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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우수 환경서비스업 선정을 위한 신청 접수 공고

경기도출처 기업마당
원문 공고 보기

접수

D-110월 23일(금) 마감

대상

중소기업

지역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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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경기도에서 5년 이상 영업한 환경서비스기업을 선정하여 표창장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환경서비스업#경기도#중소기업#컨설팅#환경전문공사업#측정대행업
이런 곳에 맞아요
환경전문공사업, 측정대행업, 관리대행기관, 환경컨설팅회사
이런 곳은 어려워요
5년 미만 영업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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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사회 공헌 등 기업경영에 모범이 되는 환경서비스기업을 선정함으로써 시장의 공정성과 기술력을 제고하기 위한 「우수 환경서비스기업 선정」 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에 등록하여 5년 이상 영업한 환경전문공사업, 측정대행업, 관리대행기관, 환경컨설팅회사 ☞ 경기도지사 표창장 및 현판 수여, 언론홍보 및 경기도 홈페이지에 정보 제공, 환경서비스업 지도ㆍ점검 간소화,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기업 지정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kyg2649@gg.go.kr) ※ 접수 시 모든 제출서류를 한개 폴더에 담아, 파일명 '00분야_업체명.zip'으로 제출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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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2281_2026-2281_2026년 우수 환경서비스기업 선정 공고문+.pdf

    공고문 · PDF · 183KB · 13쪽

  • 2026-2281_2026-2281_2026년 우수 환경서비스기업 선정 공고문.hwpx

    공고문 · HWPX · 108KB

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X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5,784자

붙임 2

공고문(안)

[경기도 공고 제2026-2281호]

「경기도 우수 환경서비스업 선정」을 위한 신청 접수 공고(안)

사회 공헌 등 기업경영에 모범이 되는 환경서비스기업을 선정함으로써 시장의 공정성과 기술력을 제고하기 위한 「우수 환경서비스기업 선정」 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경기도지사

1. 추진목적

경기도 관내 환경서비스업(환경전문공사업, 측정대행업, 관리대행기관, 환경컨설팅회사)으로 등록하고 사업 활동을 하는 환경서비스기업에 대하여 신인도, 기업경영, 안전관리능력, 기술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우수 환경서비스기업을 선정하기 위함

2. 선정개요

가. 선정대상 : 도에 등록하여 5년 이상* 영업한 환경전문공사업, 측정대행업, 관리대행기관, 환경컨설팅회사 * 등록일로부터 공고일 기준

나. 심사기준 : 정량 지표 / 정성 지표로 나누어 평가 ※ 세부내용 「별표1」

(1) 정량 지표 : 경영능력 및 신인도

(2) 정성 지표 : 기술수행능력, 성장성, 사회공헌 및 안전관리능력

다. 심사방법 : 실무 평가단(정량평가) + 전문가 평가단(정성평가)

※ 전문가 평가단 : 고용창출 가능성, 기술수행능력, 사회 공헌 활동 참여도 및 안전관리 능력 등 전문적인 평가 수행 및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표창 규모 결정

라. 선정절차

① 신 청⇨② 심 사⇨③ 선 정⇨④ 표창대상자 확정⇨⑤ 표창장 및 현판 수여
사업장→경기도경 기 도경 기 도경 기 도경기도→사업장
9월~10월11월11월12월12월

3. 선정혜택

1) 경기도지사 표창장 및 현판 수여 (도 공적심사절차 이행)

2) 언론홍보 및 경기도 홈페이지에 정보 제공

3) 환경서비스업 지도‧점검 간소화

- 다음 해 환경서비스업 정기 지도‧점검 시 서면 점검으로 대체

4)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기업 지정 신청 시 가점 부여

- 유망기후테크 기업 신청 시 가점, 환경보전기금 융자 신청 시 인센티브 부여

4.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2026. 9. 28.(월) ~ 2026. 10. 23.(금)

2) 제출서류

(1) 신청서 (서식 1)

(2) 기업현황표 (서식 2)

(3) 업종별 현황 (서식3~6)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환경서비스업 등록즉 또는 지정서 사본

(6) 표준재무제표 증명(2025)

(7)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2024, 2025)

(8)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기준)

(9) 사회공헌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선택)

(ex. 취약계층 이용시설 측정 지원 등 사회 공헌 사업 지원 또는 자체 사업 수행 사례 등)

(10) 안전관리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선택)

(ex. 안전보건관리 지침, 자체 안전관리 교육 자료)

(11) 환경분야 특허/인증서(선택)

