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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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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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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D-19월 30일(수)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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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2026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신청 공고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및 디자인 관련 지원을 제공.

#기업부설창작연구소#중소기업#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디자인#상품화
이런 곳에 맞아요
중소기업, 콘텐츠 제작 및 디자인 관련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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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6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요건을 갖추어 설립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02_신청 매뉴얼.zip 출처 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조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시스템)

첨부파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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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_공고문_2026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문+.pdf

    공고문 · PDF · 451KB · 15쪽

공고문 전문

첨부된 PDF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14,005자

2026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6년 제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전담부서) 인정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목 차

Ⅰ. 인정제도 개관 ·················································································· 1

Ⅱ. 상세요건 ···························································································· 4

Ⅲ. 인정절차 및 기준 ············································································ 9

Ⅳ.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11

Ⅴ. 문의처 ······························································································ 14

※ 현장실사 시행방식 변경 관련 ※

- 2021년 1월부터 현장실사는 온라인 현장점검으로 시행됩니다.(별도 공지 시까지)

온라인 현장점검 동영상 미제출 시 인정심의 참여 불가하오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제도목적 Ÿ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기업 창작전담부서를 신청하도록 하고 인정된 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 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을 부여

* 문화산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산업

** 창작개발: 문화산업분야에서 새로운 문화상품 또는 관련 서비스방안 등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활동으로서 기획, 개발, 시범제작 및 시험 등 상품이나 서비스로 전환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연구 및 개발활동

2. 법적근거 Ÿ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 3,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6, 문화체육관광부고시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3. 신청주체 Ÿ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요건을 갖추어 설립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 문화산업 분야는 하단 상세요건 참조

4. 신청방법 Ÿ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http://rnd.kocca.kr/c-lab)

Ÿ KOCCA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공고조회/인정신청 – > 신청 공고 확인 -> 인정신청

5. 운영기관 Ÿ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규정 제12조 5항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인정위원단 및 인정심의위원회 등을 운영

Ⅰ. 인정제도 개관

6. 인정요건 Ÿ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기업창작전담부서는 인적요건 및 물적요건으로 이루어진 인정요건을 갖추어야 함

구 분 인정요건 인적요건 창작연구소 벤처기업 ‣ 창작전담요원 3명 이상 보유 중소기업 ‣ 창작전담요원 5명 이상 보유 대기업, 중견기업

‣ 창작전담요원 10명 이상 보유 (단, 국외에 있는 경우 5명 이상 보유)

창작전담부서 ‣ 창작전담요원 1명 이상 보유 물적요건 창작연구소 ‣ 창작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 독립된 창작개발공간과 창작시설·장비를 갖출 것

창작전담부서 ‣ 창작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 필요한 창작개발공간과 창작시설·장비를 지정할 것

창작전담요원 자격요건

‣ 창작전담요원 자격요건(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

-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중소기업의 창작전담요원 자격요건(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

- 위의 자격을 가진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총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교육을 이수하고 경력을 가진 사람

*예시) 전문학사학위(3년)+실무경력(1년) 등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후 문화산업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물적 구성 요건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물적 요건

- 고정벽 및 출입문, 파티션・책장 등으로 건물 또는 공간이 다른 부서와 구분되어야 함

- 창작연구소 독립공간 입구에는 창작연구소임을 알 수 있도록 현판을 부착해야 함

- 현판은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나무 등 반영구적 재질로 해야 하며, 현판의 창작연구소명과 신청한 창작연구소명이 동일해야 함

- 창작시설・장비는 상기 창작개발 공간에 위치해야 하며, 창작개발 용도로만 활용되어야 함

‣ 기업창작전담부서 물적요건

- 창작전담부서에는 그 장소가 창작전담부서임을 알 수 있도록 현판을 부착해야 함

- 현판은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나무 등 반영구적 재질로 해야 하며, 현판의 창작전담부서명과 신청한 창작전담부서명이 동일해야 함

- 창작시설・장비는 상기 창작개발 공간에 위치해야 하며, 창작개발 용도로만 활용되어야 함

7. 사후관리 Ÿ 인정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에 대해서는 불시·상시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함

- 인정요건 유지, 운영, 관리 사항 확인 등을 위한 사전/사후 현장실사를 실시 Ÿ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기업에서는 인정요건을 상시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인정받은 내역과 변동사항이 발생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해야 함

