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 2026년 4분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경남 합천군
로그인하면 이 지원사업과 내 사업의 매칭 결과를 볼 수 있어요
파이가 사업자 정보를 분석해서 적합도를 알려드려요
파이가 읽은 요점
합천군 2026년 4분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공고로,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을 지원합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경남 합천군에 본점을 두고 영업 중인 중소기업
- 이런 곳은 어려워요
- 시설설비자금은 제조업으로 한정
파이가 공고를 읽고 정리한 내용이에요. 자격은 원문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사업 개요
- 2026년도 4분기 합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우리 군에 본점을 두고 영업 중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시설설비자금은 제조업으로 한정 ☞ 경영안정자금, 시설ㆍ설비자금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합천군 관내 대출협약기관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2개
원문 공고에 붙은 파일이에요. 공고문·서식은 받지 않고도 여기서 내용을 읽을 수 있어요.
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X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7,091자
합천군 공고 제2026-1435호
2026년 4분기
합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공고
2026년도 4분기 합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합 천 군 수
1. 지원규모 : 20억원
2. 신청기한 : 2026. 10. 1.(목) ~ 2026. 10. 16.(금)
3. 접 수 처 : 합천군 관내 대출협약기관
4.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우리 군에 본점을 두고 영업 중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시설설비자금은 제조업으로 한정
5. 지원 제외업체
❍ 공고일 기준,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
❍ 육성기금 융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체
❍ 융자신청의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 또는 제출한 업체
❍ 중소기업 지원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붙임1]
❍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
6. 지원조건 및 내용
| 자금 종류 | 상환방법 | 지원금액 | 지원내용 |
|---|---|---|---|
| 경영안정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 5억원 이내 | 5년간 연3.5% 이자차액 보전 |
| 시설·설비자금 |
※ 조기상환 시에도 기존 대출일로부터 5년간 지원 불가
※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7. 대출은행 : 합천군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 경남은행 합천지점, 합천농협, 합천축협,
강양새마을금고, 율곡농협, 합천새남부농협, 해인사농협, 합천호농협
합천군 산림조합, 합천신협, 합천우체국(산하 우체국 포함)
※ 우체국 대출 실행 시 보험 환급금 대출 및 예금담보계좌 대월 대출만 가능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 대출, 신용 대출 불가)
8. 제출서류
❍ [붙임2] 융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붙임3] 경영안정자금 서식 - [붙임4] 시설설비자금 서식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유효기간 내)
❍ [붙임5]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1부
❍ [붙임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9. 대출기한 :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10. 지원 업체 선정 및 절차
※ 융자규모 초과 접수 시 지원대상자 선정은 우선 순위에 따라 결정함.
- (1순위) 융자지원 신규 신청자
- (2순위) 사업자등록일이 이전인 사업자
※ 위 기준에 따라 후순위로 된 업체는 융자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융자지원 한도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1. 사전상담·신청서 작성 | 2. 신청·접수 | |
| 관내 협약 금융기관 (대출 한도 및 금리 사전 파악) | 관내 협약 금융기관 → 합천군 |
| 3. 신청서 심사 및 융자지원 결정 통보 | 4. 자금대출 (신용평가 등) | 5. 이차보전금 지원 | |||
| 자격심사 후 결정 통보 (합천군 → 기업, 금융기관) | 금융기관 | 일자리경제과 |
11. 자금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
❍ 융자금을 사용하는 업체가 부도, 휴․폐업 또는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취급 금융기관에 알려야 하며,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단함.
❍ 본 융자금은 반드시 기업의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부동산 구입 및 자금 미사용)의 내역이 확인될 경우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단하며, 기지급된 금액은 정산 환수함.
❍ 융자를 받은 업체는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융자금 사용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아래의 경우 이차보전금 환수▶
▷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 융자금을 거짓 또는 이중으로 지원받은 경우
12. 기타 유의사항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도 군의 직접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의 대출한도액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신용도·사업체의 매출액
등에 따라 융자금 한도가 결정되므로, 여신규정에 의한 채권보전 능력이 부족한 경우 융자금 감액 또는 거절될 수 있음.
