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보유 시험장비ㆍ교육시설 활용 지원사업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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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의 시험장비 및 교육시설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수출경쟁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조선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및 기자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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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는 조선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장비 공동활용 및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험장비를 활용한 시험ㆍ성능시험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조선ㆍ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및 기자재 기업 ☞ 보유 시험 설비, 보유 교육 설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해양플랜트서비스산업) ※ 홈페이지 접속오류발생시 메일 접수 : sjhan@kriso.re.kr
첨부파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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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5,709자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보유 시험장비·교육시설 활용 지원사업 공고문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는 조선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장비 공동활용 및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험장비를 활용한 시험·성능시험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목적
- 조선·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가 보유한 시험장비를 활용한 시험·성능시험 및 교육시설 활용 지원)
-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가 구축한 각종 국제인증교육 설비 활용
▷ 지원대상
- 조선·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및 기자재 기업
▷ 모집기간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2026년 홈페이지 공고일 ~ 2026.10.30. 상시 모집
- 모집기간외 필요시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와 별도 협의 필요
▷ 신청방법 (전용 신청 홈페이지)
· 홈페이지 접숙 원칙
· 인터넷 주소 접속하여 신규가입 → 로그인 → 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신청
· 홈페이지 주소: www.offshorekorea.org
· 홈페이지 접속오류발생시 메일 접수 : sjhan@kriso.re.kr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는 정부출연구기관으로 정보보안이 유지되는 기관임. 따라서 일부 신청메일이 스팸으로 분류될 수 있어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를 권고함
* 각 장비마다의 년별 지원기간이 결정되어있어 공동활용이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지원내용 및 장비
| 보유 시험 설비 | 보유 교육 설비 |
|---|---|
| - 극지환경 성능시험설비(거제), 대형 콜드룸 - 초저온 동적피로시험기(거제) - 열 충격시험기(거제) - 항온·항습챔버(거제) - 염수분무시험기(거제) - 오일 점도측정기(거제) - 단열재(보온) 시험 설비(거제) | - 보온(인슐레이션) 국제인증교육설비 (FROSIO, 노) 국제사양에 준함 - 도장(페인팅) 국제인증 교육설비 (FROSIO, 노) 국제사양에 준함) - 풍력 교육 설비(GWO 사양에 준함) - 액회질소(N2) 시험 설비 - 각종 이론 교육 시설 및 설비 등 |
※ 시험설비 사양은 [별첨1] 참조
▷ 지원일정
| 날짜 | 내용 |
|---|---|
| 홈페이지 공고일 | 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 상시모집 및 선정평가 | 선정평가 및 지원기업 선정 |
| 선정 후 ~ 11월 30일 | 장비 공동활용 및 성능시험 지원 실시 |
| ~ 12월 11일 | 결과보고 |
※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 선정평가 :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 선정되지 않은 업체는 후보업체로 지정되어 추후 별도의 통지가 있을 예정.
- 최종평가 : 성능시험 수행 내용 및 증빙서류
※ 발표평가는 화상 또는 서면평가로 대체 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동일한 내용의 사업비 지원을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지원 받을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해당기업은 향후 3년간 사업신청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1부 [붙임 1]
② 지원신청서 1부 [붙임 2]
③ 기업보고서 1부 [붙임 3]
④ 지원 사업동의서 및 확약서 1부 [붙임 4]
⑤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붙임 5]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⑦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1부 [해당기업에 한함]
⑧ 인증서(벤처, MAINBIZ, INNOBIZ, 국내외 표준) 사본 1부 [해당기업에 한함]
⑨ 지식재산권 등록증 또는 출원증 사본 1부 [해당기업에 한함]
※ 파일명: [공동활용 및 성능시험] _ 지원업체명
※ 모든 제출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작성
▷ 문의처
- 소속: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 연구책임자: 한성종 책임 (교육 설비 전반, 인슐레이션 설비)
전화번호: 055-639-2415, e-mail: sjhan@kriso.re.kr
· 담당자 : 성기영 선임 (극지환경, 초저온동적실험기, 열충격, 항온항습 등)
전화번호: 055-639-2412, e-mail: kysung@kriso.re.kr
[첨부 1]
| 교육시설 및 설비 공동활용 사업신청서 | ||||
| 신청기업 | 기업명 | 대표자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설립년도 | |||
| 주소 | ||||
| 담당자 | 성명 | 부서 / 직위 | /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팩스 | ||||
| 신청 분야 (해당부문 ▣ 체크) | □ 단열재 분야(Insulation) □ 방폭 분야(IECEX 등) □ 볼팅체결 분야 (ASME PCC-1, QBS, ECITB MJI 등) □ 풍력분야 (GWO, ECITB 등) □ 밸브분야 (PSV 등) □ 고하중물 운반(Material Handling 등) □ 기타 분야 |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의 기술지원 분야> □ 교육을 위한 하드웨어 □ 교육을 위한 소프트웨어 □ 교보재(교재) □ 이론교육장 □ 실습교육장 □ 기타분야 (제안분야: ) | ||
| □ Certification Body □ Training Body □ 교육기관(독립) | ||||
