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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3차 특화콘텐츠 마케팅 지원사업(팝업운영) 모집 공고

충청북도조회 1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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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D-510월 8일(목)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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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충북 콘텐츠 기업의 콘텐츠 IP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위한 팝업형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충북#콘텐츠IP#마케팅#팝업운영#특화콘텐츠#기획전
이런 곳에 맞아요
충북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콘텐츠 기업, 콘텐츠 IP를 보유하고 이를 마케팅에 활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
이런 곳은 어려워요
충북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기업, 콘텐츠 IP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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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충북 콘텐츠 기업이 보유한 콘텐츠 IP의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지역 행사와 연계한 팝업형 마케팅을 통해 기업 및 콘텐츠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6 충북 특화콘텐츠 마케팅지원사업(팝업운영) 3차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고 시작일 기준 충청북도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콘텐츠기업으로, 콘텐츠 IP를 보유하고 이를 마케팅에 활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지원금 한도 내 지역 행사 팝업 기획전 운영비 지원(과제별 8,000천원 내외) - 도내 콘텐츠기업이 지역 행사에 참여하여 콘텐츠 IP를 전시ㆍ판매ㆍ홍보하거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 지원 - 콘텐츠 특성 및 트렌드에 맞춘 레이아웃 연출로 테마형 기획전 진행 - 방문객의 콘텐츠 체험과 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현장 참여 프로그램 및 판매촉진 활동 지원 ※ 콘텐츠IP장르 : 영상, 캐릭터, 웹툰ㆍ만화, 음악, 실감콘텐츠, 게임, 디지털콘텐츠 등 순수 콘텐츠 분야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e나라도움)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 붙임 2. 제출서식 및 예산편성지침안 [2026 충북 특화콘텐츠 마케팅지원사업(팝업운영) 3차 공고].hwp184KB받기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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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제출서식 및 예산편성지침안 [2026 충북 특화콘텐츠 마케팅지원사업(팝업운영) 3차 공고].hwp

    신청서식 · HWP · 184KB

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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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6-232호

2026 충북 특화콘텐츠 마케팅 지원사업(팝업운영) 3차 모집 공고

충북 콘텐츠 기업이 보유한 콘텐츠 IP의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지역 행사와 연계한 팝업형 마케팅을 통해 기업 및 콘텐츠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자『2026 충북 특화콘텐츠 마케팅지원사업(팝업운영) 3차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9. 21.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콘텐츠진흥본부)

1

사업목적

❍ 콘텐츠 IP를 보유한 도내 콘텐츠 기업 대상, 지역 행사와 연계한 팝업형 마케팅(전시·판매·체험형 기획전 운영)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2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충북 특화콘텐츠 마케팅 지원사업(팝업운영) 3차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6. 11. 30.(월)

❍ (공고기간) `26. 9. 21.(월) ~ `26. 10. 8.(목), 17시까지

❍ (지원규모) 총 1개사 내외(과제별 8,000천원 내외)

❍ (지원내용) 충북 특화콘텐츠IP* 활용 전시·판매·홍보 및 체험형 팝업 마케팅 비용 지원 「2026 콘텐츠 충북, 콘텐츠 페어」의무 참여

※콘텐츠IP장르 : 영상, 캐릭터, 웹툰․만화, 음악, 실감콘텐츠, 게임, 디지털콘텐츠 등 순수 콘텐츠 분야

❍ (지원대상) 공고 시작일 기준 충청북도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콘텐츠기업으로, 콘텐츠 IP를 보유하고 이를 마케팅에 활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

[주관기업] (필수)

1)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간이과세자 제외

2) 충청북도 내 본사 또는 지사

※ 지사인 경우 종사자가 대표를 포함하여 3인 이상인 기업

3) 콘텐츠 업종만 참가 가능 ※ 부동산업 또는 비영리기업 등 지원 불가

4) 대기업 제외

3

세부 지원내용

❍ (지원내용) 지원금 한도 내 지역 행사 팝업 기획전 운영비 지원

- 도내 콘텐츠 기업이 지역 행사에 참여하여 콘텐츠 IP를 전시·판매·홍보하거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 지원

