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26년 하반기 기업 직접물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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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대전에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이런 곳에 맞아요
-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 제조기업
- 이런 곳은 어려워요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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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2026 기업 직접물류비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중소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물류비 절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대전광역시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제조기업(제품 매출액 必) ☞ 물류비 합산비용의 50%, 기업당 최대 200만원 한도 지원 - 해상 및 항공운송(CARGO) 및 국제특송(DHL, FEDEX, UPS 등)을 통한 물류비(통관비, 국내외 물류비 등)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 2.기업 직접물류비 지원사업 신청서 및 기타서류(하반기).hwp56KB받기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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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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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기업 직접물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하반기 모집공고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2026 기업 직접물류비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중소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물류비 절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8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 기업 직접물류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 지원규모: 35개사 내외(상, 하반기 총 35개사)
□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제조기업(제품 매출액 必)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제조기업
지원제외 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대전광역시 소재가 아닐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 동일 사업에 대하여 타 기관 중복지원기업
‣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우편수출(국제특송)
□ 지원내용 및 조건
❍ 물류비 합산비용의 50%, 기업당 최대 200만원 한도 지원(VAT제외)
- 해상 및 항공운송(CARGO) 및 국제특송(DHL, FEDEX, UPS 등)을 통한 물류비(통관비, 국내외 물류비 등)
- 2026. 1. 1. 이후 발송건만 지원
❍ 인코텀즈 범위
- FOB(국내운송비만 지원), CFR, CIF
※ 위 인코텀즈 외 조건으로 수출할 경우 CFR, CIF 범위까지만 인정
| 인 코 텀 즈 | |
| FOB (본선 인도 조건) |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하고, 이 시점까지 판매자가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을 부담 |
| CFR (운임 포함 인도 조건) | ·수출자가 지정된 목적항까지 화물을 운송하고 운임을 부담 |
| CIF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 | ·수출자가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 |
❍ 물류비 총 신청금액이 잔여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당 최대 지원한도가 정해질 수 있음
지원금 지급 예시
- 해외 물류비용 300만원 소요 시 해당 금액의 50%인 150만원 신청
- 해외 물류비용 800만원 소요 시 최대 지원금액인 200만원 신청
※단, 전 항목 부가세 제외
Ⅱ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신청기간
- 하반기 모집: 2026. 10. 1.(목) 10:00 ~ 10. 9.(금) 23:00(선착순 지원)
※ 선착순 지원이나 10월 접수기간 내 신청기업은 전부 평가 실시
※ 선착순 신청으로 누락서류 발생시 별도의 보완 요청 없음
※ 신청완료 후 회수하여 재신청할 경우 재신청완료한 시간으로 접수
※ 상반기 모집에 미선정된 신청기업은 하반기 모집에 신청 가능하며, 상반기 모집에 미선정되었더라도 하반기 모집에 새로 신청 필요
※ 상반기에 선정된 기업은 최대한도로 지급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상반기에 지원금을 지급 받았을 시 하반기 모집에 신청 불가
※ 모집에 신청완료되었더라도 사업비 소진에 따라 미선정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미비, 자격 미충족시 신청완료했더라도 탈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업로드 시 압축해서 업로드(파일 번호 매기기)
| 공통서류 | 구분 | 해당 제출서류 |
|---|---|---|
| 신청서(붙임1), 수출활동계획서(붙임2)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기업법인통장 사본 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업력 1년 미만업체: 매출실적확인서 제출 중소기업확인서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붙임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붙임4) 8. 대전광역시 수출지원사업 신청확인증 (http://www.djtrade.or.kr) | 2.물류회사 (CARGO) | 2-1.수출신고필증(수출이행) 2-2.운송사 발행 인보이스, 견적서, 수출계약서 2-3.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2-4.B/L, Packing List, SWB(해상 화물운송장), AWB(항공운송장) 등 |
| 3.국제특송 (DHL FEDEX, UPS 등) | 3-1.수출신고필증(수출이행) 3-2.운임견적서(청구서) 3-3.운송장 3-4.(고지서 납부시) 고지서,송금화인증 (카드 결제시) 결제 영수증 등 3-5.운송 증빙사진 |
※ 물류관련 증빙자료
► 수출신고필증을 기준으로 함. ※발급: 관세청 유니패스
(신고일자, 수출유형, 적재항, 국가, 수출제품 총 중량 및 금액 등 정보)
► 해외운송주선업체 발급 세금계산서
※ THC(컨테이너 조작비용), W/F(부두사용료),
CPS Charge : 창고 이용료 등 확인(전 항목 부가세 제외)
► 물류비 견적서, B/L, Packing List
► 국내 운송업체 발급 세금계산서(각 세부 항목별로 자세히 기입)
Ⅲ
선정절차
| ①해외 수출(발송) (기업) | ⇨ | ②물류비 지원 신청 (기업→진흥원) | ⇨ | ③선정위원회 개최 (진흥원) |
|---|---|---|---|---|
| ⇩ | ||||
| ⑥물류비 지원 (진흥원→기업) | ⇦ | ⑤선정 통보 (진흥원→기업) | ⇦ | ④ 사업비 정산 (진흥원) |
Ⅳ
유의사항
❍ 지원 대상업체 확정 후, 지원금액 및 지급일 등 선정내용에 대하여 개별 통보함
❍ 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신청기간 내 수시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이 소진된 경우 사업이 종료됨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 총 금액 대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서류를 조작하여 과다 허위 신청한 경우 지원제외 및 임의 중단하며, 향후 2년간 우리원에서 추진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의 제재조치 대상으로 분류
❍ 신청기업(기업정보, 대표자 등)은 신용조회 및 과제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사업진행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추가 공고 가능
Ⅴ
문의
□ 문 의 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통상지원팀 임채정 책임
- 전화: 042-380-3046 / 이메일: 1004@djbea.or.kr
붙임 : 신청서 및 기타서류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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