| 첨부 서류 | 1. 필수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1부 ② 지원신청서 1부 ③ 기업보고서 1부 ④ 사업동의서 및 확약서 1부 ⑤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⑥ 회사홍보자료 국/영문 1부 ⑦ 사업자등록증 1부 2. 선택 제출서류 (해당 기업에 한함) ①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정서 1부 ③ 인증서(벤처, MAINBIZ, INNOBIZ, 국내외 표준) 사본 1부 ② 지적재산권 등록증 또는 출원증 사본 1부 | |||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시험 및 교육설비(장비,시설,하드웨어) 공동활용 사업」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기업: / 대표자 : (직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귀하 | ||||
| 시험시설 및 설비 공동활용 사업신청서 | ||||
| 신청기업 | 기업명 | 대표자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설립년도 | |||
| 주소 | ||||
| 담당자 | 성명 | 부서 / 직위 | /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팩스 | ||||
| 신청 분야 (해당부문 ▣ 체크) | □ 극지환경 성능시험설비(거제), 대형 콜드룸 □ 초저온 동적피로시험기(거제) □ 열 충격시험기(거제) □ 항온·항습챔버(거제) □ 염수분무시험기(거제) □ 오일 점도측정기(거제) □ 단열재(보온) 시험 설비(거제) | ) | ||
| □ Certification Body □ Training Body □ 교육기관(독립) | ||||
| 첨부 서류 | 1. 필수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1부 ② 지원신청서 1부 ③ 기업보고서 1부 ④ 사업동의서 및 확약서 1부 ⑤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⑥ 회사홍보자료 국/영문 1부 ⑦ 사업자등록증 1부 2. 선택 제출서류 (해당 기업에 한함) ①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정서 1부 ③ 인증서(벤처, MAINBIZ, INNOBIZ, 국내외 표준) 사본 1부 ② 지적재산권 등록증 또는 출원증 사본 1부 | |||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시험 및 교육설비(장비,시설,하드웨어) 공동활용 사업」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기업: / 대표자 : (직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귀하 | ||||
[첨부 2]
| 지원신청서 | |||
| 기업명 | 대표자명 | ||
| 신청분야 (해당부문 ▣ 체크) | |||
| 신청분야 설 명 | ※ 사진 및 그림 활용가능 ※ 추가 자료 제출가능 ※ 신청하려고 하는 분야에 대한 설명 ※ 신청하려고 하는 분야의 결과물 도출 가능 시기등 | ||
| 신청분야 상세내용 | ※ 사진 및 그림 활용가능 ※ 추가 자료 제출가능 | ||
| 대상 제품 및 서비스 | ※ 관련 산업을 자유롭게 명기 | ||
[첨부 3]
| 기업보고서 | ||||||||
| 기업명 | 대표자명 | |||||||
| 사업자등록번호 | 설립년도 | |||||||
| 기업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일 | |||||||
| 사업장 소재지 | 본사(대표) : 공장 : ※ 모든 공장 소재지 작성 | |||||||
| 주요 생산품 및 서비스 | No | 생산품/서비스 | 상세 및 사양 | |||||
| 1 | ||||||||
| 2 | ||||||||
| 3 | ||||||||
| 주요 설비 | No | 설비 명칭 | 상세 및 사양 | |||||
| 1 | ||||||||
| 2 | ||||||||
| 3 | ||||||||
| 최근 3년간 매출액, 수출액, 연구개발투자금액, 종업원수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6년 | ||||
| 매출액 | 천원 | 천원 | 천원 | |||||
| 수출액 | 천$ | 천$ | 천$ | |||||
| 연구개발투자금액 | 천원 | 천원 | 천원 | |||||
| 종업원수 | 명 | 명 | 명 | |||||
| 기업부설연구소 (해당부문에 체크) | □ 부설연구소 □ 연구(전담)부서 □ TFT(임시조직) □ 해당 없음 | |||||||
| 기업상장여부 (해당부문에 체크) | □ 거래소 □ 코스닥 □ 해당 없음 | 벤처기업 지정 | □ 지정 □ 비지정 | |||||
| 최근 3년간 정부사업 참여 및 수혜 이력 | 지원년도 | 지원기관 | 지원금액 | 지원내용 | ||||
[첨부 4]
| 사업동의서 및 확약서 | |||
| 지원과제명 |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시험 및 교육설비(장비,시설,하드웨어) 공동활용 | ||
| 기업명 | 대표자명 | ||
| 담당자명 | 부서/직위 | ||
| 기업명 000 은 아래의 내용에 동의 및 확약할 것을 확인합니다. 첫째,「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시험 및 교육설비(장비,시설,하드웨어) 공동활용 공동활용 사업」과 관련된 전반의 내용을 확인, 본 지원 사업 신청에 동의합니다. 둘째,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될 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의 관련규정과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셋째, 지원과제 수행 완료 후 최종결과보고서 제출과 함께 사후관리 규정 등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자 (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귀하 | |||
[첨부 5]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의거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하며, 동법 제 18조에 띠라 귀하께서 제공하신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을 엄격히 제한할 것입니다.
|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
| 수집․이용의 목적 | ■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시험 및 교육설비(장비,시설,하드웨어) 공동활용 사업 신청 시 업무 수행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기업지원 이력관리 업무 수행 |
| 수집․이용할 항목 | ■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도, 기업경영규모, 성명(대표자, 사업수행자),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e-mail 주소 등 |
| 보유․이용 기간 | 위 기업 및 개인정보는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본 사업의 성과 추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단, 종료일 후에는 정보제공 업무 및 분쟁해결 법령상의 의무이행 등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정보제공 동의자의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보유에 대한 삭제 요청 시 요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 삭제처리 됩니다. |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기업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필수 정보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지원사업 체결 또는 지원사업의 자격 유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반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결정의 취소,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2. 제공에 관한 사항 | |
| 제공받는 자 |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시험 및 교육설비(장비,시설,하드웨어) 공동활용 사업 신청 시 업무 수행 ■ 사업관련 재정 현황 / 중복지원 / 지원업체의 선정 여부 파악 ■ 선정, 지원, 수행에 따른 성과 모니터링을 위한 기업조사 및 분석 |
상기 본인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서명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자 (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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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