무사용기간 내 무단으로 휴·폐업 또는 지원받은 기기를 처분한 경우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 의무사용기간 내 공단 승인 없이 무단으로 점포이전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 및 공급기업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주의조치 받은 사항에 대해 지정 기일 내에 시정·보완하지 않는 경우 -
◦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점검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선정취소
◦ 지원대상의 기준(선정 이후 신청 및 선정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 신청서류의 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1년 이하
◦ 공단과 협의 없이 소상공인의 기술 설치 전까지 자부담금 납부 불이행, 지급보증보험 미발행 등 귀책사유로 인해 지원사업 추진이 부진한 경우
- 고의로 계약체결 후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고의로 정부보조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전액반환 또는 일부반환, 참여제한 3년 이하
◦ 공급기업(판매대행업체 등 포함)과 소상공인간 유착 등 부정행위가 발견 된 경우
- 공급기업(판매대행업체 등 포함)이 제공하는 금전적인 보상, 현물 등을 수령한 경우
- 소상공인이 공급기업으로부터 자부담금이나 부가가치세를 대납받은 경 우
- 점검 과정에서 중요사항(페이백, 리베이트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 경우
◦ 고의로 지원사업 추진 및 기술 설치를 공단이 지정한 날 이후까지 지연 시키는 경우 전액반환 또는 일부반환, 참여제한 1년 이하
- 기술보급 과정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 요청 및 포기한 경우
◦ 기타 중기부 또는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
- 정부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업종, 점포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매장활용에 적합하지 않은 기술을 선택·도입하여 기술을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
- 기타 제재위원회에서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문의처 : 1600-6185 참고 5 소상공인 확인 기준(매출액, 상시근로자)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19. 금융 및 보험업 K
20.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21. 광업 B
22. 담배 제조업 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30. 기타 제품 제조업 C33
31. 건설업 F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40억원 이하35. 부동산업 L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에 따른다.
2.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 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문의처 : 1600-6185 Œ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 종 기 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 인력현황(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