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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경남] 합천군 2026년 4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공고

경상남도출처 기업마당
원문 공고 보기

접수

D-110월 16일(금) 마감

대상

소상공인

지역

경남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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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합천군 소상공인을 위한 육성자금 지원사업으로, 최대 50백만원 융자 지원.

#소상공인#융자#합천군#육성자금#경상남도#지원사업
이런 곳에 맞아요
소상공인, 10인 미만의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5인 미만의 기타 업종
이런 곳은 어려워요
상시근로자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사업체, 평균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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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2026년도 4분기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우리 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기준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5인 미만) - 평균매출액(3년) 기준 : 제조업(업종별 80억원 ~ 14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15억원 이하)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름 ☞ 융자 지원(최대 50백만원) - 지원기간 : 5년간(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지원금리 : 대출금리 중 최대 연 3.5%를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소상공인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합천군 관내 대출협약기관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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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4분기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hwpx

    공고문 · HWPX · 85KB

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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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공고 제2026-1435호

2026년 4분기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공고

2026년도 4분기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합 천 군 수

1. 지원규모 : 7억원

2. 신청기한 : 2026. 10. 1.(목) ~ 2026. 10. 16.(금)

3. 접 수 처 : 합천군 관내 대출협약기관

4.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우리 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정의

- 상시근로자 기준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5인 미만)

- 평균매출액(3년) 기준 : 제조업(업종별 80억원 ~ 14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15억원 이하)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름

5. 지원 제외업체

❍ 공고일 기준,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

• 육성기금 융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체

• 융자신청의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 또는 제출한 업체

• 소상공인 지원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붙임1]

•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

6. 지원내용

• 융자금액 : 최대 50백만원

• 지원기간 : 5년간(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조기상환 시에도 기존 대출일로부터 5년간 지원 불가

• 지원금리 : 대출금리 중 최대 연 3.5%를 지원

※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7. 대출은행 : 합천군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 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 경남은행 합천지점, 합천농협, 합천축협,

강양새마을금고, 율곡농협, 합천새남부농협, 해인사농협, 합천호농협, 합천군 산림조합, 합천신협, 합천우체국(산하 우체국 포함)

※ 우체국 대출 실행 시 보험 환급금 대출 및 예금담보계좌 대월 대출만 가능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 대출, 신용 대출 불가)

8. 대출 신청절차 및 이차보전금 지급절차

① 금융기관 자체 담보‧신용대출 * 4분기 보증대출 제외

• 접 수 처 : 합천군 대출협약기관

• 제출 서류

- 공통제출서류

‧ [붙임2] 융자신청서 1부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유효기간 내)

‧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1부

‧ [붙임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매출액 확인 서류(택1)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의 경우 월별 POS기 결제내역 등으로 갈음

• 신청 절차

1. 사전상담·신청서 작성2. 신청·접수
관내 대출협약 금융기관 (대출 한도 및 금리 사전 파악)관내 대출협약 금융기관 → 합천군
3. 신청서 심사 및 융자지원 결정 통보4. 자금대출 및 담보 (신용평가 등)5. 이차보전금 지원
자격심사 후 결정 통보 (합천군 → 소상공인, 금융기관)대출협약기관일자리경제과

9. 대출기한 :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10. 지원 업체 선정 방법

※ 융자규모 초과 접수 시 지원대상자 선정은 우선 순위에 따라 결정함.

- (1순위) 융자지원 신규 신청자

- (2순위) 사업자등록일이 이전인 사업자

※ 위 기준에 따라 후순위로 된 업체는 융자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융자지원 한도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11. 자금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

❍ 융자금을 사용하는 업체가 휴․폐업,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취급 금융기관에 알려야 하며,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단함.

❍ 대출을 받은 후 융자제외 대상으로 판단되거나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적발 시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단하며, 기지급된 금액은 정산 환수함

❍ 융자를 받은 업체는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융자금 사용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아래의 경우 이차보전금 환수▶

▷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 융자금을 거짓 또는 이중으로 지원받은 경우

12. 기타 유의사항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도 군의 직접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의 대출한도액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신용도·사업체의 매출액

등에 따라 융자금 한도가 결정되므로, 여신규정에 의한 채권보전 능력이

부족한 경우 융자금 감액 또는 거절될 수 있음.

