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기업 모집 공고
접수
대상
사회적기업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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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2026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기업 모집 공고로, 사회적기업의 가치 측정을 지원합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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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종합 측정ㆍ평가하는「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회원기업 ☞ 공공ㆍ민간기관 대상 홍보, 표창수여, 탁월 기업 네트워크 신설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사회적가치 포털)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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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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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26-0037호
2026년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종합 측정·평가하는「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4월 17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사회적가치지표 (SVI: Social Value Index) 란
ㅇ ‘사회적 가치’란, 경제적 회계로 측정할 수 없는 공공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의미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공익(Public interest)의 실현”을 의미
ㅇ 사회적가치지표(SVI)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조직운영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 하는 것을 통해 창출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종합적·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
* ‘10~’16년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연구·개발, ‘17.7월 공표
- 공공·민간기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선정 과정에서 그 기업의 사회적 성과 수준을 파악하여 사업에 활용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
-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판단기준 중에서 현장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사회연대경제기업이라면 기본적으로 달성해야할 최소한의 기준만으로 구성하여 측정을 간소화 함
※ 상세내용은 「2026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참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사회적가치지표(SVI)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여 객관적인 평가 결과 도출 및 사회적 가치 확산
ㅇ 사회적가치 측정 결과 피드백 제공 및 우수기업 발굴·포상 등을 통한 사회적 성과 향상 지원
□ 참여 대상
ㅇ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회원기업 1,000개소 내외
□ 추진절차 및 일정
ㅇ (측정 신청) 상시 신청(4.20.~10.15.(예정))
- 사회적가치지표 측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www.seis.or.kr/svi)을 통해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ㅇ (측정 일정) 3차례*로 나누어 측정 결과 발표
* 1차 측정(~5.18.까지 신청 기업 대상), 2차 측정 (~6.30.까지 신청 기업 대상), 3차 측정 (~10.15.까지 신청 기업 대상). 단, 신청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 【재측정】 1, 2차 측정기업 중 측정결과 ‘미흡’ 또는 ‘취약’ 등급을 받은 기업은 재측정 신청 가능(단, 신청 현황에 따라 마감 가능)
ㅇ (측정 절차)
| 공고 | <사회적가치지표 측정 절차> | 신청 상담 | 신청서 접수 | 측정 | 사회적가치 위원회 (연간 3회 개최 예정) | 결과 안내 | ||||||||||||||||||||||||||||
| 진흥원 | 심화코칭 (서류검토) 기관 | 진흥원(온라인) | 진흥원(센터), 측정 전문가 | 노동부 | 진흥원(온라인) | |||||||||||||||||||||||||||||
【 전년대비 2026년도 주요 변경사항 】
ㅇ (신청) 4회차 → 상시
ㅇ (측정) 사회적가치 위원회에서 측정 결과를 최종 확정
ㅇ (이의신청) 계량지표에 한하여 이의신청 검토 → 전체 지표 이의신청 검토
2
세부절차
①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사업 공고
- 2026년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사업 공고 및 홍보
- 사회적기업 등 대상 사회적가치지표(SVI) 권역별 교육 추진
* p.10 ‘[참고] 상반기 교육일정’ 참조
② 참여기업 신청 접수
