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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인력

[전북] 2026년 3차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전북특별자치도조회 1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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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D-410월 7일(수) 마감

대상

사회적기업

지역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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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2026년 전북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전북#신규채용#취약계층#국민취업지원제도
이런 곳에 맞아요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의 사회적기업
이런 곳은 어려워요
전주시ㆍ남원시 소재 기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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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사회적기업 육성법」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및「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2026년 8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전주시ㆍ남원시 소재 기업 제외)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 참여사업장 SVI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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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590호

- 2026년도 -

제3차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 9. 23.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목적

• 도내 사회적기업의 수익구조 창출•확대 지원을 통해 재정부담 완화 및 자립기반 강화

2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6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2. 참여대상

❍ 2026년 8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전주시·남원시 소재 기업 제외)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보험법」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 기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단, 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으로 함)

※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

3. 지원규모 : 기업별 1인 이상 ~ 50인 이하

4. 지원내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5. 지원금액 : 참여사업장 SVI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지원

【인건비 지원 개요】
구분SVI 탁월기업SVI 우수기업일반기업 (SVI 양호 이하 또는 평가 미참여기업)
지원금액월 90만원월 70만원월 50만원
지원대상 상시 근로자 수 제한 없음상시 근로자 수 제한 없음30인 미만

❍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이며,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 산정·지원

※ 참여근로자의 결근, 조퇴, 지각(유급휴가제외)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실근무시간 적용

<산정방법(예시)>

참여기업 근로시간SVI 탁월기업SVI 우수기업일반기업*
일 소정근로시간월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월 174시간900,000원700,000원500,000원
1일 7시간월 152시간786,290원611,490원436,840원
1일 6시간월 131시간677,660원527,010원376,490원
1일 5시간월 109시간563,850원438,500원313,260원
1일 4시간월 87시간450,050원350,000원250,030원
1일 3시간월 66시간341,410원265,510원189,680원

* SVI평가 “양호” 이하 및 미참여 기업

6. 지원조건 : 참여기업이 취약계층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7. 지원기간 : 지원 약정 체결일로부터 1년

❍ 지원기간은 약정체결일 익월 1일부터 1년간이며,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약정기간 변동 가능

❍ 최대 3년간 지원(2+1년) 2년 + SVI 평가등급 “우수” 이상 시 추가 1년

※ 예비 및 인증사회적기업 동일 적용

8. 지역 자율형 사업

❍ 일자리 창출 사업에 선정된 ‘참여기업’대상으로 지원항목에 해당시 추가 지원

- 지원내용 : 기본지원액 + 추가지원비율(30%) 지원

❍ 지원계획

지원항목지원내용지원대상
① 청년 근로자기본 지원비율 + 30% 만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② 장애인 및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증장애인 및 한부모가족 근로자
③ ‘좋은임금’ 지원기업 ‘26년 생활임금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기업
④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기업 ‘인구감소(관심) 지역’* 소재 참여 근로자

※ 지역자율 항목이 2개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1개 항목만 적용

* 「행안부 고시」인구감소(관심)지역 11개 시군 :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9. 참여제외 대상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2026. 8월말 기준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 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최저임금 이상 지급여부 등 확인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다만, 특정취약계층(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의 기준에 따른 중증장애인

- 실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

❍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 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별표4 참고]

-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종전 일자리창출사업(~’24년)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포함

* 종전 일자리창출사업의 지원가능기간[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예비),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지원기간(예비 2년, 인증 3년) 지원 여부로만 판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 단, 사업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와 가사간병서비스 등의 사업을 바우처가 아닌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과 유료사업에 한하여 참여가능

* 예시 : 사업참여기업이 가사간병서비스사업을 보건복지부 바우처사업으로 등록하여 수행하고 있고 그 외 병원간병사업을 함께 수행중인 경우 병원간병사업 인력에 대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가능

* 예시 : 사업참여기업이 가사간병서비스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가능

❍ 지속적,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 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 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기업 매출의 대부분이 정부조달 또는 위탁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청소 등 업종은 일자리 참여기업으로 선정 최소화

10. 참고사항

❍ (사업보고서 미제출 시 조치) 참여기업이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보류, 3개월 이상 도과 미제출 시에는 약정해지

❍ (약정해지) 사업참여기업이 지원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정인원의 50% 이상의 인원을 확정·승인 받지 못한 경우

❍ (SVI 등급 변경 반영) 지원약정 기간 중 SVI 평가등급 상향 시* 익월부터 SVI 평가 등급에 따라 지원기준금액 변경

* SVI 등급 적용은 지원약정 기간 중 가장 우수한 등급을 기준으로 적용

예) “양호”→“우수” (상향)변경 시 “우수” 등급 적용

“우수”→“양호” (하락)변경 시 기존 “우수” 등급 적용

11. 참여근로자 선발기준

❍ 모집대상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를 1개월 이상 수급받고 있거나, 취업지원서비스가 완료된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 제외사유 ※