Ÿ 인정요건 미달 또는 진흥원으로부터 변경신청 요청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인정이 취소됨 Ÿ (필수) 인정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는 다음 해부터 매년 4월 창작 개발활동 조사표를 제출해야 함

- 창작개발활동 조사는 기업 자체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모든 창작개발실적을 조사하며, 창작연구소(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기업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예시) 25년 3월에 인정받은 창작연구소는 다음 해인 26년부터 매해 4월 창작 개발활동 조사표를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 세액공제 내역, 창작개발활동 조사표, 운영현황제출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는 인적 및 물적 요건이 상이하므로 아래 인정 대상, 요건, 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비하여 신청할 것을 권고

1. 인정대상 Ÿ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의 설립 주체는 기업(개인기업 포함)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함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

‣ 독립된 창작개발공간 내에 창작개발기자재를 구비하고,

‣ 창작개발공간 내에 창작개발기자재를 구비하고,

‣ 창작전담요원이 창작개발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매출ㆍ영업 등 창작개발활동 이외의 기업 활동과 관련된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해야 함

- 생산, 영업, 마케팅 등의 기업경영 활동은 없고 창작개발 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은 인정 대상이 되지 않음. 단, 생산 및 서비스를 외주 처리하는 경우,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되면 생산업무 수행을 인정

※ 대표이사가 관리, 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모든 종업원이 창작전담요원인 경우 인정 가능 여부

- 대표이사는 종업원으로 볼 수 없음. 창작전담요원 외에 대표이사만 있는 경우 생산, 영업, 관리 등 기업경영을 위한 기본적인 부서가 없으므로 인정받을 수 없음. 단, 생산 등을 외주처리하고 최소한의 관리직원이 있을 경우 인정 가능함.

※ 대표이사의 창작전담요원 등록 가능 여부

- 창작전담요원은 창작개발을 전담으로 수행하므로 타 업무를 겸직할 수 없음. 대표이사는 기업의 경영,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창작전담요원으로 등록할 수 없음.

2. 창작개발요건 Ÿ 창작연구소(전담부서)의 창작개발활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정의된 문화산업 분야로 한정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ㆍ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ㆍ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ㆍ인쇄ㆍ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 국가유산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 관련된 산업

바. 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에듀테인먼트ㆍ모바일문화콘텐츠ㆍ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

Ⅱ. 상세요건

Ÿ 창작개발활동은 인정업무규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며, 사업화 이전 단계 과정으로 한정함

- “창작개발”은 문화산업분야에서 새로운 문화상품 또는 관련 서비스 방안 등을 만 들어내는 창조적 활동으로서 기획, 개발, 시범제작 및 시험 등 상품이나 서비스로 전환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뜻하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함

심의지표 세부내용 배점구분 지표 세부지표 신청 기관

(60)

문화산업 속성

- 문화산업 분야의 창작개발 활동 수행에 해당하는지 15

- 문화적(예술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 등) 가치를 지닌 창작물 창출이 주요 업무인지 15 개별성

- 직접적인 생산과정, 유통, 사업화와 별개의 업무를 수행하는지

*기획, 개발, 시범제작 및 시험 등 상품이나 서비스로 전환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연구 및 개발활동을 수행하는지 수행 체계 - 창작연구소(전담부서)와 창작전담요원의 창작개발 전문성은 충분한지 10 공공성 - 사회질서 및 공공질서에 적정한지 10 수행 계획

(40)

타당성 - 창작개발 세부계획서의 내용이 타당한지

-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창작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20 지향성 - 창작연구소(전담부서)의 업무가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기 위한 활동인지 10 지속성 - 지속적인 창작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지 10 합계 100

<’26년 창작연구소 인정심의표>

- 기술적 요소 중심의 기술개발 활동만을 수행하는 창작연구소(전담부서)는 인정할 수 없음. 단, 기술적 요소와 창작적 요소가 융합되어 구성될 경우 인정이 가능함.

