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영월군 청년 창업육성 지원사업 수정 공고
접수
대상
창업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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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역 상권과 함께 창업 및 성장하고자 하는 청년 (예비)창업자를 발굴ㆍ지원하여 청년 창업 활성화 및 고용 확대를 도모하고자 2026년 청년 창업육성 지원사업(제3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영월군 관내에 주소지를 둔 자 또는 사업자 선정 후 1개월 이내 영월군에 주소 이전 가능한 자 - 18세 이상 45세 이하 (예비) 창업가 (‘80. 1. 1.~’08. 1. 1. 출생) - (예비창업가) 공고일부터 사업자 선정 시까지 사업자등록이 없는 청년 ※ 보조금 정산일부터 1년이내 영월군에 사업자등록 완료해야함 - (기창업자) 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인 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름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하드웨어 분야 최대 50,000천원, 소프트웨어 분야 최대 20,000천원 지원 - (하드웨어) 기술창업 및 공간구축 자본 보조 (리모델링 등) - (소프트웨어) 홍보물 제작, 정보화 지원, 온라인 입점지원, 홍보마케팅 등
지원 대상
- 창업벤처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영월읍 봉래산로 5, 1층 영월군 청년사업단 청정지대
첨부파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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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X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11,054자
영월군 공고 제2026-1178호
2026년 청년 창업육성 지원사업 공고(제3차)(수정)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역 상권과 함께 창업 및 성장하고자 하는 청년 (예비)창업자를 발굴ㆍ지원하여 청년 창업 활성화 및 고용 확대를 도모하고자 2026년 청년 창업육성 지원사업(제3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서 서식 수정, 내용 변동 없음)
2026년 8월 26일
영 월 군 수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청년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활성화 도모
❍ 사업기간: 2026. 8. ~ 2026. 12.
❍ 사업규모: 5팀(하드웨어 분야 2팀, 소프트웨어 분야 3팀)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연 령) 18세 이상 45세 이하 (예비) 창업가 (‘80. 1. 1.~’08. 1. 1. 출생)
※ 사업유형별 지원 대상 확인 필수 (유형별 상이)
· (주 소) 공고일 기준 영월군 관내에 주소지를 둔 자 또는 사업자 선정 후 1개월 이내 영월군에 주소 이전 가능한 자
· (예비창업가) 공고일부터 사업자 선정 시까지 사업자등록이 없는 청년
※ 보조금 정산일부터 1년이내 영월군에 사업자등록 완료해야함
· (기창업자) 공고일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인 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름
· (업 종) :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분야 (제외 대상 붙임 참조)
- 지원제한
•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영월산업진흥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로부터 3년 이내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은 자
※ 예시) 3년 이내 하드웨어 지원받은 경우, 하드웨어 지원 불가
• 국세 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보조금 취지 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의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신청자와 실제 사업 경영자가 다른 경우
• 그 밖에 영월군 및 심사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 (하드웨어) 기술창업 및 공간구축 자본 보조 (리모델링 등)
· (소프트웨어) 홍보물 제작, 정보화 지원, 온라인 입점지원, 홍보마케팅 등
·사업유형별 지원규모 및 세부 지원 내용 확인 필수
2. 세부 내용
| 구분 | 주요내용 | ||
|---|---|---|---|
| 지원규모 | 청년메이커스 (하드웨어) | • 2명(팀) • 최대 50,000천원 지원(자부담 20%) * 사업계획 평가에 따라 사업비 변동 가능 | |
| 청년메이커스 (소프트웨어) | • 3명(팀) • 최대 20,000천원 지원(자부담 20%) * 사업계획 평가에 따라 사업비 변동 가능 | ||
| 지원대상 | 청년메이커스 (하드웨어) | • 18세~45세 (예비)창업가 또는 창업 7년이내 | |
