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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한민국 ICT 대상 표창 수여계획 추가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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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D-310월 13일(화)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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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2026년 ICT 대상 표창 수여계획으로, ICT 산업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표창 수여.

#ICT#중소기업#표창#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 혁신기술#기술사업화
이런 곳에 맞아요
중소기업, ICT 관련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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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산업ㆍ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ICT 우수기업과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계획을 추가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ICT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기술 등 ICT 산업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 (단체)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경영활동을 지속한 중소ㆍ중견ㆍ벤처 기업 ※ (개인)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ICT 관련 기관ㆍ단체 종사자 ☞ 부총리표창 10점(단체9점, 개인1점), 특별상 5점 수여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ictbest@kfict.or.kr)

첨부파일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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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대한민국 ICT 대상」표창 수여계획 추가 공고(디지털 확산 디지털 인재).hwp

    공고문 · HWP · 532KB

  • 「2026 대한민국 ICT 대상」표창 수여계획 추가 공고(디지털 확산 디지털 인재).odt

    공고문 · ODT · 476KB

  • 「2026 대한민국 ICT 대상」표창 수여계획 추가 공고(디지털 확산 디지털 인재).hwpx

    공고문 · HWPX · 716KB

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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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969호

「2026 대한민국 ICT 대상」 표창 수여계획 추가 공고(디지털 확산/인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산업·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ICT 우수기업과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계획을 추가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회장

※ 본 공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946호「2026 대한민국 ICT 대상」 표창 수여계획 공고의 추가 공고로 ‘디지털 확산/인재’ 분야에 한정합니다.

개요

•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국가 산업·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도가 높은 ICT 우수기업(중소‧중견‧벤처) 등을 발굴

• 표창 수여를 통해 ICT기업과 산업의 범국가적 인지도 향상 및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 고취

수여 규모

• 부총리표창 10점(단체9점, 개인1점), 특별상* 5점

※ 본 추가 공고는 ‘디지털 확산/인재’ 분야에 한정합니다.

훈 격디지털 기술디지털 확산디지털 인재디지털 공헌계비고
부총리 표창단체32229‘디지털 기술’ ‘디지털 공헌’ 분야는 접수 마감
개인11
특별상(단체)21115

* 수여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동아일보, 전자신문,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추천 대상

• ICT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기술 등 ICT 산업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 (단체)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경영활동을 지속한 중소‧중견‧벤처 기업

※ (개인)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ICT 관련 기관·단체 종사자

분야신청대상 및 자격
디지털 확산ㅇ(해외수출) 해외수출 및 투자를 유치하고 해외 판로 확보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ICT 기업 및 유공자
디지털 인재ㅇ(인력육성) 체계적인 인재 발굴·양성·활용을 통해 기업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한 ICT 기업 및 유공자

추천제한 확인 및 심사

• 접수자에 대한 추천제한* 확인

구분기준 및 방법
공적기간· (단체) 해당분야 2년 이상 활동/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 (개인)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공적사실· 제출 공적 사실관계 확인/증빙자료 * 증빙자료 미제출 : 부적격
추천 제한*· 사회적 물의/언론보도 확인 ·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확인/고용노동부 ·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사실 조회/공정거래위원회 · 임금체불 명단 확인/고용노동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표창 업무지침」 준용

• 재무심사(20점)+서류심사(80점) 합산 ※ (개인) 서류심사만 진행

구분위원점수심사기준
단체재무심사회계사20점①안정성 ②수익성 ③성장성 ④투자
서류심사ICT 전문가80점①독창성 ②우수성 ③기여도
개인서류심사ICT 전문가100점①공적기간 ②업적도 ③기여도

추진일정

① 공고 및 접수 (∼10월)② 심사 (∼11월)③ 시상 (12월)④ 수상기업 홍보 (12월)
▸공고 안내 및 접수 -공고 게시 -제출서류 접수▸추천제한 확인 ▸심사위원회 개최 -재무, 서류심사▸수여대상 선정 ▸시상식 개최▸수상기업 홍보지원 -수상현판 제작 -수상 홍보영상 제작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제출서류

구분제출서류비고
단체 [붙임3]- 신청요약서서식1
- 공적조서서식2
- 부총리표창에 대한 동의서서식3
- 공적증빙서류자유양식
- 사업자등록증, ’24, ‘25년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사본)
개인 [붙임4]- 신청요약서서식1
- 공적조서서식2
- 부총리표창에 대한 동의서서식3
- 공적증빙서류자유양식
- 인사기록카드*-

* 소속기관의 직인 날인(인사기록카드는 반드시 원본을 복사) 후 스캔하여 제출

(인사기록카드가 없는 경우 경력/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경력 확인 자료)