① 사업참여기업 대표자 및 대표자·등기임원의 친족

② 다른 직업(주30시간 이상)을 갖고 있는자(고용보험기준)

③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중인 자

⑤ 지원개시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참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 참여가능한 경우

· 종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참여근로자로 채용했던 근로자로서 고용중인자

·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신규채용한 자

(단, 채용일이 사업공고일 이후인 경우만 인정)

· 국민취업제도 중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자(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주 15시간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계약 체결 후 재직하고 있거나,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근로자

· ‘2024.1.1.~2025.12.31. 기간 중 별도의 정부 지원없이 신규 채용한 취약계층 근로자로서 계속 고용 중인 자

(지원조건이 6개월 고용유지 기간의 산정은 해당 연도 사업공고일 이후로부터 기산)

⑥ 지원개시일 이전 3개월 이내 당해기업 또는 관련기업, 관련단체에서 퇴직한 자

⑦ 사업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주주, 조합원 등)

⑧ 외국인(결혼이민자는 참여가능)

⑨ 세법에 따라 사업등록을 한 자

⑩ 사업참여기업의 소정근로시간과 학교수업 등이 중복되는 학생(대학원생 포함)

⑪ 파견법 상 파견근로자이거나 파견근로 예정인 자(불법파견 포함)

⑫ 그 밖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 참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자

12. 서류제출

①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붙임 제1호서식]

② 사업계획서 [붙임 제2호서식]

③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실적보고서[붙임 제3호 서식],

관련 증빙자료(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붙임 제3호의1서식] 등)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

④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붙임 제4호서식]

⑤ 심사항목 중 일부 항목별 실적(SVI측정)보고서 및 증빙자료 [붙임 제5호서식]

⑥ ’26.8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취약계층 증빙서류 등

[붙임 제6호서식]

※ 임금대장(자체 고용근로자 포함)은 시스템에 입력 이후 추가 업로드 필요

⑦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사업자 월말 기준(신청 직전월부터 이전 1년분(’25.9월부터 ’26.8월까지 각 월말 기준 자료)) 자격취득자명부 등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확인 자료

※ 단, 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의 자료 제출

⑧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⑨ 중소기업확인서 등 중기업 및 소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⑩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

⑪ ’25년도 결산 재무제표 제출[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 SEIS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시스템 상 ‘기타’ 항목으로 별도 업로드하여 반드시 제출

3

심사

1.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 시장‧군수는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등을 확인‧조회하고, 지원기관과 함께 현장실사* 후 검토보고서(사회적 가치 등) 작성 및 제출

※ 현장실사 용역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 진행 중으로 유찰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용역기관 선정이 어려울 시 시군 자체 추진, 요건 미충족 기업은 심사에서 제외

2.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각계 전문가 7인 내외

❍ 전북특별자치도 심사계획 별도 수립·시행 예정

❍ 심사방법 : 대면심사, 각 심사위원별 심사표를 작성하여 심사

- 신청기업별로 신청내용에 대한 브리핑 실시 및 질의응답

- 예비사회적기업1)과 인증사회적기업2)을 구분하여 심사

1)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의 인증가능성,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

2) 인증사회적기업 : 수익창출 가능성, 참여근로자 고용유지 및 지속가능성 등

3. 선정방법

❍ 심사위원별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신청기업부터 선정하고 기업별 지원인원을 배정

4.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배점세부심사항목배점
총점세부
사회적 가치30점10∙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SVI 3번 지표 중 외부운영의 사회적가치만 평가정성 평가
10∙ 사회목적 재투자 -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 SVI 6번 지표
10∙ 전체노동자 대비 취약계층 고용비율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50% 이상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40~5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30~4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20~3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20% 미만 -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 미만10 8 6 4 2 1
고용성과30점10∙ 고용성과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80% 이상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20% 미만10 8 6 4 2
20∙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 정도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현황 - 고정매출처 및 매입처 확보 정도 - 공공구매 연계 여부 및 확대 가능성 등정성 평가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30점10∙ 매출성과 -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80% 이상 -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20% 미만10 8 6 4 2
20∙ 사업내용의 우수성 - 사업의 우수성 및 안정성, 성장가능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의 경쟁력 등정성 평가
기업혁신10점∙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운영 과정, 제품의 혁신 노력 - 전반적인 조직운영과정에서 기존의 방식을 혁신 하려했던 노력 및 성과 - 생산・판매 과정에서 기존의 제품 및 서비스와 차별화 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려 했던 노력 - 기존 시장에 제공되지 않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내용의 유무 등 ※ SVI 14번 지표정성 평가

* 실적확인: ①사업보고서, ②전년도 연말실적, ③신청 전월실적

* 사회적 가치지표(SVI)에 대한 내용은 「사회적 가치지표 활용 매뉴얼」 참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소식·자료>발간자료 게시판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4

