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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및 추가등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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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10월 2일(금)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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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및 추가등록 공고로, 중소기업의 혁신제품을 공공시장에 진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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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곳에 맞아요
중소기업, 중견기업, 혁신제품 개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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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우수 중소ㆍ중견기업 개발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 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를 위한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및 추가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아래 요건 中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산업부)을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이 개발한 제품 중 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품 ② 에너지협의체를 통한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제품 중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을 취득하고 신청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③「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라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된 중소ㆍ중견기업 제품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신규지정) 산업통상부의 산업기술혁신사업 또는 에너지 분야 공동(또는 단독)R&D 등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 (추가등록)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중 규격(모델) 추가 희망 제품을 대상으로 핵심성능 유지 여부 등을 평가하여 추가등록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이메일, 온라인 접수 ① 산업부 R&D 결과물, ③ 차세대세계일류상품 : 이메일 접수(inno@ktl.re.kr) ② 중소기업기술마켓 에너지협의체 공공기관에서 인증한 제품 : 온라인 접수(중소기업기술마켓)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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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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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 - 554호

2026년도 하반기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및 추가등록 공고

우수 중소·중견기업 개발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 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를 위한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및 추가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6년 8월 24일

산업통상부장관

1

제도개요

□ 목적

ㅇ 산업기술혁신 우수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기술혁신 제품을 발굴·지정하여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 연계 활성화 지원

※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구매면책, 시범구매, 혁신구매 목표제 등의 대상이 됨

□ 주요내용

ㅇ (신규지정) 산업통상부의 산업기술혁신사업* 또는 에너지 분야 공동(또는 단독)R&D 등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 산업통상부 소관 국가연구개발(R&D) 사업

ㅇ (추가등록)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중 규격(모델) 추가 희망 제품을 대상으로 핵심성능 유지 여부 등을 평가하여 추가등록 지원

추진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사목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재경부 훈령 제68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 산업부 고시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2026-65호

2

신규지정 신청 * 제출서류 [붙임] 참조

□ (신청 자격) 아래 요건 中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산업부)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제품 중 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품

② 에너지협의체를 통한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제품* 중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을 취득하고 신청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

* ② 중소기업기술마켓을 통한 산업부 혁신제품 신청은 금회 신규지정 공고 마감일까지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을 받고 시스템(www.techmarket.kr)을 통해 신청한 제품에 한함

③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라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된 중소·중견기업 제품

□ (우대사항) 아래와 같은 경우, 혁신성 평가를 면제할 수 있음

ㅇ 공공조달연계형 연구개발사업의 성공 판정을 받고, 혁신제품 지정 신청 공고에 따른 공공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ㅇ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 중 각 전문기관*이 추천한 제품 중 공공성 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제품([별지3] 혁신제품 추천서 제출)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6-65호 제23조 제2항」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신규 지정 추진 절차) 공공성 ·혁신성 평가를 통해 신규지정

① (서류 검토) 신청기업의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서류 보완요청

② (공공성 평가위원회) 신청 제품의 공공 구매 적합성, 필요성 등을 평가

< 공공성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세부항목평가 기준
공공 적합성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공공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거나,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제품인지 여부
공공구매의 필요성•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 여부
수요기관 구매 적합성• 해당제품‧서비스의 수요기관 구매 가능 여부
개발 완성 수준TRL• 기술완성수준 판단, 평가기관 검증 여부
안전성• 현장 적용시 안전, 위생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
규제•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 적용 가능성

* 개별 항목에 위원 2/3 이상이 ‘적합’ 의견을 제출, 전체 항목이 ‘적합’인 경우 최종 적합 판정

③ (혁신성 평가위원회) 신청제품 기술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품 관련 기술의 혁신성 등을 평가

* 평가방법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 일정 및 준비사항은 평가대상 기업에 개별 통보 예정

-「(산업통상부) 혁신제품 지정지침」제12조에 의거,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점수* 75점 이상인 경우 기술 혁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 개별 평가위원 점수의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

