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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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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친환경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신청 가능하다.

#친환경인증선박#중소기업#해양수산부#보조금#선박건조#경영컨설팅
이런 곳에 맞아요
중소기업, 친환경인증선박 건조 중인 기업
이런 곳은 어려워요
해양수산부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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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2026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목적, 지원규모 및 대상, 선정 기준, 사업신청 구비서류, 지원대상자 선정 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 자격을 갖춘 자로서 사업 공고일(’26.7.27.) 기준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국내조선소와 친환경인증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여, 선박을 건조 중이거나 건조를 완료한 자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국내 친환경인증선박 신조 수요 등을 고려하여 ’26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선박 건조가격을 기준으로 보조금 차등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우편 또는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3015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281, SM메디컬센터 6층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본부 미래사업실 - 온라인 : 친환경선박 통합지원시스템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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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제2차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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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 260713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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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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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1180호

2026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목적, 지원규모 및 대상, 선정 기준, 사업신청 구비서류, 지원대상자 선정 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1. 사업의 목적

ㅇ 국가인증 친환경선박을 신조 또는 대체건조하는 민간사업자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친환경선박 전환수요 창출 및 민간보급 확산

2. 신청기간 : 2026. 7. 27.(월) 9:00부터 ~ 2026. 10. 30.(금) 18:00까지

3. 신청 자격

ㅇ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친환경선박을 건조 후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의 지위를 얻을 예정인 민간사업자

①「해운법」제4조제1항에 따라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②「해운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③「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조제1항에 따라 유선사업 또는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한 자

④「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

⑤「항만운송사업법」제4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나 같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용역업 또는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

⑥「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⑦「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⑧ 「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

⑨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⑩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업 신고를 한 자

⑪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11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을 한 자

4. 지원대상, 규모 및 후보자 선정 기준

ㅇ (지원대상) 신청 자격을 갖춘 자로서 사업 공고일(’26. 7. 27.) 기준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국내조선소와 친환경인증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여, 선박을 건조 중이거나 건조를 완료한 자

* 신청서 접수 기한까지 건조계약을 체결하여 건조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ㅇ (지원규모) 국내 친환경인증선박* 신조 수요 등을 고려하여 ’26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친환경선박법」 제6조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제8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서를 발급받은 선박

ㅇ (지원기준) 선박 건조가격을 기준으로 보조금 차등지원(붙임4 참조)

ㅇ (선정기준)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심사기준(붙임5)에 따름

5. 지원대상자 의무사항

ㅇ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이하 ‘지원대상자’)는 예비인증서의 기재사항대로 친환경선박이 건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서’를 발급받고,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ㅇ 친환경선박 인증심사를 포함하여 의무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해야 함

ㅇ 지원대상자는 제7조에 따라 사업신청 서류로 제출한 공정계획표 및 「친환경선박 인증규칙」제9조에 따라 발급된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에 맞게 선박을 건조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까지 공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또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지체없이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함

ㅇ 지원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 및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이 경우 의무의 이행에 따르는 비용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해야 함

ㅇ 지원대상자는 선박 건조완료 이후 최소 7년 동안은 제3자에게 매각하여서는 아니되며, 선박소유자의 변경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매년 1월 31일까지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ㅇ 지원대상자 중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제3조 각 호의 지위를 얻을 예정으로 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선박 건조완료 후 해당 지위를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면허 등)를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ㅇ 지원대상자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이 경우 계약기간은 선박 건조 공사 완료까지이며, 건조 공정 지연시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함

ㅇ 지원대상자는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제14조에 따라 선박 건조 완료 후 온실가스 감축 효과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함

6. 사업신청 구비서류

①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신청서 1부(붙임1 참조)

② 친환경인증선박 사업 계획서 1부(붙임2 참조)

③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 또는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서 1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3 참조)

⑤ 지원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동 지침 ‘3.지원 대상’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등록증 등

⑥ 기업 건실도 평가 증빙자료(붙임6 참조)

* 공인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발급이 안되는 경우 잔고증명서 및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한다.