참여기업 선정절차

1. 선정절차

모집 공고⇨신청 • 접수 (www.seis.or.kr)⇨요건검토 (서류보완)⇨현장실사 및 검토보고서 제출
전북특별자치도기업→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접수시‧군시‧군 및 지원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심사 • 선정⇨선정결과 통보·공고⇨약정체결⇨사업추진
전북특별자치도 (심사위원회)전북특별자치도시‧군⇔선정기업선정기업

※ 현장실사 용역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 진행 중으로 유찰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용역기관 선정이 어려울 시 시군 자체 추진, 요건 미충족 기업은 심사에서 제외

2. 선정결과 공개 :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게재 및 시·군 통보(2026. 10월말 예정)

5

신청 및 접수

1. 신청기간 : ’26. 9. 23(수) ~ 10. 7.(수)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입력완료 요망(전산장애 유의)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 00분까지 “”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신청서 제출

-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님

❍ 신청기간 내 입력 완료된 접수만 인정

2. 접수방법 : 온라인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 서면 접수 불가

❍ 문의 안내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 1661-4006)

① 기업회원 가입⇨② 일자리창출 사업 공모 선택⇨③ 신청서 작성⇨④ 구비서류(증빙자료 포함) 첨부 ※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로 전환, 파일 첨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①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 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② 기업의 유급근로자 등의 확인을 위해 신청 시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③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취약계층 증빙자료 첨부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시군 공무원 통합정보시스템 확인사항】

①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SVI 측정 결과(평가등급)

②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재정 상태 확인)

③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신청 직전 월부터 1년분), 유급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④ (예비)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 SEIS ‘사업보고서’ 해당기업 조회를 통해 확인

⑤ 고용조정이력(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여부) 조회

※ SEIS 재정지원 > 일자리창출 사업총괄 > 해당 사업장 고용조정이력 클릭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한 내 관련서류를 등록(제출)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고유 권한이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2026년 일자리창출 지원관련 서류(회계서류 일체)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이 요청 시 협조하여야 합니다.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자 및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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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6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을 따르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관할 시‧군의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문의처(도 및 시·군)

문 의 처전화번호비 고
전북도 금융사회적경제과 063-280-4162
전주시 민생사회적경제과 063-281-2847
군산시 일자리경제과 063-454-2675
익산시 정책개발담당관 063-859-3406
정읍시 지역활력과 063-539-6813
남원시 지역활력과 063-620-6337
김제시 경제진흥과 063-540-3880
완주군 경제정책과 063-290-3232
진안군 농촌활력과 063-430-8069
무주군 인구활력과 063-320-2062
장수군 농산업정책과 063-350-2193
임실군 경제교통과 063-640-2406
순창군 경제교통과 063-650-1326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 063-560-2359
부안군 지역경제과 063-580-4176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 : 063)214-9351~9353

군산시 대학로 600(신관동1-4)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 연구숙박동 3층

붙임

제출서식

[붙임 제1호서식]

(예비) [별지 제1호서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60일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신청 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 지역형 | □ 예비 1년차 □ 예비 2년차 □ 예비 3년차 부처형 | □ 예비 1년차 □ 예비 2년차 □ 예비 3년차 사회적기업 | □ 인증 1년차 □ 인증 2년차 □ 인증 3년차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 인증(지정)번호 대 표 자(주민번호) | ( - ) |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 연락처(팩스) | Tel. (Fax. ) 전자메일주소 | 담 당 자 (연 락 처) | 성명: (전화: ) 조직형태 |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문화단체 등 인증(지정)유형 |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 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 12개월) 근로자 현황 *현재기준 | 전체유급근로자수(A) | 취약계층근로자수(B) | 취약계층 비율(B/A) 명 | 명 | %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SVI 측정 여부 및 결과 | 탁월( ), 우수( ), 양호( ), 미흡( ), 취약( ), 미측정( ) 구분 | 재정지원사업명 | 최초지원일 | 지원기간 | 지원연차 종전 재정지원사업 참여여부 | 예비 사회적기업 | .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 .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구 분 | 부처(자치단체)명 | 지원받는 내용 | 지원기간 | 지원금액 | 비고 합 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가능) ◈ 신청내용 신청인원 사업내용 □ 공공고용서비스기관 취업알선 동의 여부 ( )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 구비서류:

<제출서류>

①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②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4호의2서식]

④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분) 확인자료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동의사항>

①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② 기업의 유급근로자 등의 확인을 위해 신청시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③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 제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참여 신청 직전월 이전 1년간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 / 12개월

근로자 현황의 전체유급근로자수: 재정지원 사업 신청 당시 전체유급근로자수

2)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3) 최초지원일:

- 예비사회적기업: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 지원개시일

-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해당사업의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사회적기업 인증 전 예비 자격으로 지원받은 내역도 작성)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가능)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7) 공공고용서비스기관 취업알선 동의 여부: 참여근로자에 대한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의 알선을 원할 경우에 동의 여부 체크

[붙임 제2호서식]

