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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6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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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10월 12일(월) 마감

대상

사회적기업

지역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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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2026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경남의 지원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 및 판로 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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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곳에 맞아요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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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고용노동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 하반기 경상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공공기관 우선구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 등 지원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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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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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고 제2026-1476호

2026년 하반기 경상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고용노동부「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2026년 하반기 경상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경상남도지사

• 사업목적

❍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하반기 경상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기간 : 3년

- 단, 마을기업,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으로 간주

※ 연속성과 관계없이 과거 유사사업 지정 이력이 있을 경우 그 기간만큼 합산

❍ 지원내용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

•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 단, 아래 신청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제한 사항

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제한

- 제한기간 횟수 기산방법: 2017.1.1. 신청 분부터 적용, 지역형·부처형 합산

②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③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1.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 비영리 민간단체 등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2.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실적 기간 : 3개월)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기준을 충족해야 함(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은 인증 업무지침을 준용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유급근로자 고용관련 확인 서류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

* 괜찮은 일자리 :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 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별표 1】, 사회서비스의 범위:【별표 2】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의 고용 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나)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다)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창의·혁신)형 : 그 밖에 조직의 사회적 목적 실현여부를 위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객관화된 정량적 지표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장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

3. 영업활동을 수행 할 것

❍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4.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 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 세부 지정요건

❖ 동 요건은 상법상 회사·합자조합과 이윤의 배분이 가능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일반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가.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등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배분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 고용확대 및 사업확장 등을 위한 시설투자 등

나.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한다.

다.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둔다.

(1) 정관 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해당연도 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거나 별도의 계정항목으로 적립하되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 배분 가능한 이윤이란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말한다.

5.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 세부 지정요건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고용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예시(ʼ26.10.1. 신청): 지정 신청기업이 ʼ26.8.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

(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시(ʼ26.10.1. 신청): 지정 신청기업이 ʼ26.7.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써 위반사항이 해소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써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 “사회적기업 포털>온라인교육플랫폼”(https://edu.seis.or.kr)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신청일 기준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5시간 이상 교육과정의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교육(수료증 확인)

※ 고용노동관계법령 검토시에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별도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에 유의

• 주요 심사내용 및 심사방법

❍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 신청기업이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조직형태 심사사항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 그러므로 조직의 부서・사업단 등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음.

❖ 모법인으로부터 분리・독립한 기업일 경우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지정받을 수 있음

❖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①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 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②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 사회적 목적 실현 심사사항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함

❖ 이때 사회적 목적의 실현은 단순히 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비율을 만족시켰다고 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직의 “주된 목적ʼʼ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에만 인정

❍ 신청기업이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신청기업의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부적정 여부

❍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

❍ 심사방법 : 신청기업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3분 이내 브리핑(사업설명)실시 후 심사 진행(질의응답 형식)

※ 심사위원회 미출석 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외함

• 지정절차 및 결과통보

❍ 지정절차 : 시군 서류검토(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 지정요건 충족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

❍ 결과통보 : 선정결과 도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기업 소재지 관할 시‧군 통보

모집공고 (9~10월)⇨상담 및 컨설팅 (9~10월)⇨지정신청・접수 (9~10월)⇨서류검토(요건심사) (10월)
홈페이지(도)시·군기업→시·군 (통합사업관리시스템)시·군, 고용관서
⇩
지정서 교부 (11월)⇦심의·선정 (11월)⇦검토보고 (10~11월)⇦현장실사 (10월)
도→시·군→기업도(지정 심사위원회)시·군→도도, 시·군, 고용관서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 9. 28.(월) ~ 10. 12.(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접수 및 서류 등록

※ 신청서류를 PDF 파일로 스캔하여 각 항목별로 등록해야 함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신청서 제출’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 접수마감일에는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의 접속인원 과다로 인하여 전산장애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전에 관련 서류를 사전 입력완료

- ‘임시저장’은 최종제출 아님. 신청기간 내 ‘제출’ 완료된 접수만 인정처리

※ 구비서류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 관련서류 각 1부씩 신청기업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제출

❍ 신청서 반려: 시장․군수가 구비서류 및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기재사항 중 누락사항이 있어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보완기간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한 경우, 반환을 요청한 경우 해당기업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음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 기한내 미 보완시 반려될

수 있음

※ 부적격 통보: 시장․군수는 신청서류 검토결과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부적격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기업에 신청자격 부적격 통보를 할 수 있음.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제한기간 가산시 횟수에 포함됨(일자리제공형 신청기업이 고용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주된 사회적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영업활동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 예비사회적기업 준수사항 및 취소사유