| 청년메이커스 (소프트웨어) | • 18세~45세 (예비)창업가 또는 창업 7년이내 | ||
| 지원내용 | 하드웨어 | • 시설비: 사업장 시설 신축, 증/개축비, 수선비 등 공간 리모델링 단, 소요되는 설계비 및 인허가 비용은 자부담 - 실거주 생활공간 시설비 대상 제외하며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전용 불가 - 해당 사업장은 건축법, 주차장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위반 건축물은 대상 제외 ※ 인테리어 공사 포함시(임대차 계약 5년 명시) • 기계·장비 구입 : 제품생산 및 생산관련 장비 구입비로 차량은 해당 없음 (단가 10만원 이상) ※ 임차료 제외 | |
| 소프트웨어 | • 사업 컨설팅 등 • 홍보 및 정보화 지원 : 사업홍보 관련 인쇄물 제작 등 (단가 10만원 이상) • 상품화 제작 : 재료구입비, 외주용역비 등 • 신제품 개발 : 신제품 기술 개발, 시제품 개발 등 사업 아이템 내에 해당 ※ 자산 성격의 물품취득비나 각종 공과금, 인건비 집행 불가 | ||
| 신청기간 | • 2026. 10. 8.(목)~10. 12.(월) 09:00~17:00 *공휴일제외 | ||
| 신청방법 | • 방문접수(청정지대 – 영월읍 봉래산로 5 1층) * 우편접수 불가 | ||
| 추진일정 | 기간 | 구분 | 내용 2026. 10. 8. ~ 10. 12. | 서류접수 2026. 10. 14. | 서류평가 | 자격 요건 검토 2026. 10. 19. ~ 10. 21.(예정) | 발표평가 | 사업계획서 발표 (심사위원회 평가) 2026. 10. 23. (예정) | 최종선발 • 서류접수는 원본 원칙임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되는 경우 별도 안내 예정 • 발표평가는 대표자가 필수적으로 참석 및 발표해야 함 (대표자가 참석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 및 대표자 이외의 사람은 발표장 참석 불가) • 서류 접수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로 발표, 발표용 PPT 별도 준비 불필요 • 사업계획서가 발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준비 (5분 이내 발표) • 기한 마감 후 자료 수정 또는 추가 접수 불가 | ||
| 선정기준 | 항 목 | 내 용 | 세부 내용 창업가 역량 (40점) | 창업가의 전문성 | ◦ 창업가의 사업수행 역량 사업계획의 충실성 | ◦ 사업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창업 및 지원동기 | ◦ 창업 및 지원동기 명확성 관련서류 제출유무 | ◦ 소득금액증명 또는 재무제표(매출 현황 파악) 사업 타당성 (30점) | 준비성 | ◦ 사업 사전준비 및 시장분석 준비성 사업의 체계성 | ◦ 사업의 홍보, 판매전략 타당성 재무 규모 | ◦ 사업자금 조달의 구체성 및 타당성 사업의 고유성 | ◦ 콘텐츠(아이템)의 고유성 성장성 (30점) | 지속 가능성 및 활성화 방안 | ◦ 사업의 성장 및 지속가능성과 매출 가능성 지역 연계 방안 | ◦ 지역 상생 방안 및 청년정책 참여도 고용창출 및 파급효과 | ◦ 고용창출 및 지역사회 파급효과 여부 가산점 (최대 7점) | 창업 계획의 구체성 | ◦ 청년지원팀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5점) ◦ 청년지원팀 행사 운영진 참여(2025년 청년의 날 행사 이후) (2점) ※ 가점부여 : 최근 2년* 이내 전략산업과 자체 프로그램 이수만 해당 * 2024. 하반기 이후 ~신청일 | ||
| 평가방법 (발표평가) | • 평가점수 60점 이상 중 최고점을 선정원칙으로 하되, 평균점수가 동일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 중 창업가 역량 부분에서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순위로 결정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평가한 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하며,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각 심사항목은 독립적으로 배점 • 평가점수 미충족 또는 사업계획 미비로 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 순위 및 심사 관련 내용 비공개 원칙 | ||
| 제출서류 | • (작성 서류) | 1) 참여 신청서 1부(서식 1) 2) 사업 실행 세부내역서 1부(서식 2) 3) 사업 실행 세부내역서에 따른 업체 견적서 4)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서 1부(서식 3) 5) 사업 참여확인 및 중복지원 금지확약서(서식 4) 6) 상가수선동의서 (서식5) (해당시) 7) 세부사업계획서 (형식 자유) | |
| • (발급 서류) | 1) 사업자등록확인 관련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나)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사실증명에 기재된 사항 모두 제출 2)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최근 1개월 이내) 3) 개인 소득증명원 1부 4) 법인일 경우 재무제표 및 건축물대장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 세대내역(가족사항) 주소이전내역 포함 | ||
| • 기타 증명자료(필요시 가산점 증명자료) | |||
3. 선정방법
