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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 청년 창업둥지 사업(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경상남도조회 2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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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D-110월 8일(목) 마감

대상

창업벤처

지역

경남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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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남해군 청년 창업자를 위한 임차료 지원 사업으로, 창업 후 월세의 70%를 지원합니다.

#청년창업#임차료지원#경남#남해군#창업지원
이런 곳에 맞아요
청년 창업자, 예비 창업자
이런 곳은 어려워요
19세 미만, 50세 이상, 남해군 거주자가 아닌 자,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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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남해군은 관내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창업둥지 사업(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 49세 이하, 주민등록상 남해군 거주자 - 사업장 ① 2025. 10. 20. 이후 남해군 관내에 창업(사업자등록)하여 월세 임대료를 납부 중인 사업자 ② 선정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내 창업이 가능한 예비 창업자 (사업장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가계약) - 운영 :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자(청년 본인)가 직접 운영 ☞ 사업장 월 임차료의 70% 지원(월 최대 35만원, 10개월 최대 350만원)

지원 대상

창업벤처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남해군청 [인구청년정책단 청년인구팀]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첨부파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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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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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고 제2026 - 1349호

「청년 창업둥지 사업(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남해군은 관내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창업둥지 사업(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9월 17일

남 해 군 수

Ⅰ

사업개요

구분내용
사 업 명청년 창업둥지 사업(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지원기간최대 10개월(사업기간 2026. 11. ~ 2027. 12.)
지원인원12명 내외(신청 결과 및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지원내용사업장 월 임차료의 70% 지원(월 최대 35만원, 10개월 최대 350만원)
자 부 담월 임차료의 30%는 본인 부담
산정기준월 임차료 50만원을 상한으로 산정(50만원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 임차료는 관리비·공과금을 제외한 임대인에게 실지급 월세 기준(부가가치세 포함) ※ 월 임차료 20만원 이상일 것
지원방법신청자가 임차료를 먼저 납부한 뒤, 납부 증빙을 확인하여 매월 본인 계좌로 지급

※ 지원금 산정 방법

지원금 = 「임대차계약서상 월 임차료」, 「실제 납부한 월 임차료」, 「50만원」 중 가장 적은 금액 × 70% (천원 단위 미만 절사)

월 임차료지원금(70%)자부담
50만원 이상35만원(상한)15만원 + 50만원 초과분
40만원28만원12만원
30만원21만원9만원
20만원14만원6만원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기간·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Ⅱ

지원대상

구분요건
연 령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 49세 이하
주 소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남해군 거주자
사업장① 2025. 10. 20. 이후 남해군 관내에 창업(사업자등록)하여 월세 임대료를 납부 중인 사업자 ② 선정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내 창업이 가능한 예비 창업자 (사업장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가계약)
운 영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자(청년 본인)가 직접 운영

※ 연령·주소·거주기간·창업경과기간은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예비 창업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자등록증명원·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창업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됩니다. 지원금은 창업 후 실제 납부한 임차료부터 지급합니다.

※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대표 사업장 1개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동사업자(청년)는 대표자 1인을 정하여 1인만 신청합니다(다른 공동대표의 위임장 첨부)

Ⅲ

지원제외 대상

❍ 임대인이 신청자(공동대표 포함)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 남해군에서 창업 관련 임차료(임대료)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

(2026년 남해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수혜자 포함)

❍ 중앙부처·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임차료 등 유사한 창업공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프랜차이즈(가맹점), 무점포(인터넷 판매 등), 무인점포 사업자

❍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자인 청년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부모 등 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 숙박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법무·회계·세무 등), 통신판매업,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 및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참고1】

❍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자

❍ 임차료 납부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밖에 남해군에서 지원 제외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Ⅳ

우대사항(가점)

❍ chak 카드형 가맹점 등록 사업장

❍ 면(面) 지역 소재 사업장

❍ 창업 관련 교육 이수자(최근 2년 이내 10시간 이상 수료자, 이수증 제출)

❍ 창업 아이템이 지역 특화산업 또는 소셜 창업과 연계된 경우(농수산물 가공, 로컬푸드 식당, 생활서비스업 등)

※ 예비 창업자의 화전 가맹점·면 지역 가점은 창업 예정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하며, 창업 후 미이행 시 가점을 취소하고 재심사할 수 있습니다.

