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2026년 제4회 중소기업대상 시상계획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경기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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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2026년 제4회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시상계획 공고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표창하는 사업입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화성시 관내 중소기업 및 소공인
- 이런 곳은 어려워요
- 소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3년 이상 화성특례시 관내에 주 사무소와 공장이 있어야 하며, 소공인: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3년 이상 화성특례시 관내에 주 사무소와 공장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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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데 뚜렷한 공적을 쌓은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표창하고자 「2026년 제4회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시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화성시 관내 중소기업 및 소공인 - 소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화성특례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 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소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규정한 소상공인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화성특례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창업분야는 1년 이상 7년 미만으로 한정 ☞ 상패(상장) 및 인증현판 수여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199, 선주빌딩 2층 기업지원과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 2026년 제4회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제출서식 및 평가표.hwpx383KB받기
첨부파일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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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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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고 제2026-호
「2026년 제4회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시상계획 공고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데 뚜렷한 공적을 쌓은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표창하고자 「2026년 제4회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시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화 성 시 장
1. 시상개요
1) 시상시기: 「제3회 화성특례시 기업인의 날」기념식(2027. 4. 예정)
2) 훈 격: 화성특례시장
3) 시상방법: 상패 및 현판 수여
4) 시상인원: 총 12개사
5) 시상분야
| 분야 | 창업 | 해외수출 | 기업경영 | 기술혁신 | 노사화합 | 순환경제 | |
|---|---|---|---|---|---|---|---|
| 선정 업체수 | 소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 1 | 1 | 1 | 1 | 1 | 1 |
| 소공인 | 1 | 1 | 1 | 1 | 1 | 1 | |
※ 반드시 한 분야 선택하여 신청(여러 분야 중복신청 불가)
2. 신청(추천) 대상
1) 자격요건
가. 소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화성특례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 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나. 소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규정한 소상공인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화성특례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창업분야는 1년 이상 7년 미만으로 한정
2) 제외대상
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기업
나.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동일부문 기 수상기업
다.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라.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산업재해,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해당 법 위반
- (노동)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 (환경)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마.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대표자
바.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 및 대표자
사.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 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3. 추천자 및 신청자 ※ 추천권자 추천 또는 기업 개별 신청 가능
1) 추천자
가. 추천권자: 중소기업·소공인 관련 기관·단체장* 및 읍·면·동장
나. 추천방법: 추천권자가 추천서와 구비서류 첨부하여 추천
*중소기업·소공인 관련 기관·단체장
①화성상공회의소 회장 ②화성산업진흥원장 ③화성시기업·경제인단체장(화성시기업인연합회장, (사)화성시중앙기업인협의회장, (사)화성시기업인협의회장, (사)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남부지회장,
(사)도시형소공인협의회장, (사)화성민간연구개발협의회장) ④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장,
⑤경기신용보증재단 화성·동탄지점장 ⑥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⑦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⑧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남부지부장 ⑨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장 ⑩신용보증기금 화성·화성서지점장 ⑪기술보증기금 화성·화성동지점장 ⑫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화성지역지부 의장
⑬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역지부 의장
2) 신청자
가. 신청권자: 해당기업 대표
나. 신청방법: 신청자가 신청서와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
4. 신청 및 접수
1) 접수기간: 2026. 9. 21.(월) ~ 10. 16.(금) 18:00시까지
2)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주소)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199, 선주빌딩 2층 기업지원과
※ 우편 접수 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방문 접수 시, 근무시간 내 접수
- (근무시간) 평일 09:00~18:00(중식시간 12:00 ~ 13:00 제외, 주말 및 공휴일 제외)
5. 심사 및 평가
1) 선정방법: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70점) + 위원회 심사(30점)
