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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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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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으로, 중소기업의 공정 거래 문화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납품대금 연동제를 실천하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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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납품대금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에 기여한 기업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2026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 포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위탁기업(원사업자) 또는 수탁기업(수급사업자) ① 포상 공고 마감일 기준 수탁기업(수급사업자)과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한 기업 ② 연동계약에 따른 대금조정 실적이 우수한 기업 ③ 연동 확산 홍보 등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한 실적이 우수한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10점 및 포상 우대혜택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pis@win-win.or.kr)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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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X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9,932자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19호
「2026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
납품대금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에 기여한 기업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2026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 포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8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포상개요
□ (대 상) 위탁기업(원사업자) 또는 수탁기업(수급사업자)
➊ 포상 공고 마감일 기준 수탁기업(수급사업자)과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한 기업
➋ 연동계약에 따른 대금조정 실적이 우수한 기업
➌ 연동 확산 홍보 등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한 실적이 우수한 기업
□ (포상 훈격 및 규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10점
□ (수상기업 결정) 11월 중 ※ 11월 4주경 표창장 수여식 개최 예정
* 포상 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 선정·지원)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6. 8. 24.(월) ~ 10. 8.(목)
□ (신청방법) 이메일 송부(pis@win-win.or.kr)
* (필수) 모든 작성서류는 PDF 및 HWP 파일로 제출
◦ 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양식에 따라 직인 날인 후 스캔본(PDF파일)을 신청시 첨부하여 제출
< 제출서류 >
① (서식1) “포상 신청서” 1부
② (서식2) “공적조서” 1부
③ (서식3) “포상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 1부
④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⑤ 기타 공적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 공정위 「2026년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나 중복 포상은 불가합니다. 중복지원 시 포상신청서(서식1) 희망 포상 순위 작성 후 제출 바랍니다.
3. 대상자 심사⋅선정
□ (1차·2차 심사) 연동 확산지원본부에서 서류심사(1차) 및 전문가 평가(2차)를 통해 포상 후보자를 중기부·공정위에 추천
□ (최종 심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유공자 결정
4. 포상 우대혜택
□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면제(‘27.1.1.부터 1년 또는 2년간)
ㅇ 중기부장관 표창 우수기업은 상생협력법 정기실태조사 1년 면제, 직권조사 2년 면제, 공정위원장 표창 우수기업은 상생협력법 관련 직권조사 1년 면제
- (면제 제외) ’25년 실태조사 개선요구 등 처분받은 기업, ’26년 실태조사 계획 수립 시 최근 1년간 수‧위탁거래 분쟁조정 피요청기업(자율조정 포함)
□ 하도급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직권조사 면제(‘27.1.1.부터 1년 또는 2년간)
ㅇ 공정위원장 표창 우수기업은 하도급법 관련 직권조사 2년 면제, 중기부장관 표창 우수기업은 하도급법 관련 직권조사 1년 면제
* 신빙성 있는 첩보, 제보, 익명신고 등을 근거로 직권 인지하여 실시하는 조사 및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조사, 하도급서면실태조사, 다른 법 위반 조사는 면제되지 않음
□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27.12.31.)
ㅇ 기업 규모에 따라 1명에서 최대 100명까지 발급 가능*
* 임직원 수가 100인 미만: 최대 1명, 100인 이상 1,000인 미만: 최대 10명, 1,000인 이상 5,000인 미만: 최대 20명, 5,000인 이상 10,000인 미만: 최대 30명, 10,000인 이상 50,000인 미만: 최대 50명, 50,000인 이상: 최대 100명
□ ’27년도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지원사업* 우선 선정(협력사 포함)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 상생협력법상 벌점 2점 감경 및 과태료 최대 50% 감경
□ ’26년 공정거래협약(하도급 분야) 이행평가* 시 가점 2점 부여
* 협약평가 대상 기간 : ‘26.1.~’26.12.