(예비) [별지 제3호서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
(앞쪽)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 업 명 | 인증(지정)번호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인증(지정)유형 |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기타형 ◈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장소 | □ 시・도 ( ) □ 시・군・구 ( ) □ 사업장소 세부내용: ※ 참여근로자는 위 사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 참여근로자 채용 및 관리 계획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 구분 (기준시점) | 자체근로자 | 일자리창출사업 | 비고 계 | 일반 | 취약 계층 | 계 | 참여 근로자 |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지원 기간 | 예비1년 | 명 | 명 | 명 | - | - | 명 예비2년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인증1년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인증2년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인증3년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참여근로자 수행업무
참여근로자 근로조건주 근무시간, 월 임금, 기타 근무 조건
참여근로자 관리계획
◈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목표 매출액 원 * 전체근로자(일자리창출사업 참여인원 + 자체고용)의 목표매출액
산출근거 *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ex1) ◌ 목표 매출액 : 132,000,000원 - 산출근거 거래처 납품 : 20개소 X 약 200,000원 X 12월 = 48,000,000원 온라인 판매 : 3,000,000원 X 12월 = 36,000,000원 오프라인 판매수입 : 4,000,000원 X 12월 = 48,000,000원 ex2) 목표 매출액 : 420,000,000원 상품분류 | 평균단가 | 산출근거 | 연매출액 문구류 | 2,000원 | 2,000X5,000개X12개월 | 120,000,000원 의류 | 30,000원 | 30,000X500개X12개월 | 180,000,000원 전자제품 액세서리 류 | 50,000원 | 5,000X2,000개X12개월 | 120,000,000원
지속적 수입 확보 방안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
수익금 사용계획
◈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방안
향후사업계획 (인증계획 포함)

【붙임 제3호 서식】

※ 실적이 없는 란은 미기재, 필요한 경우 별지 작성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 실적보고서

1.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①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사회서비스 분야는 〔별표3〕 참조)

제 공 분 야세 부 내 용
(예시)간병서비스(예시)지역 주민 대상 간병서비스 제공 ※ 고령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 50% 할인

② 사회서비스 세부내용

(서비스 유형이 무료형, 저렴형, 일반형으로 나뉠 경우 각각에 대해 기재하고, 가격은 일반형을 기준으로 산출)

구분무료 제공형1)할인 제공형2)일반형계
수혜자수 (A)금액 (a)수혜자수 (B)금액 (b)수혜자수 (C)수혜자수 (A+B+C)금액 (a+b)
취약계층
일반인
계

1) (정상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 2) (할인한 금액을 표시)

2. 사회공헌 실적

(생산품을 무료로 제공한 경우 그 내역을 기재, 불특정 다수는 “불특정”으로 기재)

공 헌 내 용수 혜 인 원(명)사회공헌 총액
(예시)지역 저소득 아동, 조손 가정 대상 도시락 무료 제공 ※ 고령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 50% 할인취약계층정상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
일반인
계

3. 지역 사회공헌 실적(기타 지역사회 및 주민 대상 사회공헌 내역을 구체적 기재)

(예시)지역 농가 농산물을 원재료로 전량 구매 : 시장가격 이상 책정으로 농산물 판로 개척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72가구 대상 시래기 300톤, 3억 상당)

※ 매입가격 : 1㎏ 당 800원 (시장 평균가격 1㎏ 당 600원)

【붙임 제3호의1 서식】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제공기관기관명연락처
주 소
수혜기관기관명연락처
주 소
사 회 서 비 스 내 용서비스명
제공일시
수혜자수
수혜대상
수혜내용
환산금액 (세부내역)
( )는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 )에서는 사회서비스를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제공기관 : 대 표 : | (인) 수혜기관 : 대 표 : | (인)

[붙임 제4호 서식]

(예비) [별지 제4호의2서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1. 사업장 참여자격 및 자격유지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사실이 있나요□예□아니오
2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있나요□예□아니오
3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급여가 명시 되었나요?□예□아니오
44대보험료 체납이 있는가요□예□아니오
5임금등 체불이 있는가요□예□아니오
6참여근로자중에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나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있나요□예□아니오
6-1. 참여근로자 중 대표자, 등기임원 친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칙족 등 참여자격 제한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보고하여야 함을 아시나요□예□아니오
7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가요□예□아니오
8참여근로자중에 관련기업에서 퇴직한 자가 있는가요□예□아니오
9참여근로자중에 등기임원이나 회원이 있는가요□예□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한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붙임 제5호서식】

사회적가치 측정 보고서

Ⅰ. 기업 개요

기업명대표자명
조직유형작성요령1 참조설립일작성요령2 참조
주 업종작성요령3 참조사업자 등록번호
인증(지정)번호작성요령4 참조인증(지정)유형작성요령4 참조
전화번호 (회사)전화번호 (휴대폰)
주소작성요령5 참조
기업연혁 (수상내역 등)
주요 사업내용기업의 주요사업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간략히 기재
매출 및 영업이익 (단위: 천원)구 분2023년2024년2025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고용현황 (단위: 명)구분2023년2024년2025년
총 근로자 수
취약계층
본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2. 측정지표