- 콘텐츠 특성 및 트렌드에 맞춘 레이아웃 연출로 테마형 기획전 진행

- 방문객의 콘텐츠 체험과 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현장 참여 프로그램 및 판매촉진 활동 지원 ※ (예) 스탬프 미션, 체험 이벤트, 럭키드로우 등 매출 연계 프로모션

* 단, 판매용 제품 제작비, 자산 취득비 등 사업 목적과 관계없는 비용은 편성 불가

❍ (지원조건) 1. 사업기간 내 충북도내 지역 행사에 1회 이상 팝업을 운영하여야 함 2. 상기조건 만족 시 타 지역 행사 참여하여 팝업 운영도 가능

-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주관하는 「2026 콘텐츠 충북, 콘텐츠 페어」를 필수로 포함하여, 축제·박람회·전시회·백화점 등 지역 행사 참여 * 단, 타사업의 선정 등으로 우리기관이 주관하는 「2026 콘텐츠 충북, 콘텐츠 페어」 참여시, ‘2026 충북 콘텐츠 페어’를 제외한 다른 충북도내 지역행사에 1회 이상 팝업을 운영해야함

- 참여 행사별 제품 홍보 및 응대를 위한 전담 인력 배치

※[2026 콘텐츠 충북, 콘텐츠 페어] 개최(안)

- 일자/장소 : 2026. 11. 6.(금) ~ 11. 7.(토) / 충북도청 일대 실내, 실외 공간 활용

- 운영 프로그램 : 개막행사, 전시, 상영회, 체험, 공연, 특강, 비즈매칭 등

❍ (필수요건)

- 사업기간 이내 과제 수행 완료 및 산출물 제출 필수

- 협약 완료 후 3년간 성과조사 협조(매출, 고용 등)

❍ (지원제외사항)

- 인건비, 환급 대상 세금(부가가치세, 관세 등), 환전 등에 의해 발생하는 수수료 지원 불가

-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컨설팅, 단순 물품 및 판매용 물품 구매 금지

- 개인과의 단순 거래 불가(과업 추진 결과와 지출 내역의 증빙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등 친인척 및 자회사, 계열사, 법인 이사진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불가

4

신청자격

❍ 공고 시작일 기준 충청북도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영위하거나 동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문화상품”을 생산·제작하는 콘텐츠 기업

❍ 상용화 또는 서비스 단계에 있는 콘텐츠 IP를 보유하고 이를 마케팅에 활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

❍ (신청자격 제외대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이 제한된 기업/대표자

- 정부·지자체·타 기관 및 우리원으로부터 본 사업의 신청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부정수급·중복수혜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대표자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법정부담금 체납 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휴폐업 중인 사업자,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사업자 또는 대표자

- 신청 과제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분쟁 소지가 있는 경우

- 신청 과제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명예훼손 등 법률 위반이 확정된 경우

-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 또는 유관기관 지원사업 정산 반납금 또는 기술료를 체납하고 있는 기업

- 신청일 현재 사업자, 과제 참여인력, 대표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권자가 아래 사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단, 형의 실효 등이 적용되어 실효된 경우는 예외)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준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 회원가입 필수 * 사업자등록증 및 공동인증서 필요

❍ (신청방법)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 e나라도움 접속 → 공모사업 찾기 → “2026년 충북 특화콘텐츠 마케팅지원사업(팝업운영) 3차모집 공고” 검색 후 접수

※ 마감기한(`26. 10 8.(목) 17시) 이후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제출 불가 / 방문·우편·택배·전자메일 등 제출 불가

❍ (제출서류) 한글 원본 및 PDF “모두” 제출

구분연번제출서류비고
필수1과제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서식1] 예산 산출근거 (용역계획서, 견적서 등)직인 날인본
2수행기업 소개서 [서식2]
3정부지원 수혜실적 [서식3]
4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4]
5참가자격 체크리스트 [서식5]
6사업자등록증 사본기업 소재지 확인용
7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8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9콘텐츠 IP 보유 증빙자료저작권등록증, 제품소개서, 캐릭터 설정집, 사업화 자료 등
선택10기타 증빙자료(포트폴리오, 성과자료 등)

