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역SW산업발전 유공자 및 공모전 공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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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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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2026년 지역SW산업발전 유공자 및 공모전 공고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SW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사업입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중소기업, 지역SW산업에 기여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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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SW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지역 SW 사업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표창하고자 ‘지역SW산업발전 유공자 및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유공자) 지역SW산업발전을 위한 정책ㆍ산업육성ㆍ기술개발에 기여한 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역SW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지역SW산업발전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swtest@rsw.or.kr)
준비할 서류
첨부파일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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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첨부된 PDF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7,906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843호 2026년 지역SW산업발전 유공자 및 공모전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SW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지역 SW 사업 우 수사례를 선정하여 표창하고자 ‘지역SW산업발전 유공자 및 공모전’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1. 공모 개요
□ (공모목적) 지역SW·디지털·AI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및 지 역SW사업 수행 우수사례 시상을 통한 지역SW·디지털 산업의 활성화 도모 및 대외적 위상 제고
□ (주최/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추진개요)
○ (유공자) 지역SW·디지털·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산업육성·기 술개발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총 16점의 유공자 선정 및 표창
* 민간(산·학·연)·협단체·지역SW산업진흥기관·기업 종사자 대상(개인 또는 단체)
○ (공모전) 지역디지털산업의 혁신적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SW사업 수행 성과가 우수한 사례를 공모하여 총 8점의 우수성과 선정 및 시상
* 3개 분야(①지역균형발전 ②사회적가치창출 ③일자리창출) 중 1개 분야 지원가능
○ (포상규모) 총 24점(유공자 포상 16점,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 8점)
구 분 상 장 상 금 지역SW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총 16점)
- (최우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표창(8)
해당없음
- (우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표창(8)
지역SW산업발전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 (총 8점)
- (최우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상(4) 각 100만원
- (우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4) 각 50만원
○ (공모 주제 및 참가자격)
- 자격기준 : 해당분야 2년(단체) 또는 3년(개인)이상 활동한 자 구 분 참가자격 주 제 지역SW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민간기업 및 협회, 공공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 지역SW·디지털·AI 산업관련 종사자
- 지역SW·디지털·AI 산업 발전과 지역SW사업 생 태계 환경조성에 기여한 산·학·연, 기관·협·단체 등 지역SW·디지털·AI 산업 관련 종사자 中 공 적이 뛰어난 자를 대상으로 표창 지역SW산업발전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 공공기관, 수혜기업 등 지역SW·디지털· AI 사업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최근 3년 이내 지역SW·디지털·AI 산업 발전에 기 여도가 높고, 지역SW사업* 수행성과가 우수한 사례 선정
* 지역SW사업은 공모전 신청서 내 수행사업 참고
2. 접수 안내
□ (접수 기간) 2026. 8. 3.(월) ~ 9. 30.(수) 15시까지
□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 (E-mail : swtest@rsw.or.kr)
○ 제출 서류를 총 1개의 파일로 취합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 작성 원본 한글파일(.hwp) 및 스캔파일(.PDF) 모두 제출
- 총 2개의 파일이 제출되어야 함
- 제출 파일명은‘제출서류명 신청서_소속_성명’으로 작성함
*예시) 지역SW산업발전 유공자 신청서_소속_성명 지역SW산업발전 우수사례 공모전 신청서_소속_성명
□ (제출 서류) 지역SW산업발전 유공자 및 우수사례 지역SW산업발전 유공자 지역SW산업발전 우수사례 공모전
- 유공자 포상 추천(신청)서 - 우수사례 공모전 신청서
- 공적조서 - 부총리/원장 상장에 대한 동의서
- 이력서 - 우수사례 공모전 신청 명단
-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공무원에 한함)
- 부총리/원장 표창에 대한 동의서
- 유공자 포상 신청 명단
□ 제출 서류 관련 유의사항
○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 고, 범죄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천된 자가 반드시 표창을 받게 되는 건 아님
○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허위기재 및 누락, 인사기록 카드 사본 위조 및 변조 시는 해당 기관이 책임을 짐
○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 기타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표창 업무지침’에 의함
※ 붙임1, 2참고
3. 심사 안내
□ (심사방안)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평가·종합심의 진행
※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산정 및 평균점수 60점 미만은 입상후보작 제외
※ 중복표창여부, 결격사유(법령위반등) 등주요검토사항은과기정통부부총리표창업무지침에따라사전검토진행
□ (향후 일정(안))
○‘26. 10월 1주차 : 서류 적격성 검토
○‘26. 10월 2주차 ~ 3주차 : 선정평가 및 종합심의
○‘26. 10월 4주차 : 심의결과 통보
-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26. 12월 예정 : 시상식 개최(지역 디지털사업 통합 성과보고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4. 문의처
□ 지역SW산업발전협의회 정책사업팀
○ Tel. 02-2132-2133~6 / E-mail: swtest@rsw.or.kr
붙임 1 표창대상, 기준 및 추천제한
1 표창대상
○ 과학기술․ICT분야 발전 등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우리 부 소속 공무원(관서), 대외 기관․단체, 내․외국인 등
2 표창기준 및 추천제한
구분 자격기준 추천제한 개인 (공무원)
▪실재직기간 3년 이상
▪과기정통부 근속 2년 이상 (실근무기간만 적용)
▪과기정통부 부총리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근속표창 제외)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견책·감봉)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천가능 (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면 추천불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기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물의를 일으켜 부총리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개인 (일반국민)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 (실근무기간만 적용)