※ 창작개발에 포함될 수 없는 활동

- 창의성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제작, 포맷 변환 등의 활동

-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홍보 및 마케팅,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ㆍ광고ㆍ공연ㆍ미술품ㆍ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ㆍ가공ㆍ개발ㆍ제작ㆍ 생산ㆍ저장ㆍ검색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아. 대중문화예술산업

자.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차.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 산업발전법」 제2조 제2호의 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3. 인적 및 물적요건

1. 인적요건 구분 인정조건 창작연구소

‣ 벤처기업: 창작전담요원 3명 이상 보유

‣ 중소기업: 창작전담요원 5명 이상 보유

‣ 그 외 기업: 창작전담요원 10명 이상 보유(단, 국외에 있는 경우 5명 이상 보유)

창작전담부서 ‣ 창작전담요원 1명 이상 보유

2. 직원별 정의 및 자격요건

① 창작전담요원 Ÿ 창작전담요원: 일정기준의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창작연구소(전담부서)에서 창작 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며 창작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자 Ÿ 창작전담요원 자격요건(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Ÿ 중소기업의 창작전담요원 자격요건(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

- 위의 자격을 가진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총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교육을 이수 하고 경력을 가진 사람

*예시) 전문학사학위(3년)+실무경력(1년) 등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후 문화산업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창작전담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는 자

- 기업의 창작개발활동에 전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술고문, 대학교수 등 기타 타 업무를 겸임하는 자

- 산업기능요원으로 현재 복무 중인 자

- 일반대학원(주간) 석사이상 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단, 기업의 창작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일반 대학원(주간) 박사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로서 기업의 창작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외)

- 연구소(전담부서) 내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창작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

- 기업의 정식직원이 아니고 연구계약직 등 단기계약직(2대 보험 미가입자)

- 기업을 대표하는 대표이사, 감사

② 연구소장 Ÿ 연구소장 정의 및 자격요건

- 연구소장은 회사 임직원(대표이사 포함)으로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창작개발 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나 창작전담요원 중 최선임자를 연구소장으로 임명함

- 연구소는 반드시 연구소장을 임명해야 하며, 연구소장이 창작개발 활동 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임”, 다른 업무도 겸직하는 경우는 “겸임”으로 명기해야 함

- 연구소장에 대한 별도의 자격기준은 없으나, 전임이면서 창작전담요원 자격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창작전담요원에 포함되고, 전임이면서 창작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관리직원에 포함하고 있음

③ 보조원 Ÿ 보조원 정의 및 자격요건

- 보조원: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자로서 창작시설 내에서 근무하며 창작개발의 수행을 보조하는 자

- 보조원은 창작전담요원을 보조하는 업무 외에 타 부서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 보조원에 대한 자격요건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 보조원은 창작연구소(전담부서)의 필수 요건이 아님

④ 관리직원 Ÿ 관리직원 정의 및 자격요건

- 관리직원: 창작전담요원이나 보조원이 아닌 자로서 해당 창작시설 내에서 근무 하며 창작개발과 관련된 행정업무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 관리직원은 창작전담요원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업무 외에 타 부서 업무를 겸임

할 수 없음

- 관리직원에 대한 자격요건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관리직원은 창작연구소(전담부서)의 필수 요건이 아님

※ 회사 내의 일반 관리직원은 창작연구소(전담부서) 관리직원으로 인정되지 않음

연번 구분 창작전담요원 요건 인적요건 필수사항 겸직 가능 여부

1 창작전담요원 필수 필수 겸직 불가

2 연구소장 필수 아님 필수 겸직 가능

3 보조원 필수 아님 필수 아님 겸직 불가

4 관리직원 필수 아님 필수 아님 겸직 불가

⑤ 기타 인적 요건 Ÿ 기타 인적 요건

- 창작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은 매출ㆍ영업 등 창작개발활동 이외의 기업 활동과 관련된 별도의 상시 종업원(대표이사 제외)을 확보해야 함

3. 물적요건 Ÿ (창작연구소) 창작연구소 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창작연구소는 다른 부서와 구별되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건물 또는 공간이어야 함

- 창작개발 공간은 창작연구소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창작개발 용도로만 활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시설・장비는 상기 창작개발 공간에 위치해야 하며, 창작개발 용도로만 활용되어야 함

- 창작연구소 독립공간 입구에는 누가 보더라도 그 장소가 창작연구소임을 알 수 있도록 현판을 부착해야 함

ㆍ 현판은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나무 등 반영구적 재질로 해야 하며, 현판의 연구소명과 인정받는 연구소명이 동일해야 함

