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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성장플러스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 · 살맛나는 서구팀출처 K-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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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Y오늘 16:00 마감

지원

❍ (지원규모) 100,000천원 / 총 10개사

대상

공고일 기준 대구 서구 소재 영업장(사업자등록증 기준)의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

지역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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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읽은 요점

2026년 성장플러스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으로 대구 서구의 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창업지원#여성창업#사업화지원#대구#멘토링#네트워킹
이런 곳에 맞아요
대구 서구 소재의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
이런 곳은 어려워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업종, 휴·폐업 중인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기업,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기업, 보조사업 수행 배제 기업, 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타 기관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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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는 대구 서구 소재 영업장(사업자등록증 기준)의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 대상으로 사업화자금을 지원하여 창업기업의 정착과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6년 성장플러스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09월 14일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규모) 100,000천원 / 총 10개사 ❍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금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심사 평가에 의한 사업화 자금 지원(1,000만원*10명) / 부가세 10% 별도(자부담) - 연계지원 : 여성창업 커뮤니티를 통한 창업관련 업무지원, 사후관리(창업보육, 교육,멘토링, 네트워킹 등 후속지원) ※ 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기간 1년 이내 폐업할 경우 지원비용 전액 환수 조치함 ❍ (세부사업내용) 제품 개발 비용, 홍보·마케팅 비용, 제품 인증 비용, 그 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등으로 구성.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6.09.14(월) 10:00 ~ 2026.09.30(수) 16: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대구 서구 소재 영업장(사업자등록증 기준)의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
제외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사업주관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타 사업화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기업 ▶ 동일한 사업화 과제로 타 기관 창업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기업) ▶ 기타 사업주관기관의 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온라인접수,서류, 발표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결정
○ 신청절차 : 온라인접수 달구벌여성창업플랫폼 홈페이지 홈페이지 (https://w-startup.daegu.go.kr) 접속 - 사업공고 클릭-신청서류 업로드 ○ 평가방법 : 서류, 발표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결정 ○ 평가점수(100점) : 서류 및 발표평가(100점) ○ 평가기준 : 창업아이템의 독창성, 사업성, 실현가능성, 창업자의 전문성을 평가 ※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 동점일 경우 독창성 평가점수 고득점 순 선정 ○ 결과안내 :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 ※ 서류합격자는 개별 통보 및 발표심사 일정 안내

준비할 서류

12개 중 0개 준비

[서식8] 신청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해당시)

발표자료 (필수)

작성할 양식

  • 2.성장플러스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추가모집)_참가신청서 및 제출서류.hwp295KB받기

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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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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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공고 제2026 – 321호 2026년 성장플러스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추가 공고 달구벌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7년 이내 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창업기업의 정착과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6년 성장플러스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9. 14.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성장플러스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접수기간) 2026. 7. 20.(월) ~ 2026. 9. 30.(수) 16시까지

❍ (서류심사 및 결과발표) 2026. 10. 6.(화) ~ 2026. 10. 8.(목)

❍ (발표심사 및 결과발표) 2026. 10. 12.(월) ~ 2026. 10. 14.(수)

❍ (협약일) 2026. 10. 16.(금) 11시 예정

❍ (사업기간) 2026. 7. 20.(월) ~ 2026. 12. 23.(수)

❍ (정산 및 결과 보고서 제출) ~ 2026. 12. 23.(수)

❍ (주최․주관)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대구 서구 소재 영업장(사업자등록증 기준)의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100,000천원 / 총 10개사

❍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금 : 사업계획서 발표 및 심사 평가에 의한 사업화 자금 지원 (1,000만원*10명)

- 연계지원 : 여성창업 커뮤니티를 통한 창업관련 업무지원 사후관리(창업보육,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등 후속지원)

※ 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기간 1년 이내 폐업할 경우 지원비용 전액 환수 조치함

❍ (세부사업내용) 제품 개발 비용, 홍보·마케팅 비용, 제품 인증 비용, 그 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등으로 구성.

지원분야 세부 내용 사업화 지원 제품 개발 · 기업의 신제품 출시와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위한 제품 개발 비용 지원 홍보·마케팅 · 신규 고객 확보와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 제품 인증 ·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 강화를 위한 IP출원, 제품 인증 비용 지원 기타 · 그 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지원

3 지원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심사 및 선정 약정식 사업화 진행 결과보고 및 정산서 제출 홍보 및 접수 ⇨ 서류/발표 평가 심사 및 선정 ⇨ 약정식 개최 사업비 지급 ⇨ 사업화 추진관리 (멘토링 등) ⇨ 최종 성과평가 및 정산 7.20(월)-9.30(수)

서류심사: 10.6(월)

발표심사: 10.13(화)

최종발표: 10.14(수)

