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방산업 해외인증획득 지원(고비용)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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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소방산업체의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방 및 안전 관련 인증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소방 관련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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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국내 소방산업체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와 해외시장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2026년 소방산업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기술원 인증 품목 및 부분품 대상 해외인증 획득ㆍ갱신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업체 ☞ 소방ㆍ안전관련 해외인증획득 소요경비(80%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한국소방산업기술원)
첨부파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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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첨부된 PDF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4,645자
2026년 소방산업 해외인증획득 지원 공고문 국내 소방산업체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와 해외시장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2026년 소방산업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9.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추진배경
❍ 국내 소방산업체의 우수기술 발굴 및 지원으로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
❍ 해외인증 확대를 통하여 수출 장벽 해소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 무역환경 변화 대응 지원으로 소방산업체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지원자격 및 제한
❍ 지원자격 : 기술원 인증 및 제품검사 실적 보유 업체 형식승인 · 성능인증 · KFI인증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제품검사 실적이 있을 것
방염성능검사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검사 실적이 있을 것
소방장비인증(KFAC) 접수마감일 기준 KFAC 인증이 유효할 것
❍ 지원대상 : 기술원 인증 품목 및 부분품 대상 해외인증 획득·갱신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업체
❍ 모집기간 : ’26. 9. 28 ~ ’26. 10. 31 / 인증지원 비용은 11월 지급 예정
❍ 인증비용 지출기간 : ’25. 10. 1. ~ ’26. 9. 30. 기간 소요된 인증비용
❍ 자격제한 : 타기관(정부 및 지자체 포함)을 통하여 중복으로 지원을 받은 업체
※ 중복지급이 발견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및 제재부과금이 징수 될 수 있으며 향후 1년간 본 사업에 배제
주요내용
❍ 지원내용 : 소방·안전관련 해외인증획득 소요경비(80%이내) 지원 구 분 일반 해외인증 고비용 해외인증 지원한도 10,000천 원 40,000천 원 지원대상 인증소요비용 30,000천 원 미만 인증소요비용 30,000천 원 이상 지원횟수 업체별 3회 업체별 1회 선정평가 적정성 확인(접수서류 검토) 지원대상 선정(평가기준에 의한 심사)
비 고 - 지출기간내 인증기관에 지급한 비용에 한함(컨설팅 및 VAT 제외)
- 고비용 해외인증 대상을 우선 지급 예정
❍ 지원규모 : 180,000천 원
❍ 지원방침
- (일반 해외인증) 신청서류 검토를 통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 (고비용 해외인증) 평가 결과에 따라 60점 이상, 상위 4개사 선정(※ 붙임1 참조)
※ 평가결과 점수 동일시 : ① 소방용품 해외기술 ② 검사실적 ③ 수출실적 ④ 소방용 품 국내기술 ⑤ 경영·기술 혁신성 우선순위로 선정
·고비용 인증 대상의 탈락 업체는 일반 인증 대상자로 자동 변경
·해외인증 컨설팅 지원 산업체 연계 신청시 가점 부여
❍ 지원방법 : 법인명 예금주 통장으로 입금
❍ 기타내용
- 지급금액 산정 결과 만원 단위 미만 절사하여 입금
- 증빙서류에 원화가 기재되어있지 않을 경우, 국민은행 송금일 고시환율 1회차 적용
- 해외인증기관(시험, 심사, 인증서 발행 업무 수행)을 통한 취득만 인 정하며 컨설팅 기관*을 통한 취득은 인정하지 않음
* 시험, 심사, 인증서 발행 업무를 하지 않고 정보제공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기관
- 인보이스 등 증빙서류는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
- 기술원 운영 해외인증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업체의 신청 시 가점 부여
지원절차 및 방법
❍ 지원절차 신청 → 평가위원회 개최 → 선정통보 → 경비지원고비용 해외인증 일반 해외인증 서류접수 선정평가 적정성 검토 개별통보 지급 9월 10월 11월 12월
❍ 신청방법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 내 ‘지원사업 신청’ 게시판
- 기술원 홈페이지(www.kfi.or.kr) → 사업안내 → 소방산업 지원사업 신청 → 2026년 소방산업 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
※ 고비용 해외인증과 일반 해외인증 구분하여 신청 필요
❍ 문의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제협력부(031-289-2787, 2780)
❍ 제출서류 : 필수서류 및 기타서류(인터넷 제출)
필수서류 기타서류
1. 카달로그(국문, 영문)
2. 증빙서류
- 인증취득 의뢰기관 신청서
- 해외인증서 사본, 인보이스, 입금내역서 등 (환율, 원화, 달러 표시)
3. 통장사본
1. 기타 보유 해외인증서
2. 경영·기술 혁신성 관련
- 벤처기업 지정업체 여부
- 이노비즈기업 지정업체 여부
- ISO 9001 획득여부
- ESG 관련 인증 여부
- 품질제품검사 해당업체 여부
3. 정부 포상 실적
※ 필수사항 : ‘소방산업 수출증명 온라인 시스템’ 인증
※ (필수) 「소방산업 수출증명 온라인 시스템」 법인(개인) 공인인증
-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법인(개인) 공인인증서 동의
* https://minwon.dataline.co.kr/kfi.nice
- 기존에 동의한 이력이 있는 기업은 추가인증 불필요
(최초 인증 1회만 필요하며 추후 해외지원사업 신청 시 추가 인증 불필요)
- 제출 증빙서류 간소화를 통해 기업의 사업 신청 편리성을 증대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 조 부탁드립니다.
