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 공고
접수
대상
소상공인
지역
경남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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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 완화 및 지속적 성장 지원을 위한 시설 개선 지원 사업.
- 이런 곳에 맞아요
- 소상공인
- 이런 곳은 어려워요
- 창원시 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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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2026년도 하반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창원시 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이내) 지원 - 지원항목 : 인테리어(외ㆍ내부), 간판, 입식 테이블, 화장실개선, 안전시스템
지원 대상
- 소상공인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경제교통과 방문(※ 공고문 참조)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 신청 서식(2026년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hwpx98KB받기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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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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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고 제2026 - 1804호
2026년도 하반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공고문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2026년도 하반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창원시장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지원제외 대상 〉
• 사업 최초시행 이후 본 사업 수혜업체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지원요건 충족 및 사업계획서 검토 후 취지에 부합 시 가맹점 가능)
•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연매출 증빙 불가 업체 ※ 전년도 매출액 0원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해당 업체
• 사업자 변경(업종, 등록번호 등) 및 사업장 이전(예정)업체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및 전년도 사업 중도 포기업체
•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66개소 내외
•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이내)
• 지원항목
| 항 목 | 주요내용 |
|---|---|
| 인테리어(외부) | 도색, 차양막(어닝) 설치 등 ※ 선팅 제외 |
| 인테리어(내부) | 조명, 샷시, 셔터, 닥트공사, 환기구 교체, 가벽 설치, 바닥교체 등 |
| 간판 | 옥외간판 교체*(채널간판 LED간판, 철제간판 등) ※ 옥외광고업 등록 업체 *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비대상∙대상 확인서 제출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대상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신고(허가)를 받아야 하며, 미신고(미허가)한 경우 지원 불가 |
| 입식테이블 | 입식테이블 세트, 진열장* 등 * 진열대 및 냉장 진열대의 경우 업종의 주요 상품의 전시판매가 가능한 제품으로 기타 음료, 반찬 및 잡다한 도구용 진열대 및 선반 제외 |
| 화장실개선 | 사업장과 같은 공간의 화장실 개선 지원 |
| 안전시스템 | 소화 및 방범 설비 시스템, CCTV 등 |
| 지원제외 |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기구, 냉장고, 에어컨 (시스템형 가능) 등 자산성 동산, 건물 공용화장실 |
※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항목 복수 선택 가능
선정기준
• 선정방법 : 사업을 신청받아 평가표【붙임1】에 의해 선정
추진일정 및 절차
❍ 추진일정
| 공고 | 접수 | 선정자 발표 | 사업 시행 | 지원금 지급 신청 |
|---|---|---|---|---|
| 9. 28. | 9. 28. ~ 10. 12. | 10월 중 | 선정 통지일 이후 1개월 이내* | 12.15. 이내 |
* 선정 통지일 이후 1개월 이내 사업 대상자가 사업 수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
❍ 추진절차
| 공 고 | → | 신청 및 접수 (소상공인→구청) | → | 자체심사 및 결과제출 (구청→시) | → | 최종 심사 (시) | → | 대상자 선정 확정 통보 (구청→소상공인) | → | 사업시행 및 지원금 신청 (소상공인→구청) |
|---|---|---|---|---|---|---|---|---|---|---|
| 9. 28. | 9. 28. ~ 10. 12. | 10. 16. | 10. 19. | 10월 중 | 10월 ~ 12.15. |
문의 및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경제교통과 방문
| 구 분 | 부 서 | 연 락 처 | |
|---|---|---|---|
| 주 소 | 전화번호 | ||
| 구 청 경제교통과 | 의창구 경제교통과 | 의창구 원이대로 80 | 212-4415 |
| 성산구 경제교통과 | 성산구 창원대로 1086 | 272-4414 | |
|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 | 마산합포구 3·15대로 210 | 220-4415 | |
|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 | 마산회원구 삼호로 63 | 230-4417 | |
| 진해구 경제교통과 | 진해구 진해대로 1101 | 548-4416 | |
제출서류
| 구 분 | 제출서류 | ||
|---|---|---|---|
| 필수 | 사업 신청 시 | 1. 사업신청서【제1호 서식】 | |
| 첨부 | ①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제3호 서식】 ③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4호 서식】 ④ 사업자등록증 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과세사업자) ⑥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면세사업자) ⑦ 국세 완납증명서 ⑧ 지방세 완납증명서 ⑨ 건축물대장 ⑩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종업원 없는 경우) ⑪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종업원 있는 경우) ⑫ 견적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첨부서류 ④~⑩ 제출 생략 가능 | ||
| 지원금 신청 시 | 1. 지원금 신청서【제5호 서식】 | ||
| 첨부 | ① 완료보고서【제6호 서식】 ② 지출증빙서류 ③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④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⑤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비대상∙대상 확인서(해당 시) | ||
| 기타 | 1. 사업 변경 요청서 【제7호 서식】 | ||
| 2. 사업 포기 신청서 【제8호 서식】 | |||
평가표
붙임1
| 항목 | 평가지표 | 배 점 | |||||||
|---|---|---|---|---|---|---|---|---|---|
| 평가기준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정성 평가 (20점) | 적정성 (10점) | 사업장 현황 및 개선의지 | 10 | 8 | 6 | 4 | 2 | ||
| 필요성 (10점) | 지원 필요사유 및 활용방안 | 10 | 8 | 6 | 4 | 2 | |||
| 정량 평가 (80점) | 연매출 (30점) | 점포 연매출 기준 | 15 | 12 | 9 | 6 | 2 | ||
| 7천만원 미만 | 7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 |||||
|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율 | 15 | 12 | 9 | 6 | 2 | ||||
| -11% 이상 | -10% 이상 -5% 미만 | -5% 이상 0% 미만 | 0% 이상 10% 미만 | 10% 이상 | |||||
| 업력현황 (15점) | 사업 영위기간 | 15 | 12 | 9 | 6 | 2 | |||
| 12년 이상 | 10년 이상 | 7년 이상 | 5년 이상 | 5년 미만 | |||||
| 근로자수 (15점) | 상시근로자수 | 15 | 12 | 9 | 6 | 3 | |||
|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0명 | 1명 | 2명 | 3명 | 4명 | ||||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 1명 이하 | 2~3명 | 4~5명 | 6~7명 | 8명 이상 | ||||
| 시설현황 (10점) | 점포 형태 | 10 | 5 | ||||||
| 임차 | 자가 | ||||||||
| 지역경제 기여도 (10점) | 제로페이 가맹점 | 5 | 2 | ||||||
| 가맹점 | 비가맹점 | ||||||||
| 착한가격업소 | 5 | 2 | |||||||
| 지정업소 | 비지정업소 | ||||||||
| 가산점 (최대 5점) | ∎ 경상남도 소상공인 경영대상 수상자(2점) ∎ 사업영위기간 15년 이상(3점) | ||||||||
| 합계 | 105 | - 합계 점수 순으로 선정 - 동점자의 경우 정량평가 → 정성평가 → 업력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 - 창업자의 경우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율’ 최저점(2점) 부여 | |||||||
지원제외 업종
붙임2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46102 중 | 담배중개업 |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 46333 | 담배 도매업 |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 47993 중 |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개정 2022.3.1.) |
| 56211 | 일반유흥 주점업 |
| 56212 | 무도유흥 주점업 |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9-1) |
| 64 | 금융업 |
| 65 | 보험 및 연금업 |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
| 68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 (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 71531 중 | 기획부동산업 |
| 75330 중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예: 흥신소, 탐정업 등) |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91291 | 무도장 운영업(예: 댄스홀, 콜라텍 등) |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예: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기타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