10. 16.(금) 11시

※ 선정자 필참 10. 16.(금))-12. 23..(수) -12. 23.(수)

※ 상기 일정 및 진행방식은 운영기관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선정방법

○ 평가방법 : 서류, 발표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결정

○ 평가점수(100점) : 서류 및 발표평가(100점)

○ 평가기준 : 창업아이템의 독창성, 사업성, 실현가능성, 창업자의 전문성을 평가

※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 동점일 경우 평가점수 고득점 순 선정 (1순위 독창성, 2순위 전문성, 3순위 실현가능성, 4순위 사업성)

○ 결과안내 :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

※ 서류합격자는 개별 통보 및 발표심사 일정 안내

5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반환 불가하며, 사업(아이템)명, 참가분야 등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는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변경 불가

◦ 참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향후 참가자격 제외기준이 확인될 경우 자격박탈 및 상금 환수 등 조치 예정

◦ 선정자는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설명회 등)체결, 수시 및 최종, 사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평가관련 유의사항

◦ 발표평가는 신청자(대표자) 본인이 직접 발표해야 하며,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점수 및 평가의견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없음

□ 지식재산권 관련 유의사항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신청·접수 이후 공개된 아이디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를 보호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공개 이전에 직접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여야 함

□ 시기별 점검유형 구분 주요내용 비고(증빙/관리)

사전점검 · (예비창업자) 약정일 전 서구 관내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 사업계획서 대비 사업비 실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보완

- 사업자등록증

- 실행계획서 수시점검 · 협약 내용에 따른 사업화 진행률 확인(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 현장점검을 통한 사업비 집행 및 시제품 제작 현황 등 확인

- 사업 중간보고서

- 사업비 집행내역서(영수증)

최종점검 · 최종 결과물(시제품, 홍보물 등) 확인 및 성과평가

· 지원금 정산 및 부적정 집행 비용 확인

- 최종 결과보고서

- 정산보고서 사후점검

· (폐업 여부 확인) 사업 종료 후 1년 이내 서구 관내 사업자 유지 여부 확인(※최소 1회 이상 불시 방문 점검)

· 기간 내 타 지역 이전 혹은 폐업 시 지원비용 전액 환수 조치

□ 사후관리 관련 유의사항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폐업 여부 확인) 사업 종료 후 1년 이내 서구 관내 사업자 유지 여부 확인(※최소 1회 이상 불시 방문 점검)

◦ 기간 내 타 지역 이전 혹은 폐업 시 지원비용 전액 환수 조치

※ 미이행 시 지방보조금법에 의거한 강제징수 절차 착수

6 접수처 및 문의처

□ (접수처)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 https://w-startup.daegu.go.kr/

□ (문의처)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 살맛나는 서구팀 T. 053-285-1331/ E-mail. hijob2050@naver.com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필수

[서식1]참가신청서 및 [서식2]사업계획서 1부 한 개의 PDF파일로 변환 후 제출

[서식3]사업비 집행계획 1부

[서식4]신청자 신분증 사본 1부

[서식5]신청자 주민등록등본 1부

[서식6] 대표자 이력서 1부

[서식7-1]사업자등록사실여부(예비창업자)

[서식7-2]총사업자등록내역(기창업자)

[서식9]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10]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 창업신청서 해당시

[서식8]신청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모두 제출

*개인/법인사업자인 경우만 제출 필수 발표자료(15페이지 이내) 자유양식 (PPT를 PDF로 변환하여 제출)

※ 필수제출 서류 미제출(미비)시 서류 전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붙임1 사업비 집행기준(보조세목 정의)

[예비창업패키지 세부 관리기준 발췌]

□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기준 비 목 기 준 재 료 비 기 준

• 정의 : 사업계획서상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재료·원료 및 데이터 등의 무형재료를 구입하는 비용

- 구매하고자 하는 재료가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협약기 간 내에 납품 및 사용이 가능한 재료비에 한하여 집행 가능(배송비 포함)

유 의 사 항

※ 금속·보석·원석 등은 원칙적으로 구매가 불가하나,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을 제작 시 필요연관성 이 높고,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구매 가능

※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 구매 수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주관기관에서 사업비 집행을 제한할 수 있음

※ 국외 기업과의 구매 거래 시 관세는 동 사업비로 집행 불가

※ 시제품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되는 기구·비품 등은 기계장치비로 구매 외 주 용 역 비 기 준

• 정의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을 제작할 수 없는 경우, 용역 계약을 통하여 외부 업체(사업자 등록증 등록 업체)에 의뢰·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

- 사업화를 위한 시장조사, 연구용역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집행 가능

- 외주용역 대금은 과업 완료 후 일시납이 원칙.