Ⅴ

신청 접수

구분내용
접수기간2026. 9. 17(목) ~ 2026. 10. 8.(목) 평일 09:00 ~ 18:00
접수방법신청자 본인 방문 접수(대리 접수 불가)
접 수 처남해군청 [인구청년정책단 청년인구팀]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 055-860-8837)

Ⅵ

제출서류

❍ 신청 시 제출서류

연번서류명비고발급처
1참여 신청서서식1
2창업(사업)계획서서식2
3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3
4참여자 서약서서식4
5사업장 확보 및 창업 이행 확약서서식5(예비 창업자에 한함)
6위임장 및 공동대표 신분증 사본서식6(공동사업자에 한함)
7사업자등록증명원기창업자 (예비 창업자는 선정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홈택스, 세무서
8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 변동이력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정부24, 행정복지센터
9가족관계증명서(상세)기혼일 경우 배우자 기준 1부 추가제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가족관계등록시스템 행정복지센터
10임대차계약서 사본예비 창업자는 계약서 또는 가계약서
11임차료 납부 확인서류기창업자(이체일시, 출금처, 입금처, 이체금액 표시) 최근 3개월 이체 내 단, 창업 3개월 미만인 경우 개업 이후 납부 전 기간거래은행
12건축물대장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장 소유자·용도 확인용정부24, 등기소
13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각 1부홈택스, 정부24
14통장 사본신청자 본인 명의거래은행
15가점 증빙서류창업교육 이수증, chak 가맹점 확인 등 해당자에 한함해당기관

❍ 지원금 청구 시 제출서류(매월)

연번서류명비고
1임차료 지원금 청구서서식7
2임차료 납부 증빙계좌이체확인증 또는 통장 거래내역(송금인·수취인·금액 확인 가능해야 함)
3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임대인이 발급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매월 10일까지 전(前)월분 청구서류를 제출하면 당월 중 본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지급일은 사정에 따른 변경될 수 있음)

※ 임차료가 변경(인상·인하)된 경우 변경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변경된 임차료 기준으로 재산정합니다.

※ 임차료를 일부만 납부한 달은 실제 납부액의 70%만 지원합니다.

Ⅶ

심사 및 선정

단계내용
1차 서류심사연령·주소·창업일·업종 등 자격요건, 제외대상 및 중복수혜 여부 확인
2차 심사심사표【참고2】에 따른 정량평가(40점)·정성평가(60점), 필요시심의위원회 구성, 고득점순 선정
결과 통보2026. 10. 30.(금) 예정, 개별 문자 통보 및 군 홈페이지 게시

※ 신청 인원이 12명을 초과할 경우 심사 점수순으로 선정하고, 결원 발생 시 후순위자를 추가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동점자는 1순위(거주기간)→2순위(연소자)→3순위(점포면적)로 처리

※ 총점 60점 미만인 자는 정원에 미달하더라도 선정하지 않습니다.

Ⅷ

지원절차

지원사업 신청신청내역 검토지급여부 결정지 급
(신청서류 제출) ㆍ지원신청서 등 ㆍ증빙서류 첨부ㆍ신청내역 및 증빙서류 검토 ㆍ필요시 보완요청ㆍ심사 - 1차 : 적격여부 - 2차 : 자체심사 ㆍ지급여부 결정ㆍ지원금 지급 ㆍ결과 문자 통보

Ⅸ

지원 중지 및 환수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선정되거나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선정 취소 및 전액 환수)

❍ 지원기간 중 사업장 또는 주민등록을 관외(타 시·군·구)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 이후 지급 중단)

❍ 선정 후 포기,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휴·폐업일이 속한 달은 실제 납부 임차료를 기준으로 영업일수 비율로 일할 산정)

❍ 예비 창업자가 선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창업하지 않은 경우(선정 취소)

❍ 타 기관 유사 지원과 중복 수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중복 기간분 환수)

❍ 그 밖에 서약서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남해군 창업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Ⅹ

유의사항

❍ 제출서류(초본·가족관계증명서·납세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원·건축물대장 등)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 착오·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 선정 이후에도 자격을 재확인하여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기간 중 남해군 주민등록 및 관내 사업장 운영을 유지해야 하며, 임차료·사업장·주소 등 변동사항은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월 임차료의 70% 범위에서 지급하므로, 임차료가 5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금도 그에 비례하여 줄어듭니다.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고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변경사항은 군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또는 현장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Ⅺ

