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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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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6년 서울커리업 바로채용 참여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조회 1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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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D-510월 8일(목)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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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서울특별시에서 경력보유여성 채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모집하며, 고용장려금 지원과 인재매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울#중소기업#고용장려금#경력보유여성#인재매칭#서울커리업
이런 곳에 맞아요
서울 소재 중소기업,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 하이서울 기업, 서울형 강소기업, 가족친화 인증 기업, 서울커리업 인턴십 참여기업

파이가 공고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에요. 자격은 원문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사업 개요

서울특별시에서는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의 일환으로 역량 있는 경력보유여성 채용을 희망하는 「2026년 서울커리업 바로채용」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하이서울, 서울형 강소기업,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가족친화 인증 기업 및 서울커리업(前 우먼업) 인턴십 참여기업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기업 ☞ 인재매칭, 고용장려금(최대 300만원) 지원 - ’23년~’25년 우먼업 인턴십 수료자 또는 ’26년 인턴십 선정자를 정규직 혹은 1년이상 계약직으로 채용시 고용장려금 지급 (참여자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서울커리업 홈페이지)

첨부파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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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첨부된 PDF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3,304자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398호 > 2026년 서울커리업 바로채용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6년 8 월 19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서울커리업 바로채용 참여 기업 모집

• 사업목적 ㅇ 경력보유여성 채용 기업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원으로 인건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 고용 유지 도모 ㅇ 경력보유여성 취업 기회 제공을 통한 노동시장 재진입 및 경력 지속 지원

• 신청자격 :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하이서울, 서울형 강소기업,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가족친화 인증 기업 및 서울커리업(前 우먼업) 인턴십 참여기업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기업

• 지원내용 : 고용장려금 (최대 300만원)

• 접수기간 : 2026. 8. 19.(수) ~ 10. 8.(목) 18:00

• 모집규모 : 20개사 내외 서울특별시에서는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의 일환으로 역량 있는 경력보유여성 채용을 희망하는「2026년 서울커리업 바로채용」참여기업을 다

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세부내용 구분 내용 근무지역 서울 소재 기업 계약기간 정규직 또는 1년이상 계약직 근무형태 주 30~40시간 기업유형 중소기업으로 하이서울 인증기업, 서울시중소기업워라밸포인트제 참여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기업 매칭 및 면접 8~10월 중 수시매칭/면접 예정 근무시작 9월부터

• 추진과정 ※ 매칭 : 참여기업이 제출한 직무기술서와 참여자 경력 및 희망 직무 고려하여 배치

2 신청자격 및 요건

v 신청자격 판단 시점은 공고일(모집시작일) 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 어야 함. 해당 자격요건은 최초 공고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 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 신청자격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기업모집 및 선발 + 참여자모집 및 선발 ▶ 매칭및 면접 ▶ 채용확정 ▶ 고용장려금 신청 ▶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 (고용 후 1~3개월)

(필수)[‘가~라’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가.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기업 주소지가 서울시인 기업

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

* 상시근로자라 함은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제외한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1개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함

다. 하이서울, 서울형 강소기업, 서울시중소기업워라밸포인트제, 가족친화 인증기업 및 서울커리업(前, 우먼업) 인턴십 참여 선정 기업 중 하나 이상에 해당 되는 기업

라. 2026년 커리업 바로채용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기업

※ 2026년 커리업 인턴십 참여기업은 신청시 별도의 심사 없이 참여 자격 자동 부여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공급업체 (*근로자파견업체의 직접고용은 신청 가능)

• 전문 사무 경력 무관 업ž직종(숙박․음식업, 소비 향락업, 외근 영업직, 다단계 판매업, 배달업, 이ž미용서비스, 조리, 서빙 등) 참여 불가

• 노사분규중인 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명단 공개 기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명단 공개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대표이사 또는 경영진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ž인척관계에 있는 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장

• 기타 ‘서울커리업 바로채용’지원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3 지원내용

• 인재 매칭

- 기업 채용 조건에 부합하는 경력보유여성 매칭

• 채용 시 고용장려금 지원

- ’23년~’25년 우먼업 인턴십 수료자 또는 ’26년 인턴십 선정자를 정규직 혹은 1년 이상 계약직으로 채용시 고용장려금 지급 (참여자 1인당 최대 300만원)

4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서울커리업 홈페이지 https://www.seoulcareerup.or.kr/)

• 제출서류 구분 제출 목록 비고 필수 기업참여신청서 온라인 작성 참여기업 직무기술서 온라인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온라인 작성

5 선정 방법

• 심사기준 ㅇ 자격심사 : 신청 자격 요건 적격 여부 확인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

6 고용장려금 신청 및 지급절차

• 고용장려금 신청 및 지급 ㅇ 신청 및 지급 절차 고용장려금 신청 ⇨ 선정심사 및 협약체결 ⇨ 고용장려금 지급신청 ⇨ 승인 및 지급

· 근로계약 체결시 시스템을 통해 신청

· 근로계약서 제출 (근로 시작 후 2일이내)

· 제출서류 검토

· 선정 후 협약체결 (서류접수 후 7일이내)

· 1개월마다 근무 확인 후 100만원 신청

· 최대 3개월까지 지급신청(총300만원)

· 4대보험 가입내역, 급여명세서, 급여이체증 제출

· 지급 대상 선정 후 15일 이내 기업 재단 기업 재단 ㅇ 신청 및 지급방법

- 기업은 근로계약 체결 후 시스템을 통해 근로계약서 제출

- 재단은 기업이 제출한 서류 검토 후 협약체결 추진

- 기업은 커리업 프로젝트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재단은 기업이 제출한 서류 검토 및 심사 후 지급 구분 제출 목록 비고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고일 이후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발급본)

파일첨부(주민번호 뒷자리 제외, 예: 900102-2******)

기업관련 인증서 (가족친화인증, 서울형 강소기업, 서울중소기업워라벨 포인트제 인증)

파일첨부 (해당기업에 한해 제출)

기업관련 인증서 (하이서울)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 (제출 불필요)

사업자등록증명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 (제출 불필요)

중소기업확인서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부정수급 관리 ㅇ 부정수급 기준

7 기타 유의사항

ㅇ 참여기업의 귀책사유 아닌 바로채용 참여자 타사 입사 등으로 연계 5일 이내 중도 포기한 경우에 한하여 재매칭 가능합니다. 단, 요건 일치 기업/ 구직자가 없을 시 사업연도 내 재매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ㅇ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궁금하신 사항은 ▲ ‘서울커리업’ 홈페이지(https://www.seoulcareerup.or.kr/), ▲ 서울 특별시여성가족재단(대행기관) 대표전화 (☎1660-3040, 3번 기업, 평일 09:00~18:00), ▲ 카카오톡 ‘서울커리업프로젝트’ 채널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사업 신청 방법 ㅇ 온라인 접수 (워라밸 포인트제 홈페이지 https://www.pointseoul.or.kr/)

구분 위반 행위 제재조치 부당해고 - 근로계약체결 후 1년 이내 참여자 해고 및 권고사직 - 지원금 중단 및 환수 지원금 부정수급 - 지원금 서류 허위제출 - 부정 수급액 환수 및 지원 중단

※ 부정수급 행위로 제재조치를 받은 기업은 향후 커리업 인턴십 참여 배제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