❍ 준수사항

- 지정요건 유지

-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교육 이수(지정 후 3개월 이내)

- 전년도말 기준 사업보고서 제출(매년 5월말까지)

※ 미제출시 불이익 : 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원 보류 등

-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협조

❍ 지정취소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 자치단체장의 시정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할 경우

• 기타사항

❍ 참여기업은 반드시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접수마감일까지 완료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공고내용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 제반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 온라인 및 서면으로 제출된 서류는 일치하여야 하고,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지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확인될 경우 지정취소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경상남도 고유권한으로 심사내용 등 자료 일체는 비공개 사항이며, 제출된 서류는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의 내용을 준용합니다.

• 문의처

❍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기 관 명전화번호
경남도청 사회경제노동과☏055)211-3485

❍ 상담․컨설팅 및 접수 : 시·군 담당부서

시군명담당부서전화번호시군명담당부서전화번호
창원시일자리창출과055-225-3354함안군경제기업과055-580-2684
진주시일자리경제과055-749-8179창녕군일자리경제과055-530-1175
통영시도시재생과055-650-5833고성군경제기업과055-670-2493
사천시지역경제과055-831-3080남해군경제과055-860-3233
김해시민생경제과055-330-3453하동군지역활력추진단055-880-2194
밀양시지역경제과055-359-5058산청군경제기업과055-970-6812
거제시지역경제과055-639-4125함양군일자리경제과055-960-4723
양산시민생경제과055-392-3302거창군경제기업과055-940-3352
의령군경제기업과055-570-3142합천군일자리경제과055-930-3392

❍ 시스템 관련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이트명전화번호
사회적기업 포털 : www.seis.or.kr - 통합사업관리시스템☏1661-4006

• 신청서류

❍ 반드시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 임대차 계약서(해당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해당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해당기업), 마을기업지정서(해당기업) 등

- 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실적이 있는 경우)

- 지역사회공헌형 등 사실확인서【별지 제2호의2~6서식】 및 구비서류

※ 실적기간 : 2026. 6월 ~ 2026. 8월 (신청월 직전 3개월)

5) 유급근로자 명부 등 근로자 관련 서류(해당 기업만)【별지 제2호의7서식】

- 4대보험 가입자명부,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 2026년 9월말 기준 근로자에 대하여 2026. 6월 ~ 8월까지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주민등록등본(지정유형이 ‘지역사회공헌형㉮’ 경우)

-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인 경우)

※ 근로자 관련 서류(별지 제2호의7서식 유급근로자 명부 등)는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며, 통합사업관리시스템상 유급근로자 명부와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반드시 입력

※ 유급근로자 수 및 유급근로자 명부 작성시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근로자 명부에서 제외하나 근로자 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에 포함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6) 사업자등록증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기업만)

- 사업자등록증 제출(고유번호증 불인정)

- 증빙서류 예시 : 매출 계정별원장(필요시 증빙서류 첨부가능)

※ 실적기간 : 공고 기준 전년도 및 당해 연도 실적이 있는 경우 제출(2025.1.1.~접수마감일)

※ 재무제표는 국세청 및 외부 전문기관(회계사․세무사 등) 확인자료만 인정

7) 공증 받은 정관․규약(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등 경우)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사립박물관․미술관, 「민법」 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관의 제·개정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조직은 주무관청의 허가 공문 제출 가능

8)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6호서식】

※ 신청일 기준 대표자 및 유급근로자 각각 작성하여야 함

9)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별지 제2호의8서식】

- 대표자 및 가족 명의의 별도 사업체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제출(해당 기업만)

- 대표자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해당 기업만)

-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장애인 관련 시설 경력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해당 기업만)

10)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e-learning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포털>온라인교육플랫폼(https://edu.seis.or.kr)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 지방자치단체, 권역별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 수료증 대체 가능(단, 교육시간 5시간 이상 과정만 인정)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신청일 기준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대표자 2인 이상일 경우 각각 이수 확인증 제출