❍ 대출기한(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내 대출 미실행시 융자 지원결정·승인 실효됨(이차보전금 미지급)
❍ 융자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융자금 지원취소, 조기상환, 신청제한(3년)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는 업체는 즉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동 자금을 지원 결정한 취급금융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13. 문의처
| 구 분 | 전 화 번 호 | 구 분 | 전 화 번 호 |
|---|---|---|---|
| 합천군청(일자리경제과) | ☎ 930-3383 | 합천군산림조합 | ☎ 932-2023 |
| 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 | ☎ 930-1509 | 해인사농협 | ☎ 930-0103 |
| 경남은행 합천지점 | ☎ 801-9135 | 합천호농협 | ☎ 930-2617 |
| 강양새마을금고 | ☎ 934-2020 | 합천새남부농협 | ☎ 934-2939 |
| 합천신협 | ☎ 932-0037 | 율곡농협 | ☎ 933-3836 |
| 합천축협 | ☎ 933-0053 | 합천농협 | ☎ 930-8709 |
| 합천우체국 | ☎ 932-2005 |
붙임 1.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1부.
2. 융자신청서 및 첨부서류 서식 각 1부. 끝.
[붙임1]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 업종 분류 | 산업분류코드 (KSIC-11) | 업 종 |
|---|---|---|
| 제조업 | 33402 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 33409 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 건설업 | 41 ~ 42 |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 (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승강설비 설치 공사업 (42203),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4), 소방시설 공사업 (42205),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
| 도매 및 소매업 | 46102 中 | 담배 중개업 |
| 46~47 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 |
|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 | |
| 47859 中 | 성인용품 판매점 | |
| 47993 中 | 다단계 방문판매 | |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 |
| 정보통신업 | 58 中 |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9142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
| 정보서비스업 | 63992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 63999 中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
| 금융 및 보험업 | 64 ~ 66 |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
| 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 |
| 전문서비스업 | 711~2 |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
| 7151 | 회사본부 | |
| 수의업 | 731 | 수의업 |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 75995 中 | 온라인을 통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 |
| 75999 中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 |
| 임대업 | 76390 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 기구 임대업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84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교육서비스업 | 851~854 |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
| 855~856 中 | 일반교과 입시 교육 | |
| 보건업 | 86 | 보건업(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9124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
| 협회 및 단체 | 94 |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 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
|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 97~98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 국제 및 외국기관 | 99 | 국제 및 외국기관 |
| 태양광발전업 | 35114 | 태양광발전업 |
[붙임2]
합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신청서(공통)
| 1. 회 사 개 요 | |||||
| 업체명 | 설립일 | ||||
| 사업자 등록번호 | 대표자 | 직원 수 | 명 | ||
| 법인 등록번호 | |||||
| 사업장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 ||||
| 업 종 | 연락처 | (사업장) | |||
| (대 표) | |||||
| 주요 매출 | 평균 매출액 (3년) | 백만원 | |||
| 2. 대 출 개 요 | |||
| 대출 금융기관 | 융자 신청액(원) | 취급 담당자 (인) | 담보 제공 |
| 3. 제 출 서 류 | ||
| · 사업계획서 | · 법인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사후관리 이행 확약서 | · 건축허가 신고서 (해당 시) · 건축설계 내역서 (해당 시) | |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합 천 군 수 귀하
[붙임3]
사 업 계 획 서(경영안정자금)
| 총 소 요 자 금 | 백만원 | ||||
|---|---|---|---|---|---|
| 구 분 | 금 액 | 종류 | 지출처 | 지출내용 | |
| 사 용 용도별 | |||||
| 산 출 근 거 | |||||
