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유통/본사] 제12차 청년창업 제휴사업자 모집공고
접수
지원
사업제안보증금(5,000,000원), 계약보증금(30,000,000원) 면제
대상
1.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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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코레일유통에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제휴사업자를 모집합니다. 사업제안 보증금 면제 및 전문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예비창업자,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자
- 이런 곳은 어려워요
- 코레일유통(주) 청년창업 지원매장 운영자, 기존 계약자, 상업시설 운영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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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주)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따른 매장 운영자 모집공고를 시행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청년창업자는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 공고대상 매장 : 상록수맞이방(커피/25.2㎡) ■ 접수방법 : 코레일유통(주) 홈페이지 https://www.korailretail.com - 파트너십 - 청년창업 지원안내/공고 - 청년창업 신규공고 ■ 비고사항 : [붙임8] 청년창업 전자입찰프로세스 매뉴얼 확인 必
2026년 09월 18일
코레일유통(주)
지원내용
- 사업지원내용
- ◦ 사업제안보증금(5,000,000원), 계약보증금(30,000,000원) 면제 ◦ 수수료율 예외 적용 ◦ 최대 영업기간 보장 : 5년, 연도갱신 없음 ◦ 전문컨설팅 지원(필요 시)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 2026.09.18(금) 14:30 ~ 2026.10.02(금) 15:00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신청대상
- 1.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2.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대표자 연령 조건 충족해야 함) 3.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시설투자 가능자 4. 프랜차이즈 미가맹 사업자로, 고유의 브랜드 및 레시피로 운영가능한 자
- 제외대상
- -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참가를 제한 1. 코레일유통(주) 청년창업 지원매장 운영자로 선정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2. 코레일유통(주)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3. 기존 계약자(공고일 기준) ① 우리사 편의점 및 자판기 관련 계약 중이거나 과거 계약 이력이 있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② 우리사 상설전문점 운영 중이거나 과거 계약 이력이 있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4. 회사와 특수관계인 관련(공고일 기준) ① 모집시작일 기준 퇴직 후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전직 임직원의 직계혈족 ② 모집시작일 기준 한국철도공사 및 그 계열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5. 공고일 현재 상업시설 운영 중인 자로 점포 수 확대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온라인 서류접수 및 대면심의(평가위원회) 선정
- ◦ 신청서 제출 : 코레일유통(주) 홉페이지 https://www.korailretail.com 온라인 접수(우편, 대면접수불가) - 파트너십 - 청년창업 지원안내/공고 - 청년창업 신규공고 - 공고마감 이후 제출 불가 / [붙임8] 청년창업 전자입찰프로세스 매뉴얼 확인 必 ◦ 평가위원회 (대면면접) : 평가 시 지원자 본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불참 시 평가 제외 - 제출된 PDF서류는 평가위원회 참석시, 지참하여 원본으로 제출 ◦ 본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심의 2일 전 접수 시 제출한 연락처로 전화 또는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안내 드립니
준비할 서류
17개 중 0개 준비공고문 참조(모든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업로드 하십시오)
- ※ 사용인감을 날인한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제출
작성할 양식
- [붙임2]참여신청서+및+사업계획서.hwp412KB받기
첨부파일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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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9,731자
2026년 제12차 청년창업 지원매장 운영자 모집공고
□ 모집대상 매장 내역 (위치도 별첨) (단위 : 천원)
| 공고 번호 | 본 부 | 역 명 | 장 소 | 매장 유형 | 권장 업종 | 면 적 (㎡) | 주요 운영조건 | 입찰기준 (VAT포함기준) | ||
|---|---|---|---|---|---|---|---|---|---|---|
| 추정매출액 (월평균) | 수수료 제시 금액(월) | |||||||||
| 기 준 | 상 한 | |||||||||
| 본 사 -2026 -12-01 | 경 기 | 상록수 | 맞이방 | 복합형 식음료 | 커 피 | 25.2 | - 최대운영기간 : 5년 - 전기 : 20.0kW이내(확인필수) - 상 · 하수도 : 가능 - 가스 : 불가 - 배기덕트 : 설치 必 - 유수분리기, 배수펌프 : 설치 必 - 냉·난방기 : 설치가능 (실외기 매장에서 약 100m 이상거리 설치) - 기존 구축물 활용 - 코레일 디자인 심의 통과 조건 - 해당역 매장 방문 후 상권분석必 - 인근매장 판매상품 취급불가 | 21,000 | 31,500 | 2,100 |
【입찰기준 관련 주의사항】
▶ 평가 시 제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안은 무효 처리됩니다.