행정사항 안내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10월 13일(화)까지

• 접수방법 : 전자우편(ictbest@kfict.or.kr)으로 제출

- 제출서류는 한글파일(hwp)과 날인한 스캔파일(PDF) 모두 송부

- 파일명은 ‘(단체명/성명)1. 제출서류명’로 작성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시 개별 통보

• 문의처 : ICT대연합 대외협력본부(ictbest@kfict.or.kr, 02-2132-2106)

※ 서류 제출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타 표창 수상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포상 관련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중복하여 표창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추후 자격기준 미달 또는 추천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공적이 거짓인 경우에는 표창 취소 및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훈·포장 등 각종 추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적에 대한 증빙자료는 필히 첨부해야 하며, 입증되지 않은 공적은 인정 불가

[붙임] 1. 자격기준 및 추천제한.

2. 제한사항 조회방법.

3. 부총리표창 신청서류(단체).

4. 부총리표창 신청서류(개인). 끝.

붙임1

자격기준 및 추천제한

자격기준

< 단체 >

ㅇ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경영활동을 지속한 기업으로 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기업

※ 공시대상기업집단 102개 기업집단은 제외(소속회사 포함)

< 개인 >

ㅇ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임원 및 직원

추천제한

< 단체 >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개인 >

ㅇ 과기정통부 부총리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ㅇ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가 예정된 자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제재 중, 제재예정인 자, 제재종료 및 제재해지는 3회 이상으로 등록된 경우 추천 제외

ㅇ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 부총리표창 업무지침 등에 따라 정부포상 또는 부총리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공통 >

ㅇ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부총리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ㅇ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음

ㅇ 다음의 각 내용에 해당되는 자

표창 대상확인내용확인방법
법인(단체) 대표 임원「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붙임2] 제한사항 조회 방법 참조
법인(단체) 대표 임원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개인「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신청제한 및 제외대상

๐ ‘26년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공시대상기업집단 102개 기업집단(소속회사3,538개)

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표창 업무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단체 및 개인

붙임2

제한사항 조회방법

부총리표창 추천 제한사항 조회 안내(산업재해, 불공정행위 및 임금체불주)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 위 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동 시행령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및 동 시행규칙 제8조(공표방법)의 규정에 의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공지사항>“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검색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②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검색 및 최근 3년간 게시물 확인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의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자 등기부등본」,「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장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2.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법위반사실 조회 : https://case.ftc.go.kr/ocp/co/violtLawList.do)를 통하여 확인

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3.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위 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동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의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http://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를 통하여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②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③ 공개명단에서 검색하여 확인(최근 3년간)

붙임3

부총리표창 신청서류 (단체)

부총리표창 신청서류

(단체)

[ 제출 서류 목록 ]

① 신청요약서 [서식1]

② 공적조서 [서식2]

③ 부총리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3]

④ 공적증빙서류

⑤ 사업자등록증, ‘24, ’25년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해당 부분만 스캔하여 제출)

※ 추후 자격기준 미달 또는 추천제한에 해당하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 될 경우 부총리표창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식1】

신청요약서(단체)

□ 기본정보

단체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설립연도
OOOOOOOOOOOOOOO0000.00.00
주소(단체의 주소지)
담당자 연락처010-0000-0000담당자 이메일00000@000

□ 인증 및 특허 보유현황 : 00건 ※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유효한 사항만 기재

□ 수상이력 ※ 단체명으로 받은 사항 중 장관표창 이상 기재

기서훈세부내용
부총리표창(‘00.00,00.)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표창 (정보통신 유공)