11) 대표자 이력서【별지 제7호서식】

12)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이력 및 그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13) 기타 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접수일 처리기간: 60일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② 대 표 자
③ 연 락 처☏ (FAX. )④ 사업자 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문화단체 등
⑦ 지 정 유 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⑧ 전 체 유 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⑨ 주된 사업내용
⑩ 업종
⑪ 사업분야□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고용노동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 서류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2호의2~제2호의6서식) (해당기업만 제출) 4. 유급근로자 명부[별지 제2호의7서식] (해당기업만 사회적기업 포털 입력)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사회적기업 포털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사회적기업 포털 입력 5.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6. 공증받은 정관・규약 등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8.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별지 제2호의8서식] 9.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10.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이력 및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11. 사회적기업 교육교육플랫폼 ‘소셜클래스’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확인증 사회적기업 포털 제출 12.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별지제2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 업 명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혁
◈ 인증요건 충족계획
사회적목적유형 신청□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지정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조직형태현재 조직형태 및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유급근로자 고용 계획(정규직 00명 등)
의사결정 구조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 (규약)정관(규약) 제・개정 계획 - 의사결정구조, 종사자 규정 등 필수 기재사항 추가(개정) 계획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1. 사업 목적 (사업의 필요성)1-1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소셜미션) :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등) 1-2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문제(사업필요성)
2. 사업 내용 (영업수입 확보방안)2-1 구체적 사업내용 2-2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창출 방안 2-3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2-4 핵심고객 및 판로 확보 방안 2-5 가격경쟁력 및 시장분석 등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3. 사업 역량3-1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계 된 계기 :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계 된 배경 3-2 대표자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 관련사업 수행 경험이나 학력 및 자격사항 3-3 사업 수행 관련 자원 확보 : 사업장 확보여부 및 확보계획 : 지역 자원 연계 방안 등
4. 사업 목표4-1 연차별 매출규모 4-2 고용창출 계획 4-3 수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계획 4-4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른 정량적 실현 목표
◈ 지정이후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1년차(예시) 사업장(사업시설) 확보 및 인력 확충
2년차(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 및 신청 사업장(지점) 추가 확보 근로자 추가 고용 계획
3년차(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 기타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등을 작성

* 해당기업의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필요시 별지작성)

【별지 제2호의2서식】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전체 서비스 수혜자(A)취약계층 수혜자(B)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명%
취약계층 수혜자일련번호이름생년월일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의3서식】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근로자전체근로자(A)취약계층 근로자(B)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명%
취약계층 근로자일련번호이름생년월일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의4서식】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시/도 ( )시/군/구
지역 사회 공헌형 ㉮일자리 제공전체 근로자(A)지역취약계층 근로자(B)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명%
사회서비스 제공전체 서비스 수혜자(A)지역취약계층 수혜자(B)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명%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구분연번성명생년월일해당 취약계층
근 로 자
수 혜 자
지역자원 연계현황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일자리 증대
지역 사회 공헌형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해당분야 수입(A)전체 수입(B)A/B해당분야 지출(C)전체 지출(D)C/D
%%
지역 사회 공헌형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해당분야 수입(A)전체 수입(B)A/B해당분야 지출(C)전체 지출(D)C/D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음
※ 비고 1. ʻʻ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ʼʼ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2호의5서식】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전체 근로자(A)취약계층 근로자(B)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명%
사회서비스 제공전체 서비스 수혜자(A)취약계층 수혜자(B)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명%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일련번호이름생년월일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의6서식】

기타(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관련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관련 사업 추진 실적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의7서식】

유급근로자 명부

연번근로자 성명생년월일성별취약계층 유형 ①입사일 ②월 임금액 ③주 근로시간 ④고용형태 ⑤직종 ⑥
1홍○○000.00.00남해당없음00.00.002,070,00040기간제사무직
2박○○000.00.00여결혼이민자00.00.002,070,00040무기계약직단순노무직
※ 작성방법 ① 아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 취약계층에 해당사항 없을 경우 ʻ해당없음ʼ으로 작성 - 취약계층 유형: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인, 약물 등 중독자, 여성가장, 난민, 보호종료아동 ②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ex: 정규직 등) ⑥ 아래 직종 유형 중 선택 -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별지 제2호의8서식】