- 문의 : 031-289-2787, 시스템 관련(나이스평가정보) : 02-3771-1106
기타사항
▸ 「공공재정환수법」(2020. 1. 1)시행으로 부정청구*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부당이익금(이 자율 포함)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당이익금의 최대 5배)이 부과징수 될 수 있으니, 타 사업과의 중복신청, 과다 청구 등에 유의
※ (부정청구) 동일한 내용을 여러 사업에 중복 청구하는 행위, 과다하게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는 행위 등
❍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함
❍ 제출된 신청서 등의 작성내용 오기, 누락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주의사항) 아래와 같은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대상 제외 및 차기년도 사업 참가가 제한 될 수 있음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구분 주요내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KFI인정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사회적 물의 및 주요 제품의 법적 분쟁이 발생한 기업
- 서류 제출 비협조
※ 접수시작일 기준 3년 이내 유효한 건수에 한함
※ 붙임 : 고비용 해외인증 지원업체 선정 평가서 1부. 끝.
【신고사항 안내】 청렴한 KFI 위하여
1.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금품·향응(식사 포함)·편의 등을 일절 받지 않고 있으니 어떠한 편익도 제공하지 말 것을 당부 드리며,
2. 만약, 편익 등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감사실(031-289-2990) 또는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고비용 해외인증 지원업체 선정 평가서 접수번호 : 2026 - 업체명 :
구분 평가항목 배점 및 기준 점수 계 량 소방용품 해외기술평가
(25)
- UL, FM 등 소방관련 해외인증획득 건수
▪ 접수시작일 기준 유효한 승인만 인정
▪ 기술원 승인품목·안전과 관련된 해외인증만 인정 10건 이상 25 5건 이상 22 1건 이상 19 없음 15 검사실적 평가
(20)
- 접수 시작일 기준 1년 이내 제품 검사신청 수수료 실적
▪형식, 성능, KFI인정 제품검사(방염포함)에 한함
3억원 이상 20 1억원 이상 17 5천만원 이상 14 5천만원 미만 11 수출실적 평가
(20) - 전년도 해외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 20 50만불 이상 17 30만불 이상 14 30만불 미만 11 소방용품 국내기술평가
(10)
- 기술원 승인 전체 보유 건수 형식승인, 성능인증, KFI인증 획득건수 형식인증, KFAC인증 획득 건수
▪ 접수시작일 기준 유효한 승인만 인정 50건 이상 10 30건 이상 8 10건 이상 6 1건 이상 4 경영·기술 혁신성
(10)
- 벤처기업 지정업체 여부
- 이노비즈기업 지정업체 여부
- ISO 9001 획득여부
- ESG 관련 인증 여부
- 품질제품검사 해당업체 여부
▪ 접수시작일 기준 유효한 항목만 인정 해당항목 중 4개 10 해당항목 중 3개 8 해당항목 중 2개 6 해당항목 중 1개이하 4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가실적
(10)
- 기술원 지원으로 신청 사업과 동일한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참여한 실적
▪ 접수시작일 기준 3개년 이내 없음 10 1회 8 2회 6 3회이상 4 소방특허기술
(5)
- 소방 기술 및 디자인 특허 등록 건수
▪ 접수시작일 기준 3개년 이내 7건 이상 5 4건 이상 4 1건 이상 2 없음 1 계 100점 가점
(20)
온라인 소방 특별관 입점(4) - 온라인 소방특별관(K-fire pavilion) 입점기업 입점 기업 4.0 무역전문가 양성교육 이수(4)
- 기술원 주관의 소방산업 무역전문가 교육 수료 기업
▪ 접수시작일 기준 3개년 이내 수료 기업 4.0 정부포상(4) - 정부(중앙부처에 한함) 및 기술원 포상실적
▪ 접수시작일 기준 3개년 이내 1개 이상 4.0 해외인증 컨설팅 참여(4) - 기술원 지원 사업중 해외인증 컨설팅의 참여기업 참여 제출기업 4.0 소방산업 발전 기여도(4)
- 소방 유관단체⁕ 추천서 ⁕ 한국소방산업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등 해당기업 4.0
- 기술원 청렴의지 및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사항 선언문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으로서, 국 내외 소방전시회 참가 지원, 특허 경비지원 선정 등 소방산업진흥 지원사업 과정에서 여러분들로부터 제공되는 어떠한 선물과 부 정한 청탁을 받지 않겠습니다.
▪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기술원이 앞장서겠습니다.
▪ 우리 기술원의 클린신고센터는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 항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으며,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보 및 의견 제시는 기술원 경영지원팀(031-289-2724), 기술원 홈페이지(www.kfi.or.kr) 공익신고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제협력부 -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