※ 작성요령

□ 공통사항

ㅇ 신청서 첫 번째 장은 1장 이내 기재(중요내용 요약, 편집가능)

ㅇ 측정 대상년도는 현재(2026년 기준)시점에서 전년도(2025년)을 의미

ㅇ 지표별 안내사항 참조(파란색 음영: 예시, 측정기관 의견 기재 후 삭제)

□ 신청서 첫 번째 장

1. 조직유형

- ①인증 사회적기업, ②예비 사회적기업, ③(사회적)협동조합, ④마을기업, ⑤자활기업, ⑥기타(소셜벤처, 창업팀 등) 중 택 1

2. 설립일: 기업의 설립 ‘연월일’ 까지 기재 (예시: 2020.1.1.)

3. 주 업종: 제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9차 개정)상 대분류에 따라 기재, 복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주력업종(매출액 40% 이상)을 기재

업종 분류
1농업, 임업 및 어업(A)
2광업(B)
3제조업(C)
4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5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6건설업(F)
7도매 및 소매업(G)
8운수업(H)
9숙박 및 음식점업(I)
10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11금융 및 보험업(K)
12부동산업 및 임대업(L)
13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14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15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16교육 서비스업(P)
17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18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19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20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T)
21국제 및 외국기관(U)

4. 인증(지정)번호 및 인증(지정)유형: (예비)사회적기업만 기재

5. 주소: 도로명 주소 기재

측정지표

1.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10점)

판단기준내용
외부 운영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가치제품 서비스생산
판매
이용자
기타

* 2025년 실적 기입

※ 작성요령 (내용 기재 후 작성요령 칸 삭제 요망)

판단기준착안 사항
외부 운영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가치※ 필수 확인사항(해당되는 항목만 기재) 기업은 3개 항목(제품·서비스, 이용자, 기타) 모두 작성할 필요 없으며, 항목별 실적이 있는 기업만 기재 【 기업 작성예시 】 구분 | 내용(예시) 제품 서비스 | 생산 | 내용: 기업이 제품·서비스 생산단계에서 발생되는 사회적가치 (예) 제품생산시, 지역농가와 직접수매계약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 (예) 친환경소재 원료(또는 폐기물재활용)사용으로 환경오염 예방 판매 | 내용: 기업이 제품·서비스 판매단계에서 발생되는 사회적가치 (예)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제품·서비스를 할인하여 판매 (예) 제품·서비스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사회적으로 환원 이 용 자 | 내용: 제품·서비스를 이용자가 활용하여 발생되는 사회적가치 (예) 공정무역 제품사용을 통해 제3세계 어린이 인권보호에 기여 (예) 위안부피해자 인식확산, 전기차 환경보호, 텀블러 자원절약 등 기 타 | 상기 기재된 내용 및 예시에 해당되지 않으나 기타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와 관련된 사항 등을 기재 ㅇ 주 사업영역의 제품·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과정 및 결과에서 제품·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반영 수준과 이용자(수혜자)의 사회적 가치실현 수준을 기재 - 생산제품·서비스의 기획·개발·생산·유통·판매·관리에 이르는 과정 상 어떤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지 내용 기재 - 동일 과정상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구매자, 수혜자, 참여자 등)가 사용함으로써 어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지 내용 기재

○ 증빙자료

- 제품·서비스 소개서(홍보 브로슈어 등), 생산·판매에서 발생되는 사회적 가치 관련 실적

증빙자료

- 이용자가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사회적가치 및 파급효과 등 증빙자료

측정지표

2.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10점)

판단기준내용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부가적인 일자리창출
구성원 성과급
교육훈련비용
시설비투자 등
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사회적경제 조직에 투자
자역사회에 투자
기부실적
기타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자원봉사실적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2025년 실적 기입

※ 작성요령 (내용 기재 후 작성요령 칸 삭제 요망)

