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유통플랫폼 MD 상담회 소상공인 모집 공고
접수
대상
소상공인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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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2026년 유통플랫폼 MD 상담회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합니다. 판로 확대와 제품 홍보를 지원합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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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하여「2026년 유통플랫폼 MD 상담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MD 상담회, 전문가 강연, 제품 홍보 지원 - MD 상담회 : 플랫폼 입점 및 프로모션 등 1:1 상담 지원 - 전문가 강연 : 판로 확대 역량 강화, 최신 유통 트렌드 및 마케팅 노하우 등 강연 진행 - 제품 홍보 : 참가 소상공인 상품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상품 홍보 콘텐츠 운영
지원 대상
- 소상공인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판판대로)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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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5,495자
「2026년 유통플랫폼 MD 상담회」소상공인 모집 공고(2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하여 「2026년 유통플랫폼 MD 상담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6월 1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유통플랫폼 MD 상담회
□ 사업목적 : 소상공인과 유통사 MD 간 만남의 장 마련하여, 참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판로 및 대형 유통사 납품 기회 확대 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2,000개사 내외
- (지역 우선지원) 해당 지역 소재 소상공인 우선 상담기회 제공, 타 지역 소상공인 중 희망 소상공인에 한하여 상담 추가 지원
| <‘26년 지역별 MD 상담회 추진 계획(안)> | |||||
| 구 분 | 지 역 | 개최지·추진일정 | 지원목표 | 개최횟수 | |
| 1 | 경기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4/28), 킨텍스(10/29~30) | 400개사 | 2회 | |
| 2 | 광주·전남 | 김대중컨벤션센터(5/21~22), 소담스퀘어(6/10) | 200개사 | 2회 | |
| 3 | 충북 | 오스코(6/18) | 100개사 | 1회 | |
| 4 | 서울 | 공덕창업허브(6/24, 9/11), DDP(11/17) | 400개사 | 3회 | |
| 5 | 제주도 | 한라컨벤션센터(7/3) | 50개사 | 1회 | |
| 6 | 부산 | 벡스코(7/10) | 150개사 | 1회 | |
| 7 | 인천 | 송도컨벤시아(7/23~24) | 100개사 | 1회 | |
| 8 | 강원도 | 인터불고호텔(8/6) | 100개사 | 1회 | |
| 9 | 대구 | 엑스코(8/21) | 100개사 | 1회 | |
| 10 | 충남 | 디바인밸리(9/3) | 100개사 | 1회 | |
| 11 | 전북 | 더메이호텔(10/15) | 100개사 | 1회 | |
| 12 | 경북 | 안동 스탠포드호텔(11/6) | 100개사 | 1회 | |
| 13 | 동행축제 | ‘대한민국 동행축제’ 개최지역 | 4·11월 | 100개사 | 2회 |
* 지역별 운영규모 및 세부일정 변동가능
** ‘대한민국 동행축제’ 상담의 경우 동행축제 오프라인 판매전 참가업체 대상 진행
*** 선정업체 중 각 지역별 오프라인 상담 미참여 업체 대상 별도 온라인(zoom) 상담 지원 예정
□ 지원내용
| 구 분 | 지원 내용 |
|---|---|
| MD 상담회 | ▪ 플랫폼 입점 및 프로모션 등 1:1 상담 지원 * 우수상품 취급 소상공인 대상 별도 품평 상담 추가 진행 예정 |
| 전문가 강연 | ▪ 판로 확대 역량 강화, 최신 유통 트렌드 및 마케팅 노하우 등 강연 진행 |
| 제품 홍보 | ▪ 참가 소상공인 상품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상품 홍보 콘텐츠 운영 |
* 개최지 규모 및 행사 세부일정 등에 따라 운영 세부 프로그램 변동 가능, 추후 참가 확정 소상공인 대상 운영사무국 통해 세부일정(프로그램) 안내 예정
** (참고) ‘25년 상담회 참가 유통 플랫폼
: GS리테일(홈쇼핑), KT알파쇼핑, NS홈쇼핑, SK스토아, SSG, 도매꾹, 롯데온, 롯데마트(맥스), 세븐일레븐, 마켓컬리, 무신사, 쇼핑엔티, 오아시스, 우체국쇼핑몰, 인더마켓, 제철장터, 지마켓, 카카오, 킴스클럽, 티딜, 하나로마트, 현대홈쇼핑
□ 추진일정
| 지원사업 신청 · 접수 | ➡ | 자격요건 확인 · 선정 | ➡ | 상담회 추진 |
|---|---|---|---|---|
| (1차 모집) 3.12. ~ 5.31. (2차 모집) 6.1. ~ 9.30. | 매월 2주차 참가 확정 안내 예정 (전월 사업신청분 대상) | 4월 ~ 11월 (공고문 추진계획 일정 참고) |
* 사업 세부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개최지·회차별 모집 공고일정 본 공고문 3페이지 「사업 신청 및 접수」 참고
2
신청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아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소상공인 및 상품
| <지원 제외대상> | |
| 구 분 | 내 용 |
| 제외 업종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 [별첨] 참조 |
| 휴‧폐업 및 부도 | ◦ 대표자(기업)가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 세금 체납 | ◦ 대표자(기업)의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 참여 제한 | ◦ 대표자(기업)의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 제외 품목 | ◦ 해외 수입상품, 최종적으로 대기업이 제조한 상품 * 단, 해외 OEM 제품은 계약서 첨부 시 지원 가능 |
3
사업 신청 및 접수(1차)
□ 신청·접수 기간 : ‘26. 6. 1. ~ 9. 30.