5. 문의처
□ 포상 관련 문의 및 접수처
| 구 분 | 기관명 | 연락처 |
|---|---|---|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02-368-8929, 8920 (pis@win-win.or.kr) |
별첨
2026년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 세부 기준
1
포상 추천기준 및 제한사항
1. 추천기준 및 심사 절차
□ 자격요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조에서 정한 위‧수탁기업
□ 포상 기준
| 연동제 추진 실적 | ∙(연동계약 비율)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연동+미연동) 중 연동계약 체결 비율 * 비율이 동일한 경우 연동계약 체결 건수에 따라 차등 평가 ∙(반영 비율) 연동계약서상 원재료 가격 반영비율의 평균 * 비율이 동일한 경우 연동계약 체결 건수에 따라 차등 평가 ∙(연동계약 체결 수탁기업 수) 위탁기업과 연동 계약(미연동계약 제외)을 체결한 수탁기업 수 ∙(대금 조정 실적) 연동 계약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금액(조정 전 납품대금 대비 조정 후 납품대금의 차액의 합) ∙(에너지경비 연동의 선도적 도입) 수탁기업의 에너지경비를 연동하여 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기업 ※ (가중치 부여) ①대기업집단/공기업형 공공기관 : 1배, ②중견기업/그 밖의 공공기관 : 1.5배, ③중소기업/지방공공기관 : 2배 |
| 연동제 확산 및 안착 노력 | ∙(연동제 확산) 납품대금 연동제 협력사 전파 실적이 우수한 기업, 연동제 관련 자체 홍보 및 교육 실적 등 ∙(연동 약정체결 지원사업 참여)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 협력사(중소기업) 참여 실적 ∙(내부 제도 및 시스템화) 연동약정 관리를 위한 ERP 및 구매시스템 반영, 내부 규정 제정 여부 등 |
| 자발적 상생 노력 | ∙(연동약정 의무 예외 건 체결) 연동 약정 의무 체결 계약 건이 아님에도 연동 약정 체결한 경우 ∙(상생협약 참여) 플라스틱 업계 – 수요 대‧중견기업 간 상생협약(26.4.9) 참여한 경우 ∙(우수사례) 원재료 가격 상승시에만 연동제를 적용한 경우, 납품대금 조정금액 실적이 우수한 경우,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품대금을 인하하지 않고 동결하여 지급한 경우 등 ※ 우수사례 제출 후,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시 추후 사례 발표를 요청할 수 있음 |
□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 기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이중표창 금지
-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 재표창 금지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심사절차
| 구 분 | 추진 일정 | 내 용 | ||
| 포상공고 | 8.24(월) | ㆍ(중기부) 포상계획 공고 | ||
| ⇩ | ||||
| 신 청ㆍ접 수 | 8.24(월)~ 10.8(목) | ㆍ(연동지원본부) 이메일 접수 | ||
| ⇩ | ||||
| 심 사 | ~ 10월 중 | ㆍ(연동지원본부) 서류심사 | ||
| 1차 심사(적부) | ||||
| ㆍ(연동지원본부) 전문가 평가 | ||||
| 2차 심사(종합) | ||||
| ⇩ | ||||
| 제한사항 확인 | ~ 11월 초 | ㆍ(중기부)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국세·지방세 체납 등 확인 | ||
| ⇩ | ||||
| 최 종 심 사 | ~ 11월 중 | ㆍ(중기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및 확정 | ||
| ⇩ | ||||
| 표 창 | 11월 4주 (예정) | ㆍ(중기부) 포상식 및 우수사례 발표회 * 중기부는 ‘동반성장주간’(11/26,목) 개최 확정 |
* 세부 추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2. 추천 제한
ㅇ「202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추천 제한 사유 해당자
<202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추천 제한사유 해당자>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ʻ임원ʼ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 등을 통해 공표된 사업장과 경영책임자*는 정부 포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2
제출서류 안내
□ 제출기한 : ’26. 8. 24.(월) ~ 10. 8.(목)
□ 제출서류
◦ (서식1) “포상 신청서” 1부
◦ (서식2) “공적조서” 1부
◦ (서식3) “포상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기타 공적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 서류 작성 유의사항
ㅇ 공적요약은 추천 대상자 공적 중 핵심 공적사항을 기재
ㅇ 수공기간, 재포상 금지 기간, 추천제한 기간 등의 산정일자는 포상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작성
ㅇ 공적 조서의 공적 내용은 2,000자 이상 작성 필수
□ 제출방법
◦ 이메일 송부
◈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2-368-8929, 8920
◦ 제출된 서류는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 포상제외의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식1) 포상 신청서
「2026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포상 신청서
신청분야(중복 가능)
□ (분야1: 중기부장관 표창) / □ (분야2: 공정위원장 표창)
(중복 신청자의 희망 포상 1순위 : □ 중기부/ □ 공정위)
| 기 업 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명 | (한글) (한자) | 주민등록번호 | ||||
| 연 락 처 | ||||||