(12) 방지시설 설계서 (환경전문공사업에 한함)

3) 접수처 및 접수방법

접 수 처담 당 자접 수 방 법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 환경안전예방팀김연경 주무관 (031-8008-5234)*접수전용 메일주소 (kyg2649@gg.go.kr)

※ 접수 시 모든 제출서류를 한개 폴더에 담아, 파일명 ′00분야_업체명.zip’으로 제출 (분야 : 환경전문공사업, 측정대행업, 관리대행기관, 환경컨설팅회사 중 선택)

5. 참가 자격

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소재하여 사업을 5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아래의 기업

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 2) 같은 법 제16조의 4 제1항에 의해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한 자 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에 의해 측정대행업 등록을 한 자 4)「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받은 자

나. 참가 기준

1) 5-가. 각 법률에 따른 등록 세부기준을 충족하고 있을 것

2) 5-가. 각 법률에 따른 등록취소‧영업정지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최근 2년 동안 수주 실적이 있을 것

4) 한 개의 사업장이 여러분야의 참가자격이 있는 경우에도 한 개분야에 한해 신청가능(중복 신청 불가)

5) 2024~2025년 선정 사업장은 지정기간(3년) 이후 신청 가능(타업종으로는 신청 가능)

6. 선정 방법

가. 참가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정량지표(30점), 정성지표(70점) 및 가산점(최대10점)으로 평가

나. 정량지표, 정성지표 및 가산점 결과합산 후, 총 7개소 선정

※ 업종 특성과 접수 현황을 고려하여 업종별 표창규모 결정

다. 평가결과는 선정사업장에 한하여 개별 통보(12월)

라. 평가 방법 : [별표1] 참조

7.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수정·보완 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공적 심사 의뢰 전 필요 시 현지 확인

다. 선정기업은 공적 심의 후 표창장 및 현판 수여 (12월)

라. 제출내용이 허위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별표 1

평가항목 및 배점

1. 정량 : 30점

지정 기준세부항목배점
경영 능력 (22)가. 고용 유지·증가율 (10) = (25년도말 기준 인원 ÷ 24년도 말 기준 인원) × 1001) 100% 이상10
2) 95~99%8
3) 90~94%6
4) 85~89%4
5) 85% 미만2
나. 수익성 (7) -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 ÷ 매출액) × 1001) 8% 이상7
2) 5% ~ 8% 미만5
3) 2% ~ 5% 미만4
4) 0% ~ 2% 미만2
5) 0% 미만0
다. 재무 건전성 (5) - 부채 비율 = (총부채 ÷ 총자산) × 1001) 부채비율 200% 미만5
2) 200% ~ 300% 미만4
3) 300% ~ 400% 미만3
4) 400% ~ 500% 미만2
5) 500% 이상1
신인도 (8)라. 체납여부 (5) - 국세·지방세 체납여부1) 공고일 기준 체납 없음5
2) 체납 있음0
마. 최근 2년간 처분내역 (3)1) 처분내역 없음3
2) 처분내역 있음0

2. 정성 : 70점

지정 기준세부항목배점
기술 수행 능력* (30)환경전문 공사업가. 방지시설 설계능력1) 우수30
2) 양호20
3) 보통10
4) 미흡5
5) 부적정0
측정대행업 나. 측정항목 등록현황 및 활용실적1) 우수30
2) 양호20
3) 보통10
4) 미흡5
5) 부적정0
관리대행기관다. 기술자격 보유수준1) 70점 이상30
2) 60점 ~ 70점 미만20
3) 50점 ~ 60점 미만15
4) 40점 ~ 50점 미만10
5) 40점 이하5
컨설팅회사라. 기술자격 보유수준1) 40점 이상30
2) 30점 ~ 40점 미만20
3) 20점 ~ 30점 미만15
4) 10점 ~ 20점 미만10
5) 10점 이하5

* 기술수행능력 : 업종별 평가

지정 기준세부항목배점
성장성 (10)마. 고용창출 가능성 (10)1) 신규 고용창출을 위한 경영진 의지 및 활동10
2) 고용창출 및 일자리증대를 위한 전략수립 여부8
3) 정기적인 공개채용을 통한 신규 고용창출 실행여부6
4) 신규사업 추진 및 사업확대 등 고용 확대계획 구체성4
5) 환경분야 전문인력 보유 및 확대를 위한 노력2
사회 공헌 (10)바. 사회공헌 참여도 (10)1) 우수10
2) 양호8
3) 보통5
4) 미흡2
5) 부적정0
안전 관리 능력 (20)사. 안전관리 지침의 적정성 (10)1) 우수10
2) 양호8
3) 보통5
4) 미흡2
5) 부적정0
아. 안전교육 실시의 적정성 (10)1) 우수10
2) 양호8
3) 보통5
4) 미흡2
5) 부적정0