판단기준착안 사항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①부가적인 일자리 창출: 측정대상연도(2025년)와 전년도(2024년)의 유급근로자 총원과 비교하여 증가 유무를 기재(고용보험내역 등재인원) (예) 2024년(12월: 10명 → 2025년(12월) 13명 / 총 3명 증가 - 증빙자료: 2024, 2025년도 12월 고용보험내역(또는 유급근로자 명부) ②구성원 성과급: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인센티브 성격의 구성원 금전지급 내역을 의미하며, 성과급 지급 유무를 기재 (예) ‘25년 우수직원(2명) 선정, 총 200만원 성과급 지급 - 증빙자료: 2025년도 직원 임금대장(또는 성과급 지급내역 자료) * 상여금, 워크숍 비용, 명절선물 등의 직접지급 외 내역은 지양 ③교육훈련비: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 내역 기재 (예)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시 인당 20만원 교육비 환급하는 등 총 200만원의 교육훈련비 지출 - 증빙자료: 직원 대상 교육비(금전) 지원내역 증빙자료 일체 ④시설투자비: 근로환경개선 등을 위한 시설비 투자 내역 기재 (예) 직원들의 피로도 경감을 위해 복지차원으로 노후된 직원휴게실 리모델링 및 각종 편의설비 구매(총 1,300만원) - 증빙자료: 금전적 시설비 투자 내역 증빙자료 일체
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①지역사회 재투자: 기업이 지역사회 기관을 대상으로 금전적인 투자·후원·기부한 금액을 의미하며, 있을 경우 해당내용을 기재 (예) 지역 청소년단체(30명)에 총 1,000만원 현금 기부 - 증빙자료: 기업의 지역사회 재투자 내역 증빙자료 일체(2025년 내) ②사회서비스 제공: 기업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내역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의미하며, 있을 경우 해당내용을 기재 (예) 다문화 가정 산모(8명)에 보육서비스를 5개월 간 20% 저렴하게 제공(환산금액: 80만원) - 증빙자료: 기업의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 증빙자료 일체(2024년 내)
기타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ㅇ 주 사업영역 외에 조직의 인력·시간 등을 활용한 비금전적 자원(봉사활동, 재능기부 등)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입한 내역을 기재 (예) 지역주민 창업을 위한 무료 창업교육 및 마케팅 노하우 특강(대표), 지진피해지역 구호활동 참여(임직원 봉사활동) - 증빙자료: 기업의 비금전적 역량활용 내역 증빙자료 일체(2025년 내)

○ 증빙자료

- 조직 내부활용: 2024, 2025년 12월말 기준 고용보험내역, 2025년 12월 임금대장 및 성과급 지급내역 증빙자료, 2025년 직원대상 교육비 지급내역, 2025년 시설비 투자내역 등

- 조직외부활용: 기부금 영수증, 지역사회 재투자 내역,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 기타활용: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사회공헌(봉사활동) 결과자료(사진, 보고서, 공문 등)

- 기타 기업이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증빙이 안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측정지표

3.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협력기관협력활동횟수
•
•
•
•
•

* 2025년 실적 기입

※ 작성요령 (내용 기재 후 작성요령 칸 삭제 요망)

판단기준착안사항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수준① 협력기관에 해당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인증·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을 의미합니다. 협의체는 이들 조직의 네트워크(당사자조직)를 의미 ② 협력활동의 인정범위는 기업의 주 사업영역과 관련된 활동만 인정합니다. (주 사업영역 외 기관차원의 봉사활동 및 대표자 재능기부 등은 불인정) ③ 단발성 활동은 지양하고 지속적이고 정기적 협력활동을 지향합니다. (연 1회 이상, 활동내역 증빙자료 없을 시 불인정) ④ 사회적경제기업 간 구매·판매실적도 협력활동 내용으로 인정
지역사회와의 협력수준① 지역사회는 기업소재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전국 범위를 의미 ② 협력활동 인정기관은 사회적경제기업 및 당사자조직 협의체 외에 모든 단체를 의미합니다. * 정부부처, 광역․기초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회복지법인 등 ③ 지역사회 기관 간 정기적 판매·구매실적은 협력활동으로 인정합니다. ④ 또한 단발성 활동은 지양하고 지속적이고 정기적 협력활동을 지향합니다.(연 1회 이상, 활동내역 증빙자료 없을 시 불인정)
【 기업 작성예시 】
협력기관협력 활동횟수
OO 사회적협동조합돌봄서비스 표준화 및 브랜드화, 관련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안분기별 1회
□□ 사회적기업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인지, 미술, 감각 재활 등 일상훈련 공동프로그램 진행연 1회
OO대학교인재 양성과 기술․경영 혁신 도모 산학 협력 (관련 전공 인원 교류 및 교육)연 1회
OO구청도시 농업 운영 프로그램 사업연 1회
OO 어린이집무료 영유아발달 선별 검사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연 2회

○ 증빙자료

- 사회적경제기업 및 협의체 간 협력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회의록, MOU문건, 보도자료, 활동사진, 회의 참석 공문, 협력활동 보고서 등)

- 지역사회 협력 인정기관과 맺은 MOU, 계약서 및 거래내역서

- 지역사회 협력 인정기관과의 협력활동 보고서, 보도자료, 회의록, 활동사진

- 기타 기업이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 기업이 제시한 실적은 증빙서류로 확인된 건만 인정

측정지표

4. 혁신노력도 (10점]

판단기준내 용
과정의 혁신
혁신의 결과

* 최근 2년간(2024년, 2025년) 실적 기입

※ 작성요령 (내용 기재 후 작성요령 칸 삭제 요망)

○ 최근 2년간(2024년, 2025년)의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의 노력과 그 결과를 신청서 양식에 따라 기재