- 고정벽 및 출입문, 파티션・책장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되어야 함

※ 창작개발공간으로 인정될 수 없는 공간

- 불법 건축물, 가건물, 주거전용 건물에는 연구소 등을 설치할 수 없음

Ÿ (전담부서) 전담부서 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전담부서가 사용하는 건물 또는 공간이 타 부서와 구별되는 독립된 공간일 필요는 없음

- 창작개발 공간은 창작개발 용도 외에 타 부서원이 함께 근무 가능

- 시설・장비는 창작전담요원이 창작개발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함

- 창작전담부서에는 그 장소가 창작전담부서임을 알 수 있도록 현판을 부착해야 함

ㆍ 현판은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나무 등 반영구적 재질로 해야 하며, 현판의 창작 전담부서명과 인정받는 창작전담부서명이 동일해야 함

1. 인정절차 서류 확인 및 보완 (1~3주 소요)

◦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확인 및 보완 (※ 신청서 접수 후 1~3주 내 개별안내)

- 신청서류 및 첨부된 증빙 서류 확인 후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서류 보완요청

* 단,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 서류 보완은 필수구비서류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보완에 한함

(미비한 경우에 한하며, 신청 자체에 대한 흠결일 경우 보완하지 않음)

◦ 물적요건 및 인적요건 사항 확인을 위한 온라인 현장점검 시행

- 현판/내부공간/기자재/비치서류 등을 촬영한 동영상 제출 필수

*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서류와 함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홈페이지에 업로드 ↓ 인정심의위원회

◦ 최종 인정여부 결정을 위한 인정심의위원회 개최

- 접수마감 후 2주 내 예정

- 심의방법: 제출서류(온라인 현장점검 영상 포함) 기반 최종 인정여부 결정

- 심의절차 인적요건 + 물적요건 ⇨ 창작개발요건* ⇨ 종합결과 P/F P/F 평균 70점 이상 적합 (최고, 최저 제외)

심의위원 3분의 2 이상 적합 판정 시 최종 인정

- 제출된 서면자료 기반 비대면 발표평가(질의응답) 실시

* 인적/물적요건 모두 통과(P)인 경우 창작개발요건 심의 대상에 해당하며, 인적/물적요건 중 하나라도 탈락(F)인 경우 창작개발요건 점수 미산출(0점 처리)

** 점수 산출기준: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ex. 79.137점 → 79.13점))

↓ 인정승인 및 인정서 발급

◦ 인정승인

- 인정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인정승인

◦ 인정서 발급 (인정심의위원회 결과 통보 후 3~4주 이내 우편 발송 예정)

2. 온라인 현장점검 기준 ※ 필히 아래 기준에 맞추어 영상 등 증빙 제출 구분 연번 점검 기준 인적요건

1 창작전담요원 등의

인력구성 일치 여부

- 신청서와의 일치 여부

- 인정요건 부합 여부(인원수 등)

2 창작연구소(전담부서)

근무 여부 - 내부공간 및 근무자리 (※부재 시 명함, 이름표 등으로 확인)

물적요건

3 창작연구소 내부공간

- 신청서와의 일치 여부

- 건물 사용 가능여부(불법 건축물, 가건물, 주거전용 건물 제외)

- 배타적 독립공간 구성 여부(고정벽, 출입문, 파티션, 책장 등으로 구분)

- 창작개발 용도로의 활용 여부 (타 용도 활용 금지)

4 창작연구소(전담부서)

현판

- 현판명 일치 여부

- 현판재질 적합 여부 (플라스틱, 나무, 스테인리스 등 반영구적인 재질)

- 현판 고정 여부(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앞에 고정된 형태로 부착)

시설기자재 5 창작시설기자재 일치 여부 - 신청서와의 일치 여부 6 창작시설기자재 위치 - 창작연구소 내에 위치 서류 7 비치서류 - 창작연구소 내 신청서 및 증빙서류 일체 구비 여부

Ⅲ. 인정절차 및 기준

3. 최종 인정심의 기준 구분 내 용 인적요건 적합여부

① 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적요건을 만족하는가?

- 창작전담요원 수, 창작전담요원 자격요건 등

* 제출서류(온라인 현장점검 영상 포함) 기반 적절성 검토 물적요건 적합여부

② 창작연구소 물적요건을 만족하는가?