❍ 1차 서류평가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자격요건 심사
❍ 2차 발표평가
- 사업별 선정기준 참고
- 심사일정: 사업별 추진일정 참고
- 발표진행: 사업자(대표자) 발표
* 대표자 청년이 필수적으로 참석 및 발표(대표자가 참석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 및 대표자 이외의 사람은 발표장 참석 불가)
- 발표자료
• 서류 접수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로 발표, 별도 PPT 준비 불요
• 사업계획서가 발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준비 (5분 이내 발표)
- 개인별 발표 일정은 발표평가 대상자에 한정하여 개별 통지
❍ 선정자 발표: 영월군 누리집 고시/공고 및 개별 SMS 안내
4. 기타사항
❍ 신청자는 사전에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 후 신청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및 문제는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기재사항 누락 또는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음
❍ 신청서 접수 후 별도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 할 수 있음
❍ 서류 제출 후 오제출 등이 확인되어 보완 요청시 미 제출한 경우 선발 제외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계획 인원을 보류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선정 이후라도 자격조건 등에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선발을 취소 할 수 있음
❍ 선정 이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불성실한 사업진행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선정 이후 한달 이내 각종 인허가 절차 완료 불가 혹은 사업장 선정 미완료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임대차 계약서 및 인허가 서류 등 관련 서류 제출 완료를 기준으로 함)
❍ 예산의 범위와 사업효과를 감안하여 선정된 제안내용 중 사업비 사용 등 세부사항은 협의 후 변경은 일부가능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개인이나 단체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함
❍ 보조금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선정 후 보조금 횡령 등으로 인해 단체 또는 보조금집행 관련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조치함
❍ 다른 청년 창업지원사업과 중복되어 지원되지 않음
❍ 평가과정에 신청자가 직접 대면으로 발표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관리이력 기간(5년) 중 임의로 대표자 변경 시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사업장 임대차 계약시 관리이력 기간(5년)이 확보되어야 함.
❍ 2026년 동일 사업 또는 동일 사업내용과 중복되어 지원되지 않음
❍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5년 동안 부기등기 및 중요재산 처분 제한
❍ 보조금은 다음의 경우 지원중지 및 환수 가능
※ 보조금 지원중지 및 환수 사유
- 보조사업자 주소 이전, 휴•폐업 및 사업장 이전(영월군 이외 지역)의 경우
- 보조금 정산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자등록(주민등록 포함) 및 5년 이내 사업체 유지 못할 경우
- 영월군에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실체가 없는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사업계획서와 실제 사업내용이 상이할 경우
- 그 밖에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 법령,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 기타 문의 사항은 영월군 전략산업과(☎ 033-370-2731)로 문의
[서식 1]
접수번호
청년 창업육성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사업유형 | □ 청년메이커스 (하드웨어) | |||
|---|---|---|---|---|
| □ 청년메이커스 (소프트웨어) | ||||
| 창업 사업명 | ||||
| 사업자 유무 | □ 예(기존사업자) □ 아니오 | |||
| 창업업종 | □ 도소매업 □ 서비스업 □ 제조업 □기술창업 □ 기타( ) | |||
| 자부담 여력 | □ 소득증명원 : 천원 | |||
| 창업 예정장소 | ||||
| 사업장 내역 (기 창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 개업일 | ||
| 매출 현황 | 2023년도 : 천원, 2024년도 : 천원 2025년도 : 천원, 부채현황(공고일 현재) : 천원 | |||
| 신 청 자 | 성 명(대표자) | 성 별 | □ 남 □ 여 | ||
| 주민등록번호 | 경력사항 | ||||
| 주 소 | 현황 | 법인 / 개인사업자 | |||
| 연락처 | |||||