문의

❍ 남해군청 인구청년정책단 청년인구팀(☎ 055-860-8837)

【서식 1】

청년 창업둥지 사업 참여 신청서

1. 신청자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전자우편
구 분[ ] 기창업자 [ ] 예비 창업자

2. 사업장 ※ 기창업자만 기재

상 호사업자등록번호
개 업 일운영형태[ ] 단독대표 [ ] 공동대표
소 재 지
주 업 종업태/종목

3. 사업장 임대차 계약 현황

임 대 인신청자와의 관계[ ] 임대인과 친족관계 없음 [ ] 임대인과 친족관계 있음(관계: )
계약기간점포면적 ㎡
보 증 금월 임차료월 원
임차료 납부방법[ ] 계좌이체 [ ] 기타( )확정일자[ ] 있음 [ ] 없음

4. 우대(가점) 항목 (해당자 증빙 첨부)

[ ] chak 카드형 가맹점 등록 사업장[ ] 면(面) 지역 소재 사업장
[ ] 창업 관련 교육 이수(최근 2년 이내)[ ] 지역 특화산업·소셜 창업연계(창업계획서에 기술)

5. 중복지원 확인

남해군 창업 관련 임차료(임대료) 지원 수혜 이력[ ] 없음 [ ] 있음 (사업명: 연도: )
타 기관(중앙부처·타 지자체·공공기관) 임차료 등 창업공간 지원 수혜[ ] 없음 [ ] 받고 있음 (기관: 사업명: )

위와 같이 청년 창업둥지 사업 참여를 신청하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제출서류(필수) 체크리스트

확인제출서류제출대상내용
[ ]1. 참여 신청서 1부공통 필수서식 1
[ ]2. 창업(사업)계획서 1부공통 필수서식 2
[ ]3.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공통 필수서식 3 (공동대표 포함 전원 서명)
[ ]4. 참여자 서약서 1부공통 필수서식 4
[ ]5. 사업장 확보 및 창업 이행 확약서예비창업자서식 5
[ ]6. 위임장 및 공동대표 신분증 사본공동대표자서식 6
[ ]7.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기 창업자2025. 10. 20. 이후 관내 개업분 (예비자는 선정 후 제출)
[ ]8. 주민등록초본공통 필수최근 5년간 주소 변경 이력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9.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공통 필수임대인과의 직계가족 확인용 (기혼자는 배우자 기준 1부 추가)
[ ]10. 상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공통 필수예비 창업자는 계약서 또는 가계약서, 사업장 확보 및 창업 이행 확약서
[ ]11. 임차료 납부 확인서류 1부기 창업자최근 3개월 월세 계좌이체 확인증 (송금인·수취인·금액 명시)
[ ]12.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기 창업자영업 가능 용도 및 임대인-소유주 일치 확인
[ ]13.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공통 필수공고일 이후 발급분 각 1부
[ ]14.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공통 필수보조금 수령용 (신청자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
[ ]15. 우대(가점) 증빙서류해당자chak 카드형 가맹점 등록 확인 창업교육 이수증(최근 2년 이내) 등 해당 발급기관

※ 청년 창업둥지 사업 참여신청서 상 첨부하여야 하는 제출서류(필수) 확인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2】

창업(사업) 계획(현황)서

※ 항목별 5~10줄 내외로 작성

1. 창업 동기 및 목표 (남해군에서 창업하는 이유, 사업 목표)

2. 사업 내용 및 차별성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운영 방식, 경쟁 업체와의 차이)

3. 시장 분석 및 고객 (주요 고객층, 상권 분석, 예상 수요)

4. 운영·재무 계획 (월 예상 매출·지출, 자부담 30% 부담 방안, 자금 조달 계획)

5. 지역사회 기여 (관내 농수특산물 등 로컬 자원 활용, 지역 고용, chak 카드형 가맹 등)

6. 지원 종료 후 자립 계획 (10개월 지원 종료 후 임차료 자체 부담 방안 및 남해군 정착 유지 계획)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남해군은 「청년 창업둥지 사업」 운영 및 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수집‧이용 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 이메일), 사업자등록사항, 상가임대차 계약사항청년 창업둥지 사업 참여자 자격 심사 및 사업장 관리, 지원금 정산5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사업신청 검토를 받을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필수)