- (창작연구소) 배타적인 독립공간 구성여부, 기자재 등

- (전담부서) 공간 구성여부(배타성은 충족하지 않아도 됨), 기자재 등

* 제출서류(온라인 현장점검 영상 포함) 기반 적절성 검토 창작개발요건의 적절성 (※p.4~5 창작개발활동 요건 참조)

③ 개발내용이 문화산업의 창작개발 활동에 해당하는가?

- 문화산업 해당여부, 창작개발의 특성보유 여부 등

④ 창작개발의 결과물이 인정기준에 부합하는가?

- 사업화와 별개 여부, 연구소(전담부서) 및 직원의 전문성 등

⑤ 창작개발 계획이 적절한가?

- 세부계획의 타당성, 지속가능한 창작개발의 계획 등

1.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8월 3일(월) ~ 9월 30일(수) 16시까지

※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시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감일은 접속폭주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정보입력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2~3일 전에 ‘제출완료’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접수 (http://rnd.kocca.kr/c-lab)

※ 마감 시간까지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됩니다.

※ 온라인 접수 방법은 공고문 첨부파일인 온라인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책임자(대표, 연구소장, 실무담당자 등) ID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서류

1. 제출서류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제출 시 압축파일(ZIP 등) 필수)

연번 지정서식 제출형식 주의사항

① 인정신청서 온라인 - 온라인 작성

② 창작사업개요서 온라인 - 온라인 작성

③ 직원현황 온라인 - 온라인 작성

④ 창작시설명세서 온라인 - 온라인 작성

⑤ 세부계획서 스캔파일 (PDF)

- 지정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1개의 PDF 파일로 스캔 제출

* 파일명: 05_연구소(또는 전담부서)_세부계획서(기업명).pdf

※ 온라인 작성 및 지정서식 다운로드는 창작연구소(전담부서) 신청 시 확인 가능

※ 크롬 브라우저 사용 시 제출양식 다운로드가 불가한 경우 타 브라우저 사용 권장 연번 필수구비서류 제출형식 세부 준비요령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스캔파일 (PDF)

- 지정서식 다운로드하여 제출서류 일체에서 개인정보가 기재된 모든 인원 작성 및 서명(수기) 후 제출

※ 제출 시 서명이 날인된 스캔본(pdf)으로 제출 요망

* 파일명: 06_연구소(또는 전담부서)_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기업명).pdf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스캔파일 (PDF)

- 발급 6개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파일명: 07_연구소(또는 전담부서)_사업자등록증(기업명).pdf

⑧ 회사 및 창작연구소(전담부서)

조직도 스캔파일 (PDF)

- 조직도의 경우 회사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전체 조직도를 제출하되, 창작연구소(전담부서) 내에는 창작전담요원명(성명/직위)을 명시

- 창작연구소의 연구소장이 겸임인 경우 조직도 내에 겸임 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직도 제출

- 각 부서별 소속 인원의 이름을 전부 기재. 단, 종업원 수가 많을 경우 (20인 이상) 창작연구소(전담부서)를 제외한 부서는 부서별 종업원 수만 기재하고, 연구소(전담부서) 소속은 해당 인원의 이름을 전부 기재

* 파일명: 08_연구소(또는 전담부서)_조직도(기업명).pdf

Ⅳ.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⑨ 도면 및 자리배치도 스캔파일 (PDF)

- 도면: 창작연구소/전담부서의 공간 및 전담요원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창작연구소/전담부서 위치를 하이라이트 처리하여 제출

- 자리배치도: 창작전담요원/보조원/관리직원 성명이 기재된 자리 배치도 제출 (도면 내에 표기하여 제출 가능)

* 파일명: 09_연구소(또는 전담부서)_도면 및 자리배치도(기업명).pdf

⑩ 현판 및 내부사진 스캔파일 (PDF)

- 현판사진: 현판은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나무, 아크릴 등 반영구적인 재질이어야 하며 현판의 창작연구소(전담부서) 명칭과 신청서상 창작연구소 (전담부서) 명칭과 일치해야 함

※ 현판: 창작연구소(전담부서)임을 알 수 있도록 고정벽, 출입문, 파티션 등에 부착하거나 천장형으로 고정해야 함

※ 명칭: 창작연구소와 전담부서 간 혼동될 수 있는 명칭은 사용 불가

<사용가능 명칭 예시>

1) 창작연구소: 연구소, 창작연구소, 창작R&D센터 등

- 내부사진: 타부서 직원이 창작연구소 내에 혼재할 수 없으며 배타적인 공간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창작연구소 내부사진 3~4장 제출 필수

