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6년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사업 수출 물류비 지원 수혜기업 모집 공고
접수
대상
중소기업
지역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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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경남 해양수산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물류비 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이런 곳에 맞아요
- 해양수산 관련 기업, 물류 및 운송 기업, 바이오 관련 기업, 스마트 기술 관련 기업
- 이런 곳은 어려워요
- 경상남도 외 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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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경남 도내 해양수산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경쟁력 강화 및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6년 경남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사업」수출 물류비 지원 수혜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경상남도 해양수산 및 전후방 연관 산업 기업 - 해양수산 관련 본사, 공장, 부설연구소 등 주소지가 경상남도 소재인 경우에 한함 - 해양ㆍ수산ㆍ항만ㆍ조선ㆍ물류ㆍ해양환경ㆍ해양에너지 등 해양수산 관련 산업 전반에 바이오(식품ㆍ화장품 등),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데이터, 자동화, 스마트 기술 등 ☞ 해양수산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출 물류비 실소요비용(기업당 최대 2,000천원 한도) 지원 - 해외 박람회ㆍ전시회 연계 물류비 : 박람회ㆍ상담회 출품용 물품 운송료, 현지 부스 반입 물품 운송비 등 - 초도 수출 및 테스트 마케팅 물류비 : 신규 바이어 대상 샘플 발송비, 초도 계약 물량 운송비, 현지 마켓 입점 테스트용 화물운송비 등 - 일반 정식 수출 화물 물류비 : 해상ㆍ항공 화물운임, 내륙운송료, 특송화물운송료(EMS, DHL 등), 터미널 화물처리비(THC) 등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경남테크노파크)
준비할 서류
작성할 양식
- 2026년 경남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 신청서(수출물류비).hwp76KB받기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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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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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재)경남테크노파크-공고-제371호]
「2026년도 경남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사업」 수출 물류비 지원 수혜기업 모집 공고 경남 도내 해양수산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경쟁력 강화 및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6년 경남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사업』 수출 물류비 지원 수혜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경상남도지사,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재)경남항노화연구원장
1 사업개요
ㅇ (사업명) 2026년 경남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사업 수출 물류비 지원 ㅇ (지원목적)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및 유가 상승에 따라 가중된 도내 해양수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초기 물류비 부담 완화
- 해외 박람회·전시회 출품, 신규 바이어 발굴 및 초도 수출(샘플· 테스트 화물 발송 등) 단계에서 발생하는 물류비를 지원하여 도내 해양수산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 ㅇ (지원규모) 총 6개사 내외 ㅇ (지원내용) 해양수산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출 물류비 실소요비용
- 해외 박람회·전시회 연계 물류비: 박람회·상담회 출품용 물품 운송료, 현지 부스 반입 물품 운송비 등
- 초도 수출 및 테스트 마케팅 물류비: 신규 바이어 대상 샘플 발 송비, 초도 계약 물량 운송비, 현지 마켓 입점 테스트용 화물
운송비 등
- 일반 정식 수출 화물 물류비: 해상·항공 화물운임, 내륙운송료, 특송화물운송료(EMS, DHL 등), 터미널 화물처리비(THC) 등 ㅇ (모집일정) 9. 28.(월) ~ 10. 2.(금)
ㅇ (사업기간) 선정통보일 ~ 2026. 11. 30.
2 지원대상 및 내용
ㅇ (지원대상) 경상남도 해양수산 및 전후방 연관 산업 기업
- 해양수산 관련 본사, 공장, 부설연구소 등 주소지가 경상남도 소재인 경우에 한함
- 해양·수산·항만·조선·물류·해양환경·해양에너지 등 해양수산 관련 산업 전반에 바이오(식품 · 화장품 등),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데이터, 자동화, 스마트 기술 등 ㅇ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2,000천 원 한도 (공급가액 기준 100% 지원)
- 부가가치세(VAT), 관세, 현지 창고보관비는 지원 제외 (기업 자부담)
- 총 소요 공급가액이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기업 자부담
※ 수출신고필증(수출실적 인정 건), 특송화물 운송장(AWB), 또는 공식 운송 증빙 및 전자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 확인 후 사후 정산 ㅇ (지원제외 대상)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R&D 참여제한 기업 및 대표자 등
- 신청과제가 경남TP 및 타 기관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인 경우
- 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ㅇ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 신청자격 확인 후 선정평가 ㅇ (사전검토) 중복지원, 사업참여제한 여부, 사전제외대상 여부 검토 ㅇ (현장실태조사) 필요시 신청기업의 사업수행역량 점검을 위해 기업 현장 방문(신규신청 기업)
ㅇ (서면평가) 지원기업 선정을 위해 사업 적합성, 추진 타탕성, 기대효 과 평가 등
- 평가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산술평균으로 점수 산정
-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신청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 지원기업 선정 평가기준>
*15점 만점 기준: 탁월(15) / 우수(13) / 보통(11) / 미흡(9) / 매우미흡(7)
*20점 만점 기준: 탁월(20) / 우수(17) / 보통(14) / 미흡(11) / 매우미흡(8)
평가항목 세부 항목 지표 배점 사업 적합성 (30점)
해양수산 연관성 및 수출 품목 적합성
• 신청 품목이 해양수산 및 전후방 연관 품목에 해당하는가?