- 사회적가치 포털(www.seis.or.kr/svi)을 통해 신청 접수
* [붙임2]「2026 사회적가치지표 활용 매뉴얼」 참고
- 신청 전 사회적가치 포털 내 ‘기업 자가진단 기능’ 활용 가능
ㆍ 계량지표 중심의 자가진단 통해 모의측정 점수 사전 확인
* 자가진단시 입력한 정보는 신청서 작성시 연동 가능
③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 (서류검토) 신청서·증빙서류 확인 및 검토, 필요시 문의·보완
* 서류검토를 지원하는 용역기관에서 시스템을 통해(필요시 문자, 유선, 메일 등)으로 보완자료 요청·검토
- (측정) 지표 측정 및 인터뷰* 진행, 평가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측정점수 및 등급** 확정
* 인터뷰 방법은 유선, 온라인 화상, 현장실사 등 확인 필요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 5개 등급: 탁월(90점 이상), 우수(75점 이상~90점 미만), 양호(60점 이상~75점 미만), 미흡(45점 이상~60점 미만), 취약(45점 미만)
④ 결과 안내
- 결과 확정 후 사회적가치 포털(www.seis.or.kr/svi)에서 상시 조회 가능
-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 제도 활용
【 측정결과 이의신청 절차 등 】
○ (신청 대상) 2026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참여기업 중 제출자료에 대한 측정 결과값에 오류가 있는 기업 * 이의신청 후 추가 증빙자료 제출 불가
** 이의신청은 측정상 오류에 대한 재심의 요청으로, 지표나 측정 기준에 대한 이의는 검토 대상이 아님
○ (신청 방법) 사회적가치 포털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신청 기간)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 이후 14일 이내
※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사회적가치 포털에서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이의신청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 (접수 및 반려 안내) 이의신청 대상이 아닌 신청 내용의 경우 반려되며, 접수된 경우 이의를 제기한 지표에 한하여 부분 재측정 실시
◇ 이의신청 반려사유
- 측정 결과가 아닌 측정 기준 또는 지표에 대한 이의 또는 추가 증빙자료 제출(보완)을 통한 점수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
| 이의신청 접수 | 부분 재측정 | 결과 안내 | ||
| ‧ 개별기업 측정결과 통보 후 이의신청 접수 | ‧ 해당 지표에 대한 부분 재측정 실시 | ‧ 재측정 결과 알림 (재측정 결과는 사회적가치 포털에서 확인 가능) | ||
| 기업 → 진흥원(본원) | 진흥원(본원) | 진흥원(본원) → 기업 |
⑤ 탁월·우수 기업 사업연계 및 홍보
- (사업연계) 다양한 공공·민간기관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참여 자격 및 가점 기준 등으로 활용·연계(공고문 6~7p 참조)
- (홍보) ‘탁월’·‘우수’ 등급 기업 공시 및 전국 지자체·공공기관 대상 안내
* 사회적가치 포털(www.seis.or.kr/svi) 공고 및 각종 기관 대상 공문 발송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ㅇ 2026.4.20.(월) 09:00 ~ 2026.10.15.(목) 24:00(예정)
- 신청 마감기한 이후에 등록한 신청서는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 접수현황에 따라 10.15.(목) 이전에 조기 신청 마감될 수 있음
□ 제출서류
ㅇ (신청서)「사회적가치 포털→ SVI 측정」에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
* ’26.4월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인증 사회적기업은 측정 신청 시 기업정보와 재무성과를 사회적가치 포털에 연동하여 불러오기 가능
ㅇ (증빙서류) 각 지표별 적격*한 증빙을 시스템에 직접 제출
* 증빙 적격 기준은 [붙임2] 「2026 사회적가치지표 활용 매뉴얼」 참고
- 개인정보동의서(서식)는 서류에 기재된 인원 중 취약계층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작성하며, 1인당 한 부씩 각각 작성·날인 후 제출
* 생년월일만으로 취약계층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고령자는 별도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동의서 양식도 작성하지 않음
※ [유의사항]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뒤의 6자리는 반드시 지우고 제출
※ 기업이 제출한 자료(신청서 및 기타 증빙자료 일체)는 반환되지 않음
□ 제출방법
ㅇ 사회적가치 포털(www.seis.or.kr/svi)을 통해 제출
* 신청기간 내 사회적가치 포털에 신청이 최종 제출된 기업에 한하여 접수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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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I 활용 현황
□ 정부·지자체 사업연계
| 주체 | 주요사업 (요약) |
|---|---|
| 고용 노동부 |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기업 선정시, SVI 평가 결과에 따른 인건비 차등 지원 |
| · (사회적가치창출 활성화사업) 사회연대경제기업 대상, 기업이 2025년 창출한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 후 인센티브 지급, 대상 기업 선정시 SVI 측정 결과에 따라 심사 가점 적용 | |