고용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인증 관련 사항 확인서

1 ʻ근로기준법ʼ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있나요□예 □아니오
예시➊ 근로기준법 준수 ・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 최근 6개월 이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없음 ・ 그 외 근로기준법을 준수 ・ 최근 6개월 이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➋ 최저임금법 준수 ・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2026년 시간급 10,320원, 월209시간 기준 2,156,880원) ・ 최근 6개월 이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➌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 최근 6개월 이내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등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실 없음 ・ 최근 6개월 이내 산업재해 발생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➍ 그 외 노동관계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파견법, 직업안정법 등) 준수 ・ 최근 6개월 이내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로 구제명령을 받은 사실 없음 ・ 최근 6개월 이내 파견법 등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2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예 □아니오
예 시 ・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사항 없음 ・ 법인세법 등 기타 사업관련 현행법령 준수하고 있음
3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사실이 있나요□예 □아니오
4대표자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기업명) 및 관련 서류 제출(사업자등록증) 1.( ), 2.( ), 3.( )□예 □아니오
5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 및 관련 서류 제출(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기타사항) ( )□예 □아니오
6과거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인증(지정) 취소되거나 반납한 사실이 있나요□예 □아니오
7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장애인 관련 시설 경력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기업명) 및 관련 서류 제출 1.( ), 2.( ), 3.( )□예 □아니오

고용노동관계법령의 범위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및 관리에 있어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 및 소속 근로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관련 심사 및 관리 등에 활용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력사항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개인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관리를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광역, 기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광역, 기초)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본인은 위 1~3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관리를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7호서식】

대표자 이력서

사 진 (3cm*4cm)기업(기관)명성 명
생년월일성 별
주 소
연 락 처E-mail
학 력 사 항기 간내용(학교명, 학과, 학위, 졸업여부 등)
~
~
~
~
~
경 력 사 항기 간내 용(근무처, 직위, 담당업무 등)
~
~
~
~
~
~
~
~
~
~
기 타 사 항 ※ 기타 상벌사항이나 특기사항(자격증, 사회활동 등)이 있으면 기재

【별표 1】 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

❚ 취약계층의 범위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청년ʼ 중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경력단절여성등ʼ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 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자.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차.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입・퇴소한 자*

* 해당시설의 합산 보호기간이 1년 이상인 가정 밖 청소년

※ 단, ‘사회서비스대상 취약계층’은 위 취약계층 및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중증질환자, 이민자의 자녀 등 포함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

제1호(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 소득: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수급자증명서(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통보서)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 가구 월평균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

- 소득금액증명(원)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것으로 판단하되, 소득금액증명 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소득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별 확인 기준

근로소득: 수입금액(지급받은 총액), 사업소득: 소득금액(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액)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평균 소득

[단위 : 원]

구 분1인2인3인4인5인 이상
2026년’25년 3/4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3,056,8235,139,7477,770,4258,280,0639,924,508
60%1,834,0933,083,8484,662,2554,968,0375,954,704

제2호(고령자)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경력단절여성등: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참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확인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및 수료증(이수증) 등

단, 프로그램을 이수한 날부터 12개월까지 이수 사실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 제2025-62호, ‘25.10.17.)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별표1의2)

1.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Ⅰ유형 중 청년특례유형에 속하는 자로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의 60을 초과하는 사람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로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 동법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 단,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Ⅰ유형 중 청년특례유형에 속하는 자로서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의 60을 초과하는 사람 및 Ⅱ유형의 청년유형 제외)로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 동법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로 봄. 단,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고용노동부 및 성평등가족부가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2개월 이상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 이력이 있고 구직등록 기간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만 35세 이상의 사람

4.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을 마친 사람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1)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초기 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에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수료한 사람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단,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과정을 마친 사람의 경우 구직등록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훈련기관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초기 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10.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을 마치고,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을 마친 사람으로서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직업교육훈련(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11.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중 50세 이상인 사람. 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12.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9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일반고 특화과정’을 수료한 사람

14. 지방관서별로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고용위기기업 취업희망 구직자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지방관서별 집중 취업지원서비스 필요 구직자로서 고용센터의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

17.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8.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지원 사업의 기초교육 및 심화교육을 수료한 사람(폐업 소상공인에 한정한다)

제6호(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 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 훈련 및 취업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ʻʻ범죄피해자ˮ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ʻʻ범죄피해자 보호・지원ˮ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ʻʻ범죄피해자 지원법인ˮ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4. ʻʻ구조대상 범죄피해ˮ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ʻʻ장해ˮ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ʻʻ중상해ˮ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ʻʻ구조피해자ˮ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ʻʻ구조금ˮ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12호(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워크넷 등에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구직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을 조회ㆍ비교하여 취득이력 유무 여부 확인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 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자.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차.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중 만 34세 이하인 자

* (확인방법) 보호종료확인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발급(보건복지부에서 자립수당 지급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시 발급 중)

카.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입퇴소한 자 <신설>

* (확인방법) 청소년쉼터 등 입소기간 확인서 등

- 해당시설의 합산 보호기간 1년 이상인 가정 밖 청소년

※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학교폭력 피해자,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중증질환자, 이민자의 자녀 등을 포함하여 인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적,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및 미진학 청소년