□ 추천제한 조회결과 ※ (붙임2) 제한사항 조회방법 참조

산업재해공정거래임금체불물의야기
중대재해 (제2026-001호) 혹은 해당사항 없음고발1/과징금1/ 혹은 해당사항 없음명단공개 혹은 해당사항 없음언론보도(24.0.0) 혹은 해당사항 없음
【서식2】
공 적 조 서
단 체 명000000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000000
주 소※ 단체대표자의 개인주소가 아닌 단체의 주소지
대표자성명 000
단체포상 관련 담당자 연락처 (성명) 000 (직위) 000 (e-mail) 000@000
추천 훈격(공란)추천 순위(공란)
공적 분야ICT 산업발전 유공 (아래 4개 분야 중 택1)공적 기간 0 년 0 개월 (’26년 7월 30일 기준으로 작성)
공적요지(70자 내외) ※ 공백제외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6하 원칙에 따라 실적위주로 구체적 사례를 들어 작성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예시 - 2000.01.~2000.12.까지 □□공사를 진행하며 △△공법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적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oo억원)하고, 공기를 단축(o년o월)하여 공사의 적기 준공에 기여함 ※ 조사자: (일반국민)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 ※ 추천관: (일반국민)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
조 사 자
소 속 000000직 위 000000
직급 또는 계급 000000성 명 000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000 관인
단체 연혁
연 월 일연혁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포상종류 *단체명으로 받은 장관표창 이상만 기재
. . .
. . .
공 적 내 용
- 공적내용은 10페이지 이내 작성 - 공적내용에 대해 증빙자료 제출 필수(별도 파일로 제출) (증빙이 필요한 내용에 한하며 사진/이미지/신문기사 등 형식 제한 없음) - 아래 양식은 변경이 불가하며 항목 추가만 가능함 □ 일반현황 ○ 조직구성 - ○ 재무현황 - □ 목표 및 비전 ○ 비즈니스 모델 - ○ 향후 투자계획 - □ 주요성과 ○ 사업수행실적 및 성과 - ○ 매출 및 수출 신장도 - ○ 국가경제 발전 및 ICT 산업 생태계 기여도 -

【서식3】

부총리표창에 대한 동의서

(부총리표창 후보자용)

□ 부총리표창 후보자

성명(단체명)
소속(주소)직위(급)(공란)

위 본인은 부총리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부총리표창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취소 등 부총리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부총리표창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6. . .

성명(단체명) (인)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부총리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부총리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적심사, 부총리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붙임4

부총리표창 신청서류 (개인)

부총리표창 신청서류

(개인)

[ 제출 서류 목록 ]

① 신청요약서 [서식1]

② 공적조서 [서식2]

③ 부총리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3]

④ 공적증빙서류

⑤ 인사기록카드*

*소속기관의 직인 날인(인사기록카드는 반드시 원본을 복사) 후 스캔하여 제출하되 인사기록카드가 없는 경우 경력/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경력 확인 자료 제출

※ 추후 자격기준 미달 또는 추천제한에 해당하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 될 경우 부총리표창이 취소됨을 안내드립니다.

【서식1】

신청요약서(개인)

□ 기본사항

성명소속직급임원 여부생년월일
OOOOOOOOOOOOO / X00.00.00
주소(주민등록지 기준)
연락처010-0000-0000이메일00000@000

□ 공적기간 : 00년 0월 ※ ’26년 7월 30일 기준으로 작성

□ 수상이력 ※ 개인명으로 받은 사항 중 장관표창 이상 기재

기서훈세부내용
부총리표창(‘00.00.00.)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표창 (정보통신 유공)

□ 추천제한 조회결과 ※ (붙임2) 제한사항 조회방법 참조

산업재해*공정거래*임금체불*징계 (연도‧종류, 사면)물의야기
중대재해 (제2026-001호)/ 해당사항 없음고발1/과징금1/ 해당사항 없음명단공개/ 해당사항 없음‘00 견책(사면)/ 해당사항 없음언론보도(26.0.0)/ 해당사항 없음

* 소속 기관명으로 조회

【서식2】

공 적 조 서
성 명 000 ( 한자 ) 000
생년월일0000.00.00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주민등록지)※ 개인 주소지
직 업000소 속000
직 위000직급000대외직명000
추천 훈격부총리표창추천 순위(공란)
공적 분야ICT 산업발전 유공공적 기간 0 년 0 개월 (’26년 7월 30일 기준으로 작성)
공적요지(70자 내외) ※ 공백제외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6하 원칙에 따라 실적위주로 구체적 사례를 들어 작성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예시 - 2000.01.~2000.12.까지 □□공사의 시공책임자(담당자)로 근무하며 △△공법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적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oo억원)하고, 공기를 단축(o년o월)하여 공사의 적기 준공에 기여함 ※ 조사자: (일반국민)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 ※ 추천관: (일반국민)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
조 사 자
소 속 000000직 위 000000
직급 또는 계급 000000성 명 000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000 관인
주요 경력
연 월 일이력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포상종류 *개인명으로 받은 장관표창 이상만 기재
. . .
. . .
공 적 내 용
- 공적내용은 10페이지 이내 작성 - 공적내용에 대해 증빙자료 제출 필수(별도 파일로 제출) (증빙이 필요한 내용에 한하며 사진/이미지/신문기사 등 형식 제한 없음) □ ○ - - ○ - - □ ○ - - ○ - -

【서식3】

부총리표창에 대한 동의서

(부총리표창 후보자용)

□ 부총리표창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직위(급)

위 본인은 부총리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부총리표창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취소 등 부총리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부총리표창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6.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부총리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부총리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표창 후보자 공적심사, 부총리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