| · (융자사업) 사회적기업 이차보전 사업 신청시 SVI 우수기업(‘23년~‘26년 SVI 탁월·우수 기업)은 기본한도(최대 2억원)보다 높은 최대 3억원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 | |
|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최근 3년 SVI 탁월 우수 기업은 미래유망기업으로 우대 | |
| 서울 | · (SVI 실무 교육 및 컨설팅) 서울시 소재 사회적기업 대상 실무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 · (용산형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인증) 용산구 관내의 우수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인증 제도 심사 시 가점 부여 | |
| · (소셜임팩트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 사업)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 SVI 컨설팅, 판로개척 지원, 심사 가점 및 컨설팅 제공 | |
| · (대한민국 ESG 친환경대전 참가 지원) 공동관 조성 및 운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및 소셜벤처기업 16개소의 B2G / B2B / B2C 판로 확대기회 제공, 심사 가점 적용 | |
| · (판로 지원 확대) 온라인 커머스 등 오픈채널 연계 기획전 운영, 오프라인 기획 판매전 팝업스토어 운영, 복합문화공간 연계 사회적경제 판매ㆍ홍보 기획전 운영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 및 경쟁력 강화 | |
| 경기 | · (사회환경 문제해결 지원사업) 경기도 사회환경 문제 해결과제 사업개발비 지원 시 SVI 탁월·우수 가점 부여 |
| · (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사회적가치 실현에 크게 이바지한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 조직에 인센티브 지원금 등 지원(SVI 탁월, 우수 가점) | |
| · (SVI 측정 컨설팅) SVI 측정을 위한 교육, 컨설팅 등 지원 | |
| ·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 서류 심사 가점 | |
| · (협동조합 성장지원사업) 협동조합 고도화 지원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SVI 측정 결과 3년 내 탁월·우수 등급 가점 부여 | |
| · (사회적경제 도약패키지) 사회적경제조직의 투자유치를 위한 성장가속화 프로그램 운영 , SVI 측정 결과 탁월·우수 기업 서면 심사 가점 부여 | |
| 강원 | ·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소규모 시설·장비 구입 및 교체비 지원, SVI 측정 결과 선정 심사에 반영 |
| 경남 | ·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 제품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신규 구입 및 노후 장비 교체 지원, 심사시 우선 선정 대상으로 반영 |
| 경북 | · (사회적기업 자립경영 지원) 도내 사회적기업 SVI 우수등급 달성을 위한 현장 컨설팅 등 지원 |
| · (사회적기업 유망기업 혁신성장 지원) 사회적가치 우수·유망기업 사업비 및 현장학습 등 지원 | |
| 광주 | · (컨설팅)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 |
| · (사회적경제조직 협업화 지원사업) 취약계층 및 경력단절 여성 대상 사회적기업 컨소시엄, 심사 가점 적용 예정 | |
| 대구 | · (사회적경제 step-up 지원사업) 재정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경제 기업에 사업개발비 지원 |
| 전북 | · (사회적가치지표 측정·컨설팅)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관련 기초 진단, 기초 컨설팅 및 집중형 컨설팅 실시 |
| 세종 | · (컨설팅) SVI 교육 및 컨설팅, 모의측정 지원 |
| 인천 | ·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사회적가치지표 컨설팅 및 향후 사업 추진 시 가점 적용 등 |
| · (LH 임대주택 내 사회적기업 공간 운영) LH임대주택 내 사무공간 무상지원(`26년 하반기 모집시 가점 적용) | |
| 전남 | · (컨설팅) SVI 탁월, 우수기업 발굴을 위한 컨설팅 추진 |
| · (무안 통합 사회서비스 모델개발 및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업을 통한 통합패키지 모델 개발 및 시범 운영, 성과관리 및 SVI 측정 참여를 통한 사회적가치 관리체계 구축 | |
| 제주 |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등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자립기반 구축, 심사 가점 및 참여 조건 |
| 충남 | · (청양군 사회적경제기업 시제품 개발비 지원) 신규 제품 개발을 위한 시제품 개발비 및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 선정시 심사 가점 부여 |
*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세부내용 및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등은 [붙임3] 참조
□ 진흥원 사업연계
ㅇ 진흥원 지원사업에 SVI 참여기업 우선 반영 및 심사 등 우대 추진
| 지원사업명 | 활용 내용 | 담당부서 |
|---|---|---|
| 소셜벤더 운영 | · 상품개선 및 판매 지원를 위한 상품 선정심사 시 SVI 탁월·우수기업 우대 | 판로지원팀 |
| store36.5 (판로플랫폼) | · SVI 탁월·우수 기업 미니홈에 SVI 성과 홍보 | |
| IR대회 | · 권역·전국 IR대회를 통한 기업 피칭 기회 및 우수기업 포상, 기업 홍보, 기업-투자자간 네트워킹 지원 등 · 최근 3개년(`23~`25) SVI 측정결과 탁월·우수 기업 가점 | 성장지원팀 |
