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 2026년 4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공고
접수
대상
소상공인
지역
경남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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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합천군 소상공인을 위한 육성자금 지원사업으로, 최대 50백만원 융자 지원.
- 이런 곳에 맞아요
- 소상공인, 10인 미만의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5인 미만의 기타 업종
- 이런 곳은 어려워요
- 상시근로자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사업체, 평균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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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2026년도 4분기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우리 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기준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5인 미만) - 평균매출액(3년) 기준 : 제조업(업종별 80억원 ~ 14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15억원 이하)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름 ☞ 융자 지원(최대 50백만원) - 지원기간 : 5년간(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지원금리 : 대출금리 중 최대 연 3.5%를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 소상공인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합천군 관내 대출협약기관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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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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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공고 제2026-1435호
2026년 4분기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공고
2026년도 4분기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합 천 군 수
1. 지원규모 : 7억원
2. 신청기한 : 2026. 10. 1.(목) ~ 2026. 10. 16.(금)
3. 접 수 처 : 합천군 관내 대출협약기관
4.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우리 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정의
- 상시근로자 기준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5인 미만)
- 평균매출액(3년) 기준 : 제조업(업종별 80억원 ~ 14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15억원 이하)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름
5. 지원 제외업체
❍ 공고일 기준,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
• 육성기금 융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체
• 융자신청의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 또는 제출한 업체
• 소상공인 지원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붙임1]
•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
6. 지원내용
• 융자금액 : 최대 50백만원
• 지원기간 : 5년간(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조기상환 시에도 기존 대출일로부터 5년간 지원 불가
• 지원금리 : 대출금리 중 최대 연 3.5%를 지원
※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7. 대출은행 : 합천군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 경남은행 합천지점, 합천농협, 합천축협,
강양새마을금고, 율곡농협, 합천새남부농협, 해인사농협, 합천호농협, 합천군 산림조합, 합천신협, 합천우체국(산하 우체국 포함)
※ 우체국 대출 실행 시 보험 환급금 대출 및 예금담보계좌 대월 대출만 가능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 대출, 신용 대출 불가)
8. 대출 신청절차 및 이차보전금 지급절차
① 금융기관 자체 담보‧신용대출 * 4분기 보증대출 제외
• 접 수 처 : 합천군 대출협약기관
• 제출 서류
- 공통제출서류
‧ [붙임2] 융자신청서 1부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유효기간 내)
‧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1부
‧ [붙임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매출액 확인 서류(택1)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의 경우 월별 POS기 결제내역 등으로 갈음
• 신청 절차
| 1. 사전상담·신청서 작성 | 2. 신청·접수 | |
| 관내 대출협약 금융기관 (대출 한도 및 금리 사전 파악) | 관내 대출협약 금융기관 → 합천군 |
| 3. 신청서 심사 및 융자지원 결정 통보 | 4. 자금대출 및 담보 (신용평가 등) | 5. 이차보전금 지원 | |||
| 자격심사 후 결정 통보 (합천군 → 소상공인, 금융기관) | 대출협약기관 | 일자리경제과 |
9. 대출기한 :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10. 지원 업체 선정 방법
※ 융자규모 초과 접수 시 지원대상자 선정은 우선 순위에 따라 결정함.
- (1순위) 융자지원 신규 신청자
- (2순위) 사업자등록일이 이전인 사업자
※ 위 기준에 따라 후순위로 된 업체는 융자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융자지원 한도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1. 자금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
❍ 융자금을 사용하는 업체가 휴․폐업,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취급 금융기관에 알려야 하며,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단함.
❍ 대출을 받은 후 융자제외 대상으로 판단되거나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적발 시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단하며, 기지급된 금액은 정산 환수함
❍ 융자를 받은 업체는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융자금 사용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아래의 경우 이차보전금 환수▶
▷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 융자금을 거짓 또는 이중으로 지원받은 경우
12. 기타 유의사항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도 군의 직접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의 대출한도액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신용도·사업체의 매출액
등에 따라 융자금 한도가 결정되므로, 여신규정에 의한 채권보전 능력이
부족한 경우 융자금 감액 또는 거절될 수 있음.
