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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유통플랫폼 MD 상담회 소상공인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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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2026년 유통플랫폼 MD 상담회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합니다. 판로 확대와 제품 홍보를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유통플랫폼#MD상담회#전문가강연#홍보#제품홍보
이런 곳에 맞아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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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하여「2026년 유통플랫폼 MD 상담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MD 상담회, 전문가 강연, 제품 홍보 지원 - MD 상담회 : 플랫폼 입점 및 프로모션 등 1:1 상담 지원 - 전문가 강연 : 판로 확대 역량 강화, 최신 유통 트렌드 및 마케팅 노하우 등 강연 진행 - 제품 홍보 : 참가 소상공인 상품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상품 홍보 콘텐츠 운영

지원 대상

소상공인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판판대로)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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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소상공인 유통플랫폼 MD 상담회 소상공인 모집공고문(2차).hwp

    공고문 · HWP · 383KB

  • (별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hwp

    붙임 · HWP · 617KB

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5,495자

「2026년 유통플랫폼 MD 상담회」소상공인 모집 공고(2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하여 「2026년 유통플랫폼 MD 상담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6월 1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유통플랫폼 MD 상담회

□ 사업목적 : 소상공인과 유통사 MD 간 만남의 장 마련하여, 참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판로 및 대형 유통사 납품 기회 확대 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2,000개사 내외

- (지역 우선지원) 해당 지역 소재 소상공인 우선 상담기회 제공, 타 지역 소상공인 중 희망 소상공인에 한하여 상담 추가 지원

<‘26년 지역별 MD 상담회 추진 계획(안)>
구 분지 역개최지·추진일정지원목표개최횟수
1경기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4/28), 킨텍스(10/29~30)400개사2회
2광주·전남김대중컨벤션센터(5/21~22), 소담스퀘어(6/10)200개사2회
3충북오스코(6/18)100개사1회
4서울공덕창업허브(6/24, 9/11), DDP(11/17)400개사3회
5제주도한라컨벤션센터(7/3)50개사1회
6부산벡스코(7/10)150개사1회
7인천송도컨벤시아(7/23~24)100개사1회
8강원도인터불고호텔(8/6)100개사1회
9대구엑스코(8/21)100개사1회
10충남디바인밸리(9/3)100개사1회
11전북더메이호텔(10/15)100개사1회
12경북안동 스탠포드호텔(11/6)100개사1회
13동행축제‘대한민국 동행축제’ 개최지역4·11월100개사2회

* 지역별 운영규모 및 세부일정 변동가능

** ‘대한민국 동행축제’ 상담의 경우 동행축제 오프라인 판매전 참가업체 대상 진행

*** 선정업체 중 각 지역별 오프라인 상담 미참여 업체 대상 별도 온라인(zoom) 상담 지원 예정

□ 지원내용

구 분지원 내용
MD 상담회 ▪ 플랫폼 입점 및 프로모션 등 1:1 상담 지원 * 우수상품 취급 소상공인 대상 별도 품평 상담 추가 진행 예정
전문가 강연 ▪ 판로 확대 역량 강화, 최신 유통 트렌드 및 마케팅 노하우 등 강연 진행
제품 홍보 ▪ 참가 소상공인 상품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상품 홍보 콘텐츠 운영

* 개최지 규모 및 행사 세부일정 등에 따라 운영 세부 프로그램 변동 가능, 추후 참가 확정 소상공인 대상 운영사무국 통해 세부일정(프로그램) 안내 예정

** (참고) ‘25년 상담회 참가 유통 플랫폼

: GS리테일(홈쇼핑), KT알파쇼핑, NS홈쇼핑, SK스토아, SSG, 도매꾹, 롯데온, 롯데마트(맥스), 세븐일레븐, 마켓컬리, 무신사, 쇼핑엔티, 오아시스, 우체국쇼핑몰, 인더마켓, 제철장터, 지마켓, 카카오, 킴스클럽, 티딜, 하나로마트, 현대홈쇼핑