❍ 대출기한(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내 대출 미실행시 융자 지원

결정·승인 실효됨(이차보전금 미지급)

❍ 융자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융자금 지원취소, 조기상환, 신청제한(3년)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는 업체는 즉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동 자금을 지원 결정한 취급금융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13. 문의처

구 분전 화 번 호구 분전 화 번 호
합천군청(일자리경제과)☎ 930-3383합천군산림조합☎ 932-2023
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 930-1509해인사농협☎ 930-0103
경남은행 합천지점☎ 801-9135합천호농협☎ 930-2617
강양새마을금고☎ 934-2020합천새남부농협☎ 934-2939
합천신협☎ 932-0037율곡농협☎ 933-3836
합천축협☎ 933-0053합천농협☎ 930-8709
합천우체국☎ 932-2005

붙임 1. 소상공인 지원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1부.

2. 융자신청서 및 첨부서류 서식 각 1부. 끝.

[붙임1]

소상공인 지원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업 종
33409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담배중개업
46209 중잎담배 도매업
46333담배도매업,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약국, 한약국
47859 중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52991 중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6211일반유흥주점업
56212무도유흥주점업
58211, 58212, 58219 중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금융업
65보험 및 연금업
66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68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11,712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
731수의업
73904 중감정평가업
75330흥신소
75993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76390 중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86보건업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 가능
91113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골프장 운영업
9122 중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카지노 운영업
91249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무도장 운영업(예 :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수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96992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기타 위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35114태양광발전업

[붙임2]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신청서(공통)

1. 사업장 정보
업체명설립일
사업자 등록번호대표자직원 수 명
사업장 주소 경상남도 합천군
업 종연락처(사업장)
(대 표)
주요 제품평균 매출액 (3년) 백만원
2. 대 출 개 요
대출 금융기관융자 신청액(원)취급 담당자 (인)담보제공
□ 부동산 □ 신용 □ 보증서
3. 사 업 계 획
지 출 내 용금 액
ex) 원(부)자재 구입, 각종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 10개월치 임금, 보험료, 국세, 지방세, 임대료 납부 등 백만원
4. 제 출 서 류
· 공통제출 서류·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 [붙임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매출액 확인 서류 (택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면세사업자) · 월별 POS기 결제 내역 등-(부가가치세 미신고자)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합 천 군 수 귀하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및 재무상황(매출액, 재무제표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 따라 5년간 보유 및 이용되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 된 후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안내

-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및 상기 목적 이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및 위탁을 하지 않습니다. 단 수집된 개인정보는 기업지원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전문 리서치 기관에 제공하여 만족도 조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하지 않음

□ 사후관리 이행확약에 관한 동의

○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제19조(융자금의 상환 및 사후관리), 제20조(변경사항 통보)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인지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불이행시 합천군 관련 규정에 따른 융자금 전액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변경사항 즉시 통보) 융자지원 일부터 융자금 상환완료시까지 다음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관련 자료를 대출은행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상호, 대표자변경, 사업장 소재지, 법인전환, 기타 변경사항 등

2. (승인용도 사용) 이 자금은 융자결정통보 시 승인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관외이전, 폐업․휴업,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융자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중단사유 발생 후 지원받은 지원금(이차보전금)은 반납(은행 환수)하여야 합니다.

3. (사후조사 적극 협조) 합천군에서 자금의 사용용도 및 변경사항 등을 실태조사하거나 자료(재무제표 등)를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융자불가사항) 대출자금 대환용, 은행 재테크, 투자목적의 부동산 매입용,

기타 기업운전자금 목적 외 사용 등

사후관리 이행확약 사항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업체명 :

신청인 : (인/서명)

합천군수 귀하

[붙임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경상남도 합천군청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2. 이용사무(이용목적) :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지원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행정정보명연번행정정보명
1사업자등록증명원6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소상공인 확인서7(국세)납세증명서
3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8 (지방세)납세증명서
4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5표준재무제표증명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