| 경력사항 | 입사연월 | 퇴사연월 | 근무처 | 업무분야 | |
| 기술/ 자격증/ 입상실적 | 취득연월 | 기술/자격증/입상실적 | 시행처 | ||
| 타 지원사업 참여이력 | 연/월 | 타창업지원사업 참여이력 등 현황기재 | |||
| (지원사업) (지원내역) | |||||
| (지원사업) (지원내역) | |||||
| 위와 같이 「청년 창업육성 지원사업」에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영월군수 귀하 | |||||
[서식 2]
청년 창업육성 지원사업 세부내역서
[신청자 : ]
| 창업 사업명 | ||||||||||||
| 추진배경 및 창업 동기 | - 창업을 하게 된 구체적 동기 전공 및 관련 분야의 연관성 및 과거 프로젝트 수행 경력 등 작성 | |||||||||||
| 창업 아이템 및 보유 기술 소개 (창업역량) | - 판매할 상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과 주요 고객층 현재 준비된 사항과 앞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 | |||||||||||
| 추진일정 | 수행내용 | 추진일정(월) 3 | 4 | 5 | 6 | 7 | 8 | 9 | 10 | 11 000 2. 000 3. 000 ⋮ | |||||||||||
| 상품 경쟁력 | - 유사 상품·경쟁 업체와 비교한 차별성 판매 가격과 그 가격을 책정한 근거 | |||||||||||
| 상품 이미지 | - 상품 이미지, 개략도, 스케치 등 첨부 (시제품 미보유 시 참고 이미지 가능) | |||||||||||
| 홍보 및 마케팅 전략 | - 온·오프라인 홍보 및 판매 채널과 소요 비용 초기 고객 확보 방법 영월군 내 상권·행사·단체와의 연계 계획 | |||||||||||
| 지원종료 후 경쟁력 확보방안 (인력운영 포함) | - 지원종료 후 자생력 확보를 위한 계획 작성 | |||||||||||
| 시장분석 | - 시장 규모 및 수요처 (통계 출처 명시) 영월군 내 예상 고객 규모와 그 추정 근거 | |||||||||||
| 수익구조 및 매출계획 | <표1> 상품별 단가 및 원가 | |||||||||||
| 연번 | 상품·서비스명 | 판매단가(원) | 단위원가(원) | 단위이익(원) | 산출근거 | |||||||
| 1 | ||||||||||||
| 2 | ||||||||||||
| ... | ||||||||||||
| <표2> 연차별 매출계획 | ||||||||||||
| 구분 | 월 예상 판매량 | 월 예상 매출액 | 월 고정비 | 월 손익 | ||||||||
| 1년차 | ||||||||||||
| 2년차 | ||||||||||||
| 3년차 | ||||||||||||
| 월 예상 판매량 산출 근거 : 손익분기 도달 예상 시점 : ( )년 ( )월 ※ 월 고정비 : 임차료, 인건비, 공과금, 대출 상환액 등 | ||||||||||||
| <표3> 고용계획 | ||||||||||||
| 구분 | 대표자 외 고용인원 | 고용형태 | 채용 시점 | |||||||||
| 1년차 | ||||||||||||
| 2년차 | ||||||||||||
* 첨부사항 : 보조사업비 및 사업비 실행 세부 내역서, 내역에 따른 업체 견적서
1) 창업자금 집행 내역총괄
(단위: 천원)
| 지 원 내 역 | 예 산 액 | |||||
|---|---|---|---|---|---|---|
| 계 | 보 조 금 | 자 부 담 | ||||
| 합 계 | ||||||
2) 자부담 운영 내역총괄
(단위: 천원)
자부담액
자부담 조달 방법
3) 사업비 실행 세부 내역
(단위: 천원)
| 항 목 | 내 용 | 산출근거(원) | 예 산 액 | ||
|---|---|---|---|---|---|
| 계 | 보조 | 자부담 | |||
| 합 계 | |||||
* 세부 사업 계획서 : 서식 없음(형식에 구애 없이 자유롭게 기재) 별도 제출
사업견적서 등 관련 서류 필수 제출
[서식 3]
청년 창업육성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영월군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청년 창업육성 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청년 창업육성 지원사업 담당부서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청년 창업육성 지원사업 신청 시 신청자격 검토, 중복지원 검토, 선정평가 진행, 선정 후 협약진행, 협약 후 사업운영 및 협약 종료 후 사후관리 등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일반전화번호, 소속회사(직위), 이메일, 주소, 학력 및 경력사항, 사업개시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실무담당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일로부터 사업종료 5년까지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하실 경우 청년 창업육성 지원사업 신청 자격 검토, 평가, 선정, 협약, 사업운영, 사후관리 등이 불가능하므로 사업신청이 완료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영월군은 청년 창업육성 지원사업을 위해 신청자격 검토, 중복지원 검토, 선정평가 진행, 선정 후 협약진행, 협약 후 사업운영, 협약 종료 후 사후관리 등의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제공 동의
