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한국가스공사 에너지 창업·벤처기업 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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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한국가스공사의 에너지 창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화 자금과 컨설팅을 제공.
- 이런 곳에 맞아요
- 창업 7년 이내 기업, 벤처 인증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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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와 한국표준협회는 에너지분야 우수 창업·벤처기업 발굴 및 사업화 자금지원 등을 통한 에너지 창업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창업·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09월 23일
한국가스공사
지원내용
- 지원사항
- 1. 사업화자금 기업당 1천만원 2. 기업 애로해결 컨설팅 3.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 지원 등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 2026.09.07(월) 09:00 ~ 2026.10.07(수) 18:00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신청대상
- 창업 7년이내 혹은 벤처인증기업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 선정절차
- 요건검토, 서류평가, 결과공지
준비할 서류
1개 중 0개 준비신청서류
작성할 양식
- [별첨 1] 제출 서식 모음.hwp84KB받기
첨부파일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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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첨부된 HWP 공고문에서 글과 표를 옮겼어요 · 2,402자
2026년도 한국가스공사 에너지 창업·벤처기업
육성사업 지원 모집공고(재공고)
한국가스공사와 한국표준협회는 에너지분야 우수 창업·벤처기업 발굴 및 사업화 자금지원 등을 통한 에너지 창업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창업·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한국가스공사 사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한국가스공사 에너지 창업·벤처기업 육성사업
□ (접수기간) ’26.09.07.(월) ~ 10.07.(수) 18:00까지
□ (접수방법) 구글폼 제출 – https://forms.gle/bqQ3iYM2EJgwQbZy9
□ (지원기간) 기업 선정 통지일부터 ’27.1월까지(필요시 2월까지 연장)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창업·벤처기업 22개사
| 구분 | 세부 내용 | |
|---|---|---|
| 업종 | 에너지 관련 업종 · 천연가스, 수소 등 가스공사 유관 분야 · 전력의 생산·공급·저장 등 전력산업 분야 ·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절감 분야 | |
| 중소 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
| 1가지 충족 필수 | 창업 기업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
| 벤처 기업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 |
□ (지원제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사업비 잔액 및 불인정금액 등의 환수 불이행으로 사업비 회수조치(채권추심, 법적 행정 절차 등) 진행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사업비 부정청구로 인한 부정이익 환수 요청에 불응한 자(기업)
☞ 기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선정 및 협약 체결이 이루어진 후에도 위 사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제외 및 지원금 환수 추진
• 지원내용
□ 사업화·고도화 자금(기업당 10백만 원)
ㅇ 아이디어 사업화, 생산성 향상, 판로확대 등 창업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세부내용‘첨부3’참조)
□ 기본 지원 프로그램
ㅇ (컨설팅) 지원기업에 필요한 전문가 컨설팅(멘토링) 지원
* (1) 법무/세무/회계/노무 등 법률 전문가 멘토링(컨설팅), (2) 경영 전반 멘토링
□ 추가 지원 프로그램
ㅇ (대상) 서류평가 점수 상위 10개 기업
ㅇ (내용)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언론·홍보지원 등
• 참여신청
□ (신청기간) ’26.09.07.(월) ~ ’26.10.07.(수) 18시까지
□ (신청방법) 구글폼 제출 – https://forms.gle/bqQ3iYM2EJgwQbZy9
□ (관련문의)
| 수행기관 | 담당자 | 연락처 |
|---|---|---|
| 한국표준협회 | 조성은 팀장 | 02-6240-4787 |
| 한국표준협회 | 김혁상 위원 | 02-6240-4795 |
| 출연기관 | 담당자 | 연락처 |
| 한국가스공사 | 하태욱 사원 | 053-670-0569 |
□ 제출서류(제출 서식, 증빙서류)
| 1. 첨부2. 제출 서식 모음 | 2. 증빙서류 |
|---|---|
| ① 사업계획서 1부 | ⑤ 사업자등록증 1부 |
| ⑥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
| ② 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 |
|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
| ⑧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
| ③ 퇴직자 및 특수관계인 명단 1부 | |
| 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 |
| ④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
| ⑩ (해당시) 벤처기업확인서 1부 | |
| ※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 유효한 서류로 제출 | |
□ 평가·선정 절차
| 평가단계 | 선정단계 | |||||||||
| 요건검토 | 서류평가 | 결과발표 | 협약체결 | |||||||
□ (평가단계) 한국표준협회 주관, 2단계 진행
ㅇ (1차) 요건검토 : 지원기업의 요건 적합 여부 검토
ㅇ (2차) 서류평가 : 기술성, 사업성, 사업수행 역량 등 종합 평가(서면)
□ (선정단계) 한국표준협회 주관 결과 발표 및 협약체결
첨 부 1. 제출 서식 모음 1부
2. 평가기준표 1부
3. 지원기업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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