- 착안사항 항목을 모두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되는 항목만을 기재

판단 기준착안사항
과정의 혁신① (사회문제 해결노력) 기업이 직시하는 사회문제 및 해결노력·활동 등 ② (제도개선 노력) 권한 위임, 프로젝트 조직, 의사소통 구조, 유연근무제 및 시차출퇴근 등 기업운영제도 개선노력 내용 등 ③ (전문인력 도입) 제품·서비스 개발 또는 조직의 운영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채용내역 등(전문인력 자격사항은 기업특성을 고려하여 판단) ④ (사내제안 및 외부의견) Bottom up 방식의 사내제안을 통한 프로젝트 또는 아이디어 공모전 등의 외부의견 수용 내용 등 ⑤ (경영시스템 개선) 경영컨설팅, 경영혁신 관련 자문, ERP시스템 및 그룹웨어 도입 등 경영 시스템 선진화 추구 내용 등 ⑥ (시장 및 기술 분석노력)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동향분석 또는 시장확대를 위한 고객수요 파악, 경쟁사 분석 내용 등 ⑦ (R&D 투자)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수행 내용 및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등 ⑧ (기타) 상기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의 혁신노력 기재
혁신의 결과① (사회문제 해결노력 결과)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노력에 따른 결과·실적 등 ② (신상품도입 및 수익발생) 신상품 도입 내용 및 수익발생 유무 등 ③ (고객만족도 증가율) 고객만족도 조사유무 및 만족도 증가내용 등 ④ (자원절감) 제조공정·제조시간 등 사업운영에 따른 자원 절감내역 등 ⑤ (이용자 수 증가) 혁신활동을 통한 이용자 수 증가내역 등 ⑥ (기술적 성과) 특허, 상표권, 지적재산권, 실용신안 내역, 기업 수상실적 등 ⑦ (혁신 제품·서비스) 기존 시장에 없던 혁신제품·서비스 출시 내역 등 ⑧ (기타) 상기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혁신결과 기재

○ 증빙자료

- 기업이 기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일체, 증빙이 안될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붙임 제6호서식】

유급근로자 명부 (2026. 1월말 기준)

연번근로자 성명생년 월일성별취약계층 유형 ①입사일 ②월평균 임금(원) ③근로 시간 ④고용 형태 ⑤직종 ⑥사회적 기업관련 정부지원 여부기타정부 지원여부
1홍○○2001.2.3남해당없음16.3.11,400,00040기간제사무직
2박○○2004.4.1여결혼이민자16.3.11,500,00040무기 계약직단순 노무직
※ 작성방법 ① 아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 취약계층에 해당사항 없을 경우 ʻ해당없음ʼ으로 작성 - 취약계층 유형: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자, 약물 등 중독자,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 여성가장, 난민 등 ②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ex: 정규직 등) ⑥ 아래 직종 유형 중 선택 -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 취약계층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별표 1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청년ʼ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경력단절여성등ʼ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 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자. 난민 (정부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은 자)

차.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입・퇴소한 자*

* 해당시설의 합산 보호기간이 1년 이상인 가정 밖 청소년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ʼ26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판단기준과 동일)은 별표2 참고

별표 2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제1호(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 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수급자증명서(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 통보서) 등으로 확인되는 ʻ최근 6개월간ʼ의 월평균소득

* 가구 월평균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

- 소득금액증명(원)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것으로 판단하되, 소득금액증명(원) 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소득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ʻʻ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ˮ에 공표된 ʻ직전년도 3/4분기ʼ의 월평균 소득

[단위 : 원]

구 분1인2인3인4인5인 이상
ʼ25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3,056,8235,139,7477,770,4258,280,0639,924,508
60%1,834,0933,083,8484,662,2554,968,0375,954,704

제2호(고령자) 만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 ․ 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경력단절여성등: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참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확인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및 수료증(이수증) 등

* 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협조요청 하여 대상자 확인

제6호(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 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ʻʻ범죄피해자ˮ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ʻʻ범죄피해자 보호・지원ˮ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 ․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ʻʻ범죄피해자 지원법인ˮ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4. ʻʻ구조대상 범죄피해ˮ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ʻʻ장해ˮ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ʻʻ중상해ˮ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ʻʻ구조피해자ˮ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ʻʻ구조금ˮ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12호(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확인방법: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조회

*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민간 취업알선기관(직업소개소 포함)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구직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력 조회 결과 취득기록이 없는 경우에 해당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 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 ․ 반장의 확인서 등)

자.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차.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류)된 아동 중 만34세 이하인 자

☞ 확인방법: 보호종료확인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발급(보건복지부에서 자립수당 지급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시 발급 중)

카.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입퇴소한 자 <신설>

∙ 해당시설의 합산 보호기간 1년 이상인 가정 밖 청소년

☞ 확인방법: 청소년쉼터 등 입소기간 확인서 등

타.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 등급), 학교폭력 피해자,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중증질환자, 이민자의 자녀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ʼ18.7.17. 시행)에 따라 자퇴, 미진학, 재적 등 처분을 받은 청소년