※ 중소기업 육성기금 사후관리에 따라 융자금 사용내역 증빙을 제출해야 하오니,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 신중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 자금의 목적 외 사용 적발 시 이자지원 중단 및 융자금 환수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4]
사 업 계 획 서(시설·설비자금)
| 총 소 요 자 금 | 백만원 | |||||||
|---|---|---|---|---|---|---|---|---|
| 구 분 | 금 액 | 지출처 (제조사) | 종류 | 규격 | 수량 | 취득금액 | 취득일 | |
| 시설 (장비)명 | ||||||||
| 산 출 근 거 | ||||||||
※ 중소기업 육성기금 사후관리에 따라 융자금 사용내역 증빙을 제출해야 하오니,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 신중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 자금의 목적 외 사용 적발 시 이자지원 중단 및 융자금 환수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작성예시>
사 업 계 획 서(경영안정자금)
| 총 소 요 자 금 | 백만원 | ||||
|---|---|---|---|---|---|
| 구 분 | 금 액 | 종류 | 지출처 | 지출내용 | |
| 사 용 용도별 | 원·부자재 | 예시) 원료 | 예시) 매입회사명 | 예시) 0000 매입 | |
| 기자재, 소모품 | 예시) 1회용물품 | 예시) 매입회사명 | 예시) 0000 매입 | ||
| 인 건 비 | 예시) 임금, 보험 | 예시) 직원 | 예시) 10개월치 임금, 보험료 | ||
| 기 타 | 예시) 국세 등 | 예시) 국세청 | 예시) 국세, 지방세, 임대료 | ||
| 산 출 근 거 | 예시)ㆍ 원·부자재 : 5백만원 * 5개월 = 25백만원 ㆍ 인건비 : 6백만원 * 12개월 = 72백만원 ㆍ 임대료 : 2백만원 * 12개월 = 24백만원 | ||||
<작성예시>
사 업 계 획 서(시설·설비자금)
| 총 소 요 자 금 | 백만원 | |||||||
|---|---|---|---|---|---|---|---|---|
| 구 분 | 금 액 | 지출처 (제조사) | 종류 | 규격 | 수량 | 취득금액 | 취득일 | |
| 시설 (장비)명 | 예시) 설비 | 예시) 매입처 | 예시) 기계 | |||||
| 예시) 장비 | 예시) 매입처 | 예시) 기계 | ||||||
| 예시) 토지 | 예시) 매입처 | 예시) 토지 | ||||||
| 예시) 건물 | 예시) 매입처 | 예시) 건물 | ||||||
| 산 출 근 거 | 예시) ㆍ 설비 및 장비 : 2,000만원 * 3대 + 3,000만원 * 5대 = 210,000,000원 ㆍ 토지취득 : 15만원 * 500㎡ = 75,000,000원 ㆍ 건물취득 : 7,000만원 * 1개 = 70,000,000원 | |||||||
[붙임5]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 · 이용 목적
-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의 목적으로 개인·기업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 수집 · 이용 정보
- 개인식별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및 재무상황(매출액, 재무제표 등)
3)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기업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 따라 5년간 보유 및 이용되며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 된 후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4) 개인 · 기업정보 제3자 제공 안내
-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및 상기 목적 이외에는 개인·기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및 위탁을 하지 않습니다. 단 수집된 개인·기업정보는 기업지원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전문 리서치 기관에 제공하여 만족도 조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 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하지 않음
□ 사후관리 이행확약에 관한 동의
○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제19조(융자금의 상환 및 사후관리), 제20조(변경사항 통보)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인지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불이행시 합천군 관련 규정에 따른 융자금 전액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변경사항 즉시 통보) 융자지원 일부터 융자금 상환완료시까지 다음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관련 자료를 대출은행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상호, 대표자변경, 사업장 소재지, 법인전환, 기타 변경사항 등
2. (승인용도 사용) 이 자금은 융자결정통보 시 승인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관외이전, 폐업․휴업,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융자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중단사유 발생 후 지원받은 지원금(이차보전금)은 반납(은행 환수)하여야 합니다.
3. (사후조사 적극 협조) 합천군에서 자금의 사용용도 및 변경사항 등을 실태조사하거나 자료(재무제표 등)를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융자불가사항) 대출자금 대환용, 은행 재테크, 투자목적의 부동산 매입용,
기타 기업운전자금 목적 외 사용 등
사후관리 이행확약 사항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업체명 :
신청인 : (인/서명)
합천군수 귀하
[붙임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경상남도 합천군청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2. 이용사무(이용목적) :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지원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
| 1 | 사업자등록증명원 | 6 | (국세)납세증명서 |
| 2 | 중소기업확인서 | 7 | (지방세)납세증명서 |
| 3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
| 4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5 | 표준재무제표증명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