| (예비)사회적기업 도약 지원사업 | · 최근 3년(‘23~’25) 내 SVI ‘탁월’, ‘우수’, ‘양호(보통)’ 등급을 획득한 기업 중 유급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대상 · 참여기업은 협약 기간 중 SVI 측정 필수 | |
|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이차보전 지원 | · 탁월·우수기업 대상 대출 최대 3억원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그외 일반기업 최대한도 2억 원) | |
|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성숙기 지원사업 | · 최근 3개년(`23~`25) SVI 측정결과 탁월·우수 기업 가점 | 전략사업실 |
| 2026년 업종·분야 연계 소셜길잡이 | · 최근 3개년(`23~`25) SVI 측정결과 탁월·우수 기업 가점 |
□ 민간 지원사업 연계
ㅇ 민간기관의 사업에 SVI 참여기업 우선 반영 및 심사 우대 추진
| 기관명(지원사업) | 활용사항 |
|---|---|
| KDB(2026년 KDB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 · (사회적경제기업 고용인프라 확충)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비 지원사업으로, SVI 측정기업 우대 |
| SK가스, 한국에자이 (SE브릿지 공모전) | ·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역량강화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SVI 탁월, 우수 등급 우대 |
| S-OIL (친환경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사업) | · 에너지, 환경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 · SVI 측정기업 또는 예정 기업은 심사시 가점 부여 |
| 신세계아이앤씨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MINI CONTEST) | · 사회·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성장지원금 지원 · 선정심사 시 SVI 탁월·우수·양호(보통) 기업에 가점 부여 |
□ 공공·민간기관 대상 홍보
ㅇ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 대상 홍보
ㅇ 진흥원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한 홍보 지원
ㅇ 각종 기관에서 사회적기업 추천 요청 시 탁월·우수기업 우선 추천
□ 표창수여 등
ㅇ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우수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상’ 수여
* SVI 측정결과 ‘탁월’ 등급 기업 중 진흥원 ‘포상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선정 예정
ㅇ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유공 표창 선정 시 SVI 등급에 따라 우대
□ 기타
ㅇ (탁월 기업 네트워크 신설) 탁월 등급 기업 간 네트워킹 기회 마련, 사회적 성과 제고를 위한 정보 교류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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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SVI 측정·교육 문의
| 서울 / 인천 | 02-467-2514 | |
| 경기 / 강원 | 031-757-2527 | |
| 대전 / 충남 / 충북 / 세종 | 044-903-0785 | |
| 광주 / 전남 / 전북 / 제주 | 062-946-2174 | |
| 대구 / 경북 | 053-431-9823(9824) | |
| 부산 / 울산 / 경남 | 051-753-2502(2506) | |
□ 사회적가치 포털 오류 문의
ㅇ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콜센터(1661-4006)
□ 증빙서류 준비 등 상담
ㅇ 추후 안내
신청서 제출 전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
☑ 진흥원은 사회적 가치 측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정보 및 추가자료 등을 참여기업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보완자료 요청시 제출 기한을 안내할 예정이며, 해당 기한 내에 미제출시, 기 제출된 내용만으로 측정합니다.
- 탁월·우수 등급 기업은 자자체 등 공공기관에 공문(「사회적 성과 우수기업 명단 안내」등)으로 안내하는 등, 다양한 사업에 추천·홍보할 예정이니 자료 제출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기업이 제출한 자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노출된 서류는 확인 후 즉시 반환되며, 접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뒤의 6자리는 반드시 지우고 제출해 주세요.
☑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최하위 점수로 간주되고, 사업연계 등 혜택 사항에서도 제외 됩니다.
☑ 측정 대상 실적은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이 첨부된 증빙서류로 확인되었을 때에만 인정됩니다. 측정자 인터뷰를 통해 구두로만 전달한 내용이나, 신청서에 기재하였으나 증빙을 통해 입증되지 않은 실적은 측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본 측정기업 모집은 선착순 마감되며, 신청 접수 이후 30일 이상 연락두절 및 보완서류 미제출시 최하위 점수로 간주되고, 사업연계 등 혜택 사항에서도 제외 됩니다.