❍ 대출기한(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내 대출 미실행시 융자 지원
결정·승인 실효됨(이차보전금 미지급)
❍ 융자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융자금 지원취소, 조기상환, 신청제한(3년)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는 업체는 즉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동 자금을 지원 결정한 취급금융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13. 문의처
| 구 분 | 전 화 번 호 | 구 분 | 전 화 번 호 |
|---|---|---|---|
| 합천군청(일자리경제과) | ☎ 930-3383 | 합천군산림조합 | ☎ 932-2023 |
| 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 | ☎ 930-1509 | 해인사농협 | ☎ 930-0103 |
| 경남은행 합천지점 | ☎ 801-9135 | 합천호농협 | ☎ 930-2617 |
| 강양새마을금고 | ☎ 934-2020 | 합천새남부농협 | ☎ 934-2939 |
| 합천신협 | ☎ 932-0037 | 율곡농협 | ☎ 933-3836 |
| 합천축협 | ☎ 933-0053 | 합천농협 | ☎ 930-8709 |
| 합천우체국 | ☎ 932-2005 |
붙임 1. 소상공인 지원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1부.
2. 융자신청서 및 첨부서류 서식 각 1부. 끝.
[붙임1]
소상공인 지원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46102 중 | 담배중개업 |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 46333 | 담배도매업,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 63992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 64 | 금융업 |
| 65 | 보험 및 연금업 |
| 66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 68 |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
| 711,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 |
| 731 | 수의업 |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 75330 | 흥신소 |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86 | 보건업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 가능 |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91242 | 카지노 운영업 |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91291 | 무도장 운영업(예 : 댄스홀, 콜라텍 등) |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수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기타 | 기타 위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 35114 | 태양광발전업 |
[붙임2]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신청서(공통)
| 1. 사업장 정보 | |||||
| 업체명 | 설립일 | ||||
| 사업자 등록번호 | 대표자 | 직원 수 | 명 | ||
| 사업장 주소 | 경상남도 합천군 | ||||
| 업 종 | 연락처 | (사업장) | |||
| (대 표) | |||||
| 주요 제품 | 평균 매출액 (3년) | 백만원 | |||
| 2. 대 출 개 요 | |||
| 대출 금융기관 | 융자 신청액(원) | 취급 담당자 (인) | 담보제공 |
| □ 부동산 □ 신용 □ 보증서 | |||
| 3. 사 업 계 획 | ||
| 지 출 내 용 | 금 액 | |
| ex) 원(부)자재 구입, 각종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 10개월치 임금, 보험료, 국세, 지방세, 임대료 납부 등 | 백만원 | |
| 4. 제 출 서 류 | |
| · 공통제출 서류 | ·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 [붙임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 · 매출액 확인 서류 (택1)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면세사업자) · 월별 POS기 결제 내역 등-(부가가치세 미신고자) |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합 천 군 수 귀하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및 재무상황(매출액, 재무제표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 따라 5년간 보유 및 이용되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 된 후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안내
-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및 상기 목적 이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및 위탁을 하지 않습니다. 단 수집된 개인정보는 기업지원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전문 리서치 기관에 제공하여 만족도 조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하지 않음
□ 사후관리 이행확약에 관한 동의
○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제19조(융자금의 상환 및 사후관리), 제20조(변경사항 통보)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인지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불이행시 합천군 관련 규정에 따른 융자금 전액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변경사항 즉시 통보) 융자지원 일부터 융자금 상환완료시까지 다음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관련 자료를 대출은행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상호, 대표자변경, 사업장 소재지, 법인전환, 기타 변경사항 등
2. (승인용도 사용) 이 자금은 융자결정통보 시 승인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관외이전, 폐업․휴업,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융자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중단사유 발생 후 지원받은 지원금(이차보전금)은 반납(은행 환수)하여야 합니다.
3. (사후조사 적극 협조) 합천군에서 자금의 사용용도 및 변경사항 등을 실태조사하거나 자료(재무제표 등)를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융자불가사항) 대출자금 대환용, 은행 재테크, 투자목적의 부동산 매입용,
기타 기업운전자금 목적 외 사용 등
사후관리 이행확약 사항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업체명 :
신청인 : (인/서명)
합천군수 귀하
[붙임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경상남도 합천군청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2. 이용사무(이용목적) :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지원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
| 1 | 사업자등록증명원 | 6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2 | 소상공인 확인서 | 7 | (국세)납세증명서 |
| 3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8 | (지방세)납세증명서 |
| 4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
| 5 | 표준재무제표증명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