- 추정매출액이 기준 미만이거나 상한선 초과 시
- 수수료 금액이 기준 미만인 경우
- 종합원가율이 95%초과 또는 90% 미만 (수수료율 5% 미만 또는 10% 초과) 제안 시
▶ 평가를 위한 기준일 뿐 우리사가 해당금액의 달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 현장조사 및 상권분석을 충분히 수행하시고 입찰기준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무리해서 입찰에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추정매출액 상한선 설정도 무리한 입찰조건 제시의 방지목적임
▶ 상기면적은 정밀하게 측정한 것이 아니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공고 대상지에 대한 현장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매장유형 및 권장업종에 대하여는 첨부된[붙임6] 매장유형 및 업종분류 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라 청년 창업자 발굴 및 육성
◦ 독창적인 아이템의 사업화 지원으로 역사 내 상업시설의 새로운 모델 창조
□ 운영방법 : 제휴운영 방식
◦ 전문역량을 갖춘 파트너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액에 대하여 약정된 종합
원가를 지급하는 방식 (백화점 수수료 매장 형태와 유사)
□ 선정방법 : 당사의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선정
◦ 인근 입점업체 판매품목(권장업종)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음
□ 자격기준
◦ 지원자격
1.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2.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대표자 연령 조건 충족해야 함)
3.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시설투자 가능자
4. 프랜차이즈 미가맹 사업자로, 고유의 브랜드 및 레시피로 운영 가능한 자
◦ 자격제한
-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참가를 제한
1. 코레일유통(주) 청년창업 지원매장 운영자로 선정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2. 코레일유통(주)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3. 기존 계약자(공고일 기준)
① 우리사 편의점 및 자판기 관련 계약 중이거나 과거 계약 이력이 있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② 우리사 상설전문점 운영 중이거나 과거 계약 이력이 있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4. 회사와 특수관계인 관련(공고일 기준)
① 모집시작일 기준 퇴직 후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전직 임직원의 직계혈족
② 모집시작일 기준 한국철도공사 및 그 계열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5. 공고일 현재 상업시설 운영 중인 자로 점포 수 확대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2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 제출방법 : 코레일유통(주) 홈페이지(www.korailretail.com) 온라인 접수
【파트너십 – 청년창업 모집공고】
◦ 제출양식 : 본사 소정양식 및 매뉴얼 참고
1.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양식 첨부 필수
2.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미비하거나 누락된 경우 접수 제한
3. 추가제출 요구자료를 지정 시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접수 무효 처리
◦ 제출기한 : 2026. 10. 2. (금) 15:00까지 ※ 접수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제출기한 내(시간엄수)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기재내용이 미비하거나 기본 서류가 누락된 경우에는 접수가 제한되고,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공고 마감일 18시까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무효처리 한다.
◦ 제출된 PDF서류는 평가위원회 참석 시, 지참하여 원본으로 제출해야 한다.
□ 제출서류①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모든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업로드 하십시오.
◦ 참여신청서 1부(법인사업자 법인인감날인, 개인사업자 개인인감날인)
◦ 사업계획서 1부
◦ 서약서 및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 각 1부 (사업계획서 양식 내 서약서 양식 포함)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사업계획서 양식 내 동의서 양식 포함)
□ 제출서류② 관련증빙서류 [필수첨부서류]
◦ 사업자 미등록 사실증명원(예비창업자에 한함) 1부 (국세청-홈텍스 이용)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1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기업 확인서 1부 (창업 후 3년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함)
*폐업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보완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예비창업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제출)