- (2차 모집) ’26년 8월~11월 개최 예정지 상담회 참가 희망 소상공인 업체 대상 2차 신청 접수 및 선정 후 상담 지원 예정
* 대상지역 : 강원(8월), 대구(8월), 충남(9월), 서울(9월,11월), 경기(10월), 전북(10월), 경북(11월)
** 상담회장 운영 규모, 행사 운영 상황에 따라 모집일정 조기마감 및 변동 가능
□ 신청방법 : 판판대로(https://fanfandaer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구 분 | 내 용 | 발급처 |
|---|---|---|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 신청 시 판판대로 회원가입 사업자번호와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번호 일치 필수 | 국세청 홈택스 |
| 소상공인확인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소상공인으로 명시된 업체만 인정)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 국세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하며, 완납증명서여야 인정(체납 사실 기재본 불인정) | 국세청 홈택스 |
| 지방세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하며, 완납증명서여야 인정(체납 사실 기재본 불인정) | 민원24 |
* 유효기간 예시 : 사업신청일이 3/1 경우, 유효기간이 3/1보다 뒤에 있어야만 인정
** 회원가입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의 사업자번호가 모두 일치해야 함
<참고.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발급 안내>
◦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만 인정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확인서 제출
-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표기된 경우 신청 가능
- 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접속
(URL : https://sminfo.mss.go.kr/)
* 발급문의처
①일반 상담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②온라인 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문의 1811-6508
4
참여 기업 선정
□ 선정(참가 확정) 절차
- (자격요건 확인) 지원대상 신청자격 및 요건 확인을 통해 최종 선정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등 필수서류 제출 여부 확인
* 본 공고문 3페이지 「사업 신청 및 접수」 내 ’제출서류‘ 참고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등 지원 제외대상 여부 확인
* 본 공고문 2페이지 「신청자격 및 요건」 내 ’지원대상‘ 참고
- (선정안내) 자격요건 확인 후 신청 접수 순으로 지원 대상 적격 업체 선정하여 상담 지원을 위한 세부 일정 안내 예정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재지 기준으로 개최되는 상담 일정에 맞춰 안내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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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신청서 등 제출 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지원사업 선정 취소 등 관련규정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한유원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에 선정된 기업과 사업진행을 위한 긴밀한 협조가 불가할 시,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연락두절, 서류제출 거부 등)
◦ 참여 기업은 지원사업 진행을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 신청 시 제3자(브로커, 직원 등) 부당 개입(대리신청, 기타 수수료 요구 등) 적발 시 사업참여 배제 및 관련 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여 신청 기업에게 귀속됩니다.
□ 문의처 : MD상담회 운영사무국 02-765-9072, 9073
별첨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 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 63992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 64 | 금융업 |
| 65 | 보험 및 연금업 |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68 |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 731 | 수의업 |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 75330 중 | 흥신소 |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91242 | 카지노 운영업 |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 |
| 재해피해 소상공인 | 융자허용 업종 |
| 공통 |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
| 관광특구지역 소재 |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
| 특별재난지역 소재 |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별첨 2
소상공인 모집 공고문 포스터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