⑦ 건조계약서

⑧ 자기자본 증명용 통장잔액 확인서(사업공고일 이후 금융권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⑨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내역서(붙임7 참조)

⑩ 선가내역서(붙임8 참조)

⑪ 공정계획표(별도 사용하는 양식으로 대체 가능함, 붙임9 참조)

⑫ 기타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심사에 필요한 서류 일체

* 동 지침 ‘별표2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심사기준’의 가·감점 항목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서 발급 절차 >

➊예비인증 신청서 제출(신청자) ⇨ ➋인증심사·평가 및 등급 결정(KOMSA) ⇨ ➌인증결과 안내 및 예비인증서 발급(KOMSA) ⇨ ➍선박건조(신청자) ⇨ ➎건조완료 후 현장실사(선박검사기관) ⇨ ➏최종 인증서 발급(KOMSA)

*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의 세부 절차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251, 2555)에 문의 (예비인증 최소 3주 소요)

7. 신청 방법

ㅇ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알림 → 공지사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msa.or.kr, 소식 →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우편제출 또는 온라인 접수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온라인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전자우편(e-mail) 접수는 불가능

ㅇ 우편 접수

- 주소 : (3015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281, SM메디컬센터 6층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본부 미래사업실

- 전화 : 044-330-2733, 044-330-2736

ㅇ 온라인 접수

- 접수사이트 : 친환경선박 통합지원시스템(www.친환경선박.kr)

8. 지원대상자 선정 일정

ㅇ 신청서 접수(사업자→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2026. 7. 27.(월) ~ 10. 30.(금)

ㅇ 신청서 확인(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2026년 11월 첫째 주(예정)

ㅇ 후보자 선정 심사(심사위원회) : 2026년 11월 둘째 주(예정)

ㅇ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 2026년 11월 말(예정)

* 심사위원회 및 지원대상자 통보 일정은 운영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기타 사항

ㅇ 지원사업 신청자는 사업신청서 제출 전에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과 본 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람

ㅇ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동 지침 별표3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후보자 선정 심사 등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후보자 선정 심사 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제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시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기타 사업 시행에 관한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051-773-5839)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미래사업실(044-330-2733,2736)로 연락하시기 바람

(붙임) 1. 친환경인증선박 보급 지원사업 신청서 2. 친환경인증선박 사업 계획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신조선 선가에 따른 친환경선박 등급별 보조율 5.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심사기준 6.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기업 건실도 평가 7.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내역서 8. 선가내역서 9. 공정계획표

(붙임 1)

■ 친환경인증선박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
신청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이메일
사업면허의 종류
자본금 백만원 선박보유량 척 G/T
신청 내용건조계획건조선박G/T (DWT)선종
총 건조비백만원건조계약일 . . .
건조일정 . . . ~ . . .건조조선소
건조자금조달연도별 자금조달 계획
1차년2차년3차년자기자금 조달방법
총계(ⓐ+ⓑ)백만원백만원백만원
대출금(ⓐ)백만원백만원백만원
자기자금(ⓑ) (보조금 포함)백만원백만원백만원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위탁기관장) 귀하
첨부 서류1. 친환경인증선박 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 2. 「친환경선박 인증규칙」 제9조에 따라 발급된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 또는 「친환경선박 인증규칙」 제8조에 따라 발급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서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심사 | • |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및 통보 | • |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 • | 보조금 지 급 사업자 | 해양수산부 (위탁기관) | 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위탁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2)

■ 친환경인증선박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2호서식]

친환경인증선박 사업 계획서

1. 사업의 개요

ㅇ

2. 친환경선박 건조 대상 선박

신청자 (소유자)상호명사업자 등록번호
주소대표자 성명
대표전화전자우편
선박 주요 제원선명길이[m]
선종너비[m]
선적항깊이[m]
용도승선인원
총톤수 (G/T)항해구역국제 외항 국내 연안 평수 구역(내수면 등)
재화중량 (DWT)
추진 기관 기관 [kW] [PS] 대 Type Output Number of unit

3. 친환경선박 적용기술

※ 아래 해당사항에 “v ” 표기 및 작성 바랍니다.

적용 기술추진시스템화석연료LNGLPG배터리
암모니아수소하이브리드기타( )
대기오염물질 저감설비질소산화물 배출저감설비입자상물질 배출저감장치
황산화물 배출저감장치
기타기술의 명칭 :

4. 친환경선박 신조 계획

조선소상호명
주소
현황
계약정보신조가격
신조계약일
신조일정 7. 선박건조 공정 계획 참고

5. 소요자금 내역

(단위 : G/T, 척, 만원)