◦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3개월 이내 발급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확인증명서 원본 1부(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 3개월 이내 발급본
※ 사용인감을 날인한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제출 必
◦ 대표자 공인신분증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1부(개인 및 법인 대표자 명의) - 3개월 이내 발급본
◦ 창업비용 견적서(인테리어, 영업장비 등) 1부 (미제출 시 비계량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음)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유효기간 확인 必 (미제출 시 체납사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비계량 및 계량평가 합산접수에서 10점 감점)
◦ 최근1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1부 - 3개월 이내 발급본 (소득이 없을 시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선택첨부서류]
◦ 정부,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 창업지원기관 주관 창업교육 이수증명서
◦ 정부,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 창업지원기관 추천서
◦ 공공 및 민간투자자로부터의 투자유치 증명서
◦ 사회적기업 등 인증서
◦ 사업 수행관련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증명서
◦ 창업경진대회 등 대외 수상실적 증명서
3
지원사항
◦ 사업제안보증금(5,000,000원), 계약보증금(30,000,000원) 면제
◦ 수수료율 예외 적용
◦ 최대 영업기간 보장 : 5년, 연도갱신 없음
◦ 전문컨설팅 지원(필요 시)
4
선정절차
□ 심의(평가위원회)
◦ 심의 (예정)일자 : 2026. 10. 8. (목)
◦ 평가위원회 참석 시, 제출된 PDF서류 원본 제출 필수
◦ 평가위원회는 지원자 본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불참 시 평가 제외
◦ 본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심의 2일 전 접수 시 제출한 연락처로 전화 또는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안내
□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근거 |
|---|---|---|---|
| 비계량평가 (40) | 업종적합성 및 아이템 참신성 | 10 | 사업계획서 (PDF업로드파일) *비계량 점수 32점 미만인 제안은 계량 평가 미시행 |
| 사업현실성 | 10 | ||
| 마케팅전략 | 5 | ||
| 인력운영계획 | 5 | ||
| 사업계획신뢰성 | 5 | ||
| 자금조달계획 | 5 | ||
| 계량평가 (60) | 추정매출액 | 10 | 계량평가 제안서 (홈페이지 계량평가서) |
| 수수료 | 20 | ||
| 수수료액 | 30 | ||
| 가감점 | ± | 가감점 항목 증빙서류 | |
| 합 계 | 100± | ||
※ 평가 결과 80점 이상 지원자가 없을 경우 사업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비계량평가 항목
| 평가항목 | 평가대상 | 배점한도 |
|---|---|---|
| 업종적합성 및 아이템참신성 (10점) | 모집업종 기준 참여 적절성 | 2.5 |
| 매장운영 관리 적절성 | 2.5 | |
| 아이템소개 기술내용의 구체성 | 2.5 | |
| 아이템의 매력도 및 차별성 | 1.5 | |
| 지역 콘텐츠 및 특화상품 활용한 상품개발 및 제안여부 | 1 | |
| 사업현실성 (10점) | 사업수행을 위한 사전준비노력 | 3 |
| 창업자의 기술확보 수준 및 역량 | 3.5 | |
|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3.5 | |
| 마케팅전략 (5점) | 상권조사 및 타겟고객 설정 적정성 | 1 |
| 마케팅목표 및 실행계획 수립 적정성 | 1.5 | |
| 수익 창출 및 사업활성화 의지 | 0.75 | |
| 판촉 및 홍보 아이디어 우수성 | 1.75 | |
| 인력운영계획 (5점) | 인력운영 계획 등 매장 운영 관리 방안 제안자 근무계획 및 직원 채용 방안, 타임별 배치, 연령대, 업무 배분 등 | 5 |
| 사업계획신뢰성 (5점) | 공신력 있는 근거 및 사업계획의 신뢰성 (대면면접 시) 태도, 사업마인드 | 5 |
| 자금조달계획 (5점) | 창업비용 산출 적정성 | 2 |
| 지원 대상으로서의 자금 활용 타당성 | 1.5 | |
| 자기자본 활용 사업추진 의지 및 책임감 | 1.5 | |
| 합 계 | 40 | |
□ 가감점 항목
| 구분 | 세부내역 | 가감점 |
|---|---|---|
| 가점 (최대 5점) | - 정부,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 창업지원기관 주관 창업교육 이수자 - 정부,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 창업지원기관 추천받은 자 - 공공 및 민간투자자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은 자 - (예비)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시설, 마을기업, 여성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인증기업) - 사업수행 관련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보유자 - 창업경진대회 등 대외 수상 실적 보유자 | 2.0 2.0 1.0 2.0 2.0 1.0 |
| 감점 | - 세금체납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 -10.0 |
□ 합격자 결정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최고득점자를 운영자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비계량평가 중 ‘마케팅전략’ 항목점수가 높은 자 선정
◦ 심의 후 5일 이내 홈페이지(www.korailretail.com)에 평가결과가 공개됩니다.
