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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 공고

경상남도출처 기업마당
원문 공고 보기

접수

D-410월 12일(월) 마감

대상

소상공인

지역

경남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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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 완화 및 지속적 성장 지원을 위한 시설 개선 지원 사업.

#소상공인#경영환경개선#시설개선비#창원시#경상남도#안전시스템
이런 곳에 맞아요
소상공인
이런 곳은 어려워요
창원시 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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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2026년도 하반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창원시 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이내) 지원 - 지원항목 : 인테리어(외ㆍ내부), 간판, 입식 테이블, 화장실개선, 안전시스템

지원 대상

소상공인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경제교통과 방문(※ 공고문 참조)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 신청 서식(2026년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hwpx98KB받기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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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공고문(2026년 하반기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hwpx

    공고문 · HWPX · 66KB

  • 신청 서식(2026년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hwpx

    신청서식 · HWPX · 98KB

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X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3,944자

창원시 공고 제2026 - 1804호

2026년도 하반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공고문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2026년도 하반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창원시장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지원제외 대상 〉

• 사업 최초시행 이후 본 사업 수혜업체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지원요건 충족 및 사업계획서 검토 후 취지에 부합 시 가맹점 가능)

•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연매출 증빙 불가 업체 ※ 전년도 매출액 0원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해당 업체

• 사업자 변경(업종, 등록번호 등) 및 사업장 이전(예정)업체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및 전년도 사업 중도 포기업체

•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66개소 내외

•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이내)

• 지원항목

항 목주요내용
인테리어(외부)도색, 차양막(어닝) 설치 등 ※ 선팅 제외
인테리어(내부)조명, 샷시, 셔터, 닥트공사, 환기구 교체, 가벽 설치, 바닥교체 등
간판옥외간판 교체*(채널간판 LED간판, 철제간판 등) ※ 옥외광고업 등록 업체 *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비대상∙대상 확인서 제출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대상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신고(허가)를 받아야 하며, 미신고(미허가)한 경우 지원 불가
입식테이블입식테이블 세트, 진열장* 등 * 진열대 및 냉장 진열대의 경우 업종의 주요 상품의 전시판매가 가능한 제품으로 기타 음료, 반찬 및 잡다한 도구용 진열대 및 선반 제외
화장실개선사업장과 같은 공간의 화장실 개선 지원
안전시스템소화 및 방범 설비 시스템, CCTV 등
지원제외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기구, 냉장고, 에어컨 (시스템형 가능) 등 자산성 동산, 건물 공용화장실

※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항목 복수 선택 가능

선정기준

• 선정방법 : 사업을 신청받아 평가표【붙임1】에 의해 선정

추진일정 및 절차

❍ 추진일정

공고접수선정자 발표사업 시행지원금 지급 신청
9. 28.9. 28. ~ 10. 12.10월 중선정 통지일 이후 1개월 이내*12.15. 이내

* 선정 통지일 이후 1개월 이내 사업 대상자가 사업 수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

❍ 추진절차

공 고→신청 및 접수 (소상공인→구청)→자체심사 및 결과제출 (구청→시)→최종 심사 (시)→대상자 선정 확정 통보 (구청→소상공인)→사업시행 및 지원금 신청 (소상공인→구청)
9. 28.9. 28. ~ 10. 12.10. 16.10. 19.10월 중10월 ~ 12.15.

문의 및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경제교통과 방문

구 분부 서연 락 처
주 소전화번호
구 청 경제교통과의창구 경제교통과의창구 원이대로 80212-4415
성산구 경제교통과성산구 창원대로 1086272-4414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마산합포구 3·15대로 210220-4415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마산회원구 삼호로 63230-4417
진해구 경제교통과진해구 진해대로 1101548-4416

제출서류

구 분제출서류
필수사업 신청 시1. 사업신청서【제1호 서식】
첨부①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제3호 서식】 ③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4호 서식】 ④ 사업자등록증 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과세사업자) ⑥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면세사업자) ⑦ 국세 완납증명서 ⑧ 지방세 완납증명서 ⑨ 건축물대장 ⑩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종업원 없는 경우) ⑪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종업원 있는 경우) ⑫ 견적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첨부서류 ④~⑩ 제출 생략 가능
지원금 신청 시1. 지원금 신청서【제5호 서식】
첨부① 완료보고서【제6호 서식】 ② 지출증빙서류 ③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④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⑤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비대상∙대상 확인서(해당 시)
기타1. 사업 변경 요청서 【제7호 서식】
2. 사업 포기 신청서 【제8호 서식】

평가표

붙임1

항목평가지표배 점
평가기준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정성 평가 (20점)적정성 (10점)사업장 현황 및 개선의지108642
필요성 (10점)지원 필요사유 및 활용방안108642
정량 평가 (80점)연매출 (30점)점포 연매출 기준1512962
7천만원 미만7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1억원 이상 2억원 미만2억원 이상 3억원 미만3억원 이상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율1512962
-11% 이상-10% 이상 -5% 미만-5% 이상 0% 미만0% 이상 10% 미만10% 이상
업력현황 (15점)사업 영위기간1512962
12년 이상10년 이상7년 이상5년 이상5년 미만
근로자수 (15점)상시근로자수1512963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0명1명2명3명4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1명 이하2~3명4~5명6~7명8명 이상
시설현황 (10점)점포 형태105
임차자가
지역경제 기여도 (10점)제로페이 가맹점52
가맹점비가맹점
착한가격업소52
지정업소비지정업소
가산점 (최대 5점)∎ 경상남도 소상공인 경영대상 수상자(2점) ∎ 사업영위기간 15년 이상(3점)
합계105 - 합계 점수 순으로 선정 - 동점자의 경우 정량평가 → 정성평가 → 업력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 - 창업자의 경우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율’ 최저점(2점) 부여

지원제외 업종

붙임2

표준산업분류업 종
33409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담배중개업
46209 중잎담배 도매업
46333담배 도매업
46463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중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47993 중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개정 2022.3.1.)
56211일반유흥 주점업
56212무도유흥 주점업
58211, 58212, 58219 중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9-1)
64금융업
65보험 및 연금업
66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68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 (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71531 중기획부동산업
75330 중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예: 흥신소, 탐정업 등)
75999 중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75993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6390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91113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골프장 운영업
9122 중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무도장 운영업(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예: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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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