선박종류규 모 (GT)건조 척수 (ⓐ)건조 가격 (ⓑ)총 투자액 (ⓐ×ⓑ)타인자본자기자본비 고
계

6. 자금조달방안

① 건조자금 구성 및 조달 방안

자금 종류금 액비율조달방법비 고
대출금
보조금
자기자본6-➁ 자기자본 조달방안 참고
계100%--

② 자기자본 조달 방안

자금구분세부조달계획금 액비율증빙자료
계100%-

7. 선박건조 공정 계획

선박건조 공정 계획일 정
ㅇ 계약 체결
ㅇ 강재절단
ㅇ 선각공사 완료
ㅇ 추진시스템 설치완료
ㅇ 진수
ㅇ 인도

※ 일정은 년, 월 기재

8. 운항계획서

ㅇ 정박지, 운항구역, 운항거리(1회), 운항시간(1회), 운항속력, 일운항횟수 등

※ 구체적으로 작성

9. 에너지 충전시설 구축계획서

ㅇ 에너지 충전시설 현황

정박지충전에너지구축현황충전시설 주소지충전시설 제조사비고
전기 LNG구축중, 구축완료, 계획중

ㅇ 현장사진(구축완료인 경우에 한함)

ㅇ 충전시설 구축계획

- 지자체와의 설비 구축 협약, 자기자본을 활용한 설비 구축 등

※ 구체적으로 작성

10.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시 기대효과

ㅇ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

ㅇ 친환경선박 민간 보급 확산 기여에 미치는 영향 등

ㅇ 생산 및 고용 창출 효과 등

※ 구체적으로 작성

(붙임 3)

■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3호서식]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는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ㆍ이용 목적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신청서 확인,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계약 절차 수행 및 사업관리
수집ㆍ이용항목‣ 필수항목 •개인 및 선사·선박 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통장잔액 증명서 등 첨부서류 정보 포함) ‣ 지원대상자 선정 시 필수항목 •세금계산서 등 보조금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일체 •예금주: 계좌번호, 입금은행, 예금주명
보유ㆍ이용기간친환경인증선박 신청 기간 및 지원 대상자 선정 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7년간 보유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대상자 심사, 선정 및 보조금 지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수집ㆍ이용 동의 여부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필수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선택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위탁기관장) 귀하

(붙임 4)

■ 친환경인증선박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 [별표 1]

신조선 선가에 따른 친환경선박 등급별 보조율

신조선 선가등급보조율(최대)최대 지원 금액
150억원 이하1등급선가의 30%35억원/척
2등급선가의 29%35억원/척
3등급선가의 28%35억원/척
15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1등급선가의 20%35억원/척
2등급선가의 19%35억원/척
3등급선가의 18%35억원/척
300억원 초과1등급선가의 10%35억원/척
2등급선가의 9%35억원/척
3등급선가의 8%35억원/척

※ 등급별 보조율은 당해연도 예산, 사업신청 현황,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붙임 5)

■ 친환경인증선박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 [별표 2]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심사기준(제9조제3항 관련)

심사항목배 점심 사 기 준평 점
신조선박 친환경도 (40)40점□ 신조선박 친환경 인증등급별 점수 (예비인증서의 등급) 등급 | 1 | 2 | 3 점수 | 40 | 33 | 26
기 업 건실도 (20)20점□ 기업 신용평가 등급 ㅇ 신용평가 등급표에 따른 평가 (별표2의1) 구분 | 신용평가구간 구간 | 1~2 | 3~4 | 5~6 | 7이하 점수 | 20 | 15 | 10 | 5
사업계획 타당성 (40)40점□ 사업계획의 충실성 ㅇ 평가항목별 사업계획의 적정성 평가 평가항목 | 평가점수 우수 | 적합 | 보통 | 미흡 | 평점 제출 자료의 충실성 (충전시설 구축방안, 기대효과 등) | 8 | 6 | 4 | 2 자기자금 조달방안 (보조금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평가) | 8 | 6 | 4 | 2 선가내역서의 타당성 | 8 | 6 | 4 | 2 선박건조 공정계획 (보조금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평가) | 8 | 6 | 4 | 2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 8 | 6 | 4 | 2 합 계
가점-□ 국가 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개발된 국산 신기술 및 제품을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신청자(5점) □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제3조에 해당하는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 또는 발전기 등 국내법인의 특허 기술을 적용하는 신청자(5점) □ 「산업기술보호법」제9조 및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에 따른 조선분야 액화가스 화물창, 연료탱크의 설계 및 제조 기술을 적용하는 신청자(5점) ※ 단, 동일한 기술 및 제품으로 중복 적용은 불가, 즉, 하나의 제품이 위 3개의 가점에 해당할 시 가점은 1개(5점)로 적용
감점-□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신청자(척당 3점) □ 정당한 사유없이 지원대상 지위를 포기한 경우 또는 의무 불이행으로 선정이 취소되거나 보조금이 환수된 이력이 있는 신청자(5점)
총 점100점-