제공받는 자제공목적제공항목보유기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및 공공기관중앙부처 및 전국 지자체 유사 임차료·창업공간 지원사업 중복수혜 여부 조회성명, 생년월일, 사업등록번호, 상호명조회목적 달성 완료 및 검증 종료 시
본 사업 심사평가위원회참여 신청자 정성평가 및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심사(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제외)성명, 생년월일, 상호, 사업계획서 기재사항심사완료 및 최종 선정 시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전국 지자체 등 중복수혜 확인 및 심사가 불가하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3. 사업 홍보 활용 동의 (선택)

내용보유기간
사업장 상호, 점포 사진, 우수사례 등을 남해군 공식 홍보물, SNS 게재 등홍보 목적 달성 완료 시까지

※ 선택 항목으로 동의를 거부하셔도 사업 신청 및 심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 위와 같이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신 청 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서식 4】

참여자 서약서

본인은 남해군 「청년 창업둥지 사업」 참여자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한 신청서 및 증빙서류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지원기간 중 남해군 주민등록 및 관내 사업장 운영을 유지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자인 본인이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겠습니다.

3. 남해군 및 타 기관의 임차료 등 유사한 창업공간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받지 않겠으며, 중복 사실이 확인되면 중복 기간분을 반환하겠습니다.

4. 임차료를 먼저 납부한 뒤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빙으로 지원금을 청구하고, 실제 납부하지 않은 임차료를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5. 임차료 변경, 사업장·주소 이전, 휴업·폐업, 공동대표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7일 이내에 남해군에 통보하겠습니다.

6. 남해군의 영업실태 확인, 현장 점검 및 추가 자료 요청에 협조하겠습니다.

7. (예비 창업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창업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8.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고, 향후 남해군 창업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서식 5】

사업장 확보 및 창업 이행 확약서

(예비 창업자 전용)

신청자 성명생년월일
창업 예정 아이템창업 예정지(읍·면)
임대차 계약 상태[ ] 계약 체결 [ ] 가계약

1. 본인은 신청일 현재 예비 창업자로서, 본 사업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선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남해군 관내에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 및 실제 영업을 개시할 것을 확약합니다.

2. 기한 내에 사업자등록증명원,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개업 증빙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지원 대상 선정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3. 임차료 지원금은 사업자등록 완료 및 영업 개시 후 실제 납부한 월 임차료부터 청구하며, 사전 지급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4. 신청 시 기재한 우대(가점) 항목(chak 카드형 가맹, 면 지역 등)은 창업 후 이행하겠으며, 미이행 시 가점 취소 및 재심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확약자: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서식 6】

위 임 장

(공동대표 사업장용)

■ 사업장 정보

상 호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 수임자(대표 신청자)

성 명생년월일
연 락 처직 위공동대표

■ 위임 사항

본 사업장의 공동대표 전원은 위 수임인을 대표 신청자로 지정하여 남해군 「청년 창업둥지 사업」의 신청, 서류 제출, 지원금 청구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또한 지원금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공동대표 전원이 환수에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 위임인(공동대표, 수임인 제외 전원)

연번성명생년월일연락처서명 또는 인
1
2
3

※ 위임인 전원의 신분증 사본 첨부

2026년 월 일

수임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서식 7】

임차료 지원금 청구서

업체명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
소재지

■ 임차료 납부 내역

구분금액(원)비고
A. 임대차계약서상 월 임차료관리비·공과금 제외
B. 당월 실제 납부 임차료계좌이체 확인증 기준
C. 산정 기준액A, B, 500,000원 중 가장 적은 금액
D. 청구 지원금 (C × 70%)천원 미만 절사, 최대 350,000원
E. 본인 부담액 (B − D)

■ 지급 계좌 (신청 시 제출한 본인 명의 계좌와 동일)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 변동사항 신고

변동 없음 □ 임차료 변경 □ 사업장·주소 이전 □ 휴·폐업 □ 공동대표 변경 □ 기타( )

위와 같이 청년 창업둥지 사업 임차료 지원금을 청구하며,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등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첨부서류>