< 기술 혁신성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세부항목평가 기준
혁신 적합성 (60점)제품의 신규성(20점)•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를 확인
제품의 탁월성(20점)• 기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 여부 확인
기술적 완성도(10점)• 기 확보한 보유기술의 수준과 제안 제품ㆍ서비스에 적용된 기술 수준의 차이에 대한 확인을 통한 기술의 완성도, 신뢰성 수준 확인
실현가능성(10점)• 신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을 확인
시장성 (40점)시장규모(20점)• 해당 제품ㆍ서비스가 창출할 신규 시장 또는 기존시장 및 해외시장에 새롭게 차지할 시장 점유율 및 규모에 대한 확인
파급성(20점)• 관련 기술·제품이 타 공공부분으로의 적용가능성, 유사산업 또는 타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및 규모에 대한 확인

④ (현장조사) 기술 혁신성 평가 결과 평점 75점 이상인 기업 중 현장 확인 등의 조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진행

* 현장조사에서 신청 사실과 다른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이후 절차에서 제외 처리될 수 있음

⑤ (심의 예정공고) 위원회 결과 기술 혁신성이 인정된 경우 산업부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 접수되지 않은 건에 한해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 혁신제품 대상 안건 상정

⑥ (지정 최종심의)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를 통해 전 부처 통합 진행하며, 혁신제품 지정 여부 및 지정 기간 등 최종 확정

* 신청 제품에 대해 조달청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 수렴 및 참고

⑦ (지정 및 인증서 발급) 지정이 최종 확정된 경우,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혁신장터에 등록 및 지정 인증서 발급

□ 신규지정 일정(안)

구분주체세부내용일정
①제품등록 및 신청접수신청기업◾ 나라장터 물품 등록 및 식별번호 발급 ◾ 신청 서류 접수(유형별 접수처 상이)~10.2
⇩
②서류검토평가기관◾ 자격요건 부합여부, 서류 적정성 등 검토10월
⇩
③공공성 평가평가기관◾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공성 평가10월
⇩
③혁신성 평가 (필요시 현장 조사)평가기관◾ 기술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혁신성 등을 평가10월
⇩
⑤조달적합성 검토조달청◾ 제품 규격·법적 인증 등 조달 적합성 검토11월
⇩
⑥심의예정공고산업통상부◾ 산업부 홈페이지에 심의 예정 공고(20일)11월
⇩
⑦조달정책심의위원회 (공공수요발굴위원회)재정경제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 위원회에서 혁신제품 최종지정 심의·의결12월
⇩
⑧최종지정 및 등록산업통상부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및 인증서 발급(온라인) ◾ 혁신장터 등록12월

3

추가등록 신청

□ (신청대상) 지정기간 내*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중 외형, 성능(핵심 성능 外) 등을 달리하여 규격을 추가 하고자 하는 제품

* 혁신제품 만료 시점이 추가등록 결과 확정 시점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 신청 불가

□ (제출서류) 최초 지정 자격에 따라 접수·문의처 상이

필수추가등록신청서 * [별첨] 양식 활용
붙임1추가등록 신청 제품 관련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붙임4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붙임2추가등록 제품 규격서 * 기존 등록 제품 규격서와 동일한 수준붙임5사업자등록증 사본
붙임3제품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이행 증빙 * 인증 허가 획득, 신고 및 검사의 통과 등 관련 자료붙임6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 [별첨] 양식 활용 * 한글파일로 제출

* 상기 목록 이외에도 검토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평가 제외

** 추가등록을 희망하는 규격 일체는 물품식별번호 발급이 완료되어야 함

□ 추가등록 절차 및 일정(안)