4
지원자 유의사항
□ 운영형태 : 전문점
◦ POS시스템에 의거 매출액을 관리
◦ 전문 노하우가 필요한 업종 또는 코레일 역사 상업시설 내에 상품 품질 및
고객서비스 경쟁력이 필요한 업종
◦ 청년창업자 부담으로 인테리어, 영업장비ㆍ시설 등을 설치하고 매장을 운영
◦ 당일 판매한 대금을 익일 오전에 코레일유통(주)에 입금하고 당월 판매금액에 대하여 계약서의 조건에 의거 종합원가를 지급받는 점포 형태
(종합원가의 지급일이 공휴일, 국경일 해당 시 그 익일에 지급)
◦ 영업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요구하는 보험이 있다면 해당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공공시설물인 역사 내에서 영업하기 때문에 화재나 식품사고 등 발생 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가 확산될 위험이 있으므로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고한다.
◦ 기타 해당 관청의 인・허가 사항 취득해야 한다.
□ 계약기간
◦ 최대운영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갱신계약 없음)
◦ 내・외부 인테리어와 매장 내 시설장비 완료 후 즉시 영업 개시
◦ 매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 영업을 원칙으로 함
□ 월평균 추정매출액 산정
◦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고 대상역 매장을 필히 직접 방문, 해당역 현지 상권과 이용고객 특성 등을 세밀히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
(기준매출액과 상한매출액 범위 내에서 해당매장 상권분석 후 적정매출액 추정)
◦ 지원자가 산정한 월평균 추정매출액은 평가에 반영
□ 종합원가
◦ 청년창업자가 전문점 운영에 필요한 상품원가, 인건비, 직접경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냉난방비, 가스료, 통신비, 수선비, 영업용품비, 결제수수료 등) 이윤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 월 2회 정산하여 지급 된다. (상순분은 당월 20일, 하순분은 익월 15일)
□ 수수료
◦ 매출액에서 종합원가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계량평가 제안서에 제안업체가 추정하는 매출액과 추정매출에 대한 종합원가율 및 수수료율, 수수료 금액 제시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상기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산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행(지급)보증증권 제출 (향후 계약체결 시 제출)
◦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
◦ 서울보증보험증권(주), 신용보증기금보험증권, 시중은행(제1금융권) 발행 지급
보증서 중 택일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
◦ 피보험자 : 코레일유통(주) / 보험가액 : 30,000,000원
※ 보증보험증권 보증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종료일 이후 3개월까지
◦ 보험료는 선정된 사업자 부담, 원본을 제출하며 미제출 시 계약 불가
□ 매장 권리이전 행위의 금지
◦ 계약 체결 후 사업자는 매장을 제 3자에게 이전・양도・전매・전대 등 일체의
권리수수를 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위반 시 계약해지 사항)
□ 기타사항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또한 제출 자료는 적격사업자 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평가 시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코레일유통(주)이 정하는 바를 따름
◦ 각종 비율 및 수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제출
◦ 문의사항
- 청년창업자 선정 관련 : 유통사업본부 유통기획처 ☎ 02-526-6247