영월군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신청, 신청자격 검토, 평가, 선정, 협약, 사업운영, 사후관리 등을 위해 아래의 내용에 따라 제공하게 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신용정보조회기관(기업)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청년창업도움사업 중복지원 검토
- 신용정보조회기관(기업) : 신청자의 신청자격 검토를 위한 신용정보 조회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과제명, 신청과제내용 등 중복지원 검토에 필요한 항목
- 신용정보조회기관(기업)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용정보조회에 필요한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신청일로부터 중복지원 검토 종료 시까지
- 신용정보조회기관(기업) : 신청일로부터 신청자격 검토 종료 시까지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취급 방침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영월군수 귀하
[서식 4]
| 사업 참여확인 및 중복지원 금지확약서 | ||||
| 신청자 | 성 명 | 연락처 | ||
| 주 소 | 메일주소 | @ | ||
| ※ 동의․확인․확약 사항에 대해서는 ‘■’ 또는 ‘•’ 처리 • 사업 참여의사 확인 □확인함 □확인하지 않음 ▪ 상기 개인은 청년 창업육성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신청서 내용에 확인하고, 본 과제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관련 법령 및 규정, 시행지침 등을 준수하면서 향후 1년간 청년정책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인합니다. • 중복지원 금지 확약 □확약함 □확약하지 않음 ▪ 청년 창업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본인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받지 않겠으며, 만약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민·형사상책임은 물론 향후 영월군에서 진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에 3년간 지원할 수 없음을 확약합니다. | ||||
| 위와 같이 청년 창업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영월군수 귀하 | ||||
[서식 5]
| 상 가 수 선 동 의 서 | |||||
| 신 청 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주 거 형 태 | □자가 □전세 □월세 □무상임대 □기타 | ||||
| 등기여부 확인 | □집합건물 □건물등기 □토지등기 □미등기‧무허가 | ||||
| 소유주 | 성 명 | ||||
| 주 소 | |||||
| 연락처 | |||||
| 수 선 내 용 | |||||
| 해당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본인(소유주)은 위의 수선내용에 대해 수리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 유 주 (서명 또는 인) 영월군수 귀하 | |||||
| ※ 첨부서류 1. 소유주 확인서류(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 2. 임대차 계약서 | |||||
[붙임] 제외 대상 업종
제외 대상 업종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 46331 |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 |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47231 중 |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 |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 55102 | 여관업 |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
| 64 | 금융업 |
| 65 | 보험업 |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68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 71531 중 |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
| 731 | 수의업 |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8462 | 연금업 |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8690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 91241 중 | 복권 판매업 |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 소상공인 지원가능/불가능 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임차보증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 수제맥주 도소매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명, 업태·종목란에 “수제맥주” 기재 여부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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