| 본사 주소 | ||||||
| 종업원수 | 설립일자 | |||||
| 산재보험관리번호 | (본사 기준으로 작성) | 산업분류코드 | (공장등록증 上 산업분류코드 기재) | |||
| 주요 생산품 | ||||||
| 담당자 | 성 명 | 소속부서/직위 | ||||
| 휴대전화 | 사무실 전화 | |||||
| 이 메 일 | ||||||
| 「2026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 . . 회사명 : 대표자 :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서식2) 공적조서
공적조서
| 기업명 | ||||||
| 주 소 | ||||||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산재보험 가입번호 (사업장 관리번호) | ||||||
| 포상신청분야 (중복 가능) | □ 중기부 장관 표창 □ 공정위 위원장 표창 | 공 적 기 간 | 2026. 1. 1 ~ 10.8 | |||
| 과거포상 (최근 5년이내) | 수여일자 | 포상종류 | ||||
| (연. 월. 일) | ||||||
| (연. 월. 일) | ||||||
| (연. 월. 일) | ||||||
| < 요약 > - 공적 요지를 100자 이내로 작성 - 추후 포상 수여식 행사 관련 보도자료 배포 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성의 있게 작성 | ||||||
| < 공적상세 > * 연동제를 성공적으로 도입·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작성하며 되며, 아래의 내용을 일부 편집하여 자유롭게 작성해도 무방함 1. 기업 현황 □ 기업 소개 ㅇ - □ 일반 수탁·위탁거래 및 하도급거래 현황 (연간 평균 수‧위탁거래 계약 체결 건수, 연간 평균 수‧위탁거래 계약 체결 대상 수탁기업 수,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지급금액 등) ㅇ - 2.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 추진 실적 □ 주요 내용 ㅇ - | ||||||
□ 연동제 세부 추진 실적
ㅇ
-
<‘26년도 연동약정 체결 현황>
| 연동대상 | 주요 원재료(에너지)가 있는 수·위탁계약 중 | 연동계약 체결기업 (수탁기업, 개사) | 원재료(에너지) 가격 반영비율 평균(%) | |
|---|---|---|---|---|
| 연동약정 체결(건) | 미연동약정 체결(건) | |||
| 원재료 | ||||
| 에너지 | ||||
* 연동계약 체결 실적은 증빙자료(표준연동계약서, 연동표 등) 제출 분에 한해 인정
3. ‘26년도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조정 실적
□ 주요 내용 및 성과
ㅇ 2026년도 위탁기업(원사업자)과 수탁기업(수급사업자)간 연동계약 체결에 따른 대금 조정 실적에 대해 서술
-
□ 연동제 세부 추진 실적 (별도 파일(엑셀 등)로 제출 가능)
ㅇ
- 주요 원가(원자재 및 에너지)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인상 지급 실적
- 주요 원가 하락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대금을 인하하지 않고 동결하여 지급한 실적
< 연동계약 체결에 따른 조정 실적(기업별/건별로 작성) > (단위 : 천원)
| 구분 | 수탁기업명 (사업자번호) | 중소기업 여부 | 조정 전 납품대금 (A) | 조정 후 납품대금 (B) | 차액* ((B) – (A)) |
|---|---|---|---|---|---|
| 인상분 반영 | □ 예 / □ 아니오 | ||||
| □ 예 / □ 아니오 | |||||
| 하락분 동결 | □ 예 / □ 아니오 |
* 인하 하락 동결한 경우, ’인하 예정 금액‘과 ’동결하여 지급한 금액‘ 차액을 실적(절대값)으로 작성
** 조정대금의 인상분과 대금 인하분의 절대값을 합산하여 실적으로 인정
※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연동 대금 조정 관련 증빙자료 제출 必
(납품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표준연동계약서, 변동표 또는 대금 인상 관련 증빙서류)
4. 연동제 확산을 위한 노력
□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및 안착을 위한 노력
ㅇ 납품대금 연동제 협력사 전파 및 연동제 관련 자체 홍보 및 교육 등 실적 내용 서술
-
ㅇ 연동약정체결 지원사업 협력사(중소기업) 참여 실적 작성
-
ㅇ ERP, 구매시스템 등 반영, 내부 규정 제정 여부 등 실적 내용 서술
-
| 5. 기타 연동제 도입 및 안착을 위한 노력 ㅇ 연동약정 의무 체결 건이 아닌 예외 건에 대한 자율적 연동약정 체결 사례, 납품대금 우수사례 등 서술 - ㅇ 에너지경비 연동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에너지경비 연동시행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례 등 서술 ※ 포상 공고 마감일 기준 ‘26년도 연동 약정 체결을 위한 자발적 제도 확산 및 도입을 위한 노력에 대해 서술 6. 향후 계획 □ 주요 내용 ㅇ - | |||
|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 |||
| 대표이사 | 성 명 | (직인) | |
□ (서식3) 동의서
포상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
■ 표창 후보
| 업체명 | |||
| 주소 | 대표자명 | ||
위 본인은 표창 후보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표창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취소 등 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표창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 제1호의 “서훈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표창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표창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6. . .
기업명 대표이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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