- 모집대상지 매장 관련 : 경기본부 ☎ 031-669-8502
코레일유통에서는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근절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클린신고센터」와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한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유통(주) 홈페이지 (www.korailretail.com) 우측 하단 배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8일
코 레 일 유 통 주 식 회 사
참고자료
청년창업 매장 구축 투자비 부담
- 신축/리뉴얼 시
| 구 분 | 공사(시공) 범 위 | 유지보수 (A/S 기간내 코레일유통) | 비 고 | ||||
|---|---|---|---|---|---|---|---|
| 코레일유통 | 전문점운영자 | 코레일유통 | 전문점운영자 | ||||
| 구축물 공사 | 강화도어 | 양개, 편개 | ◯ | ◯ | |||
| 천정구조틀 | 지붕재 포함 | ◯ | ◯ | 역사 구조체 사용불가시 조성 | |||
| 천정경량철골틀 | 마감재 포함 | ◯ | ◯ | ||||
| 유리 프레임 | 지정 도장포함 | ◯ | ◯ | ||||
| 간판 BASE | 지정 도장포함 | ◯ | ◯ | ||||
| 강화유리 | ◯ | ◯ | |||||
| 자동문 | 양개, 편개 | ◯ | ◯ | 폴딩도어,슬라이딩도어 포함 | |||
| 경계벽 | STUD 65+ 석고보드 양면 1PLY | ◯ | ◯ | ||||
| 바닥몰탈 작업 | ◯ | ◯ | 역사 바닥 높이에 준함 | ||||
| 바닥 마감재 | ◯ | ◯ | |||||
| 구 분 | 공사(시공) 범위, 유지보수 범위 | 비 고 | ||
|---|---|---|---|---|
| 코레일유통 | 전문점 운영자 | |||
| 전기 공사 | 전원 케이블 인입 | ◯ (분전반 위치 천정까지) | ◯ (사고 방지 유지보수 의무) | 레이아웃 미제출시 매장 인입부 천정까지 |
| 매장용 분전반 | ◯ | |||
| 전력량계 설치 | ◯ | 분전반에 매입 | ||
| 부하계산서 작성, 제출 | ◯ | 양식 참조 | ||
| 내선설비공사 | ◯ | 시설공사 매뉴얼참조 | ||
| 시설물 안전진단(점검) | ◯ | 한국전기안전공사 의뢰 | ||
| 통신 공사 | POS용 통신인입 | ◯ (사고 방지 유지보수 의무) | POS외 통신용 유선 필요시 협의하여 운영자가 직접 시설 | |
| 유선회선 신청 및 시설(필요시) | ◯ | 불가 통보시 유선사용 불가 | ||
| 통신 내선 공사 | ◯ | 시설공사 매뉴얼참조 | ||
| CCTV 설치 | ◯ | |||
| 급수 공사 | 급수관 인입 | ◯ (매장 메인 수전까지) | ◯ (동파, 막힘방지 등 유지보수 의무) | |
| 계량기 설치 | ◯ (동파방지 유지보수 의무) | |||
| 매장내부공사 | ◯ | 매뉴얼참조, 방수 포함 | ||
| 배수 공사 | 배수관인입 | ◯ (매장 메인 배수까지) | ◯ (동파, 막힘방지 등 유지보수 의무) | |
| 그리스트랩(유수분리기) | ◯ (싱크배수관 및 트렌치) | 배수관련 시설 모두 설치 | ||
| 매장내부공사 | ◯ | 매뉴얼참조, 방수 포함 | ||
| 배기 덕트 공사 | 덕트 인입 | ◯ (매장 인입부까지) | ◯ (사고, 화재방지 유지보수 의무) | 기본(최소)용량에 한함 (용량 증설시 협의하여 운영자가 직접 시설) |
| 배기팬 설치(토출부) | ◯ | ◯ (사고, 화재방지 유지보수 의무) | 기본(최소)용량에 한함 (용량 증설시 협의하여 운영자가 직접 시설) | |
| 내부 덕트공사 | ◯ | |||
| 후드 및 후드 팬설치 | ◯ | |||
| 자동식소화기 설치 | ◯ | |||
| 소방 전기 | 화재 감지기(실별 1개) | ◯ (선로공사, 감지기 지급) | ◯ (설치 및 마감공사) | |
| 화재 감지기 (구획 변경에 따른 추가분) | ◯ (선로공사, 설치 ․마감공사) | 창고 내부 설치 要 매뉴얼 참조 | ||
| 피난구유도등(실별 1개) | ◯ (선로공사, 유도등 지급) | ◯ (설치 및 마감공사) | 지하 매장 및 다중이용업소 해당 | |
| 피난구유도등 (구획 변경에 따른 추가분) | ◯ (선로공사, 설치 ․마감공사) | |||
| 소방 기계 | S/P 헤드 증설공사 (적정 최소수량) | ◯ (관로공사) | ◯ (헤드 설치 및 마감공사) | 헤드 반경 고려 최소 수량 시공 |
| S/P 헤드 증설공사 (구획 변경에 따른 추가분) | ◯ (관로, 헤드 설치․마감공사) | 창고 내부 설치 要 매뉴얼 참조 | ||