▪과기정통부 부총리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언론보도 등 논란이 있어 부총리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산업재해, 불공정거래, 임금체불 관련 등에 해당되는 자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가 예정된 자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 부총리표창 업무지침 등에 따라 정부포상 또는 부총리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단체 (대외기관, 단체)
▪해당 분야 2년 이상 활동 지속
▪국가와 사회발전, 공익제고 등 공이 큰 기관(단체)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 표창을 받을 수 없음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언론보도 등 논란이 있어 부총리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단체 (관서) ▪해당 분야 우수관서
※ 타부처 공무원의 경우, 추천일 기준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이고 추천 당시 소속된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필요로 함
• 자격기준
○ 개인표창
- (공무원) 표창추천 마감일(이하 ‘추천일’이라 함) 기준으로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근속 2년* 이상인 자
*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으로 함
※ 타부처 공무원의 경우, 추천일 기준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이고 추천 당시 소속된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필요로 함
- (일반국민) 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
○ 단체표창
- (대외기관․단체) 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그 활동을 지속 하고 있고 국가,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 (우리 부 소속 관서) 해당 분야 우수관서
• 추천제한
○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격기준 준수
○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 제외가 원칙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소속기관에 단체표창을 수여할 수 있음
○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음
◇ 추천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는 표창추천 전에 엄밀히 조사하여 부적격자(추천제한자)가 추천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과기정통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심의 결과, 공적내용이 표창대상자로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면 표창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각 실․국 및 소속기관에서는 포상추천 심의회(공적심의회)를 엄격하게 운영하여 적격자를 선정·추천해야 함
※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특수공적에 대하여는 표창기준 및 추천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추천부서에서는 특수공적에 대한 부총리 결재문서 사본을 첨부하여 표창대상자 추천 진행
○ 공무원 표창
- (재표창금지) 추천일 기준, 과기정통부 부총리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추천일 기준,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자
※ 단, 근속표창을 수여하거나 근속표창 이후 다른 부총리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재표창 금지기간 적용 제외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 중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추천이 가능함
▪ 단, 징계(불문경고) 사유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 (제1~14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 불가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 7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8.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9. 성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 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3.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4.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 기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부총리 표창이 부적합한 경우(도박, 불륜, 사기, 강‧절도, 상해, 갑질 등)
*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 국민 및 단체 표창
- (재표창금지) 추천일 기준, 과기정통부 부총리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부총리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인하여 제재 중이거나 제재가 예정된 자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제재 중, 제재예정인 자, 제재종료 및 제재해지는 3회 이상으로 등록된 경우 추천 제외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제재정보는 운영지원과(인사팀)에서 일괄 조회
- 아래에 각 내용에 해당되는 자 표창 대상 확인내용 확인방법 법인(단체)
대표 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붙임2 제한 사항 조회 방법 참조 법인(단체)
대표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개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붙임 2 제한사유 조회방법 ◆ 부총리표창 추천 제한사항 중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및 임금체불주 관련 제한사항에 대해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확인해야 함
※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이상)의 경우, 반드시 기관에 공문을 보내어 조회해야 함
① 각 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공문을 통하여 조회
▪ 산업재해: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3)
▪ 불공정행위: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044 - 200 - 4127)
▪ 임금체불주: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7)
② 아래의 방법(소관부처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하여 확인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 위 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동 시행령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및 동 시행규칙 제8조(공표방법)의 규정에 의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공지사항>“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검색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 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②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검색 및 최근 3년간 게시물 확인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의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자 등기부등본」,「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장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2.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법위반사실 조회 :
https://case.ftc.go.kr/ocp/co/violtLawList.do)를 통하여 확인
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3.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위 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동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의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http://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를 통하여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②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③ 공개명단에서 검색하여 확인(최근 3년간)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