2) 창작전담부서: 전담부서, 창작전담부서, 창작연구개발팀(부) 등

- 내부사진: 창작전담부서 내부사진 3~4장 제출 필수

* 파일명: 10_연구소(또는 전담부서)_현판 및 내부사진(기업명).pdf

⑪ 공간 사용 증빙서류 스캔파일 (PDF)

- 창작연구소(전담부서)가 위치한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소유인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서(임대인 경우) 사본 제출 요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내 자동연장·갱신 계약에 관한 조항이 없을 경우, 재계약 또는 연장계약서를 제출해야 함

※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야 하며, 1년 미만일 경우. 재계약 또는 연장계약서(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타 다른 서류 등)를 제출해야 함

* 파일명: 11_연구소(또는 전담부서)_공간사용증빙서류(기업명).pdf

⑫ 2대 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증빙서류 스캔파일 (PDF)

- 창작연구소(전담부서) 직원의 성명 및 자격취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증명원 혹은 4대보험 가입증명원(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제출

※ 전체인원 제출 시 신고한 인원만 하이라이트 처리하여 제출

* 파일명: 12_연구소(또는 전담부서)_2대보험가입증빙서류(기업명).pdf

⑬ 창작전담직원 자격증빙서류 스캔파일 (PDF)

- 졸업증명서 혹은 자격증 사본 제출 (창작전담요원, 관리직원, 보조원 전원의 졸업증명서 혹은 자격증 제출)

- (학사) 대학졸업증명서

- (중소기업의 전문학사) 전문학사 대학졸업증명서 및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증명서 등

- (중소기업의 고등학교 졸업자) 관련분야 4년 이상 경력증명서 등

※ 경력증명서는 날인된 증명서만 인정되며, 현재 근무 중인 기업의 재직증명서도 인정가능

※ 참고: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동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참고하여 기사 이상의 자격증 제출

* 파일명: 13_연구소(또는 전담부서)_창작전담직원자격증빙서류(기업명).pdf

2. (중요) 온라인 현장점검 영상 제출 방법 Ÿ 제출방법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시스템(rnd.kocca.kr/c-lab) ‘필수구비서류’에 동영상 파일 제출

- 인정요건 세부 확인을 위한 동영상 파일

* 내부공간, 현판, 기자재, 직원현황 내 인원들의 고정된 자리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창작연구소(전담부서) 각 직원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름표 부착 필수 (임시부착 가능하며, 공석의 경우 누가 보더라도 공석임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함)

* 필수구비서류 원본 또는 사본 일체를 창작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상시 구비해야 하며, 이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등록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 파일이 깨진 경우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제15조(현지확인 실시)에 의하여 추후에도 사실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Ÿ 공고문 내 ‘온라인 현장점검 영상 촬영 매뉴얼’ 참고

※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mp4 파일을 권장하고 있으며, 100MB 이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급적 매뉴얼에 나온 순서대로 촬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확인사항 Ÿ 신청 후 확인사항

- [신청내역 조회/수정] 메뉴 리스트에서 해당과제의 ‘신청/접수여부’가 ‘제출완료’로 표시 되는지 확인

-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깨짐이나 오류가 없는지 확인

* 등록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 파일이 깨진 경우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제출서류 미비,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있으니 꼭 최종 제출 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⑭ 기업확인서류 스캔파일 (PDF)

- 벤처기업: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발행한 벤처기업 확인서 등 (벤처확인·공시시스템 http://www.venturein.or.kr/)

- 중소기업: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발행한 중소기업 확인서 등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www.sminfo.mss.go.kr/)

-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등 (중견기업 정보마당: http://www.mme.or.kr/)

* 파일명: 14_연구소(또는 전담부서)_기업확인서류(기업명).pdf

⑮ 온라인 현장점검 영상 동영상 (MP4 등)

- 하단의 영상 제출 방법 참고

* 파일명: 15_온라인 현장점검 영상(기업명).mp4

담당 부서 연락처 비고 제출서류 작성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 전략혁신연구팀 임성빈 (042)330-6623 - 신청시스템(홈페이지) 한국콘텐츠진흥원 IDC 담당자 (042)330-6682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

Ⅴ. 문의처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