| 제연 디퓨저 공사 | ◯ (관로공사, 디퓨저 지급) | ◯ (디퓨저 설치․마감공사) | ||
- 기존시설 활용 시 * 이외 사항은 전문점 운영자에서 공사 및 유지보수 진행
| 구 분 | 공사(시공) 범위 | 유지보수 | 비 고 | ||||||||
|---|---|---|---|---|---|---|---|---|---|---|---|
| 코레일 유 통 | 전문점 운영자 | 코레일 유 통 | 전문점 운영자 | ||||||||
| 구축물 공사 | 강화도어 | 양개, 편개 | ◯ | ◯ | 추가필요시 별도설치 | ||||||
| 천정구조틀 | 지붕재포함 | ◯ | ◯ | 역사 구조체 사용불가시 조성 매장면적 추가, 축소 시 조성 | |||||||
| 천정경량철골틀 | 마감재포함 | ◯ | ◯ | ||||||||
| 유리 프레임 | 지정도장포함 | ◯ | ◯ | 코레일유통 필요성 인정 시 일부 도장 | |||||||
| 간판 BASE | ◯ | ◯ | 코레일유통 필요성 인정 시 일부 도장 | ||||||||
| 강화유리 | ◯ | ◯ | |||||||||
| 자동문 | ◯ | ◯ | |||||||||
| 경계벽 | STUD 65+ 석고보드 양면 1PLY | ◯ | ◯ | ||||||||
| 바닥 몰탈 작업 | ◯ | ◯ | |||||||||
| 바닥 마감재 | ◯ | ◯ | |||||||||
| 구 분 | 공사(시공) 범위, 유지보수 범위 | 비 고 | ||
|---|---|---|---|---|
| 코레일유통 | 전문점 운영자 | |||
| 전기 공사 | 전원 케이블 인입공사 | ◯ (기존매장 분전반 위치까지) | ◯ (사고 방지 유지보수 의무) | 분전반 위치 변경시 전문점 운영자가 시공 |
| 매장용 분전반 | ◯ | |||
| 전력량계 설치 | ◯ | 분전반에 매입 | ||
| 부하계산서 작성, 제출 | ◯ | 양식 참조 | ||
| 내선설비공사 | ◯ | 시설공사 매뉴얼참조 | ||
| 시설물 안전진단(점검) | ◯ | 한국전기안전공사 의뢰 | ||
| 통신 공사 | POS용 통신인입 | ◯ (사고 방지 유지보수 의무) | POS외 통신용 유선 필요시 협의하여 운영자가 직접 시설 | |
| 유선회선 신청 및 시설(필요시) | ◯ | 불가 통보시 유선사용 불가 | ||
| 통신 내선 공사 | ◯ | 시설공사 매뉴얼참조 | ||
| CCTV 설치 | ◯ | |||
| 급수 공사 | 급수관 인입 | ◯ (기존매장 수전위치까지) | ◯ (동파, 막힘방지 등 유지보수 의무) | 수전 위치 변경시 전문점 운영자가 시공 |
| 계량기 설치 | ◯ (동파방지 유지보수 의무) | |||
| 매장내부공사 | ◯ | 매뉴얼참조, 방수 포함 | ||
| 배수 공사 | 배수관인입공사 | ◯ (기존매장 배수위치까지) | ◯ (동파, 막힘방지 등 유지보수 의무) | 배수 위치 변경시 전문점 운영자가 시공 |
| 그리스트랩(유수분리기) | ◯ (싱크배수관 및 트렌치) | 배수관련 시설 모두 설치 | ||
| 매장내부공사 | ◯ | 매뉴얼참조, 방수 포함 | ||
| 배기 덕트 공사 | 덕트 인입 | ◯ (기존 매장인입부까지) | ◯ (사고, 화재방지 유지보수 의무) | 기본(최소)용량에 한함 (용량 증설시 협의하여 운영자가 직접 시설) |
| 배기팬 설치(토출부) | ◯ | ◯ (사고, 화재방지 유지보수 의무) | 기본(최소)용량에 한함 (용량 증설시 협의하여 운영자가 직접 시설) | |
| 내부 덕트공사 | ◯ | |||
| 후드 및 후드 팬설치 | ◯ | |||
| 자동식소화기 설치 | ◯ | |||
| 소방 전기 | 화재 감지기(실별 1개) | ◯ (선로공사, 감지기 지급) | ◯ (설치 및 마감공사) | |
| 화재 감지기 (구획 변경에 따른 추가분) | ◯ (선로공사, 설치 ․마감공사) | 창고 내부 설치 要 매뉴얼 참조 | ||
| 피난구유도등(실별 1개) | ◯ (선로공사, 유도등 지급) | ◯ (설치 및 마감공사) | 지하 매장 및 다중이용업소 해당 | |
| 피난구유도등 (구획 변경에 따른 추가분) | ◯ (선로공사, 설치 ․마감공사) | |||
| 소방 기계 | S/P 헤드 증설공사 (적정 최소수량) | ◯ (관로공사) | ◯ (헤드 설치 및 마감공사) | 헤드 반경 고려 최소 수량 시공 |
| S/P 헤드 증설공사 (구획 변경에 따른 추가분) | ◯ (관로, 헤드 설치 ․ 마감공사) | 창고 내부 설치 要 매뉴얼 참조 | ||
| 제연 디퓨저 공사 | ◯ (관로공사, 디퓨저 지급) | ◯ (디퓨저 설치․마감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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