구분주체세부내용일정
①제품등록 및 신청접수신청기업◾ 나라장터 물품 등록 및 식별번호 발급 ◾ 신청 서류 접수(유형별 접수처 상이)~10.2
⇩
②서류검토평가기관◾ 자격요건 부합여부, 서류 적정성 등 검토10월
⇩
③추가등록 평가 (필요시 현장 조사)평가기관◾ 기술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통해 추가등록 규격의 핵심성능 유지 여부 등을 평가10월
⇩
④조달적합성 검토조달청◾ 제품 규격·법적 인증 등 조달 적합성 검토11월
⇩
⑤조달정책심의위원회 (공공수요발굴위원회)재정경제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 위원회에서 혁신제품 최종지정 심의·의결12월
⇩
⑥최종지정 및 등록산업통상부 조달청◾ 추가 규격 반영된 인증서 발급(온라인) ◾ 혁신장터 등록12월

4

신청기간 및 방법(신규지정, 추가등록 공통)

□ (공고·접수) ‵26. 8. 24.(월) ∼ ‵26. 10. 2.(금), 18:00까지

□ (신청방법) 제품등록*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신청(신청자격별 접수처 상이)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신청자격(최초지정자격)담당기관명신청방법
① 산업부 R&D 결과물 ③ 차세대세계일류상품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술사업화팀inno@ktl.re.kr 이메일 제출
② 중소기업기술마켓 에너지협의체 공공기관에서 인증한 제품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www.techmarket.kr 시스템 제출

5

문의처

기관명문의처비고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시장과044-203-4537제도 문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술사업화팀055-791-3722운영 절차, 일정 및 접수 관련 문의 - 산업부 R&D, 차세대세계일류상품
inno@ktl.re.kr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061-345-7724 061-345-7726운영 절차, 일정 및 접수 관련 문의 - e공공기관 공동R&D 또는 자체R&D 제품 *지식재산권 확보 및 직접생산 필수
biz-etm@kepco.co.kr
한국도로공사054-811-2456중소기업기술마켓 시스템 문의

붙임

신규지정 제출 서류 목록

□ 각 제출서류별 번호기재하여 압축파일(파일명 : 신청기업명) 제출

○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날인이 완료된 서류를 PDF로 스캔하여 제출)

단, 일부 항목은 한글 파일도 함께 제출(별도 표기)

번호항목구분관련예시/참고사항
①혁신제품 지정 신청서필수서식1- 한글/직인날인 PDF 각 1부 제출 - 나라장터 등록 후 물품분류번호/식별번호 발급 필수
②혁신제품 설명서필수서식2- 산업기술혁신사업 최종평가 결과 확정 공문(보통/완료 이상),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지정서 등 별도 첨부(해당시)
③약정서해당시서식3특허 공동 등록시
④기술·성능 비교표해당시서식4- 기 지정된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우수공동상표 물품 및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과 동일한 용도 제품(세부품명번호 동일)으로 신규 지정 신청하는 경우 필수
⑤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필수서식7한글파일로 제출
⑥자기점검표필수별지1- 한글/직인날인 PDF 각 1부 제출
⑦제품 규격서필수별지2한글파일로 제출
⑧혁신제품 추천서해당시별지3
⑨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서해당시-- 신청자격② 신청 시 제출 필수
법정의무이행 목록 및 증빙 -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이행 목록(별지4) 및 해당 증빙자료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필수별지4- 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 기술인증 예시 : NEP 등 ‣ 품질인증 예시 : KS인증, K마크, 환경표지인증 등 - 검사의 통과 자료 등 - OEM**시 수탁업체 자료 포함하여 제출
⑪기타 기술혁신성 심의를 위한 자료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필수-- 특허등록증(제출 시, 특허원부까지 제출 필수) - 성능 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 가능한 시험성적서 등 - 공공/민간 수요 조사서 등(해당시)
⑫매출 및 제조 기반 확인 자료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필수-- 납품실적 목록 및 증빙 ‣ 계산서, MOU, 구매계약서 등 - 직접제조의 경우, 직접제조 확인 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납부내역서, 작업공정도, 공장배치도 및 생산설비 사진 등

* 상기 서류는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 제조 형태 관련 : 신청자격②(기술마켓 등록제품), 신청자격③(차세대세계일류상품)의 경우 ‘직접생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