유 의 사 항

※ 외주용역 결과물이 점검 시점에 정상 구동되지 않거나, 과업범위 이하의 결과물이 도출된 경우 등 결과물 또는 과업이행 수준이 미흡함을 발견한 경우 외주용역비 집행 불가

※ 지역 내 업체 거래를 우선 하되, 지역 내 거래 업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 가능.

단, 사업장이 없는 위탁업체는 거래 불가.

※ 주관기관은 필요 시 2,000만원 미만(공급가액 기준)의 외주용역 계약 건에 대해서도 창업아이템과 외주용역 업체의 연관성, 위탁 업체의 과업수행 역량, 적정 계약 금액·기간 등을 심의할 수 있음

※ 당해년도 동 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 창업기업 대표자 또는 팀원이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 2년 이내인 업체, 프리랜서, 외주용역 과업과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종목의 연관성이 없는 업체, 시 제품과 유사 제품 제작 경험이 없는 업체, 당해연도 동일 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과의 외주용역 계약 체결 및 외주용역비 집행 불가

※ 창업기업의 귀책으로 계약 해지·해약 시 발생되는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은 사업비로 집행 불가

※ 양산을 목적으로 하는 금형의 제작 및 시제품 테스트를 위한 최소수량을 초과한 대량 제작 등 에 소요되는 비용은 집행 불가 특 허 권 / 무 형 자 산 취 득 비 기 준

• 정의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특허 출원 및 등록비, S/W등록 포함 저작권 등)의 출원·등록과 관련된 실 소요비용

- 창업아이템 사업화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산업재산권, 특허, S/W등록 포함 저작권 등의 출원‧등 록에 소요되는 실 소요비용을 집행 가능하며 협약체결 이후 출원한 지식재산권에 소요되는 선 행기술조사비, 우선심사청구비 또한 집행 가능

- 출원인(최종권리권자)은 창업기업 본인(법인은 등기부등본상 창업자 본인이 대표이사일 경우에 는 법인명의로 출원)이어야 함. 단, 타인 또는 타기관 등과의 협약에 의거 공동 출원을 해야 할 경우 출원 및 등록비용은 등록원부에 기재될 예상 지분율에 비례하여 부담 유 의 사 항

※ 협약 이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 관련비용 집행 불가

※ 협약 이전 출원 건에 대한 등록비용 집행 가능(단, 대리인 성공보수료 집행 불가)

※ 협약종료 이후,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관련 출원사실증명원 제출 필요

□ 창업기업 사업비 보조세목 정의 비목 세목 보조세목 정의 재료비 재료비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 입하는 비용 외주 용역비 외주용역비 일반용역비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일반수용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 관련 비용 광고 선전비 광고선전비 일반수용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 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추진하 는 경우 일반용역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 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외부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비 목 기 준 광고 선전 비 기 준

• 정의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 포장디자인,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마케팅비 집행 예시 : 홍보영상제작비, 온라인쇼핑몰 입점비,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온라인홍보비, 앱(App)스토어 등록비, 카탈로그 제작비, 일간지·신문 등 광고비 등

- 마케팅을 위해 계약, 외주용역을 진행하는 경우, 외주용역비 기준, 유의사항 준용 유 의 사 항

※ 웹 호스팅비, 도메인 등록비 등의 소요비용은 협약기간 이내의 금액에 한하여 집행 가능

※ 일회성 무작위 홍보를 위한 배포용 기념품제작(부채, 샘플화장품 등), 유니폼제작, 기프티콘 등에 소요되는 비용집행 불가

※ 모든 광고‧선전 활동은 협약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협약 기간 이후 잔여금액의 발생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온라인 광고, 문자 등 충전·차감방식 화폐)의 경우, 협약기간 내 실소요 비용 집행이 가능하다.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 공통(필수)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비 목 내 용 재료비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견적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외주용역비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계약서(과업내용포함), 결과보고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거래처 사업자 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규정 확인서(필요시 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 각서), 외주용역 심의요청서 등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창업기업,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출원‧등록 건이 기재된 계약서 또는 견적서(변리사 위임 시), 출원사실증명원(출원한 경우), 지재권 등록 증(등록한 경우), 특허청 관납료 영수증,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등

• 우선심사청구 : 심사청구서(우선심사신청) 접수증

• 선행기술조사 의뢰 :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 등 광고선전비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계약서(과업내용 포함), 결과보고서(결과물), 검수확인서(증빙사진 포함), 홍보제작물, 규정 확인서(용역 계 약 체결 시) 등

원문 파일에서 글자를 옮긴 것이라 줄 모양이나 표 칸이 원문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원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이 공고는 K-Startup(창업진흥원)에 올라온 공고를 마켓파일럿이 모아 보여 드려요. 일정·조건은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