❍ (제출방법) 개별 서류 ZIP 파일 및 모든 서류 병합된 PDF 파일

➊ 제출 서류파일을 연번 순으로 정리하여 ZIP파일로 압축➋ 제출 서류 모두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
▶
→ 총 2개 파일 e나라도움에 업로드 ➊ ZIP 파일/파일명: 충북 특화콘텐츠 마케팅 지원사업(팝업운영)3차(기업명).zip ➋ 모든 서류 병합된 PDF 파일/파일명: 충북 특화콘텐츠 마케팅 지원사업(팝업운영)3차(기업명).pdf

❍ (유의사항)

- 접수기간 및 마감시간 엄수(e나라도움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기간 내에만 가능)

- 시스템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에 따라 접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최소 1일 전 제출 권장

- 신청기업 개인 사유, 시스템 오류, 네트워크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추가 접수 불인정

- 모든 신청서는 한글 원본 및 원본 스캔본(PDF 형식, 직인/날인/서명 포함) 모두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심사탈락, 선정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6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절차개요)

공고➡적정성검토(요건)➡발표평가/종합심의➡수정 사업계획서 제출➡협약 체결 및 사업 수행
9. 21.(월) ~ 10. 8.(목)10. 8.(목) ~ 10. 12.(월)10. 15.(목)10. 23.(금)`26. 10 ~ 11.
접수기업 전체접수기업 전체적정성 검토 통과기업선정기업선정기업

❍ (평가방법) 요건검토(서면평가), 발표평가, 종합심의에 따라 선정

- (요건검토) 제출서류 확인 및 적정성 검토 등 지원 제외대상 여부 확인(서면)

- (발표평가) 과제신청 서류 검토, 제안 발표자료 및 질의응답에 따른 과제 수행능력 평가를 통한 사업수행 가능여부 등 종합 평가

- (종합심의) 평가위원 개별 점수 중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을 획득한 지원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종합심의 후 최종 선정(과제수, 지원예산 조정 등)

❍ (평가기준) 지원대상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수행계획의 타당성, 기대성과

구분세부내용배점
지원대상의 적정성◦ 기업 보유 콘텐츠 IP 활용 여부30
◦ 사업 목적(홍보·마케팅 지원)과의 부합성
사업수행능력◦ 유사과제 수행 실적 및 성과20
◦ 보유 IP의 독창성 및 경쟁력
수행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 및 추진방법의 구체성, 실현가능성30
◦ 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의 합리성
기대성과◦ 향후 시장진출 및 성장 가능성(상용화 및 수익창출 가능성)20
합 계100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지원금 지급 및 사업수행 관리

❍ 지원금은 평가결과 및 심의의견에 따라 조정하여 통보하며, 협약체결 후 100% 지급함

❍ 단,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상당액만 사업비로 인정하며,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별도로 부담

❍ 협약시작일 이전에 지출한 비용은 소급하여 인정하지 않음

❍ 사업비는 외부 전문 수행사 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기업 내부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용품비 등 일반 운영경비 성격의 집행은 불가

※ 전시회 참가, 행사 개최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임시 공간 임차의 경우 편성 가능

❍ 주관기업은 지원금 집행 및 관리를 위해 다른 자금과 분리된 별도 계좌(통장)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와 연결된 전용 카드(e나라도움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함

※ 사적 용도 및 기업운영 일반비용 등과 혼용 사용 금지, 적발 시 제재 조치

❍ 사업비는 반드시 계좌이체(세금계산서 발행 필수) 또는 e나라도움 전용카드로 집행하여여 하며, 현금집행 불가

❍ 계약·용역 시 반드시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 상 과업 범위 등 외주 수행과업 내용 명시 필요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등 친인척과 동일 대표자·자회사·계열사·법인 이사진 등 이해관계자 간 거래 불가