참
고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에 참여하여 결과를 안내받은 기업은
사회적가치 포털(www.seis.or.kr/svi)에서
언제든지 「SVI 참여 확인서」, 「SVI 측정 결과보고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권역별 통합센터 상반기 SVI 교육 일정(안)
| 센터명 | 일시 | 장소 | 교육 내용 | 문의처 |
|---|---|---|---|---|
| 서울인천센터 | 4.8.(수) 14:00 | 소셜캠퍼스온 서울2 * 사업보고서 교육과 함께 오프라인 진행 | - 지표별 측정기준 안내 - 측정일정 안내 - 질의응답 | 02-467-2514 |
| 4.15.(수) 14:00 | 소셜캠퍼스온 인천 * 사업보고서 교육과 함께 오프라인 진행 | |||
| 경기강원센터 | 4.13.(월) 14:00 | 소셜캠퍼스온 경기남부 * 온라인 병행 | - SVI 지표별 세부 측정방법, 증빙서류, 작성 및 사례, 주의사항 팁 등 (신청링크) https://naver.me/x52KjZ90 | 031-757-2527 |
| 4.20.(월) 14:00 | 소셜캠퍼스온 강원 * 온라인 병행 | |||
| 광주전라제주센터 | 4.2.(목) | 소셜캠퍼스온 전북 * 온라인 병행 | - 지표별 측정기준 안내 신청서 작성 요령 증빙 준비 방법 - 측정일정 안내 - 질의응답 | 062-946-2174 |
| 6.4.(목) | 소셜캠퍼스온 제주 | |||
| 세종대전충천센터 | 4.22.(수) 13:30-15:00 (예정) | 성장지원센터 (세종) * 온라인 병행 | - 지표별 측정기준 안내 - 측정일정 안내 - 질의응답 * 세종·대전·충청권역 (예비)사회적기업 워크숍 병행 | 044-903-0785 |
| 대구경북센터 | 4.23.(목) 14:00 | 소셜캠퍼스온 대구 * 오프라인 | 지표별 측정기준 안내 지표별 증빙자료 설명 일정 안내 및 질의응답 “탁월” 선배기업 SVI 준비 노하우 강의 | 053-431-9823, 9824 |
| 부산울산경남센터 | 4.6.(월) 13:30 | 소셜캠퍼스온 부산 * 온라인 병행 | 지표별 측정기준 안내 증빙서류 구비 방법 측정일정 및 질의응답 * 부산울산경남권역 사업보고서 및 SVI교육 참여링크: https://link24.kr/B7bqnmH **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 051-753-2502, 2506 |
| 4.8.(수) 13:30 | 소셜캠퍼스온 울산 * 온라인 병행 | |||
| 4.10.(금) 13:30 | 소셜캠퍼스온 경남 * 온라인 병행 |
* 세부 교육 내용 및 접수방법 등은 센터별 문의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고령자 외 취약계층 증빙 제출용)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사업 참여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사업 참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 항 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유형, 입사일, 월임금액, 고용형태, 직종 | 사회적가치지표 측정 신청을 위한 서류 작성 및 제출 | 측정 완료일로부터 3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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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확인자료(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및 수료증,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상담 확인증,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범죄구조피해자 결정통지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노숙인 관련시설 추천서, 중독자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통반장확인서, 실종신고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이혼소송확인서, 난민인정증명서, 보호종료확인서, 청소년기관 입소기간 확인서, 학교폭력피해자 확인서, 가정밖 청소년 확인서, 학교밖 청소년 확인서, 이민자녀 확인서) | 사회적가치지표 측정 신청을 위한 서류 작성 및 제출 | 측정 완료일로부터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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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
| 취약계층 확인자료(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 성매매피해여성 보호시설 이용 확인서, 성매매피해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확인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확인서, 교정시설 수용증명서, 소년원 수용증명서, 보호관찰기관 증명서, 희귀난치병 사실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진단서, 형확정 판결문, 중증질환확인서) | 사회적가치지표 측정 신청을 위한 서류 작성 및 제출 | 측정 완료일로부터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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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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