☞ 확인방법: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

* ʻ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ʼ 관련 경과규정: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ʻ금융채무 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ʼ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여부를 판단

* ʻ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ʼ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 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승인 불가

*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사회적기업에서 퇴직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

* 채용당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단, 인증 또는 취업당시에는 ʻ저소득ʼ자가 아니었으나, 해당 사회적기업에 취업하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이후 ʻ저소득자ʼ가 된 경우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예시) 일반근로자로 ʼ18.5.1. 고용된 자가 ʼ18.7.15. 고령자가 된 경우 ʼ18.7.15. 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

별표 3

사회서비스의 범위

•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의 보육서비스, 예술 ․ 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P, Q, E, R, N, S, T, A 중 해당 업종(11개) 해당

- 그 외 ʻ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ʼ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ʼ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 사회서비스 업종 해당 여부 확인방법

- ①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시 신고한 업종코드 또는 ②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 주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 상 업종코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고시・공고• 내 ʻʻ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ʼʼ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 기타 주 사업내용이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지는 육성위에서 판단

분야개요 및 예시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교육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 예시: 교육기관 (유아초・ 중등・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P 교육 서비스업(85) P85 교육 서비스업 P851 초등 교육기관 P8511 유아 교육기관 P8512 초등학교 P852 중등 교육기관 P8521 일반 중등 교육기관 P8522 특성화 고등학교 P8530 고등 교육기관 P854 특수학교, 외국인 학교 및 대안학교 P8541 특수학교 P8542 외국인 학교 P8543 대안학교 P8550 일반 교습학원 P856 기타 교육기관 P8561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P8562 예술 학원 P8563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P8564 사회교육시설 P8565 직원 훈련기관 P8566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P8569 그 외 기타 교육기관 P8570 교육 지원 서비스업
보육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양호 (보호), 교육 서비스 * 예시: 집단 보육시설 등Q8721 보육시설 운영업
보건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 * 예시: 의료(병원, 의원 등)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 Q86 보건업 Q8610 병원 Q8620 의원 Q8630 공중 보건 의료업 Q8690 기타 보건업
사회복지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 예시: 복지시설 (양로, 요양, 보육 등)Q87 사회복지 서비스업 Q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1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2 심신 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3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9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환경고형 혹은 비고형의 각종 형태의 산업 또는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활동, 환경 정화 및 복원 활동과 원료재생 활동 * 예시: 폐기물 처리업, 하수 ・ 폐수 처리업 등E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37~39) E37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E3701 하수 및 폐수 처리업 E3702 분뇨 처리업 E381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1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2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3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2 폐기물 처리업 E3821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E3822 지정 폐기물 처리업 E3823 건설 폐기물 처리업 E3824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E383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831 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832 비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90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문화예술 ·관광 및 운동 서비스문화・예술 활동과 레저・관광 및 운동 등과 같이 삶의 질 증진에 관련한 서비스 * 예시: 여행보조서비스,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공연단체 등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N7521 여행사업 N7529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R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 R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11 공연시설 운영업 R9012 공연단체 R9013 자영 예술가 R9019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R9021 도서관, 기록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R902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R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R9029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R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1 스포츠 서비스업 R9111 경기장 운영업 R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R9113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R911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R912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21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R9122 오락장 운영업 R9123 수상오락 서비스업 R9129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 * 예시: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 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N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4)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N741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N742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N7421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N7422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N7430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고용 서비스 등 사업지원 서비스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사업지원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1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 N7511 고용 알선업 N7512 인력 공급업 N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탐정업은 적용 제외) N753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N7532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N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91 사무지원 서비스업 N7599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간병 및 개인 서비스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개인 간병인, 이・미용, 욕탕, 마사지 등S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10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S9611 이용 및 미용업 S9612 욕탕, 마사지 및 기타 신체관련 서비스업 S969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91 세탁업 S9692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가사지원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예시: 가사・산모・ 육아도우미 등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T97 가구 내 고용활동 T9700 가구 내 고용활동 T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T981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T982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산림 보전 및 관리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 활동 * 단, 산림을 보전하는 내용의 서비스 사업만을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인정 * 예시: 임업 관련 서비스A02 임업 A020 임업 A0201 영림업 A0202 벌목업 A0203 임산물 채취업 A0204 임업 관련 서비스업
기타기타 육성위원회 검토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인정받는 활동

별표 4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 조치

∙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대분류중분류내용설명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아웃소싱 포함) ⑤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⑦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 -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 ⑧ 결혼・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권고사직 포함) -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경우 ⑨ 이직 전 3월 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 과다 - 이직 전 3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에는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⑩ 관례적 ・일상적인 명예퇴직 - 구체적 인원감축계획, 향후 인사상 불이익조치 예정,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 조치 없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절차・기준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아닌 것으로 해석

* 예시: ①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어 근로자가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사직하는 경우 ②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나 사업주의 권고에 의해 사직한 경우 등

∙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 제21조)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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