※ 적발 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조치

❍ 사업비 사용내역은 증빙자료와 함께 기록·보관하고 관리기관 요청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비 활용계획서 내 세목간 변경 시 사전 승인, 세세목 간 변경 시 사전 통보 등 협약기간 종료 전 1달 전까지 협약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전 반드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사업 담당자의 검토를 받아야 함

❍ 주관기업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회계검증 수수료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

❍ 선정된 모든 과제는 협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를 완료해야 함

❍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지원과제의 수행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과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협약 종료 후 결과평가를 실시 함

❍ 결과평가는 제출된 결과보고서, 산출물, 증빙자료 등을 기반으로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현장 점검을 병행할 수 있음

❍ 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최종평가결과평가기준향후 조치사항
성공70점 이상과제 종료
실패(성실수행)70점 미만 (성실/불성실 여부는 결과보고서, 현장점검 등 종합 검토)지원금 전액 환수, 해당사업 2년간 참여 제한
지원금 전액 환수, 과기원 시행사업 3년간 참여 제한
실패(불성실수행)

8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련 법령 및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며, 선정기업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기업이 제출 누락·오기재·허위기재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음

❍ 협약 시 온라인 제출서류의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부적합 판정 시 협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 과제로 타 기관(정부·공공기관 등)에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 이후라도 협약 취소·지원금 환수·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 사용(유용·횡령 등), 저작권 분쟁 등 협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참여제한 조치가 이루어짐

❍ 선정기업은 ‘7. 지원금 지급 및 사업수행 관리’에 따른 집행·결과평가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에서 제작된 결과물에 따른 지식재산권은 수행기업에게 귀속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충청북도,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성과집·홍보물·성과발표회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의무이행활동 미준수, 과업 중도포기 및 평가의견 ‘실패’의 경우 지원금 전액환수 및 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의무이행활동

구분세부내용
교육수료◦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과정 이수(이체담당자 포함 1인 이상) ◦ 성희롱·성폭력 등 성평등 예방교육 이수 및 확인서 제출(참여인력 전원)
성과관리◦ 사업 종료 후 3년간 매출액, 고용창출 등 성과조사 협조 의무
기타협조◦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시행하는 ‘2026 콘텐츠 충북, 콘텐츠 페어’ 등 성과공유회 필수 참여 ◦ 사업 결과물 및 홍보물에는 반드시 아래 사사문구 기입 “본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충청북도(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6 충북 특화콘텐츠 마케팅 지원사업(팝업운영)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음”

충북 특화콘텐츠 마케팅 지원사업(팝업운영) 국고보조금 집행은 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관리하게 됩니다.

☞ 국고보조금 예치 : 국고보조금은 ‘통합예탁기관(한국재정정보원)’에 예치하여, 등록 통장에서만

집행하며, 집행 전 집행 내역 등록

☞ 사업자부담금 집행 : 예산 집행계획의 세목별로 입력한 재원에, 사업자부담금이 존재하는 경우는

자금 집행 시 사업자부담금 비율 이상으로 사업자부담금을 집행하여야 함

(세목별 비율 적용)

* 사업 신청 시 세목 별 집행 계획을 고려하여 예산집행계획 작성

☞ 사업비 계좌 관리 : 보조금과 사업자부담금의 사용은 가능한 동일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는 기업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의 계좌이어야 함

* 보조금 지급 전 입력한 계좌의 변경이 가능하며, 협약 시 추가 설명 예정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집행방법]

o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국고지원금 사용에 앞서 자부담 집행 필요

-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세목이 국고지원금으로만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 집행 가능

※ 해당 세목 내 편성된 자부담 금액을 우선 사용 후 국고지원금 집행

* 예산산출내역에 기재된 필요경비 중 사업비산정의 적절성 여부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나 추가 프로그램 운영 등의 추가예산 산출 등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

9

문의처

❍ 사업문의: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콘텐츠진흥본부 콘텐츠운영팀

☎ 043-908-8209, 8223 (E-mail: chlwngh774@cbist.or.kr, bskil@cbist.or.kr)

❍ 홈페이지: www.cbist.or.kr / www.cbcon.co.kr / www.bojo.go.kr

❍ e나라도움 문의: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