1)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을 위한 심사점수는 당해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심사위원의 합계 점수의 평균으로 산출함

2) 심사위원 합계점수의 평균이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심사에서 탈락

3) 총점이 동일할 경우 신조선박 친환경도, 사업계획 타당성, 기업 건실도의 평점이 높은 순으로 순위 부여

4) 가점 항목에 해당될 경우, 연구관리전문기관 결과보고서 및 신조선 적용 여부를 증명하는 건조사양서, 구매계약서 일체, 특허 관련 서류, 국가핵심기술 관련 서류 등 증빙자료 제출

5) 지원대상 선박의 특성상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전기추진설비 등 친환경 설비 적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사업계획 타당성 항목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6)

■ 친환경인증선박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 [별표 2의1]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기업 건실도 평가

□ 기업 건실도(20점)

ㅇ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업체의 전반적인 경영상태 및 수행능력을 4단계로 평가(신청업체가 4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 택일 가능)

* 기업신용평가등급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평가, 나이스디앤비 등 국내 공인신용평가사에서 발급한 것을 원칙으로 함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기업 건실도 평가기준 예시(NICE평가정보 KIS신용평가 예시)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KIS신용평가모형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신용평가구간 1~2AAA AA+, AA0, AA- A+ A0 A-A1 A2+ A20 A2-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20
신용평가구간 3~4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15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신용평가구간 5~6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10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신용평가구간 7이하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5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KIS 신용평가모형 : 자산규모와 재무제표 연속보유기간에 따라 모형을 세분화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기반으로 산업을 구분하여 기업의 재무적 신용도를 구간 값으로 제시한 것(NICE신용평가정보)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기업 건실도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동 기준과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붙임 7)

■ 친환경인증선박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내역서

구 분기존선박**신조예정선박
총톤수[TON]
적용기술
순항속도(at MCR 75% Power) [knots]
추진기관모델명
연속최대출력(MCR) [kW]
① MCR의 75% [kW]
연료연료 종류
② 연료소모량 (at MCR 75% Power) [g/kWh]
③ CO2환산계수***(CF) [t-CO2/t-Fuel]
④ 연간운항시간 [hr/year]
⑤ = ① x ② x ③ x ④ x 10-6 연간CO2배출량 [ton/year]⑥⑦
⑥-⑦ 연간CO2감축량 [ton/year]
감축률((1-⑦/⑥)x100% ) [%]

* 온실가스란 연소를 통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에 한함

** 기존 선박이 없는 경우 기존선박은 유사규모, 선종의 사례를 비교하여 작성할 것

*** CO2환산계수 “CF”는 「선박의 에너지효율검사 등에 관한 기준」 별표 1에 명시된 값을 따를 것

※ 붙임서류 1) 기존선박의 추진기관 사양, 연간운항시간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

2) 선박 운항 프로파일(단, 하이브리드선박에 한함)

(붙임 8)

■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5호서식]

선가내역서

구 분금액(원)비율(%)비 고
1) 제 조 원 가
재 료 비선 각 공 사
의 장 공 사
기 장 공 사
전 기 공 사
소 계
노 무 비선 각 공 사
의 장 공 사
기 장 공 사
전 기 공 사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 비직 접 경 비
간 접 경 비
소 계
설 계 비기 본 설 계
상 세 설 계
생 산 설 계
소 계
2) 일반 관리비
3) 기 업 이 윤
4) 총 원 가
5) 부가 가치세
6) 총 선가내역

※ 붙임서류 1) 제조원가(재료비, 노무비, 설계비 등) 세부 내역서

2) 조선소 견적서(선가내역서)

※ 외국회사와 계약한 해외제품(엔진, 추진시스템 등)의 금액은 계약일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

(붙임 9)

■ 친환경인증선박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6호서식]

계획

공정

공정계획표(예시)

1M2M3M4M5M6M7M8M9M10M11M12M
설계10.0
자재구매20.0
선체공사20.0
의장공사10.0
기관공사10.0
배관공사5.0
전기공사10.0
선실공사5.0
도장공사5.0
시운전5.0
공정율(%)월별1.01.06.07.08.08.09.014.013.011.011.0
누계1.02.08.015.023.031.040.054.067.078.089.0

※ 본 공정계획표는 예시이며 건조 예정인 선박의 실제 상황에 맞게 편집하여 작성하거나, 조선소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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