2) 심사기준
가. (정량평가) 분야별 평가지표에 따른 서류심사(70점)
※ 각 분야별 세부 평가기준은 붙임 평가표 확인 필수
| 분야 | 평가기준 |
|---|---|
| 창업 | - 성장성·판로확보 및 창업 아이템 혁신성·차별성이 우수한 기업 (평가항목) 기업 성장성, 시장성 및 판로확보 역량, 창업아이템 혁신성 및 차별성 등 |
| 해외수출 | -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 수출 다변화 등에 기여한 기업 (평가항목) 수출실적, 수출다변화, 수출노력도 등 |
| 기업경영 | - 기업경영 혁신·인적자원 관리 등을 통해 경영관리 실적이 우수한 기업 (평가항목) 경영혁신 노력도, 품질개선, 근로자 고용 안정성 등 |
| 기술혁신 | - 기술사업참여, 기술연구개발투자, 국내외 규격획득 등 뚜렷한 실적이 인정되는 기업 (평가항목) 기술개발, 기술품질 보유수준 등 |
| 노사화합 | - 노사분규 예방·산업재해 예방·근로자 복지향상 등 노사화합 증진을 위해 노력한 기업 (평가항목) 노사화합 노력, 복리후생, 산업재해 예방 등 |
| 순환경제 | - 순환경제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평가항목) 순환경제 활성화, 순환경제 추진체계 구축 노력 등 |
나. (정성평가) 심사위원회 종합평가(30점)
| 사회공헌도(10점) | 지속적 성장가능성 및 미래가치(10점) | 최고경영자에 대한 평가(10점) |
|---|---|---|
| - 봉사활동, 기부, 공익캠페인 등 참여 여부(최근 2년) | - 유사기술대비 신규성, 독창성, 첨단성, 비교우위성 - 장래의 시장규모 | - 경영이념, 경영자 및 직원 경영, 기술교육 현황 등 - 주요 경영진 경력 및 강점, 경영방침 - 신청 분야에 대한 현황 등 |
3) 선정절차
가. 서류심사 결과 40점 이상인 기업 대상으로 제출서류 확인을 위해 필요시 현장실사 진행
나. 1차 심사결과 분야별 상위 2개 기업 선정(총 24개 기업) - 2배수
※ 2차 심사대상 기업에게 정성평가 관련 별도 통보 예정
※ 1차 심사결과 40점 미만인 기업은 2차 심사 제외
다. 위원회 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분야별 최종 수상 기업 선정
※ 최종 합계가 60점 미만인 경우 그 분야 선정 제외
※ 위원회 심사를 위한 기업 발표시간은 최대 10분이며, 발표시간 초과 시 감점 가능
※ 최종 집계한 점수가 동점인 후보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참석위원의 의견을 들어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결정
6. 수상기업 혜택
1) 상패(상장) 및 인증현판 수여
2) 화성특례시 또는 화성산업진흥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시 우선지원 및 가점부여
가. 우선지원
- 마케팅 지원(화성산업진흥원, 수상 다음연도부터 최대 3년간 1회 지원 가능)
-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 우수 해외전시회 참관 지원
나. 가점부여
- 기업지원시책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사업별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각 사업당 최대 3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지원 가능
(단, ‘기업 홍보 활성화 지원’은 수상 다음연도 1년 이내에 지원 가능)
※ 예산 여건에 따라 혜택은 변경될 수 있음.
3)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최대 3년간)
4)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 기업지원 게시판에 수상기업 소개
5) 화성특례시 기업인의 날 행사 기념식 홍보부스 설치
7. 심사결과 발표
1) 최종 선정 발표: 2026. 12. 1.(화) (예정)
2) 시상계획: 「제3회 화성특례시 기업인의 날」기념식(2027. 4. 예정)
8. 선정취소 (※ 현판 및 상패 회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시 소재 본사, 주사무소 및 사업장을 관외로 이전한 경우
3) 중소기업 대상 선정 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한 경우
4)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 준용
가. 산업재해, 직업병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
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자로 규제되거나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게 된 경우
다. 기업의 업종이 변경되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9. 제출서류
※ 소공인 및 소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각 분야별 제출서류는 평가표 증빙서류 확인 필수
※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공고문 및 신청서식 다운로드 가능
| 구분 | 제출서류 | |
|---|---|---|
| 1차 | 공통 | 추천(신청)서,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중소기업대상 신청관련 동의서,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기업 일반현황, 공장등록증(또는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표준재무제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또는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중소 기업(소상공인)확인서 |
| 분야별 | (창업) 창업기업확인서, 투자계약서, 거래내역서·계약서, 산업재산권 및 기술인증 등 증명, 정부 과제사업 선정 증명, 온라인몰 입점 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 | |
| (해외수출)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신고필증, 수출지원사업 참여 증명, 수출기업 인증·표창 등 관련 증빙서류 | ||
| (기업경영) ISO·메인비즈 등 관련 인증, 품질개선 관련 증빙자료, 임직원 대상 교육실적 또는 수료증, 고용보험명부, 4대보험 가입자 변동현황 등 관련 증빙서류 | ||
| (기술혁신) 정부지원사업 선정 증명, 기업부설연구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산업재산권 및 기술인증 증명 등 관련 증빙서류 | ||
| (노사화합) 노사화합행사 증빙자료, 노사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 증빙자료, 일자리 관련 인증·표창 등 증명, 복리후생 보유시설 및 운영제도 증빙자료, 산업안전교육 및 예방활동 실시 증빙자료 등 관련 증빙서류 | ||
| (순환경제)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재활용 실적 보고서, 녹색 인증 등 관련 인증서, ESG경영활동 보고서, 순환경제 관련 조직체계 구성 내규 등 관련 증빙서류 | ||
| 가점 (선택) |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확인) -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확인) - 사회적기업 인증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증(확인) - 녹색전문기업 | |
| ▪ 지자체·정부기관 표창 | ||
| 2차 | ※ 2차 위원회 평가 서류는 1차 심사결과 통보 후 제출 ⇒ 1차 심사결과 2차 심사 대상기업에 제출관련 개별 안내 예정 | |
| 위원회 평가 | ▪ 사회공헌 관련 증빙자료(최근 2년 이내) ▪ 신청분야 실적, 기업환경, 경영 우수사례 등 기타 정성평가를 위한 자료 | |
※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 원본 제출 원칙,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제출된 서류는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의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음.
※ 제출 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 증빙서류 미제출시 점수인정 불가, 접수기간 이후 증빙서류 추가 제출 불가
※ 인증서 및 지정서 등은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기타 본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훈법 및 정부포상 업무지침 준용
10. 문의처: 화성시청 기업지원과 (☏ 031-5189-3270)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