• 현지 시장 규격 및 통관 기준에 적합한 제품인가? 15 지원 목적 부합성 • 물류비 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 확보 타당성
• 물류비 산출 내역 및 신청 금액의 합리성 15 추진 타당성 (40점)
해외 시장 진출 계획
• 개별 또는 박람회 관련 참가 및 후속 바이어 매칭 계획의 구체성
• 현지 바이어 교섭 상황 및 상담·계약 성사 가능성 수출 실행력 및 구체성 • 사업기간 내 실제 선적 및 수출신고필증 발급 가능 여부
• 바이어 납기 일정 및 물류 운송 경로(포워더) 확보 여부 20 기대 효과 (30점)
수출 성과 창출 가능성 • 당해 지원을 통한 직접 수출 실적 달성 가능성
• 향후 정기적·지속적 후속 수출로 이어질 가능성 15 지역 경제 기여도 • 도내 수산물 원물 활용도 및 지역 파급 효과
• 기업의 성장 잠재력 및 매출 증대 기여도 15 소 계 100
4 추진일정
ㅇ (지원기업 선정절차 및 일정)
지원기업 모집공고 신청접수 실태조사 선정평가 선정통보 프로그램 지원/수행 주관기관 ▶ 프로젝트별 참여기업 ▶ 현장실태조사 (필요시) ▶ 평가위원회 (예정, 서면) ▶ 협약체결 ▶ 주관기관 ↔ 지원기업 9.28. 9.28.~10.2. 9.28.~10.2. 10.6.(화) 결과통보 즉시 10월 ~ 11월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선정이후 절차)
- 선정 결과 통보 및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선정평가 후 7일 이내 개별 통보되며, 평가위원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시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수행기관과 수혜기업 간 사업 협약 체결 진행
- 사업 완료 후 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정식수출신고 관련 증빙 및 집행서류 등) → 서류 확인 후 기업지원비 물류사 입금
5 유의사항
ㅇ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고문 미 숙지로 인한 제출 서류 누락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선정평가에 의하여 지원 대상에서 탈락 될 수 있으며,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 등 주요내용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및 과제신청서가 허위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될 수 있음
- 지원사업 협약 후 의무사항(4대보험가입자명부, 기타관련자료) 요청에 불성실 응답시 사업취소, 지원금 환수조치 등 제재 조치
- 당초 사업계획을 무단 변경하여 지원금 집행 시 해당 금액 불인정 및 환수 조치
- 과제 종료 후 주관기관의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제반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재)경남테크노파크 정관 및 규정․규칙에 따름
6 제출서류
ㅇ (필수제출서류)
* 2026년도 경남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사업 선정·수행기업은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므로 ‘신청서 서식’ 과 ‘개인정보동의서’ 만 제출
* 단, 기업 정보 변동사항이 있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는 지원 제외
7 지원금 지급 및 정산 안내
ㅇ (지급 방식) 사후 정산 지급 (물류비 선집행 후 결과보고 및 증빙 검토 후 지급)
ㅇ (정산 제출 서류)
- 수출물류비 지원 완료보고서 (소정 양식)
구분 서 류 명 비 고 공통필수 신청현황표
- 신청서 서식과 함께 배포 개인(기업)정보 이용 및 제공동의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약서 정보활용동의서 프로그램별 신청서 -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증명원
- 설립 1년 이내 기업 제외
- 예비창업자 및 매출이 없는 기업은 미제출 사업자등록증 - 수혜기업 대표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 예비창업자의 경우 미제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신청서 제출일 기준 발행본
- 예비창업자의 경우 미제출 4대보험 가입자명부 - 신청서 제출일 기준 발행본
- 예비창업자의 경우 미제출 해당기업 중소기업 ESG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해당기업만 제출, 타 지원사업 연계 지원 예정(필수X)
-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 수출신고필증 (세관 날인 필수, 수출자 기업명 일치)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특송영수증 사본
8 신청방법 및 문의처
ㅇ (신청방법)
- 시스템 온라인 접수 : (재)경남테크노파크(www.gntp.or.kr) 지원사업 신청 → ‘경남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사업’ 신청
- 사업계획서 제출 전 회원가입 사전 등록 완료 요청 (회원가입 시 오류 발생이 있으므로 마감 전 시스템 관련하여 미 접수건에 대한 책임은 기업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및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기간 : 2026년 9월 28일 ~ 10월 2일 18:00까지*(이후 등록불가)
ㅇ (문의처)
기관 담당자 전 화 메 일 비 고 (재)경남테크노파크 최윤주 과장 055-259-3615 gntpyj@gntp.or.kr (재)경남항노화연구원 문예슬 주임 055-970-1132 mnseul@gari.or.kr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