□ 추진일정

지원사업 신청 · 접수➡자격요건 확인 · 선정➡상담회 추진
(1차 모집) 3.12. ~ 5.31. (2차 모집) 6.1. ~ 9.30.매월 2주차 참가 확정 안내 예정 (전월 사업신청분 대상)4월 ~ 11월 (공고문 추진계획 일정 참고)

* 사업 세부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개최지·회차별 모집 공고일정 본 공고문 3페이지 「사업 신청 및 접수」 참고

2

신청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아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소상공인 및 상품

<지원 제외대상>
구 분내 용
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 [별첨] 참조
휴‧폐업 및 부도◦ 대표자(기업)가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대표자(기업)의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대표자(기업)의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제외 품목◦ 해외 수입상품, 최종적으로 대기업이 제조한 상품 * 단, 해외 OEM 제품은 계약서 첨부 시 지원 가능

3

사업 신청 및 접수(1차)

□ 신청·접수 기간 : ‘26. 6. 1. ~ 9. 30.

- (2차 모집) ’26년 8월~11월 개최 예정지 상담회 참가 희망 소상공인 업체 대상 2차 신청 접수 및 선정 후 상담 지원 예정

* 대상지역 : 강원(8월), 대구(8월), 충남(9월), 서울(9월,11월), 경기(10월), 전북(10월), 경북(11월)

** 상담회장 운영 규모, 행사 운영 상황에 따라 모집일정 조기마감 및 변동 가능

□ 신청방법 : 판판대로(https://fanfandaer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구 분내 용발급처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 신청 시 판판대로 회원가입 사업자번호와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번호 일치 필수국세청 홈택스
소상공인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소상공인으로 명시된 업체만 인정)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국세납세증명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하며, 완납증명서여야 인정(체납 사실 기재본 불인정)국세청 홈택스
지방세납세증명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하며, 완납증명서여야 인정(체납 사실 기재본 불인정)민원24

* 유효기간 예시 : 사업신청일이 3/1 경우, 유효기간이 3/1보다 뒤에 있어야만 인정

** 회원가입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의 사업자번호가 모두 일치해야 함

<참고.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발급 안내>

◦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만 인정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확인서 제출

-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표기된 경우 신청 가능

- 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접속

(URL : https://sminfo.mss.go.kr/)

* 발급문의처

①일반 상담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②온라인 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문의 1811-6508

4

참여 기업 선정

□ 선정(참가 확정) 절차

- (자격요건 확인) 지원대상 신청자격 및 요건 확인을 통해 최종 선정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등 필수서류 제출 여부 확인

* 본 공고문 3페이지 「사업 신청 및 접수」 내 ’제출서류‘ 참고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등 지원 제외대상 여부 확인

* 본 공고문 2페이지 「신청자격 및 요건」 내 ’지원대상‘ 참고

- (선정안내) 자격요건 확인 후 신청 접수 순으로 지원 대상 적격 업체 선정하여 상담 지원을 위한 세부 일정 안내 예정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재지 기준으로 개최되는 상담 일정에 맞춰 안내 진행 예정

5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신청서 등 제출 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지원사업 선정 취소 등 관련규정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한유원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에 선정된 기업과 사업진행을 위한 긴밀한 협조가 불가할 시,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연락두절, 서류제출 거부 등)

◦ 참여 기업은 지원사업 진행을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 신청 시 제3자(브로커, 직원 등) 부당 개입(대리신청, 기타 수수료 요구 등) 적발 시 사업참여 배제 및 관련 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여 신청 기업에게 귀속됩니다.

□ 문의처 : MD상담회 운영사무국 02-765-9072, 9073

별첨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업 종
33409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담배 중개업
46209 중잎담배 도매업
46333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약국, 한약국
47859 중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일반유흥주점업
56212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금융업
65보험 및 연금업
66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수의업
73904 중감정평가업
75330 중흥신소
75993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골프장 운영업
9122 중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카지노 운영업
91249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재해피해 소상공인융자허용 업종
공통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별첨 2

소상공인 모집 공고문 포스터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