▶ 당월 임차료 계좌이체 확인증 또는 통장 거래내역(송금인·수취인·금액 확인 가능) 1부

▶ 임대인 발행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1부 (임대인이 발급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

▶ 주민등록초본 1부(변동사항 발생 시)

【참고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 준용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지원 제외업종

중분류표준산업 분류업종
기타제품제조업33409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매및상품중개업46102 중담배 중개업
46107 중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잎담배 도매업
46333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소매업 (자동차제외)47640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약국, 한약국
47859 중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다단계 방문판매
창고및운송관련 서비스업52991 중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음식점 및 주점업56211일반유흥주점업
56212무도유흥주점업
출판업58122 중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63999 중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업64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65보험 및 연금업
금융및보험관련 서비스업66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68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착한 임대인’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신청 가능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기계 및 장비임대업76390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전문 서비스업711, 712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731수의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73904 중감정평가업
사업지원서비스업75330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사업지원서비스업75999 중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86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91113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골프장 운영업
9122 중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기타 개인 서비스업9612 중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참고 2】

청년 창업둥지 사업 심사표

■ 자격요건 확인

연번확인 항목확인 서류적격부적격
1연령 19~49세, 남해군민주민등록초본[ ][ ]
22025.10.20. 이후 관내 창업 또는 3개월 내 창업 가능한 예비 창업자(직접운영)사업자등록증명원, 임대차(가)계약서[ ][ ]
3임대인과의 관계 (배우자·직계가족 여부)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대장, 신청서 자기신고[ ][ ]
4남해군·타 기관 임차료 지원 수혜 이력 여부신청서 자기신고, 전국 지자체 및 해당 부서 조회[ ][ ]
5제외 업종 여부 (프랜차이즈·무점포·무인점포 여부)사업자등록증명원[ ][ ]
6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휴·폐업 여부납세증명서, 홈택스 조회[ ][ ]
7월 임차료 20만원 이상임대차(가)계약서[ ][ ]

■ 정량평가 (40점)

항목배점평가 기준점수
점포 전용면적10• 33㎡ 미만 10점 • 33㎡이상 ~ 66㎡미만 8점 • 66㎡이상 ~ 99㎡미만 6점 • 99㎡이상 4점
청년연령10• 19세 이상 ~ 29세 이하 10점 • 30세 이상 ~ 39세 이하 7점 • 40세 이상 ~ 49세 이하 4점
거주기간 (연속거주)10• 3년 이상 10점 • 1년 이상 ~ 3년 미만 7점 • 1년 미만 4점
사업운영단계10• 예비창업자 및 창업 3개월 이내 10점 • 창업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7점 • 창업 6개월 초과 4점
소계40

■ 정성평가 (60점)

항목배점평가 기준점수
사업 구체성15• 창업 아이템의 창의성, 시장 경쟁력, 점포 운영방식의 현실성 • 목표 고객 및 상권 분석의 타당성
재무 건전성 및 자부담 역량15• 월 매출액(추정) 및 운영 고정비 산출의 합리성 • 월 임차료 자부담 30%를 감당할 수 있는 자금 여력과 계획
지역사회 기여 (기본소득연계)15• 군민 대상 생활서비스 공급 및 관내 로컬 자원 활용도 •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상생 기여도
사후 자립성 및 정착의지15• 지원 종료 후 점포 연속 운영 및 자생력 확보 방안 • 최소 1년 이상 남해군 관내 지속 정착 및 사업 유지 계획
소계60

■ 별도 가점 항목

항목배점평가 기준점수
면(面) 지역2남해읍을 제외한 9개 면(面)지역 소재 창업 사업장
특화·소셜연계1농수산물 가공, 로컬푸드, 생활서비스 등 지역특화 아이템
창업 교육 이수자1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10시간 이상 수료자
화전 가맹점1남해화폐 화전 가맹점 등록 사업장(예비자는 확약)
소계5
최종 종합 평점심사위원서명

※ 가점을 제외한 기본 100점 기준 60점 미만자는 정원에 미달하더라도 부적격 탈락 처리함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 처리 기준>

▶ 1순위: 남해군 관내 주민등록 연속 거주기간이 긴 자(주민등록초본 기준)

▶ 2순위: 청년 연소자(생년월일이 늦은 자)

▶ 3순위: 사업장 점포 전용면적이 작은 소상공인(임대차계약서)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