3. 가점(최대 10점)

항 목가점
환경분야 특허/인증 보유1) 산업 재산권 :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1
2) 규격인증 : 국내외 규격 인증 품질 인증 등1
3) 경기도 인증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등1
4) 공공기관 인증 :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우수환경산업체, 환경신기술(NET) 등1
5) 기타 환경 분야 특허 및 인증서1

※ 각 항목 증빙서류 제출(항목별 최대 2점)

1. 정량지표

가. 재무 건전성 : 2025년 표준재무제표 기준

나. 수익성 : 2025년 표준재무제표 기준

다. 고용 유지율 : 연말 4대보험 가입자명부(2024, 2025) 기준

라. 체납여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준(공고일 기준)

마. 최근 2년간 처분내역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 기간 : 2024. 9. ~ 공고일

- 관련 법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2. 정성지표

가. 방지시설 설계능력(환경전문공사업) :

- 참가자가 제출한 사례를 외부전문가가 평가(참가 기업 간 상대 평가)

나. 측정항목 등록현황 및 활용실적(측정대행업)

- 등록증에 기재된 항목 수 및 측정분석 대행계약 업소 수(참가 기업 간 상대 평가)

다. 기술인력 보유수준(관리대행기관) : 관리대행기관에 등록된 기술인력 자격보유 현황

평가기준점수평가결과
1. 기술사20점× 명1~4. 점수 합산
2. 기 사15점× 명
3. 산업기사10점× 명
4. 기능사 5점× 명

라. 기술인력 보유수준(컨설팅회사) : 환경컨설팅회사에 등록된 기술인력 자격보유 현황

평가기준점수평가결과
1. 기술사 또는 기능장20점× 명1~4. 점수 합산
2. 박사 학위 취득자15점× 명
3. 석사 학위 취득자10점× 명
4. 기사 5점× 명

마. 고용창출 가능성 : 참가자가 작성한 고용창출 가능성을 외부전문가가 평가(참가 기업 간 상대 평가)

바. 사회공헌 참여도

- 참가자가 제출한 환경서비스기업으로서 사회 공헌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외부 전문가가 평가(참가 기업 간 상대 평가)

사. 안전관리 지침의 적정성 : 참가자가 제출한 안전관리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외부전문가가 평가

(참가 기업 간 상대 평가)

아. 안전교육 실시의 적정성 : 참가자가 제출한 안전교육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외부전문가가 평가

(참가 기업 간 상대 평가)

3. 가점

- 환경분야 특허/인증 보유 (항목별 최대 2점, 전체 최대 10점)

서식 1

신청서

경기도 우수 환경서비스업 선정 신청서
신청자 신청분야 □환경전문공사업 □측정대행업 □관리대행기관 □환경컨설팅회사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실무 담당자연락처
「경기도 우수환경서비스업」 선정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서식 2

기업현황표

기 업 현 황 표
기 업 명등 록 일
신청분야경기도 영업기간
특허/인증서 보유건수상시고용인원 수
행정처분 현황 ※ 최근2년(2024. 9. ~ 공고일) 내용 작성
일자내용처분기간
고용창출 노력‧고용창출을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작성
사회공헌활동‧내용 및 기간 등 구체적으로 작성
안전관리능력‧ 제출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ex. 1. 사업장 자체 안전보건관리 지침 2. 자체 안전관리 교육 자료

서식 3

업종별 현황(환경전문공사업)

기 업 명
방지시설 설계능력‧설계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ex. 공사명 : 000공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공사 공사위치 : 경기도 00시 00구 공사기간 : 2025.1.1. ~ 2025.12.31.

서식 4

업종별 현황(측정대행업)

기 업 명
측정대행 현황
측정대행 항목 수(개) (등록증 기준)측정·분석 대행 계약 업소 수(개소) (2024~2025년)

서식 5

업종별 현황(관리대행기관)

기 업 명
기술인력 등록현황
번호성명자격사항 또는 학위종사기간기술자격 보유수준
점
점
점
점
점
합계 년 점

서식 6

업종별 현황(환경컨설팅회사)

기 업 명
기술인력 등록현황
번호성명자격사항 또는 학위종사기간기술자격 보유수준
점
점
점
점
점
합계 년 점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