☞ 확인방법: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

* ʻ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ʼ 관련 경과규정: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ʻ금융채무 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ʼ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 여부를 판단

* ʻ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ʼ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 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승인 불가

*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사회적기업에서 퇴직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

* 채용당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단, 인증 또는 취업당시에는 ʻ저소득ʼ자가 아니었으나, 해당 사회적기업에 취업하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이후 ʻ저소득자ʼ가 된 경우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예시) 일반근로자로 ʼ18.5.1 고용된 자가 ʼ18.7.15 고령자가 된 경우 ʼ18.7.15 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

【별표 2】 사회서비스의 범위

•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의 보육서비스, 예술・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 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P, Q, E, R, N, S, T, A 중 해당 업종(11개) 해당

- 그 외 ʻ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ʼ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ʼ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 사회서비스 업종 해당 여부 확인방법

- ①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시 신고한 업종코드 또는 ②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 주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 상 업종코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고시・공고• 내 ʻʻ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ʼʼ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 기타 주 사업내용이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지는 육성위에서 판단

분야개요 및 예시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교육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 예시: 교육기관(유아초・ 중등・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P 교육 서비스업(85) P85 교육 서비스업 P851 초등 교육기관 P8511 유아 교육기관 P8512 초등학교 P852 중등 교육기관 P8521 일반 중등 교육기관 P8522 특성화 고등학교 P8530 고등 교육기관 P854 특수학교, 외국인 학교 및 대안학교 P8541 특수학교 P8542 외국인 학교 P8543 대안학교 P8550 일반 교습학원 P856 기타 교육기관 P8561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P8562 예술 학원 P8563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P8564 사회교육시설 P8565 직원 훈련기관 P8566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P8569 그 외 기타 교육기관 P8570 교육 지원 서비스업
보육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양호 (보호), 교육 서비스 * 예시: 집단 보육시설 등Q8721 보육시설 운영업
보건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 * 예시: 의료(병원, 의원 등)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 Q86 보건업 Q8610 병원 Q8620 의원 Q8630 공중 보건 의료업 Q8690 기타 보건업
사회복지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 예시: 복지시설(양로, 요양, 보육 등)Q87 사회복지 서비스업 Q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1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2 심신 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3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9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환경고형 혹은 비고형의 각종 형태의 산업 또는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활동, 환경 정화 및 복원 활동과 원료재생 활동 * 예시: 폐기물 처리업, 하수・ 폐수 처리업 등E 수도,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37~39) E37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E3701 하수 및 폐수 처리업 E3702 분뇨 처리업 E381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1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2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3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2 폐기물 처리업 E3821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E3822 지정 폐기물 처리업 E3823 건설 폐기물 처리업 E3824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E383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831 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832 비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90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문화예술 ・관광 및 운동 서비스 문화예술 ・관광 및 운동 서비스문화・예술 활동과 레저・ 관광 및 운동 등과 같이 삶의 질 증진에 관련한 서비스 * 예시: 여행보조서비스,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공연단체 등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N7521 여행사업 N7529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R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11 공연시설 운영업 R9012 공연단체 R9013 자영 예술가 R9019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R9021 도서관, 기록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R902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R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R9029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R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1 스포츠 서비스업 R9111 경기장 운영업 R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R9113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R911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R912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21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R9122 오락장 운영업 R9123 수상오락 서비스업 R9129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 활동 * 예시: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 (건물・ 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N741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N742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N7421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N7422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N7430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고용 서비스 등 사업지원 서비스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사업지원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1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N7511 고용 알선업 N7512 인력 공급업 N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탐정업은 적용 제외) N753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N7532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N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91 사무지원 서비스업 N7599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간병 및 개인 서비스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개인 간병인, 이・미용, 욕탕, 마사지 등S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1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S9611 이용 및 미용업 S9612 욕탕, 마사지 및 기타 신체관련 서비스업 S969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91 세탁업 S9692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가사지원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예시: 가사・산모・ 육아도우미 등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T97 가구 내 고용활동 T9700 가구 내 고용활동 T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T981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T982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산림 보전 및 관리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 활동 * 단, 산림을 보전하는 내용의 서비스 사업만을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인정 * 예시: 임업 관련 서비스A02 임업 A020 임업 A0201 영림업 A0202 벌목업 A0203 임산물 채취업 A0204 임업 관련 서비스업
기타기타 육성위원회 검토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인정받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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